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구본설 의원 발언
용희
남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소관별 답변이 끝나면 바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정식으로 발언신청을 하여 의원 한 분마다 한꺼번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발언기회를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일문일답식 질문 답변은 배제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문화공보실장
안영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 전반에 관한 홍보계획 및 의회방청에 관한 홍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안영희의원님께 아울러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92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홍보계획으로는 먼저 관주도의 홍보활동보다 언론사 및 각계각층 지도층인사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그러고 군 주재기자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군정시책 및 의회 의정활동과 미담수범사례 등이 많이 홍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2년도 군정 홍보계획 추진방침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정직한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행정에 부합되는 진실한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대정부신뢰확보와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를 통한 중계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도정 및 군정 역점시책, 군정소식, 의회소식, 생활정보, 기타 농가메모 등을 수록한 군정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 단체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둘째는 군정홍보 카세트테이프로 4월부터 11월까지 월1회 제작하여 마을 앰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시책 및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군정시책 홍보 VTR테이프를 월2회 제작하여 관내 6개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시책추진상황을 심도있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 및 의회 방청홍보계획으로는 관내 5개 유선방송사를 이용한 자막방송과 군정소식지의 의회소식란 활용 등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군민들이 군정시책 및 군의회 의정활동을 알게 됨으로서 용인군의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신문을 활용하여 군정시책 및 의회 의정활동, 미담 수범사례 등을 보도 기사화하여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행정의 일반적 추진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민의 대표이신 군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전통문화 및 건전 문화단체 발굴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발전과 건전 문화단체 육성의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김대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화단체 육성은 기존단체에 대하여만 새로운 전통문화를 발굴하도록 지원 하였습니다. 이런 문화단체가 관 주도의 행사 또는 몇 명의 특정인의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관보다는 사회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각계각층 또는 적극적인 군민의 후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문화활동을 관보다는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첫째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용인 역사사료관을 문예회관 다목적 홀에 76평 규모로 설치하여 용인에 관한 기록유물 등을 전시함으로서 용인의 역사와 지역의 변천사를 재조명하고 군민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우리 후손에게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 발굴된 우수 전통놀이 한터 동홰놀이, 묘봉 타맥놀이, 서천 농악, 모현 취타대, 용동 민속춤등을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이며, 발굴되지 않는 민속놀이도 적극 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향토유적의 보전을 위하여 유형 목조문화재 4개소를 보수하고 위인, 선현 유적, 석조 문화재, 기타 동산문화재를 조사 연구 또는 발굴할 계획입니다. 둘째 건전 문화발굴 육성에 대하여는 군립도서관을 용인읍 역북리에 대지 3,700평을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3,700평을 건립하여 군민에게 지식 및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지역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불건전한 유해문화를 척결해 나가기 위해 불량만화가게, 불법비디오, 음반판매대여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공연장의 미성년자 출입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함으로 청소년의 불건전한 문화 확산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인군 문화원은 시범문화원으로 중점 육성하여 각계각층의 문화단체 각 지역에서 새로 조직되는 자생문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여 건전한 향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영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아까 답변 중에 용인군정소식지를 발행한다 그랬는데요. 이 소식지를 1년에 몇번정도 발행을 할 계획이며 대상을 사회단체나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배부계획을 세우셨는데 대상을 확대해서 더 많이해서 알릴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대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질문한 것은 첫 번째 건전 문화발굴지원육성 대안에 대해서 건전문화를 새로 발굴하기 위해 1년동안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고 또한 건전문화를 앞으로 한다. 그러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를 첫째로 물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문화공간 마련,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마련에 대안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무슨 만화가게, 비디오 이런 문화를 척결할 의도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자기들이 삶을 표현해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 질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답을 하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규
이광규문화공보실장
먼저 안영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정소식지 발간계획 및 배부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는 월1회 발간하고 배부계획은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월 1,000부 계획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제가 군정소식지 단가를 계산해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군민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건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은 뭐였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건전 문화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를 물질에 병들어 있는 문화를 어떻게 건전한 문화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관 주도로 한 것은 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민간 스스로 나오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도에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또는 미협, 글짓기 이런 걸로 작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특별히 불건전한 문화를 건전한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만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하여 불건전하고 좋지 못한 과소비문화를 홍보매체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건전한 쪽으로 유도해 나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문화원을 시범육성 문화원으로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라는 걸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범문화원으로 육성해 달라 그래서 이 돈이 지원되면 많은 자생단체, 문화자생단체, 문화회 등을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문화원에서 주도해 가지고 민간주도로 이러한 건전단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지원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공보실 소관인 나쁜 문화가 청소년을 비뚤어지게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실제 청소면 문화공간 조성 대책은 저희가 군수 및 산하에 있지만 문화공보실에서 다루지 않고 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의원께서 군 행정의 관심을 갖고 격무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알고 계신데 대하여 군 조직과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를 세무과, 회계과로 분리하는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및 600여개에 달하는 법인체 세무조사 등 폭주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91년 8월 내무부의 기구증설을 건의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새마을과장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지리 동촌과 주북리 갈현부락간 고갯길을 경사를 낮추고 포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주북간 고개 낮추기 공사는 89년 11월 23일 사업비 1억2천만원과 고개 낮추기에 편입된 토지보상비 28필지 4천408만9천원을 투자하여 89년 11월 1일 완공된 공사로 현재 양지-주북간 전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본선도로에서 브니엘 입구 좌측 갈현부락 간선도로는 현재 확포장 계획이 없습니다만 차후 현지조사 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송문리 신우실업 뒤 소하천복구계획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추후 농경지 유실 및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사면 주북리와 고림리 구간에 92년도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으나 여건 등 설치여부를 조사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읍 고림리-내사면 주북리 배실부락간 도로 재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로상태는 전구간 콘크리트 포장완료 도로로써 차량통행 및 농기계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현지확인 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주북리 갈현부락 지천 호안브럭의 공법선택 적정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소하천에 하폭 협소로 인한 돌망태의 시공 및 옹벽의 시공이 불가하여 현 하천의 단면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공법으로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91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제방의 범람으로 일부 구간 호안브럭이 붕괴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주변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전무라고 생각되어 이들에게 건전한 삶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대안 마련은 없는지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대안 마련은 청소년들이 대자연속에서의 수련활동을 실시하여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함은 물론 단체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의식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인교육 장인 가칭 "용인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개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추진계획은 소재지가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예정)이며 면적은 425,537㎡ (예정)입니다. 소유자는 용인군이고 시설규모는 수련관 800평 (지하 1층,지상 3층), 체력단련장 8개소, 극기훈련장 2개 코스, 캠프파이어장 2개소, 주차장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8억원 중 '92투자 14억원입니다. 양여금이 6억, 도비가 8억, 군비가 14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1992년에서 1993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1개소 14,5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2회 7,752천원, 불우청소년 전방견학 1회 2,400천원, 향토학교지원 2개교 2,000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친구와 함께 체험학습과 심신단련을 도모할 수련원을 보강해 나가는 등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양지부터 주북간 신설 확포장한 건 먼저 1억2천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브니엘이 밑에 있기 때문에 브니엘을 목적으로 해서 포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는 현재 주민들이 쓰지도 않고 무용지물에다 아무 쓸데없는 도로를 뚫어가지고 지금 현재 포장을 해놓은 것이고 주북리부터 갈현부락은 지금 현재 용동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밤 17시 30분 11시에 통학을 하는 구간으로써 굉장히 시급한 도로인데 브니엘 때문에 그걸 뚫었는지 몰라도 그 도로보다도 이쪽도로를 시급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학생들이 전용도로로 쓰고있는 도로가 엉망이고 수해 때 장마로 인해 길이 파여서 심지어는 자전거도 다니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나중에 시간을 봐서 해주겠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 현장에도 안나가 보신 것 같고 조금 미비한 답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급히 현장답사를 해서 종결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새마을과장
주북 갈현도로는 초·중·고생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급히 조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써 이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재무과장
박용중,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누증되고 있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서 보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현황은 이월체납액이 91년 2월 28일 현재 건수는 6,773건에 1,647,179천원이며 징수 및 정리액은 10월 31일 현재 10,342건에 544,175천원입니다. 현 체납액은 57,131건에 1,103,004천원이 됩니다, 체납액의 누증원인 및 문제점은 자동차등록 통보지역으로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수원시에 있어 등록사항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등으로 과징 및 감액등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방세부과 전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 변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차량등록사무소의 군 유치가 유망되며 이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지연통보로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의 지연통보는 물론경정 감액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징수결정전 납세의무자 전출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행정 인력부족으로 징수부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재무행정 인력으로는 기본업무 수행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체납세징수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징수 전담요원의 배치가 시급하나 정원 규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징수방안 및 대책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기간은 91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로 정하고 주간결산을 매주 월요일 전주 실적을 담당 실과소장이 징수실적을 군수에게 보고케 함으로서 군·읍면 합동징수 효과를 증대하고 있으며 고의 납세기피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산압류, 공매 등을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극징수 하겠으며 상습체납자는 면허 및 인허가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취소할 것임을 주지시켜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불자에 대한 징수책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주민조회 및 전출지의 재산 및 거소조회를 철저히하여 징수 토록 조치하였으며 무재산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1회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방법 등에 의거 납부토록 권고하고 특히 소유재산이 판명될시 즉시 재산압류조치로 채권확보를 통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재무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92년부터 지방세 전산화추진계획에 의거 각 면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지방세과징은 물론 효율적인 채납자관리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세무부서의 편재보강에 대하여는 기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제를 적극 활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세징수에 따른 포상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재무담당 공무원뿐만이 아닌 전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년중 지속적인 체납세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세자료 지연통보에 따른 체납액 대책은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가 많은바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사무소를 현지 출장하여 등록사항 변동 등을 파악 압류 또는 적극 징수토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가 군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바 군 당국에서는 내고장 담배피우기 및 외산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군 세입을 증대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세입 24,035,628천원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25,505천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어 담배소비세의 군세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반면, 외산담배의 수입이 늘고있어 국산담배애용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여 90년도 말까지는 반상회보, 홍보전단, 부락단위앰프를 이용한 녹음테이프 활용 등 적극적인 내고장 담배피우기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이러한 홍보활동이 국산담배 판촉을 유발시키고 외산담배 소비를 위축시킨다, 오해를 받아 한·미간 통상마찰이 발생 되고있다하여 도세정 22670-1205('90,11.287호및 도세정 22670-53518) 91년 9월 4일 내부적인 홍보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어 각종회의 및 반상회시 구두홍보, 전직원 회의 또는 교육시 홍보요령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생단체 (담배소매인협회)에 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산담배 판매억제 및 외산담배 자판기설치 억제 등을 유도하고 있고 특히 여행 및 장기출장시 우리관내에서 사전 구입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관심을 갖고 좋은 방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액체납세 중 본군 거주자가 아닌 타시도 거주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 고액체납자는 어찌보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납세자 태만으로 분류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재산압류조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기
김완기재무과장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저희 관내에 와서 땅을 많이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 지방세나 국세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엄정히 부과함으로서 투기가 현재까지는 잠잠한 형편이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격도 급격히 상승하는 처지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인사가 와서 관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정리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상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매매허가를 받을 때는 즉시 거기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마는 그것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매매되는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즉시 일시 기일을 잃지 않고 과세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과장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하천감시원(3명)의 단속회수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7.18일 및 8.6일 3명의 하천감시원을 임명, 관내 458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 20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2, 조업정지 5, 고발 10, 폐쇄명령 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한바 있으며, 하천변 세차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건을 적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전화민원신고 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의 쓰레기수거를 쓰레기수집 청소허가업체로 하여금 수거케하는 법적근거와 오물수거료 불공평징수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지역에 쓰레기수거를 청소허가업체로 하여금 대행 수거하게 하는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0조 1항 및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1항과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2항 3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내용은 첨부된 법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영으로 수거하는 일반 가정주택과 청소허가업체에서 수거하는 공동주택의 폐기물수집수수료 납부액의 차이에 따른 해소를 위하여,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원 행위는 배출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 동안 정부에서 통제함으로 현실적인 수수료의 인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91년 상반기에 지방의회 출범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쓰레기처리에 대한 자립도를 연차적 계획에 따라 94년까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조정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 1차적으로 91년도에 조정방안을 법규화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쓰레기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금년도에 1,213개(12백만원)를 구입,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하고있고, 쓰레기분리수거 봉투를 1,892천매(47백만원)를 각 가정에 배포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쓰레기 공동투입구를 폐쇄토록 홍보하여 쓰레기수거 원가를 최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과 일반 단독주택의 폐기물수집수수료 납부액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매회 회의때마다 오물수거료에 대해서 질문을 자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누누이 질문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가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폐기기물관리법 제3조에 보면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로해서 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 지역안에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가 사업활동에 수반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사업 공동주택에는 법적으로 300kG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양승학의원
법 조항을 저도 여러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자는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1일 평균 300KG이상을 배출하는 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주공아파트 경우가 사업활동에 수반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린다면 주택공사에서 관리할 때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이런 조항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사업수행에 수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KG이상 나오는 쓰레기배출업 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법적으로 사업을 수반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양승학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 2년 동안 소시민들이 사는 15평아파트의 공동오물수거료는 있는그대로 다 냈습니다. 월평균 91년도에 2,300원씩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40평되는 단독주택은 월 450-570원밖에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법적인 해석이 올바로 서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소시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올바른 세금을 낼수 있겠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보고 드린대로 물가정책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에서 여태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할 생각입니다.

양승학의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각 면에 입법안을 내려보내서 각 리장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단독주택은 월 5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해서 100%올린 안을 냈고 그런데 여태까지 2년동안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다. 혜택을 못 받은거지요. 공동주택의 소시민들은 그 안을 보니까 공동주택은 3,800원으로 해서 91년도에 2,300원 했던걸 3,800원으로 올려서 그런 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100%가 올라서 500원이 올랐지만 소시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에는 1,500원이나 1,400원이 오른 겁니다. 이런 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소시민이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미화원도 고용이 잘 안되고 우리는 대행은 군에서 복지행정 차원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용인군만 그런게 아니고 경기도를 한번 제가 양의원을 모시고 각 군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을 통제해 가지고 여태 있는 것이지 용인군만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는 있는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는 이런 법은 단호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이 어떻다 이런 것은 타시군의 예를 대지 마시고 우리 용인군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가진 자가 세금혜택을 받고 없는 자가 세금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에 아주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가?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현재 각 기업체 폐수는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하천을 이용해서 방류한다는 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했습니다. 특히 비가오면 야간시 토요일, 일요일 오후 야간시에 방류를 한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단속을 해본 적이 있는지 우천시에 장마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올라 왔다가도 불과 2, 3일도 안돼서 고기가 전멸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양지컨트리에서 코오롱까지 내려오는 소하천에 인접한 기업체를 보면 이번 장마때도 고기가 많이 올라와 다니는게 육안에 보였는데 비가 그치자 물이 줄면서 바로 고기가 완전 전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하천을 아용하는 회사들이 역시 밤 9시, 10시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게 새까만 폐수를 방류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 좀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고 농장에서도 비가올 때 폐수장을 열어 방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우천시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한적도 있을겁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특별히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금 황신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도 골프장에 단속반을 대기시켜 가지고 3조 해서 3시 이후로 검사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데로 비올 때는 단속반을 편성해 장화하고 우비를 사서 다 대기해서 비 올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사면 컨트리하고 코오롱 거기는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신고가 들어와서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나고 한다 그래서 두번을 감시원하고 정기직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새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환경보호과소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류길수산업과장
최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은 요즈음 UR관계로 좌절에 빠져 들고있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새로운 영농계획 같은 대책은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에 유망한 품목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1990-199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개발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1년까지 추진한 내용은 참여농가 2,644호로 총 사업비 3,017,240천원이고 도비 631,398천원, 군비 631,398천원, 자부담 1,754,444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첨단농업 팽이버섯단지 1개소 522명, 작물재배 642ha(참외,수박,마늘,오이,상치,고추,콩,팥) 화훼시설 2.7ha(관엽수) 시설채소: 3.3ha(오이,상치,시금치,배추) 난방기 120대 (화훼시설 농가) 포장재 504, 100매(오이,포도,사과,배,감자,참외) 토마토 수경재배 0. 1ha 농산물 운반을 위한 농협차량구입 5대 (용인,모현,남사,원삼,외사)4.SM/T 새로운 작물개발 5품목(시호 0.2ha천마 540본 과채류 시설 200평,포도 비가림 370평,버섯 재배사 40평)을 실시하였으며 92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총 참여농가 1,648농가가 참여하여 총 사업비 1,717, 120천원 (100%) 도비 363,302천원 (21%) 군비 363,302천원 (21%) 자부담 990,516천원 (58%)을 투자하여 사업 별로는 어린묘 공동육묘장 250평,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70평, 화훼시설 11,0ha, 채소 수박재배 1,8ha, 시설채소지구 관정개발 42공, 포도 비가림재배 1.4ha, 시설채조 8.87ha, 버섯 재배사 525평 (느타리버섯,표고버섯) 잠실 1동 20평, 화훼농가 난방기 85대, 포장재 지원 460,400매 (오이,상치,포도사과,배,참외) 작물재배 144.3ha (오이,수박,상치,고추,파,콩,팥) 새로운 작물개발 4품목 (영지버섯 분재배,표고버섯 가온재배 화훼절화시설,과수비가림 재배)을 재배시설할 계획이며 특히 화훼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용인군 남사면 화훼단지에 1개소에 100평에집하장을 총 80,000천원을 투자 시설토록 하여 직판을 실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져 합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송문리 반정부락부터 운학리까지 산고개길을 재정비 소득원 도로로 확포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원 도로사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법정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도로로서 마을과 마을, 생산단지와 생산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중앙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송문-운학간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이용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중앙계획이 시달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규
임용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내사면 송문리 주유소부터 반정 입구까지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서 수해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배수로정비 및 복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사면 송문리 주유소부터 반정입구까지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문제가 되는데 배수로정비 및 복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91.7.4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문의한바 91.7, 10 수원국도유지건설 사무실에서 현지 조사한 바 있으며, 재정여건 및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현재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검 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용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피해재발방지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공사감독 전담반 편성운영방안, 수해복구공사 현장감독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하천제방, 수리시설 등에 대하여 군 수해복구한 토목직 공무원 11명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3∼27건씩을 주 4-5회 이상 순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43호 및 지방도 393호 교차지점인 수지면 풍덕천 사거리에 교통방향표지판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행 안내표지판 설치를 내용으로 한 질의에 대하여 풍덕천 사거리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본군에서의 처리를 검토하였으나 본지점은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빠른 시일내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수원 1C를 신갈 1C로 명칭 변경할 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부의장께서 제5차 임시회의시 질의하신 수원 IC를 신갈 IC로 명칭변경 의사에 대하여는 91.10.22 한국 도로공사에 명의변경 요청하였으나 현재 수원 IC명칭은 건설당시 지역주민 및 명칭관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 이미 20여년간 우리 나라 국민에게 수원 1C로 인식되어 있으며 인터체인지는 대도시 군 단위 등 지역간 연결기능으로서 인근 행정지명보다는 광역의 지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등) 수원 IC를 신갈 IC로 변경할 경우 현 위치에서 서울측으로 약 2.5KM 위치한 지점에 영동고속도로 시점인 신갈 IC가 있어 큰 혼돈이 예상되는 사유로 명칭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회시 되었습니다. 다음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42호 국도 우회도로 건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의원께서 제6차 임시회의시 질의하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42호 국도 우회도로 건설방안에 대하여는 91. 10. 22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조속 마무리되도록 요청하였으나 91. 11. 1 예산 형편상 91년도에는 완료가 불가한 실정으로서 92년에 잔여 사업비 (5,721백만원)를 확보하여 완공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주유소부터 반정입구까지의 복토과정은 타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배수로의 배수관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로 가옥이 약 30%나 침수가 돼서 주민들을 불안케 해주는 거니까 배수로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다음 수해 때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규
임용규건설과장
지금 황신철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수로가 측구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지사거리부터 골프장 사이에 인도개설 및 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기존도로 폭 8-l0M를 폭 11-l4M로 확장하여 포장하고자 도비보조금 4억원을 경기도에 요청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방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역북리 삼군사령부 진입로변 시설녹지를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군사령부 진입로변 시설녹지는 최초 74. 5. 4일 112,500㎡로 결정되었으며 87. 12. 18일 경기도 고시 제363호로 현재의 시설건축을 허용할시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인근거주지역의 소음, 분진공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폭을 녹지로서 보존 또는 조성키 위하여 주요 도로변은 시설녹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헌병초소부터 3군사령부까지 양폭 30㎡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 해제 또는 축소 가능여부는 도시계획구역의 잦은 변경을 규제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통제 규정상 결정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검토가 불가하며 결정일 (87.12월) 5년 이후인 93년 이후에 해제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망에 걸려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가로망의 폐지 또는 가로망의 토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망은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예상하여 도로계획선을 사전에 수립하고 건축 등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사유재산의 손실 및 건물보상비등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행위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편입 토지보상은 사업 시행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나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보상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의 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암 도시계획 중 주거지역 부족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을 고시하여 변경 결정되지 않고 보류되었는데 주거지역을 확장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사면 도시계획 구역은 1977.1.27일 총 2,460,000㎡ (744,150평)로서 용도지역별표는 주거지역 197,000㎡ (59,600평) 상업지역 15,000㎡ (45,000평) 녹지지역2,248,000㎡ (680,000평)가 결정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으며 1987년도에 주거지역 36,000㎡ (10,800평) 상업지역 15,600㎡ (4,700평)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외사면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가급적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지역으로서 변경 결정하지 못하였고 차후 인구증가 추세를 세밀히 분석 주거지역 환경 필요시 상급기관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주택허가 신청에 따른 공사감리 실태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2층이하 1,000㎡이하)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조서 및 검사조서가 첨부된 경우 건축법 및 타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건축허가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신청서를 건축사협회 경유시 건축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착수 전 현장을 점검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4조 및 동법 제23조의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고 모든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비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조에 제4호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라 하면 자기 책임하에 설계조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공자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시정토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를 확인, 지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1. 1, 1-'91, 11, 30현재 건축사 수임사항 건축물은 총 370건에 428동을 건축사 책임하에 감리 및 시공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임건축물 및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부실한 감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구갈리 소재 한은판지(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사항 중 몇 회에 걸쳐 고발조치 하였으며 벌금은 몇 회 걸쳐 징수하였는지, 원상복구지시 현황 및 원상복구지시 후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구갈리 소재 한은판지(주)는 허가건축물은 3동 1,319.67㎡이고 불법건축물은 7동에 약 8,617.02㎡입니다. 80년 이후 약8회에 걸쳐 한은판지(주)에 대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용인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벌금징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이후에는 본 군으로 통보가 되지 않아 벌금 징수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도 약9회에 걸쳐 시정 지시하였으며 시정지시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경과된 건축물들로서 건축법 등 타법령에 의하여 저촉되지 않을시는 양성화 조치와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한은판지(주) 건축물에 대하여는 항시 특별관리하고 더 이상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관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9개 읍·면의 우회도로 공사 실시기간 및 토지매입여부와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관내 11개 읍·면중 구성면 및 남사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은 도시계획수립시 우회도로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으며 기흥읍 우회도로는 구획정리 사업시 기 완료하였으며 용인읍 우회도로는 92년말 준공예정으로 건설부에서 시공중에 있고 원삼우회도로 공사는 92년말 준공예정으로 용인군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포곡면 및 모현면은 92년 착공예정으로 현재 건설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수지면은 기존도로를 확장 (수원방향은 25m 성남방향은 30m)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풍덕천 사거리에서 수원방향은 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성남방향은 93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지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3개면 (이동, 외사, 내사)는 우회도로 및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중앙부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한은판지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원상복구 지시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회에 걸쳐 고발 조치하면서 원상복구는 안 시키고 계속 바깥으로 내미는데 거기 사장되시는 분이 특권층에 계신 분인지? 일반 어려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불법이면 바로 조치가 취해지고 철거명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정, 구갈하고 정신병원 신갈의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국도 옆에까지 담장을 설치했고, 담장설치가 낡은 스레트로 보기도 흉할 뿐더러 교통사고위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시설녹지 축소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당초 74년 5월 4일 경기도 고시 제135호는 결정 고시되어 89년에 경기도 고시 363호로 재정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헌병초소에서 삼군사령부까지 약 1.8KM에 해당되는 지역은 30M씩 당초부터 시설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약 3,400평이 시설녹지로 17년동안 유지됐는데 87년에 재정비 된 것을 이유로 하여 5년후에나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93년이 되기 전에라도 17년이상 방치된 것을 생각해서 도청이라든가 건설부에 건의해서 5년이 안됐더라도 제정비할 수 있는지 있다면 건의해서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 도시과 소관에 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현재 용인군 전체를 보면 주거지역이 적고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 값이 상승하여 서민층에는 큰 곤란을 느끼게 하고 건축업자들이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며 건축주들이 사기성으로 분양하고 도피하는 사례가 다수 늘고 있는데 그 주거지역 범위를 재정비해서 이러한 혼란이 오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용희
남용희의장
도시과소관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구본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어제 부군수님께서 군정보고 당시 양지에 l00M를 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심지에 100M 도로 확·포장을 할 때는 건축철거비라든가 용지보상비등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 돈하고 우회도로가 기 계획이 되어있다 하니 우회도로 내는데 드는 경비하고 대비를 해봤는지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우회도로 내는데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 안목을 봐서는 우회도로를 내서 설치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면 지서 앞에 오산으로 나가는 길하고 안성으로 나가는 3갈래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길이 좁아 가지고 컨테이너나 목재실은 화물차는 한 번에 회전할 수 없어서 전후진을 몇 번씩 해 가지고 소규모나마 구획정리를 해서 우회도로를 낼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게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장
황신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100M 확·포장이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구본설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확장이라 그러면 도로에서 어떤쪽을 이용해서 확장을 할 계획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네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8회에 걸쳐서 지시를 했고 원상복구는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되는 박영숙씨는 검찰에 제가 알기로는 3,4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챙겨 가지고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중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3년 전에도 이것을 경기도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 30M가 전체가 반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본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회도로 양지관계는 저희가 4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황신철의원께서 한 내용대로 l00M 지점은 국도 17호선 양지사거리에서 양쪽이 되겠습니다. 외사쪽으로 우측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것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양승학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답변에서 추후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으로 봐도 되겠지요? 본 의원이 한은판지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시 하나 첨언한다면 힘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과장님 답변처럼 검찰에 3회이상 갔다왔다 하지만 나중에 집단민원 이라든가 발생했을 때 선량하고 업무량이 폭주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까봐 우려되어 이러한 사항을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특별관리를 해서 조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 부족돼서 주택을 지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상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시에 사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녹지관계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 관계는 재정비시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재정비는 몇 년마다 입니까?
해산
정해산도시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효과적인 예결특위운영을 위하여 '91. 12. 6일 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휴회를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7일1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