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인암 의원 5분자유발언
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박은정의원과 조미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2007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사, 2008년도세입세출안심사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 청 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관련 부서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식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권태진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과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 및 2008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오윤배의원입니다. 제 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40회 제2차 본회의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호선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이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오윤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오윤배의원님, 나상성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구본신의원님, 박은정의원님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미수의원과 손인암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미수의원께서는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의원입니다. 유감과 함께 불쾌감을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이하 집행부에게 불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의 때 저는 광명역정상화 범대위에 대해서 능동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사무적 방향을 틀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간 5개월 동안 시장과 이하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5개월만에 다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폐지조례가 복지건설위원님을 통해서 내일 하게 되는데 저는 다른 위원회 소속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의회를 존경하는 우리 시장과 우리 집행부들이 하는 처사가 지난 4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내용과 지난 4대 의원들이 현재에도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단 한번 나에게 와서 같이 의논하고 내용을 함께 다시 수정하는 이러한 처사와 태도를 단 한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서부수도권 경제중심도시계획 만들기 정책사업중의 하나인 KTX광명역 활성화와 KTX 광명역 시발역추진에 있어서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는 나름대로 민간 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해야 하고요. 시장님께서는 NGO 활동을 전혀 안 해 보셔서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NGO 활동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이왕이면 예산 받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 4대 의회 17명의 의원들이 모두 사인을 접수하여서 대표된 발의를 이렇게 일시에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의정활동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암의원님께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의회는 자치행정법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감시, 견제, 통제 기관이며 독립된 기관이지 하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와 법리로 볼 때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기관의 사무처리를 담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인사를 할 수 없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의회로 오실 때는 훌륭한 인품의 공직자라며 의회사무국장으로 영입하여 몇 개월만에 다시 지식정보사업소로 보내는 아주 특이한 인사를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도 그때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시기를 희망하셨던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오시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시죠? 의장님의 자의적인 추천으로 했는지 시장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추천을 했든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었던 시의회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킨 책임을 의장님께서는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사무국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시장의 의회에 대한 동향보고 요청이 의회 독립성이 반한다며 난색을 표명한 이후로 시장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동안 의장님은 국장님의 괴롭고 난처한 상황을 알면서도 의원들과 같이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과 그간의 상황을 상의했더라면 오늘의 안타까운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느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도 지방의회의 한 기관이며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를 수집 조사 연구를 하여 보좌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임위 위원과 전문위원은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는 1년5개월 동안 3명의 전문위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들고 일 할만 하면 바뀌는 이런 인사가 합당한 것인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잦은 인사를 질타하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를 몇 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 당황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회사무국장이나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하기 전 상임위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먼저 상의를 하는 것과 직원에게 상의를 마치고 내정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알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배려하고 아껴주시지 않는다면 의장님 또한 존경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의원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신뢰도 많이 허물어질 것은 명확한 일이며 어느 공직자도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추된 의회의 의상과 직원들의 사기저하 회복을 위하여 의장님이 살신성인의 모습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왜 입법기관이며 시장님의 권한밖에 있는 의회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원재석 국장님에게도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의정동향보고 요청이 오면 의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향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실추된 위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 본 후 다음에 다시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은 답변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