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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락용 의원 발언

23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0-27

권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 결과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 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시간 등을 고려해서 한 분 위원님당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시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정책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께 총괄질의를 해야 하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 및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양 수정구청장입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입니다. 박상복 분당구청장입니다. 김옥인 복지국장입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 추진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과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의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 총괄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예결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었어요. 오늘은 이제 한 달 후에 또 열렸는데 가급적이면 추경과 불가결하게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면 총괄로 질의를 해주시고 5분 내에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예산 관련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는 살짝 다르지만 5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권락용위원

원래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안 계시니 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권락용위원

사실 실장님의 업무분장은 아닌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의료사고 발생했던 것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의료사고를 종종, 종종이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들은 것 같습니다만,

권락용위원

엄밀히 말해서 이건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예산도 아니고 또 모든 우리 성남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업무가 아닌데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를 낳았는데 머리가 2㎝ 정도 찢어지고 발생된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차병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들으신 것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그것도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보건소장님이라든지 이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있으면 확인을 좀 하셨어야죠, 시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남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생아 낳으면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맞는데 막상 우리 보건소에서 신생아는 백신 같은 게 부족해서 ‘한 2주 있다 와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해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더군다나 신생아에서 이런 2㎝가량 머리가 찢어져서 나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료사고인데, 그리고 전국적 이슈도 탔고 뉴스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언지하 아무런 말이 없어요. 현황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 행정이 뛸 수 있는 방안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끝까지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권락용위원

아니, 뭐 실장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담당국에서는 내용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뭐라도 행정적인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홈페이지에도 죄송하다 사과문도 올리고 전국적 이슈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정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차병원에서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면서 의료사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의료사고라고 공지도 다 띄우고 했는데 정작 아기는 이 머리가 2㎝가량, 처음 태어난 애가,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이 사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슈화시키기도 어려웠는데 또 어렵게 만들어냈는데 정작 개인과 거대병원과 상대하는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있어서만큼은 권한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재발은 안 하게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메르스사태를 경험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때는 전부 행정적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책임져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책임지고, 중앙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어떠한 지시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이 예산 풀어가지고 선제적 조치는 메르스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회의 들어가서 안산시 부시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처리해야 됩니까?”라고 경기도랑 화상통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자랑스럽게 “우리시는 시장님 지시 하에 이미 예산 풀었다.”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정말 예방조치를 잘했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니까 의료뿐만 아닌 업무분장이 우리 성남시 행정으로 넘어오는 걸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더 깊이 들여다보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개인과 거대병원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환경보건국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보건소장님을 통해서라도 발생가능하지 않고 대책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실장님 그렇게 좀 반드시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실장님, 저도 부시장님한테 예산안은 아니지만 지역현안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파악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때 저희 신흥2동 주민센터 신축 건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에서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 신흥2동이 신흥주공 재건축, 신흥2동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주민 수가 줄어들지만 혹시 다 들어오시면 한, 몇만 주민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 거기가 한 2만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재개발 인구가 한 1만 6000명쯤으로 제가 아는데 한 3만 명 된다고,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신흥주공 같은 경우는 4089세대고요, 신흥2동 같은 경우는 4774세대입니다. 2.8명씩만 잡아도 3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윤창근 시의원님이 5분 발언도 했고요, 저도 같은 위원회 소속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 청사 임시 이전하는 것만 신경을 썼고 사실은 신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도 한 번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암만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지만 해당 동의 신축 건인데 각 시의원들한테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주민들이 올린 동의 평수라든가 또 숙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직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은 단계인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안 했는데 공유재산관리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이나 또 시의원들이 한 4000㎡ 정도 동 신축을 해야만이 이 두 군데가 다 들어왔을 때 동 구실을 하지 않겠냐, 주민센터 구실을 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올린 것은 2900㎡밖에 안 돼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주차장 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온 게, (자료 확인) 24대인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24대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관리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간다는 건데 설계 부분에서 반영이 될까요, 실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표준설계 한 걸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 청취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박호근 의원님이 발언하시기를 시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민감한 지역 부분은 같이 상의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면적이 300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되고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되고 에너지절약 건축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난색을 표한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 참고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태평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4000밖에 안 되는데 5000㎡ 됩니다. 운중동 같은 경우도 2만 밖에 안 되는데 4000㎡가 돼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이런,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3000㎡ 초과되는 건물에 이런 거 인증 받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 믿고 거기까지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은 다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모란시장이 이전하면 지금 모란시장 자리에 8차선 도로가 생기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어디서 끝나는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탄천변으로 우회도로가 돼 있기는 한데요, 그 모란시장이 도로로 기능을 할 때 탄천에, 그 탄천 외곽에 나 있는 도로 갖고는 좀 좁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실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신 거예요.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모란시장 사거리가 탄천길까지 8차선인지 저도 알았는데 지금 이 8차선이 어디에서 끝나냐면요, 모란시장 간이화장실 있는 곳에서 끝납니다. 지금 말하면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외곽순환도로 있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앞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몇 차선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거기가 한 4차선 정도 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차선 도로밖에, 지금 기존의 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시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제 앞으로 그게 기능을 하게 되면 아마 확장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왜 확장이 힘든가 하면요, 저도 이걸 어제 도로과에 질의도, 저도 늦게 알아서 도로과에 그 내역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높낮이가 외곽순환도로가 낮습니다. 낮은데다가 뭐라고 그럴까, 그 폭이 있죠? 이것을 여기에 지금 새로 난 안양 간 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같이 늘리지 않으면 그건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LH가 거기서 택지개발하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 지은 그 주 출입구가 어디에서 허가가 났는지, 지금 LH가 택지개발하면서 그 사업비용을 댈 수도 있게끔 성남시가 만들어야 돼요. 쟤네 택지개발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세워놓고, 축이죠, 중심축을 옮기는 데에 도로 내는 것보다 건설비가 더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설비를, 그 도로를 8차선으로 탄천변까지 해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성남시가 나중에 부담해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 8차선이 오다가 딱 끊깁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옆으로 이렇게 칸들 올라가잖아요? 1차선씩 2차선. 그 도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게,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파악 중이니까요, 실장님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도로가 이전해서, 그럼 이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전하면서부터 해당 부서에서 대안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고 보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가 전통경제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또 이게 중원구청으로 넘어가고 도로과는 거기까지만 도로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인가내주고. 지금 3개 부서가 전혀 협의가 안 돼 있고 저도 더 자료를 요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만약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29일 이전인데 근 한 달 늦어졌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캐노피 비가림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불법 노점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시 돼가지고 지금 우리시 재정경제국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유도리 있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형평성 부분을 외쳐대면서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하게 되면 이전한 모란시장은 암만해도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노점상 문제를,
광환

안광환위원

8차선 도로면 거의 이쪽으로 많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전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점상 문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도로 부분은 실장님 꼭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실장님, 예산과 관련된 건 1건, 지역 건에 대한 2건, 정책에 대한 2건 해서 10분 안에 제가 최대한 답변 위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합니다, 시간상으로.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시장과 행정실장님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업무분장은 부시장님은 아시다시피 전체 총괄을 하시는 거고 저는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업무를, 분담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기획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5차 추가경정예산이 각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한 이후에 2차 심의를 저희 예결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전체 예산액 대비 몇%인지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현재? 1차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거기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됐던 부분이었고 예결위에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또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게 비율은 나타나 있는데 제가 지금 숙지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파악을 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분이라고 하니, 또 5분이 줄었으니 빨리 하겠습니다. 신도시 1기인 분당 도시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도시 관련 건으로 해서의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분당이 도시계획 맞습니까, 현재? 이 앞에 예결위 때 부시장께 총괄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유지되고 있다? 계획하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해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으로 인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교통량 유입들이 통제불능 아니,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에게 폐를 끼칠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십시오. 각 상임위,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시장께 총괄질의를 했던 두산, 언론에서는 분당센터라고 하는 사용연한에 대한 부분들 답변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사용연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사용연한을 언제까지로 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사용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두산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상주할 겁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계속 상주한다라는 것은 저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기업논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두산의,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이제 1분 20초 남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연한까지도 협의를 반드시 하셔라. 가급적이면 영구히, 기업이 존치하는 한 또는 최소한 30년 이상 존치할 수 있도록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할애해서 연한까지도 기입을 그리고 명기를, 약속 받아내도록 해달라라는 말씀드립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사장님도 시장님하고 차담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와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두산그룹은 우리 성남시가 지자체로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고 더욱이 창조경제밸리, 테크노밸리, 그런 걸로 인해서 도시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여기에 안착하기를 지금 바라고 저기 서초라든가 다른 데 외부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다 일괄 클러스터를 구성하려고,

김영발위원

저기 실장님, 아까도 구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거기에서 표명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김영발위원

하지만 그건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언론보도에 성남시 시장께서 보도자료로 다 냈던 사항이고 언론에서 받아쓴 적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 사실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그 정도는 시의원들이 심의 들어오기 전에 다 파악하고 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언론 보도자료를, 내용을 구술하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 형평성, 용도에 대한, 지구단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역현안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에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가스공사 관련 건. 제가 실장님을 뵙고자 해서 급히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예비후보, 지금 현재 당선된 국회 지역의원마저도 주거용으로는 절대불가 방침을 피력해온 바 지금 현재 가스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그리고 저 또한 가서 면담을 했으니 아실 게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영발위원

주거입니다. 이 부분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곡동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달라라고 하는데 어떤 가시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부분들 전혀 검토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청사 관계도 종합적으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저는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

박광순위원

주시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아까 손 드셨잖아요. 시간 가급적 지켜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실장님, 자리를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잘 안 보여요. 이쪽 좋은 자리로 옮기셔야 얼굴도 좀 잘 보이고 그러겠는데요, 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옆자리로 옮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거의 짜져가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 2, 3년간 예산안 또 우리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서에 의하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하고 어머니폴리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교통질서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있는데 교통질서연합회는 수정·중원은 있고 분당에는 없고 녹색어머니라든가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모범운전자는 3개 구청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녹색어머니라든가 어머니폴리스, 모범운전자가 분당이 현재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고 관할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 회원숫자 자체가 수정·중원구를 합친 것만큼 되든지 합친 것 조금 더 되든가 그래요. 초등학교 숫자만 하더라도 분당이 37개교인데 수정·중원을 합쳐가지고 36개교거든요. 일단 수정·중원구를 합친 것보다 초등학교도 분당구가 1개 교가 더 많다. 거기에 회원 수도 보게 되면 수정·중원구보다 거의 2배, 또 내지는 2배가 넘는 회원인데 예산은 수정·중원구, 1개 구만큼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수정·중원구에 녹색어머니라든가 어머니폴리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산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분당지역에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하면서 수정·중원을 합친 것의 절반, 그러니까 수정이나 중원구의 한쪽만큼 지금 현재 분당구가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용을 좀 보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세요. 작년이나 재작년 것을 보고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주택이 많이 있는 이면도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지금 수년째 설계비조차, 구청에서는 올리는데 우리 시청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사정을 할 때 그게 잘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취락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아니, 취락지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매동에 송림고등학교 뒷도로, 그다음에 돌마고등학교 뒷도로, 거기에 지금 도로설계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두 군데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이 계속 지금 한 3년째 잘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 약속은 받았어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집어넣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런 데는 꼭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호소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우리 실생활하고 지금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래도 도로설계비, 설계예산이라도 책정을 해서 설계한 다음에 도로를 바로잡든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설계비조차도 아예 현재 3년 이상째 안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법무과장한테는 제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은 많이 편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이제 뭔가 지금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달라져야죠. 그동안에는 의원들이 얘기해도, 누차 얘기해도 전부 다 잘렸거든요. 그랬었는데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1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실장님께 제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민들 편의상에 도움이 되면서 세수 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주차장 5곳이 지어졌어요, 2곳이 노면주차장이고. 그 5곳 내에 보면 지금 상가세입자들의 요구로 해서 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대부를 해도 대부도 안 되고 최근에 모 업체만 한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대부는 아니죠. 그냥 알음알음해서 들어왔어요. 자, 여기 상가를 다 철거하고 주차장이 들어서면 1년이면 한 1억 5000 정도의 세수 증대가 돼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1년 전에 얘기했는데. 하겠다 해놓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활용방안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이거 중간, 지금 최종방침이 정해지면 위원님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지금 다 지어져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LH에서 일을 하면서 KR에서 시공을 했죠? KR. KR공사에서 아마 시공을 했을 겁니다, 시행사는 LH고 시공사가. 거기 지금 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아마 하자보증금이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 확인하셔서요, 그것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실장님, 내년도 본예산이 대충 지금 다, 얼추 다 책정이 되어가고 있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는 12월 정례회 때 하겠지만 그게 다 확정이 되기 전에 자칫 시민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삭감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하고 있지 저희가 그것을 책정하고 아니면 증감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본예산 심의 전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올해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에서 학교 시설개선사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될 예정인가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금액까지는……. 담당국장님이 오셨는데요,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90억 예산 세웠었고요, 추경에 한 10억 4500 더해 주셔서 올해가 100억 4500만 원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더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실장님, 어쨌든 학교 시설개선사업비가 올해 수준으로 2018년에도 책정이 되게 되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연위원

물론 집행부 나름의 그 책정기준이 다 있으시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삭감 요청했던 교복지원금 29억까지 포함해서 시설개선비를 대폭 증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년 수준으로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본예산 나오기 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시설개선사업비는 경기도나 국비 매칭사업이 많기도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성남시는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한다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요 며칠 사이에 운영위원 회의, 이런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외벽, 내벽,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칠을 하나 하고 싶어도 예산이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나와서 저희 지역구에 한 학교는 칠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구령대 쪽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당 학교들은 이제 26년차가 들어서면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복예산은 차치하고서라도 시설개선비를 좀 확대시키고 증액해 주셔서 한 번에 그런 것들을 하게 해주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런 의견 또한 제가 들은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건대 2018년도 교육예산을 확정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을 얼마큼 증액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과장님이랑 한번 심도 깊게 다시 한 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 학교예산은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도록 하고요, 좀 더 들여다보면서 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실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개헌을 천명하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핵심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재정을 지방에 연차적으로 많이 이양을 하고 권한도 좀 이양을 하겠다, 주가 그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좀 이양하겠다’가 아니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대폭이죠.
종삼

정종삼위원

혁명적,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혁명적이죠.
종삼

정종삼위원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재정과 권한을 아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자료 확인) 그다음에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자체를, 지금 여기 지자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잖아요, 지자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방정부화 하겠다. 하나의 정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금은 몇%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8:2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2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7:3, 궁극적으로는 6:4까지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정부가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법규를 제정할 수 있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복문제나 이런 데서 정부의 통제, 필요 없는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권도 헌법의 조항에 아주 명시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자치복지권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 자체를 단순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이것도 명문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은 사실 말이 지방자치지 거의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첫째, 재정이 거의 독립돼 있지 않죠.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세권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길들이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교복문제와 관련한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쟁점이 뭐냐 하면 결국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서 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느냐예요. 그 독소조항처럼 만들어서,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조항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게 지방의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치권을 축소시키는 그런 주장을 그냥 떳떳하게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획득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천명했다고 해서 바로 헌법이 개정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국회에서는 일부 소극적인 흐름도 감지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사활이 걸린,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린 지방분권 개헌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낼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 지방자치 성남시에서도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반영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시 도로들의 소음, 속도를 좀 줄이자. 통행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이는 고민을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남대로나 분당-수서도로 또 외곽순환도로, 이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로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현재 분당-수서도로는 시속 90km, 성남대로는 80km인데 사실 우리 분당 성남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니까 인근에 용인, 수원 그 밑에 신갈, 광주 이런 차량들이 전부 서울로 나가면서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량도 많고 더불어서 분진과 소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경부고속도로 축이나 분당-수서로 축에 있는 주상복합 또 성남대로 쪽에 있는 어떤 주택들은 정말 이 소음문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방음벽을 만든다는 것이 도시미관 차원이나 또 비용예산 차원에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

서울시도 그렇고 전부 대도시들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논문들이나 이런 대책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속도를 좀 줄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거지잖아요? 분당-수서도로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90km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청하고 합의되면 줄일 수 있답니다. 이 속도를 한 60km로 줄이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성남대로도 현재는 80km인데 60km나 70km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낮에는 그런 90km, 80km가 속도가 나지 않아요. 심야에는 정말 더 많이 달리겠죠. 그래서 도심이라는 것 때문에 속도 줄이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소음방지 그런 어떤 아스팔트 재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직 검증이 미약하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서 검토해서 정말 소음 안 나는 그런 재료들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

경부고속도로도 보면 현재 톨게이트 있는 쪽, 이쪽에 어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홈을 많이 파놨대요. 도로에 홈을 파놔서, 그건 제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가 더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게 홈만 메워줘도 소리가 좀 덜 들린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타이어 제조기술이 우리나라도 아주 잘 하는데 거기에도 제동 때문에 홈 파놓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타이어들도 정말 소음 안 나는 그런 타이어들이 있대요. 물론 민간인들의 자동차 타이어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부서로 해서 도로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정방향이나 예산, 이런 것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쪽으로 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 여섯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지난 시정질의에서 ‘100만 인구절벽’ 질의를 받으셨죠, 그렇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0만 인구절벽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애절하냐면 지금 모든 문제가 사실은 6000여 공직자가 돼서 100만이 넘는 시민들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600여 공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2600여 공직자가 그만큼,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2725명입니다.

박도진위원

어쨌든 간에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로드가 걸리고 또 한 가지는 진급에 있어서도 수원이나 용인, 고양에 비해서 50%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큰 문제라는 부분이고 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9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95년부터면 지금까지 21년이 되고 22년째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8년 전부터 녹지공원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조성기금은 사실 한 푼도 안 모으고, 이제 30억 모으고 올해부터 30억 더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했는데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도촌동 역사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촌동에 대형트럭, 대형버스가 사실은 차선을 막고 일방통행을 할 정도로, 그리고 야밤에는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촌동 성남-장호원 간 교통소음 문제 때문에 5단지, 7단지, 9단지 여기 아주 교통소음으로 심야에 가보시면 그냥 소음측정기 안 대고도 그냥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대책을 수립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가 거기에 기거하시고 주거하시는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시가 잘된 정책 중에 하나가 영생관리사업소의 정책 부분인데 실장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추모원 부분이 조만간에 또 이렇게 다 찹니다. 보고 들으셨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벌써 이미 그런 부분에 예상을 해서 추모원 건립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에 수반해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상 당해서 가보면 또 상갓집을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지하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에 도촌동에서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주변에 가로수부터 차선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시급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대원에 야채시장 사거리에서 영생관리사업소 도로, 도촌동 안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도로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가 필요하고 지금 그게 잘 안 갖춰짐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밤에 통행하는 시민들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요. 이게 보면 그렇게 손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또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 세우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가 전 이대엽 시장 때부터 시민에게 약속을 하고 시정책 사업을 하면서 공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안 지켜진다는 것은 결국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가 시민을 기만한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특히 녹지공원 조성 일몰제와 관련된 부분은 벌써 이미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우리시만 갖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전국 지자체가 다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건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이 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박도진위원

아니, 실장님 새로 세워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원공원 같은 경우는 3분 1 시작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드민턴장 하나 딱 세워놓고 나서 공원조성 다 했다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분과 이쪽에 사시는 분의, 그러면 저쪽은 시민이고 여기는 시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쪽에는 민원사항 많은 거 아시잖아요. 중원구도서관 그다음에 뒷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반려동물 공동묘지가 돼버렸다는 말씀을 몇 번 거듭거듭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놓고 벌써 9년째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쓰레기하치장이 돼버리고 반려동물 무덤이 돼버리고 공동묘지가 돼버리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전국에 다른 데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또 한 가지 하대원 아튼빌은 대원터널 뚫으면서, 그거 공사하면서 시장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거 주민들 동의해 주시면 여기다 공원 만들고 그 뒷산에 체육공원 만들어준다고 공언을 하시고, 그 자료도 있어요. 조그마한 게 아니고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벌써 그게 9년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나무 하나라도 심어서 보여줬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적인 실태가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 나름대로 시의 계획도 수립해 가는데 좀 대동소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다, 그 말씀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도로 밑에 대형트럭, 그거 엄연히 누가 봐도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주차단속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분들에게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주차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음은 소음대로 새벽이나 뭐 밤늦게 와서 정차하고 새벽에 또 시동 걸어서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운전기사들 멀리 운전해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방류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환경에 문제가 되고. 이게 도촌동 역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도촌동이 12년 됐습니다. 이것도 전국하고 똑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생기면서 교통소음문제, 분진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성남시에서 예산정책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시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회기 때마다 건의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작조차, 성의조차 안 보여요. 아니, 그래놓고 나서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예산이 3조가 넘는다는데 왜 다른 동네는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또 공신력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지역의 님비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시가 약속한 바는, 특히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하면 못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안 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보다 더 못 한 부분도 해결이 되는데 왜 이 지역만 자꾸 낙후시키냐는 부분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손쉬운 일부터, 우리 교량 밑에 대형차량 주차하는 거 있죠? 3개 구가 합동으로 해서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교통소음 문제도 아주 시급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3단지에 관사가 있는데요, 부시장님은 앞에 동수가 많아가지고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기거를 하세요. 그분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못 할 뿐이지, 저도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가서 같이 들어보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진짜 병에 걸릴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실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 보셔가지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가끔 보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마무리,

박도진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거기에 집이 있어요. 가보시면 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얘기 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니까 마무리하시고요.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총액인건비제 지금 우리시가 2017년에 책정된 인건비제가 얼마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뀐 거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총액만 정해놨는데 지금은 기준인건비로 바꾸면서 거기에 인센티브가 좀 탄력성 있게 3%던가?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고요,

이기인위원

3%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한계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이기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우리시가 기준경비로 바뀐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정규직원분들과 또 정규직원이 아닌, 즉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그 이외 근로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분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각 과마다 정규직원이 아닌 근로자분들의 현황을 요청해놨거든요? 그것과 함께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이재명 시장님이 들어선 민선 기수 동안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 때 재정분석관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재정분석관 아마 채용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한 걸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 채용이 될 겁니다.

이기인위원

채용방식에 대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채용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채용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며칠 됐는데요.

이기인위원

사실 의회랑 일절 의논이 없으셨어요. 이 분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우리시 집행부와 동떨어진 시각에서 재정을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재정분석관님이 채용된 과정이나 채용방식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이번에 새로 취임된 문화재단 이사님 성함 뭔지 아세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박명숙.

이기인위원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우리 김차영 과장님 왼쪽 분한테……. 혹시 우리 지난번에 옴부즈만으로 활동했던 분의 성함을 알고 계신가요?
진열

류진열아동보육과장

…….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윤석인.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해보고 싶었던 건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2, 3000명의 공무원들은 문화재단이사가 누군지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군지 재단의 기관장이 누구신지 공유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끝나고 나갈 때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지나가버리는 거죠, 우리 2, 3000명의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챙겨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공무원들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저희 의회에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알아야죠. 저희 같은 조직 내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물론 과는 다르겠고 일하시는 부서는 다르겠지만 우리시를 대표하는 재단 기관장의 이름은 같이 꼭 알았으면.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새로 임명되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 부서에 전달하셔서, 인터넷 우리 행정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교복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견해가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일궈놓은 지방자치의 발판은 제도가 껍데기여서 엉망인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엉망이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충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든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도 돈 1000원 감사하지 못하는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를 껍데기로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도만 탓할 게 아니라 이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새롭게 이양될 권한들, 8:2에서 6:4까지 그리고 인력이나 재정 권한들이 다 이양된다고 하는데 그 권한과 재정 권리들이 이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신을 잘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과오는 무엇인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정치적 갈등을 떠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잘 되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분석관 인적사항은 여기 예결위원님들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며칠 안 됐습니다.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결위에는 제가 다음 본예산 때 아니, 내년 본예산 예결위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예결위 하기 전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왜냐하면 재정분석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에 두는 게 사실은 맞는데 집행부에서 뽑으셨는데 우리 예결위하고 재정분석관하고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 드린 것도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선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실장님께 좀 해주시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관내에 옛날 성남병원에서 쭉 올라가다보면 서초등학교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학교도 꽤 오래됐는데 거기가 최근에 방음벽공사를 했어요. 투명한 것으로 해서 바꿨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투명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거기가 아래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단이, 저번에 성보경영고가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길가로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실제로 가장 위험한 도로인데 거기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게 안쪽으로 쓰러지면 아이들 학교운동장하고 가장 밀접히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구청장님, 재난안전관님, 교육문화국장님이 아마 담당이실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현장보시고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자료를 제출하실 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보고드릴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주시고 우리 정책에 입안될 부분이 있으면 입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8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다른 상임위 위원들과 별개로 특별히 챙겨주셔서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해 둬라,
만식

최만식위원장

특히 예결위원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많이 반영이 됐고요.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쭉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3개 구

「 예」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15시 22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구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3개 구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구청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각 구청 총괄설명을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듣고 응답을 받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3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분당구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마. 행정교육체육위원회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실 분 있으십니까? 간부소개도 고용노동과장밖에 없으시죠?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보육과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인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고 총괄설명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교복비가 통과가 됐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법치주의라는 게 뭐죠? 법치주의의 개념.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국가에서 정한 헌법이든 법률이든 또 우리시 같으면 조례, 이런 것들이 조문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법 법(法)자, 다스릴 치(治), 법이 다스리는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해요. 그 반면에 인치주의나 인치국가는 법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를 인치주의 내지는 인치국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법치주의국가입니까, 인치주의국가입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법치주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치주의예요.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웃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국민이나 전부 다 법이 정한 대로, 그 법은 누가 정하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전부 다 나서서 국회로 가서 법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가서 법을 정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민이 거기에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인 인치주의라고 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말에 따라서, 과거에 군주정치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주정치를 했던 이조왕조 시대에도, 그때도 경국대전이라는 그런 법전이 있었어요. 임금이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법을 초월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경국대전이라는 법 하에 이조시대를 통치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장관 명령에 따라서, 또는 지자체장 명령에 따라서, 법을 초월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독재국가, 독재적인 발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 말에 동의하시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번에 교복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는 고등학교 교복을 지금도 600명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복지라는 미명하에 전 학생들을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째는 이게 법령에 위배가 된다. 법령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를 포함해가지고, 거기 우리 조례에도 교복지급대상자, 방법, 전부 다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내서 이 조례가 통과된 건데 이 조례도 현재 지키지 않고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협의하지 않고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까지 현재 단서조항에 있단 말이지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든가. 이 감액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법치주의 제도 하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자체, 우리 국장님, 저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지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그냥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까지 무상교복을 한다고 했으니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수업료라든가 교복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뭔 제도가 나올 거 아니냐. 그 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기다려봤다가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건데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가,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할 그런 성격의 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본다. 추가경정예산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라든가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현재 그 기조에 제가 입장의 변화는 없어요. 현재 이 사항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돼 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대법원에 제소돼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법원 판결입니까,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현재 권한쟁의 심판이든 대법원 재판 중이든 간에 현재 이 사항이 재판 중이고 하니까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면 대법관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성남시 손을 들어주든지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주든지 간에. 그런 것을 기다려서 해야만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헌법 질서가 준수되고 그 상태 하에서 국가도 움직여지고 지자체도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국민도 우리가 솔선해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인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치주의에 현재 어긋난다. 그다음에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저도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 법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는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시 조례에도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지금 여기 5조2항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 교복지급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지급 상태, 지급 실태를 보게 되면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게 되면 현재 6조 신청 및 지급 제2항 보게 되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에게 교복이용권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교복제공자는 교복이용권을 받고 교복을 교부한 후 교복지원금을 시에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지역화폐도 아니고 현금으로 계좌로 쏴주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신종 금권선거 아닙니까? 돈을 줘가지고 뭔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표를 구걸하겠다는 그런, 이것은 정말로 아주 위험한 금권선거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어찌됐든 간에 법령은 우리가 준수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안을 올리세요. 시에서 스스로 발의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복지급권이 아니고 현금으로 계좌에 쏴준다. 이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에도 전부 다 위배되고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항을 갖다가 굳이 특정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마치 인치주의처럼 말이야, 누가 명령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행정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문화국 추경예산안에 올린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복 29억 890만 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지금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법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에는 지방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분담 능력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라든지 그 지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줄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협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 하는 것을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방에 차이가 있고 재정부담 능력이 있으면 그 지방에서 선택한 것을 국가에서는 협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다음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교복지원금 또는 현물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도 해놓고 신청 지급방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몇 개 먼저 확인 좀 하고요. 국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했을 때 거기에 교복과 급식도 포함이 되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중학생 무상급식 한 예로 봐서 등록금이라든지 또는 교과서 이런 부분 또 급식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교복은 중학생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죠.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복은 중학생 교복이 무상교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고 해서 교복까지 지급될 것이다, 이것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교복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냐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언제 올라왔죠?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본예산부터 해서 현재 추경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물론 본예산에서부터 시작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많은 바람이 있어서 시민들의 바람과 권리, 이런 것을 좀 채워주고자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일단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이후에도 학부형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놓고 협의가 승인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재소가 된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앙정부가 동의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와 협의를, 협의와 동의가 어떻게 같습니까? 법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권의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협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복지란 생애주기별 복지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생애주기별 복지를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러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복지가 사각지대로 몰려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평성입니다. 각 세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등학생을 위한 이런 복지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복 삭감에 반대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리라는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획득해내는, 노력해서 싸워서 쟁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권 확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결국 지방정부에서는 시행하면서 관철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길어지니까 양당에서 한 분씩만 더 해서 하시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더 이상 하지 말고요. 위원장님 그냥 저기하죠.

박광순위원

주어질 것 같으면 저희도 할 말 많으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1년 동안 또 해야 되는데 뭐. 1년 동안 했잖아요.

박광순위원

그냥 여기서 그만하시든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김영발 위원님하고 조정식 위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그만 해요, 이제.

권락용위원

한 분씩만 더 하시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한 분씩만 더 듣죠. 아니, 김영발 위원하고 조정식 위원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요, 그럼.

이승연위원

그럼 그냥 돌아가면서 다 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됐어.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김영발 위원하고 조정식 위원만.

이기인위원

아니, 저는 당이 다른데요?

이승연위원

아니죠.

박광순위원

조정식 위원만 한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찬반의견이니까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다해요.

조정식위원

양당 간사만,
종삼

정종삼위원

당이 다르더라도 비율에 의한 거지, 그건.

조정식위원

이기인 위원은 당대표라서 안 해. 간사들만 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광환

안광환위원

이기인 위원, 그건 소수당의 비애야. 하지마, 그냥.

이기인위원

아니, 당이 다른데.
광환

안광환위원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 딱 멈춰.

이승연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여기서 딱 멈출 거면 멈추고 아니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정식위원

아, 왜요, 왜.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광환

안광환위원

멈춰.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안광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조정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한마디씩 들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나 굉장히 왜 반대했느냐,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다 얘기들은 나왔었잖아요.

이기인위원

왜 찬성했느냐가 없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1년간 했어요. 이기인 위원 1년간 했어요.

이기인위원

생중계된다면 하셔야 돼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해. 자꾸 여기서 감정싸움 할 필요 없어.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섯 차례, 오늘까지 다섯 차례인데,

이기인위원

결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중계는 왜 반대했는지 왜 찬성했는지가 나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 나왔잖아, 다 얘기했잖아?

이기인위원

그런데 단체장의 SNS에는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죠, 충실히. 왜 발언권을 막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발언권을 막는 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게끔 놔두고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하죠. 그럼 해요, 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양당에 한 명씩이라고 하면 저는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렇죠.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그러면 세 명만 해요.
종삼

정종삼위원

당의 비율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하면 되나?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시간 5분 초과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그러면.

권락용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한 분씩 다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예, 그러시죠. 5분으로 딱 찍어서 하시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5분 딱 지켜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박광순 위원하고 정종삼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발언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거 5분 정확히 시간 지키고.

김영발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진행을 저는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행교체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과정들을 수차례 걸쳤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 올라와 있는,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또한 상임위를 거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2차 심의에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재정상황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만, 그 대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4년 동안의 부채현황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인수 당시에 8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1470억이었습니다. 2014년도 1684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834억.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642억이었습니다. 부채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께서 이야기하는 비공식부채 현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총 8개 부서에서의 사업 10건으로 해서 600억 이상에 대한 비공식부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립하지 않은 금액이 공약 시에는 1000억 원이 됐지만 적립을 해야 되는 금액이 현재 적립된 것은 겨우 2000억이에요. 그러면 8000억의 기금 적립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 상황?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겠죠. 집에서도 가정주부님들이 수입을 예측하고 세출을, 다시 말해서 지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 상황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고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 싶은 것은 재정 상황이 원활합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예산 연도별로 증가에 대한 퍼센트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표가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표가 되지 않는 안전에 대한 부분, 생활에 대한 불편함은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먼저 이제, 많은 말씀들 해주시는데 법치주의와 인치주의 말씀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무상교복을 막고 있는 것은 인치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이것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잘 나가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그런 우수한 정책들을 막기 위해서 강조했다고 보고요. 그런 협의가 이제 곧 풀릴 것으로 많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하시는데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인치주의다. 법치주의였으면 당연히 무상교복 했었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으로 해서 지자체에 불이익을 준다, 이거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야말로 인치주의로 인한 그런 지방교부세법이 개악된 것이다, 그렇게 봐서 무상교복을 관철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지방분권과 또 개헌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방의 권한을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무상교복에 관련되어서는 우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시장인 용인시에서도 이미 하겠다고 하고 안성시도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해서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하고 안양시도 자유한국당 시장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고 광명시도 그러고 있습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게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의 논쟁이 아니라 지금 분당에서도 전세 값이 올라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인근 광주나 용인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과도한 사교육비 또 전세 값으로 인한 이자부담 또 과도한 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분당에 또 성남시의 인구들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런 요인을 그나마 좀 교육적인 환경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급식도 하고 교복도 하는 것인데 그 29억 원 고등학생 교복이, 이게 무상복지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글쎄 국장님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교복지급권을 주기에는 현재 교복시장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있는 교복 사업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이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교복지급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 지급을 하죠. 지금은 그냥 명문상 조례에 되어 있다고 그래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조례상.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3조, 5조에서 큰 틀로는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습니다. 아직 교복지급권이라는, 또 지역화폐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 그나마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원으로서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 또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 고등학교 교복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이 와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피켓도 드시고 또 서현역에서 밤에 그 추운데 서명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끌고 온 교복 정말 이번에는 우리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님들, 이건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고 복지는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없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 나라의 환경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복지국가라는 그런 트렌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또한 그런 복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사실 이 모든 논란이 국민의 어떤 교복구입 부담을 같이 공감하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과 좋은 공무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도 반영해야 하지만 잠재적으로 끼칠 손해나 막대한 피해 등 이런 국민의 의사도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용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교복 이 조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정산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받은 누군가는 교복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한 제가 SNS에서 밝혔다시피 우리나라 교복시장의 75% 이상이 소수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품이 쌓인 거죠. 그래서 동복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20만 원 높으면 70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배운 경제학에서는 수요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수요가 생겨버리면 공급자에서는 가격을 상승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교복 거품을 해결해 주자고 한 정책이 오히려 교복 거품을 쌓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금만 쥐어준다면요. 그래서 애시당초 시장님께서는 교복제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복제공자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교복을 주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어느덧 갑자기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현금을 지급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 방증은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교복시장의 수십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엘리트업체들, 대기업들의 주식이 성남시의 무상교복이 언론에 발표될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게 과연 좋은 정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의 이견이 있는 만큼 팽팽하게 매번 다섯 번씩이나 표결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분열로 만들고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정부, 복지부에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타당한지 아닌지를 누군가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가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역할이에요. 현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책이 옳은지 형평성에 맞는지 타당한지 가려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지금 교복구입 시즌도 아닙니다. 저는 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기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도 이 조례를 개설하면서 부칙에 복지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넣다, 만다로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도 조례를 정해놓지만 복지부의 협의를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책에는 찬반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릴 수 있는 복지부의, 정부의 기준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다리자는 건데 마치 민생을 걷어찬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괜찮아, 우리 학교 규칙 바뀔 거니까 너 일단 돈 써.’ 이런 민주주의, 이런 미래를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싸우지 말고 기다려보고. 어쨌든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사회보장법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도.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자는 차원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존중할 테니 이번 무상교복 삭감안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하세요.

이승연위원

국장님 저는 상임위에서 이 교복 반대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투표를 하고 말 생각이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확인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아직 교복지급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승연위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왜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 시행을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그 지급 방법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게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준비하기로 했으면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게 왜 달라질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어쨌든 복지부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승연위원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네요. 뭐가 문제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그,

이승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심지어 중·고등학생인 저희 아이들도 교칙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교칙을 어기면 감정을 받습니다. 벌점을 받아요. 그게 정 억울하고 싫으면 학생자치위원회로 들어가서 학생 대표로서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바꿉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벌점 받고, 짜증나고 하기 싫지만 합니다. 그게 법치주의예요. 그리고 그게 바뀌는 그 과정에서는 지켜야 된다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입힐 교복예산을 이런 식으로 절차와 방법을 다 무시하고 통과시키는 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어저께 상당히 재밌게, 저희 상임위 하는데 한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난번에는 보편적 복지 때문에 반대를 했다가 이번에 또 갑자기 법률과 절차를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안을 바꿔서 반대할 거리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가 막혔던 상황에서 자칭 학부모대표라는 분들이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임위에서 그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임시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으나 오늘은 갑자기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그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시는 일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 본회의를 통해서 왜 반대하는지를 정말 1년, 아니죠, 문화복지 때부터 2년여간 외쳐왔는데 그것을 모르실까.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2014년도부터 상임위에서 총 32회, 본회의에서 총 8회, 2015년 9월 14일, 2016년 1월 19일 노환인 의원님의 사회보장기본법, 2016년 1월 12일 이상호 대표님이 이 중학교 무상교복은 사회기본보장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 2016년 11월 29일, 2017년 1월 16일, 2017년 6월 29일, 2017년 8월 30일 심지어 2017년 9월 22일 본 위원조차 제2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예결위에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과 문제점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린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우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교복에 대한 찬성, 반대 자체가 논의되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이 정책상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논의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권락용위원

여러 얘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으세요. 그게 틀린 말이었으면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다만 민주당 시장, 성남시는 민주당 시장이고 용인시는 자유한국당 시장입니다. 공교롭게 두 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동수예요. 똑같습니다, 용인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거기에 이기인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군소정당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누어져 있는 구도나 이런 것은 똑같아요. 우리 성남시랑 용인시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성남시는 더불어민주당 시장이고 용인시는 자유한국당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시장은 성남시장이 먼저 시작했는데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은 용인시의회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은, 물론 다른 정치적 사안은 양당에서 싸우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와 가치관이 다른 당이 합의된 일치의 결과가 나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세대에 있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에 있는 기준의 모든 영역 화장실부터뿐만 아니라, 공부랑 화장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화장실 지원, 교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남의 아이들이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와 뜻을 존중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지적사안들이 있지만 용인시는 시의원들이 합의되어서 통과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어도 용인시에 있는 공직자보다는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내용, 더 많은 학습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최근에 의회의 뜻을 존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용인시도 구도상에는 우리 시랑 똑같은 구도인데도 통과되었던 사례, 이 사례가 지금까지 있던 지적들을 일거에 설명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당시 공원로 확장에 1000억 원, 판교특별회계전입금 5400억 원, 미편성 법적의무금 1800억 등 우리가 7285억 원의 부채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판교특별회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 부채라는 얘기로 부채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양년여에 걸쳐서 500억 원씩 미편성 법적의무금 갚고 내용들을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 초긴축 재정과 자산매각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써 빚을 줄어나감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재정적으로는 물론 지금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높고 또 타 시군에서 먼저 치고 나가서 하고 있는 제도라면, 우리시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적 사안들이 있지만 그 내용은 다 이해하더라도 다른 것은 양당에서 또한 다른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합의된 의견으로 같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교복 지원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교복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주셨고 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중학생 교복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더 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고등학생 교복도 시민들의 바람 또 교육의 어려움, 출산율, 청년, 다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복지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개인적으로는 성남시보다 용인시가 자원이 더 많습니다. 토지가 넓다 보니까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있어서 벌써 우리시 인구보다 추월했어요. 성남시 의원으로서 저는 적어도 용인시 의원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를 하는데 다만 가진 자원과 내용 때문에 용인시가 굉장히 우리시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용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가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적파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 성남시의원, 성남시장, 관련된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관련된 인적구성으로써 우리가 능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해 달라는 말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국장님, 조정식 위원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 있습니까? 3조, 5조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들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상임위 발언이시니까.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5조에,
광환

안광환위원

5조 어디에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5조1항 지원방법에,
광환

안광환위원

5조1항 지원방법에 교복지원금이라 그랬죠? 현물이라 그랬습니다. 현물이 현금입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지원금이…….
광환

안광환위원

지원금이란 정의에서 또 논해보실까요? 이 목적은, 조례안 목적은 참 좋습니다. 이 제2조(정의)에서부터 태생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안 하면서 용역 맡기면서 사실은 아까 모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성남의 경제를 살리고 또 아이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준다고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조건하에 이 조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현금이라는 말 없어요. 있으면 국장님, 지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등 무상교복을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그 이유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상교육이니까 중학교까지는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까지 오셔갖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권락용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용인시가 조례안 먼저 한 것 아닙니다. 성남시가 먼저 했고요. 성남시가 먼저 이루어졌고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복지부와 협의하에 조례안이 개정되었지만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안 지급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시하고 다른 상황을 전개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제가 잘못한지 잘한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여기 조례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은 2조나 5조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그래서 명기한 게 뭐냐면요, 교환권이 나옵니다, 정의에. 어디에 현금으로 지급, 현물이 딱 나옵니다. 현물이라는 것하고, 현물은 물건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 이 현물이 나왔기 때문에 현금은, 이 교복지원금 이거 해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법률적으로 정말 검토할 겁니다. 검토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제가 보도자료를 내든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정확히 현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게 여기 조례안에 명기되어 있다는 거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2조(정의) 2호에서 보면 “교복지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이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 저도 별표를 해놨는데 이것을 제가 법률 검토를 할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절대 여기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금액이라는 게 저도 애매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하지만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돼요. 명확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주장은 다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복지원금을 현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물로 보고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예결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주는 신입생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급적이면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삭감에 대한 말씀이 나오셨고 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부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삭감에 대해서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삭감하면 아이들을 위한 예산, 아이들을 도외시하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기인위원

의사진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전제로 깔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런 주석을 달지 마세요. 무상교복 예산, 무상교복이 아니에요. 현금이에요, 현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이기인위원

정산하지 못하는, 정산하지 않는 현금을 드리면서, 돈 주겠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 살포한다는데 좋아할 국민 없어요. 이게 마치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피해가 가고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참았는데 이 예산안을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외시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진행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왜 위원장이시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마선식 위원님하고 박도진 위원님 발언 안 해도 상관없으시죠?
선식

마선식위원

예.

박광순위원

예, 추가적으로 좀…….
선식

마선식위원

그만 합시다. 우리 안 했어요, 일부러.
종삼

정종삼위원

추가하면 여기도 추가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회 안 주기로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주세요, 저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8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9억 89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 삭감안에 대해서.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표결을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출석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입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에 6표, 삭감안 반대에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은 심사안대로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포함해서 예비비가 편성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을 끝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