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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21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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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에 새로 보임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375호, 376호 3개의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4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동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구조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임동의 설치와 담당사무 및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4급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화국, 주택국,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을 신설하고 교통도로국, 균형발전사업단과 3개 구를 폐지하여 현재 5국 4사업소 체제에서 6국 5사업소 체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1개 보건소 체제로 조정하고 5급 과 단위는 부과과·징수과 등 신설이 37개, 복지운영과와 수도과 등 통폐합이 37개, 명칭변경이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국 소속변경 사항으로는 도시국과 주택국,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교육사업단의 소속부서가 일부 조정되겠습니다. 그 외 일부 사업소와 책임동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폐지와 행정복지센터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을 0.5% 늘려서 1.5%로 하고 9급을 0.5% 줄여서 9.5%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총 정원은 변경 없이 4급을 9명 증원하고 6급 이하에서 9명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책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심곡2동장 등 10개의 책임동장에게 안 별표2와 같이 15개 부서 53개 사무를 위임하고 책임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안 별표3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과 같이 11개 부서 5개 사무를 모든 동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사무조정의 기본방향은 폐지되는 구 사무 중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 본청으로 배분하고 행정복지센터에는 복지와 안전기능, 현장행정기능을 강화하였고 주민 건강관리와 일자리 상담기능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 기능을 추가로 보강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의 시행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동의 설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에서 하부행정기관의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동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의 변경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 폐지와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지난 2015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제209회 정례회에서 동의 명칭과 구역을 조례로 정하였기에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본 조례안의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관장하는 사무를「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및「부천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정한 복지업무, 일자리상담, 건강관리, 6층 이하 건축허가, 도로점용, 청소, 음식점, 이·미용업, PC방, 노래방, 체육시설업 등의 인허가, 등록, 신고 등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의 접근성, 편의성이 요구되는 사무, 현지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집행 효율성이 높은 사무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조례는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맞도록 기구, 조직,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구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부천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직급조정에 따른 증액되는 소요 인건비 4억 8700만 원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구 폐지와 책임동제 시행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책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모든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책임동장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복지업무, 일자리상담, 건강관리, 6층 이하 건축허가, 도로점용, 청소, 음식점, 이·미용업, PC방, 노래방, 체육시설업 등의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등 위임하는 사무는 주민의 접근성, 편의성이 요구되는 사무, 현지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집행 효율성이 높은 사무 등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임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 획정은 인구의 적정성,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안건을 먼저 지정하신 다음에 과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개편에 의해서 여러 사무가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이제 한 2년쯤 돼서 행정기구 명명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왜 이럴까 싶더니 전부 다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렇게 준비를 해 오면서 주민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동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이 돼서 이제는 차분해지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374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건소 명칭 부분을 살짝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 보건소가 이제는, 원미보건소 자체가 부천시 보건소로 바뀌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소사보건센터와 오정보건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 보건소로 바뀌고 2개의 센터는 소사나, 우리가 구가 바뀜으로 인해서 명칭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소사보건소나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성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소사보건센터는 어린이 위주의 기능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네, 기능특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쪽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오정보건소의 경우에는 노인 대상으로 특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나 오정이라는 구의 의미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차피 행정체제가 바뀌는 이 마당에 어떤 특성화된 문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어린이 쪽 관련 보건소를 방문해서 어떤 부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명칭 자체를 변화줄 때 특성화된 명칭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로 이름을 지었는데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로 안건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소사와 오정이라는 구 명칭이 없어지는데 기능적인 부분의 이름을, 기능특화 부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논의를 해 주신다면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사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어린이건강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오정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어르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단어의 명칭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친근감도 있고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황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가 폐지되는데 거기에 오정보건센터, 소사보건센터라고 명칭을 명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차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특성화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대상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년층이라든지 여성 이렇게 되면 부천시 보건소도 그런 특성화된 명칭을 차후에 우리가 써보고, 오정보건센터나 소사보건센터를 한 번 써보고 차후에 좀 더 괜찮겠다고 생각하면 특성화된 문구로 명칭을 명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준비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신 거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 의회까지 올려놓고 나서 보건소에서 이름을 바꾸자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의회에서 바꿔주면 바꾸겠다. 그것은 이번 일반구 폐지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무부서의 과장께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지금, 그러면 조직개편안 올리기 전에 그걸 반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왜 집행부에서는 그럼 반영하지 못하셨어요? 입법예고했을 때 분명히 보건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소사나 오정이라는 이름, 지금 소사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정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린이건강과나 노인건강과로 바꾸면.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소사나 오정이라는 센터의 이름을 존치하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와서 의회가 어린이건강과와 노인건강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그래도 필요하면 조직개편안을 제대로 만들어 오셨어야죠. 이제 와서 주무부서의 과장께서 “아니, 뭐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영을 하지 않았다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라는 것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사실 어린이건강과나 어르신건강과에 대한 이름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논의했던 건 없는데 그 이후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은 보건소에서 저한테 A4용지 달랑 하나 가지고 와서, 어제 오후에 저한테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행정지원국장과 과장과 전체 공무원이 TF팀까지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구를 폐지하는데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할까를 논의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 중에서 왜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의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우수한 고위공직자들이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부의 의견들을,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구를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에 있었던 보건소까지 폐지되는 그런 느낌을 준다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종합병원 하나의 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이건강과나 노인건강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보건업무도 하고 계세요, 단지 특화됐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심사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하 일반구 폐지 TF팀, 일명 대동제라고 하던 책임읍·면·동제라고 하던 그분들께 정말 신뢰감을 갖고 이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와서 “과 이름 바꿔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가 과연 신뢰할 만한 행정이라고 믿고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란 말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임사무 중에 6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동에서 내준다는 거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게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갑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6층 이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시에 올 일은 전혀 없나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시에 올 일은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때도 토지정보과에 올 일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건축 인허가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결이 되는데요.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시에 안 올 수 있는 일이라면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시에 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행정동에 갔다가 또 시로 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시로 와야 되고 이러면 오히려 굉장히 시민들이 혼란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을까요.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사실 구청의 건축 업무를 센터로 내려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는 그런 부분의 검토를 많이 했는데 건축부서에서는 강력히 센터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6개월 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보완작업을 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신축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 안 들어오고 이 업무를 동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시에 안 오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논스톱으로 동에서 다 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층 이하 건축물의 접근성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효율성이 높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가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가는데 토지정보과나 그런 지적 업무하고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형순

이형순위원

고민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구청에 있던 거니까 이렇게 위임하는 것으로만 고민해 보셨지. 사실 동별로 굉장히 구청이, 이제 구청이 없어지면 시청까지 와야 되는 업무잖아요. 역곡에서 시청까지 오기가 그렇게 편한 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6층 이하는 이렇게 한다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은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우선 조직개편안을 6개월 정도 진행해 보면서 보완작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의회가 일반구 폐지를 승인해 드리면서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부천시 전체 공직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시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일반구를 폐지하는 엄청난 대변혁을 승인해 드렸을 때는 “한 6개월쯤 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6층 이하 건축물은 대동에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본청으로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정리를, “그거 왜 6층이냐.” 할 말 없으시죠, 왜 6층인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지 일반적인 업무,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대동으로 넘기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초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드린 목적에 부합하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민도 안 하신 거잖아요. 업무분장할 때 분명히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민의 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구를 폐지하는 것을 승인해 드렸으니 대동만 가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없으시면 무엇을 믿고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6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 하는 것은「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 주민 밀착형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취지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업무분장을 한 것이고 또 측량 업무와 건축 인허가 업무하고는 연관성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토지측량 업무가 시청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서 6층 이하 인허가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크게 문제가 없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없을지도 모르죠.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걱정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 폐지와 대동제 출발 즈음해서 행정 쪽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천시에 2급이 두 분 계십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2급은 한 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데 조직표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2급 이상 그래서 시장님까지 해서 두 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2급이고 시장님은 1급이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은 정무직인데 1급 상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3급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2급 아래 3급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3급을 둘 수 없습니다, 현재.
맹호

민맹호위원

구청이 폐지되고 대동제로 되면 행자부에서 특혜를 받아서 조직을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특혜를 못 받았습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부천만의 책임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부천만을 위해서 3급 체제를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맹호

민맹호위원

아니, 그래서 전국 최초로 구청 폐지 시가 되면서 특혜를 준다고 또 행정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런 말씀들이 계셨잖아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3급 체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고 이건 조직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구청이 폐지되기까지는 구청 민원실이 있어서 전부 다 민원실 근무복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구청 민원실이 폐지되고 대동제 민원실로 전환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 민원실에서 입었던 복장은 폐기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대동제로 되면 그걸 입고 근무할 수 있는지.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책임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유니폼 형식의 통일된 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3개 구청 민원실이 본 위원 질의에 의해서 다 유니폼을 착용했거든요. 부천시에도 그랬었고 민원실장님 말씀도 확실하게 해서 복장도 입고 오고 그랬는데 대동제로 전환되면서 복장을 행정지원국에서 준비 중이라니까 다음에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꼭 계획대로 잘 추진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와 연관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일반구 폐지 승인을 해 드릴 때 의견서를 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단서조항을 걸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겠다는 의견서를 드리면서 그게 첫 번째였죠. 그게 첫 번째 행정자치부에 일반구 폐지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회의견서. 거기서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것이 일반구를 폐지하게 되면 10개의 대동을 관할할 수 있는 3급 직급의 어떤 직위가 필요하겠다, 행정자치부가 이것을 수용해 달라. 일단 그것이 선제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때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행정자치부에 가서 국비 좀 가져다 달라.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죠. 지금 그런 말씀 지적하신 겁니다. 사전 선결조건은 전혀 이행하지 않으시고 의회에서 필요한 의견안은 받아 가셔서 일반구 폐지하고 책임읍·면·동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는 의회가 제안하고 건의하고 반드시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작업은 단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3급 체제와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약속하셨어요, 될 거다. 또 다시 의회는 믿습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 지원해 드리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 모든 책임은 부천시 행정의 최종 결정을 맡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의안번호 374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12조2항2호를 보겠습니다. 행정국에 두는 과 밑에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인데 2항2호에 “자치행정, 선거, 여론관리”가 있어요. 여기서 여론관리는 도대체 뭘 여론관리라고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표현상에는 여론관리인데 여론관리를 한다는 차원보다는 여론을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론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입안하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여론관리라고 한 것을, 관리라는 이 용어를 왜 썼는지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으셨더라고요. 여론에 과연 관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적합할까. 여론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알겠어요. 관리라면 조작이나 통제의 의미가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론관련 업무라고 그냥 “여론, 민간협력”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조금 수정이 돼도 큰 무리가 없겠군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375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보니까 9급에서 11명이 줄어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8급도 10명이 줍니다. 그러면서 4급은 9명이 늘어요.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도 결국 6억 8900만 원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총액 인건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대동에 4급 동장을 둬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총액 인건비 내에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운영 면에서 볼 때 8급과 9급 인력을 21명이나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4급 같은 경우에는 개편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총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하위직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주로 8급 이하를 줄인 것은 6급이나 7급을 줄이는 것보다 8급 이하를 줄여서 직원들의 승진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4급은 관리자예요, 현업부서에서. 사실 6급, 7급들도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8급, 9급의 요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실무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우리가 5년, 10년, 15년 후에 정말 필요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6급, 7급 지방공무원들의 공백이 우려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직급별 정원 기준표가 있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비율 범위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비율 범위가 있는데 하위직급이 적은 것은 공무원 입문하고 수습기간의 형식으로 능력을 배양한 이후에 주로 8급 이상 7급, 6급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간의 인력 6·7급의 인력이 사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을 일부 줄이는 것은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수한 요원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7급, 6급 꼭 필요한 직책이나 지위에 갔을 때 업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과연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천시 여성공직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4급이 아홉 자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6급도 다섯 자리가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고위공직자들이 등용될 수 있는 채널이라든가 그런 체제가 현재까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얼마 전에 여성 고위공직자 채용을 16%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우수한 여성공직자들을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급, 5급 주면 뭐하겠습니까. 부천시에 너무나 많은 무보직 6급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배치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사무관 이상의 경우에는, 현재 사무관 여성비율이 13%가 조금 넘습니다. 본청에 사무관 이상이 3명 정도 배정되어 있고 사무관 여성 숫자가 늘어나면서 본청에 전진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급 같은 경우에는 주요부서에 30% 이상을 여성공직자로 보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부서라면 소위 말하는 기획실, 행정국, 감사실 이런 부분에 각 주무국의 국·팀장, 주무팀장에 30% 이상을 여성공직자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 6급에서 여성공직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6급 공무원 중에 여성비율은 23%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3% 정도 되고 5급은 어떻게 됩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5급은 13.04%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3.04%의 5급 요원이 있는데 본청에 과장으로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너무나 불균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성 위주의 인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우수하고 훌륭하고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천시 여성공직자들을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전진배치 해 주십시오. 14%에 가까운 인력이 있는데 겨우 본청 과장은 3명이다. 그러면 다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동에 내려가 계시고 정말, 물론 동에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애쓰고 계시거든요. 인사에서 여성공직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그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세요, 여기 국장도 계시는데. 부천시장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율 이상으로 본청에 여성 보직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6호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시행과정 속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필요 있어요. 정말 7개월, 6개월 동안 열심히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십시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이라든지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6개월 뒤에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작된 부천시의회 제209회 정례회에서「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일반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남짓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정리 작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더불어 전국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정의 대변혁을 이루는 작업을 부천시가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의회도 물론이지만 이 작업에 동참하고 계신 전 부천시 공직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2016년에 했었던 행정체제 개편은 정말 잘한 일이다. 부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었다, 행정체제 개편이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2,0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체제 개편에 밤낮 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희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왜냐하면 전부개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개편되고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해서 올라오면 좋지만 의회를 통과하는 의미가 또 뭡니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의회에서 걸러서 올라가서 주민들이 좀 더 접근성을 가지고 특화성 있는 그런 단어를 접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보건소라는 개념이 구를 3개로 나누다 보니까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틀을 깨고 명칭을 바꿀 때는 무엇인가 특화성이 있는 단어들을 부여해 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명칭도 조금,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완벽하게 못 올라와서 집행부한테 위원장님도 크게 질책을 하셨지만 의회라는 데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미스된 부분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또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다고 말을 할 때는, 저는 차후에 더 좋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도 노인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래미안이 노인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니어클럽이라는 명칭으로 붙였을 때 시간이 막 변하면서, 지금 노인은 옛날과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처럼 시니어클럽이라는 산뜻한 명명도 좀 더 젊고 똑같은 단어의 용어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노인정, 노인당 이렇게 간판을 붙이는 것보다는 산뜻하고 좋았다는 본 위원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칭을 변화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어린이를 가진 엄마들이 접근성을 가질 때, 보건소는 기본적인 일은 다 똑같이 합니다. 소사보건소나 오정보건소나 이런 기본적인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에서 요구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보건소마다 센터마다의 특화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그 특화성으로 계속 보건소의 역할들이 더 가중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혼란이 안 오는 것, 부천시민들이. 우리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소사구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지만 31개 시·군 중에서는 부천시가 그래도 접근성이나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가 있는 주부면 어린이센터로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구나, 그다음에 노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보건소지만 그래도 더욱 더 특화성이 있는 그쪽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예방 차원에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접근성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실수하고 조금 덜 고민하고 명명했던 부분들을 의회가 조금 고쳐주는 것도 나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황진희 위원님께서 제1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소사보건센터와 오정보건센터의 이름을 바꾸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어린이건강센터와 노인건강센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특화되는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제 회의가 끝나고 산회 바로 직전에 보건소장이 A4용지 달랑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서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맞는 말씀이신데 오정구 주민하고 소사구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오정보건소를 이용하세요, 소사보건소를 이용하세요. 그동안 오정보건센터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노인보건센터로 바뀐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정보건소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센터별로 특화하는 것도 맞고 센터별로 특화된 이름을 주는 것도 맞는데 저는 6개월 정도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과도기라는 거죠, 과도기.

황진희위원

그게 명칭이 바뀌다 보면 불필요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희 계속 바뀌었어요.

황진희위원

아니, 또 어떤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거의 10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고 이름을 계속 바꿔요. 알아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그리고 특화된 이름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거든요. 원미구 주민들은 부천시 보건소로 오히려, 보건소 위치도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 갖고 있게 돼요, 행정체제가 개편돼도. 그런데 오정보건소의 경우에는 오정구청 안에 오정보건센터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고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노인건강센터로 바뀌면 똑같은 업무를 계속 한다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큰 변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충분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맞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당분간은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이미 개정되어 있는 사안이 있는데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의회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입법예고기간 중 보건소에서 말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전용한 보건관리과장이 득달 같이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가지고 나왔어요. 왜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센터라는 게 백세건강센터가 대동마다 생기다 보니까 센터가 격이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우리가 모든 시민을 대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오정구에 오정보건소도 없어지는데 오정보건센터 하나 남겨둬서 이름만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당분간 들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죠.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2조2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호 자치행정, 선거, 여론관리를 “여론, 민간협력 및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378호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폐지에 따라 구 및 구청장 용어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 및 구청장 용어를 삭제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소속기관으로, 동을 하부행정기관으로 정비하였으며 재무관, 부채관리관 등「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관직의 명칭 변경사항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17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구 폐지에 따른 구청 용어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소속기관에 직속기관,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조항의 조문변경 또한 일반구 폐지에 따라 구 용어를 정비하고「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도록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 용어로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구청장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구청장님은 자리를 옮깁니까, 사직을 합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구청장 세 분 중에 두 분은 명퇴나 공로연수로 들어가고 한 분은 보직을 바꿀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한 분이라면 누가 대상이 될까요? 오정구에 해당이 될까? 오정구, 원미구.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원미청장님이 아직 재직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맹호

민맹호위원

동장으로 가십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 보직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급수는 동일하니까.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청 폐지되는 게 불행스럽기도 해요. 하여튼 두 분은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한 분은 직급변경이 되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보직변경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큰 결심을 해서 구청이 폐지되고 대동제로 가는 길이니까 다소 아쉬운 분이 계시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떠나는 분들 섭섭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이라도 위로 많이 잘 해 주십시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합니다. 지금 공인은 어떤 서체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서체 이름을 제가,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괄정비가 안 돼 있어요. 각 구청장마다 서체가 다 다릅니다. 어차피 공인 조례 새로 개정하시고 공인, 글쎄요, 행정체제가 이제 개편되잖아요. 돌아가셔서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인의 서체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현재 규격화되어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제 정비를 당부드립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377호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처리부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근거 규정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근거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14조에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19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수수료 징수는「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3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다시 법령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문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위배되므로 조문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해촉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412호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제안설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교류 20주년을 맞이해서 1996년도부터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간 우호도시 결연을 맺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양 도시에 시민 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은 2명으로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공동대표인 배중도 씨와 사무국장인 야마다 다카오 씨이며 금년 7월 부천국제영화제 행사기간 중에 수여할 예정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주요공적으로 배중도 시민교류회 공동대표의 경우 1991년 양 도시 간 민간차원의 교류 초기부터 교류활동에 참여하여 1996년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교류를 이어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2003년 양 도시에서 각각 시민교류회를 창립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와사키 시민교류회 공동대표로 재직해 오면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시민연대 등을 연구하는 교류를 정례화하고 학생, 예술인, 도서관 등 양 도시 간에 민간차원 교류에 양적·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재일코리안 2, 3세대 복지 및 다문화 공생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2008년에는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50명의 부천 방문을 주선하였으며 가와사키를 방문하는 부천시민들에게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연수 장소로 제공하는 등 부천시민들에게 재일코리안 문제와 사회복지, 인권 관련 연구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마다 다카오 시민교류회 사무국장의 경우 1993년 5월부터 양 도시 간 공무원 연수, 미술인 교류, 초등학생 교류 등 다양한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1996년 10월 부천과 가와사키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93년부터 23년간 시민교류 실무를 맡아오면서 2003년 시민교류회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가와사키 시민교류회 사무국장으로 지금까지 총 25회에 걸쳐 매년 가와사키시와 인근 지역의 일본인들을 조직해서 부천방문단을 이끌어 오는 등 일본 지식인 사회에 부천과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1년과 2005년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와사키에서 “과거를 바꾸지 말고 미래를 바꾸자”는 주제로 양 도시 시민교류회 주체의 집회를 주도하였고, 2004년에는 “동아시아 다문화 공생사회”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기획하는 등 시민교류 및 심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 정책과 가와사키시 혁신 정책을 부천시와 시민들에게 적극 소개하였고 2006년 양 도시 간 교류 10주년 기념사업인 부천필 가와사키 공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두 사람에 대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21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에 의거 부천시와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기여에 공로가 매우 큰 사람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인 배중도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공동대표와 야마다 다카오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사무국장의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을 살펴보면 우선 배중도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공동대표는 1991년 양 도시 간 민간차원의 초기 교류부터 참여한 이래 1996년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간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교류를 이어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3년 양 도시에서 각각 시민교류회를 창립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와사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잠시만요.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읽는 내용은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굳이 이 부분을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하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두 사람의 공적사항을 제가 쭉 살펴본 결과 이 두 사람 모두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시민 간 우호증진과 양 도시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할 수 있어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가 명예시민증서를 교류도시도 하고 있고 부천을 거쳐 간 공직자, 전직 부시장님들한테도 수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횟수가 빈번한 것 같아요. 2010년 이후로 보면 10년, 12년, 14년, 14년도에 가장 많고 그런 거 같아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아진 것은 특별히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증서라고 하는 것이 수여하는 입장이나 수여받는 입장에서 예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심으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 거쳐 간 사람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명예시민증서는 어떤 법적 효력보다는
동구

강동구위원

비근한 예로 지난번 회기 때 상정됐다가 부결된 영화제 관련 모 인사 같은 경우 사실 떠나면서 부천에서 함께 했던 분들한테 문자 한 통 안 하고 안 좋은, 쉽게 말해서 뒤끝이 안 좋은 그런 분들에게 수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부천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본인도 부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줘야지 떠나면서 부천에 대해서 침 뱉고 간 분한테 수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받은 사람인들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타 시도 명예시장 이런 거 주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주시더라고요. 다문화인데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서 와서 가정을 아주 잘 이루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명예부시장도 주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굉장히 넓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몽골 사람인데 여성분이에요. 결혼해서 와서 정말 가정도 잘 이루고, 그분이 모범이 돼서 다른 분들도 봉사하는데 많이 동참도 하고 안산에 가보시면 다문화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행사 있을 때도 참여해서 자기는 서울시의 명예부시장이나 또 명예 그걸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 굉장히 용기를 얻게 해 주는 것들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분을 주면 안 되나요? 해당이 전혀 안 됩니까?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안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외국인 등록수가 2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엄선해서 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도 잘 키우고 가정도 잘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모범이 될 만하면 부천시의 모든 다문화들이 그런 것을 보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지적처럼「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 수여대상 1항3호를 보면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이런 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자랑스럽게 “부천시 명예시민이 돼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도 명예시민제도에 하나의 훌륭한 홍보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반영을 검토해 주시고요. 가와사키시가 부천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이런 게 체결되어 있는 거죠?
희국

이희국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의회도 교류도시 이런 거 많이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의원으로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류하게 되면 상당히 부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관심도 많고 상호 경제교류까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분은 아무튼 부천시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교류협력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추진하실 분들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안 계신다는 것은 모두 다 원안에 찬성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참여소통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먼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박동 옥길공공지구 법정동을 입주예정자 의견을 반영해서 옥길동으로 조정하고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에 3개 법정동, 2개 행정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조정해 주고, 구 폐지에 따른 각종 전산시스템이 280여 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해서 주말시간을 작업시간으로 잡아서 종전 7월 1일 자로 시행일을 정했는데 작업기일을 감안해서 7월 4일 월요일로 날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길공공사업지구는 현재 범박동으로 조정돼서 393필지와 계수동 30필지를 옥길동 423필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물류단지의 경우는 봉오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물류단지가 사업지구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봉오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단 쪽은 현재 삼정동과 내동, 오정동이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정동으로 통일해 주는 겁니다. 법정동도 통일해 주고 행정동도 봉오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봉오대로 북쪽은 오정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종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반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각 조례에 구라든지 구청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별표에서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각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개정절차를 거치는 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서 일괄해서 그 조문을 발췌해서 총 51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나 각 구, 구청 이런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1개 조례고 시행일은 7월 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먼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박동 옥길공공주택지구 법정동을 입주예정자 의견을 반영하여 옥길동으로 조정하고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에 오정동, 신흥동 2개의 행정동과 삼정동, 오정동, 내동 3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업체의 혼란 방지 및 사업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행정동 및 법정동을 오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길공공주택사업지구 안의 법정동인 범박동 393필지 및 계수동 30필지를 옥길동 423필지로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함은 사업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안의 법정동인 오정동 318필지 중 315필지와 삼정동 156필지 중 125필지와 내동 7필지는 오정동 71필지로 편입하고, 오정동 318필지 중 3필지 및 삼정동 125필지 중 31필지는 삼정동 2필지로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고,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신흥동 관할지번을 오정동으로 편입하고 농협경제지주에서 구매한 토지는 신흥동으로 존치함은 입주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구 폐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행정개편 일자와 동일하게 2016년 7월 1일에서 2016년 7월 4일로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일반구 폐지에 따라 부천시 각 조례 중 51건의 조례에 대해 구 명칭과 관련된 조문 및 관련 별표와 별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조례안을 지정하시고 과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의안번호 379,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오정물류단지에 있는 이게 각 동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오정동으로 편입한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농협경제지주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한 부분만 계속해서, 그게 그 내부에 있거든요, 오정물류단지. 그런데 거기만 또 다시 신흥동으로 해 주겠다는 거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대로, 현재도 신흥동이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헷갈리죠. 왜냐하면 다 오정동이에요, 일대가. 그런데 농협경제지주가 사고 있는 그 땅만 계속해서 신흥동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일부분. 전체가 다 오정동인데 왜 그렇게 해 줘야 되냐고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말씀드리자면 농협경제지주에서 구매한 땅이 현재 축산물공판장하고 바로 연결돼서 옆에 있는 필지거든요. 그래서 농협경제지주에서도, 지금 축산물공판장이 신흥동이거든요, 법정동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런데 법정동을 오정동으로 바꾸면 한 사업지구 내 중간에 법정동 경계구역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한 구역 내에 두 법정동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큰 틀에서는 봉오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봉오대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삐쭉 이렇게 일부만 들어오는, 경계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봉오대로 북측을 오정동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축산물공판장은 신흥동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걸 이해하는데 그 이외에 농협경제지주가 사갖고 있는 그 땅 있잖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로 구매한 땅이 사실은, 현재 굳이 그 부분을 신흥동으로 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 시 행정이 농협경제지주가 편리하도록.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지 왜 붙어있는 땅을, 거기만 신흥동으로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상임위원회 회의실 중간을 갈라서 여기는 신흥동이 되고 여기는 오정동이 되는 결과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것은, 원래 구매할 당시에는 다 신흥동이었는데 우리 부천시가 이번에 구하고 동의 구역을 다 조정하다 보니까 오정동으로 된 거예요. 굳이 그 한 곳만 신흥동으로 해 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큰 경계인 봉오대로 기준으로 설정을 1차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북쪽 얘기는 하지 마시고 봉오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북쪽에 있지 않아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봉오대로가 이렇게 가로지르는데 그것만 그대로 오정동으로 해 주면 이만큼 또 꺾여서 끊겨서 이만큼만 떨어져나가는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필지들이 전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그 옆에 있는 남측에 있는 것도 다 오정동이란 말입니다, 오정물류단지.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기존에 있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51건이 다 연관돼서 한꺼번에 이 조례안에 따라서 바뀌는데 위원님들이 51건을 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은 본 위원장 역시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도 일일이 51건을 다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바꾸는 대로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추가로 문제가 전혀 없이 51건을 다 일일이 확인하신 겁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로 바뀌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따로 여기서 몇 건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변경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개정하고 단지 구청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든지 구청장, 구, 원미구 이렇게 표현된 것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51건을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전체를 다 정리하신 부분이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 뒤에 조례안을 보시면 변경될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빠진 부분 없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렸는데 뭔가가 빠졌다고 또 다시 수정하시는 일은 없겠네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단순 용어 때문에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꼼꼼히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별표 중 오정구 관할구역 “오정동 1의2∼823”을 “오정동 1의2∼825”로 하고 부칙 중 “신흥동 관할구역란 중 “삼정동 1의2에서366의4”를 “삼정동 1의2에서368”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민원과장 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381번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구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 시행에 대한「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운영 조례」제2조 정보센터의 설치장소 중 “구청”을 “동 주민센터”로 하고 상담위원을 둘 수 있는 동 주민센터를 10개 동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 개정 세부내용은 동 조례 2조1호 정보센터에서 “부천시청 민원봉사실”을 “부천시청 민원실”로, “구청 민원봉사실(단, 필요한 때에 한한다)”을 “동 주민센터(이하 “동”이라 한다) 민원실”로 하고, 동 조례 3조 정보센터에 상담위원을 둘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해서 단, 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개 동 주민센터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민원센터에서 시정에 관한 안내 등에 “안내”를 “안내와 행정, 고충민원, 취업정보, 법률, 소비자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번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모니터 제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 주요개정 세부내용으로서 동 조례에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을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민원모니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다음”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먼저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6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구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 시행에 대한「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정보센터의 설치장소를 일반구 폐지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보센터의 상담위원을 행정복지센터에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각종 증명발급 등과 시정에 관한 안내에 한정하던 것을 행정, 고충민원, 취업정보, 법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일반구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의 설치와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보자가 본인의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행규정은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상위법인「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에 맞도록 동의를 받은 다음 공개 등을 하도록 하는 조문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담사례나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그간 규정상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사례가 발생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이제 법이 강화된 거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그렇죠.「개인정보 보호법」17조1항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우리가 신분을 보호하죠? 알려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만약에 그분한테 동의를 받아 이렇게 화합을 만들어 내거나 이럴 때는 그분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하거나 이런 건 가능합니까?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그게「개인정보 보호법」절차에 따라서 공개가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도 더 좋은 점이 될 수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이나 민원접수 받고 이런 분들도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이것이 됨으로써 어떤 오용이나 남용되는 그런 게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오히려 안전한 케이스네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1,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민원센터 1항에 현재 “시정에 관한 안내 등”으로 되어 있는 걸 풀었어요, 확대해서. “안내와 행정, 고충민원,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고충민원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고충민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이 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요구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해서 다시 민원을 낸다든지 아니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민원이잖아요. 포괄적인 의미의 민원인데 과장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 부천시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두고 있어요. 고충민원이라 함은 옴부즈만실에 접수를 하고 우리가 거기서 처리를 기다리고 이런 체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센터 내에 고충민원에 관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제가 관련 규정 지침에서 고충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개념정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에서 당연히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민원인 입장에서 갈등이 되고 고충민원, 분명히 되기를 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허가가 나갔다든지 안 되는 쪽으로 됐을 때 그 답을 받는 민원인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민원을 내면 그게 고충민원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쌍방이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파생되는 이런 민원도 고충민원으로 범주가 조금 이렇게, 고충민원에 대한 그게 점차 늘어가는 추세고 지금은 민원회신을 해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민원, 또 파생되는 민원이 계속 되는데 그런 범주에서 볼 때 고충민원이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정안을 민원센터에 고충민원이라는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 일반시민들께서는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창구가 옴부즈만실이라는 개념정리가 되어 있고 민원센터에는 일반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고충민원이라고 굳이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 “시정에 관한 안내 등 시민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안내와 행정, 고충민원, 취업정보, 법률, 소비자보호 등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한다.”를 “할 수 있다.”로 후퇴시키셨어요, 민원센터의 기능을. 오히려 민원센터의 기능이 각 대동별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개정안은 “할 수 있다.”로 현행 조례안보다 훨씬 더 후퇴된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신 이유가 있나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위원장님, “안내 등” 하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단순한 어떠한 민원에 대응이 되는 거 같아서 최근에 민원부서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민원의 새로운 걸로 부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은 물론 고충민원을 하지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과장님.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어요. 무엇인지 알겠는데 두 번째 것을 답변해 주세요. “한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더 완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개정안을 이렇게 내셨을 때는. 기존에는 하여야 한다는 아니었습니다. 한다인데 어떤 업무를 부여한 거죠. 의무를 좀 부여했어요. 강제성은 하여야 한다보다 크지 않지만 그런데 할 수 있다로 좀 후퇴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개정안을 이렇게 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민원센터는 우리 시에 부천역 민원센터와 종합운동장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의무적인 사항보다는 그때그때의 민원수요를 받아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쇠퇴되면 줄일 수도 있고 이런 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고 조금 더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 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민원실 조례 내용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뵌 김에, 민원실에서 복장 잘 입고 계시죠?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잘 입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번에 조직이 많이 개편되고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기회에 느슨해져서 착용 안 할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복장이 옛날과 변함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유광호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행정지원국장

과장님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발언을, 지금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속기 중이기 때문에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질서유지의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4조를,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시정에 관한 안내 등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로 충분한 것을 굳이 “안내와 행정, 고충민원, 취업정보, 법률, 소비자보호 등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히려 후퇴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시정에 관한 안내 등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로 충분한 것 같은데 바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집행부가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 제4조는 그냥 현행 조례안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민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제4조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조례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원과 소관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민원과 소관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황진희
관수

김관수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