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용인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 하는 조례의 정비와 법령과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는 용인군 군세조례중 법령과 중복되는 제3조 세목의 58개 조항의 삭제, 제17조의 주민세 세율중 법인의 경우 8,O0O원에서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5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차등부과,제33조내지 제36조의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개정,제41조 신고의무 기간을 10일 인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개정,제3장 목적세중 제2절 공동시설 및 제1관 소방공동시 설세에 해당하는 제102조내지 제111조는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삭제,제102조 제1항 사업소세의 세율중 제1호 재산할을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 오염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호 재산할의 세율의 100분와 200으로 중과세한다로 배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인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세목 제2항중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5조 납세의무자 제1항및 제2항을삭제한다. 제17조 세율 제1항중 당초에는 개인은 800원 법인은 8,000원 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되 가지고 개인은 그대로 800원이고 법인만 자본금 100억원 초과종업원수 100인 초과됐을때는500,000원 자본금이 50억원과 황과 100억원 이하이고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법인은 350,000원 자본금 50억원 초과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고 종업원수가 100을 초과한법인은 200,000원 자본금 50억원이하 30억원을 초과하고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자본금 10억원 초와 30억원 이하이며 종업원수가 100인 초과시에는 100,000원그외 법인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9조 특별 징수 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를 삭제한다. 전부삭제기 때문에 삭제하는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5페이지를 보면 제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가 제1항 및 제2항중 20일에서30일로 변경되는 겁니다. 34조도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인데 제1항중 20일에서 30· 일로 이게 재산세기 때문에 그전에 20일내에 신고했었는데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조 선박에 대한 신고도 20일에서 30일로 36조 항공기에 대한신고도 20일에서 30일로 나머지는 생략하고 제41조 신고의무중 제1항중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를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에 또는 이전 등록을 필한후 10일에서 7일로 변경됐습니다. 나머지는 삭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제811조가 있습니다. 소액부 징수를 삭제하고 제8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의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호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 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변경된때 2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될때 3호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제2항이 되겠습니다.법제 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기타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6월1일 이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제95조가 되겠습니다.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 하거나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6조가 뭐냐하면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나머지는 삭제가 되고 7페이지 102조가 되겠습니다. 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재산할 사업소세 연면적 1㎡당 250원 이것은 당초에 3.3㎡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금액이 50%오른 겁니다. 종업원 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항 법제 28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두배를 내는겁니다. 그러니까 오염 배출업소중에서 정당하게 시설을 하고 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빠지지만 배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제117조는 105조로 하며 동조항중 10일까지를 30일까지로 한다. 이것도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소세 과세 물건의 변동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면적이 늘었다거나 줄었을때는 30일이내에 그러니까 사업소세 물건에대한전 7월1일을 기준해서 7월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1일 이전가지만 변동 사항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항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법이 제정 되기전까지의 소방시설세를 부과한것은 그먼저 세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로서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변동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9페이지에 보면 제17조가 세율인데 개인은 800원으로 똑같은데 법인은 8,000원에서 500,000원 50,000원 까지로 개정이된 사항입니다.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 15페이지를 보면 제34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도 아까 재산세 신고데 아까 20일이내가 30일 이내로 바뀐겁니다. 34조도 중기에 대한 신고데 20일에서 30일로 개정이 된겁니다.제35조 선박에 대한신고도 20일에서 30일로 제3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도 20일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또 20페이지 제41조 신고의무는 자동차 등록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동록일 기간을 짧게 해서 1주일 이내로 하게 된겁니다. 33페이지 8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신고를 10일 이내가 30일 이내로 바뀌었고 거기에 보면 신고내용이 있습니다. 먼저것 하고는 많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80조는 신고일을 삭제로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규로 들어가는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신고 제1항 다음 각호1의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지목,면적,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가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때 2호 토지의 지목을 변경 하였거나 면적이 증감 된때 3호 토지를 양수 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제2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 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면적,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종합토지세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조 납세관리인이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그러니까 도시계획세가 따로 나가는것이 아니고 재산세에 부과 되서 나가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낼때는 한꺼번에 신고를 하기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114조고 개정에는 102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세율은 다음 각호에정하는 세율로 한다. 1호 재산할 사업소세 연면적 1㎡당 250원 또 종업원 할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제2항 법제 2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를 30일 이내로 그러니까 7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1이전에 30일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물건이 변동 됐을때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 현행법 117조 개정안은 105조간 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신고사항 법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하는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0월16일 이전 30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9월15일경부터 10월16일까지 그 기간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부칙이 나옵니니다 제1항 시행일 이조례 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항-공동시설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 규정에의해 징수한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