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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4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12-04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다른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광명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명주소 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명주소 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변경 절차, 고지. 고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건물 번호판의 규격, 설치 등을 규정하며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정하고 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자료의 구축 등을 정하며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와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광명시 새 주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표준 조례안이 2007년 8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고, 이미 우리 시에서는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새주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3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명으로 구성하면 위원장 1명 빼고 1/2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14명중에 7명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인은 7명으로 위촉을 하고 나머지 7명은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어차피 공무원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8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1/2 이상이기 때문에 8명이 되고 10명도 가능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려하시는 게 이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반이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공무원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게 낫지,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2 이상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1/3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인 중에 광명시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로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광명의 토속 지명을 아시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거든요. 오래 사신 분들을 법정 동에 한 명씩만 해도 여러 개 동이 있습니다. 1/2이라고 해도 지명위원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1/2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한 게 공무원들을 획일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조례를 하면 공무원 수를 제한해서 조례로 많이 내용에 담는데 여기는 오히려 민간인을 해서 역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좋은 말인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하는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4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이 쪽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경우
현수

문현수위원

2항, 3항에 포함돼있는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것이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여기는 조항에 나열이 안 돼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2항, 3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만드는 건데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장을 제외한 1/2 이상을 한다는 이것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1/2이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2을 공무원이 초과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을 때 위원장을 1명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민간인 7명 임명시키면 1/2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 7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수가 8명으로 과반수가 넘어가구요. 이 조항대로 하면 악의 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 조례 자체 내용을 보시면 악의적으로 이용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민간인들을 시정에 더 참여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할게 아니라 단 공무원은 전체 위원회의 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7명 이상을 위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원안의결 시켜주십시오? 조례안을 여러 번 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안 하게끔 위원회도 구성할 것이고 많은 민간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조하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조례 자체가 도로명 정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26조에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여기에 2회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한 사람이 너무 오랜 기간동안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2회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아니고 6년이거든요. 저는 길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이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하거나 아는 분이 많은 분을 것 같은데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동이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하시는 분은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변에 의외로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여성 위원들이 30% 돼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40%로 바뀌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 잘됐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30%할 때도 10%나 15% 정도 되는 게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기는 하나 여성위원들이 많이 발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들이 40%라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저는 26조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발탁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무리수가 있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6년으로 해야 된다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리 여쭤본 것이고 6년까지 갈 필요가 있고 4년으로 해서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동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명위원회를 해서 처음에 도로 명 제정할 때 사람을 물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15명이라 하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신 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표준 조례안 자체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박은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국장님, 과장님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년하고 그분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 발휘하는 면에 있어서 별거 아니지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은정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명 같은 것을 선정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역사 같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연임이면 4년이면 그분 임기 끝나면 다른 사람을 물색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박은정위원

쉽지 않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4년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1회나 2회나 저희들은 그냥 원안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위원님 뜻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문현수위원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 2년을 더 했다고 해서 새주소 위원회가 연중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도 안 열립니다. 거의 도로명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로명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철산 구도로 그것은 "구" 자가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맘에 안 들어서 고친다고 그랬는데 거의 없습니다. 뱀사골도 얘기가 나왔는데 "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것 외에는 많지 않구요.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더라도 6년 동안 하신다고 해도 대여섯 번 시에 나올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왕이면 그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광명에 대한 토속적인 얘기라든가 옛날 역사나 유래 같은 것을 알아서 실제로 광명의 모든 도로가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임기를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낸 의견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좋습니다. 원안대로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가시면서 저는 말씀드린 여성위원들한테 신경을 쓰셔서 섬세한 부분을 같이 동참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2007년4월5일날 제정되어서 시행됐다고 그런데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해서 시행하게끔 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서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관계없고 당시에는 법이 없는 시에 지적법으로 1개 조항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고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번지수로 하는 것보다 도로 명으로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까? 민간인들 차원에서 잘 안되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구 주소와 새주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을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광고판이나 이런 것도 다 새로 해야 될 입장이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광고판을 새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 건물에 번호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주는 번호 판을 붙이고 싶고 광고판에다가 번호를 넣겠다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런 법을 제정해놓고 난 뒤에 보면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 가다 보면 항상 불편함을 느끼거나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는 과정이 생기더라구요. 지금 부동산 제정법도 많이 바뀝니다. 여기에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게 없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때까지 도로 명이 정해져있으면 그 골목에 그 집이라면 그게 나타날건데 도로 명이라든지 이런 게 바뀜으로 해서 법 제정에 의해서 그것을 써야 되니까 불리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칭을 안 바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특별히 불리한 경우는 없을 것 같구요. 공적장부나 주소가 바뀌 게 되면 9천가지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자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법이 바뀌어서 항상 불리하게 손해보는 예가 생기더라구요. 잘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손해보는 경우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건설에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인암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감동행정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원광명 마을내 위치한 보호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해결과 주변을 공원화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보호수 주변 토지는 광명동 575-19외 2필지, 면적 687㎡,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2007년11월7일 현재 거래가로 잠정가격은 10억4,424만원이며, 사업추진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검토의견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호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보호수 관련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쉼터로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 민원이 발생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나무 밑에 주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나무로 인해서 벼락이 떨어져서 주인한테 피해를 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집 주인 입장에서는 가지 같은 것을, 나무가 그 집을 덮고 있다 보니까 쳐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있고 나무를 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고목이기 때문에 나무가 무척 크거든요.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주인이 칠 수도 없고 집도 팔 수 없고 어차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수네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옛날에 고사도 지내고 그런 나무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파시는 분들은 팔려고 합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건물 주인과 토지주하고 일단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얘기는 해놨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처리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첫 번째로 위원회 시작되기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호수 주변에 토지 매입을 위한 것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고 사업이 일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2008년도에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구요. 아쉬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과장님, 어렵고 힘들겠지만 결국 광명시를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분위기나 내용들을 만들어서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광명 마을에 집 앞에 은행나무 그게 어느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이것은 중앙도서관에서 넘어가다 보면 바로 좌측에 있는 왕제민씨라고 옛날 토박이 주민이 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말한 것은 보호수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것도 보호수입니다.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5동 동사무소 앞에 너부대 공원에 있는 큰 나무가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것도 매입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는 보호수가 3개가 다 있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거기에 걸쳐있는 나무가, 가지와 뿌리가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호수 한 그루네요?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큰 나무가 있어서 이 대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회화나무입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경기도는 주로 느티나무가 많았는데 특이하게 회화나무입니다. 경기도 보호수입니다. 300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에 회화나무가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 이런 것을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보호수는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총 10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로 경기도에 1,076주가 보호수로 돼있는데 주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들이 주종이고 회화나무는 경기도 전체에 40주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천, 안양, 구로, 금천 이런 주위에는 회화나무가 없는 희귀종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나무 보호를 위해서 돈을 따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나무 감벌이나 다른 사업비로는 줘도 보호수 부지 매입을 위해서 돈을 올리기는 그런 전례도 없고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빨리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공시지가로 해서 그쪽에서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순조롭게 잘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애써 주시구요. 그 지역에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원광명 부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면 집을 철거해서 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체적인 주변을 공원으로 거기다가 새로운 쉼터라고 말씀이 돼있어서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공원조성하면 옆에 사람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정자라든가 의자 같은 것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지역이 뉴타운이나 도시개발 계획지역으로 들어간 지역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취락지구로 그린벨트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뉴타운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해서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시달에 따른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명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금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며, 이 경우에는 광명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금고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시민 이용편의 등 5개 평가기준으로 하고 금고지정 방법,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심의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민간전문가 4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시금고 지정시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여 시금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여, 금고 지정시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의회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랑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심의를 당당하게 받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구요. 내용상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대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금고가 복수금고로 하라는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하고있는 금고에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복수금고라는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구요. 현재까지 이런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제정이유에서 밝혔다시피 안정성과 효율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 예규가 2007년6월 달에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금고법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려오기 전에 54P 보면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 특별회계법이나 기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니까 제2 기관이나 큰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타 금융기관에 넣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책정해서 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금고지정을 한 것은 공기업법에 따르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금고지정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나머지 일반특별회계와 기금도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지금 단일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일반 특별회계와 나머지 일반회계 전부다 1개 은행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중소기업은행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지방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금고약정에 돼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은행에 금고지정해서 하잖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정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명에서 운영하는 금고가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있는 것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자료제출 한 것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우리은행에 금고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는 우리 은행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도에서는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그 금고에서 시로 올 때는 농협으로 오는 거지요.
영현

박영현위원

복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우리시가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시금고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수로 따로 해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럽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운영실태를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는 지금 농협중앙회가 금고로 지정돼있고 일반회계도 농협이고 일반 기타 특별회계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교통 기반시설, 일반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도 다 농협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 공기업법으로 하는 상수도 특별회계도 농협으로 돼있습니다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 그쪽에서 한 것만 지금 기업은행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2개 은행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 목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어떤 명확한 금고규정이 없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일반 공개행정을 하고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동안에는 투명하지 않았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 동안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고 지정할 때는 수의 계약하는 게 뭐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부실한 금융기관을 제도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전에 IMF 때 경기은행에 했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BIS 국제적인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국제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견실한 은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개행정을 통해서 부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이자는 거기서 평가할 때 어떤 은행이 많이 준다는 것은 뒤에 59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스, 스텐다드 같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원찮고 부실한 은행은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관리하셔서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9명인데 외부인사를 6명을 모셨습니다. 공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박영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금고지정과 관련된 평가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 금고지정이 원칙이고 일반 특별회계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조례는 금고지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담은 거다, 그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금고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기타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일정정도 열어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맞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여성위원으로써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회 중에 여성이 40% 돼야 되는 것 아시지요?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9명중에 40%라면 3.6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3명은 돼야되고 많으면 4명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 많이 하시고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시고 프로테이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문의해주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별도보관)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고,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취득부동산을 명시하고 7~10인 승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2007년12월31일 만료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이런 해당사항들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도서관에 보면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없지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7조에 6항도 해당되는 게 없구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재는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문화재는 있습니다. 오리 이원익 정승 그쪽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15조에 이렇게 되면 감면이 더 되는 건가요? 개정안 같은 경우를 따지면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께서 감면이 더 되는 건지?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급격히 세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세부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승합차를 승용차로 전환할 때 세액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2년 연장 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008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 66/100을 하면 현재 세액의 34% 그 정도만 과세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100%를 다 받아야 되는데 66%를 경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19조도 없구요?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새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제 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된 업종에 대한 명칭 변경과 게임 제공업을 일반게임 제공업과 청소년게임 제공업으로 세분화하고,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며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의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참고자료 126페이지 좀더 높이 올리지, 게임 제공업 등록이나 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이런 데가 몇 군데입니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는 바뀌는 것이구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예 일반 게임 제공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사항인데 단지 조문이 바뀌어서 바뀐 사항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는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금을 많이 올릴 경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상위법으로 확산을 금지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하면서 저희도 법령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세게 하시지 부천, 의왕, 군포를 더 세게 하네요? 우리보다 더 적은 도시인데 군포가 인구나 규모로 따지면 저희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4만, 2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사업 부서에 얘기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하면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와 보조를 맞춰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신설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해주는 게 있는데 천 원씩 받는 건데 보니까 1년에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용지 값을 받아야지요. 다른데도 다 천 원씩 받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제공업 등록 방법 변경은 5천 원이나 만원 액수의 문제 같지는 않구요. 상위법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저희도 같이 함께 하지만 액수를 올리는 것이 그리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