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인암 의원 5분자유발언
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광명시 주민들이 살기에 편안한 동네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광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정례회의 때 시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광명시민들의 살림을 책임지시는 시장이 제일 가까이 운영 관리하시는 인력은 공무원이며, 공무원들의 일, 더 나아가 능력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므로 공무원들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느냐가 광명시의 변화 발전에 도모되어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언급하였고 시장님께서는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5개월 동안 시장님은 일방적 판단으로 2명의 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직무정지를 내리셨습니다. 칭찬의 모드로 공무원 조직사회에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기대하였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시장님의 리더십에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몇 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의원으로서 공무원 조직 사회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광명시 32만의 대표로 들어오신 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공무원 조직 사회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일하고 싶은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선 이후 광명시장님은 한 분은 관료출신, 두 분은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으신 시장님들이십니다. 이효선 시장님께서도 도의원 출신으로 의회를 존중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태도를 보면 의회를 무시하시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2006년, 2007년 12월 정례회를 앞두고 10일 전쯤에 해외교류로 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광명의 살림을 맡으신 분으로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태도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이번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도 내용을 보면 시의회를 광명시를 변화 발전시켜 나아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보기보다는 수직적 권위적인 관계형성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정책적 사업인 서부수도권의 경제중심도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정책적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협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위성도시이며 침상 도시인 광명의 자립기능을 강화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서부수도권의 경제중심도시 만들기로 세부사업을 보면, 광명역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기아자동차 본사 유치, K.T.X 광명역 시발역 추진, K.T.X 광명역 활성화, 행정타운 건설추진, 음악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정보통신단지 조성, 소하테크노타운 조성, 첨단산업 외자유치 및 광명투자펀드 조성, 야간경관도시 조성으로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도서관 열람실의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라 하면 정책적 사업 외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만들었고 지방자치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기대를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물이 잘 나오고, 청소가 깨끗해지고, 복지시설이 활발히 되어 주민들에게 복지혜택들이 다소 많은 것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도서실 열람실 개방시간의 연장은 시장님의 정확한 정책적 판단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광명의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문현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5.31선거에서 당선된 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느덧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마 전 마음속에 간직했던 가치의 기준이 혹 변한 것은 아닌지 또는 초심이 관행이라는 허울 하에 묻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고해하고픈 마음입니다. 제 스스로가 개그맨이 아닌 이상 몸짓과 행동으로 주민들께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은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효선 시장님! 지난 여름 6월21일 제주도에서의 저녁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광명시의회는 정례회를 대비,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을 의뢰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제주도까지 찾아오셔서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시장님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간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의회전문위원들이 초선의원들을 교육을 못시키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몇 선의 시장이십니까? 초선의 시장이 아니신지요? 시장께서는 도의원시절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육을 받았다면 그 내용대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까? 의회전문위원들이 어느 법에 의거하여 의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광명시 공무원 인사 중에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 의회와 관련하여 시장께 보고를 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이를 거부했고, 이것이 해당국장의 인사이동의 한 원인, 즉 시장의 응분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일상적인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관련 된 것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동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사무국장은 당연히 의회와 관련하여 동향이던 업무든 간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임명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시장께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어느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의회를 바라보는 이효선 시장의 인식의 표출인 것 같아 본 의원은 씁쓸함을 넘어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된 것 같은 생각과 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 같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시책추진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시책추진비를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그 중에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금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용내역 중에 시정협력인사와의 오찬비 등으로 많은 시민의 혈세를 지출 하셨는데 시정협력인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 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광명시가 언제 혼란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안정을 위한 업무협의 오찬비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론수렴 관계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광명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미 지난 7월26일 대법원에서는 강원도 공무원노조 지부가 도지사 업무추진비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이유가 없다며 고등법원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시 집행부의 공개거부의 이유가 광명시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의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에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의 모든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광명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선 시장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 벌써 2007년이라는 한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연초의 다짐을 다 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계획을 더욱 알차게 세울 것을 약속을 하고 오늘 이효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질문에 나선 분들이 민주 신당의원들이라서 마치 민주신당의 이효선 시장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시장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효선 시장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이효선 시장께서 역대 어느 시장보다 시정을 펴나가는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견제하고 시장이 미처 보시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가장 훌륭한 시장으로써 광명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 답변을 보면 이사회 의결이 결의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행정에 대한 잣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첫 번째 잣대는 애향장학회에 이사장이신 당연직 현 시장님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안동 애향장학회가 전대차 계약을 했던 골프샵의 문제입니다. 골프샵이 당초에 최고 경쟁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사회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 내용은 이항우 이사라는 분이 스크린 골프에서는 향후 인테리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입찰한 골프샵에 대해서는 위임하도록 하자 하고, 박영규 이사는 골프샵 등 임대권은 입찰에 부하게 됨에 따라 부작용으로 입찰 시 무조건 낙찰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과다한 금액을 써서 임차인의 주장과 같이 적자가 초래된다고 생각됨,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대신 낙찰자가 계약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사장께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대신 향후 분쟁의 방지를 위해 포기각서를 징구 하여 공증 받도록 하겠음, 제 6호 3 임대사업권은 수의계약 3년으로 월 임대료는 추후 임원진에서 위임받아 사업자들의 손해를 덜 보도록 하겠음, 그리고 이사 전원이 원안 의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안을 봤습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이 원안에는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3년이라는 말은 한 건도 안 나오고 이 다음에 여기에 골프샵 운영 월 임대료가 고액에 낙찰되어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월 임대료를 인하 요망한다는 것이 원안이구요. 그 다음에 심의, 두 번째 재계약 결정 시 수의계약을 할거냐 공개경쟁 최고 입찰을 할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답변에도 이사 전원의 의결됐다고 나와있는데 이사전원의 의결된 것이 아니구요. 여기에는 시장께서 직접 제안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3년으로 하고 월세는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자, 이것이 갑자기 원안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골프샵의 임대료 납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9개월 분 1억800만원 중에서 지금현재 미납된 금액이 7,2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거의 내지 않았다는 건데 내지 않고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이효선 시장의 잣대로만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임대료는 9개월 분인데요. 약 1,8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미납돼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잣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여러분들 노상 주차장 공개경쟁입찰로 위탁 주는 내용입니다. 이 위탁은 당초에 지난번 2007년1월16일날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개정했느냐 하면 해지를 당초에 3개월을 주었는데 이것을 1/2로 고치자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탁을 받기 위해서 따고 보자, 따 가지고 비싸면 3개월 했다가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너무 부당하니까 이것을 고치자, 해지를 못하도록 그래서 1/2로 고친 것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개정이유는 해약하는 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이고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조건 위탁관리를 따보자는 욕심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 전년도에 5건, 역시 현재 년에도 약 5건 정도의 계약해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약해지는 1건씩 해드리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도 안 해서 적자를 보면서 현재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잣대는 손해를 봤으니까 수의계약으로 3년을 해줘야 된다, 그것도 임대료도 낮춰주면서, 하나의 잣대는 무조건 따고 보자 그래서 3개월 하다가 해지하니까 부작용이 많다, 1/2로 하자, 그리고 여기는 수의계약을 한 건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잣대는 시장의 어떠한 잣대에 의해서 나와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왜 이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구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시의원은 면책권이 없어서 말을 잘 해야 되지만 시장 역시도 면책권이 없어서 답변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제 13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걱정하지 마라. 적자가 나도 수의계약을 해줄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 그리고 속기에 남길 일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골프샵이 경쟁입찰로 해서 낙찰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설 인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시 관계자가 운영을 한다, 그래서 결국 적자가 나면 다시 연장을 시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니까 김종수 과장께서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에게도 답변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께서 "계약대로 해야지요". 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골프샵에 경쟁입찰이 3시에 마감을 해서 6시에 발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시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6시에 해야 되는 것을 5시에 했느냐, 5시에 그러면 개표를 했다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왜 개관을 했느냐, 누구누구 들어갔느냐, 하는 의문인데 "공무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향장학회 사무국장과 해드 코치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5시에 열었고 그것도 공무원도 안 들어가고 경찰도 안 들어가고 2명만 들어가서 했는데 써냈는지 안 써냈는지, 그리고 오늘날 다시 와서 적자니까 3개월 동안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월 임대료를 조정해서,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떠한 조건이 하나도 없구요. 당초에 적자 시에 수의계약 3년으로 해줬다고 했으면 아마 우리 애향장학회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구는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조 3항에 을은 제1조 1에 표시된 업종에 한하여만 상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1조 1항에 표시돼있지 않는 상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역시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혜가 아니면 업무태만이겠지요? 업무태만이 아니면 직무유기겠지요"? 특혜인지 업무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꼭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화면 내용) 저는 내일 시장을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핸디에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고 거기에 답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구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택 허가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택과에 7급인지 8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자격증 있는 여직원이 강력한 주장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과장이 안된데요. 도시과 같더니 기술직 7급 직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된다 둘이 막 따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직위와 직책과 자격증과 관계없이 자기 주장을 펴는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우리 광명은 건강한 공무원이 됩니다. 단지 남을 배려하지 못한 것 이것과 연결된 것까지 못 본 것에 대해서는 경륜의 한계라고 보고 두 분다 훌륭했습니다. 이제 주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 되셔야지 그것이 비록 브레이크 걸려서 되돌아오더라도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한 평등하게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또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무섭게 쳐다보는 여직원을 봤을 때 너무 흐뭇했습니다. 이제 광명은 7급 8급 9급 공무원이 시장한테 와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많을수록 광명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걱정 없는 튼튼한 광명시가 됩니다. 두 분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징계를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보십시오. 6개월 동안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히 진급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일하다가 다친 것은 다친 것이 아닙니다. 몸 사린 공무원보다는 몸을 던져서 일할 수는 없지만 소신과 자기 직책을 갖고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음악밸리 실패했습니다. 그 정책팀을 맡았던 팀장이 고생만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중징계해야 되지만 저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보냈습니다. 왜, 윗사람이 시킨 것을 충실히 한 그것이 너무 좋고 이뻐서, 또 밤늦게 만날 다니는 것이 너무 안스러워서 특진을 못 시켜줄망정 그런 사람을 징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 저도 시장님의 저 말씀에 공감을 하고 높이 치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또 저희 의원들도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하고 우리 집행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명시의회 사무국장이 의원들에 대한 동향보고를 안하겠다라고 소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하루아침에 사업소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의 인사에 대한 잣대는 역시 고무줄인가 아니면 원칙이 있는지 정말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의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스크린에서 광명시장의 음성이 나옴)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김태관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면 시장으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쓸데가 없습니다. 시장이고 시의원들이고 돈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하나를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발이 가벼우면 저 자신이 대견하고"

나상성위원
과연 업무추진비가 저는 광명시민이 시장에게 주는 용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시장이 일컫는 판공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문현수의원님과 나상성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시책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총 사용금액이 얼마이고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사용용도, 오찬비 사용내역 중 시정협력인사는 누구이며, 오찬비 사용내역 중 지역안정을 위한 업무협의 대상자 및 여론 수렴 관계자는 누구인가에 또한 광명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3,243만 6천 원을 사용하였고 이 중 현금 사용은 1,216만 1천 원이고,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억 7,440만 7천 원을 사용하였고 이 중 현금 사용은 3,250만원으로서 현금 사용용도는 주요현안사업 및 당면시책 추진 부서에 대한 격려, 직원 경조사비,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및 업무상 공무국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 불우이웃 돕기 행사 격려 및 수재의연금 등의 납부, 공무원 직장단체 등의 체육대회 참가자 및 입상자에 대한 격려 등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대상 중 시정협력인사는 누구고, 지역안정을 위한 업무협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또한 여론수렴 관계자들은 누구냐고 질문하셨는데, 시정협력인사에 대하여 특정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방침 및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며 업무 추진 시 자문 및 건의를 하는 인사로서 일일이 대상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며 지역안정을 위한 업무협의 대상자 및 여론수렴 관계자들은 각종 집회, 시위,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청사방호를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및 여론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 및 지역 여론 주도 인사를 총괄해서 지칭한 것입니다. 또한 광명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공개한 자료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광명시의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장업무추진비 공개 내역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 및 기준에 맞추어 사용되고 있는 지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기준액을 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통보되면 시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개인적 용도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라 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신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현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끔 돼있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 사업, 주요 행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예산편성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해라,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에 따른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도 금지하게끔 돼있었는데 금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 6월28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6월까지는 공무원들한테는 지출할 수 없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여러 군데서도 건의를 했겠지요?. 그래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어서 금년 6월부터는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출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고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정이 끝나지 않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나름대로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침과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내부 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미수의원님 문현수의원님 나상성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조미수, 문현수, 나상성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미수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몹시 유감입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상위법에 어긋나면 조례하나 제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상황입니다. 아까 앞서 시장님은 시간을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고 저희들은 보충질문도 10분밖에 못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 말씀드린다면 광명시는 굉장히 참 부자로 돼야하는 도시인데, 참 어렵게 도 광명시는 굉장히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광명동은 굉장히 주택밀집이 많은 도시이고 반면에 하안동은 중소형 아파트가 다수가 되어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그런 도시입니다. 두 번째 저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 비 평준화해서 시험이 더 치열한 동네입니다. 지식정보화 사업소인 도서실이 자료실과 지식을 정보화하는 그런 게 되기를 저도 열망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판단에서 도서관이 열람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아쉽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한 시간 개방시간 연장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1억 더 들어가면 어떻고 1억5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이 되어지는 아까 30명 말씀하셨는데 시간연장이 된다면 저는 지금 도서관에서 파악한 30명 내지 35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집행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논의가 되었고 간담회 형식을 갖고 도서관 관장님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계신 공무원께서 지금 시장님께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어렵게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그런 가능 속에서 하안동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소형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적 판단을 말씀드리구요. 21시가 1.9%, 22시가 46.7%, 23시가 20%입니다. 31개 시. 군. 구 특별히 광명시를 껴안고 있는 안양, 부천, 안산은 다 23시입니다. 저희가 좋은 것을 지향해서 따라가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1억, 1억5천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실런 지 말씀드리고 싶구요. 아까 시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서부수도권의 경제 중심 도시 만들기 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말씀하셨고 기아자동차 본사유치 불가능합니다, KTX 광명역 시발 추진, KTX 광명역 활성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행정타운 건설추진 불가능, 음악밸리 조성 불가능, 음악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저는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겁니다. 이거, 전 시장님께서 예산 들여서 하신 거니까 우리 시장님과는 좀 다르구요. 정보통신단지 조성 이것은 아까 유휴지를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정보통신 단지 조성과 소하테크노타운 조성은 조성이 됐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집행부나 저희 의원이나 도긴개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것을 승인하신 저희 의원들도 특별회계 해서 하는 의원들 저희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주민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사실 이런 시간적인 착오, 시간적인 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좀더 지지하고 견인하고 견제해야 될 의회가 이런 상실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해야 되고 앞서 10여 년 한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단지나 소하테크노 타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방식이 아닌 아까 추천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잘되도록 노력하고 잘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옆에 가산단지가 분양 잘 안돼요. 과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명이 쉽겠는가, 이런 계속 문제제기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야간 경관 도시 조성, 말싸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서부 수도권 경제 중심도시 만들기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수도권 경제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철도 광명역사에 정상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상화 속에서의 역세권 개발 문제에 인간중심, 문화적인 도시, 이런 것들이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광명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신상발언 속에서 범대위의 민간조직은 굉장히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높은 의정활동 속에서 만장일치로 다 부결시켰는데 고속철도 광명역사에 보다 중심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크게 역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마인드, 머리에 총체적으로 전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문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무 시간에 업무 외 관련된 인터넷 접속 시 차단문제, 업무의 전념 이런 것은 시장님 성품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박수와 진심어른 마음으로, 그런데 방식을 푸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방식, 대화는 저도 문제가 있지만 태도. 말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다스리는 엄마로써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리더쉽을 바꾸자는 말씀이지 저는 시장님께 한번도 나쁜 리더쉽을 가지셨다는 말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몹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계신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으세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앞으로 키우시도록 하시구요.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신다, 마인드를 바꾸시라니까요!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실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단 1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 이 현실을 직시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간단명료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하셨으니까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시장님, 우리 노외 주차장 13 군데에 대해서 경쟁 입찰하신 것 아시지요?
그분들이 해지를 하는 것도 아시지요? 해지를 우리에게 신청한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 13개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만 3군데가 노외 주차장 계약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계약해지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월말일 날 재 계약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손해를 많이 봐서 그랬으니까 수의계약 3년 해줘야 되겠네요?
이것도 투자비가 있구요.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시장님이 혹시 이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차 권의 양도 및 전대 등의 금지 등이 나와있습니다. 을은 전대차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을의 부담으로 설치 구입한 시설투자비 등의 보전을 갑 또는 광명시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일체의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갑은 전대차 계약종료 시 전대 보증금 반환의 책임만 진다, 시설투자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7조 2항에 보면 을은 수리, 개조, 신. 증설 등의 승인을 득 한 경우라도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경비로 수리, 개설, 신. 증설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된 경비 및 이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계약서이고 또 만약에 을이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하겠다고 해지 통보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해지 통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지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해지통보는 없었습니다. 단, 건의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10조 계약해지 및 배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1항 1에 을은 소정의 월 임대료 관리비 제비용의 납입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해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개월 이상 밀렸는데, 안 했지요? 3. 을은 파산 또는 지불불능상태에 처하거나 채권자와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미 지급 불능의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해지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지요구 안 했지요? 5항 이 법의 계약 및 관리규약의 업무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위반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상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가 될 때는 을은 갑에게 전대 보증금의 2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본인이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지를 해야지요? 1개월하고도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해줄 거니까, 우리 시도 월세를 안 냈는데도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수의계약 해줘야 되니까, 고로 이것은 이미 수의계약이 예정돼있었던 건데 시장님이 만약 모르셨다면 이 관계를 경찰 수사 의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약서라니까요. 계약서라는 것은 상호가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노외 주차장 13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철산 노외 주차장 2군데가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해지 신청을 했는데 해지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년 간 수의계약 해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계약서거든요?
우리 시의 노외 주차장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광명시민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밑진 돈을 가지고 광명시민에게 쓰면 되겠습니까? 어떤 논리가 다릅니까?
똑같은 시장 밑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효선 시장이라는 정책적 판단과 가치와 기준이 똑같은 분 밑에서 똑같은 계약을 해서 똑같이 하는 행동인데 하나는 적자봤다고 해지도 안 해줄뿐더러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하나는 손해 봤다고 3개월 수의계약으로 해준다는 가치기준과 판단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장님이 몰랐기 때문에 소상히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주차장 노외 주차장 계약건과 애향장학회 골프샵 계약 건에 대해서 아셨지요? 특혜의혹을 가질만 하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주차장도 적자라니까요?
이사회결정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 없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미 명시돼있는 법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라는 것은 이사회 결정을 해서 전대차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효력이 있는 문건이구요. 어느 사법기관에 가도 효력이 있는 문건입니다. 그러나 이 문건을 양자가 다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위법이고 위법을 해가면서 수의계약 3 년을 한다는 것도 위법인데 시장님은 단지 불쌍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행정의 규칙이나 규정을 임의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시 시장님이 늘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인격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어긋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경쟁입찰을 하였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고 하면 수의계약 해줄 용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애향장학회에서 회의록 한번도 안 보셨나요? 거기 보면 어떤 이사도 이것을 수의계약 3년으로 해달라는 이사회 발언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단 이사장만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듣는 설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 제가 만약에 근거 없이 말하면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야단치실텐데, 저는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회의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 건은 수의계약 3년으로 월 임대료는 추후 임원들에게 위임 받아서 한다 이 내용은 어느 이사도 발언한 이사가 한 분도 없고 당초의 회의 자료에도 없습니다. 단 이사장님이 마지막에만 발언해서 이사 전원의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원안의결 이것만 있습니다.
안을 당연히 상정할 수 있죠. 안 상정을 이사들이 했습니까? 이사장님이 상정을 했습니까?
박영규 이사가 "골프샵 임대 건에 입찰을 부하게 됨에 따라 부작용이 입찰 시에 무조건 낙찰되고 보자 라는 생각에 과다한 금액을 써서 임차인의 주장과 같이 적자가 초래된다고 생각됨"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대신 낙찰자가 계약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합시다" 이것이 이 분의 발언입니다.
강구하는 안을 이사 중에 누가 상정했습니까? 강구하는 안을 시장님이 상정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의계약 3년으로 월 임대료 낮춰서 하자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해도 됩니다. 그것을 누가 상정했습니까?
아니요. 잘못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3개월인데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경쟁입찰 시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의계약 3년을 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 법에 적용은 이 자리에서, 어떤 법에 적용에 의해서 안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 법이 없습니까? 임대차계약은
저도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습니다. 혹시 틀리면 수사의뢰 해도 됩니다. 저는 회의록에 있는 자료만 그대로 얘기했고 계약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불리하시다고 인정하시면 이 공개석상에서 수사의뢰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포기각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포기각서는 임차인이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해지통보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해지통보를 보냈습니까?
시장님, 도의원 하셨죠? 용역이 법입니까? 용역을 해서 이런 계약서를 만들면 이 계약서가 중요합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검토를 해서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용역보고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계약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양측이 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11월 26일날 이사회를 하는데 22일날 그 분이 건의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서류에는 22일날 건의서 제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면 자, 봉안당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간 것 아닙니까? 광명6동 재건축사람들 시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월례회의에 법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간 것 아닙니까? 손해를 봐도
법과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버리고 시장님의 판단대로 하신 것이잖아요?
네,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저도 존중하는데 애향장학회는 법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의회가 시장님의 권한을 마음대로 침해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법의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지요. 광명시애향장학회도 우리가 골프샵을 줄 때는 계약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 계약에 충실히 해야죠. 그 계약을 벗어나서 한다라는 것은 다시 우리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서로간의 계약을 계약의 범위 내에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려면 애향장학회도 거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죠. 계약조건에서
당연히 시장님에게 받아야죠.
법에 어긋나는 원칙이 있을 때는 받아야죠.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장님이 연관이 없고 관계도 없고 한 점 의혹 없이 깨끗 하시다면 경쟁입찰을 해주시는 것이 이효선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님 어떻든 솔직한 답변 잘 들었고, 제주도에서 의회 전문위원들이 초선의원들의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다라고 발언하신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의원들이 그런 좋은 뜻이었는데 큰소리가 나고 서로 고성이 오갔겠습니까? 시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전문위원들이 초선의원들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발언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 광명시 의회 의원 중에 국회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시의원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고 단순히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면 의원들이 왜 화를 내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시장님이 어떤 발언을 해서 아,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또 사과하고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의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도의원까지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께 단순히 의회 분위기를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이 그것을 거부했다 라는 말입니까?
보고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단순히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의회동향보고든 업무보고든 간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그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 그 지시를 거부한 사실도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의회직원에게 보고를 지시합니까?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분입니다. 시장이 지시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명권자일 뿐이지 임명을 하면 그 사무국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광명시의회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의 의회법무담당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분들이 바로 시장님이 사무국장께 지시했던 그것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지시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은 우리 사무국 직원 누구에게도 그런 것을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있는 장치가 바로 지방자치법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의회 직원의 지도감독권을 의회의장에게 두는 것입니다.
인사권은 있으니까 징계는 줄 수 있겠죠. 일을 잘못했거나 예를 들어서 횡령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시는 못합니다. 업무 지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일련의 이러한 시장의 처사는 시장께서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거나 의도적으로 의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의회를 시장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 가는 행위로밖에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직원 월례조회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7,8급 공무원이 시장에게 와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많을수록 광명은 누가 시장이 되어도 걱정 없는 튼튼한 광명시가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시장님! 7,8급 공무원이 시장님께 "아닙니다" 라고 하면 소신 있는 공무원이고 4급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면 인사조치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 뒤에 인사조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을 설득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로만 공무원들 앞에서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소신 있는 공무원을 인사를 통해서 좌천시키고 이런 시장의 행태를 저는 꼬집고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장님, 그 해당 국장님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일 잘하는 국장님으로 뽑히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시장님의 판단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이러한 기준은 실제로 공무원들 앞에서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나타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공무원이 시장님께 소신 있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해당 국장님께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예. 하세요.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이것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여기, 시장실 아니에요. 여기 의회예요, 의회!
질문 드렸잖아요!
여기가 시장실인 줄 아십니까!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는 의원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선식
김선식의장
시장님!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언제 질문을 드렸습니까? 마지막에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그 해당 국장님이 공무원들로부터 일 제일 잘하는 국장님으로 뽑힌 것 아시죠? 이 질문하나 드렸고, 마지막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국장님께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저는 질문시간이 10분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장님,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돈이 필요하다면 김태관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면 시장 판공비로 도와드리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쓸데가 없다" 판공비가 어떤 목의 예산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것을 통 털어서 판공비라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의 의도는 아니고 판공비라는 것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판공비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공비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쓸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2006년 7월부터 12월 6개월 동안 1억3천243만원,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1억7천440만원을 썼다고 저의 시정질문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쓸데가 없다고 하신 분이 참 많이도 쓰셨습니다. 쓸데가 없는 예산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내부 직원을 상대로 시책추진비를 사용해서 안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죠?
6월 이전에 시책추진비를 통해서 내부 직원을 상대로 쓴 돈이 있으면 그런 돈이 있다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쓴 것이 있다면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법 개정하기 이전에 공표하기 이전에 시책추진비를 통해서 시장님이던 누가 내부 직원을 상대로 그 예산을 썼다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쓰신 분이 반납해야 되겠죠?
이것은 검토가 아니죠. 법을 어기고 쓰지 말라는 곳에 썼다면 만약에 시장께서 그것을 쓰셨다면 당연히 시장 개인 돈으로 반납해야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 여러 번 그러는데 앞으로 의원님으로 존칭해 주시고 답변자세를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중식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님 시민 단체장님 기자분님 동료의원여러분! 시의원 심중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0일 저녁에 제주도에서 시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시를 받고 시 행정을 간섭하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시의원들도 지방정당 추천제입니다. 공천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또는 시 발전을 위해서 정당 차원에서 시도 의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시정 간섭이라 함은 너무 확대하신 것입니다. 혹시 시 행정에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간섭을 했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지시했고 무엇을 간섭했는지 정확히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식
김선식의장
심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암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주도 일 때문에 많은 논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녁을 사셨는지 했든 간에 밥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자리였는데 언제 갑자기 예산 문제가 화두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왜 깎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위에서 의장님도 시장의 발언이 과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김선관국장님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자꾸 논쟁을 하다보니까 시장님하고도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저쪽으로 직원들 있는 자리로 자리를 비켰었습니다. 아가 심중식의원이 말씀한 대로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는다, 관사의 예산을 깎아서 장모님의 옥탑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초선이라 아무 것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참다가 "시장님은 재선이시냐 시장님도 초선 아니냐" 그 말씀을 하다보니까 옥신각신했는데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의원들이 세미나를 하는 제주도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오셔 가지고 격려의 말씀은 못해 주시고 예산을 깎았느니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5대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액수로나 건수로나 과연 다른 지자체와 또한 1,2,3,4대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을 깎았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못해봐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참 그렇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시장님 집이 저도 가보니까 협소해 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봤는지 안 봤는지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왜 금방 봤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느냐 저를 굉장히 무안을 줬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박은정의원님이 "손인암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말을 정정을 해줘서 제가 화를 면한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지나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시장님이 엊그저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전 호남 향후회장님이나 그런 분보고 사기꾼이다 이야기를 해서 어제 시장실에서 사과를 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 세미나 하는데 와서 시장님 개인 돈이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또 밥을 사셨다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돈으로 밥을 사시면서 시의원들 13명을 모아놓고 훈계하는 식으로 예산을 깎았느니 예산을 깎는 것도 의원들이 심의해서 깎을 예산은 깎아야죠. 만약에 예산을 깎지도 않고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세비를 받으며 할 일을 하는 것인데 할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나무라신다면 저희들이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죠. 시민들이 몇 분 또 와서 계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깎든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든 그것은 저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도의원을 하셨으니까 도의원 할 때 예산 한번도 깎지 않았는지 그때도 물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우리 광명에 2명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국회에 가서 과연 예산을 하나도 안 깎고 오면 다 통과 시켜야지만 국회의원을 잘 하는지 또한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도 어떤 현안이 왔을 때 심의해서 아! 다 필요한 사업이다. 다 세워 주어야지만 훌륭하고 일 잘하는 시의원인지 앞으로는 저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사에 신중하게 해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에 일문일답을 하는데 너무 흥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 32만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아량을 베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초선의원들이라 잘 몰라서 질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도의원도 하셨고 시장님이 조금 아량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도 역시 도의원하시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도 부족한 점 많이 채워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잘 하셨어요.
선식
김선식의장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