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춘성 의원 발언
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4일 이종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구성농협 장수대학특강 및 현장방문과 상수원수질보존대책조치법제정반대결의대회 참석사유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0년 7월 19일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면서 우리시 모현면은 제1권역으로 포곡면, 양지면과 4개 동은 제토권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규제 속에서 불편, 부당한 생활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2월 18일에는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서 우리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즉각 철회, 특별대책지역의 전면 재조정, 피해보상특별법제정 및 피해보상, 환경기초시설비 및 운영비의 국비지원, 환경부고시에 의한 건축규제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정부는 90년 7월 19일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전격 지정하여 우리시 3개 면과 4개 동 주민은 각종 규제 속에서 불편, 부당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97년 2월 18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일명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은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간답게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시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처사로서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28만 시민을 대표한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합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지 실정을 무시한 채 행정구역으로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전면 재조정하라. 특별대책지역 주민보상을 위한 피해보상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직접 지원하라. 환경기초시 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라. 환경부고시에 의한 건축규제를 즉시 완화하라. 1997년 3월 25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재완
이재완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 의원의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용인시 행정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에 없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2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남사면 복리에 특정산업폐기물 소각장설치건입니다. 본 건은 남사면 북리 산30번지, 31번지 내에 특정산업폐기물 소각장을 환경청에서 설치 승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인근 부락인 남사면 봉무리 3개동, 아곡리 2개동 주민 약 1,300여명이 생존권에 위험을 느끼고 특정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섬뜩한 특정산업폐기물 처리공장을 용인시 일원에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본 소각장이 설치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피해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생태계오염이 있습니다. 원래 이 소각장은 처음에는 화성군, 안성군, 광주군, 이렇게 3개 군에서도 설치를 반대하여 끝으로 용인시로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우리 후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한 평의 땅이라도 공해 없고 살기 좋은 땅을 물려주어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고향을 지키게 하는 소박한 지역민들의 바램입니다. 이 소박한 꿈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성면 동백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진정의 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일원 약 99만평을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한다는 보도로 이곳 주민 약 5만여명을 곳곳에 호소문과 결의문을 발송하고 전 주민이 고향을 쫓겨나고 또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들의 묘지마저 이장하여야 한다고 실의에 빠져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 이곳 택지개발계획은 언제 건교부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시장께서는 동의를 하신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며, 96년 시정질문시 이양구 의원, 심노진 의원이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주민 재산권행사 피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을 때, 당시 부시장께서는 앞으로는 직을 걸고 용인시 공영개발 외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석한 시민의 전당인 의회에서 증언한 사실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질문합니다.이곳은 경전철 설명회시 동 멀티미디어단지 예정지구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멀티미디어단지가 책정되는 경우와 택지개발이 되어 토지공사가 수용하는 경우 어느 편이 주민에게 득실이 있는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며,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민선시장에 취임하시어 소신행정으로 주민의 재산과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어 관선시장과 다른 행정을 주민은 기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시책만 이행하는 내무부 관료출신이라는 오명을 이번에 부동의 표시하여 동백지구 주민들에게 발휘할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용인시민과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선후배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며 이번 감사원 감사를 별 문제점 없이 수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정질문을 방청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도출된 몇 가지를 질문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 인터체인지부터 화성군 태안읍 338번 지방도 지연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 인터체인지부터 태안읍 반월리 101-3번지 길이 3.7km, 폭 17m 공사가 281필지 159.60평방미터 약 48,279.6평 편입 면적을 추진하는 (주)삼성전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97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시행한다고 95년 12월 사업설명회를 갖고 96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한 사유가 자금 집행공급 능력 판단 없이 경기도와 용인시는 주민을 우롱한 것이 아닌지를 질문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불경기로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지연된다는 낭설이 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바로 거품경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품행정 소행이 아닌지 주민을 우롱한 책임소재를 용인시장이 규명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하루빨리 토지보상비를 지불할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사업 시행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동과 지곡상동 확포장공사, 편입면적 공사비 미책정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삼가동 401번지 그로부터 기흥읍 지곡리 150번지까지 길이 1,360m, 폭 6m 편입면적 약 51필지 2,412.1평방미터 7,296평 공사기간은 96년 7월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도 본 의원이 확인한바 있고, 공사비는 책정하고 편입면적 매입비는 책정하지 않아 해당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원망하는 내용을 용인시장은 알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에서 우선 주민을 으뜸으로 행정을 펴야될 것으로 사료되나 편입면적 주민은 생각지 않고 공사비만 먼저 책정하여 기공승낙서만 쟁취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유는 선진 용인시정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생각지 않은 행정을 관계 국장은 알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추경에 예산 책정한다는데 본 예산에 미책정한 사유와 용인시장은 관계편입 지주에게 사과공문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1차 추경계상때 편입 지주는 몇 명이고 면적과 평당가격, 소요예산, 가격은 얼마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공사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곡리 마을회관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용인, 기흥, 수지기구의 택지개발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용인시 기흥읍에 건설부가 기 고시한 토지개발공사 구갈2지구 공사는 주민이 이주한지 약 2년이 경과했고 영덕리 오평부터 석현지구 주택공사 매수토지는 약 5년이 되어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상갈지구도 약2년, 구갈 제3지구는 공영개발을 도에서 지정만 해놓고 추진하지 않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각 지역별 원인을 규명하여 주민에게 공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구성면 동백지구 지정에 토지개발공사가 국가를 등에 업고 투기 땅 장사하는 공사로 매도하는 이유도 기 지정된 지구사업이 부진한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은 기 지정된 지구사업을 촉구하여 주민의 오해를 플어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97년 용인시일원 개발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을 용인시 공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며, 각 사업장 지도감독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네번째, 신갈도시계획 정비 집단민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흥읍 신갈지구 도시계획은 전 노대통령 선거당시부터 정비 운운하면서 약7년이 넘게 계획안이 올라가면 보완지시를 내리고 보완해서 올리면 또다시 보완지시를 내려서 행정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96년도에 상정한 안이 다시 보완지시가 돼서 현재 다시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임시회의에 안이 설명되는 신갈지구 도시계획 정비중인 계획안이 의원들에게도 진정이 접수된 것 중 하갈지구 일부는 당초 96년도 주거지역으로 정비예정이었으나, 자연녹지로 공람되면서 이중 정식품의 경우 도로 앞 우진계기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미 지정지구로 제외하고 정식품은 녹지지역으로 편입 예정 고시하였음은 현지를 확인하지 않고 탁상에서 정비 안이 계획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본의원이 진정서를 검토결과 사료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책으로 현지확인후 미지정지구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영덕 잔다리지구 조정에 있어 유사한 사례나 일부 현존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현존마을이 누락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취락지역을 영덕리 62번지, 55-1번지, 그리고 기도지사가 예술관으로 허가한 영덕리 산 13번지 등을 확대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관계과장, 실무자를 대동하여 현지확인 후 집단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조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복지용인 건설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여주시는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어 얼마전 몇 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소규모 공사 및 대형공사 현장을 주의 깊게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의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부실 공사의 원인 중 14%가 설계 부적정에 있다는 감사원의 통계가 있습니다. 30억 이상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 타당성은 심사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설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있다면 그 규정이나 96년도 발주한 2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심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사 검사에 대하여 계약된 시설공사는 완료되었을 시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준공검사 공무원의 업무폭주 등 사유로 인해 준공검사가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탁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무폭주 등 공무원의 현실적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러나 이로 인해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 시의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현장에는 건물과 토석 등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도 검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의 집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다음 도로굴착 후 부실복구에 대하여 시가지는 물론이거 농촌지역 도로의 굴착공사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복구의 부실로 인한 누더기 도로가 많고, 이는 시설치 노후와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급수공사와 하수공사는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을 한다는데 이제까지 부실공사한 업체를 고발이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또한 도로 굴착승인을 하여준 전기통신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후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지와 미비된 곳이 있다면 몇 곳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누더기 도로를 포장한 시공업체에게 재복구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한 매년 시에서 주관하여 관내 건설업체 대표에게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누 있는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춘과 더불어 본청에서 읍면동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여러 곳의 많은 공사가 발주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현장이든 향후 부실공사로 판단되었을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시에서 또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참여에 배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와 반면, 설계와 시방서에 의한 완벽한 공사를 하였을 경우 주위에서 칭송 받는 업체가 있으면, 격려와 장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상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원입니다. 벌써 엄동설한이 지나고 푸르름이 싹트는 새봄이 왔습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시도 활기찬 시작이 되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도로와 주차장 관계 등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43번 국도확장과 관련하여 수지 읍사무소 앞의 차량소통 관계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차량소통이 되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증가와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된 요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경부고속도로 밑교량 부분에서 수지읍사무소 앞 삼거리까지가 약 20분∼30분이 소요되며 수지농협에서 삼거리까지 통과가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거리로는 불과 1.5km 정도입니다. 이 원인은 국도 43호 확장의 지연과 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우회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통과 차량의 증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국도 43호선의 공사구간중 읍사무소에서 수원방향을 조기에 시공할 수 없는 지와, 두산연구소에서 토월국교 앞까지 우회도로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없는지, 그리고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아울러 교통체증의 해소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하여주시고, 둘째로는 동천리와 고기리간의 도로 확·포장문제 입니다. 고기국교에서 성남 유류비축단지까지는 건교부에서 2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시공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시 관내인 동천리와 고기리 간의 도로는 매우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증가가 날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확·포장을 건의하는 바이며 용인도로사정으로 보아도 시급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확·포장여부와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지읍내 풍덕천리 주변의 주차문제입니다. 읍사무소 통계를 예로 하루에 약20∼30대 정도가 불법주차로 범칙금을 물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슈퍼와 병원 앞 등은 항상 주차문제가 대두되고있습니다. 이는 노상주차장은 좁고 주차차량은 증가되고 있는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단속보다는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증설할 것과 지역 주민에 대한 계도입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의증설 여부와 노상주차장설치 후 세수증대 방안으로 유료화 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인시중 수지읍은 개발행위의 증가로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57,000여명으로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말까지 입주예정인 APT주민이 약 3만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어, 수지읍의 분동이나 사업소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분동이나 사업소, 출장소 등의 설치시기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예로부터 우리 용인시는 묘자리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유교사상과 더불어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누구도 나무랄 수 없으나 대형묘지나 호화분묘로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보존 차원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특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본의원이 연구하여 본 결과 위의 묘지문제를 잘 이용하면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유교사상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적 의미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묘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납골당 등의 유택공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설치하든지 민자를 유치하든지 설치자는 누가 되더라도 관계치 않으나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계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납골당 또는 유택공원의 설치여부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조사 구한 자료도 제공할 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고시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던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 지정후 개발사항을 살펴본다면 이미 시장께서도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지정후 수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치 않고 있는 면적만도 수십 만평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와 생존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27일에 동백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로 또다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주민 수백 명의 농성과 항의반대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택지개발예정지 개발도 미룬 체 또다시 방대한 면적이 용인시와 시민들의 생각하는 바와 같이 전혀 아랑곳없이 지정되었다고 보는데 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밝혀 주시고 동백지구 택지개발예정지 지정계획은 어느 시기에 계획이 세워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장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재산과 생활권과의 직결되는 사항은 제도상이나 법 이전에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 협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백지구 주민 수백 명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데 대한 주민들의 소요와 수백 명이 반대시위 궐기대회를 갖고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소에 보내고 시장께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실 것인가요? 또한 시장께서는 관계 부처에 주민의 뜻과 이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여 주민 결사반대 건에 대한 방안을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 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심도 있는 연구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활기찬 새봄의 시작과 함께 시민 모두와 집행부의 활기 있는 생활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삼면 사암리 산 131번지 곱든고개 밑에 경사 각도가 급한 곳에 절개하여 택지를 조성하게 인허가를 하여 주어 택지조성을 마쳤습니다. 자연부락 위에 위치하고 있기에 지역 주민들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지를 조성하여 놓고 아무 곳에서도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으므로 주민들은 우기철은 다가오고 토사가 유출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주민들은 불안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인허가를 하여준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시의 민원실은 동사무소의 업무가 집결하는 곳이므로 업무가 많고 타시군 보다도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다고 해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 국토이용계획원 등 제증명발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각 읍면동 민원인들은 이구동성 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전산처리가 되면 5∼15분 정도면 처리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전산처리가 아직 멀었는지 궁금하고 본 의원이 왜 늦는지 점검하여 보니 각 읍·면·동에 FAX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을 시 FAX실에 접수하고 그 접수를 받은 시 FAX 접수요원은 민원실 내부에 지적, 도시, 주택 등 민원실 내에 있는 곳에 다시 접수하여 그곳에서 제증명이 발급되면 FAX로 각 읍면동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 FAX기계도 행정4대, 일반1대, 계 5대 처리요원도직원 2명 청원경찰이 매일 1명씩 지원되어 운영하는 실태이므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원실에 지적, 도시, 주택등 기타 부서를 담당하는 요원과 FAX기계와 FAX담당 요원을 증원하고 기계를 증설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14개 읍면동의 불편한 사항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송주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매섭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신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용인의 번영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불안한 정국 속에서도 헌정사이래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도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해온 시장님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의원 개개인의 인기를 위한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궁금해하고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질문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하여 해결하고 제도나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중지를 모아 해결하여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대안 없이 인허가한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돌출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승인이나 민원이 그렇듯이 관련법의 저촉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특히 교육시설 미확충으로 아파트 주민 입주로 인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고 또한 대로주변 인접한 곳이면 어디든 간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 확장 포장된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소통이 원활하던 도로가 입주후 극심한 체증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이 모두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좁다 아니할 수 없으며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내고향 용인이 폐허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질문하니 사업승인시 대안과 대응방안 그리고 대로변 인근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과 주차난 해소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갈 3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하여 수도권 인접지역을 주변여건과 무관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추진시 장기적 안목 없이 근시안적으로 시행 되다보니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켜 결국 해당 자치단체에서 뒷정리하느냐고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행정이 움츠려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갈3지구가 택지개발로 고시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면서도 그와 관련된 교통난해소 방안은 전혀 없고 그곳 입주자에 대한 교육, 환경, 복지와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어 개발이 완료되어 입주하면 수많은 문제점이 돌출 되어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활의 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천대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우리의 형제자매임에도 우리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며 법석만 떨었지 어느 곳 하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시설 현황과 이용실태, 그리고 복지시설 설치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흥읍 영덕리 일원 수원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영덕지역을 언제 용인시 도시계획에 편입시킬 것인지 영덕지역은 수원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초등학교도 수원으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현재 진행사항과 대처방안을 소상히 답변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심노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박경호 의원입니다. 제2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준비를 하시느라 전념하는 관계공무원과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는 선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4월 1일에 치러지는 용인시민의 날이 화합에 장이요 대축제의 날이 되기를 다같이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행정부에서는 감사청구제를 발족하였고 감사청구요원 구성을 65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청구요원의 선발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느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진정 시민을 위한 감사청구제인지 아니면 행정부를 위한 제도인지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발족이후 접수된 내용과 접수하여 처리된 결과를 자료가 있으시다면 상세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백암면 근창3리 신리부락 간이 상수도 설치사업은 95년 발주되고 96년도 전반기 공사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뜻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절대 필요하고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공사가 완료된지 1년이 지나도록 물 공급은커녕 일체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간이상수도를 사용치 못함은 공사 시공상의 문제점이 돌출 되었고 물탱크 내부나 관정내에도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허울 좋은 사업시행과 공사감독등 맑은 물 공급을 원하는 주민의 숙원은 언제쯤 충족시킬 수 있는지 주민을 기만하는 졸속 행정 내지 감독은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만물이 생명의 날갯짓으로 바뀐 3월입니다. 우리의 주변도 새로운 생명에 잉태를 위해 몸부림치는 어쩌면 혼돈의 새벽과도 같은 시기와 시간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새로운 생명에 탄생이 생명력 있는 축하를 통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세계의 출발을 위한 밝음과 미소와 기쁨을 갖는 것 일진데 우리의 우매함은 봄에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생명에 이미 시작되어서 모두 출발선을 떠나 달리고 있는데 총 소리를 못 듣고 그 자리에 그냥 서서 똥고집을 부리는 겨울에 무지함을 생각하면서 본인은 감히 내 자신과 여기 용인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공직자 모든분께 새로 도래될 미래에 용인은 이미 시작에 출발선에 와있음으로 우레라도 생명에 기운이 되어서 침체되고 겨울옷으로 아직도 움츠리고 있고 봄과 여름과 겨울이 무엇인지 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만물에 생애철학을 일깨워서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 민족과 국가에 생명에 기운을 봄에 진리를 불어넣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성서에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짚더미 만한 잘못과 거짓이 판을 치면서 상대방에 깨알하나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흉을 본다는 말입니다. 관리자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닥쳐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는 최소한에 움직임과 분주함이 있는 것이지 수수방관하며 내 집과 재산이 잘 타며 잘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는 자세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모두가 책임 없는 비난과 비판보다는 책임있는 언어사용과 상대의 기운을 북돋우며 격려하고 손잡아주는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이 쓰러져 겨울에 지쳐 죽은 것 같고 다시는 꽃을 피우지 못할 것 같은 나뭇가지에 생명이 잉태하여 자연에 질서에 다시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이 땅이 다 쓰러져 못 일어날것 같은 소식을 전하지만 우리는 봄에 소식을 알립시다. 여기 공직자인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자기의 정책성을 찾아 주민에 겸손하고 주민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서로에 손을 잡아주는 민족의 생명력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번 회기를 통해 많은 분의 명철한 도움이 요구되는 정책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 공원조성 및 관리에 따른 질문입니다. 봄에 시작이라 그런지 주민의 눈이 공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용인시에 미래를 여는 측면에서 본인은 주거 밀집지역내에 시민이 쉴 수 있는 대단위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계획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 모 지역에 대단위 조각공원을 조성에 기본구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에 변경 내지 수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제반계획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 공원 관리측면에서 공원의 시설물이 부서지고 허드레해지고 땅이 움푹 파인 것 등 관리 측면에 문제점등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의견을 개진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제반문제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용인시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머지않아 인구과밀지역으로 변모될 용인 주택개발전역 이에 따른 교통과 환경의 제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주택개발을 유도해 가야할 것인지 연구된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세 번째, 두 번째 질문과 맥락을 같이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거주하는 구갈지역 풍림, 한성, 한양 등등 주택가에 대형트럭의 상시 주차로 교통장애의 지속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례도 몇 번을 치르고 진정을 계속했으나 대책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큰 소리인데 주차 정책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인시 도시 및 농촌가로등 점검 등 보완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로 길가에 가로등 하나가 작동이 안 되거나 깨졌으면 그것하나 손보기가 몇 달이 걸려 어느 주민은 가로등 정책이 문제가 있어 주변에 가로등을 몇 개 더 고장내고 깨면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에 대해 어떻게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관리에 따른 예산편성과 실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정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신갈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갈 사회가 도시계획재정비 때문에 많은 소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된 경위와 그에 따른 부작용의 사례 그리고 집행부에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얘기를 앞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봄에 표현을 한번 더 말씀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만물이 잉태되는 봄입니다. 공자를 다신 여러분과 제가 지친 용인시민의 봄에 생명력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대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김장호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비롯한 노고가 많으셨던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밤잠을 설쳐 가면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날에 고진감래라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종합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잘된 일은 더욱 크게 발전시키는 용인시의 큰 획을 긋는 성장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안 몇 가지를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용인시민이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용인시와 광주군과의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 개발부담협약서안에 따르면 총 용량은 일일 33만톤을 취수하여 광주군 11만톤, 용인시가 22만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2016년까지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추진 계획일정에는 2002년 1월 1일 통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 세부계획일정을 보면 기본설계만 5개월, 실시설계 7개월이 걸리고, 공사기간은 2년반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장이나 관로를 필요로 한다면 몇개 공구로 늘려서라도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삼성반도체 공장에 현재 일일 1,600톤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6단계 광역수도에서도 3,000톤이 공급될 계획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5단계 광역상수도까지 8만5천톤이 용인시에 공급되고 있는 물량중 75%에 해당하는 1만6천톤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특정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현실도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해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자체가 용인시 수도사업공기업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직접체결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선시장으로서 현재 공급하는1,600톤의 물량과 향후 6단계 3만톤의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유지 및 시유지 임대료 및 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96년도에 국유지 및 시유지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조사서류 일체들을 시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임대료에 관한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하면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징수한 금액의 50/100을 시에 교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50%를 교부한다해도 고향을 떠나 수도권인 용인시에 들어온 어느 한 가족이 있는데 먹고 살길은 막막하고 하여 하천부지를 권리금을 평당 만원씩 주고 그 자리에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하우스를 치고 재활용품을 수거해내다 팔면서 연명하고 있는데, 주변 공시지가를 그것도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효율을 5/100로 계산하여 200여 평도 채 안되는 땅에 100만원이 넘는 하천사용료를 징수한데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유지 불법임대계약체결이 몰고 온 어느 한 낙농인의 꿈을 간직한 젊은이의 아름답고 청순한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이야기를 4∼5시간동안 넋을 잃고 감명 깊게 들었지만 시간관계상 다 들려 드리지는 못하고 요점만 간추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일신상의 문제를 의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며 한 시의원의 신분으로서 명예를 걸고 무책임한 행정의 병폐가 몰고 온 무고한 젊은 시민을 희생시킨 사건에 대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3월 외사면 박곡리 산 3-1번지에 국유림 11만8천여 평에 초지를 조성하면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개 모집했다는 사람들은 당시 백암 단위조합장 윤규돈씨 준장으로 예편한 전병규씨, 모 방송기자부인 지순필씨, 그리고 진짜 농민 안상춘씨 등에게 각각 3만여평씩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공개모집 했을 때 축산인은 단 한 명인 안상춘씨를 제외하고 축산을 모르는 이분들께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관계자는 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은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후 1년 뒤 89년 1월 언론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예비역 장성 전씨는 서울이 주소지였고, 윤씨는 조합장으로서 공인이고, 모기자의 부인은 백암리 유아무개씨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은 언론이 파헤쳐 의혹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청은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1990년 4월 김의식이라고 하는 청년이 초지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해서 살다보니 국유림이라는 것도 알았고 본인이 연간 200만원씩이나 비싸게 임대료를 내고 있으면 재임대계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 관계기관에 진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씨는 원주 영림소로부터 임대계약 취소를 당했고 당시 용인군수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로 신청기간을 1994년 12월 20일부터 1995년 1월 19일까지 공개모집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에도 1순위자로 되어 있는 단지 초지 내에 거주하면서 전업규모 이상의 낙농업을 하고 있는 자로 해 놓고, 단지 내 초지를 관리하며 살고 있으며 40여 마리의 젖소를 먹이고 있던 신청자인 김의식씨에게 대리관리자로 지정해주지 않은 것은 무슨 사연이 있다고 시장님은 대답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급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젊은이의 정의의 표현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1살의 청년으로 낙농인의 꿈을 안고 젖소 2마리가 4∼50여 마리로 늘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지난 16년간 바친 청춘을 무엇으로 보상받는단 말입니까? WTO로 무너지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젊은이의 깊은 마음을 본 의원은 대화도중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왜 김의식씨가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이 억울하다고 행정 소송한 것이 모두 패소로 끝났는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안일한 공직자의 공무에서 인간답게 근면 검소하게 살아가겠다는 정의로운 청년을 윗분들에게는 진정서나 내는 불만 투성이로 매도하고 끝내는 법정에서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조사하여 대리관리 지정 받은 사람이 또다시 불법임대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사실을 주무과장한테 물었더니 모른다고만 일관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시장은 무엇이라 답변하실 것이며 이 같은 관행결재의 병폐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그 대책과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의 보상책을 면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백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 지구와 같이 용인시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기흥, 수지, 구성을 모두 토지개발 공사에 뺏기기 전에 공영사업개발단을 속히 발족하여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도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도 줄일 수 있도록 재삼 촉구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방침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번 국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동면 뿐만 아니라 용인시 중앙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국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밝힌바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으며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동면 농림지역에 관한 질문도 시정질문을 통해 소상히 밝힌 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무엇을 어떻게 조치 중에 있는지 이동면민들의 건의가 열화와 같음을 인기 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3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로 3월 2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