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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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21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6-05-13

원정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제7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이형순 위원님으로부터 제7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반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을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류된 안건은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4건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형순 위원님이 오늘 의사일정에 넣어 논의·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김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발의의원 본인께서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 전에 비회기 중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위원회에 이미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형순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보류안건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다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8항을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을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목적에 맞게 정비토록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1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매 분기 말 15일 지급하였던 것을 매월 25일 지급키로 하였고, 안 제13조에 의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상계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거 상위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과 부서협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이상이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으며, 제8조2호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15만원 대상자를 “희생·공헌자”로 한정된 것을 국가보훈대상자로 넓게 해석해서 “사망위로금”으로 하였습니다. 6쪽, 제9조2항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을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2항 수당지급 중 “매 분기 말 15일”을 “매월 25일”로 개정하였으며, 제13조1항 환수조치에 있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서 “지급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13조3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분기에서 매월 지급과 과오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사망위로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제2호에서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을 사망위로금으로 조문 변경은 사망위로금 대상이 희생·공헌자로 한정되어 보훈명예수당 수령자 중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훈명예수당 수령자 모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한정한 것을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함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라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문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수당 지급시기를 분기 말 지급을 매월로 변경은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이 매월 지급을 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매월 지급으로 변경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환수 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맞도록 지급을 중지하고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보훈명예수당을 분기에서 매월 지급 시 사망신고 지연으로 사망자에게 과오 지급된 수당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 사망위로금에서 과오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말 때늦었지만 시기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유공자에 해당되는 분들께 좀 지연이 됐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말과 더불어 이런 부분을 신설 조례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빠짐없이 잘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과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가유공자들 또 보훈 관련 많은 분들께서 매월 지급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망위로금도 사실 현행 조례에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정책건의를 드리고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례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훈회관 이용은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토록 개정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의거 보훈회관 구 주소 원미구 심곡동 407-7번지를 부일로 431번길 40(심곡동)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 의거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주민으로 하고 보훈회관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행정재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승인 없이 부분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 부서협의 등 이상이 없으며 사용료, 수수료 조정에 있어서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에 “의하여 부천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따라 부천시 보훈회관”으로 하였으며, 제2조 “보훈회관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7-7번지에 둔다.”를 도로명주소인 “부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천시 부일로 431번길 40(심곡동)에 둔다.”로 하였으며, 제3조3호 “기타 시장”은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제6조 1호, 2호를 삭제하고 개정안에 지역 주민들도 보훈회관 사용료를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1항부터 4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2항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보훈회관을 시장의 승인 없이”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시장의 승인 없이”를 삭제하였으며, 12조2항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29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 이용자를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에서 시설물의 이용 대상자를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특정인에 한하여만 사용하던 것을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명시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136조에 근거하여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분에 시장의 승인 없이란 조문 일부를 삭제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문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보훈회관을 국가 유공자들만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도 함께 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모든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나 공유된 사무실이나 회관 같은 것은 다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만 이제까지 안 되어 있던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훈회관은 여태까지 보훈회관 자체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충분히 논의는 하셨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충분히 논의했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운영에 관한 회의도 두 차례나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여튼 보훈회관을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어쨌든 보훈회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부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혼란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불편함은 아마 느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훈회관에 2층 회의실도 있고 지하에도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2개를 다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민한테 개방하려고 했는데 보훈회관 측에서 2층은 가능한데 지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 보일러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으니까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는 하지 않고 2층은 개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2층만 개방하는 것으로 했구나.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잘해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회관 개방은 참 바람직하고 주위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매일 빌려줄 수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근무시간만. 토요일, 주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안 되고요.
맹호

민맹호위원

주일은 빼고 근무시간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오히려 반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토, 일이 회관이 한가하거든요. 저도 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평상시는 자체 회의도 많고,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자체 회의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관리내규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관리내규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평일보다 주말에 이용하는 손님이 많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할 수 있다고 내규를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 일이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경조사도 주로 토, 일에 많이 있지 평일보다는. 좀 참작해서 시민 편의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조문에 몇 가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제6조를 볼게요. 개정안 제6조1항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주민” 사실상 부천시민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계속해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당초 보훈회관에서는 이용을 법인 및 단체만 하자. 그것은 안 된다, 지역 주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유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주민이라고 한 것은 모든 주민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부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다고 차라리, 시장이나 수탁자가 승인하는 사람이라는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훈회관을 부천시민 전체에게 개방한다는 목적이면 이용 대상은 부천시민으로 하는 겁니다. 단체가 됐든 시민이 됐든 국가 유공자가 됐든 그렇지 않든. 보훈회관은 사실상 사회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민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보면 굳이 이렇게 6조1항을 정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그러면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해 주는 주체를 명기해야 할 것 같아요, 수탁자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든. 이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하고 누가 허가를 하는지. 이용 대상은 부천시민 전체고 이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서 누가 승인해 준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제출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보훈회관이 아니라 수탁자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6조 시설물의 이용 대상 및 사용료 부문이 이용 대상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신청 과정도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설된 6조3항 볼게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15일 전에 사용하고자 해서 2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런 불가항력 사항일 때는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사유를 누가 인정하나요?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회관 내규로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보훈회관 사용에 관한 내규를 좀 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별한 사유는 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로 했다가 7일 전에 사용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규정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를 판단하는 근거는 수탁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조2항 볼게요. 현행은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보훈회관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위탁운영기간 수탁받은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시장의 승인 없이”만 삭제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러면 변경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 없이”를 뺀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승인을 해 줘도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건 알겠는데 가령 구조와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떻게 구조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닌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명기해 줘야 하는데 이게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는 경우만 표시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단, 긴급한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없는 거죠.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불명확하면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1조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상위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공유재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조례라는 건 우리 시에 맞게 현실적인 타당성을 넣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한다면, 보훈회관 설치 운영 다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보훈법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여기 공간은 부천시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다면 되는 것이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해 줄 때는 모호함이 없이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이 알겠어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해서 “시장의 승인 없이”라는 조항을 뺀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가령 그렇다면 긴급하게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례상에는 명기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개정조례안이 갖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불명확한 조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조문을 수정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그러면 조문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6조1항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주민,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를 “국가 유공자 및 유족과 시민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병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강병일위원

뒤에는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시설물 이용을 허가 없이 그냥 한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것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허가는 받아야 되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주민”을 그냥 “시민” 그리고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고 지금

강병일위원

거기까지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거기까지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6조1항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시민,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서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출산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출산 당시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지원 절차나 신청서 서식 등 기존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 행자부 통합신청서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31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의 신설은 지원범위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원하던 것을 180일 미만이라도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였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현저히 낮은 만큼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출산장려금 신청을 시장에서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만큼 출생신고 시 바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현재도 현지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주소, 실제거주 여부 등 확인을 명문화하였으며 정확한 조사와 지원을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 기록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들어가시기 전에 전문위원께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상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출생일 180일 이전에 우리 시에 거주해야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건 상위법에 없는, 우리 시가 만든 자체조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상위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180일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을 부천에 거주했는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안 줬던 것을 신생아가 태어나서 180일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출생일 180일이라는 규정은 상위법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일 경과됐을 때 그전에는 지급을 했잖아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뀐 조문이 180일 미만이라도 준다는 거잖아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날짜를 꼭 정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출생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해야만 준다고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 날짜를, 지금은 180일 경과 시 줬잖아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180일 미만이라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꾸는 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굳이 날짜를 표기해야 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180일은 상위법상에 없지만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거주기간을 명시한 게 지자체가 거의 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애향심이라든가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6개월이라든가 거의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날짜의 의미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서 화끈하게 출산일 기준으로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주는데 명확하지도 않은 날짜를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이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천시민들께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당신들이 출산 전 180일에 반드시 부천시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혹은 하루가 모자라서 180일 셋째아 출산장려금 신청이 안 됐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우리가 부천시민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한참 전에 이사를 왔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 사람들, 이런 선의의 피해 아닌 피해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시민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 180일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서 사실은,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제가 과장과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게 출산장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180일이라는 규정에 저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연 몇 명 정도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은 3억으로 연 600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 통계는 연말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고 2014년 통계를 보면 588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600명 예산을 세우면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기준일 180일을 정해 놓고 보니까 한 50명이 못 탄 사례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10% 정도 추가로,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2500만 원 정도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추가로 세수 부담이 되는, 그런데 참 취지는 좋잖아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널리 확대되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 주셔도 크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이 적어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사실 출산장려금 50만 원, 다른 데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최고 많이 주는 데가 200만 원 정도 셋째아 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사실 50만 원, 1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낳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대책으로 무엇인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일면 타당하신 지적이기도 한데 부천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근 5만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89만에 육박했다가 지금 83만, 84만이 채 안 되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외국인 주민까지 84만이 조금 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외국인 주민이?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3만 4000명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은 외국인 등록을 빼면 80만이 조금 넘는데 굉장히 많이 부천시민이 줄고 있어요. 물론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보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직업 중 하나겠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3조의 1항과 2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개정안 제3조 1, 2항을 나누던 것을 기존 현행조례 제3조 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한다.”를 “부 또는 모가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한다.”라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수도시설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내 수도배관 교체 지원 사업은 현재 이원화되어 공동주택과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담팀이 금년 7월 4일 조직개편 시 수도과에 신설 예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에서「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녹슨 옥내 수도배관 교체 사업을 변경 없이「수도급수 조례」제40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제1항은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3항제2호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 대상 및 기준을 주거용 건물 85제곱미터를 13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제4호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13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여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혼재한 경우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결정 규정되어 안 제40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32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슨 옥내 수도배관 교체 지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이 예정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주거용 건물을 1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으로 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경기도의「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지원대상의 범위에 근거하였으며, 또한 지침에서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이 정한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침에 근거하여 조문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0조의2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은「주택법」제51조에 근거하였으며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내용을 바꾸고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일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2개 과에서 하던 것을 1개 과에서 취합해서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편의 때문에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우리 전체가 시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복된 사회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공직자와 선출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 없이, 정말로 사각지대 없이 노후배관을 교체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와 수도시설과에서 하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수도시설과에서 합니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 수도시설과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는 주거용 건물은 85제곱미터에서 130제곱미터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주거용 건물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현행보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10% 정도는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 공동주택과로 지원되는 옥내 배수관 교체 공사비하고 수도시설과에 있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하는 300세대 미만은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28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과가 20억 정도 지원하고 저희 과가 8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동주택과가 20억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그 모든 업무가 수도시설과로 넘어오네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2,000세대 했는데 공동주택과는 7,700세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래도 공동주택과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10% 더 확대된다. 그래요,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과에서 아직까지 업무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7,700세대 올해 계획인데 그것도 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까지는 85제곱미터로 공동주택은 제한이 되어 있었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일자가 올 7월 4일입니까, 아니면 내년이 됩니까?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올 7월 4일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미 대상지가 확정됐으니까 올해는 크게 영향이 없겠네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넓어지니까 내부에서 정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더 늘어날까요? 10% 정도 대상이 확대되면.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올해는 예산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올해 말고 내년 같은 경우에.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내년에는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증액이 될 수밖에 없겠다.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중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30% 줬는데 올해는 50%를 주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년에는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50%를 받아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50% 받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130제곱미터까지 공동주택 옥내 배수관 개량공사 사업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온 거죠?
수경

김수경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수도시설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찬성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수도시설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89,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1조, 2조, 3조, 4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맞춰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4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처리기한을 개정한 것입니다. 4조2항에 보시면 “45일”을 상위법령에서 “7일”로 했습니다. 또 5조에도 보시면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60일”로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를 보시면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삭제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를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인용 법조문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어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변경은 상위법령 과태료 조항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문 변경은 타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7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의 삭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8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국고금 관리법」령 또는「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도 1회용 포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게시판에서 제가 하나 봐서 여쭤보는 건데 아파트 게시판에 보니까 1회용 스티로폼 있죠. 음식물 같은 거 1회용에 포장해서 판매하잖아요. 그것을 그전에는 재활용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배출하지 말라고 게시판에 붙어 있던데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물질이 묻게 되면 사실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서 배출할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내용은 보니까 그렇게 붙었는데 그것을 아예 배출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그걸 집에 모아놨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나 고민을 해 봤는데 홍보를 좀 더 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회용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날로 보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회용 사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포장판매를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예전에는 포장판매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다 1회용 봉투를 사용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1회용 포장용기를 사용해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을 꼭 많이 홍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회용품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관련 조례가 강화됩니다,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과태료 관련해서 독촉장 발부 일수도 줄어들고 이의제기 기간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항상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절차나 과정이 바뀌게 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태료 부과도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1회용품 덜 사용할 수 있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의안번호 390,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정동 소각시설이 2013년에 폐쇄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MBT시설)이 2012년에 준공돼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이 많이 바뀌었고 동시에 폐기물처리 방법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시설현황 변동에 따라서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지도점검, 위탁의 해지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도 추가했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삼정동 소각시설 폐쇄에 따른 내용은 삭제하였고 MBT시설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라 항목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지도·점검은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의 해지 부분도 신설하였고, 제8조 반입 대상 폐기물도 신설해서 강화시켰습니다. 제9조, 제10조도 반입 절차 및 반입의 제한에 대해서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삼정동 소각시설의 폐쇄,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의 준공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및 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와 시설현황 변동에 따른 새로운 용어 정의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지도점검, 위탁의 해지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신설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2013년 3월 14일 삼정동 소각시설의 폐쇄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이 만들어짐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여 이 조례안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폐기물의 자원화로 공해 발생예방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폐기물을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 시에는 위탁의 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협잡물 등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27조, 동법 제2조제4호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는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공급 시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항, 조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현행 조례를 봤더니만 지금까지 청소행정을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가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하나 없고 그냥 너무, 진작 개정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못해도 MBT시설이 2012년에 준공되었을 때 그 이후로 좀 더 이 부분이 보완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외에 어쨌든 지도 감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명문화시킨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이건 전부개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미비점을 보완한, 아주 세밀하게 보완한 전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강동구 대표님 말씀처럼 기존 조례가 굳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2010년에 한 번 개정되고 나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삼정동소각장 폐쇄되고 MBT 준공됐는데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운영했는지 잘 모를 만큼,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가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각시설은 우리 시가 직영하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각장도 다 위탁합니까? 소각로.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위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MBT도 위탁합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 2개로 나눠져 있죠.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나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재활용선별장까지 다 넣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셨어요. 확인하셨나요? 이거 확인 안 하셨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제2조 정의 1호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하면서 재활용선별장을 넣으셨다고요, 이 안에.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운영 조례는 따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2개를 우리 시가 그러니까 소각과 관련되는 시설과 재활용선별과 관련되는 조례를 따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둘을 합치신 거예요. 그렇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아니요, 그 조례는 그대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조례를 왜 그대로 두세요. 재활용선별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 개정조례안에 넣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재활용선별시설을 제2조 정의에서 포함시켰는데 왜 그렇지가 않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5조2항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5조2항을 보시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1호에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재활용선별시설을 넣고 5조2항 “다만, 재활용선별시설 및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조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재활용선별장을 넣어놓고 제5조 관리·운영 등에서는 또 예외로 한다고 빼놓으셨어요. 그러면 따로 규정하실 거였나요, 조례를 따로 규정하실 거였나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재활용 관련 부분들은 조례가 있고 2조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일단 정의돼야 된다고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오류가 있죠.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재활용선별장을 넣어놓고 나서 또 관리·운영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빼놔요.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폐기물소각시설은 지금 현행처럼, 현행 조례에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따로 하나 지금처럼 정해 놓은 것을 개정안을 내시고 만약에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선별장은 따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2개를 합쳤으면 관리·운영 등에 관한 것도 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담기에는 재활용선별장은 나름 특수성을 가지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훌륭하신 지적이세요. 그러면 기존처럼 선별장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별장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그럼 이 조례는 처리시설이 아니라 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리시설로 하면 재활용선별시설은 이 조례에도 관할을 받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에도 또 관할을 받는다는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관리·운영에서도 뺄 거고 위탁 관련되는 것도 뺄 거고 위탁 해지 관련되는 사항도 다 빠져요. 그런데 왜 정의에만 재활용선별장을 넣어 놓으면서 처리시설을 묶었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존에 이미 독자적인 조례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모든 처리시설을 이 조례에 담으려면 예외조항으로 두면 안 되죠. 재활용선별장도 이 안에 넣어서 같이 관리·운영을 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게 운영의 특수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존하는 재활용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해서 하도록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맞아요, 존치하는 것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처리시설이라고 하면서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을 빼면 돼요, 이 조례에서. 그냥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해서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정의에서만 빼면 그것이 소각시설에 관련되는 관리·운영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MBT가 소각시설은 아니고 고형연료를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MBT를 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시설에 단서를 다는 겁니다. 재활용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부천시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면 되니까 굳이 이 조례에서까지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예외로 두실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굳이 여기에 넣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관리·운영까지 이 조례에서 만약에 다 관할이 된다면 과장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관리·운영에서는 빼고 정의 부분에만 넣으면서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장 말씀은 제5조 관리·운영 등에서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빠진다는 거예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5조2항의 1, 2, 3, 4, 5, 6호가 전부 다 소각로와 MBT시설에만 관할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음식물폐기물까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6조 볼게요. 6조도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빠집니까? 그 나머지는 어때요, 위탁의 해지와 반입대상 폐기물 그다음 조항들은 어때요, 또 그다음 조항들은 다 적용이 돼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법의 체계가 포괄적인 법이 있고 동시에 특정 부분에 한해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일 두 법이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 체계에 따르면 당연히 재활용선별장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좋은 지적이세요.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인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령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의 차별성이나 독자성을 반영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5조에는 단서조항으로 재활용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빠진다고 해 놓고 6, 7, 8, 9조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활용선별시설이나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과연 이 조례에 관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나눠놨어요.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하고 나눠놨으면 소각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에 개정안이 발생할 요지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을 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해서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기존 조례가 없었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모호하게 합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회 입법지원팀장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논의해 보고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6, 7, 8, 9, 10조 역시 재활용선별시설이나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세요. 그렇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소각시설은 소각시설대로 현행 조례로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운영·관리 조례는 그것대로, 선별장 운영 조례는 그대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논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사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공감이 가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면서 정의를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2조에 정의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5조는 예외규정을 뒀으니까 문제가 없다지만 6조, 7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조 정의 부분에서 재활용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별도로 규정한다 이런 정도만 된다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2조 정의와 5조 부분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입법지원팀장하고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선별장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선별장은 재활용업체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월에 계약했어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2000이 적자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현재 선별장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업체가. 그 이유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니까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재활용품들의 매각 단가가 떨어지고 동시에 매각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1/4분기에는 1억 2000∼3000 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적자보고 있잖아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계속 적자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약인데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이 부분은 국제유가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OPEC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이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국제유가는 계속 50달러 이하선으로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언론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조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국내 재활용품의 매각단가에도 현재 추세로 계속 영향을 받아서 업체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가 될 텐데 그것을 적자 안 되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현재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용산구라든지 독립채산제로 했던 데가 저희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업체의 도산은 문제가 아닌데, 업체도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업체가 갑자기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는, 재활용품은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의 문제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현장근로자가 43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지급방식으로 타 시와 마찬가지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실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볼 때 1억 2000에서 1억 3000 적자본 것으로 알고 계시죠?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저희가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무구조를 일제히 한 번 살펴봤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3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계산상은 1억 2000에서 3000인데 실제 투입된 건 3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적자인데 언제까지 계약을 할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적자 안 보게.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 달 가면 2000만 원씩 계속, 3000에서 2000 계속 적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피해 안 보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성림

구성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조1호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자원순환센터 내 설치된 소각시설, 가연성(可燃性)폐기물연료화시설(MBT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제5조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다만, 재활용선별시설 및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자율방재단원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면 여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구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구 자율방재단의 역할 등이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이 조례는 부결하고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한 후 집행부가 새롭게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김은주 의원의 의원발의와 집행부에 동일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집행부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김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속기 중지해 주세요.

14시24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미세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하고 의견수렴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중 협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