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해 제3차 본회의를 추가하고 당초 제3차 본회의는 제4차 본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7일 이병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도 의원 월정수당 등을 정하여 2007년 10월 30일 의회로 통보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의원 월정수당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2007. 10. 4 전부개정(영 제20306호)됨에 따라 동 규칙에 인용된 “영”의 조문을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금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에서 10인 승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새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원 광명 마을 내 위치한 보호수인 회화나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해결과 주변을 공원화 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토지 687제곱미터를 10억4,424만원으로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제정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상보험료지원조례」제정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관심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특례 대상자의 경우 법적인 의료보호를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차상위 계층, 기타 부가급여서비스대상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 비용부담으로 장. 단기 건강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적시에 필요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폐지안은 KTX영등포역 정차 추진위원회가 활동되면서 정차 요구 건의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건의됨과 동시에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시도 체계적인 반대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2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광명역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여 왔으며,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순수 민간자생단체로 변화시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 예산지원 등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배제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광명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기존의 동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함으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 등에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심야나 휴일을 이용,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온 시민에게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등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 8014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안건의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