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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7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신

구본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오윤배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직무대리

박은정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오윤배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윤배위원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윤배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윤배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윤배 위원장직무대리 구본신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위원님들이 위원장직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어깨가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시고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정발전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간사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원안의결 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 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우선 2008년도 언론사 행정예고와 관련해서 집행기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간략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사 현황은 총 40개 사입니다. 지방지, 일간지 30개 사, 지역지 6개, 통신사 2개, 방송사 2개 해서 40개입니다. 우선 지방 일간지 현황을 보면 중앙 2개 사 내일신문하고 노컷 뉴스가 있고 지방지 28개 사 참고로 저희시의 출입기자는 26개 언론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가 2개해서 28개 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언론사는 5개 사가 있습니다. 총 지방 28개 사 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언론사는 23개 사입니다. 내년도 행정예고비는 총 2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지 28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창간 1년 이하의 언론사는 배제하고 언론사의 인지도나 창간 년도와 광명시관내 배부 및 판매 부스 등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언론사별 광명시 관내 배부 부수와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집행하되 본사와 언론 재단에서 비공개로 확인되어 기준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여 판매 부수가 관내 20부 이하이거나 배부 부수가 30부 이하인 언론사는 횟수를 제한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파악한 언론사별 판매 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특정 언론을 거론하기는 힘드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부 이하가 몇 개정도 되고 100부 이하가 몇 개정도 되는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지금 현재 판매 부수가 20부 이하는 파악했을 때 9개 사가 있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명을 대기는 곤란하고 100부 이하가 6개 사, 300부 이하가 8개 사, 500부 이하가 2개 사, 500부 초과되는 데가 1개 사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불러 드릴께요. 500 이하가 1개 사, 400부 ~500부 사이가 1개 사, 100부 이하가 18개 사입니다. 20부 이하 사가 11개 사이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나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부 이하로 따지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200부 이하는 전혀 홍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지가 배부되는 곳이 관공서로 가는 것이 192군데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런데다가 홍보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홍보효과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100% 낭비되는 것이다, 홍보효과가 단 0.1%가 있다 한다면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단 0.01%의 홍보효과도 없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 기준안은 의회에서 여태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행정예고 및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검토되기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과 절차와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100% 의회에서 완전히 삭감되었을 경우에 이 분들이 큰 지장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큰 지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가지가 되었든 무가지가 되었든 무가지도 전혀 홍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예고비를 집행해 왔는데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2008년도부터는 어떤 판매 부수라도 최대한 파악을 해서 홍보가 많은 쪽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정홍보비가 삭감이 되어버리면 홍보하시기가 힘들지 않아요? 말이 조금 부적절하신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전혀 없으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어렵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언론사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행정 예고비 2억1천만 원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2억1천만 원이 계상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방 기자님들의 홍보에 광명시가 많이 홍보가 되나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절대적인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억1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우리가 질의는 개인적으로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개인적인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여기서 홍보가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시정홍보비가 몇 년 동안 지급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정확한 집행이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5년 전과 지금 금액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몇% 정도 상승되어 올라왔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1억5천1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억7천4백, 2007년도에는 2억1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계속 상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사인데 그래서 늘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예고비도 증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문 잡지 구독현황이라는 자료를 저에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신 적 있죠? 여기에 보면 광명시청에서만 보는 것이 53개 부서에서 지방지를 184부를 유가 부수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보는 것이 광명시청에서만 이 계산상으로도 우리 광명시에 그러면 53개 부서에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돈 내고 보는 신문이 경기일보, 중부일부, 경인일보 3부를 봅니다. 나머지는 그렇다고 이 감사담당관실에 신문이 안 들어갑니까? 기타 지방지가 다 들어가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전체 다 들어가지는 않고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구인 광명7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광명7동에 제가 가면 항상 테이블에 신문이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광명7동에서 돈 내고 보는 신문이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입니다. 지방지는 3군데를 돈을 내고 보는데 거기에 웬만한 지방지 언론은 다 들어옵니다. 무가지로 무료로 되는 신문들이죠? 그런데 홍보효과가 있었다, 누구한테 홍보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홍보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봄으로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동에서 근무해보셨죠? 동장님 해보셨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문을 주로 민원인들 있는데 놓습니까? 동장님이나 직원들 접대할 수 있는 자리에 놓습니까? 대부분 접대하는 자리에 있죠? 그게 어떻게 민원인들이 본다고 하십니까? 공무원들도 잘 안 보죠? 왜 신문스크랩을 해주니까 스크랩 한 것을 통해서 언론을 접하지 공무원조차도 신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 폐지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인정을 하고 행정예고비는 이런 기준을 갖고 떳떳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보도 없는데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제가 특정언론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배부 부수가 150부인데 그 중에 판매 부수가 140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광명시청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광명시청에 53개 부서에 이 언론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3개 부수에 그 언론을 돈 내고 보는 데는 2군데입니다. 그럼 나머지 51개 부수는 무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부중에 51개 무 가지를 빼면 99부입니다. 51개가 무 가지인데 어떻게 여기 판매 부수가 140이라고 나오는지 도저히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비가 꼭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독자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세요. 당신 이 자료가 진실이라면 독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독자명단 공보담당관에서 안 새어 나오게 기본적인 신분과 관련된 것은 가리고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진짜 판매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행정예고비를 홍보비를 지출하겠다면 저는 용인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독자명단 맡긴 데도 있지요? 서로간에 당당하고 정당하게 하자고 그러시지요. 자꾸 서로들 속이지 말고.
담당

공보담당

조영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시책홍보비는 물론 지방지라는 언론매체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 부수와 배부 부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5개 신문사 같은 경우는 ABC광고협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는데 ABC광고협회에서도 판매 부수나 배부 부수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저희가 알 수 있는 채널은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청이라든지 또는 일반가정집에 배달하는 분을 통해서 이 자료가 문현수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광명7동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공보담당관실하고 몇 개 부서만 제외하고는 전체 신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2~3개 신문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많게는 무가지로 4~5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신문사 나머지 신문사는 물론 민원실이라든지 탁자 위에 놓으면 동에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그 신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시의 홍보사항이 전파가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단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저희도 확인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연 독자명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독자명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보담당관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면 할수록 명분은 더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시청 홍보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관점이 저는 문현수위원님하고 다릅니다. 문현수위원님게 죄송하기는 한데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이 커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고객에게 판매실적이 높고 그래서 성장률이 빠른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성장률도 느리고 판매를 하는 것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업의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시정홍보비가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관점을 두고 이것이 필요하면 세워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야 되는데 유가지가 하나다 두 개다 해서 물론 그것이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성장과 전체적인 광명시에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필요하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완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다르지요. 문현수위원님은 산에 나무 하나를 보았다면 저는 산 전체를 보고 이것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많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산에 나무 하나를 본 것이 아니고 지방언론의 개혁이라는 큰 화두 진짜 큰 산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 부수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광명시청에서만 내는 유가 부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가정집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에 배부되는 언론이 150부수다. 이 150부라고 하는 언론들도 보면 광명시 관내 관공서로 배부되는 데가 192군데가 있습니다. 192군데가 우리 관내 관공서로 배부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0부가 들어오는 중에 192부는 관내로 들어가고 150부가 들어오는 언론은 관내에 150군데 들어가고 40군데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무를 보고 산을 못 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잘못 된 것이 기본적인 언론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는 질적인 기사와 또는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서로간에 상호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건강한 언론이 탄생하고 좋은 건강한 기자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도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 건강한 언론들을 서로 육성해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행정예고비가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무분별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 때 22개 언론사에 1백10만원씩 행정예고비가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사에는 광고가 1면에 나오고 어떤 신문사에는 5면 하단에 나오고 어떤 신문사에는 칼라로 나오고 어떤 신문사에는 흑백으로 나오고 무분별하게 기준이 없으니까 1백10만원이라는 광고비는 일괄적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무슨 홍보입니까? 일괄적으로 언론사별로 달래기 차원에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위원님들간의 논쟁은 계수조정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보담당관 퇴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청소년봉사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봉사대가 모두 60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백4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작년에는 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여름철 수방안전교육이라든지 간담회, 기초소양교육이라든지 수화교육이라든지 환경정화활동 이런 것을 주로 실시해서 이것이 각 학교별로 하나의 모범사례로 해서 전파가 되어서 모든 학생들의 사고전환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경찰서에 자율방범연합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이 계시는데 거기 광명경찰서 산하에 단체며 거기에 경찰서하고 주로 관련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단지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나 또 자율방범연합대 회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간절히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쪽의 의견이고 저희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권장할만한 사업이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순수하게 우리 광명시에 각 단체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강원향우회, 광명향우회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어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광명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보자 해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거기 대표자분들이 68명이 되시는데 먼저 한번 저희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진바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떠서 음식점에 가서 다시 깊게 논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시장님도 거기에서 부탁이 들어오니까 시장님께서도 좋은 목적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는 단체인 만큼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당초 2천만 원을 저희한테 요구했었는데 7백만 원 삭감하고 순수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1천3백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사례가 지금 안양 같은 데는 몇 억 정도가 되고 안산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각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도 상당히 그런 분야에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광명시가 전출임 비율이 상당히

나상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결위 원칙이 처음부터 다 다시 보는 것입니까? 쟁점사항만 보는 것입니까? 원칙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도 다시 본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하는 것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결위로 이송된 것만 보는 것입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각 과의 쟁점사항을 질의가 있는 것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깎으려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하잖아요. 안 그럴거에요. 무엇인가 예결위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이쁘다고 해서 다시 얘기 들어보고 밉다고 해서 다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든 할 것이지 시간만 낭비할 필요없잖아요.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을 손을 댈 것인가 안 댈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것도 하려면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를 중지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부활하거나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이냐 법적 절차상은 아니지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고 그래도 괜찮다면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낭비잖아요. 들으면 뭐 할 것입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설명하다 중단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는 것인데 시민화합 체육대회 1천3백만 원 아까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예산에 계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논문 관계도 당연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선처를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세우는 것이야 예산 세운 것 다 해주면 좋겠지만 광명지역화화합발전협의회 시민화합 체육대회 1천3백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세울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혹시 지역민들간에 자기들 일부분만 체육대회하는 것이 아닌가 각 지역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들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6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만 하시는 것입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68명은 대표자분들이고 여기 보시면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강원향우회, 광명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대표분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 봄이나 가을이나 전체 향인들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계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통 예산이 서면 저 같은 경우 초선이라 모르겠는데 전례적으로 남잖아요. 올해 1천3백만 원이면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년에 의원들이 판단해서 진짜 우리 광명을 위해서 좋은 체육대회였다면 내년에 계승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 삭감해도 좋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좋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전히 보조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특별찬조금이라든가 아니면 회비수입이 1천5백5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깎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기대에 어긋난다면 .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처음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이?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런 생각을 왜 했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시장님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향인들이 서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요청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로 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 향인들 대표들이 모여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굉장히 특이한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시에 요청을 했을까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나상성위원

누가 가서 인사말이나 이런 것 하면서 해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했겠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알고 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양하고 안산이나 각 시군에 지금 이런 향인들 모임 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양 같은 데는 상당히 크고 억 대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 경로를 향인들이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엊그제 호남향우회 때 시장님 수행을 누가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한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혹시 어떻게 발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직접 얘기는 못 들었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뭐라고 얘기했데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틀리는 말이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요청해서 들어주는 것이지 무슨 계획을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우리는 준 것뿐인데 시장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이 계획을 한 것이지 무슨 예산을 요청해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한번씩 보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기는 할 수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무마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시민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 한 것에서 무마용으로 예산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선심성예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기획을 했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했느냐 했는데 저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요구했으면 사실은 이런 향인단체나 이런 단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요청하는 것 아는 사람도 없고 요청할 정도 되면 말 그대로 선심을 쓰기 위한 예산을 요청해라 주마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봅니다. 이런 예산을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절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직원이 말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기 계장이 있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나름대로 안양시나 이런 데 다 확인해 보고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절대 시장님이 먼저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이 향우회에 가서 이런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 지역 각 단위 향우회에 이런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분명히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아셨겠지요.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 생각에는 시장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또 그날 진지하게 각 향인들이 상당히 열띤 토론도 하고 끝난 다음에 향인대표들이 음식점에 별도로 가서 거기에서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야기를 영남이나 충청이나 강원에서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유독 호남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

나상성위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저는 정확히 아는데 유독 호남만 가서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일 먼저 시장님이 호남향우회에 참석하고 그 이후에

나상성위원

그 전에 영남도 있었습니다. 유독 호남만 했는데 첫째 이유는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이 첫해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호남향우회가 주관해서 치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회를, 그러니 당연히 호남향우회에 가서 선심 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그 얘기 안 들어보았어요? 첫 회 호남향우회에서 치른다는 것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하는 사람 들어 보았을텐데 저 같은 사람도 듣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호남향우회에서 2008년도에 만약 주관해서 한다면 다른 향우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사비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 제대로 잘 화합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받고 나름대로 각 향인들한테 대표들한테 찬조금도 받고 해서 서로 예산관계나 이런 것이 골고루 서로 부담하고 보조받고 해서 하면 우리 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고 저도 드리고 싶은데 자칫 잘못 비쳐지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 해당 과에서는 좀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이것을 파악해 보고했어야 하는데 저보다 모르잖아요.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구본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행사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지요? 그렇게 되면 광명사회에 어떤 문제가 양산되느냐 하면 호남만 밀어주고 다른 데는 안 밀어줬다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곳 시장이 지역 폄하 발언으로 생긴 일이 지금까지 초래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 임기 내에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주의해서 치르지 않으면 계속 논쟁거리로 남고 예산을 주어도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조사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예산도 요구해야 되고 편성되면 사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예산만 해주신다면 철저히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대공연장 피아노 1대를 바꾸신다구요? 왜 바꾸시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상당히 피아노가 노후 돼있고 오래 됐습니다. 피아노를 1990년4월9일 날 창동건설에 정연흥씨한테 기증을 받았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8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피아노 이런 게 명품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러면 더 가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예술활동을 하는 박은정위원님이 질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질의 이전에 제가 궁금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데 명품 악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에 있는 악기는 명품악기가 아닙니다. 예산 올라온 것 7천만 원은 상임위에서 거론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쭤본 것이 뭐냐하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봤었는데 똑같은 사이즈다, 시민회관이 좁기 때문에 피아노가 과대하게 비정상적으로 큰 것이 구입된다면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크기로 구입되면 이 정도면 명품은 아니지만 시민회관에 적절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연주하는 데도 피아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은정위원

제가 알기로 피아노를 밀 때는 조율대를 풀고 밀어야 되는데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지요, 그냥 밀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이나 엎어졌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감과 동시에 지금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나상성위원

시민회관 관장님께서는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왜 그렇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피아노가 오래되어서 노후 됐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아노 가격이 1억3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꼭 교체를 해야 합니다. 민원도 있었고 예술단체에서도 그런 교체를 요구해오셨습니다.

나상성위원

말로 왔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왔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문서상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왔었고 말씀도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박은정위원

피아노를 교체하면 지금 있는 피아노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능하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천상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금액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각보다는 가능한 한 조금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활용하는 것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음악하기에는 조율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매각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음악 전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예를 들어서 재롱잔치나 하는 것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악기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찾아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본적으로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가령 매각을 할 때 거의 폐기처분 수준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 지금 쓰는 데는 관계없기 때문에 기증도 할 수 있고 문제점이 안 되는데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라면 굳이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것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걸러져서 오는 게 이런데서 결정하기도 좋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것은 일단 매각이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능한 한 어떤 단체나, 사실 삼익 그랜드 피아노가 275인데 사실상 큽니다. 하여튼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올라온 것말고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산다든지 조명기기를 이번에 구입을 하시잖아요? 대대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고 꼭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없었던 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전문가한테 다 하나하나 조언을 구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산안 올라온 것도 일단 직원들하고 음향 쪽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장비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자문을 받고

박은정위원

예산이 되고 난 다음에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올 때보면 조명 몇 개, 라이트가 몇 개 돼있는데 이 자체가 조언을 구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냐구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무작정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꼭 필요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필요하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민회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전문가라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언을 안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같이 올리셔야 될 것 같고 구입을 할 때 전문가한테 꼭 문의를 하세요? 실례로 우리가 문예회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안 받으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는데 또 사야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에 2007년도에 미꾸라지를 천만 원이었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썼습니까? 500만원 반납하고?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예.

나상성위원

왜 목감천에 미꾸라지를 방생했지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깔다구가 많이 생겨서 깔다구 유충을 미꾸라지가 하루에 천 마리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천적 어류거든요. 미꾸라지를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목감천 주변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습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의견수렴은 안 했구요. 작년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민원이 1건밖에 없었구요. 소독을 줄여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줄였는가?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2006년도에는 잔류분무 47회 했고 2007년도에는 18회 했습니다. 연막 소독은 2007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고 유충 구제도 46회를 2006년도에 했고 2007년도에는 34회밖에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네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을 한번도 안 했구요.

나상성위원

연막은 깔다구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우리시의 방침이 연막소독은 큰 의미가 없다, 유충을 죽여야 되는데 유충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연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지금 농촌지역이나 하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연막을 한번도 안 했다, 그런데 효과는 어땠습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효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의견도 수렴 안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민원발생건수가 2006년도에는 22건이었는데 올해는 1건밖에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두 가지로 저는 이유를 말 할 수 있는데 하나는 2006년도에 아무리 해도 안 해주니까 지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얼굴에 깔다구가 굉장히 많이 부딪치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 목감천 중심으로 있는 지역이 광명1동, 2동, 3동, 5동, 6동이 있는데 그 지역 관련돼있는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본 결과 상당한 수가 줄어서 큰 피해가 없다, 똑같이 답변을 하는데 정작 그 사업을 하는 보건소는 모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최소한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또다시 반영하려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최소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도 300만 원 어치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소독을 안 하고 천적으로써의 깔다구 유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에 공사 있잖아요? 공사가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내년도 12월이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3월부터 미꾸라지를 방생해야만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다?
공사기간과는 큰 상관없다, 그렇다면 2008년도 12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2009년도에는 대량 계상해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보건사업과장

하천정비가 되면 깔다구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깔다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했으면 집행에 대한 성과나 향후 예측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좀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말 정확히 심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제가 10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찍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다 인건비 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새마을 이동도서나 이런 것은 이 사업을 지속할게 아니고 사실은 작은 도서관리나 이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근 부천시만 해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마다 조그만 도서관들이 문광부의 사업을 받아서 교육부나 이런 사업을 받아서 굉장히 대한민국에 최고로 많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나상성위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대량의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꼭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관장님의 관점은 무언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주민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단위문고라는 것은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7개소이고 단위문고가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평수가 10평 이상이고 책 보유권수가 천 권 이상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새마을 문고에서도 계속 문고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2개소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2개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터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이 건립되면서 도서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고 해서 폐지여부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안권과 광명권에 도서관이 건립돼있지만 소하권과 철산권에는 서비스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차량으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하권과 철산권에 도서관 건립문제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소하권이든 철산권이든 만약 어느 한 군데만 건립이 된다고 하면 현재 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1대라도 축소시켜서 1대를 운영할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 직영이나 폐지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영운수 자리 같은 경우 체육회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자리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도 충분하거든요. 지금현재 저희 지역에 옹달샘 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1억6천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고도 남구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는 변화를 거부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감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고 차라리 이 돈을 도서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대체사업으로 다시 변환하는 것이 가장 맞는 시점이구요. 지금현재 재건축 되는 단지들 있지요? 거기에도 노인정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구요. 그럼 조합에라도 협의해서 얼마든지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구요. 그런 곳에 이런 사업비를 줄여서 1억씩 지원해준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지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것 하나로 모든 지역을 커버하려고 하는 정말 안일한 생각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회 의원들의 주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이 예산을 이런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마을 문고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고라도 차라리 도서 구입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1억6천이라는 사업이 여기 80%가 차량유지보수비와 급여성 성격의 예산이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문제나 건강문제, 시간적인 제한을 받아서 도서관이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동도서관을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단위문고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장소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장소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어린이집 소하동인가요? 지금 작은 도서관 할 계획으로 들어선 데가 있지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소하동에 어린이 도서관이 2009년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착공했는데 그것은 모든 계층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공공성의 도서관은 아닙니다. 어린이들만 소화할 수 있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모든 계층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소하택지개발 지역 내에 도서관이 건립되고 철산권에 12단지 KRCNET 자리에 도서관 건립문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폐지 또는 직영 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실적이 연간 이용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11월30일 현재 41,458명이 82,954권이 대출돼있습니다. 1일 평균 202명에 451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권역으로 나눈다면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권역별까지는 제가

나상성위원

권역으로 나눈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관장님 생각에는 분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능 많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광명권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에는 중앙도서관이라는 좋은 도서관이 있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새마을 문고들을 하는데도 많고 그러는데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광명권, 철산권 이런 쪽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도서관 운영을 그럼 1대를 줄이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관내 29개소를 순회를 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시키구요. 지금 1대로 축소를 시킨다면 그 나머지 인력을 저희가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비정규직 고용 억제책으로 인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 이동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광명시청의 공무원인가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와 상관없지요?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 분들을 만약에 한 대를 축소를 한다면 우선은 운영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고용책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그 분들의 고용차원에서만 사실상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줄인다고 해도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 운행하는 것이 9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1개소마다 2시간씩 정차를 해주면서 대출 반납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를 줄인다고 하면 한 개 권역을 운행 못합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대씩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 대를 축소시킨다고 하면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철산동 12단지 옆에 있는 땅에 도서관을 안 짓고 새마을이동문고를 많이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차량 100대 늘려서 하시면 세세하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관장님 마인드가 혹시 그것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되도록 이면 저의 입장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골고루 권역별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아시죠? 예전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서면 이것을 폐지하겠다 이것을 들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검토해 보겠다 라고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검토를 해봤더니 안 되겠다?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검토를 해봤어도 철산권이나 소하권은 아직도 도서관이 건립 안 되어서 서비스를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도서 서비스를 해 드렸고 일부 도서관을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주로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검토를 해봤어도 지금 현재 광명동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섰지만 실질적으로 광명동, 철산동 주민이 많다라는 것은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새마을이동문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의하면 앞으로 철산동에도 도서관을 지을 필요없이 이동 문고를 늘리는 것이 우리시가 광명시민에게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제 생각은 철산권과 소하권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직영 내지 폐지여부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동에 들어섰어도 줄어든 게 없잖아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줄어든 게 없다라고 하면 말에 어패가 있는 것이고 광명권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용자가 줄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혹시 줄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정확한 명수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어림수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안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자치행정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만약에 1억 더 안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 2억이 있었습니다. 1억2천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우리 관내 8개 지부하고 민간예술단체가 각 동에서 신청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 1억2천이 있었고 8천만 원은 음악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증액을 요구한 사유는 실내체육관에다가 야외무대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횟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 야외무대에 4억을 요구해서 실내체육관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광명7동 지역의 도덕산에 야외무대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대가 준공이 5월말쯤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 기념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질 높은 공연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1억을 더 요구한 그런 상태고 음악축제와 관련되어서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 전에는 금년도에는 예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서 꾸려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저조해서 조금 더 질을 높여 가지고 외부 출연진들과 같이 협연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음악성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복지건설 쪽에서는 충분히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올라오신 것이잖아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올라왔어도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박은정위원

자치행정 상임위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쭤본다고 하셔 가지고 질문 있는 것은 자치 쪽에서 하시고 다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2억 가지고 횟수를 줄여서 하면 안될까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다가 축제를 동에 찾아가서 할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14개 동에서 냈습니다. 각 동이 18개 동인데 최소한 골고루 찾아가서 저희가 좀 음악회를 갖고 싶고 특히 안양천에 유채 꽃이 만발하게 되면 안양천에서도 하고 철산2동에 벚꽃축제라든가

나상성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실내체육관에 야외무대도 생기고 도덕산에

나상성위원

그것은 얘기를 들었고 불가능하다?
너무 많잖아요? 3억이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4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상성위원

2억을 준다고 하면 도저히 못 하겠네요? 반납해야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추가되는 축제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예산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만약에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없었다면 지금 계획하는 것들의 예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이 있었는데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박은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취지에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음악회 예총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속에 찾아가는 음악회와 토요상설 무대가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를 1억을 잡은 것이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본질이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분수대에서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광명7동 새로 생기는 무대 900명 수용되는 데 4군데에서 토요상설무대로 움직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와 관련되어서 거기가 전에 문화예술보조금 특위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밸리 축제하는 기간 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열었고 구름산 예술제를 하는 기간 내에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출연진들이 나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고 무분별하게 겹치는 부분들을 줄이면 기존에 얼마든지 2억 예산으로 충분하게 그것을 피하면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성이 특히 과장님이 두달반 동안에 특위를 통해서 대상 과장님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다 파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예산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중복되었다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고 심포니오케스트라는 1천7백만 원인데 5백을 삭감을 하시고 1천2백으로 편성을 해주셨는데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저희 단원이 60명이 있습니다. 60명이 1년에 1천7백만 원 가지고 자 부담을 자기들이 심포니 측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60명이 1천7백만 원 가지고 공연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최소 경비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삭감을 해주시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그것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심포니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그것은 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 설명을 안 드리고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못 드렸는데 직원 계장의 말에 의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나상성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두달반 동안의 특위를 통해서 어느 예술단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을 사실 다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독 심포니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제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물론 회계와 관련되어서 처리 미숙이라든가 어떤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 단체만 지나친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큰 문제가 많은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포니오케스트라만 한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구나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어쨌든 광명의 예술단체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은 전문지정예술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전문예술 단체 법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의심했을 때는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공연할 때는 광명심포니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어디를 가서 초청 받든 어디서 공연하는 팜프렛이나 제가 보니까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다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광명지역의 예술성을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이 알린 그런 단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특위할 때 그런 자료가 다 있고 과장님도 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예산 조정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제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그런 특위의 결과물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어디 어디를 깎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문화예술지원 육성 민간이전 비용 14억4천6백만 원 중에 일정 정도 금액의 예산을 삭감해주면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정예술단체의 예산을 깎는 것 보다 풀 예산으로서 일정 정도 삭감해주면 과장님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원을 해줘야 될 데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과장님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하고 보조를 해줘야 될 단체, 보조를 해주되 더 잘 관리를 해야 될 단체 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체는 구분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을 깎아서 여러 가지 여비를 풀로 계상 해서 필요한데에 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지침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편성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모든 예산은 부기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만 부기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기를 받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해주신다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렇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까지만 되었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더 지원해줄 단체가 어느 곳인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되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하는 단체, 보조금이 가서는 안 되는 단체를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굳이 그렇게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심포니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우선 광명시 관내에 강당이 있는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이 학생이죠?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학생입니다.

박은정위원

초, 중, 고 중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중1,2,3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2,3학년도 되는데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박은정위원

과장님 되었고 몇 개 학교에 할 계획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9개 학교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에는 5개로 나온 것 같은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9개인데 예산이 1천7백 요구한 돈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는 2천6백인데 5개 학교만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성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산을

박은정위원

학교 선정은 하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이 학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볼 때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연주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상이 학생이라면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상이 학생이니까 문화체육과 쪽이 아니라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주관하는 단체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거기에서 평생학습청소년과로 사업이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결정은 안 났지만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서를 정확히 해서 심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음악예술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데가 있는데 예술분야이고 음악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박은정위원

그것이 전체적인 문화예술이 시민으로 대상을 한 포괄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중에 학생이 시민으로 들어가기는 하나 이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청소년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어느 과가 되었든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사업을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과도 중요합니다. 행사도 중요한데 집행하는 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광명농악대축제에 대한 올해 예산이 1억5천이었죠? 내년도에도 1억5천을 그대로 올리신 것이었죠? 올해는 도비 7천5백, 시비 7천5백이었는데 내년에는 도비를 못 받게 되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양주하고 경기도에서 저희 광명시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박은정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를 올려주신 것인데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반을 삭감시키셨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우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농악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 중에서 가장 큰 축제는 농악축제하고 음악축제인데 경기도 제20호인 무형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현고등학교 경남 사천에 청소년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대전의 한밭 축제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고 234개 지자체 중에서 시에 있는 동의 전동에 농악팀이 꾸려져있는데는 우리 광명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악은 반드시 저희가 우리 상품화되어 있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상당히 우리 농악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농악을 장려해야 되겠다 또 모든 농악을 하는 그런 분들은 광명 하면 농악을 연상하고 떠올리게 되고 특히 농악에서 발전시켜 가지고 나온 것이 타악그룹광명인데 타악그룹광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국으로 연주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잠실이라든가 속초라든가 심지어는 연기군에 행정복합도시 기공식에도 타악그룹이 가 가지고 기공식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전부다 농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농악을 장려를 하고 농악인구가 상당히 저변 확대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강한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박은정위원

7천5백으로 이 행사가 가능한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1천5백 정도 들고 각 동에 금년에 80만원씩 줬는데 몇 일 연습을 하고 농악팀을 3, 40명을 꾸려나오려면 8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2백 여만 원씩 줘서 동에서도 충분하게 장비라든가 연습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된 그러한 팀웍을 꾸려서 나올 수 있게끔 동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전국에서 오는 청소년들에게 시상도 해야 되고 참가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무대 값이 거의 2천5백에서 3천만 원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7천5백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생경연대회나 동사무소의 무대에 7천5백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 만 해도 7천5백이 넘습니다.

박은정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창근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한가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관내의 전문예술단체가 광명심포니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참 축하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인터넷에 이것을 그대로 "전문예술단체"를 쳐보시면 관내에 그것 말고 2개가 더 뜹니다. 그런데 한 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관내에 축하해야될 일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함께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심포니가 지난번 2007년도 예산집행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간략하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통장을 관리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통장을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출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을 했다가 다시 빼서 실질적인 출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전국무용 경기도예선대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용단체 개인이름으로 출전하는 사례가 있어서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는 광명시 대표로 나갔는데 가서 보았더니 개인 단체 이름으로 출전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연극제 경기도예선대회도 보셨지요. 여기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사항이지요. 광명오페라단정기연주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출을 하고 지출에 대한 명확한 내역이 부실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도 출연하지 않은 사람이 출연료를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또 그것을 에이전시료로 실질적으로 유용한 예산이 사무국장이 기획했다고 해서 그것을 에이전시료로 받아서 쓴 내역도 밝혀졌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지요. 실질적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이 나와서 정기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교향악단 보다는 일반 성인들이 주로 참여해서 연주를 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감액해서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도 문제점이지만 그 중에서도 마치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만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예산심의 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히 모든 예술단체의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알뜰하게 쓰는 것부터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았잖아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주었으면 어떻게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마음 약해서 못 하신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정말 문제 있는 단체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인정했어요. 그렇게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이 사업 공모에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모는 아니고 심포니오케스트라측에서 계획서를 주셔서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신청을 받았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예술단체에서 신청 안 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업을 특별하게 해보겠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예술공연단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예산부에서 삭감되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라지는 바람에 결국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도 형평성이 없다. 이래서 제가 감액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희 8개 지부나 민간예술단체에서 그 이외에 다른 데에서는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무엇인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국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의 세금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전액 지원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생도 하고 계시고 회비를 걷기도 하시고 스폰서를 받기도 해서 참 알뜰살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볼 때 다리를 만지면 장님이 말씀 아시지요? 그것처럼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를 한 분야만 보면 그것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과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하고 마인드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많이 문화예술인 관점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원 받는 단체에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지원 받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KBS교향악단 초청이 한번 있었는데 얼마에 연주를 하셨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3천만 원

박은정위원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인데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입금을 해드려서 출연료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KBS교향악단에 시에서 금액을 주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여를 하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계약에 의해서 했으니까 저희가 관여는 안 했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는 올리시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은정위원

올려서 어디어디 쓰겠다고 하고 그것을 쓰건 안 쓰건 믿음으로 그것을 드린 이후에 연주도 잘 끝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것으로 끝이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물론 KBS교향악단이라는 단체는 입증되어 있는 단체지만 똑같은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 관내 단체들에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특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연극협회라고 했을 때 연극협회에는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극협회 행사를 위해서 시 보조금을 내려주는 자체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연극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연출을 맡아서 어떤 분에게 1백만 원에 계약하고 무대를 주고 2백만 원에 계약하고 연출에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을 것입니다. 조연에 1백을 하고 2백을 해서 지출을 해서 무대가 잘 끝났어요. 공연이 잘 끝나서 KBS교향악단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행사를 잘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극협회에다 우리가 지금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감사를 내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2차 행위가 발생된 다음에까지 영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지는 않으시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황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특위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것에서도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연극협회에 돈주고 연극협회에서 결산 들어오면 저희가 했는데 실지로 이번에 특위를 저희가 수감하면서 보니까 돈을 주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 관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KBS처럼 계약을 저희가 연극협회에 예를 들어서 주게 되면 연극협회에서 계약을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특위에서 저희한테 결과물이 오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지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연극협회를 말씀드렸는데 연극협회에서 처음에 모든 단체가 예산안 내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받으면 어디 어디 쓰겠다고 해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쓰여졌을 때에는 만약에 연출자한테 1백만 원 주기로 했는데 1백만 원을 안 주고 50을 주었고 유용하고 그것은 지적사항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극협회에서 1백만 원을 똑바로 주었어요 연출자한테 그런데 연출자보고 1백만 원 너 어디에 썼느냐 물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실지로 공연을 한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안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실지로 공연한 사람한테 돈이 갔으면 저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박은정위원

그 단체에서 시에서 받은 1차에서 진행되었고 2차에서 잘못 되었으면 1차에서 혼나야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원칙은 맞는데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지적을 해도 저희가 아무 소리 못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안 갔다면 그것은 1차 진행되어진 그 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은정위원

연출가 1백만 원 받은 데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정당하게 와서 공연하고 받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안 하고 받았으니까

박은정위원

1차에서 감사를 받아야지요. 2차에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감사를 하면 1차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감사는 조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조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성함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구본신 부의장님께 출연해달라고 해서 출연료를 드렸어요, 나상성위원님께도 드리고 문현수위원님께도 드리고 그래서 잘 했어요. 그래서 정산을 잘 했는데 감사가 내려졌어요. 그랬을 경우 저는 감사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한테 출연료 드린 것을 가지고 당신 그 돈 가지고 뭐 했냐고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합니다. 1백만 원 주었는데 그분이 떡을 사먹을 수도 있고 옷을 사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으신 분들에게 여쭈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럼 내가 떡 사먹었다. 밥 사먹었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다고 하면 똑같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받으신 분이 같은 단체 일을 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단체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었지 그렇지 않으면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으로서 특위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단체의 사무국장이 출연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제가 사무국장이에요. 제가 사무국장인데 B라는 피아노협연이 필요해요. 내가 섭외했는데 내가 거기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 1천5백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어떤 합창단을 공연에 끌어들였는데 거기는 대표를 내 누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사용내역이 궁금하고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막상 집행한 것을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돈이 입금된 사례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라는 사람은 나 인정 안 해. 나는 이 단체 대표도 아니다. 내 이름으로 내 동생이 통장만 내 이름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나는 이 단체 모른다. 그러면 출연료가 실제적으로 공연한 사람 대표한데 갔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돈 받은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그것이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혹을 가져야 하는 것이 특위위원으로서 바람직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박은정위원님이나 과장님도 이해해 줄 것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심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3자를 감사할 권한은 없지만 증인 출석해서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위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조치는 민간단체한테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도 조치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관련 부서의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단, 그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증언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용단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광명시 무용지부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대표로 나가겠다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 실지로 나간 것을 보니까 조대식 무용단이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조대식 무용단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 개인 무용단입니다. 자기 개인 무용단을 꾸려 가는데 우리 시가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향후에 물론 예술인들도 어떻게 하면 지차체에서 돈을 뽑아서 쓸까 하고 무지하게 연구하고 개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특위를 보았을 때 광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들이 각 지자체에 뭐 있는가 없는가 봐서 없으면 자기들이 가서 신청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 것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또 어떤 데에는 심지어 인근 시군끼리 합쳐서 하나의 예술단을 만들어서 광명시에 가서 받아서 예술하고 인근 시에 가서 받아서 예술하고 그러니까 인근시 3개 받아서 배불리 먹고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공무원들의 생각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인근 시군에는 합창단이 있나 없나 봐서 없으면 얼른 가서 신청해서 만들고 인근 시군에는 무용단이 있나 없나 봐서 없으면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단체들이 돈을 갖다 쓸 때에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를 철저히 구분해서 개인적이라면 과감히 감액하고 광명시의 시민이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다면 지체없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과장님이 가져야 그 단체들도 그렇게 섣불리 우리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은정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올해 특위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시고 신경 쓰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이 광명문화예술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지만 격려와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고 싶고 문화예술인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배가 고파야 잘 한다는 말씀들은 아시잖아요. 진정한 예술이 나오려면 배가 고파야 진정한 예술이 나온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문화예술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체 예산 중에 몇 %를 나누어서 특별히 문화예술기금을 따로 하는 것처럼 광명시에도 거기에 적절한 %가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위원님들이 여기 계시고 특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도 잘못된 것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한 것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특위원님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 분명히 아닌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얘기를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번 2008년도 예산 예결위도 잘 끝나야 할 것 같고 특위도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농악대축제를 여기가 지금 얼마 받았어요? 찬조금을 2007년도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천만 원

나상성위원

지금 향후에는 협찬금을 거의 못 받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못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뺀다면 광명농악대축제를 전국 대회로서 계속 유지해 가려면 최소 예산을 얼마 정도 보고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농악축제팀에서 올라온 예산은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조정한 것이 1억5천

나상성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아시다시피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스위트룸에서 혼자 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감하자구요. 아무리 그분들이 전문적인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스위트룸에서 혼자 이틀씩 재워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어디 출장가면 혼자 자요? 공무원들도 다 규정이 있어서 거의 2인 1실에서 자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년에는 그러한 사례를

나상성위원

그런 예산을 감액하면 과연 어느 정도를 가지면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고 또

나상성위원

농악신문에 광고하고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낭비성의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해야 하는데 지금 2억 요청했으니까 5천 깎았다. 이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치른 것이 약 1억7천 가지고 치렀습니다. 1억7천 중에서 낭비성이 강한 예산을 우리가 줄이자는 것입니다. 줄여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가 대충 보았잖아요. 과장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지부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보았는데 아주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래서 2천만 원 이 분야는 삭감해 보자 해서 1억3천까지

나상성위원

1억3천 정도면 실질적인 예산으로서 사용할 수 있겠다. 낭비성 요소는 줄이고 ○문화체육과장 민창근 낭비성은 없습니다만 사업을 절감하는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같은 것도 이제는 돈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시민회관에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줄이면 돈을 줄일 수 있으니까 과장님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대회 끝나고 나서 대회가 잘 치러졌나 하는 평가회 같은 것을 굳이 몇 백만 원씩 들여서 가질 필요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 평가회지 실질적으로 밥 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낭비성의 요소가 짙은 예산은 줄이자는 것입니다. 평가회 사무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동사무소라도 빌려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식당에서 몇 백만 원씩 먹으면서 할 필요 있겠어요? 있어요? 과장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회에서 얻은 소득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하면 저희들도 기꺼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워낙 낭비성 예산이 많은데도 진행하니까 그렇지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악기를 수송하는데 트럭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관광버스를 하는 것도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것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정말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사업계획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저희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평가회 이런 것 다 빼고 신문 광고료 빼고, 다음에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축제는 예결위 이송 건인데 여기에서는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건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에 음악밸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음악컨텐츠사업이 굉장히 유망했고 음반유통시장이 상당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 시가 추진을 했는데 저희 시가 문제점에 봉착한 것이 부지매입에 문제점이 봉착해서 결국에는 음악밸리로 변모하면서 음악클러스트를 문광부로 지정을 받아야만 사업지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음악클러스트 지정을 받는데 광명시가 음악에 대한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랴부랴 만든 것이 음악밸리 축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1인 1악기 갖기 무슨 음악에 관련 이런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음악밸리 무산이 사실상 우리 시장이 거의 확고하게 발표를 해서 음악밸리는 무산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음악밸리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가는 이제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향후 우리 시가 음악밸리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사업방향이 없이 단지 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음악축제를 가지고 나오면 저희들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단순하게 광명시민을 위해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업의 명목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시 내년 업무보고에서라도 우리 시장이 정책적으로 음악에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그 동안 얼마만큼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정중히 광명시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본인이 했던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광명시장이 했으면 책임자로 사과를 해야지요. 사과를 하고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밝힌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무 것도 없이 해야 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 동안 저희가 각 음악밸리를 기반으로 해서 축제를 해온 것이 2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금년에 10월5일부터 7일까지 저희가 음악밸리축제를 했는데 사실 7월인가 언제 음악밸리사업이 무산되었다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난감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고 위원님들 역시 당장 그만두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음악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음악매니아라든가 뮤지션들에게도 섭외가 되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제가 음악축제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시방석이었는데 사실 음악밸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타수 없이 돌아오지 않는 배로 인식해서 준비를 제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써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했는데 3일이라는 축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접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축제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할거냐 말 거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3일 동안을 축제장인 운동장에서 함께 계속 계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시면서 이 축제를 어떻게 할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하셨겠지요. 최종적으로 성황리에 성공리에 종료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음악축제라는 것은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내년도만큼은 주민과 하는 주민에게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축제로 해보고 차별화 되는 축제를 해서 해보도록 하자는 최종결심을 내리셨구요.

나상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축제는 의미가 없는 축제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표성 있는 축제로 농악하고 음악축제 두 가지를

나상성위원

이 축제를 갖게 된 이유가 음악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자그만치 제가 알기로 몇 십 억이 넘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말은 누구 하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음악밸리 무산됐어, 하고 좋아하고 날 뛸 일입니까? 수십 억의 예산을 한 사업을 위해서 쏟아 부었는데 그게 무산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론가 없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산됐어, 잘됐어, 이게 춤추고 날뛸 일입니까? 최소한 인간이고 책임자면 그동안 우리시가 수십 억이라는 돈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쏟아 부은 것이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자기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관계된 공무원이리다 책임지는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최소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분명히 음악도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의 음악도시는 음악밸리를 조성해서 음악도시로 가려고 했었는데 음악밸리가 없어졌으니까 이효선 시장이 추구하는 음악도시가 뭔가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트로트로 가는 음악도시를 만들 것인지, 이런 인디 음악으로 가는 음악도시를 만들 것인지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음악도시 갈 거야, 그러니 축제해, 이것은 광명시민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시장의 음악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음악도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요구가 돼야되고 그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민이 많이 왔다고 해서 그 축제를 계승하고 승화시킨다는 것은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될 그런 행정방침은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일요일날 반납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축제를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제가 온지 12월26일이면 1년이 되는데 이 축제를 계속 끌고 나오면서 또 축제를 치르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도 설정되고 지금 각 지자체가 그런 특색 있는 축제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한다고 해서 꼭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축제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방향이 잡혔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제가 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음악밸리를 위해서 1인1악기를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음악밸리가 무산됐으면 거기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도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마치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잘 된 것처럼 지금 만방에 공포하면서 마치 잘 된 것처럼 예산이 지금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됐는데 이게 잘 됐다고 박수치고 큰소리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고 사과할 일이지요? 그런데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자체 장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두 번째 우리시장이 음악밸리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악도시는 계속 가겠답니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음악도시를 갈 것인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제를 그 정책에 맞추어서 끌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년 1월에 업무보고 시에 시장의 음악도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추가경정에 예산을 올려서 그 정책방향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먼저 선행할 부분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지요.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가 최소한 그것은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 것이 아니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안 한다면 향후에 어느 시장이 일을 똑바로 하겠어요? 관두면 그만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일단 예산의 낭비된 액수를 발표하고 광명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두 번째 음악도시에 대한 정책발표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이 축제 계속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낭비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악밸리가 무산 됐다고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나상성위원

과장님 음악밸리를 만들면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가가치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그것을 10년만 잡고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게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사업을 투자할 때는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게 낭비지 뭡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음악은 음악밸리와 독립된 그런 문화정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우리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한 거지요? 문화정책 사업이 아니라 우리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을 광명에서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광명시의 지역상권과 브랜드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콘텐츠 사업이 무산되어 버렸는데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장시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결국 와서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남는 것은 축제 하나 남았네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2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저도 2월에 추가경정 합시다. 그래서 하고 2월 초에 시장 업무보고 할 때 음악정책에 대해서 정책 팀 있잖아요? 음악밸리가 무산됐으니까 우리시가 앞으로 음악도시를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지 정책개발 해라고 해서 개발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예산을 드리겠다니까요? 그림이 있어야 예산을 주지요? 단순히 시민이 많이 왔으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각종 음악단체들 예술단체들이요, 시민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박은정위원

중간평가는 저희가 한번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음악축제 했던 것에 대한 평가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 달 말이면 평가가 나오는데요.

박은정위원

평가도 하시고 음악밸리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평가와 그것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고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런 순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약 5억에 달하는 돈이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절차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 음악밸리 축제와 2007년도 음악밸리 축제를 비교검토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2006년도 음악밸리 축제 같으면 기존에 사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축제사무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음악밸리 축제는 기존에 축적돼있는 노하우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살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사무국에서 한 게 아니라 기획사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기획사의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획사가 모든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축제를 하기 위한 인프라는 우리 광명은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구요. 또 하나 뭐냐하면 이제는 음악밸리 축제뿐만 아니라 광명농악대축제도 그렇고 구름산 예술제도 그렇고 광명에 만발돼있는 축제들을 한번쯤은 이제는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축제는 무엇이며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축제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될 게, 우리시의 축제는 무엇인지를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공청회 장도 한번 통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계속 밀어 부치기 식 축제를 계속 연다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얼마든지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있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노하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축제사무국에 금년에도 근무했던 직원들이 2006년도에 근무했던 그런 팀이 다 구성돼있었구요. 기획사는 뮤지션들만 섭외 하는 업무만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고 뭐고 다 기획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기획사 사장이 축제 사무국의 감독이었구요. 감독으로 인건비도 챙겼고 기획사에 4, 5천만 원 돈을 줬는데 기획사가 안 남겨먹을 수 있습니까? 이중으로 이득을 준건데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고 하여튼 축제는 내년도에 한번 만 더 해보고 방향을 지금 말씀하셨던 공청회도 갖고 그래서 그런 주문 사항을 다 이행을 할테니까 하여튼 예산을 좀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건은 다시 나갔다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문제가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체육회말고 들어가는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2층에 또 있지요.

나상성위원

그런 단체에 줘도 우리 시에 다시 들어오는 돈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거기도 줍시다?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나상성위원

여기에 보면 제발 과장님, 누가 봐도 광명시 일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여기 보면 체육회 회장 방이 14평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체육회 회장만 있는 것이 아니구요.

나상성위원

체육회 회장이 들어가고 소파나 이런 것을 놓아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시장 방에 가면 시장만 있지 다른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생활체육회장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생활체육회장이 그 양반만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부시장이 1위냐 2위냐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14평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게 시장실이지 그게 무슨 체육회 회장실입니까? 기왕에 하는 것을 왜 욕먹으면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약 22평이 35개 가맹단체 사무실을 다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오면 의원사무실 있습니까? 의회 오면 의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다 지역에 주민의 대표로써 와있습니다. 사무실 있어요? 거기 2층에 축구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축구 각 축구단마다 사무실 다 만들어줄 것입니까? 저희는 다 좋습니다. 돈 줘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특혜성이 있느냐 없느냐,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줘야 과장님도 어디 가서 떳떳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 중에서 회장실이 14평 있는 회장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 가맹단체 사무실 있는 단체 있습니까? 왜 유독 그곳만 줍니까? 이런 것도 다 말합니다. 광명시민이 전부 얘기합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아세요? 예산을 안 주자는 것 아닙니다. 이 예산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큰 사무실을 이것밖에 쓸 수 없다면 반 막아서 반만 쓰고 차라리 반은 다른 곳으로 주세요.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꼭 이렇게 써야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임원실은 회장 방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문화원 원장님 방은 몇 평이나 됩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10평정도, 거기는 회장 방이 아니고 임원실로 되는 것이고 이쪽에 35개 가맹연맹단체 사무실은 총 36.3평인데 연맹이 35개 연맹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은 사실 줄이는 것보다는 좀 넓혀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임원실, 회장실도 좀 줄여서 쓰시고 거기 가맹단체 사무실을 회의실로 바꾸어서 가맹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고 거기에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면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가맹단체장들이 언제든지 오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써야지 저는 백재현 시장이 이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더 강하게 질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과장님이 욕먹고 우리시장이 욕먹을 일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드릴테니까 다음 추경에 그 사무실을 다른 사무실도 임대료 줍시다, 왜냐하면 주어도 괜찮잖아요?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겁나서 못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주자구요? 어차피 그 돈 명목상만 이름만 가는 거지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체육회 사무실이 왜 더 확장이 돼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장애인 체육도 흡수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나상성위원

여기 공사 다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공사는 다하고 내부 해야 지요.

나상성위원

과장님도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체육은 더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의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원 개인 사무실이 없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이것도 35개 연맹단체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을 하나씩 놓아주고 이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술단체, 각종 봉사단체 이런 단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는 예총에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는 없지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마련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충분히 특혜의 문제점이 되니까 같은 장을 맡고 있어도 어떤 장은 빽이 좋아서 사무실도 다 주고 어떤 장은 힘이 없으니까 못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일단 충분하게 확보를 좀 해주고 앞으로

나상성위원

저는 준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14평의 회장실에다가 각 가맹단체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주겠습니다. 평수 다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과장님도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런지 완전히 물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써

나상성위원

저도 운동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가맹단체장 들이 1년 365일에 몇 번이나 가겠어요? 가맹단체들이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여기 가보시면 그림은 그렇지만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쓸모 없는데 14평씩이나 회장실을 준다는 것이 다 아이러니 한 것 아닙니까?부시장실이 몇 평입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40ha

나상성위원

제1정무 부시장이 맞기는 맞네요? 14평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 행정 부시장이 9평인데 제1 정무부시장은 14평 정도는 가져야 되겠네요? 과장님, 앞으로 공직생활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저는 과감히 10평 정도로 줄이시구요. 다른 용도로 더 늘리시고 그 다음에 가맹단체 사무실도 회의실로 바꾸고 가맹단체 회장들이 365일 중에 얼마나 와 있겠냐구요? 제가 거기서 딱 가서 보는데 보통 이사들 부회장 이사들인데 이사 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이사 회의실을,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되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욕먹지,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광명시에 저만 그런 소리를 듣나요? 구본신 부의장님이나 박은정위원님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과장님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들었어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시장기 및 협회장기 체육대회 통합개소식 2천만 원 계상됐는데 솔직하게 가맹단체 회장님들 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사실 다 싫어합니다. 혹시 전화통화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대화는 나눠봤는데 일부분들은 종전같이 하자하고

나상성위원

일부라는 것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과장님 전화한 사람 중에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전화는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화를 한 사람 중에서 다수가 그렇습니까? 소수가 그렇습니까?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반반이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시장님은 본인 혼자만 그렇다면 욕먹으니까 정치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맹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을 드리겠습니다. 반을 드릴테니까 정말로 여론을 수렴해서 정치, 그리고 가맹단체장들에게 여론수렴을 해서 다수가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과감히 철폐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말로 반을 드릴테니까 여론수렴하고 정치인하고 가맹단체장들한테 여론수렴해서 괜찮다면 하시고 안 괜찮다면 그러면 천만 원 더 반납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반은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번 해봅시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절대 가맹단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중으로 식을 해야 되거든요. 가맹단체가 한번 했다고 해서 자기 단체 행사하는데 의전행사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해야 합니다.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구요. 생활체육콘서트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대신합시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틀리는데요.

나상성위원

틀려도 그렇게 합시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반이라도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체육회가 신청하면 되잖아요?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음악회인데요?

나상성위원

체육회 콘서트가 체육만 합니까? 음악도 부르고 다 하잖아요? 만약에 박은정위원한테 시키면 아마 체육과 음악을 함께 통합해서 아주 멋지게 잘 할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왜 이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축구, 생활체조, 보디빌딩, 줄넘기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이라도 주셔야지 전부다 깎으시면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협의를 하자구요? 통합 개소식을 안 하던지 생활체육 콘서트를 안 하던지
창근

민창근문화체육과장

반반 주세요? 위원장님, 음악축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한 거니까 예산을 좀 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들었구요. 위원님들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예산상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뵙자고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서 여성회관이 2,3,4월 3개월간 개보수 공사가 들어가는데 약 6억에 달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여성회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수영장도 보수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안내실 데스크 1층을 바꾸면서 완전히 다시 개보수에 들어가고 수영장외에 강사 대기실 그곳에 약간의 개보수가 있고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수영장 휴장은 폐쇄 관계로 공사에 들어가면 그 동안에는 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개보수하는 안내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몇 층에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1층에 있습니다. 1층하고 출입하는 지하 계단

박은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하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까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이 지하1층에 수영장에만 개보수가 없으면 이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1층부터 전체 4층까지 전부 개보수이기 때문에 천장을 전부다 뜯고 안전사고 때문에도 못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해지요청이 왔습니다. 12월말까지만 하면 좋겠다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사용하시는 회원이나 강사들을 생각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해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6월 30일까지 기간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적자에 대한 보전금이 시에서 90%하고 본인이 10%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의 부담도 크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적자 차원은 여성회관에서 공무원들이 하셔도 적자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위탁기간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수영장은 전혀 출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에 개보수가 안 들어갈지라도 사용할 수 없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출입장소에 대한 위험물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할 수가 없고 첫 번째 새마을지회에서 계약 해지요청이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여성회관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을 다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박은정위원

수영장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수영장은 이용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네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영장에서 개보수 계약을 2007년 9월 달에 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수영장을 못하겠다는 공문은 11월 20일날 받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용하시는 회원들에게 홍보기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는 하시라 3,4,5월 공사니까 그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30일까지만 하겠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소하동 주민들이 잘 모르셔 가지고 수영장 공사는 들어가도 수영장은 계속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 되는 것이네요?
소하동 주민들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문은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 날 바로 제작해서 다 붙였습니다.

박은정위원

여성회관에 리모델링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모르셔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아닌 반발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반발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회원수가 100명이 있다면 100명 그 사람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휴장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여 주면서 설명) 단절토지는 위치로 보면 광명사거리 쪽에서 천왕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광명사거리이고 개봉교인데 천왕동 가는 도로인데 목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감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약 849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부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지침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안해서 주민공람이라든가 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의견협의를 봐 가지고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해서 할 때는 1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편의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 해주면 민원인이 저희 시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비까지 물어가면서 해야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처음에 할 때 잘못 드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상임위 때 설명이 잘못 되어져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설명은 드렸는데 그때 통과가 안 된 것은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혼자 생각해 봅니다. 상임위 때 그 당시에 설명 드렸을 때는 큰 질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해도 G.B로 남아있으면 뉴타운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18개 그린벨트 부락 해제도 우리시의 예산으로 해서 다 해제를 해준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도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면 만약에 향후에 민원인이 고소 고발했을 경우에는 시가 패소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해줬을 때는 관계없는데 안 해줬을 때는 시에서 소송했을 때는 결과를 예측사항이지만 그래야 실무자로서는 예측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왜 그런 것을 안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단절토지에 대한 용역비는 처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전에도 해주지 왜 안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는 민원을 냈었는데 그 당시의 실무자는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 도에 가보고 건설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민원을 넣어서 고충처리위위원회에서도 나와서 그것의 심의를 하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사항인데 우리 실무진이 판단했을 때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못해주고 도에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계속 안 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맞다고 하면 해줘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당시에 잘못되었는데도 행정소송을 안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나상성위원

거기를 때려부수기까지 했는데 주유소 반 때려 부순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본인이 자진 철거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까지 한 사람이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 있을 때는 자진철거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절토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경기도와 건교부까지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답변내용이 문서로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복명한 사항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지침에 대한 것을 관계법령을 해놨습니다. 광역도시계획관리변경수립지침에 보면 하천이나 도로변에 대한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 3,000㎡미만인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도 미심쩍어 가지고 건설부 담당자를 제가

나상성위원

몇㎡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805㎡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옆으로 해제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나상성위원

복명한 것이 있으면 복명한 서류를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먼저 지금 옥길동하고 노온사동 공영주차장의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광명시가 주차 확보율이 47%이고 경기도는 72% 절반에서 조금 상회하는 편이고 각 시 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주차확보율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4개 지역을 주차장 용역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길동 지역하고 노온사동이 선정되었는데 우선 노온사동 지역은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토지 이용가치로 봐서 적지로 우리가 판단을 했고 옥길동 지역은 경기화학 진입도로에 있는 지목인데 사실 잡종지로서 임야지만 임야성 잡종지인데 잡목하고 아카시아가 있어 가지고 임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온사동 지역은 견인사업소로 이전할 것이고 옥길동 지역은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 차고지 쪽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상당히 어려운 주차장 확보 난이 있는데 용역을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공영주차장은 누가 봐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설명이 부족했나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처음 듣는 입장이고 예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주차장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4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치가 변경되거나 다른 번지로 변경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그것을 부정하는 상태고 잘못 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기초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치선정은 용역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이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깎았던 것인데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저희들은 처음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예산 세우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한 것을 저가로 요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해야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작년에 한 용역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의 검토는 지금에서는 어렵고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4개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안동 지역에 있는 한성운수 부지하고 보영운수 부지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는 사항이고 광명동에는 뉴타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위치는 선정이 되었지만 사후 관계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길동 지역은 새로운 주차장이 화물주차장 쪽으로 되어 있고 노온사동 지역은 견인사업소가 그 쪽으로 옮겨갈 조만간에 그 지역이 준공이 되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변경이 된다면 다시한번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가격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싼 편이다 했는데 주변에 인근농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큰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근방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높고 화물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서 외곽으로 떨어진데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대로변 쪽으로 그렇게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택가 근방에 하게 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상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화물용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떨어진 데를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필요성은 있으나 부지선정에 고가매입을 하는 관계로 부적당하다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못 받으셨잖아요? 옥길동 같은 경우는 잡종지나 거기도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때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주셨는데 과장님이 그쪽 잡종지라 하더라도 지금 지가가 7, 80만원 정도 밖에 안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를 보면 옥길동 지역은 408번지 5만6,300원이고 주변에 있는 인근 지가의 공시지가가 전답 해 가지고 20만원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은 아직 현재 거래 가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공시지가에 있는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선 그쪽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임야 중에서도 잡종지인데 주로 아카시아 잡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로서의 가치성도 떨어지고 언젠가는 그 주변에 인근 지가에 비교해서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데 고가의 땅을 매입해서 되겠느냐 전답을 해야지 그랬는데 실제로 가격이 비싸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쪽 인근의 부동산에서 그쪽 시가로 어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지 대충 금액은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때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거래 가격은 판단을 못했고 공시지가로 했는데 옥길동 지역은 평당 5, 60만원 내지 70만 원 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온사동 지역은 백만 원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옥길동 것이 5, 60만원이면 살수 있다는 말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기 때문에 큰비용은 안 들고 주변에 전이 있습니다. 지목상 전이고 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쓸만한 가치도 없고 대부분이 잡종지 임야이기 때문에 7, 80%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5,60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대충 파악되어 있으면 가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부분이 공시지가가 10만원이어도 실거래 가격은 예를 들어 3백만 원인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답변은 부족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7, 8만원이면 거래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30, 50만원이면 되겠다 설득을 해야 우리들도 예산을 세우는데 과장님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정가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 가격은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가격의 거품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가로 부르는 것은 7, 80만원도 부르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가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데 고가대로 매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잡종지가 전답보다도 상식적으로 비싸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땅을 매입을 하느냐 그런 논리를 가졌던 것인데 인근 그 근처의 전답들이 큰 도로변에 가보면 150에서 2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잡종지는 실제 제가 앞에서 알아본 결과 백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단점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쪽 인근의 전답을 매수한 금액보다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를 매수하는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비와 실제 잡종지이기는 하지만 쓸모 없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해도 그 근처의 전답보다 더 싸게 매수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노온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백만 원으로는 턱도 없고 매수할 것 같은데 거기는 대지를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이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된 것인데 그 근처에 전답을 매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대지를 낀 이러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과장님은 옥길동으로 그것만 해주시면 공영주차장은 충분히 견인사무소로 다 옮겨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사업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나오는 사업비를 노온사동이 토지보상비가 32억 여기에 건물보상이 2억, 공사비가 3억 그래서 36억이 5,622평방미터에 16억이 개략적인 사업비고, 다음에 옥길동 지역은 토지보상이 198억 공사비가 59억 그래서 258억인데 38,000평방미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이미 가격은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아직 노온사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보상비가 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농지고 그리고 농지만 있을 때에는 사실상 농수산부에 농지에 대한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물보상이 2억이라고 했는데 이축 딱지도 주어야 하잖아요. 주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 건물이 허가는 났고 미준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이축권도

나상성위원

허가는 났는데 왜 미준공 되었는지 아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준공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장과 혹시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그것도 계수조정까지 알아 오세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건물이 잘못 되어서 준공이 안 된 건물을 이축 딱지까지 준다는 것은 그것도 2억에 보상 해주고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준공이 안 나면 대지화 될 수 없는 것도 알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대지로 보상해 주면 안 되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옥길동 실지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 부동산에 가면 대충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하고 인근에 전답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수조정까지 검토해서 주셔서 아마 이것이 훨씬 쌉니다. 제가 알기로 잡종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공사가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비 들어가도 근처에 전답 큰 도로에 매입하는 것 보다 싸게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노온사동 부지는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옥길동으로 다 주차장 옮겨도 견인사무소 부지도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능하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견인사무소는 어디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을 형성할 때 그쪽에 견인사무소가 불가피하게 주택가에 있으니까 옥길동이 되든 노온사동이 되든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된 예산안과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