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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숙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4본회의1992-11-30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남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9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문화발전기금적립계획안 및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용인군도서관설치조례안,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용인군건축조례안 그리고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예고드린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요지제출 순서에 의거 먼저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황신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신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에 오신 진용관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4월 15일 우리의회가 개원된지 두 번째로 정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만 본의원 자신도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자성과 함께 책임의 막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용인읍 삼가리 신흥가든 앞 신호등 설치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42호 국도로 기히 확포장 완료된 부분입니다만, 오가는 차량들은 날로 난폭하고 횡포화되어 주민들은 심히 공포속에 생활하고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하루라도 빨리 신호등설치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강림빌라, 천우빌라 건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회의때마다 본의원이 질의한바도 있습니다만 각 읍면 가는 곳마다 주민의 피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문제점이 그렇게도 많은 업체 및 지역에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하고 준공까지 처리해 주었는지 본의원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신규 건축허가시 정당한 절차 및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한 것인지 준공은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처리된 것인지 소상히 답변바라며 허가 및 준공서류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양지버스 정류소 옆 개축허가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양지국민학교 진입로로 한달에도 몇 건씩 대형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부근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몇 차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그러나 어느 한 부서에서는 개축허가를 해주고 어느 한 부서에서는 허가사항을 중지시키는 등 갈팡질팡하고 사업의 선후, 완급의 구별도 못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실로 의아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향후계획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오용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근의원입니다. 지방도 304호 도로인 마평리에서부터 운학리 방향의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현재로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외사면 백암부터 좌전-양지를 거쳐 용인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정체현상이 심하고 백암에서 원삼으로 진입하여 운학리를 거쳐서 용인으로 많은 차량이 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인우회도로가 준공이 되고 지방도 304호 도로의 완전 준공이 되면 통행 차량이 대거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마평사거리에서 운학리 방향으로 약 400m가량 심한 교통혼잡과 정체현상이 예견이 됩니다. 그곳 주민들의 주거 청소 등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시급히 도로 확포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의 도시계획 도로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용관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신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14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중립내각 출범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군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한해를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한층 더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되겠다고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 읍면에서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전 직원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나 조회시 주민등록 담당자 한두 사람만 남겨놓고 근무시간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근무시간 전에 회의를 끝내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공무원의 자세 같은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민원인들이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사망신고를 할 경우에 작성요령을 잘 몰라서 행정대서소를 찾아 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번 작성해 준 적도 있습니다만 친절한 공무원상이나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무료 대서를 해주는 것이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요즘 각 면단위 소재지는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또한 아이만 맡기면 직장이나 부업을 해야겠다는 부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에게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인 도움이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군민에 대한 복지사업이며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임신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금년의 성과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대망의 계유년 1993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용인군정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진용관 군수 이하 관제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신하여 오신 남용희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일하는 가치를 보람으로 느끼고 사람다운 도리와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믿고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작은 것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5대 밝은 정신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왔습니다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외면 받고 있는 불우이웃을 생각할 때 더욱더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고귀한 마음이 절실한 때 우리모두 진솔한 마음으로 어느 단체의 테마처럼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 묻습니다. 그 동안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성장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꾀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의 민족 역사의식고취를 위한 문화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업의 활성화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향후 건강한 정신문화와 놀이문화 육성방안 및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용인군 관내 문화육성 단체수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실 것과 용인군 문화원 활성화 방안책으로 항간에 떠도는 주민여론은 관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용인문화원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빌며 깨끗하고 맑은 정신문화가 우리 가슴에 꽃필 때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밝은 용인이 건설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군정방침이 주민본위의 행정인데 향후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혐의를 거쳐 편성하므로 앞으로는 졸속 설계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및 주민 불만요인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하여 생각과 앞으로 편성기준 및 대책을 수립 답해 주시고 김량장리 주공아파트 서룡국교까지 뒷편 하천변 도로에 전화공사 관계로 굴착후 재포장하였으나 지반이 주저앉아 예산낭비와 감독 소홀이라는 주민여론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후 답해 주실 것과 도로굴착시 용인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있다면 역할, 기능, 구성인원을 상세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군정의 추진과정을 일부만 검토하여 보면 몇 가지 다수군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용인읍 마평리 용마국민학교 앞 하천부지의 공원화를 위해 본의원이 임시회의때 질의와 주민여론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주민 개인을 위해 불하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심히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공익에 준한다면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취하할 용의는 없는지와 취소후 그 지역이 영세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하여 연말연시 소외받는 계층에 기쁨과 미래의 기둥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큰 선물인 공원화계획을 수립하여 정서가 메마른 이 사회 중에서도 소외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쉼 공간을 제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민모두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음 용인군청내 주차장 시설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이 마음놓고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5대 밝은 정신회복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민 모두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법과 질서 도덕과 근면함과 서로 신뢰하고 절약하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군민여러분 우리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김대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제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여러 가지 불이익과 주민불편 사항을 대변하고자 의회에 나와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를 일을 한다고 시간을 보내면서 벌써 두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우리들이 주민의 앞에 서서 그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민을 도와줬는지 자못 저 자신도 많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92년을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에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어두운 밤길을 훤히 비춰서 밝은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로등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데 불행하게도 이런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나자빠져 있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깨져있는 고장난 가로등이 많이 있어 주민 여러분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집행부에 이것을 조치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한바 있으나 역시 가로등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상의 문제인지 왜 가로등이 고쳐지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저희 군에서 조건부의 공장을 88년도에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3년 3월이면 기간이 다 끝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다면 이런 공장들이 우리 군내에 얼마나 있으며 올해 벌써 이주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내년 3월에 이주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떤 방법으로 이주를 시킬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원 1.C간에 잔디포 조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88년 6월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1.C간에 잔디포를 조성해서 군에서 임대해 개인의 땅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흙을 붓고 잔디포를 조성한 후에 그것이 다 끝나면 개인한테 경계측량을 해주고 자기 땅을 구별할 수 있게 측량을 해준다고 했는데 89년도에 끝난 사업이 몇 번의 건의에도 지금까지 92년 12월이 된 오늘까지 조치되고 있지 않은바 그것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또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조원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조원행의원입니다. 우리군민과 모든 작고 큰 기업들에 평등한 행정을 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군내에 골프장이 수십개 설치되고 있으면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주었다고 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용인읍 모모골프장과 내사면 어떤 골프장은 준공도 안되어 개장을 하였다고 수일 전에 T.V뉴스와 모일간지에 게재되었고 본 의원도 조사한바 모든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용인군에서는 어찌하여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단속을 하였다면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못하였으면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임기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과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만 군민의 관청인 군정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량통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군민이 내 집에 들어오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군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65일 개방하여 편익을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간단히 질문을 마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답변은 12월 3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문화발전기금적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계획을 수립했고 또 추진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데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문화발전기금적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 예산의 일정액을 적립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관내출신 우수인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지원하고 향토명예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목표액은 총 1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92년도에 4억, 93년 6억 그리고 94년 5억 이상 해 가지고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출연재원은 군 예산 출연, 독지가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방법으로 용인군문화발전기금적립조례를 제정하며 특별회계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은 일정액을 적립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기금운영관리 제정 또는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용인문화발전 기금이 적립되어 본 기금으로 용인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입니다. 문화발전기금 적립계획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기금운영조례안을 기금운영관리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금년 안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것 하나하고 두번째 목표액이 총 15억 이상이 되는데 왜 15억이 되어야 합니까? 이자가 15억에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한 5억만 가지고 하지 왜 15억 가지고 합니까?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지 계획안이고 뭐고 본의회에서 통과를 해주던지 하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이예요, 우리가 92년도에 본 예산에 섰던 4억입니다. 4억을 가지고 용인군에서 지금 사장시켜놓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자 따먹기 위해서 그 세금 받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네, 먼저 기금운영관리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먼저 어떻게 계획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작년도에 의회 상정안건을 제가 부실해서 몰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잘 보니까 이 문화발전기금 적립계획안부터 조례제정 이전에 의회에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제정은 저희가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적립계획부터 먼저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먼저 안 올린데 대해서 말씀드렸고, 15억은 적어도 제가 알아보니까 최고 이자가 제2금융권에서 14%, 제1금융권에서 10∼15%로 해서 15억일 것 같으면 1년에 이자가 2억원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문화발전기금에 충분히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목표액을 15억이상 잡은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사업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적립계획 조례안하고 특별회계 조례의 입법예고 사항을 승인이 되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바로 4억이 적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금년 본예산 사업승인시에 말이지요. 지난번 설명을 하실 때 사업을 세우면서 활용방안을 우리 군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 계획을 누구와 상의해서 어느 생각으로 세우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여기서는 계획만 해놓고 군 의원님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적립되고 쓸 수 있는 방안과 기금운영방안을 기금관리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공익재산을 설법한다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시키는 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나중에 어디한테 얼마 지출하고 우수학생한테 얼마 지출하고 하는 것은 그때가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의논 보고를..... 기금관리조례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을 적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계획은 세우기전에 한번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상의를 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님들께 지역여론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서로 오가는 얘기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쓸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그때가서 의원님들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의논할까 생각했기 때문에 관리조례제정과 기금운영방법은 차후로 미룬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의원

목적에 보면 체육 ,학업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사람을 지원하며 향토명예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용인군에 향교라든지 용인을 대표해서 용인군에 뭐가 유명하냐 물어보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자체도 향교가 어디있고 이런 것 사실 대답 잘 못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참 자라나는 국민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때부터 우수학생으로 선발해서 용인을 대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지금 제가 의원님 질의한대로 답변해 드렸듯이 지금 그런 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통과가 되어 적립이 되면 그때가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자를 가지고 우수학생도 주고 체육특기자도 주고 또한 문화발전 지금같이 향교 이런데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고 운영관리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때가서 논의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용인군 향교에 대해서 구성에 보수공사도 많이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인솔해 본적은 한번도 없지요?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용인군에서는 안하고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으로 해서.....
정문

이정문의원

보수만 했지 우리 용인군에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특히 반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번 군에서 주최해 가지고 가본 적은 없지요?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본적은 없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우리고장의 문화, 역사 그것을 12편으로 제작하고 금년에도 아마 석탑부분, 문화재부분까지도 촬영을 해서 각 유선방송을 통하여 학교에도 1부씩 주고 관내의 유적 역사의 얼이 얽힌 고장이 연말이면 소상히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지금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그 용인군 문화발전 적립계획이라고 해서 올린 것을 보니까요 이것은 계획안도 아니다.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의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운영관리조례도 우선 다른 방향에서 어떤 계획에서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쓸것인지 계획안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돈이 있으면 그때가서 여기있는 실과장 바뀌고, 군수 바뀌고 난 후에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의회하고 분명하게 협의되어 넘어가도 추진이 시원찮은 판에 지금 운영관리조례가 뭐 어떤 법적근거로 할 것입니까? 무엇인가 분명하게 관리조례가 넘어온 후에 별도의 공익재단도 만들고 이런 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할 수 있지 저희 의회가 이 정도의 계획서 가지고 토의꺼리도 안되는 어떤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이게 저는요. 문화발전기금 적립계획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적립방법이 된다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좋다고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돈이 정립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것이냐 하는 것을.....
대숙

김대숙의원

지금 말하는 것은 말이지요. 일의 순서도 모르고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일의 순서는 적립계획안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운영조례는.....
대숙

김대숙의원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세워주는 문제인데 정확한 계획안도 없는데 우리 의원 보고 어떻게 통과시키고......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이 계획이 되면 나중에 여기에 따른 적립조례도 있고...
대숙

김대숙의원

계획도 있잖아요. 조례도 없고 15억 예치시키고 20억을 예치시키고 말이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이것을 해주면 의사과에 적립계획만 하고 특별회계안을 제출하려고......
대숙

김대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공보실장님 그 동안 문화기금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그전에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그 배경설명을 하실 때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요하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여태까지 거기에 따른 세부방안도 없이 지난 번 임시회에 동료의원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죄송하게 되었다 올해 안에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과연 그 동안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그것을 놓고서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웠는지 다음번에 다음부서로 옳겨가기 때문에 가만 있었던 것인지 도저히 답변이 불성실한게 말이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이것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본 계획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하고 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고 장학재단도 하려고 했다가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 15조에 의해서 장학재단을 출연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장학재단을 구성하기가 무척 어려워 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를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승학의원

아까 안영희의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은 돈 쓰는 것 자주 말씀하셨는데 돈 쓰는 것은 나중이예요. 계획을 세울 때 의회하고 분명히 협의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본 용인군문화발전기금적립계획안은 출연재원 적립금과 기금운영 등은 다 앞으로 본 의회에서 통과해서 한다니까 타당한 걸로 생각되나 목표액만큼은 본 안을 통과 시켰을 때 우리가 15억 이상의 재원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 목표액 15억 이상 만큼에 관해서는 부결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니까 목표액에 1차년에 4억, 93년 6억, 94년 5억 해서 1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목적은 다 찬성하나 목표액은 반대 토론하시고......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입장으로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이 10억을 해야될지 20억이 될지 5억이면 좋겠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쓸 계획을 1년에 어느 정도 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목표가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오지 지금 그런게 없는 상태에서 15억인지 20억인지 5억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예요. 우수인재, 문화부문 또는 체육부문, 학업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문도 수많은 문화 중에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도 많은 특기자 중에 어떤 종목을 정해서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인지 학업이 우수한 자가 어떤자가 우수한 자인지 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하신 박용중의원께서 목표액이 이러이러한 몇 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다 하는 분명한 계획도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출연재원에 있어 독지가들도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맞추어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적립방법이나 기금운영 관계속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분명한 계획도 서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을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동료의원 두분께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서 듣다보니까 얘기가 불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굉장히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양승학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심도있는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안영희의원입니다. 용인군문화발전기금적립계획은 계획안은 정말로 누가봐도 부실합니다. 그러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용인군 전체가 안고있는 필요성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계획안에 찬성을 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제가 반대토론을 했는데 유보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한 계획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내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김대숙의원은 먼저 반대토론에서 반대를 하시고 지금 유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용인군문화발전기금적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3명중 일곱 분이 찬성을 하셔서 본건 용인군문화발전기금적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기립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에 보면 매입이 7필지, 기타취득이 1건 그래서 7필지에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매입 7필지에 16,867평방미터 또 건물은 1동에 29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토지는 약 50억, 건물은 1억2백만원 매입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기흥읍청사 신축부지로서 신갈리 155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6,861평방미터 약 5,100평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산이 228천원, 임야는 178천원해서 중간정도의 200천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매매가격이나 본인의사가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평당 1,000천원 정도해서 50억을 잡아 봤습니다.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본 건물은 78년도에 건축되어 있는데 현재 400평이 넘습니다. 거기에 창고나 기타 수반된 건물을 빼면 실지 쓸 수 있는건 300평 그러나 그 건물도 모자라지만 현재 대지가 657평이기 때문에 도저히 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주차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전해야 될 위치는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현재 4만이 넘습니다마는 거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불가피 청사가 증축되어야 되고 대지면적이 확장돼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용인읍 민원실 증축하는데 이것은 새로 민원실을 지으면서 1층에는 민원실 2층 3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실이 복잡해서 상당히 민원처리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4층을 더 올려서 4층은 본건물에서 90평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당 10,000천원 정도해서 1억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용인읍은 재무계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과를 설치해야되는 불과불 사정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현재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불과불 건축면적을 증축해야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본 건물이 증축되지 않으면 민원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과불 승인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기흥읍청사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건, 용인읍 민원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승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기흥읍청사는 제가 보기에도 불과불 다시 옮겨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지를 정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청사이전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전 주민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부 유지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쯤이면 리도 동일 리고 괜찮은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지적도를 봐서는 어디인지 정착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쯤인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갈에서 구성으로 가다보면 주유소 지나서 한국흑판이라고 있습니다. 공장 뒤를 보면 조그마한 논이 있는 골짜기가 있고 논이 없는 골짜기가 있는데 외딴집 뒤로 올라가면 거의 정상 다 올라가서입니다. 거기쯤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시내도 내려다볼 수 있고 이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고 또 만약에 구성쪽을 흡수한다 치더라도 중간쯤 위치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적당한 지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런데 신갈 상갈리, 보라리 쪽에서는 조금 그쪽으로 왔으면 하는 여론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쪽 분들이 반대를 안 했는지?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만약 상갈리 쪽으로 한다면 신갈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리에 하니까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아까 토지가격이 200천원 잡는다 그랬는데......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전답하고 임야입니다. 그래서 전이나 답은 228천원 정도, 임야는 178천원데 그 가격으로는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적어도 거기는 1,000천원 이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1,000천원을 잡아본 겁니다.

양승학의원

최소한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시행이 아직 안된거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본인한테는 의사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실지 감정가격이 1,000천원씩 나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000천원 나올지는 안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원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행

조원행의원

아까 회계과장님이 구성을 흡수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구성을 흡수한다는게 아니라 구성쪽까지도 중간위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시가 되면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흡수한다는게 아닙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화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화수

김화수의원

공시지가가 200천원 내외로 산과 전답을 말씀하셨지요? 감정가하고 군에서 예상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어느 식으로 합니까? 감정가를 벗어날 수는 없지요? 예산을 감정가에 의해서 평당 1,000천원씩 최하로 잡으신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
화수

김화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500천원이 나왔다면.....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러면 500천원 선에서 사야지요.
화수

김화수의원

감정가가 2,000천원 나왔다 치면 그래도 사야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2,000천원 나왔다고 해도 저희가 조사하는 금액, 감정가격 이것을 봐 가지고 사는 것은 싼 것으로 채택을 해야지요.
화수

김화수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도 다 좋은데 기흥읍 신갈리 155번지, 156번지, 157번지 몇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주한테 미리 승인을 얻고 그래야 가격이 나오고 그럴지 공시지가, 감정가, 군에서 추정가 사실 이것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의사타진한 결과로는 처음에는 적어도 2,000천원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보다는 기흥 지역발전을 위해서 땅을 내주시는 희사하는 정신으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는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감정가격의에는 더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정가격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으로 정해진 겁니다.
화수

김화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500천원이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현재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못삽니다.
화수

김화수의원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물론 감정가격이라는 것도 공시지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크게도 벗어날수 있어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것은 감정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데 그 양반이 보는 견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그렇다면 평당 1,000천원 이상의 감정이 나오고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이상을 더 달라고 했을 때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방안도 서 있나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이 안되면 다른데로 또 이전해야지요.
용근

오용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장

조원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이게 읍사무소 부지가 5,000평씩 꼭 필요합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청사를 매년 증축하다 보니까 면사무소 부지도 이동을 했는데 내사같은 경우고 3,000평이 되어있고 그래서 읍사무소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0천평을 잡아봤는데요. 그전에는 주차공간이 별로 필요치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자가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0평정도 이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5,000평으로 잡은 겁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이 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청사관리 계획에 의해서......
원행

조원행의원

그러면 어째서 먼저 신갈지구 토지계획 구획정리 할 때 토개공에 요구해서 이런 부지를 마련 못하고 지금에 와서 급하게 1,000천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삽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토지구획정리에 포함시켜서 조성이 되더라도 조성가하고 합치면 1,000천원 이상 줘야됩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그게 싸지요. 지금 이것은 1,000천원씩 한다면 토목공사하고 그러면 이게 비싸지요. 왜냐하면 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토개공 구획정리 할 때 도로사용도 좋은데다 미리 지정을 해 놓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나는데 지금 1,000천원이 싸다 그러지만 이거 토지정리하는데 돈이 안듭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조성비가 투자돼야지요.
원행

조원행의원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성을 흡수해서 시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가 되고, 안되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논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문제는 따질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읍사무소로서의 규모를 갖고 얘기해야지 시청규모로는 5,000평 갖고는 되지도 않지요,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가 취득시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지 가격보다는 감정가가 낮다라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허용범위가 몇%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몇%가 되나 그것은 몇%나 됩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0천원이면 100천원 외에는 "-"나 "+"로 살 수 있는 허용범위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사는 것은 감정가보다 내려 사는 것은 좋고 안되면 감정가격으로 사야되고요. 파는 것은 감정가보다 올려서 팔아야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갔다 우리군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살때는 "-"가로는 살수 있지만 올려 살수 없고, 때는 밑으로는 못 팔고 올려서 팔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지 군민들 재산이 우리가 필요시 취득할시에 감정이 100천원이고 실지 시가는 150천원이 가면 우리가 거기도 허용수치가 다만 얼마가 있어서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기흥에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갈리 155번지 외 6필지는 우리가 매수했을 때 현 청사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며, 두 번째는 용인읍 김량장리 303-3번지가 군청민원실을 증축한다는 겁니까? 읍사무소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읍사무소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읍사무소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1층 민원실하고 2,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취득이라 그랬으니까? 짓는 것도 들어갑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짓는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홍읍 청사부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기흥읍 청사부지는 현재 567평인데요 그것은 매각해 가지고 저희가 청사 짓는데 보태야 됩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이왕지사 취득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감정한 기준가에 +해서 시가가 워낙 많이 차이나는 것을 우리가 감정을 해서 낮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여론수렴을 해서 기준치를 산출한다든지 해 가지고 근거상 허용할 수 있는 수치는 없는지? 허용수치는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아직 현재로는 몇% 이상 줘도 좋고, 몇% 이하를 내려서 해도 좋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현재는 규정상 그런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구요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필요시 하는 이런 청사부지 매입부지 같은 것도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시가와 비슷해서 원활하게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가는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데 감정가가 나와서 취득을 못할시에 이런 때에는 수용을 합니까? 이런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합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는 없구요.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안될 경우에는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맞지가 않으면 현시가하고 감정가하고 "=" 상태가 안되고 워낙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기홍읍 청사부지매입 과정은 영영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허용 수치가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하고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살수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매도시에는 감정가 이하는 안되고 감정가 이상이라 매도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파는 것은 조금 더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사 들이는 것은 덜 줘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감정가에서 더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재 감정을 하는 거냐, 어디다 두고 그 수치가 나오냐 이거지요. 감정가에서 "+"되는 수치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되는 수치는 저희가 매각할때만 "+"하는 거지요.
용희

남용희의장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 처리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에 두가지 안을 이번에 상정해 올렸습니다. 첫째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 및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주요골자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에 수당인상 제정 종전과 인상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방범수당 신설 법적근거는 대통령령 제13734호 지방공무원특수수당 개정 명령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있습니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일반직 의사의료수당에 전문인은 현행이 695,000에서 일반인은 614,000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연도별 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문직 의료인은 없고 일반인만 있습니다. 제3조 방범수당은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천원씩 일괄 지급하던 것을 연차별 근무연도에 따라서 조정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별표3을 보시면 종전에는 일괄 40,000씩만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별표3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월 1년이상 2년미만은 월 8,000원부터 25년 이상은 월I0만원씩 4만원 외에 더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방법이 12명이었던 것이 지금 7명밖에 없습니다. 결원은 현재 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 소모될 때까지 그대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원 근무지는 각 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읍이나 기흥읍이나 이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③ 다음에 보면은 일반의사와 전문의사의 수당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의 경우는 632,000원∼695,000원으로 약 10%인상을 하고 일반의의 경우는 현행 558,000원에서 614,000으로 10%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별표①을 넘기시고 ②도 넘기시고 별표③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뒷장을 봐주시면 종전에는 얼마를 탔는데 현재는 얼마다 하는 신구 수당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금액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별표①을 봐주시면 저희가 전문의는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의가 종전에 558,000이었는데 지금 614,000 약 10%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다 수당이 차등이 있습니다. 봉급월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당 인상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 조례는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구 조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의원

안승덕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전문개정내용은 의료업무수당을 인상조정하고 방범수당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대통령령 제1373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령에 따라서 전문개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용인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군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용인군립도서관을 둔다. 제2조 위치는 도서관은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504-1번지에 둔다. 제3조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 및 정리 ②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③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④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⑤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도서관에 관장은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보한다.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도서관에 관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용인군군립도서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의원

안승덕 용인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건립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문의 신설 목적과 위치, 업무의 종류 및 직제,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용인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결특위 활동관계로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