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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16회 제5본회의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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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희

남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92년 11월 30일 심의하지 못한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1월 26일 용인군수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1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액은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83년부터 91년도까지 총 69개 마을에 1,212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인 융자금 미회수 82농가 51,940천원에 대하여 92년 2월 20일 현재로 1차 조치결과 보고시까지 49농가 22,785천원을 회수하여 미회수액이 33농가로서 29,155천원이 남았습니다. 미 상환액 33농가 29,155천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촉구해서 8농가에서 6,473천원을 회수하여 2차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일 현재 25농가에 22,682천원이 미 회수 되었으나, 그 이후에 4농가에서 1,346천원을 더 회수하여 현재 21농가에 21,336천원이 미 회수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적사항 중에서 총 3,064천원을 회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결과로는 현재가지 미상환 융자금 21,336천원을 회수하기 위해 금번 추곡수매기를 이용하여 군, 읍면 합동으로 미상환 융자금 회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개별면담 등을 해서 92년 12월말까지 최대한 회수하겠으며 또한 융자금 상환능력, 상환시기, 채권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서 91년도 미상환분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여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기피자 이명균 외 67건 353,240천원에 대하여 체납세 일소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체납액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8건 353,240천원에 대하여 군 계장 68명 읍.면 계장 68명 계 136명을 지정하여 책임 지도감독 및 독려하게 하였으며 공매 대상 68건, 독촉징수 28건, 전화 및 방문 독려 40건으로 3회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 67건에 353,240천원에 대해서 현재 징수된 실적은 28건에 202,788천원으로서 57% 징수하였으며 독려중에 있는 사항으로 40건에 150,452천원으로서 43%가 되겠습니다. 미징수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압류조치가 18건에 92,242천원으로서 그중 1건 25,405천원은 압류한 것으로서 공매의뢰 하였습니다. 재산 조회상황으로서 행방불명이 15건으로서 36,098천원이며, 무재산 7건에 22,112천원 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행방불명된 15건에 대해서 주소지를 계속 추적하고 무재산 7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전산망을 활용해서 주소지 및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미 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년 경과한 압류재산 공매처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려 사항으로서는 최고장 발송이 312건에 39,184천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그중 징수가 98명 141건에 대한 체납세 17,632천원 또는 미징수가 107명 171건에 대한 21,55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공매처분은 현재까지 883,520원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한바 있습니다. 공매처분 미실시 169건 19,669천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실시 불능이 148건으로서 3,95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처분시 체납세징수 불가가 5건입니다. 이 사항은 재산가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서 세무소, 은행등 여러 기관, 단체에서 재산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공매처분에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비하여 과다한 재산압류가 143건으로서 1건당 1,100원 꼴이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현재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서는 100천원 이상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공매처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본적지, 전 주소지, 현 주소지를 확인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임대 홍보를 통한 재정증대 홍보를 통한 군유재산 임대에 대한 홍보가 얼마만큼 됐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2년도 2월 13일자로 각 읍면 유선방송이나 반상회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토록 의뢰한 결과 92년도 3월 30일까지 용인유선방송에서 자막방송을 했으며 92년도 2월 25일 용인소식지 2호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단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브니리엘에 대해서 현 수용인원이 16명으로 정원미달 및 종사자 정원미달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저희가 그간에 행정 노력을 통해서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으며 시설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홍보를 수시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시로 저와 저희 실무자가 출장을 나가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종사원 10명중 현재 7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으며 수용능력 30명중 26명을 수용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군 관내가 6명이 수용이 되어있고 거기서 경기도 3명, 서울 2명, 신원미상이 15명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생활실태를 말씀 드리면 일반이 4명, 생보호자가 22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내실 있는 복지시설 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1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료 납부액의 균형유지 및 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조성입니다. 오물수거료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현저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물가조정에 참고할 것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대다수 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파악 시정할 것. 조치결과로서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오물쓰레기 수거로 납부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의 지방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의 수거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나가겠으며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중조례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인상조정에 따른 법적절차가 결정되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허가업체에서 수거하는 공동쓰레기의 수거료에 대하여도 타 시군의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기준액을 법규화하고 임의 급등인상을 억제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반 조성을 하여도 92년도에 암롤박스 60개를 확보 분리수거 비닐봉투 2,056,000매, 분리수거 용기 814조를 구입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홍보활동강화를 위한 홍보용 시장바구니 833개를 구입 배부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9,090매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폐기물감량 기반조성을 위하여 1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간이 쓰레기소각로를 200기 제작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분리수거 전용차량 2.5톤 화물을 확보하여 종합운행 계획을 수립중이며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통한 분리수거 완전 정착을 위하여 적극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분뇨처리능력 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해소 분뇨 처리능력의 부족으로 1일 25%밖에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조속히 해결토록 조치할 것. 86년 총 투자비 624,543천원으로 준공한 용인읍 고림리 분뇨처리장을 84년 시설당시 용인읍과 기흥읍의 특별청소지역 인구 57천명을 기준으로 1일 처리능력 40톤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재의 인구가 급증하여 196,000명에 이르게 됨에 따라 처리능력부족으로 적체되는 분뇨처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 8월 완공된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 1,800톤 완공으로 총사업비 130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차집관로를 통하여 연계처리함으로서 분뇨수거처리 지연을 점차 해소중에 있습니다. 시설중인 위생처리장 시설확충 드럼스크린 교체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 중·장기 계획으로 1일 처리용량 9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160백만원이 투자되는 분뇨처리장 전처리시설이 93년부터 94년도 사업으로 완공되면 용인군 발생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어 분뇨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완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노인정 운영비와 연2회 난방비를 읍면에 배정할 때 전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지 확인 실시, 대표자 변동사항 파악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활용 상태를 2회에 걸쳐서 점검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여 전입대표자에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차후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 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목적 외 사용조사 조치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시 사용목적의 사용은 점용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나 마평 8리 하천부지는 권리증이 몇천만원이 되는 바 목적의 사용을 일제 조사하여 조치할 것. 조치결과로서는 92년 1월 10일부터 92년 3월 11일까지 전 읍면을 조사한바 목적의 사용자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하천부지 점용허가시 목적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사용목적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목적외 사용할 경우 허가취소 및 제반사항 강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마평 8리 하천부지의 경우 영세민 다수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하천부지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하천법 규정에 의거 양여승인 신청 후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득권자가 영세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부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매각계획이 없으며 용인읍으로 하여금 수시에 점검하여 목적외 사용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평 8리의 하천부지내 무허가 건물촌을 현재의 상태로 방치시 그 지역이 저지대로서 상습적인 가옥침수가 예상되며,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나 개인별로 점유하천부지를 매각 처분하고 도시 계획사업 도로개설 및 하수도를 병행 추진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배수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주북리 집단농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등 원상복구 주민들의 식수와 관련된 집단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1979년부터 1987년간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사육으로 생계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과 팔당상수원 수질보존관계로 91년 4월 중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반을 편성하여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배다니농장, 경북농장, 평화농장, 동주농장 등 4건을 고발조치후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폐수 문제는 톱밥발효돈사로 모두 대체되어 사육폐수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92년 10월 현재 63동중 불법돈사 14동에 대하여는 축사양성화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기흥읍 구갈리 한은판지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특권층이라서 묵인하고 있는 부분을 현지조사로 고발 및 철거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건축법위반으로 85년부터 91년 7월 30일까지 7차에 걸쳐서 18,500천원의 벌금형을 받은바 있습니다. 91년 10월 30일 한은판지 박영숙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일 2회 이상 순찰강화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약물 지도점검실시 정기 및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약사가 가운을 착용하지 않는 사례, 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조제하는 사례, 위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를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약사 지도, 정정은 정기지도점검 년2회에 1차 상반기는 관련단체 약사회에서 자율지도 하였으며 2차는 하반기 보건소와 관련단체 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기간은 97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총 63개소 약국 44개소, 약방 8개소, 매약상 1매소, 한약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인 약사회에서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약국 2개소가 적발되어 경고조치 하였고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는 약국 5개소, 약방 1개소가 적발되어 판매업무정지 3일 또는 시말서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신뢰받는 약무행정 분위기조성에 힘쓰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취지는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정에 대해 집행자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을 재조명해 봄으로서 개선 점이 있다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볼때 상호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전 지향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결산승인의건및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예비비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학 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승학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가 1992년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상정하여 관계 과장의 집행현황의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91년도 군정의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채무부담행위는 기 의회에서 승인한 용인군 군립도서관 건립 건수 외 3건으로 그 내용은 백암-죽산간 확포장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좌항-용담간 도로개수공사로서 3,028,248천원 입니다. 세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상환은 없으며 계속비지출 사항도 없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91년도 징수결정액 12,637,282.755원에서 98%인 12,622,733,125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미수액은 836,389,450월중 징수액이 318,519,040원으로 38%로 부진한 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 8,664,811,162원을 이월시킨 것은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쉬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첫째 예산 대비 40%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33건에 24,947,060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61건에 220,988천원에 이른 것은 예산편성에만 급급한 처사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고이월비 77건 대부분이 회계연도내에 사업준공 및 지출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이월은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관계자의 업무미숙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2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1년 12월 1일 상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는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대책비 외 6건 37,452천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의회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9,894천원, 퇴직자 장해급여 37,282천원, 병충해 긴급방제에 11,781천원, 지역개발비 248,495천원, 지방자치법 제20조 2항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양승학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91년결산승인의건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년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91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직제순서에 의해 기획실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기획실장

양승학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예산은 우선 세입예산이 확정된 후에 인건비와 채무상환, 기본운영비 등을 설정 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재원 일명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숙원사업이나 주민불편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주민의 기대욕구 및 투자수요는 팽배하고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일시에 수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 읍면장과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과 사업의 필요성 수요에도 투자효과 등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처 우선 순위를 책정한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이를 취합, 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 가용전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전 주민의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나 시간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장님하고 리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설계에 있어서도 한정된 인원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을 설계하다보니 주민 여론수렴이나 현장답사를 반영해서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책정에 있어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함은 물론 현장 확인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충분한 여론수렴의 확인을 통해서 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기획실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지역안배상 맞지 않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잘 하실 것 같은데 실수에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지역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사업부터 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성

김경성기획실장

네, 지역여건이라든가 군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와 주민의 욕구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까 답변 중에서 주민 개개인과 만나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과 많이 상의했다 그러셨는데 기획실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안함으로 해서 예산낭비 부분이 많이 있고 주민의 불만요인이 많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성

김경성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그와 같은 사항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사전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이 현실적으로 능률적인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협의라든지 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정신문화와 놀이문화 육성방안 및 향후 대책으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족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중요성 인식이 소홀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보전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족역사와 향토역사의식에 관하여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간 뿌리찾기, 내고장 용인에 관한 시리즈 관행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군 행정 차원에서는 군지의 간행을 비롯 용인 역사사료관 설치 계획등은 민족문화역사와 향토역사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회교육에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내고장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가꾸어야할 유물, 유족 중심으로 영상교육 3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후에 유선방송과 관내학급 학교에 배부를 해서 향토교육과 애향심고취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정신문화, 놀이문화 육성방안 및 향후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건전한 정신문화는 그 자체가 추상적 이런 정신문화는 국민의 정서와 지적인 수준에 따라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고도의 정책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정신문화의 개발을 위한 방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민속예술 경영사항을 해서 놀이문화를 발굴 보전하고 있는 한 예를 든다면 향토공예놀이, 여곡리 타령놀이, 서천리 농악 등 전통민속놀이를 발굴하여 경기도 민속예술경영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성과가 있었고 그 외에 군에서 지원 육성되고있는 모면중학교에 치타대, 용동중학교에 민속춤, 원삼면에 농악등 6개 종목이 있습니다. 향후 발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내사면 제일리에 모심기놀이, 남사면 행여놀이가 있는바 조사와 고증을 통해서 그 원형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관내 문화육성단체 수와 현황,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인문화원 활성화 방안대책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사업으로 공간시설제정, 주민인식 등 여러 가지 요건 등은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기본적인 사업 주축으로 추진되었던 이 사실인 같습니다. 그러나 특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해서 국비 및 군비지원하여 문 사랑방에 기능을 갖추고자 전시실, 소공연장, 회의실, 시청각실, 영상기자재 등을 확충하여 문화발전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비를 증대하고 있는바 92년에 7,300만원 93년도에 8,500만이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지원 증대하고 있고 이는 문화원의 자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행사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이 활성화되고 그 조직과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문화원 내부조직과 각계각층의 지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문화원과 협의후 문화원 정관을 변경 승인을 유도해서 각분야별 인원 확대 개편으로 각계각층의 관심있는 인사를 영입하여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주독자성으로 실효성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행

조원행의원

실장님 말이지요. 문화원 부문에 대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많이 해 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민이 문화원을 쓰고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사무실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문화원하고 실지 운영하는 것은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사무실을 전부임대해서 세를 받고있고 군민을 위해 사무실은 있는데 회의실까지 그것을 전부 세 놓고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감독 좀 잘 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문화원은 이전단계에 있어 문화사랑방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이전해 놓고 또 세를 놓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므로 세를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문화공보실에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읍면의 주1회 정도씩 실시하는 직원회의가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현재 읍면에서 주1회 읍면장 주관하에 금주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실적 등 당면사항을 시달 보고하는 회의를 대략 오전 8시 30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지자 근무시간이 될 경우는 민원실 근무자는 근무를 위해 회의 도중에 나와 근무토록 저희 군에서도 수차 조치시켰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의 부족한 인원으로 현재 당면한 선거사무 등 당면업무는 폭주하고 있어 민원업무처리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앞으로는 군 본청에서 친절 민원안내제를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회의는 읍면장에게 재 촉구하여 직원 출근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어도 9시까지는 끝내도록 읍면 지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읍면에서 대상 주민에게 법적으로 신고 받고있는 각종 민원서류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대서를 하여 줄 수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안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민원불편해소 대책과 같은 유형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군 본청에서 민원실에 각 실과소까지 업무처리능력이 우월하고 자질있는 과장급과 직원 40명을 차출 10개조를 편성하여 직원 2명이 민원인 대기실에서 안내는 물론 무료대서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읍면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비해 극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 않은 민원의 대서와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읍면 민원실에서 대서창구를 개설하여 무료대서요원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뿐 아니라 기타 민원안내까지도 확대하여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 두건에 대해 답변을 마쳤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구호에만 그치지말고 군민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93년도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점 추진방안으로서 앞으로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토록 하며 소규모 자생조직을 활용, 실천가능한 역점과제를 발전 추진하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더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및 소집단 활성화를 통한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지역간담회 실천캠페인 체육대회 등을 활성화하고 각급 기관단체, 직장, 소집단별로 한가지 실천덕목을 선정 추진함에 있어서는 에너지절약,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30분 일 더하기, 폐품 물물교환, 1가정 1통장 갖기 등을 중점 실시하며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지속적인 기회교육 및 제도홍보에 있어서 소집단 등 각종 모임시 내실있는 홍보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대소규모를 막론하고 각종 모임에는 반드시 본 운영실천을 위한 홍보계도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소집단별로 더욱 강도높게 추진토록 유도하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모임과 우수사례 모임, 지도 등을 발간해서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8년도에 기흥읍 인터체인지 주변에 잔디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대해 잔디포를 완료한후 토지소유자가 토지경계를 확인 할수 있도록 경계측량을 해주자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475-5번지 22필지 16,217평방km에 대한 잔디 경계측량에 대하며 토지소유자가 88년도 임대투자당시 계약서상 임대 만료 후에 토지경계측량을 임차인이 하도록 명시된 사항이 없이 토지경계측량의 책임의무가 불분명합니다마는 잔디식별에 대해서 토지를 정리한 관계로 임차행위인 주민편익을 위해 93년 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행 의원께서 질의하신 등록전 골프장의 무단개장행위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용인군에서 2회에 걸쳐서 등록전 골프장에 무단개장 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92년 11월 20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등록 골프장을 대상으로 위생단속 조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미등록 골프장에서 아직까지 회원권이 50% 미만은 미 분양되어 경영상 운영이 어려워 회원권 판매목적외 답사명목으로 현재 일부 골프장에서 평일과 휴일도 개장하고 일부는 휴일에만 무료로 개장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습니다.앞으로 미등록 골프장에 대해서 등록 전 무단개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새마을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이것은 단시일내에 이룰수 없고 효과적으로 생각할때는 군민의식개혁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인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걸 보니까 상부에서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무슨 행사나 집회시에 그런것만 내걸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5대 밝은정신 운동정신을 실천을 하고 그런 기회와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그래서 관주도형에서 앞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방향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지금 추진한게 몇 년 된거지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이 운동은 현재 심재홍 지사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바로 시작한 겁니다. 금년이 1년째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사실은 이런 지표가 도지사가 바뀌면 또 다른 슬로건을 내걸고, 또 바뀌면 또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군민의 정신을 하나로 집중시킨다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모범을 보인다 그럴까 그런 것을 지표로 삼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구호로만 외칠께 아니라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5대 밝은정신 운동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로 살기좋은 사회, 서로믿고 살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행

조원행의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무료로 해준다고 그랬지요 회원에 대해서요. 그게 어떻게 무료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벌써 1억5천∼1억4천만원에 대한 회원권을 팔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같은 군수 밑에 어떤 업체는 봐주고 예를 들어 용인군에서 무허가공장과 등록한 이외의 업체를 고발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은 어째서 고발을 안하고 골프장은 11월달에 감사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8월, 7월달부터 개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SBS T.V에서는 11월 초순에 T.V에 나왔어요. T.V에 나오면 군에서 급급해서하고 또 기관장도 거기서 친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고발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입장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이지 고발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이것은 예외지만 골프장에서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발생됐을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골프장 잔디관리, 음식를 무료 제공하는 것을 무한정 할 수가 없고 잔디보호 관계로 자기네들도 손해 봐가면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달부터 입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무료라 그러는데 골프장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치는게 아니라 1억5천, 1억4천을 낸 사람들이 돈냈는데 골프도 못치고 뭐냐 그러니까 돈낸 사람에 한해서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1억5천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먹고, 골프치는데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무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료라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제가 봐서는 회원권 외에 입장료를 별도로 내는건데 지금 그 입장료를 안내기 때문에 무료라고 말씀드리는거지 회원권은 일부 판매가 됐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회원권 있는 사람만 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볼때는 음식점 허가도 안내주고 판매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음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그것을 일반적으로 볼 때 무료로 제공하는 것 야유회나 하다못해 장사집 이런데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뭐냐면 1억5천만원을 미리 받았다고 영업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허가를 안낸 업체에서 더군다나 보건증도 없고 위생시설 검사도 안받은 그러한데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무료하고 방관하고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그것을 허가안내고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했다면 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왜 자꾸 돈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1억5천 돈을 받았는데...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제가 받았다는 건 회원권을 받았다는 거지요. 입장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원권이 있다 하더라도 입장료를 더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행

조원행의원

회원권 규정에 보면 회원들은 세금내고 밥값을 다 안내게 되어있어요. 1억5천만 내면 주주라. 그게 영업행위지 영업행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용인군에서는 어떻게 신문에나 나고 T.V에나 나와야 어떻게 단속을 하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관장도 거기서 쳤대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골프장을 개장한 것은 확인을 했는데 돈을 받고서 영업 행위를 했다는 것은 확증을 못 잡았습니다. 확증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돈을 안낸건 사실인데 1억5천을 냈잖아요 미리..... 몇달전에 냈는데 돈을 왜 안내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만해도 돈을 낸거나 마찬가지지 왜 자꾸 감싸고 돌려고 그래요. 골프장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압력있어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저희가 확실한 확증을 못잡았기 때문에 그러는거지 확실한 증거만 잡으면 ......
원행

조원행의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1억 5천에 대한 이자만 해도 식대가 얼마 됩니까? 먹어봐야 5,000원, 쳐봐야 40,000∼50,000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이자만해도 얼마인데 왜 돈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어디 어디 고발했지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영업행위에 대해서 고발한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하는 것이 세군데 데 아시아나하고 은화삼하고 이동면 서리에 있는 뭐라고하는 세군데가 있는데 11월말로 전부 개장이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것은 돈을 항간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확증을 잡지 못했습니다. 개장한 사실만 확인하고 그래서 행정지도사항으로 권유를 했지 고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개장을 하게되면 감싸는 것 없이 고발을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용인군에서 각 공장을 허가내고 또 벽돌공장 허가를 내서 다른 것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정보를 아는데 30O군데를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군데면 10,000천원씩만 해도 30억입니다. 아울러서 골프장은 무단영업행위를 3개월, 4개월씩 하고있는데 뭐 때문에 봐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무서워서 못하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못하냐, 누가 부탁해서 못하냐, 왜 일반 서민이 그런 행위를 하면 때려부수고 난리가 났을텐데 골프장만큼은 감싸주고 그럽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서 무료로 개장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고발을 못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그리고 타군에서는 골프장 신설하는데 여기에 자문을 구하러 고성서도 온다는 얘기있고 일전에는 무안서도 왔다 간적이 있는데 용인군에서는 의회에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허가나고 준공되고 시작됐는지 한번이라도 얘기해 줬습니까? 의원들한테 왜 구렁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넘어가면서 그런것 봐주고 그래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골프장을 등록하면 등록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
원행

조원행의원

의원들이 알아야지요. 골프장이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회원권 1억5천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해야될 의무가 있고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연히 관련 부서에 제출되어 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부과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항을 용인군에 골프장이 신설되면 세액이 몇십억이 되는 걸로 아는데 자랑삼아서도 군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한마디도 1년반 동안 없느냐 이거예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세금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입이 많고 좋은 사업체가 들어오는데 새마을과에서는 어디 골프장이 신설되고, 어디 골프장이 준공되고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느냐 이거에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앞으로는 등록되는대로 즉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장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은 컨트리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그 많은 인원이 식사하는 것을 과연 컨트리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잔디를 훼손시켜 가면서 코스 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그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그 잔디를 보호해야될 차원인데 자기네들도 욕심상 잔디가 큰 재산인데 잔디를 파손시키면서 까지 식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인정을 과연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등록전 골프장은 골프치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SBS에서 용인군만 11월달에 나왔습니다. 조원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진짜 자랑거리가 나와도 두려울 판인데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것이 용인군만 집중적으로 나올 때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안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걸 부정을 하고 그쪽으로 긍정을 하시니까 사실을 모르지 않나 이겁니다. 앞으로는 컨트리에서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집중 단속을 해 주시고, 물론 안되셔서 시간상 다 못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아까 동료의원인 안영희 의원 질문하고 상충되는 비숫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라고 저도 보고있는데 과장님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5대 밝은정신 운동이라고 보면 법과 질서 서로믿고 어려운 것은 서로 같이 나누는 것이 5대 밝은 정신이라고 보는데 심재홍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하신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주도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심재홍 지사께서 1년 전에 이걸 하시면서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운동이라고 해서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직자들 사이에 5대 밝은 정신회복 운동이 얼마만큼 활성화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아직은 관에서 홍보단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학의원

담당부서를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 시대의 좋은 운동을 1년이 지나서 이제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때는 제가 듣기에는 정말로 듣기가 거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이에서 활성화됐을 때 다시 그것이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직자 사이에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민간주도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얻을지 의심이 가는데......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손을 띠는게 아니고요. 주도는 민간이 하고 지원은......

양승학의원

동료의원 안영희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호로 그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구호로 그친다면 다시 민간주도로 해봤자 활성화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확실한 계획이 없어요. 탁상식으로 민간주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아직도 공직자 사이에서도 좋은 이 시대의 가장 적절한 운동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이 구호로만 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내 주차장 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내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로 인정된 공간 여건상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방법으로 지상3층 지하1층의 연면적 2천평의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24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건립하여야 한다고 해도 200여대의 주차면적만 확보됩니다.현 기존 광장면적의 주차가능대수의 70여대분의 주차공간만 늘어나게 되므로 많은 투자예산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므로 현재로는 기존 청사내의 주차장시설 확충은 사실상 곤란한 형편입니다. 계속연구를 하겠습니다. 둘째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 주정차 편익을 위한 군청광장 연중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인하에 발생되는 주정차 난의 심각성을 고려한 통행조치였다고 하겠습니다.주민의 편익과 주차장 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책으로 주·정차 공간의 연중개방을 실시하여야 타당하나 저희 본청은 청사보안관리상 보호구역으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외에 개방은 시설보안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을 위하여 계속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회계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군청내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을때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때는 용인군청, 농촌지도소해 가지고 14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3개소에 132명으로 용인읍에 1개소, 기홍읍에 2개소, 민간보육시설은 7개소 206명으로 용인 4개소, 기흥 4개소, 이동 1개소, 가정보육시설 2개소에 17명으로 기흥읍 2개소를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예산지원현황은 공립시설 3개소에 대해 인건비에 대한 군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은 기흥읍 지곡리에 사유복지법인 1개소를 설립중인 바 93년 3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사부 방침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을 권장하여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군 삼가리 신흥가든 앞 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 확포장공사가 조만간에 완공되는 용인, 신갈구간에 8개소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용인읍 삼가리 신흥가든 앞 신호등설치는 당해 도로가 1일 교통량 45,000대로서 삼가리 주민 2,000여명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횡단 통행에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동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42번 국도 208번 국도가 접하는 교차로 용인읍 삼가리 등에 93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신호등을 연계체제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현황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첫째 이전 조건부등록공장 현황으로 관련법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3조 및 상공부고시 90-33호에 의하여 등록대상은 건축물 용도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에서 가동하고 있는 무등록공장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겠다는 본인 이전각서 첨부 수리하였습니다. 이전 조건부등록공장은 총 52개 업체입니다. 두번째는 지역 여건으로는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과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정비권역 기흥, 구성, 수지, 남사 4개 면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평방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이 16인 이상인 경우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단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자연보존권역 용인, 포곡, 이동, 원삼, 외사, 내사 7개 읍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17조 규정에 의한 31개 업종 및 제분업소 30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에서 지목에 따라 또한 제한하고 있으며 개별입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째 이주대책은 이전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에 대하여는 기한내 3년이내에 이전할 것을 수시로 안내하였으며 이전기간 연장 및 양성화방안을 상공부 및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불가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고생하신 덕분에 주·정차 단속실적은 경기도에서 2위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이전 조건부공장이 52개입니까? 제한정비권역에서 말이지요. 건축면적이 200평 이하고 항시 종업원이 16인 이하일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공장용지가 아니더라도 창고나 그런 것이라도 양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양성화 지역은 52개 업체로 원삼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읍면으로 됩니다. 여기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에도 가동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이 대상이 됩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건축물이 공장이 아니고 창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 주택을 개조해서 쓰는 그런 것을.....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3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하고있는 것이 연면적이 200평이하고 종업원이 16명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이주는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가내공업을 해 가지고 200평 이하는 가능하고.....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 업종으로 규모 미만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이전 조건부로 수리해 주었기 때문에 52개 업체가 확인이 되는데 3년이 넘으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무조건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창고에서 등록을 안하고 창고에서 200평이하고 종업원이 16명일 경우에는 공업배치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대상은 아닙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럼 불법이 아니지요?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가내공업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용희

남용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마국민학교 앞 하천부지의 공원화를 위하여 대부계약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취소 후 공원화계획을 어린이와 소외받은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실 이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용마국민학교 하천부지중 용인읍 마평리 748∼5는 현재주민들의 주지용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고물상부지 용인읍 마평리 758-39번지 1,405평방 약 435평이 되겠습니다. 용인읍 마평리 565번지 박장명이 91년 1월 12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매년 점용료 383,900원을 납부하였고 91년부터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91년에 3,230,870원, 92년에는 11,567,050원의 대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동 부지는 91년 8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용인군의 폐천부지가 양여 처분되었고 92년 3월 13일 92년 도유폐천부지 관리하고 매각승인 되었으며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92년 7월 30일 감정평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상기와 같이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 및 매각취소는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공신력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매각처분을 한다해도 감정평가 금액이 2억5천만원이 넘어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부지내 공원화 계획은 현재 학교 주변 하천부지내 43명이 48필지 9,049평방 면적에 거주하고 있어 공원을 조성할 경우 하천부지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전문제가 예상되므로 공원조성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지금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가보셨지요? 주변이 학교 정문이예요. 그렇지요? 가다보니까 말이지요 고물상이 엄청 높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정서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서 공익에 준해서 대부계약을 취소함으로 해서 그 주변이 광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무슨 과장님께서는 공원화계획을 수립하면 이쪽에 이전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공원화계획을 추진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화 같은 경우에는 5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435평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상으로 부족이 되고 또한 그 일대를 다 합해서 공원화계획을 조성을 하려면 약 43명에 대한 9,409평방에 대한 이주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고물상이 있는데 이전계획이 된단 말이예요. 거기 집이 없쟎아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거기 그 주변에 43명이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려면......

양승학의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그전에 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똑같은 필요성을 개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진행속도가 빨랐단 말이예요. 엊그제 저희가 군정질문하고 나서 약 3시간 후에 실지 대부계약을 하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그 양반이.....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빨리 이전을 해라 미관상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고물상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추진하는데 그 양반이 대부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하천불하를 지금 받으려고 한다면서요? 그 양반이 다른데로 이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어요. 불하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다른데로 물건만 치우는 것입니다. 장소는 하천부지 점용을 계속 받아서 기득권이 있는 상태이고......

양승학의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하시겠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주위환경이라든가 진짜 우리 소외받은 계층에 대해서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항간의 얘기들은 특권층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오늘 답변 후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군정 질문을 했는데 약 2시간만에 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집행부에서 그 양반하고 무슨..... 감싸고 도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잘은 모르겠는데 공익에 준한다면 대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공익에 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공유재산이 되었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85년부터 점유허가를 받아서 91년도까지.....

양승학의원

1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그 상태를 보시면 말이지요.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주변환경이 깨끗한 것이 커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다리건너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된데는 법적으로 공원이 되어있지만 그런 소외받는 계층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보다 공익에 준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질문을 끝내면서 뭔가 개운치 않는 공직계통의 맛이 풍기는 것은 어절수가 없군요. 자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량장리 주공아파트부터 서룡국교 및 하천도로를 굴착 후 재포장 하였으나 지반이 주저앉아 예산낭비와 감독소홀이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하고 도로굴착시 용인군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답변을 요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량장리 주공아파트부터 서룡국교까지 하천변 도로에 굴착복구는 심도있게 현지를 조사한 결과 1988년 11월 광역상수도 3단계사업에 관련 600m를 매설한 관계로 굴착복구 되었으며 현재 일부 노견구간에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 유지보수를 위하여 93년도 도시계획으로 유지보상비 30,000,000원을 확보 또 신규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시 용인군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설치근거는 도로법시행령 24조에 5호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도로법 시행령 제24∼6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8명으로 건설과장, 수원 국도유지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용인경찰서 경비과장, 전기건설국 선로과장, 한전 용인지점 배진과장, 동수원전화국 신갈분국 선로과장, 한국통신 남서울망운영국 용인중계차장 의원 8명에 위원장 2명으로 해서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과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시공기간에 대한 사항과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개최일시는 분기별 연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 및 도시가로등 보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관내에 농촌가로등은 682등으로 92년도에 보수비 19,900,000원으로 확보하여 각 읍면에 자금교부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도시가로등 보안등 3,529등이 설치되어 이에 대한 90년도 보수비는 150,290,000원 확보하여 현재 보수비는 129,290,000을 각 읍면에 자금교부하여 고장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즉시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 및 도시가로등 보수비는 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 즉각적인 보수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 강도있는 교육감독에 철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04호 마평리부터 운학리까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계획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304호 마평리부터 운학리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연장 470m 폭 15-20m 현재 6m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8,835,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3년도 본 예산에는 삼삼이와 명지대학교 도로를 개설차량을 분산시킨 후에 차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삼삼이와 명지대학간 도로도시계획의 규모는 연장이 3,160m 폭이 12m 사업비는 총 7,321##시장 예강환,000,000원이 소요되며 93년은 2,743,800,000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다음 42호부터 우회도로간은 연장이 140m 폭 15m 소요되는 사업비는 2,164,000,000원이 소요되며 국도42호부터 라이프아파트 간에는 연장이 470m 폭이 15∼20m 소요되는 사업비는 8,835,00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오용근 의원입니다. 그 길이 304호가 준공이 되면 우회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은 그 근처에 라이프주택이라든가 그 인근에 주택들을 많이 짓고있는데 그 부분이 길이 470m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정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백암간 원삼으로 돌아 넘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또 시급히 실행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부분적이라도 매입을 하고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공을 해서 한번에 하지 말고 세 번에 나누더라도 빠른시일 내에 라이프주택이라든지 준공이 되게 하고 병행해서 입주가 많이 폭주하는 그런 때를 예상해서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교통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현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강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도 가보셨다고 했지요. 과장님께서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파손 되는대로 예산을 세워서 더 수립을 하셨다고 했지요. 사실 재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지반이 내려앉은 것은 부실 공사라든가 감독소홀에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 사항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에 성과보수를 했을 때 쉽게 관을 묻기 위해서 부분면적을 재포장을 했을 때에는 토공에 대한 자연 침하가 제일 바람직한건데 컴퓨터로 해서 조그만 다짐기계로 다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파보수를 해서 그 침하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저희 용인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하에 신도시에는 공동물을 설치해서 앞으로 도로 포장을 다시 파손해서 다시 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동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관을 묻는다든가 한국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묻기 위해서 카터로 잘라서 좁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1년 2년이 경과되면 자연침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시공을 잘한다고 해도 토공에 대한 다짐이 부실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다짐장비가 시원찮기 때문에 1년 후에 보수를 해도 현 상태에 도로포장이 아니면 재 포장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이것보다도 자연침하가 덜 일어날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승학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화공사에서 케이블을 묻기 위해서 굴착해 가지고 다시 했을 때 자연 발생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을 때 전화공사에다가 금액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정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전화케이블에 대한 금액은 읍면에서 국고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국고예치금에 대한 설계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설계가 부실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연상태 토공을 캇타로 잘라서 굴착을 한 후에 토사를 집어놓고 다짐을 해서 나중에 아스콘을 씌우게 되면은 모든 토공은 자연침하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짐장비가 좋다고 하더라고 1년 동안 자연상태에 다짐이 제일 좋은데 흐트러진 토양을 다짐장비로 묻은 후 1, 2년 후에 자연다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포장한 후에 침하상태는 꼭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아까 현장같은 경우에 도로폭이 10m입니다. 중간에 1m정도 잘라가지고 지반이 가라앉을 때 1m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도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용인군도 굴착관련조정위원회에서 예치금 관계를 재조정하는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도로굴착하는데 말이지요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원칙도 없이 하는 것입니까? 포장이나 재포장하는데 몇 년 이내에는 못한다는 그것도 없이 그냥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그 도시계획도로에 소파보수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안에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원래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내용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 관련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예매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각 읍면에는 그냥 통보만 하는 것입니까? 읍면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듣는 절차는 없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로굴착관련위원회에서는 그 개최가 분기별로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설치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도로포장을 해놓고 한달 두달 후에 다시 뜯어서 다시 굴착을 하고 재포장을 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일어나는 우리 용인군 관내에 도로포장공사가 아니면 굴착관계를 관계 있는 기관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국도유지에서는 올해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가 있고 그랬을 때 수원 국도유지에서 굴착을 했을 때 한국통신공사에서 그 노선이 같으면 같은 시기에 공사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재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치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우빌라에 대하여 주요피해가 많고 문제점이 많은데 신규 건축허가시 정당한 절차 및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한 것인가 준공은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빌라에 대하여는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내사면 양지리 363-5번지 건축주 유영종에게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57.36평방 16세대 규모로 90년 2월 8일 허가를 득하여 90년 8월 3일 준공을 득한 바 있으며 또한 동소재지 363-6번지 건축주 정해남에게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54.71평방m 16세대 규모로 90년 2월 8일 허가를 득하여 90년 8월 9일 준공을 득한 건축물로서 동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수입사항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및 준공시에는 건축사법 제23조 2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지를 조사하여 건축법규상 타당성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및 준공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건축허가시에는 신청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8m및 6m에 접한 토지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인접토지 실제통행이 편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주면서 공사완료시 까지 이용하다가 준공이후에 토지소유자가 폐쇄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하여 즉시 민원의 해소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면사무소에 위치한 부지를 일부도로로 사용키로 결정하고 91년 12월 4일 군소유자인 현재 면사무소 부지에 도로 약 3.5∼4m폭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림빌라에 대하여는 수 차례 보고한 바와 같이 90년 2월 15일 362.6평방미터 6세대 90년 3월 13일 326.04평방 8세대 90년 3월 13일 329.76평방 8세대 97년 3월 20일 329.4평방 6세대 총 28세대를 허가를 득하여 92년 10월 29일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준공시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천우빌라와 동일하게 허가 및 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건축시에는 신청부지가 도시계획도로 8m에 접한 토지이며 실제통행이 가능할 4m폭 이상의 현행도로가 있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에는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아 시공을 하게 되었으며 그후 토지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도로가 폐쇄되어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건축주 강림빌라 대표 한명철과 협의한바 주택경기가 침체됨으로서 자금압박과 경제난이 극심함으로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결국에는 도산이 되다시피 하고 사업주는 공사를 더 이상할 능력이 되지 않아 포기상태까지 되고 있던바 92년 11월 4일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결방안 없이 준공을 득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들만이 더 큰 피해가 우려됨으로서 주택은행용인지점 실무자와 입주자 건축주 강림토건 대표 3자가 합의한 결과 실제도로 개설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준공검사를 받는데 합의하여 입주자 편의에서 준공검사를 처리하는게 더 큰 불이익과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준공검사를 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준공검사시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건축주가 능력이 없어 입주자가 공사비의 3%인 예치금을 예치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강림빌라 사업체가 본 군에 공사나 각종 인허가가 신청될 경우에는 허가 등을 규제하여 이러한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지버스정류소 및 개축신고에 대한 경위와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양지버스정류소 및 양지리 592-3번지상의 건축개축 사항에 대하여 신청부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지역이며 대지면적 116평방m 건축규모 45.9평방m로 92년 9월 22일 증축 준공한 사항으로서 실제 증축은 23,5평방m이며 22.4평방m는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신고면적보다 증축되게 시공되고 있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현재 상태의 개보수만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주택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주택과장님께서 늦게 주택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실정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건 과정을 집행부의 잘못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사업하면서 실지 주민들과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말썽 소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강림빌라가 하자보증금은 예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실업자가 용인군내에 와서 말썽을 피우고 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업자에게는 신규허가라든지 준공검사시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주택과장님께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행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행

조원행의원

뭐냐면 지금 행정계장을 만나봤는데 일개 부면장이 의원들 동향을 조사하고 전부 파악하는 마당에 현재 저희가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어떻게 부면장이 우리 의원들 동향을 파악하고 어디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의장님 이것......
용희

남용희의장

조의원님 말씀에 일단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군수나 집행기관에 건의해야지 의사진행과는 별개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개회하면서 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 회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의원이 전부하든지 제가 대표로 규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의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이런 공포분위기에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요」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장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동료의원 조원행 의원께서 부면장이 동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포분위기 조성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국에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불미스로운 일로 해서 용인군이 또 용인군에 계시는 공직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해를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회의도 중요하지만 20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양승학 의원으로부터 지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 시국하에서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간담회라 그럴까? 회의 전에 우리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용인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과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결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11월 30일날 배부해 드린 용인군상수도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9,100톤이 되겠습니다. 자체 5,100톤 광역3단계가 54,000톤 총인구는 196.985명이며 급수구역내 인구는118,822명 급수인구는 96,917명입니다. 보급율은 용인군이 49.2%중 경기도가 76% 전국대비가 87%가 되겠습니다. 1일 1일 급수량은 250ℓ입니다. 시설현황에서는 광역 4단계까지 용인읍이 23,000톤, 기흥읍이 28,000톤, 포곡이 4,800톤, 구실이 11.000톤, 수지가 18,000톤, 이동이 300톤, 의사가 1,000톤, 내사가 3,000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수장소는 4개소, 여과지는 2개소 배수지는 8개소로 현재 급수전수는 5,697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92년 7월 1일부터 원수대를 5% 인상하였습니다. 적자폭을 줄여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맑은물 공급대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 위생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7% 인상하고 상수도 업종 통폐합하여 현행 10종을 7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법적근거로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용인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요금 및 제29조 업종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2년 7월 21일 지방상수도 요금 및 요율조정안을 경기도에서 검토, 시달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내무부의 검토사항으로 7%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7월 25일날 지방상수도 요금 및 요율체제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한 사항으로 동 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 8월 20일 조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4일 기획실에 심사 의뢰해서 l0월 13일날 심사결과가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업종별 요율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은 가정용이 10톤당 1,060원이며 영업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1종은 20톤까지 5,300원, 2종은 30톤까지 8,100원, 욕탕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1종은 200톤까지 37,300원, 2종은 200톤까지 69,540원, 공공용은 30톤까지 6,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업종별요율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1종과 가정용 2종, 영업 1종, 영업 2종, 영업 3종, 임시용,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과 전용공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용 1종과 가정용 2종을 폐합해서 가정용 1종으로 해서 당초에는 10톤당 900원을 개정해서 10톤당 1,060원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1종과 2종을 폐합해서 영업용 1종으로 개정하고 영업용 3종과 임시용을 폐합해서 영업용2종 욕탕1종과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업종별 구분표입니다. 13페이지 업종별구분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유지비관리비가 인상이 돼서 92년 7월 1일부터 원수대가 5%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고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을 현행 10종에서 7종으로 통폐합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조 2항과 용인군수도급수조례 28조 동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도시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상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박용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나머지 용인군 조례안에 별도로 나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래서 첫째 상수도특별회계가 용인군에 적자가 있는지 혹자가 있는지? 그것하나 하고 두 번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5% 인상했다 그러는데 톤당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을 한 것이며 첫 번째로 별표로 보니까 가정용이라든가 영업1, 2종 욕탕 2종, 공공용, 다 7%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보다는 올라갔는데 유독 욕탕 1종만 공공요금이나 200톤이상 쓰는 것도 현행하고 똑 같습니다.그러면 그 률에 의해서 5%∼7%로 원수대가 인상이 됐다면 욕탕 1종, 공공탕업, 가정탕업, 한증막업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박용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지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대상은 92년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입은 3,739백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사용료수입이 3,262백만원 분담금 수입이 390백만원 기타수입이 수수료 및 이자해서 87,000천원이 돼서 수입이 3,73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은 원수대가 1,560백만원 시설비가 1,708백만원 동력비가 17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0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1,010백만원 기타가 93백만원해서 지출이 4,614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은 87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자 충당 875백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이 도비보조가 75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4억 도특자금 융자가 1억해서 875백만원의 적자폭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인상의 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 7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 5%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86원20전에서 90원52전으로 시설유지비 및 관리비등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톤당 가격은 295원이며 생활원가가 383원으로서 인상요인이 30%가 발생이 되지만 톤당 316원으로 7% 인상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욕탕 1종, 욕탕 2종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인물로 헤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 해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용인군수도사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도시화 추세 및 소득수준 향상 등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주민의 복지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자치역량의 재정력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설치와 수도사업의 범위규정, 수도사업의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수도사업의 지방채 발행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2년 5월 9일 지방공기업 확대추진 계획시달이 경기도에서 있었으며 상수도 1일 생산능력 20,000톤 이상 및 종사인원 50인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군은 1일 생산능력이 59,100톤으로 종사인원이 77명이 되겠습니다. 9월 19일 지방공기업 전환대상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10월 14일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입법예고를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쳐서 11월 5일 기획실에 조례제정만 심사의뢰를 해서 11월 13일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적용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그 운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연도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용인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법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용인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용인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와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용인간의 수도사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저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용인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원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관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잉여금에서 제1,2,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l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잔액이 있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상황보고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개시 대차 대조표상의자본금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3조(폐지조례) 용인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화 및 소득수준 향상 등 주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재정력 보강이 시급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이 요구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 법 4조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에 설치범위 규정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규정 조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기업 법 2조 제1항 공기업의 설치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3조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타구역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향후에 가용을 잡아서 수원시나 아니면 성남시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라인이 용인군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 인접 시군에 사업구역도 저희는 급수구역으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그쪽 시장 군수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3조에 급수구역을 해서 그 사항을 관할구역 외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3조 사항을 설치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용인군건축조례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건축조례작성 지역주민의 활동을 도모하는데 건축법령의 개정 취지 상응하도록 하는 구축하는 것입니다. 건축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법적근거로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 규칙 건축설비 규정에 대한 규칙건축물의 구조 규칙 등에 규칙, 건축물 대장의 규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변경 및 도시계획법령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을 감안 법규정에 의거 허용범위를 최대한 적용 제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은 62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전면 개정 시행된 건축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주민편익 행정을 도모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이 신설이 되는 것으로서 총칙으로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수료에 관한 사항, 건축지도원의 자격,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허용범위, 직원의 건축물 허용범위, 건폐율의 범위와 높이설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동시행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행정 도모를 위해 법의 제정 설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18조에 말이지요, 13번째 자동차 관련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체건축이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글쎄 요즘은 차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완화할 이유는 안 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한사항을 두었냐 하면은 차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을 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양승학의원

차량이 많이 늘어서 교통량이 느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세차장이 많이 있으면 나아지지 않겠어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나아지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도로폭이 8m 복잡한 시설도 되는데 그런 위치에는 오히려 체증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양승학의원

반대적인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많이 완화될 것 같은데......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착상을 나름대로 검토해 본 건데 꼭 이런 관계규정은 아닙니다.

양승학의원

네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본 용인군건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보고에 앞서 법적근거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제1조 제2조 제7조 제12조 개선의 필요성은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로 지방재정 결손보전, 쓰레기처리 업무자립도 향상, 쓰레기 업무의 효율적 추진, 쓰레기 처리 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경영난 개선 및 청소행정 증진, 폐기물관리법 신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적용법규 수정 개선방안은 89년 6월 30일날 쓰레기수수료가 개정되었고 90년 1, 2, 3일이 분뇨정화조 수거의 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용중인 용인군 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지방재정 결손을 보전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조정하여 대민 청소행정의 증진을 기하며 종전 폐기물관리법이 새롭게 강화 개정됨에 따라 조례적용 근거법규는 신법으로 정비하여 폐기물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하 적용되는 법을 이하 '법, 법률","령, 법률령", "규칙, 법률규칙"으로 순안정비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안이 제정됩니다. ㉯는 제2조의 폐기물수거료 요액(원액중) 제1종의 분뇨수거료를 30%, 제2종 제4종의 쓰레기 수거료를 100% 인상조정 안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요금의 30% 인상에 따라 분뇨처리장 사용료도 30% 인상이 되는 것 입니다. ㉱과태료부과 기준 적용법규를 개정된 신법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안입니다.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를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로 하고,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를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를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폐기물을 "폐기물과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로 한다. 내용입니다. 제2조는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제1항 중 "법 제10조의 제5항"을 "법제13"로 하고 동항 제1호및 제2호의 "별표1"을 "별지1"로 하며 동항 제3호중 "별표2"을 "별지2"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18리터당 I8원11을 "18리터당 28"으로 한다. 제7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제1항 중 "100리터당 100"원을 "100리터당 130원으로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중 "법 제45조를 "법 제63조와 "법 제58조"로 하고 '별표3"을 "별지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24페이지를 보면은 오수 및 분뇨화조 청소용액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요금이 처리요금이 0.1톤당 130원이 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오물수거수수료액(월액)은 l00% 인상을 한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별지 2가 현행과 개정안들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1이 첨부에 빠졌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수수료 수거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등급 2,3,4,5등급 제4종이 현재 있는데 운행기업체 165평방m 미만이 3,100원이6,200으로 인상이 100% 되었고 또 3등급에 의료업소 숙박업소 33평방m 미만이1,710원에서 2,420으로 100% 인상이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등급에 주차장 계기장 주유소 330m 2,280원에서 4,5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 재산세 40,000미만이 280원씩 한 달이 되던 것이 560원씩 인상이 100% 그래서 560원입니다. 3개월의 고지서가 나와도 40,000만원 내는 사람은 한달에 3개월 인상률 100% 해도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400%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100%만 이상 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별지 3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이 법이 2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반 기준으로 해서 ㉮가 위반 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은 농도 및 제기율의 계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 축산페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률 제24조 제4항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그래서 개별로 부과금액은 빼고 이것은 28페이지도 29페이지가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이 별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3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부과금액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구 조례를 현행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에 관한 법률로 분류가 되어서 법 조항을 다시 분류한 것입니다. 이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있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재정 결손을 방지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조정하고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며 폐기물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폐기물의 수거 요율액 중 일종의 분뇨수거를 30%로 2종4종 쓰레기 수거료를 100%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 30% 과태료 부과 기재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실법으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물관리법 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단계적으로 쓰레기 결손을 보전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되어야지 됩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100%씩 올리면 3년만 더하면 됩니다.

양승학의원

공동주택은 많이 오르지 않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조례는 안 들어갔고요 그것을 규칙을 해야 되는데 도에다 규칙 제정안을 우리가 건의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내에 전체규칙이 있는데 된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병행해서 조례로 만든 규칙이 됩니다.

양승학의원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 요금을 내야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건데 보조해 주는 것을 알면서 100%로 올랐을 때 민원불만사항이 안 일어나겠어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먼저 의회에서 몇 번 얘기해서 다목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100%로 양의원님께서 한꺼번에 올려야지 자주 환경처에서 그간이 나온 것 보니까 서울시는 300%로가 원인자부담 할 때는 올려야 됩니다. 원인자부담 한 가지를 하고 두 번째는 수거하고 처리까지 하는 비용만 부담비율을 만들고 또 3항에 수거만 하는 비율은 지금 고시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도에다가 안이 내려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시가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양승학의원

100%로 올리는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내야된다는 교육은 열심히 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별지 2에서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요액표에서 기본 청소요금이 16,165원하고 처리요금이 975원하고 또 별지 ①에서 18리터당 242원에서 종말처리 및 23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일상 우리 가정에서 분뇨를 처 갔을 때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242원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별지 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인상되면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242원은 무엇입니까? 18리터당 242원은.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별지2에 18리터당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이것은 정화조에서 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별지①로 되어 있는 것은......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별지①로 되어 있는 것은 종말처리장까지 비용 처리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재래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 별지①로 되어 있는 것은 재래식이고 별지②는 오수 및 분뇨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에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차이나는 것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같은 것입니다. 오수분뇨정화조 청소이기 때문에 별지②에 보면 오수 및 분뇨정화조 2가지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정화조에서 치어갔을 때는 기본요금 10, 165원을 받고 재래식을 가지면은 18리터당 24원을 받고 그런거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구대비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일반가정에서 40,000원을 재산세 내시는 분이 여태까지 280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280원 받았는데 560원으로 올리자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때 상주인구 일인당 2,200원씩 했습니다. 그랬을 때 5인 가죽이 살고있고 재산세를 40,000원 이상을 내시는 가정에는 분기별로 얼마씩 내야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5명이 살면은 1,000원에다가 500원씩 해서 1,680원 해서 6,680원 3개월에 내는 건지......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가족은 인상전에는 55원X5에서 250원하고 그 다음에 40,000원 내는데 280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인상후는 200x5인 그리고 인상이 되고 560원에서 1,000원하면 1,560원하면 3개월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1,560원이면...... 분기별로 주었을 때 요금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불려고 합니다. 혹시 잘못 계산할 때 이것이 더 많이 나올려는지 몰라요. 월 상주인구당 1인당 200원 5명은 1,000원 아니겠습니까? 3개월로 나가니까 3천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월액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쉽게 얘기해서 5섯 가구가 상주인구가 5명이 사는 집에서 3개월에 40,000원 재산세를 내는 집이라고 하실 때 얼마를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금 월액으로 인상이 되면 200X5인 천원이 인구가 5명이1,000원에다가 560원에서 1,560원이 한달이 됩니다. 3개월을 부과하면은 4,080원씩 분기별로 부과가 되니까...... 지금 설명은 월액료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하여튼간에 상주인구 5인이 살고 40,000원 재산세를 내는 사람 같으면1,560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인쇄물을 봐 가지고 1,560원을 내는건지 560원을 내는건지 어정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결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회기는 의원여러분의 활동이 그대로 투영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주주의 또는 의회주의 하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한쪽이 배제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이 있는 부분을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최선의 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느 누구도 승복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의회운영상 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활동기간 동안 여러모로 고생들이 많겠습니다마는 모두 주민의 대변자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아울러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