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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4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1-25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도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7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안 제84조 내지 제86조)이며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에서 안 받아도 되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제한, 건폐율, 높이, 배치, 색채, 경관 이런 것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 인구 저희가 50만 이하 도시입니다. 50만 이하 도시는 5만 평방미터 이하는 안 받아도 되고 5만 평방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은 또 받아야 합니다. 면적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시는 거의 5만 평방미터 이하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5만 평방미터 이상 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 대규모가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웬만하면 5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5만 평방미터가 안 되는 곳 몇 군데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몇 군데라고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대상이 5만 평방미터라고 하면 약 15,000평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밤일 같은 경우에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도 10만 평방미터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임은 되었지만 크게 지금 우리 시에 적용되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없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신규는 5만 평방미터이고 변경사항은 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데에서 변경될 때에만 시에 위임된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되고 신규로 하는 것은 5만 평방미터

나상성위원

다음에 공동위원회에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이렇습니까? 85조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위원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을 공동위원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동위원 중에 건축위원은 1/3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에서는 시장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동위원으로 만들 때에는 시장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도 위원회 위원님들을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서 이런 안을 잡았습니까? 관계법령이나 이런 데에도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디가 이렇게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개나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어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시 단위는 거의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지금 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는 너무 문구의 내용이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지금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순화를 해볼까요. 별도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나상성위원

별도로 생각은 없지만 읽어보았을 때 굉장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단, 시장이 필요시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고친다든가 저는 거의 다른 조례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시장이 필요시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든지 하면 문구가 굉장히 순화될텐데 그런데 저는 이 문구가 어디인가 모르게 너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지 않은 위원은,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85조 제3항 1에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을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방금 나상성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여 주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전원 위원님들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의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85조 제3항 제1호 내용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9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된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허가기준·절차·설치장소·규격·자격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의 점용허가 및 대상 등을 정(안 제4조)하는 사항이며 가. 도로정묭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다. 점용허가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인 자에 한함의 내용이며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으며(안 제5조)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도로점용허가 기간의 갱신 제한(안 제7조)하는 내용으로 가. 운영자가 사망한 때(배우자 승계 시 제외) 나.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다.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영업시설물의 대부계약(안 제8조)에는 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체결 전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대부계약 신청·기간·갱신 등은 도로점용허가시의 규정을 준용함이며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하였고(안 제10조) 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에서 공통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 허가된 점용장소 및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기타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 는 행위 나. 가로 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 의약·화공약품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허용) 등이며 다.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과 관련 없는 물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가로 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의 내용이며 시장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대상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허가기준·절차·설치장소·규격·자격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에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가로판매대에서 음식조리판매 관련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는 관계는 식품위생법 관련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시간에 앞서 감사담당관님, 지도민원과장님과 계장님, 보건위생과 이종숙 위생지도 계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이것은 도로법 제40조, 제75조 그리고 법 시행령 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부터 35조까지를 규정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도로구역에 영업시설물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가로 판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잡지, 음료, 과자류 이런 것을 파는 곳을 보통 가판대라고 하지요. 가판대만 했었는데 지금 우리시는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서 도로에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영업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뭐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현행 대한민국 법령상에 노점상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양성화한다면 과거에 무허가건물 양성화하듯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이 이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을 제도권 안에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도입해서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도로에 둘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행 조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 못 합니까? 지금 버스토큰, 담배가게, 구두가게 이것이 다 지금 도로에서 영업시설 허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이 도로점용허가 관계하고 관련이 있는데

나상성위원

할 수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불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왜 불가능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17p에 보시면 과거에 도로법 시행령에서 가판대나 토큰박스나 이런 것이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6일 시행되는데서 개정 전에 있었던 것이 개정을 하면서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유사한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면서 11호에 관리청에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각 시·군·구 조례로 위임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각 시·군·구 조례로 위임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제정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조례로 위임할 때에는 상위법에 제재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전체를 다 위임해 주었습니까? 아무 데나 해주라고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규정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교통이나 도로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을 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통 종전까지는 그런 것을 가판대나 이런 것을 설치해 준 데는 인도에만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도로까지도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도로 중에서 보도도 도로고 차도도 도로인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차도에는 불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인도에만 가능하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니지요. 인도하고 도로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장이 없는 장소는 차도도 가능하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도로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차도도 가능하다. 인도에는 가능하고, 정확히 해주세요. 인도도 가능하고 차도도 가능한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인도도 가능하고 차도도 가능한데 차도에 인도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나상성위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법의 근거로 맞추어야 합니까? 그냥 과장님이 보기에 지장이 없어 그러면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 법 규정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경찰서가 이상이 없다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의결되는 장소.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가 그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영업시설물 허가를 내줍니다. 차량이 통행하다가 만약에 그 영업시설물을 접촉해서 큰 대형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하고 민사상에

나상성위원

도로교통법에는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재 도로로 써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차가 주행하는데

나상성위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야간에 주행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임대를 하고 사용자 다음에

나상성위원

광명시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만약에 우리 시가 영업시설물을 했다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니요. 사용자가 하게 해놨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시설물을 돈을 받고 내준 것이 우리 시 아닙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돈을 받고 내주어도 그 관리의무는

나상성위원

도로에 관리의무를 그 사람들한테 부여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이 조례에 하나도 여기에 없잖아요. 단, 시설물에 대한 조항만 해주는 것이지 도로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가 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도로의 일부를 폐쇄해야지요.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낸다면 그것이 왜 우리 시에 책임이 있지 왜 시에 책임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도로에 있는 도로공사가 잘못 되어서 차량이 전복되어도 시가 다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관리상에 문제가 생기고 도로가 훼손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에는 책임인데 나상성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행정청에서 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는 논리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그것은 무한책임이 아니고 도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물 위에 어쨌든 간에 건축물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고 차선이 그려지고 차는 이리로 다니라고 차선을 그려놓잖아요. 그것 외의 장소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하안동 같은 경우 임시로 해놓은 데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선이고 그래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차선이에요. 그러면 이 1차선을 막아서 우리가 시설물을 놨습니다.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선을 막은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차선을 막아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선이 아니고 당초 차량 주행선이 아니고 거기가 주차장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괜찮지요. 용도는 도로부지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현행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현재 하안동에 있는 장소는 당초에 노상주차장 자리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하려고 하는 영업시설물은 현재 쓰고 있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주차장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쓰는 곳에 영업시설물을 내준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이 조례를 알고 있으면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이 조례 제정된 이후에 전체적인 조사해서 설치장소가 가능한데가 어디인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 전문가를 나름대로 위촉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또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장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적용범위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정확히 명시를 하자구요. 현재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도로구역에서의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현재 도로인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를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로부지지만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그런 데를 한다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상위법에 이미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례 없어도 되겠네요. 정해졌으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니 금지행위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있으니까 조례에 금지행위를 넣어도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중복되잖아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에 넣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는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관리청인 현재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도로구역에서의 영업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서 명시하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이 모순이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모순이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로 사용이 안 되면 용도를 폐지해서 도로로 안 쓰면 공공용 재산인데 도로로 안 쓴다면 용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용도폐지 안 한데도 많잖아요. 경찰서 뒤에도 도로부지에 주차장시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많은데. 도로 폐지 안 해도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시설물은 그 용도가 도로부지는 도로구역에서 영업시설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이렇게 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어차피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니 도로교통이나 보행자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넣어도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법무담당 오라고 그러세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제가 넣자면 위법이지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조례로 넣어도 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데 법에서 금지된 것을 또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조례에서 금지하고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는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인데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그래야 행정소송을 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이겨야 하니까 저도 그 근거를 넣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하기 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이 살기 편한 법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시민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그 책임을 광명시가 무한으로 질 수 있는 책임을 당연히 만들어 놔야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관계는 종전에 186개가 있다가 하안동 정비가 36개 끝났습니다. 현재 150군데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것은 다음 조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민원과 조례에서, 여기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조례에서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영업시설물 이 관계도

나상성위원

규격도 여기에서 결정하나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네.

나상성위원

규격은 가로판매대가 2.8×1.5×2.5 이내고 구두수선대가 2.8×1.5×2.0 이내인데 기존에는 얼마입니까?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것.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98년 12월 30일 이전에 되어있던 규격이

나상성위원

기존에 가판대가 얼마에요?

심중식위원

3.25

나상성위원

기존에 면적이 3.25 인데 향후에 면적은 얼마로 할 것입니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시설물의 면적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4∼4.2 정도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 면적이 얼마입니까? 하안동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범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하안동에 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 면적이 얼마에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범이 아니고 자율정비 시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심중식위원

시에서 샘플 만들어 주었잖아요. 디자인 공모해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모한 것 없는데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3m×2.8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하안동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8.4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줄이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여기에서 비고란에 단서를 정했습니다.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규격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면적을?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러니까 규격을.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광명시에 지금 현재 노점상이 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찾아 보았을텐데 지금 현재 하안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노점상을 광명시에 전부 긁어모았을 때 몇 개소나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안동에 설치된 좌판 노점 설치될 장소는 추가로 설치할 장소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4∼4.2는 몇 개소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한다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경찰서나 전반적으로 협의해야 하겠지만 지금 철산동 지역에 10여개 제가 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규격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불합리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특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규격을 그냥 일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꼭 8.4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세업자를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클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별표 1 비고를 없애고 단서조항을 없애고 2.4∼4.2로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하안동 같은 지역에서 2.4∼4.2로 하기에는 폭 자체도 규격이 기 점유된 것이 거의 폭이 기존 규격에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제도권에 흡입을 하려면 이 규격으로 했을 때에는 제도권에 흡수를 못 하는 형태입니다.

나상성위원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기존에 광명시에 있는 난립하고 있는 노점상이 노점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몇 사람에게 8.4라는 면적을 크게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저 사람들도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정한 기준에서 새롭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처리 못 합니다. 저 사람도 영세민이 아니면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규격을 차라리 크게 해줄 바에는 다른 한 사람이라도 더 넣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없애려면 규격을 줄여야 없어지죠. 거기만 규격을 8.4라고 해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자리 때문에 8.4인데 그것을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종합적인 사항은 결국은 도로구역 내의 영업시설운영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이것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죠? 2.4에서 4.2까지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2.4에서 4.2까지 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저희들이 권한을 주지만 4.2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가 3.2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면적이 3m에 1.8입니다.

나상성위원

제시한 면적이 3.25죠? 4.2까지만 해도 괜찮겠네요? 4.2로 했을 때에 진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안동에 행정지도에서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다 위법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누가 그렇게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을 계속 위법으로 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 계속 다른 데에서 노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단속해야죠.

나상성위원

하안동이 이 조례를 만약에 4.2로 했을 때 계속 안 바꾸고 노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단속하는 과정에서 비 제도권 전노련이니 무슨 나름대로 해서 과거에는 보호하는 형태로 보호비 받았지만 요새는 회비를 받아서

나상성위원

비고란을 두는 것이 하안동을 존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느냐 노점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존치가 아니라 제도권에 도입을 하면서 자산규모 2억 이하로 규정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로 제정해서 해주시면 2억 미만의 자산으로 해서 허가를 그 자격을 갖춘다든가 허가를 받고

나상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규격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년이 지나서 갱신을 할 때 그 조건이 안되면 결국 양도도 못하고 영업자가 1년 동안 영업을 하고 돈을 벌면 폐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허가를 해서 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에 도입을 해서 노점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나상성위원

다른 노점 광명사거리에 있는 노점도 그렇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둘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사거리는 노점이 그렇게 거의

나상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여기 호텔처럼 해놓은 노점은 인정을 하고 가면서 광명사거리에 있는 할머니들 바구니 갖고 나오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기도 똑같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할머니들이 바구니 갖고 나오는 것은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 안의 골목길에서도 이것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광명로나 이런 데에도 천막 쳐놓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사거리에서 파는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어렵겠지만

나상성위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없앤다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광명시민의 편의와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옮겨놓고 점차적으로 줄여가자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4.2㎡를 하고 하안동만 특별히 8.4㎡를 놔둔다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니까 이 조항을 없애는데 왜 과장님 유독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안동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잖아요?

나상성위원

다른데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다른데도 하안동처럼 그렇게 장소가 되면 다른데도 규격을 맞추면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도로 점용 폐지가 '98년도에 되었는데 몇 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98년도에 폐지조례를 만들었는데 몇 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광명시도로 보도 내 시설물관리지침 '98년 12월 31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91년도 4월

심중식위원

그러면 '91년도 그때는 버스 가판대나 구두닦이 가판대 그것만 해줬지 그때 당시에는 차도나 인도에 다 내줬습니다. 도로에 그러니까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차도에 허가 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91년도에 어디 어디에 내줬습니까? '91년도에 차도에 허가를 내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면도로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차도나 보도나 구분은 별도 자료를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만 보고는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되고 있는데 차도 부분은 이면도로에 차도에 나와있습니다. 금산빌딩 옆에도 이면도로에 구두박스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점용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점용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계속 기간 연기 허가는 이미 나가있고

심중식위원

허가는 내줬으니까 인도에다가 다시 이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계속 연장을 해줄 것이냐 법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간 연장을 할 때 다시 재 허가를 받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점용 기간이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점용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재 허가를 받을 때 그것은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91년도에 시설물관리지침에 말고도 차도에 내준 사항이 있다, 몇 군데 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다 성계장님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조례를 갖고 오시면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제가 정식적으로 서면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버스표 판매소 도로점용허가현황하고 구두수선대 도로점용허가현황하고 정확히 맞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어디 어디 틀렸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 소하동 소재 1270-1번지 소재 조사가 당초에 기 허가 나가있던 것이 이전 허가가 나간 것을 착오로 종전의 허가 난 장소로 표기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장소가 그때는 틀림없이 보도에 나가 있었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차도입니다.

심중식위원

최초에는 거기가 여성회관 들어가는 오리로 거기 인도에 있었습니다. 거기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있다가 여성회관으로 갔다가 과장님 여기에 준 자료에 보면 소하동 1271-3 여성회관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알고 있어서 지적을 해서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의 전체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거기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뭘로 믿고 문서를 틀림없이 과장님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도장을 찍으셨을 때는 그러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나의 룰의

심중식위원

전체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다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워낙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심중식위원

이것은 도로 점용 허가 내줄 때는 허가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 번지 정확해야 되죠?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주신 자료에 보면 광명시 소하동 1240-7 앞 하안동 1271-2번지 도로입니다. 이런 데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허가증입니다. 이런 도로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도로점용허가 내준 게 잘못되었죠? 이것 철거 시켜야죠. 이런 지번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증입니다. 시에서 발급해준 시장 직인까지 찍혀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소하동 1242-7번지하고

심중식위원

하안동 1271-2번지 도로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오기로 해서 했는데

심중식위원

다 오기로 되었다는데 뭐가 오기입니까? 시장님이 직인을 찍었는데 이것도 오기입니까? 허가증을 시장님이 직인까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말씀을 잘못된 것은 충분히 죄송함을 사죄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고 해서 허가를 가서 철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니까

심중식위원

허가증하고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심중식위원

저는 이것을 못 믿겠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준 자료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여성회관 앞이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리로 보도에다가 보기 싫으니까 여성회관 앞으로 짓기 전에 옮겼다가 여성회관이 개원이 되면서 전임 시장인 전재희 의원님께서 이면 도로로 옮겨라 그래서 그때 옮겼는데 현재 발생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콘테이너 박스 부분에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의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옮긴다고 하면 당사자끼리

심중식위원

시에서 모든 것을 해주셔야죠. 이것 준 자료 틀리고 하안동 1271-2번지 도로 앞이라고 써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지시했을 때는 보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진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챙겨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심중식위원

이것의 주신 나머지 주소는 100% 다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전부 현장을

심중식위원

이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맞느냐라고 질타를 하시니까 직접 전부 전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기존의 버스 판매소나 이런 데의 도로점용허가가 3.25는 맞는데 이런 데 조례가 4.25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분들이 늘린다고 하면 늘려줄 수도 있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늘려야 된다 그러면 늘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늘려도 된다라는 것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은 법으로 경찰서가 알아서 다 한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그런 논리가 어느 한 주부가 유모차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날 이상하게 그 시간에 끌고 가는 시간에 사람이 북적여서 교통흐름에 정말 영향을 느껴서 신고를 했는데 현장을 과장님이 그 다음 날 가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닙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뭘로 평가할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경찰서에 떠맡긴 것 아닙니까? 경찰서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었다 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경찰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도로 교통법에 기준이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분쟁소지가 많고 특히 노점상의 근성이나 근간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 분들은 조금만 있으면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빌텐데 그 부분에 대한 법이 두리뭉실하면 잃는 것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기왕에 하려면 명쾌하게 해줘야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도로상에 허가를 내준 데에서 음식물을 조리했을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가를 득해야 되죠?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때는 적법한 건물축이나 이런 것이 법의 절차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스가 아닌 전기로 조리를 한다든가 이런 전기로 해서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류. 김밥 판매를 했을 경우에도 식품 위생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가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일체는 허가를 못 내준다라는 것을 넣어도 되겠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머지는 절대 노점상으로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다만 기히 조리대에서 제조된 것 보온이나 냉동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숙계장님! 식품에 대해서 기존
태진

권태진위원장

포장이 되어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77p 10조 2항에 다목인 조리기구 전기조리기구로 개정이 되었는데 냉난방, 보온 그래서 핫도그가 포장된 게 다 있습니다. 핫도그도 종이로 포장된 것 데워서 먹는 것

나상성위원

있는데 그것을 누가 사먹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지하철 같은데 세종로에 기호식품 해 가지고 했는데 삼각김밥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다들 기름을 튀기고 직접 조리를 다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조례가 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하안동을 규격까지 해 가지고 다 만들어주고 놔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주고 제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다 만들어놓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예고 지도차원에서 지도민원과에서 행정지도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격해 가지고 다 만들어줘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거를 해야죠? 미리 다 해놓고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항상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미리 다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다 허가해주고 장사하게 만들어놓고 조례는 지금 올라오고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시해야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쉽지만 그 말씀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동에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청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행정지도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슨 근거로 2.8, 1.5, 2.5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서 만들어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 계시는데 현황도로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보도든 인도든 사용허가를 안 내준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관님은 가셔도 되겠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지도민원과장님! 정말로 이렇게 했을 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민원만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철산동 10곳 그래봐야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안동 설치된 것 빼놓고는 더 이상 거의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 수많은 노점상들이 날마다 광명시청에 와서 장송곡을 틀어놓고 할텐데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법이 제정되면 정말로 지도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노점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장님도 물론 일을 추진하려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목적은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넣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안이 도로에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규격화를 해서 하겠다 사실 이 조례대로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느냐 거의 없습니다. 과연 오히려 더 많은 민원만 발생되지 않을까 차라리 서울시처럼 경륜장 앞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다리에다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다리 폐쇄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든가 어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집어넣어서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 도로영업시설관리로서 제가 봐서는 광명시에 있는 노점상의 10%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면 그 사람들 생리가 장사가 안 되어서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데 위치를 잡아줘도 안 갑니다. 현재 자리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 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117개를 파악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광명동에 49개 나무와 나무, 가로수와 가로수, 한전의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보행에 지장을 안 주는 그런 데를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쉽게 말해서 보도네요? 광명동에 몇 개?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광명동이 49개, 철산동 47개

나상성위원

철산동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외곽 쪽으로 문화의 거리는 아니고 47개 중에서 다가 아니고 대안 제시가 하안동 철골조 주차장 밑의 1층에 26개를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산동에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동에 47개는 상업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문화의 거리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외곽으로 12단지나

나상성위원

외곽이면 인도 쪽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안동은 21개입니다. 하안동도 역시 인도 상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들으셨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시면 지도민원과에서는 광명동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그리고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 이런 곳에 49개소, 철산동에 47개소, 하안동에 21개소 대부분 인도에 설치가 되는데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이 조례로 가능한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로 교통이나 보행자 보행환경 관계로 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제 의견입니다. 지도민원과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해야 될 입장에서 점용허가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 정도로 노점상을 인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광명시가지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 높이는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5m

나상성위원

광명동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2.5m 높이로 해서 시설물이 들어서면 상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면이 다 가리겠죠? 집단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래서 지도민원과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상충이 되고 괴리가 벌어지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의 의견 그런 것을 전부 듣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상성위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규격화된 똑같은 시설물 규격은 다르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기초수급자들 2억 미만 재산 그것에 의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광명시의 시민들도 많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왜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인허가가 나가면서 최초에 나가 가지고 행정처분이 한번 되면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조례로 광명시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철거를 시킨다 그런 규정을 넣으셨으면 이 분들이 주소를 굳이 안 옮길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라도 없애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구나 강서구 이런 데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양성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행정처분이 한번 되어 가지고 조례에도 광명시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가 기간이 되면 다음에 갱신할 때는 못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 분이 주소지만 광명시에 해놓고 실제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제 거주를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만들어지는 법에 보면 광명시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광명시에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폐지되기 전에 나간 주소인데 여기는 정리가 됩니다.

심중식위원

노점상에는 광명동에 준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의 주소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산조회를 다 해보셨습니까? 2억 이하라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재산조회는 안 해 봤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중식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자산이 2억 이하에만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2억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억 미만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2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에 대해서 다 중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었을 때 선정 지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우선으로 한다든가

심중식위원

2억 미만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2억 이상 재산이 있으면 못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 분들이 자산 가치가 있는 2억이 넘는 사람이 몇 명이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을 계속 존치를 시킬 것인가 존치를 안 시킬 것인가 선별해서 제적을 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사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영업허가 이 법이 생기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합해 가지고 2억 이상이 되면 허가를 할 수 없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기준을 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매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노점상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죠? 200개에서 199개가 되는 것이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없어지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산조회를 지금 했습니까? 현재 상태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존의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도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서 이런 사람이 노점상을 할 수 있는데 장소는 어디인데 2억 미만인 사람이 수백 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에서도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우선 순위로 합니다. 여기도 자산이 적은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한다든가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도시저소득층, 영세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없어지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인데 기준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향후 만약에 1년 후에 조례가 되었을 때 1년 후에 재산이 2억이 넘어가면 수익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못하는 것이고

심중식위원

향후에는 100% 다 없어지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못하게 하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심중식위원

양도양수가 안되면 없어지는 것이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에서 법에 의해서 300개의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분이 양도 양수가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이사가도 안되지 않습니까? 1,2,3개 하면 나중에 광명시는 노점상이 100% 없어지죠? 자동으로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진국에도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없애는 것으로 가고 아까 지도민원과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광명에는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형 농산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가 되면 광명사거리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노점상 점용료를 받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노점상을 양성화 안 시키고 광명시에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취지는 노점상을 많이 못하게 하고 향후에는 노점상을 없애게 한다는 목적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도로를 인도든 차도든 점용을 하니까 점용료를 받아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심중식위원

자료에 보면 2007년도 12월 31일날 끝난 사람들이 연기해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안 되어 있는 것 기간연기 안되어 있는 것은 연기 안 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계장님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버스판매소에서 사망자가 1명, 휴업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게 두 군데 구두 수선점은 무허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휴업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0단지 앞에, 하안동 713번지 8단지 앞에

심중식위원

이 분들은 연장을 안 해 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연장이 안되고 이것 하나 하안동 713번지는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는 없어졌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허가를 교통의 흐름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는 노점상을 해도 괜찮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예 장소를 정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하안2동하고 3동은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산동 공영주차장에 똑같이 제작을 해서 교통도 관계없고 통행에도 관계없는 공영주차장에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제작해서 갖다놓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사를 하는 데 주차장 시설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운영위원회를 하고 하는데 이해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상행위가 된다 뭐 했다 그러면 알뜰 시장처럼 기존의 상가 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민의에 반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점용 허가는 광명시민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신청을 하지만 심의회에서 허가가 나갈 수가 없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 사람이 소송을 내면 우리가 진다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또 한가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한 것이 서울시처럼 아예 구두박스나 버스 판매소 이것 것을 규격화시켜서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갖다놓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울시는 보도에다가만 허가를 내줬지 주차장이나 도로에는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이네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버스판매소나 구두 수선점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보면 박스 형태로 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퍼니쳐 개념 가구 개념으로 해서 예쁘게 지어서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임대를 하는 방법 그것까지도 서울시에서는 도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포함한
병주

이병주위원

서울시는 도로나 주차장에다가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보도만 해줬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한 것 차 안 다니는 데다 그렇게 했습니다. 은평도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풍물시장 풍물 축제할 때 문화의 거리에다가 도로 중간에다가 만들어서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도 하안동 같은데 철근 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갈 수 있나 아까 지도민원과장이 이야기했지만 26개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어야만 우리 시의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갈 곳도 마련해 줘야지 무조건 정비한다고 하면 갈 수 없습니다. 몇 군데 되나 일제 조사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김동철위원

현재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임차 보증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볼수가 있는데 금융자산은 그 사람이 있어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사를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안 되면

김동철위원

할 때 당신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는다 그것을 가지고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초생활보조 받는 사람들 조사하는 식으로 하고 이것의 신청을 따로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에서 설치할 장소를 정해놓고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병주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처럼 광명시내 거주하고 2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자는 광명시민 누구든지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별 신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장소를 정하고 76p 4항에 시설물의 관리 그 다음에 5장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78p입니다. 위원회에서 시설물의 점용허가, 시설물 허가 기간. 적정수량. 규격. 설치장소 및 운영자의 자격기준 등,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의결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서 정한 규정에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신청이 아니라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등을 정하기 위하여 광명시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시설물의 허가기간, 적정수량, 규격, 설치장소 및 운영자의 자격기준 그렇습니다. 설치장소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영업행위나 간판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디 어디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대물 장소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노점상을 어디 어디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사람들이 장소보다 더 많으면 응모해서 경쟁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6조에 "점용 허가 갱신"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점용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심의를 한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1년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갱신을 하면 금융자산이고 다 조회해서 심의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억 이하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인데 심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허가 신청해서 기간연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거치는데 갑동이가 전에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기간을 연기할 때 신청서를 받으면서 금융재산이니 뭐니 다 받지 않습니까? 자격이 미달이면 위원회의 심의고 뭐 없이 기간연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기준만 맞으면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심의이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영업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안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서류에 의해서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가 시설물 점용허가 까지 하는 데가 운영위원회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허가에 대한 심의입니다.

나상성위원

심의 점용허가 시설물의 15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사용허가까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갱신 허가도 심의를 해야죠. 갱신이 당연히 갱신 허가도 심의를 해야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신청을 받아서 일괄 심의를 해서 허가 처리가 되는 게 날짜가 많지 않습니까? 1년에 갱신을 할 때 이 사람이 한 날 한 시에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안에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어떤 사람들은 보름 전에 그때 그때마다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갱신을 할 때는 갱신은 자격기준만 맞으면 위원회 심의는 없이 갱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자격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갱신할 때 자격기준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나상성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합니까?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운영자의 자격기준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위원입니다. 15조에 의해서 그러면 갱신의 자격기준도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의 심의를 한 것을 전부 심의한 것을 갱신까지 했다면 심의위원회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갱신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둔 것입니다. 갱신에 대해서는 그 서류 심사에 의해서 연장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허가 나갈 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처음에

나상성위원

6조 조항을 넣은 이유는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6조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대신 공무원들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는 하지 않지만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가 전과 동일하면 그냥 갱신을 해주고 자격기준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닙니다. 허가 취소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한 사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안 살거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그 다음에 자산이 2억이 넘었거나 그런 기준만 미달이 되면 취소하고 그 기준 범위 안에 들었으면 그대로 갱신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100개인데 신청자가 2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2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광명시가 관리청인 도로구역에서의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는 광명시가 관리청인 현재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도로구역에서의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제10조 2항 나에서 "음란. 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 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 허용"에서 다만 이하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 허용"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항을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이렇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식품위생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별표1에서 가로판매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 제2조와 관련해서 비고에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를 삭제, 그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도로점용허가증 제4조 관련해서 제3에서 "식품위생법 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 조리. 판매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 허용")된다는 괄호 안을 삭제하고 "식품위생법 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 판매까지만 하는 것으로 수정을 동의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2조 내용 중 “광명시가 관리청인 도로구역에서의”을“ 광명시가 관리청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구역에서의”으로 수정,
별지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조건 제3호 가목 3)의 내용 중 후단 (...) 부분 삭제 삭제 내용 :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 이상으로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11p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월 17 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 규정에 의거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정하고 이를 정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제목 “광명시 도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를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로 개정하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규정 신설(안 제2조의2)하는 사항으로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교통유발부감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별도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월 17 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5.11.8.) 및 같은 법 시행령(2006.6.29.)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면제 규정 신설(안 제3조의1)이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부담금 경감비율기준을 추가 조정(안 제5조)하는 사항이고, 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 기준을 추가 조정 (안 제11조제2항)하며,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을 삭제(안 제12조, 13조)하고, 미 이행 시 조치사항 규정 신설(안 제12조)하는 사항이며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의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를 작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된 것 상위법 위반된 것 다해 가지고 작년에 해 가지고 왔는데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2006년 6월 29일에 개정되어서 2년이 되었는데 그때 검토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상위법이라든가 불합리한 것을 전부다 검토해 가지고 한번에 일괄적으로 정리했고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빠서 그러셨는지 뭐가 잘못되어서 이제 올라왔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