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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춘성 의원 발언

1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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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오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2년도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감사결과보고서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난 12월 11일에 의결한대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이신 박용중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중

박용중간사

박용중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993년도 예산안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18개 실과소와 3개 사업소 및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감사반은 위원장 오용근위원 외 12명으로 구성하여 본회의장에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실과소 및 읍면을 직제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짧은 기간내에 치루다 보니 문제점도 많았고 미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중요 감사실시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내용 중 주의할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원관리 철저와 운영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며 역사자료관 시설의 보완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무과 소관으로는 재정적 제고방향으로 금고계약 방법의 개선과 미납세징수를 위한 체납자 압류재산규제 등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미임대재산 임대촉구와 임대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연고없이 임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이며, 사회과 소관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의 적극적인 활용대책, 미개장 골프장 영업행위 단속, 노동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지적되었고, 산업과 소관으로는 영농후계자 융자금 활용상태 및 농지전용허가의 읍면 이관후 처리사항의 재점검의 필요성과 레이크사이드 진입로 무단훼손 방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무허가 공장의 강력 단속 및 무단 업종변경 공장의 원상복구조치를 취해져야 하겠으며, 산림과 소관 민원 중 반복 반려된 후에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대민봉사차원에서 주의가 촉구됩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광고물허가 후 법개정으로 불법처리된 사항으로 상대방 손실에 대한 소송처리 진행사항과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의 융자목적의 사용을 점검하여 잘못된 융자금은 회수 조치하고 건설과 소관 무수교 설치의 졸속시공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과 예산낭비에 따른 관계자의 책임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으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공사장의 사후관리 철저로 토사유출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촉구되며, 농촌지도소는 시범포장을 직접 운영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상담소 운영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실과소별로 지적된 사항 외에 공통부분으로는 강평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제출에 있어 무성의한 부분과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등이 결여된 사항이 아쉽고 이 점도 차후 개선할 점으로 주의가 촉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박용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중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92년도 군정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흡족하리만큼 감사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감사가 이 정도까지라도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각별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가 위원여러분의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