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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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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141회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1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여성회관수영장,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판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철산동 63번지 주차 및 체육시설, 메모리얼 파크관리. 운영 등 공공시설의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자주재정의 확충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광명시가 전액 출자하고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며 공단의 목적, 명칭, 사업,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며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면할 때에는 이사장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거주지 자격기준 범위는 1개 시. 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였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고 공단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의 사업 년도는 시 일반회계에 준하고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 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중요한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보고 및 검사 등을 정하며 부칙 제2조에는 최초의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운전자금, 집기 및 비품 구입비, 창업비 등으로 3억6,390만6천 원이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제136회 정례회 및 제13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하안 골프연습장은 현재 재단법인 광명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또한 철산 63번지주차 및 체육시설은 2008년 6월 28일 준공예정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씩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부결된 것은 시장님은 위원들이 심의를 잘 못하고 그래서 한 건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잘못 설명해서 그런가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신 건지?
자존심 싸움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심의를 나름대로 굉장히 밀도 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여섯 분의 위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시장님과 의회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지만 민주주의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와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너무 독선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두 번씩이나 심의를 했는데 많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에 올라와서 심의를 하시니까,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줄 알고 있지만 다시 심의를 심도 있게 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세 번째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 끝나고 6명의 위원이 만나서 대충 얘기나 들어보고 나서 오늘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논의한 결과 6명의 위원이 전부다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질의를 잘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구요.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목적을 갖고 시민의 편의라든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보니까 시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개입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은 시장님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던 철망산 부지에 대형 할인마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시장님 측근이라 불리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개입됐다는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철망산에 대형할인 부지도 마찬가지고 뭐냐하면 위원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예결위로 이송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누가 개입됐다, 그게 어떤 사람이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위원도 거기 뭐 하는지 제안내용을 모르는데도 누가 개입되어서 그 사람이 전화 와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란다, 이 한마디로 다 그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죠. 저는 이게 진짜 공공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주변 분들 단속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후배로써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조차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시장님께서 예산 가지고 위원들이
그런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철망산 부지든 이런 게 있을 때 이왕이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게 오히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님을 그분들이 도와주려면 더 겸손하게 있는 게 낫지,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아니면 뭐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공익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먼저 그분들이 점잖이 있고 겸손하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골프장이든 공개입찰을 통한 수익금과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 수익구조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익구조는 떨어지는데 공익성은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여성회관에 수영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 수영장이 그 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적자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일반 업무 보고할 때 수영장 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 거기가 수익구조가 안 생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적자보전을 해주니까 뭐, 새마을 회원들한테만 50% 해줬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적자보전을 다 해주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이 방만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적자보전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 살려고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적자보전을 해주니까 당연히 공단도 마찬가지지요? 공단도 적자보전을 계속 우리 시에서 예산을 거기다가 박아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 과연 수익구조가 날 것이냐 똑같은 것이거든요. 차라리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책임감을 주고 줬을 경우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인암위원장

위원님들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닌 철망산이나 이런 것을 질의하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왔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좁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시간 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 동안 애써주신 담당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사드리구요. 제가 다른 것보다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6회 정례회에 아마 처음 올라온 것으로 돼있구요. 138회 임시회 때 두 번째 부결한 것 중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하면 2007년 2월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용역결과를 저희가 브리핑 받았습니다. 그때 200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했을 경우 연 7~80억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답사 갔을 때 구미 그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론이 없어서 다시 여쭤보는데 구미 같은 경우도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흑자로 돌아가지 않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대로 잘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가 흑자를 볼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금상첨화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전례가 있었고 우리가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두드려보고 가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용역결과가 약간 터무니없다고 말씀 들었고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돈도 다시 경제적인 수반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특별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해보시고 한 차후에 우리가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보다는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 지금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정도로 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직원이 당신이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요원이 됐다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월급이 나오고 열심히 안 해도 월급이 나온다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께 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주변 인근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시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이지요.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노력해 보겠지만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이해를 했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이나 여성회관 전체라든지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 되지요?
위원님들 몇몇 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포함돼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수탁할 때 민과 관이 같이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공무원들도 함께 아픔을 겪으면서 같이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이유가 있었구요.
한가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하구요. 나름대로 공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기도 하구요. 전체가 같이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이명박 당선자께서 당선되고 나서 지금 여러 방면에서 국가 시책으로 민영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반대로 하시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인암위원장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사실 시민이 봐주는 것이고 저희 시장님이나 저나 영원히 시의원하고 시장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생각이 다름에 있어도 시민이 판단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대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각자의 여론과 지역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오늘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은 고맙고 민주주의가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퇴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정신보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1월3일자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로 임용 받아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정신보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1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정신보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 등으로 정신질환 유발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이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확보와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민간위탁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하며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위. 수탁 협약체결, 의무, 협약해지, 원상복구, 손해배상, 지도. 감독,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며 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설치하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2억 원 소요되며 검토의견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 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 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 예산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운영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제명에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설립보다는 설치가 맞는 표기법이며, 제16조 (평가방법 등)제 2항에는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관련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우수시설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에서는 평가 시 비교할 시설이 없으므로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제30조 (회계 및 결산) 제3항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5조 (평가기준) 및 제23조 (구성 등)에서 규정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함으로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정신보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미란 사업과장님 축하드립니다. 2억 원이라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예.
영현

박영현위원

보건소 안에 국. 도비를 주고 한다면 지역사회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면 안 그래도 의원이나 의사들이 힘들다고 그런데 이런 병. 의원을 갖고 있는 지역의사들이 무슨 말을 안 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환자 대상자는 병원에 상시로 출입하는 대상자가 아니고 지역에 상주하면서 병원을 올 수도 없고 만성질환으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상자를 하고 있구요. 그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전출입 시 신고되는 인원이 196명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하면 많은 인원이 아직까지 병원을 가지 못하고 정신병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알콜 중독자 중에서도 힘들게 병원 출입을 못 하고 가족들한테 소외된 사람들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환자발견은 가정방문, 전화관리, 동사무소에 등록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 소장님 방도 비좁다고 하고있는데 어디다가 몇 평이나 설치하라는 규정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40평 이상 설치면적으로서 노인 요양센터에 있는 운영계와 사업과장실을 본관 보건소 2층 회의실과 보건소장님 실을 사용해서 이동하기로 하고 지금 노인요양센터에 운영계가 쓰고 있는 45평 정도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그쪽 면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요양센터 관리를 하는 데는 차질이 안 생깁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전혀 상관이 없고 밑에 같은 시설로써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난번에 1억3천에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배정 받아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위탁으로 가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자체를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4개소 외에 다 설치돼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1995년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에서 '97년도부터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신보건센터가 수원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자체는 보건소 인력 자체가 할 수 잇는 능력 외의 일들이 많아서 위탁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위탁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 수탁 기관이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주로 정신병원이나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그런 종류로 주로 수탁 주는데 대부분 정신병원과 의과대학이 타 시 정신보건센터랑 수탁관계를 다 맺고 있기 때문에 찾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경기도에 정신보건 사업을 지원해주는 기술지원단이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해서 수탁기관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신질환자라면 인격장애 성격장애도 포함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포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는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저도 그런 사람한테 많이 당해본 게 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가 미국에서 1960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 개념이 생기고 정신질환자를 입원해서 치료하는 비용보다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해주는 비용이 국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환자 인권을 생각했을 때 더 낫다는 판단에서 우리나라에는 '95년도 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신보건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정신질환자 인권문제와
현수

문현수위원

치료가 가능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신분열증, 우울증 그런 것은 정신분열증인 경우 약물치료를 제대로 하고 재활을 하고 있으면 사회복귀가, 사회에서 일정부분 생산활동을 경미한 일을 할 수가 있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신경 인격장애나 그런 부분은 잘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치료도 받지 않고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치료가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저도 6년 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칼도 들고 옵니다. 칼 들고 와서 잡아 가지고 경찰로 넘기면 정신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당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전화폭력 그것도 한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제23조 구성에 있어서 2항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규칙을 만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대부분의 시에서 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규칙 없이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규칙을 담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규칙을 별도로 만들지 않을 거면 이 내용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2항 같은 경우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어차피 규칙을 안 만든다면 이것을 위원회 및 임기로 규정해주는 게 조례상으로 낫겠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 임기는 위탁을 주면 보통 3년으로 규정돼있으니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까? 제한 규정을 두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낫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저희한테 온 정신보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약간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정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올릴 때 좀더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23조 구성 등에 관련되어서 2항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를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손인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위원입니다. 광명시정신보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명 "광명시정신보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설립보다는 설치가 맞는 표기법으로 이것을 수정하고 제16조 (평가방법 등) 제2항에는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우수시설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에서는 평가 시 비교할 시설이 없으므로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제23조 (구성 등) 제2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는 민간 위탁기관이 3년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이와 같은 기간으로 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관련공무원, 정신보건자문위원, 정신보건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민간 위탁 시에는 협력기관 담당자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제30조 (회계 및 결산) 제3항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 조례에 대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정신보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