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용희
남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노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20만 군민에게 조금씩이라도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2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과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 그리고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12월 14일 임기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안과 92년 12월 10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이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심도있게 심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요구액 84,983,037천원에서 1,057,728천원을 삭감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81,028천원, 사회복지비 14,000천원,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198,500천원, 지역개발비 135,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627,000천원, 민방위비 2,000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요구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3건 등 총 5건 3,288,000천원으로 제출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계속비에 대한 투자계획 4건 16,121,000천원도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이 심의하여 좋은 방향과 건실한 재정운영 측면을 고려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양승학위원장의 심사결과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결산은 예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원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92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이 참여하여 질문과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내용이 적정하고 급수호수 18,242호, 급수인구 132천명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시설관리비용은 전액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양승학 위원장의 심사결과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양승학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의 원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진용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도서관장
도서관장입니다. 용인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군군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변상 도서분실 또는 훼손시 당해도서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자료의 폐기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3이내로 하고,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100/50을 초과할 수 없다. 도서관 사용료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전자복사기 자료복사료가 되겠습니다. B5 1매 20원, A4 1매 30원, B4 1매 4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법적 근거 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인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군군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별표)과 같다. 제4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은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 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아동열람실) 국민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열람실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자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항해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의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관리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용인군군립도서관조례는 폐지한다. (별표101) 도서관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로서 자료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B5 1매 20원, A4 1매 30원, B4 1매 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된 용인군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전문의 신설로 운영위원의 구성과 직무범위 자료의 이용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서관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설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도서관장
문화계라면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교육계 전문인사는?
상무
박상무도서관장
교육계는 학교 같은......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대상자를 어떤 규정으로 해서 뽑는 거예요? 운영위원은......
상무
박상무도서관장
명시된대로 관장하고 문화계하고, 교육계, 전문이사 이용자 중에서 뽑게 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용인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도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장
양승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상정한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과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양승학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본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두 안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용인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별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며 본문의 개정은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지침에 의거 경기도 36개 시군의 합동작업을 거쳐서 공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2년 4월 15일에 제정한 본 조례는 지방자치제에서 징수하는 제증명등 수수료 등의 요율을 개정하여 10년이 경과하도록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상요율을 억제하여 왔습니다. 현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실비보상율이 46.2%로 요율향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수수료 징수요율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총 147건 중 조정이 필요한 인감증명의 75종에 대하여는 우선 금년에 평균 16.6% 인상조정하고 수수료 인상요인이 없는 수출 실적증명의 21종은 현행대로 징수토록 존치하여 면세용도 물품증명 등과 같이 관련상위법의 저촉을 받거나 보상금 지불 등의 증명 등과 같이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으며 용도가 불명확한 것 등 수수료 징수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병적증명의 48종을 폐지하여 수수료징수조례 요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면 첫째 지방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둘째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형평적 재정운영을 제고하며 지방자치제 시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 별지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개정이 되었을 경우 이대로 별첨을 재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7장을 넘기셔서 8번째장에 신구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대비표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은 앞의 7장에다 요약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구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인감증명은 한통에 300원 하는것을 400원으로 인상하며 인감이 개인신고도 한건에 200원 하는 것을 300원으로 하고 병적에 관한 증명은 삭제를 하는데 병역법 시행규칙 73조에 수수료징수액이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에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서 신원증명은 1통에 200원 하는 것을 300원으로 분양사실증명은 300원 하는 것은 350원으로 하고 나머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하 신규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전문의원입니다.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82년 조례가 개정된 후 10년 동안 정부 물가억제정책으로 인상요율을 적용치 못한 부문에 실비보상율을 일부 상향조정이 불가피 함으로 개정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수수료의 징수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운영하고 총 147건 중 조정 76건은 인상요율중 일부인 평균 16.6%를 인상조정하고 22종은 현행 49종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향 수수료 징수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용인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임기현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배경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농산물 수출국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와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용근 의원, 최완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우리 용인군의회에서 결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용인군의회의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용인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시어 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임기현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던 안건으로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계속적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 하루를 휴회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산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