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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4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8-01-28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2007년도주민생활지원서비스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국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터 간략히 보고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진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지도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는 5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1명에 현 원 88명의 직원이 주어진 업무의 역할 속에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2건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별 주요업무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실시체계 원스톱 실시 외 5건, 사회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실화 외 5건, 가정복지과의 양성평등 보편화를 위한 여성정책기반구축 외 6건, 문화체육과의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확대 외 8건, 평생학습청소년과의 평생학습원 운영 외 8건, 실내체육관은 체력단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평소에 저희 과에 대하여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권태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지람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319p부터 325p까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도 보관) ○위원장 권태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323p 공공근로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1,2,3,4단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선발이 됩니다.

심중식위원

각 동에서 누구나 다 신청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기준은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사업참여, 장애인, 여성세대주, 환자가족 부양자, 가구소득 가중치를 두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일반인은 전혀 안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1,2,3,4단계 사업 중에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324p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청년층 대상사업 3개 사업과 일반 공공근로사업 9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보도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 및 하천 가꾸기 같은 경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질병예방사업 같은 것도 전부다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기존에 보면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신청했을 때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향후추진계획에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인원이 몇 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1단계가 몇 월 달부터 시작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단계는 8,410명입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시행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단계만 140여명 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1단계 사업은 시작되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시작은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몇 분인지 파악이 안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하는 1,2급 정도가 되면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장애인들은 참여에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3,4,5,6급 정도까지는 특정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 장애인이라고 배제를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장애인중에서 사회복지과 때 나오겠습니다만 장애인중에서 각 동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 도우미를 별도로 장애인중에서 선발해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제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까? 중증 장애인은 공공근로 사업에서 배제를 시킨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2급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순위에 국민기초수급자

심중식위원

그러면 청년층 대상사업에서 주민자치센타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2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층 대상사업에는 또 된다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기준에 보면 장애인 신청할 때는 배점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관련자료를 심중식위원에게 가져다 줌)

심중식위원

점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복사를 해주시면 이 자료를 다 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320p에 보면 사회복지전달체계 원스톱서비스 실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상 타기 위해서 한 내용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실적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시장님 역점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연구모임 구성계획수립, 연구모임 한번 개최한 것, 행정자치부 평가 우수시책 사례선정에서 그것 한 것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전달체계 원스톱을 실시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이고 동아리 형태로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인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2건에 대해서 매월 회의를 개최해서 예를 든다면 작년도 2월 23일날 했습니다. 사례 내용은 지도훈련 경영자사례라든가 가족에게 방치된 장기입원환자 사례를 가지고 토론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연구모임에서 거기에 맞게끔 연결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연구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지원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구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관련 자료를 나상성위원에게 가져다 줌) (그 자료를 보면서 질문함) 알겠습니다. 2007년 2월 23일날 재난상황실에서 직업교육연계사례에서 가족에게 방치된 장기입원환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긴급 복지지원비로 지원해준 것이죠? 여기에서 왜냐하면 긴급 복지지원체계가 이것 아니어도 긴급복지지원체제를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외에도 긴급히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제목이 사회복지전달체계 원스톱 서비스 체계입니다. 우리 시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사회복지에 관한 민원이 오면 그것이 원스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시청을 방문한다든가 사회복지과를 방문한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한다거나 그런 것 없이 동사무소 한번 아니면 통장, 반장에 의해서 한번만 가도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실시된다 그 말입니까?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원스톱 서비스 실시인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320p하고 325p하고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25p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복지전달체계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SBS 방송에서 긴급 소개하는 서비스 어떤 대상이 발생했을 때

나상성위원

시에서 그런 사례를 예로 하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분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는데 가족 중에 일부는 화상이 너무 심해서 직장도 못 다니고 했는데 이런 것의 연구 모임을 한 결과 그 사람에게 소량의 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이런 센타에다가 의논을 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줘서 스스로 자기 가정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했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이야기해보세요. 계장님이 우수한 사례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다 TV를 봐서 다 아는데 그런 사례 한가지 예를 해주세요.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모임에서 어떤 결론을 내서 복지관에서는 무엇을 도와 줬고 각 해당 동사무소는 무엇을 도와줬고 병원에서는 뭘 도와줘서 어떻게 되었다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 모임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방임된 아동 사례별 관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방치한 아이는 누가 보살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보호를 해야되죠? 계속 방치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까? 만전을 다한 것입니까? 소홀히 한 것이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가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솔루션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보호했다고 해서 그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가 뭡니까?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삼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했다든가 보호를 했다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전달체계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연구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 모자 가정이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고 야간에 술집이나 이런데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방치되고 사회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매월 생계비만 지원해 줘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이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야간에 술집이나 이런 데를 나가지 않고 낮에 직장을 다닌다든가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든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교육을 받게 하는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자가정이 몇 세대인가 총 조사를 해서 연구모임에서 연구하고 돕게된 내용을 거기에 접목 시켜서 이것을 들어보면 그런 가정이 사회로부터 탈출될 수 있는 야간이나 사회로부터 탈출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가 저는 이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 주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정한 예산을 반영하고 그 예산으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서 계속 생계비 지원 받는 것보다는 생계비를 지원 받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가 아닐까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의 회의 때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으신 제도인데 이 제도를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체계에서 접목을 시켜서 바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단 시간적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할 게 아니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는 되는 것이죠?
그 분들이 계속 생계비나 지원을 계속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료지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나 방향은 연구모임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아이 하나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월 6, 80만원 받아 가지고 아이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려면 한 가정이 최소 120만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주민생활통합서비스전달체계인데 대통령 표창 받아서 저도 정말 축하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동장 해보셨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복지, 보건, 문화, 고용, 교육, 주거, 관광, 체육 주민생활 통합서비스가 우리 시의 현 체계에서 가능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행자부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하드웨어 쪽 인사라든가 조직과 연계, 상담실 관계 하드웨어 쪽에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금년 1월 25일날 엊그제 전국적으로 포털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본다면 하드웨어 쪽으로서 성과는 별로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 향후에 생기는 부작용을 다시 보완하고 그러려면 국장님 이런 것이 동사무소에 이관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협조 체제가 안되면 매우 어려운 공무원 조직사회를 보면 거의 어려움이 어느 주민이 자기 집 앞에 맨홀이 꺼졌습니다. 매일 자동차나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소음으로 인해 많이 시달림을 받고 주민이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가 해결을 못하면 다시 시청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시청에서는 그런 업무가 다량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시청에서 공무원이 와서 그 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니면 현장을 방문했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전혀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못되고 이것을 주민이나 동장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원스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조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통장에게 민원을 넣든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든 시청에 민원을 넣든 어디에 민원을 넣든 한번의 민원으로 사후관리까지 다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스톱입니다. 실질적으로 겨우 하다 하다가 안되니까 시의원들에게 까지 옵니다. 시의원이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부서 담당자를 데리고 현장을 가서 해야만 그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8대 사업 중에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이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여러분이 개발한 전달체계 구축 사업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미리 체크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행정조직 자체의 상당부분이 이원화되어 있고 찾아서 하는 체계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파악한 것이 복지시책만 보더라도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시책들은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직을 바꿔보자 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복지부를 포함해서 고용이라든가 교육, 주거, 관광, 체육분야까지 8대 서비스를 선정을 해서 말 그대로 주민이 필요한 것 8대 시책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지난해 까지는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그 틀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희 시가 상당 부분 앞서가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특별하게 이렇다하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틀은 마련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시간 관계상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대신에 염려한 부분 딱 한가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현재 광명시청의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하드웨어적인 이 프로그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말 광명시청의 공무원 조직이 과연 가능하느냐 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현하는데는 저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서 좋고 정말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무원의 조직 가지고는 저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장님은 공무원의 지금 현재 이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향후에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조직을 재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지지난해부터 해서 이런 체제들을 갖추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정착화 되어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현재 조직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내에도 이런 업무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기능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큰 업적을 내라고 하면 큰 업적은 내는 게 부족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성 본을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만큼 그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업무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타는 법인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 조례로 되어 있죠? 현재 지금 조례에 자원봉사센타장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조례나 정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센타장의 자격요건을 공고할 때 거기에 지역 제한이라는 새로운 사항을 하나 만들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조례에 없는 내용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센타장의 모집 공고를 한 것은 국장님!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타의 이런 자원봉사센타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원봉사센타에서 공고한 내용을

나상성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관리부서로서 자원봉사센타가 법을 위법한 것입니까? 위법을 안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한 자체가 통상적으로 제한을 하는데 과도한 제한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시의 의회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공고를 했다면 이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모독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 되고 의회가 조례 개정을 해줬을 때에 그 법을 적용을 해야지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의대로 바꾼 것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해당 부서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센타장은 직권 남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직권 남용이지 뭡니까? 또 하나 지금 현재 센타장을 공고를 했습니다. 몇 월 몇 일까지 접수를 하라고 그런데 공고를 마감해서 서류를 살펴봤더니 경력증명서가 당초에 센타장의 자격요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류전형에서 접수를 다 했습니다. 접수한 결과를 봤더니 자격요건이 미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거나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하거나

나상성위원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재공고의 여부는 그 법인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고 보완이 가능한 서류는

나상성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습니다. 말로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하는 날까지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을 해줄테니 다시 떼어와라 합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서류전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 될 것이고

나상성위원

자격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 자격을 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라 경력증명서는 있다고 하는데 제출을 못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통념상 마감한 날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통념상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했느냐 안되니까 다시 만들어와라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시하고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상성위원

자원봉사센타가 그때 당시에는 센타장은 현재 서류 전형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무처장이 일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무처장은 상관없이 센타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센타장이 자기가 봐서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센타장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센타장에게 제출을 하지 않고 시에 제출을 합니다.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면결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관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타장의 자격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데 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1년 동안 방치했습니까? 정관 개정했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핵심자체가

나상성위원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초에 센타장으로 올 때부터 자격이 안 맞은 사람을 센타장으로 모셨습니다. 정관을 빨리 개정 해야죠? 이렇게 법인이 이런 처리를 잘못하는 것을 그냥 법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그냥 계속 보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향후에 취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향후에 어떻게 취할 것인지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나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타는 이렇게 불거진 것은 센타 소장과 처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고한 자체도 지역제한은 조례에는 명확하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저희 시뿐이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지역제한을 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공무원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안하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부서에서 알려준 것 아닙니까? 인근 시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인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들어봤을 때 속기된 것을 다시 들려드릴까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말씀해줬습니까? 센타장에게 이야기해줬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 해도 된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센타 소장과 처장에 대한 그 두 사람의 갈등도 저도 듣고 목격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남의 물건 훔쳐서 괜찮다고 너도 훔쳐라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사람을 죽였는데 괜찮으니까 너도 죽여라 그 말하고 그 말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인근 시 군에서 법을 위반해서 잘못된 것을 인식을 했으면 우리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잘못했는데 괜찮더라 너도 해라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아는 김공열과장님은 옛날하고 틀려요, 말이 안되잖아요? 조례에 반드시 명시가 되었는데 인근 시 군에서 하니까 괜찮더라 그러니 너도 해라 그러면 인근 시의원은 그렇다치고 광명시의원을 뭘로 보신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이번에 정관이라든가 그것의 관련된 규정에 상당히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재단법인 정기 총회 때 이런 문제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토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소상히 밝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법인에게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 봤더니 잘못되었다 그래서 문책 할 것은 과감히 문책하고 바꿀 것은 향후에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처럼 인근 시 군에서 했더니 괜찮더라 하면 우리는 뭡니까?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느 사람이 사람 죽이고도 법으로 괜찮으면 너도 죽여라 그럴 사람이네요? 말이 됩니까? 인근 시 군에서 잘못되었으면 우리시는 잘못을 안 해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부탁합니다. 김공열과장님은 제가 여기 와서 10년을 봐온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과감히 법인이 잘못 추진 한 일에 대해서는 법인을 따끔하게 호통을 치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문책을 하는 것이 우리 부서로서의 할 일입니다. 그것의 잘못을 덮어가고 안아주고 하는 것만 잘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탁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중증장애인 선발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청사환경에 중증장애인 참여사업이라고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발된 것이거든요.

심중식위원

중증장애인 배제라고 써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사환경에서 3명이 참여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앞. 뒤가 안 맞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된 인원 중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중식위원

청사환경인데 안 맞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중증환자를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사업, 어른이 어르신을 돕는 사업 그런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서 어디에 쓰고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현재 145명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43명입니다.

심중식위원

며칠 간 일합니까?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맨 처음에 150명이었다가 145명이었다가 지금은 143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145명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140명에서 150명 정도 단계적으로 차이가 있구요. 1단계는 143명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58일 정도 일합니다.

심중식위원

일당이 얼마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3만6천 원, 3만4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사업은 3만6천 원 단순 사업은 3만4천 원입니다.

심중식위원

3만6천 원은 청년층이지요?
1단계에서 청년층에서 대기자가 많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접수한 것을 보니까 192명이 접수했습니다. 대기자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대체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도 대기자가 있다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중도 포기자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우선 선발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지요.

심중식위원

대기자들이 마냥 기다리지 않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 사업은 특성상 노임살포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계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하다가 중도에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지요. 나가면 신청자 중에서 다시 연락해서 올 사람을 다시 오게 하는 그런 제도니까

심중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는데 실제로 결원이 생겨도 다시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답니다. 여기는 결원이 생기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인원이 그대로 나간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어느 분이 자기가 다른 대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기가 그 사업을 안 하게 됐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됐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의 요지는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잘좀 해서 누락이 안되게끔 한 분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용촉진훈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7년도 5천만 원 2008년도 5천만 원인데 참가인원 22명인데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에서 20명 내외로 지정해줍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만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청년실업이 좀 많지요? 몇 명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2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경기도에 얘기해서라도 좋은 사업 같은데 인원을 많이 늘려서 보조를 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2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이 일단 주어져야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법으로 완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시. 군의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너무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년실업이 있어도 구제를 못 하겠네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실적으로 건의해서 바꿔주어야 되구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군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는데 표기를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이나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참가인원 몇 명에 근무일수 몇 명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최고가 3만6천 원 최저가 3만4천 원입니까? 평균 3만5천 원 되는데 계산이 안 맞네요? 표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요. 총 참가인원 몇 명에 근무일수 얼마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이 알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지요. 표기를 잘해야 저희들이 보고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드릴 것은 자활담당이 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와서 출석을 못했구요. 대신 담당직원이 출석했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영애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노인복지담당 최미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자활주거복지담당에 권은애 직원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민병인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기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해당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기초에 대상이 잘못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조사해서 얼마정도 찾아내서 조치를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취합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군입대라든지, 교정시설 입소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상하반기에 금융재산 조회한 결과가 내려옵니다. 통보가 되면 그런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취합된 인원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법령에 의해서 시행됐는데요. 12월말까지 조사가 끝났지요? 해당 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거나 글씨를 쓰지 못해서 신청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셨거나 못하신 분들은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청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고 해당되면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대리로 해주고 그러는데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구요. 전세자금 융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대출 취급기관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입니다. 여기서 심사해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환관계를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전세자금 상환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구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3개 은행에 가서 면담해서 내가 신용이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결정되면 저희 시에 와서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 자동차 소유 유무 사항이나 광명에 주민등록 전입 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에서 융자금을 주기 때문에 상환관계는 저희 시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와 문제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 행사라든지 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서 제가 안타깝고 보기가 안 좋은데 모 단체들이 와서 보면 생색내기 급합니다. 라면박스 서너 개 가지고 사진 찍고 갑니다. 그게 할 짓인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관리를 잘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한테 뭔가 도와주려면 365일 와 가지고 뭘 한다든가 연말연초에 한번씩 와서 라면박스 몇 개 가져와서 장애인들 다 불러서 사진 찍고 갑니다. 그런 생색내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안 해야 되지만, 참 해도 너무하더라구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지도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에 있어서 저희시가 1단계로 8,500명 정도 되네요? 나는 안 받겠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파악이 안 돼있구요. 1월달에 15일 기준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와 노인교통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이면 신청한 분에 대해서 다 드렸구요. 신청 안한 분은 조사를 해보고 노인 교통수당도 127명이 신청 안 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관계를 조사해보니까 109명 정도가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9명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교통수당을 그 기간동안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조사해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이나 둘 중에 한 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노인교통비가 안 나가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노인교통비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고할 사항이지만 신청을 안 하신다 그럴 때는 지급을 못해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TV에도 한번 방영되어서 봤지만 수당을 제3자가 가져가고 아들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있다구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면 사유재산인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금년 연말 정도 가서는 이분들이 수당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장을 만들었는데 자식이 뺏어가서 다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금년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 연금 주는 관계 사기사건 관계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기초노령연금 관계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한두 건 정도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사고가 있는데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신청 받을 때 본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본인이 받거나 위임장을 받았는데 하여간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지난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매우 신랄하게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화를 기해주시구요. 수당이나 봉급 이런 것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같은 경우 댄스교실 한문교실 중복되는 사항이 있구요. 복지관마다 특색 있게

심중식위원

중복되지 않고 광명, 철산, 하안 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예로 2, 3개씩만 들어주실래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 지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색 있는 것을 하라면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 은빛 봉사단 봉사활동을 하는 게 있고 철산복지관은 개관된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난번에 노인대학 발표회 때 보니까 댄스교실과 국악 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구요. 하안복지관에서는 13단지 쪽에 주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이러니까 나들이를 통해서 그분들 위로해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자료를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344P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공원을 청소시켜서 받는 사업인데 가정복지과가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지역복지봉사회,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광명희망터 여기서는 무슨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1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뒷골목 청소 어르신 환경봉사대하는데 6억600만원 지원되어서 약 450명 투입되어서 각 동별로 뒷 골목 청소라든지 투입되구요. 복지관에서는

심중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작년도까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관계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지원계획이 없구요. 금년도에는 광명복지관을 비롯해서 철산, 하안복지관, 노인회 광명시지회, 성공회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다가 400명을 인원 배치할 예정입니다. 1월초에 시행기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439명 신청해서 403명을 배정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 실버교육강사 운영을

심중식위원

계속 해왔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54명을 가지고 했는데 운영이 방만해서 20명만 지원해줄 겁니다. 노인의 노노케어라고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을 하구요. 50명 신청했는데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버교육강사 40명 신청했는데 30명, 총 인원은 110명 요구했는데 90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14명이 배정됐었는데 2008년도에는 110명 요구했는데 그 중에 90명 정도 배치하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10명중에 90명이구요. 철산은 작년도에 70명했었는데 올해 90명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4명이 해당됩니다.

심중식위원

무슨 사업을 하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가정보육아동 보조교사 사업대상이 있구요.

심중식위원

집 방문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로 어르신이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구요. 보육시설로 가는 거지 가정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뭐냐하면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KBS에 보도된 사항을 봤는데 이것은 사항이 틀리구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안복지관에서는 35명 신청해서 35명 다할 계획이구요. 대한노인회도 134명 요구했는데 124명 계획이구요. 경로당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도우미 인원을 배치하구요. 경로당 강사 파견할 일이 있어서 그렇구요.

심중식위원

89개 경로당에 노인을 파견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성공회에서 KTX 역사 해설사라든지 예절강사 이런 사업으로 해서 40명 요구했는데 40명 다 할거구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작년에는 35명했었는데 금년에는 30명 요구해서 30명, 요보호 방과후 아동 전담 교사 가르치는 사항 439명을 신청했는데 403명 해드리구요. 작년까지는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1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 군과 형평이 만 맞으니까 노인들이 불평을 하셔서 올해는 15만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기준대로 지급을 해줘라, 그래서

심중식위원

이분들이 며칠 간 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주 3일간 하고 15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심중식위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시구요. 앞에 것도 자료를 주시구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도 업무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에 대해서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양성평등담당 김명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아동위스타트담당 김유숙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육정책담당 한규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육지원담당 김홍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6급 무보직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가정복지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양성평등 여건조성을 위한 기본시책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성매매, 성폭력 주로 이런 것이 지금까지 주요실적이고 그것도 양성평등의 일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성평등은 성교육 이것만 가지고 양성평등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양성평등의 마인드가 뭡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성별의 차등을 안 두는 시대입니다. 그전에 워낙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능력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한국 정서가 옛날에는 남자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고 여자는 대학을 보내면 안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해서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여성도 여성이지만 남성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디에 갔더니 공무원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받고 나서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느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복지과를 방문하면 꼭 여직원이 가서 커피를 타왔는데 이제는 남자직원이 직접 가서 커피를 타올지 알고 과장님, 계장님도 차를 탈줄 알고 이런 성의 평등, 아무나 자기가 시간이 되는 사람이 타는 이런 것이 곧 작은 거지만 사회에 확대되면 잠재돼있는 우수한 인력을 써먹는 데는 그만큼 국가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나 보는데요? 제가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성교육, 성폭력예방 인형극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좀더 방향을 전환해봅시다. 양성평등을 우리 시에서 좀더 빠르게 진행시키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시가 접목시켜서 운영하려면 일단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NGO나 이런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강사 같습니다. 유치원을 가든지 고등학교, 중학교를 가든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를 가든 양성평등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을 하면 대부분이 성폭력, 성교육 이런 것으로만 자리 매김하는 양상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틀림없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강사를 길러내고 이런 강사들이 공무원 조직사회부터 시작해서 학교나 이런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옛날에 여성개발이 양성평등개발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주로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면 유능한 강사도 모시고 올 수 있으니까요.

나상성위원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는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유교적인 문화체제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일부분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과장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지금현재 조직사회에서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피해를 많이 봤지요.

나상성위원

이런 것이 우수한 강사 모셔다가 일부분을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명시 사회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NGO 단체에게 비용을 주어서 이것을 바꾸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의견을 수렴했더니 매우 좋다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데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교육받고 나서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폭력 교육 이런 것으로는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족 기능강화 건강가정이거든요. 여기 보면 재원별,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8억4천 2008년도에는 8억 5천인데 이런 것은 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실적이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거기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민자 가족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나상성위원

2007년도 사업에는 지원센터에서 한 것이구요. 그간 추진사항도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행복한 가정 추억의 사진 만들기, 어려운 가정 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것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건강가정 여기 보면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과 가족보호 기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꼭 사회로부터 격리돼있는 수급권자, 한 부모 가정, 이런 데만 건강한 가정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평범함 가정에서도 핵가족 또는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불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도 쉽게 보면 가족이 가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빚어지기 때문에 소화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을 점점 법적 국가적 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함으로 인해서 그런 한가족 지원에 있어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 계층 간의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나기가 위한 것이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대로 거의 가정이 파괴돼있는 가정을 복원하는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현재 이것을 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목적과 사업이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결혼 이민자 가족,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어려운 가족 돌봄 사업, 한 부모 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나상성위원

어려운 가정 돌보미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저소득층은 누가 돌봐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가정 지원센터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국민 기초 수급권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만들어가야 되고 한 부모 가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야 되고 각종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국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업만 지속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바꿔가자는 것입니다. 단 시일 내에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여기에 8억4천 투자한다고 해서 금년에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면 반드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건강한 가정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있고 가정에 사는 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가정, 결혼 이민자들 한국에 와서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매맞는 가정, 실질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나상성위원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맞는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양성평성에서 그 남편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자꾸 해서 전체 새 걸로 바꿔주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이거든요. SOS TV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한 부서가 가서 그 남자 가해자를 교화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신적, 물질적, 생활방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검진 한 다음에 그게 다 투여되어서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요? 과장님?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신규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결혼 이민자 아이들까지

나상성위원

돈을 주면서 내려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확보됐는데요. 이민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강사도 확보도 하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파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올해 내려왔거든요.

나상성위원

사업 내역도 주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결혼한 여성의 당사자만 하다가 지금은 국제결혼이 보편화돼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많이 지적되면서 그것을 다시 발굴해서 보완하고 지금

나상성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향후에 금년부터는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광명시에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사성에 아파트 재개발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반대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어야만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결국 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247개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상은 아닙니다. 단지 이용하는 부모들이 국. 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 공립은 100명, 200명씩 대기자가 있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은 미달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평가인증제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평가인증을 52개소 신청했고, 통과한데도 있는데 만약 평가인증이 통과가 되면 부모들이 정부에서 인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공공성이 있으면 다 믿는 거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뭔가 미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명박 당선자가 보육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맡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작년에 보육시설을 견학 갔을 때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곳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라든지 YMCA라든지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방침은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국. 공립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기 있는 민간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간이 국. 공립만큼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민간시설은 이미 지어져있는 시설이니까 그 시설에다가 아동한테 지원을 하던, 기자재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평가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지금현재 있는 모든 보육시설이 다 평가인증제를 통과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현재 50개 정도밖에 평가인증을 안 받았는데 이중에서 가정보육시설도 평가인증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보육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국공립은 작년에 새로 지은 데는 1년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명5동과 꿈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 신청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민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기준을 맞추어야 되고 모든 기자재를 다 갖다놔야 되는데 가정보육시설은 20인 미만이거든요. 규모가 적다 보니까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민간은 규모가 크고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평가인증한 국. 공립은 500만원씩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민간은 30만원씩 밖에 지원료가 없는데요. 타 시. 군에 저희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적게는 200만원까지 평가인증 준비금 통과하고 나서 격려금으로 주는 데가 있더라구요. 저희도 그런 것을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좀 평가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현재 보육시설이 약 80% 이상만 평가인증을 받아도 어느 부모라든지 이제 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더 이익일 수 있거든요. 평가인증제인데 이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시가 노력해야되는데 문제점이 지원에 관한 문제점이 비용의 문제이니까 이런 것을 국. 공립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500만원 지원해서 평가인증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라도 지원해서 평가인증 받는 게 어쩌면 우리시가 더 이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한해처럼 전수 조사하셔서 금년에 300만원이든, 500만 원을 투여를 하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곳 그런 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서 금년 한해처럼 총 몇 곳이 인증을 받고 향후 몇 년이면 광명시가 80% 이상 인증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동 수에 비하면 새로 안 지어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추경에 세우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저는 대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시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이고 개인의 재산에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아이들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나아지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 공립이나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데 합쳐서 245개소인데 보육시설 개. 보수를 해달라는 데가 작년에 많았는데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개. 보수비는 국. 공립과 법인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에 3억 예산을 확보했고 시비 2억 도비 9,900만원 그래서 거의 3억 정도 확보해서 다 보수는 했습니다. 민간에다가 보수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국. 공립, 법인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다 해줬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신청한데는 거의 다 했구요. 철산어린이집은 보수할게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린이 놀이터만 우선 해주고 올해 예산에 해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얼마를 세워놨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올해도 2억 세워놨습니다. 도에서 국비가 9,900만원이 국. 도비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몇 군데 신청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해준 데가 있다고 그래서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구요. 작년에 굉장히 소하2동이나 철산동 돈 많이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보수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해야 될 데 못한데 신규로 발생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사전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집들은 또다시 보수할 데가 생기가 때문에 저희가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별화 된 우리 시만의 보육시설 추진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이구요. 모여라 딩동댕, 그 다음에
병주

이병주위원

딩동댕 사업도 여기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많은데요.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준비금 주는 게 있구요. 보육 시설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다른데서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년부터 올해 새로 신설했거든요. 영아 전담시설에 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전담 가정형 보육시설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구요. 상담치료와 전문 교육 차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고,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13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또 있습니다. 한빛 어린이집 거기가 차량 지원하는 게 있구요. 보육시설 아동에 간식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 급식 점검비 그러니까 민간인들 NGO를 통해서 보육시설의 아동을 불시에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보육도우미 파견하는 것, 모여라 딩동댕까지 해서 14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억 가지고 됩니까?
245개를 골고루 다 지원을 해줘야지 245개 골고루 지원해줬을 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다 지원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식비 같은 것은 다 지원하는 것이고 상해보험료 같은 것은 다 하는 것이구요. 민간까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국. 공립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병주

이병주위원

245개를 다 써놓은 데가 국. 공립에는 어지간히 지원해주고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을 적게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국. 공립은 시설도 잘 돼있으니까 그리로 다 갈려고 그러고 무조건 어린이집은 시설도 미비하고 국. 공립보다 안 좋으니까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을 민간을 많이 지원해주어야지 국. 공립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국.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1년에 270만원 줘서 뭐가 개선되겠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게 영유아 보육법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은 가정보육센터까지 지원할 수 없구요.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가정을 조금이라도 평가 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준비금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원해서 평가인증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구요. 다른 시. 군에는 주지 않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초과근무수당 2만원씩 주는 것도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2만 원씩, 굉장히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3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해서 되도록 보육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245개소 어린이집이 있으면 광명시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거의 차별 없이 어린이집 시설이 좀 똑같이 돼있으면 학부모들이 국. 공립 보낼 필요도 없고 좋은데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수준을 맞춰주면 자기 집에 가까운 대로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국. 공립은 법인까지 19개뿐인데 나머지 226개가 민간 가정이잖아요.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지요. 그나마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지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육정보센터 설립이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6천을 세워줬네요? 그래서 센터장 및 종업원 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5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5명이면 충분하구요. 10월 달부터 봉급입니다. 10월 달 개원한다고 보고 3개월까지 급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하동 다목적 복지시설 만약 준공이 끝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자기 분야별로 관리하거든요. 운영비는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과별로 총체적인 것을 누가 맡을 것인지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5동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잇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철산 종합 주차장 설립하면서 체육센터가 들어가고 밑에 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면 거기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건물 1개 있는데도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모순이 있어서 층별로 따로 따로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계량기도 별도로 설치하고 그렇게 안 하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육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비치 지원 있잖아요? 245개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통 어린이와 노약자만 있어서 투척용 테스트했는데 잘 안 깨진다고 그랬는데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알아봤는데 아이들이 던져서 깨질 수 있도록 돼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1차 테스트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작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시 안 받았거든요. 다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복지관을 위원장님이 그것을 확인해보라고 그랬거든요. 확인했는데 어린이가 던져도 던질 수 있는 주먹만한 크기여서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서 질이 나쁜 건지 확인해서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석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원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숙자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권경식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인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문화체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382P 문화재 현황에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있는데 충현 이것은 사단법인이지요? 여기는 1년에 얼마 지원해주지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충현 재단법인인데 따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이원익 영정 같은 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7천만 원 올해 예산을

심중식위원

향토유적지에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향토 유적지에도 좀 지원하는 것은 없구요. 주변에 1년에 몇 차례씩 청소를 한다든지, 안내판 같은 경우를 보수하는데 매년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 지정으로 된 향토유적지 중에 정원용묘, 이순신묘 한번이라도 직접 가보신 적 있습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자주 나가지요.

심중식위원

이순신 묘나 정원용 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잘 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순신묘가 한쪽이 손실됐잖아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저도 나가본지 한달 정도 됐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돼있습니다. 11월 달에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11월 달에도 나가봤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거든요.

심중식위원

잡초 제거 안 해서 많이 지저분한데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4차례 벌초했기 때문에 9월에 했거든요.

심중식위원

제가 갔다 온지 열흘 됐거든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회기 끝나면 가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지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5천만 원 내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묘지나 이런 것도 1년에 6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4차례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초작업을 하고 있구요.

심중식위원

오리 이원이기 묘 우리가 관리합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충현에서 합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 음악축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음악밸리 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의회와 시에서 방침을 정했고 이것은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서 작년에 인디 음악을 해서 그 동안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었고 축제 중심이 대중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호응을 못 얻은 그런 축제였는데 그러나 3회 째 우리가 아직은 음악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맥을 잇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2007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금년에 다시 저희가 방침을 시에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구요. 그래서 5억 넘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우선 받게 돼있는데 3월중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심중식위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혹시 돼있는 게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방침을 개략적으로 받은 게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심중식위원

자료를 줘보십시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개요는 그렇습니다. 광명 음악밸리 축제가 아닌 우선 이 음악축제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광명

심중식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 음악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다가 주요업무보고 올리면 대충 자세한 세부계획서는 아니지만 세부 계획서는 갖고 계셔야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추진할 일정은 3월중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추경에 의회에

심중식위원

3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그러면 몇 월 달에 올립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4월중에 올릴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3월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자체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자체 우리시가 언제든지 원할 때 투융자 심사를 아무 때나 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예.

심중식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는 건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아무 때나 투융자 심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모아서 하는데 대략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심중식위원

수시로 우리가 한 예가 있습니까? 3월 달에 투융자 심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때쯤이면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는데 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마구잡이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마구잡이가 아니라 지난 연말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금년도 예산 요구할 때 4억9,500만원 요구했는데 그때 거론된 얘기가 5억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4억9,50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시정 홍보비 중에서 홍보예산으로 돼있는 것을 음악축제에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5억이 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심중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홍보비도 5억5천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을 홍보해야 되고 시 전체에서 전체적인 목적으로 시 행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것은 문화체육과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5억5천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문화체육 파트에서 해야 할 홍보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예고비를 써서 광고료를 다 합치면 5억이 넘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4억9,5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5억5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언론의 광고비가 포함된 금액이냐, 대충 5억5천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음악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총 망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기준안이라도 줘보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일단 방침은 조금 이따 제출하기로 하구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도 안 정하고 올렸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구요. 방침을 받았구요.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꼭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하려고 하는 시기는 시민의 날 10월중에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심중식위원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인디음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믹스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졌는데 서로 만족하지는 않고 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얘기 듣기로는 짬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 없으면 나가고 이러는데 그게 좋은 건지, 7080이면 그것을 하루하고 락이면 락만 하루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을 투융자 심사 전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내고 의회에 따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먼저 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도에 4억9,500만 원을 다른데 위탁을 줬지요?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원래 문화원에 주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한 추진위원회가 기능을 다하느냐, 역할을 다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효율적인 것은 뭔가 해서 위탁 주는 기관을 잘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심중식위원

문제점이 이번에 특위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몰라도 담당계장님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음악축제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주요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올리고 오셨네요? 왜냐하면 위탁 줬을 때 수의계약 맺은 데서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문화원에서 팀장만 허수아비로 갖고 있는 거지 팀장은 문화원에서 한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더 검토를 해서 정리해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제대로

심중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위탁했을 때 어느 업체에 찍어서 하지말고 입찰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공개입찰할 것입니까?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특성상 이런 축제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출연진들의 캐스팅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할 성질은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연애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하고 총체적인 축제를 지휘하는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축제의 성패여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떤 회계법 상에 경쟁 계약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획사하고 우리가 잘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도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장도 계시고 문화원에 이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2008년 광명음악밸리 축제 총 예산을 보면 5억5천만 원인데 대충 안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 사무국장, 행정팀장, 기술팀장, 홍보팀장, 팀원 그래서 이 사람들 인건비만 나가는 게 9,8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인건비로 안 나가게끔 우리가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을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대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음악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모든 배우나 가수들을 캐스팅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안 되는지 문화원과 한번이라도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원과 관련되시는 분과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만나봤는데 심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마을지 발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소하동하고 하안동 마을지를 했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2,000부 발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하동마을지하고 하안동마을지하고 다르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각각 2,000부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0부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안동이면 4개 동인데 몇 가구에 한 권씩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부족하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배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때 시장과 대화했을 때 무조건 한 부씩 주었고 단체장들 단체회의 있을 때 주었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배포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을지 보지 않아도 거의 압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을지가 나와도 확인도 못 보고 이 마을의 역사가 어떤가 보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비치해서 볼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주든지 배포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매번 단체장들한테 주고 주었는데 또 주고 저는 집에도 왔지요. 가니까 또 주지요. 단체 가니까 또 주지요. 봉투 주니까 들고 오니까 또 들어있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배포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철산동하고 광명은 발행 부수를 늘리더라도 배포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단체장들 주어야 소용없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일반인들은 사어버에 올라져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398p 노온정수장 내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하고 전년도에 경륜장 옆에 환경사업소 앞에 부지에 체육공원을 한다고 했던 것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옆 체육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거기가 사실은 종합체육시설 체육공원을 설치할 적정한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설계용역비까지 세워 놨다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어서 시에서 그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경륜본부 국민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노온정수장을 인천시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공원 내에 우리가 종합체육시설 운동장을 경륜장 옆에 운동장을 할 계획을 거기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노온정수장쪽으로 빼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행할 수 있고 그 자리에는 아시다시피 현재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외곽지역으로서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그 공사를 운동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륜장 옆에 있는 것은 체육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회가 18개 동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회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해라 체육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생활체육회 소속도 아니고 특별하게 자생단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저도 여기 와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제가 동장 할 때 체육회장이 동장이고 민간인은 원래 부의장인데 예우만 체육회장으로 해주고 했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2007년 2월7일자로 우리 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우리 정관에 체육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둔다. 그리고 체육회장은 그 전에 체육회 규약은 2007년 2월7일 이전 규약은 동장이 체육회장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한 것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체육회가 체육회장이 동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선출활동하고 있는 체육회장이 체육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 산하에 동체육회도 산하단체로 소속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체육회에서 동체육회장들과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은 안 갔잖아요? 참석 못 했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 공문을 여기에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생체에서 보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보냈습니다. 저희는 동에 체육분야에 지도를 우리는 체육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체육진흥 관련된 것을 지도 지원을 해야 되고 체육회 동체육회는 체육회 산하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전에 보면 동체육대회 할 때 시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동별로 해도 지원해 주고 전체에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날 내용 나온 것이 무조건 동마다 1천5백만 원씩 지원해 주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날도 동이 큰 데는 더 해주고 작은 데는 차등을 주자고 주장한 것 같은데 그때 계셨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민의 날 동대항 체육대회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동대항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시민의 날 동대항을 하게 되면 출전종목이 다 똑같으니까 출전 선수나 참여인원이 거의 비슷하니까 똑같이 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동안 6년을 동별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큰 동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기부금을 받으면 그것도 원래 안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단체별로 아마 얼마씩 갹출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가려면 시민의 날 동대항 격년제로 원래 하는 것은 그전에 되어 있었는데 만약 시민의 날 동대항 체육대회를 하면 일괄적으로 주고 동 자체로 할 때에는 조금 차등을 두되 현재 있는 돈 1천5백만 원 주던 것에서 깎으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동에 체육회 산하에 동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개청 한 이래 18개 동 체욱회장을 다 모여놓고 시장이 회의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 동안 27년간 한번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왜 했는지.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이유가 체육회 회장이 원래 시장이고 동에는 동장이었습니다. 그 동안, 그러다 보니까 동장은 체육 관련해서 회의를 자주 했고 또 동대항 체육대회나 동 자체 체육대회를 할 때도 사무장이나 동장들을 통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동에 구성되어 있는 체육회를 활성화하고 그분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이번에는 분명히 2008년도에는 동대항 체육대회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온정수장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거기 보통 체육대회를 하려면 10월초에 되는데 10월초까지 시설을 완공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완공이 아니라 평면시설은 엊그제도 회의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10월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평면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설계가 나오는대로 공사를 선 시행해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거기에서 할 수 있겠네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도록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GB관리계획만 승인이 된다면 완공까지도 서두르면 할 수 있는데 GB관리계획이 중앙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변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평면만 하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10월초에 동대항 체육대회를 열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셔야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8개 동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켜주셔야 되겠네요. 꼭.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과장님 노온정수장 내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이 잘 확보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주차장은 현재 여유공간이 충분히 아주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우리 시청보다 더 큰 주차장이 거기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입구쪽에 또 다시 토지를 살 계획도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경기가 중복되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정수장 만들어 놓은 위에서 운동시설 하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노온정수장은 정수시설은 별개로 있고 정수시설 밑에 쪽으로 현재 잔디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밑에는 뭐에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그냥 훼손된 그린벨트입니다. 운동장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물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정수장에 못 가도록 휀스를 치든지 해야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월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