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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1본회의1993-02-18

안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남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거 용인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12월 26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도서관설치조례,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지급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용인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2년 12월 3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3년 1월 7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 공포 통보되었습니다. 93년 1월 13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 및 동 특별회계설치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3년 2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 2월 10일 안영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 2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및 내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6회 용인군의회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93년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회기는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안영희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93년 2월 18일∼2월 19일까지 2일간 군수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안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군정주요사항을 진용관 군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관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부의안건의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건축조례안재의건을 상징합니다. 주택과장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용인군건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8일 용인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용인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로서는 조례안 제 14조(미술, 장식품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있어서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장사항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8조 제 11호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허용건축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허용에 있어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 3 카목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 및 충전소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의 경우는 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위험물 판매취급소 (간이 석유판매에 한 함) 까지 포함하고 있어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1조 제10호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건축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며 준공업지역에 있어서의 용적율을 400%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례안의 경우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을 1,100% 까지 허용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4조 제 1호(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공해 및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띠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은 모든 지역(준공업 지역은 제외)에 대해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2m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4m를 건축선으로부터 띠도록 하고있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상위법령 규정 3m 이상에 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의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면 재의는 의원발의나 의원의 수정발의 한 부분에 상위법이나 관련절차 결여시 재의가 요구되어야 하나, 본건은 유권해석을 잘못하여 재의가 된 것으로서 본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관계법규를 깊히 연찬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동일한 과오를 주민은 물론 외부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이번에 재의요구된 용인군건축조례안은 재의를 논할 여지도 없는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하고 조례안 18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조례안 51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조례안 54조 건축선에서부터 띠어야할 거리등 4개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제출된 본 안은 부결을 시키고 새로운 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방금전에 말씀 드린 것을 반대토론으로 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반대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은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건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안 및 제6항 내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보고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영동고속도로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본 도시계획시설을 경기도고시 제363호 87년 12월 18일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 382호 89년 12월 16일로 지적승인된 용인도시계획시설로서 신갈-원주간, 영동고속도로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용인인터체인지가 도시계획구역 외로 이전되므로서 인터체인지 주변의 광장을 폐지하고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는 지방 일간지에 2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9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경기도민일보와 경인매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열람자 및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상기변경 결정사유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용인 인터체인지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일원 영동고속도로 변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영동고속도로 신갈-원주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광로의 노선변경으로 연장이 늘어나고 양지 인터체인지가 도시계획구역 외로 이전되므로서 당초 고속도로 진입로로 사용되던 중로 1-1호선을 연장 축소시키고 시설녹지변경에 따른 소로의 구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충녹지 및 광로 일부가 도시계획구역 외로 확장되므로서 도시계획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준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는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93년 2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 인천일보와 경인매일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열람자 및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정도면을 놓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으로 내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톨게이트가 다른데로 옮겨지면 구 톨게이트 도로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도에 보면 완충녹지에 들어가는 부분만 변경이 된 거지 그 노선이 폐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폐쇄를 안 시키면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차단을 한다든지 도로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계획변경만 되는 거지 도로가 폐쇄가 돼서 차량이 통행이 안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신 고속도로 진입로를 만들었을때 구 진입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폐쇄를 시키느냐.....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폐쇄를 시키는건 아닙니다. 그대로 도로로 살아있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톨게이트에 매표소도 없는데 차량이 통행할 수도 없는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양지톨게이트 들어가는 도로는 나중에 박스로 해서 선봉대 휴양소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연계가 돼서 폐쇄가 되는건 아닙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용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완충녹지 기정하고 경정에서 도면하고 볼 때 기정에서 시설명이 녹지 세부시설명도 완충녹지 폭 30m, 면적 95.120평방미터 변경이 녹지 완충녹지 3m, 78.990평방미터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만약 완충녹지 지역이 자연녹지로 변한다든가 시설녹지로 변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 같은 기정에서 똑 같은 경정에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변하는 것이 면적만 바뀌지 그래서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 이었는데 나는 완충녹지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 봅니다마는 자연녹지였는데 시설녹지가 된다든가, 생산녹지가 된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 같은 변경되는 것도 완충녹지고 면적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 이해가 안갑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여기서 세부 시설명에 완충녹지라고 하는 것은 시설녹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녹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현재 폭 30m로 완충녹지, 시설녹지가 95. 120평방미터가 있었는데 이것은 용인 인터체인지에서 부산방향이나 아니면 서울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회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서 시설녹지가 30m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인터체인지가 이전하면서 그 면적이 빠져 버리니까 그 시설녹지 자체 완충녹지 면적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 면적이 빠지면서 그것이 다른 녹지지역이 된다든가, 또는 주거지역이 된다든가 그랬다면 모를까 그 면적만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설녹지와 완충녹지가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시설녹지가 그 만큼 빠지면 그 면적만큼 뭐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되는 것도 또 완충녹지 지역.... 뭐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 다음에 그 밑에 46,400평방미터에서 늘어나는 것은 인터체인지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삼각형으로 밭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밭이 옛날에 시설녹지였었는데 시설녹지가 감소가 되면서 나중에 국도변에 있는 20m 광로, 고속로로 변에는 30m의 시설녹지, 완충녹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완충녹지가 해제되면서 국도변에 20m로 시설녹지가 증가가 되니까 이 밑에 것은 46,400에서 56,400으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증가되는 것은 아는데 똑 같은 기정에서 두 가지를 따로따로 놓고 볼 때 기정에서 변경되는게 시설명도 녹지고, 세부시설명도 완충녹지고 똑 같은 얘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였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갔가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면적이 46,400평방m에서 52,400평방m이다. 그런 차이밖에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완충녹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이 누락이 됐는데 완충녹지에서 그 만큼 면적이 감소되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이런 건가요. 이 네가지를 두가지씩 엮어서 볼 때 처음에 있는 것은 완충녹지에서 그 밑에 있는 것은 자연녹지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완충녹지 똑 같은 사항인데요.
용중

박용중의원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내사 도시계획에 준용 결정된 것이 인터체인지에 있는 것 때문에 늘은 거지요?그러면 용인 도시계획 인터체인지 변경이 됐지요. 그러면 거기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인터체인지 면적이.....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용인인터체인지는 도시계획구역 외로 이전이 됐습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이것도 구역 외라면서요. 내사 것도 구역 외로 옮겨서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늘렸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사 것은 도시계획지구 내예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내사하고 용인하고 다 도시계획지역 외예요. 도시계획법에 준용을 받는 지역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설

구본설의원

내사는 도시계획지역 이외로 인터체인지를 옮겨줬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준용 결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당초에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이 기존 고속도로의 시설녹지 완충녹지에 30m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광로가 선형이 변경이 됐습니다. 선형이 하행선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외인데 광로가 선형이 바뀌다 보니까 30m가 시설녹지로 둬야 되니까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80조에 의해서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준용를 받는다는 사항입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지금 준용 결정된 7,950이..... 아까 인터체인지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완충지역으로 만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계획 준용을 받는 지역이 광로와 선형이 변경이 되면서 30m를 시설녹지, 완충녹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 밖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준용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준용을 받는다 그 사항입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알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에서는 상반기 매입이 13건, 교환이 1건해서 14필지를 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0.945평방미터 금액으로는 4,342,479천원 또 하반기에 4필지 면적은 40.539평방미터 금액으로는 3,409,330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매입이 17필지, 교환이 1필지해서 면적은 81.484평방미터 금액으로는 7,751,8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필지 14.017평방미터 이것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필지에 1.065평방미터 금액은 3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로는 매각이 6필지, 교환이 1필지해서 15.082평방미터 금액으로는 1,385,394천원 실지 느는 것은 11필지에 66.402평방미터 금액으로는 6,366,425천원이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흥읍 신갈리 산 23-2번지 산 22번지 해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570평방미터금액으로는 934,200천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흥읍 청사신축부지를 작년 연말에 5,000평 정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청사부지로 쓸 수 없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면에 있는 2필지를 더 확보해서 5,000평 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영식씨 외 4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내사면 양지리 635번지, 633-1번지, 636-1, 636-2, 이것은 신청사부지 정리작업을 마치고 작년도에 계약해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진입로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개인 땅을 사기 위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4평방미터로 소유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박기덕씨 외 2인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61,632천원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용인읍 역북리 산 83-4 하고 산83-3, 산 83-2, 522-8 4필지해서 40,5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409,330천원 이것은 저희가 목적이 뭐냐하면 용인군청하고. 의사당을 앞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으냐 해서 그 청사 후보지를 취득할 계획으로 승인을 올린 사항입니다. 소유자는 용인읍 역북리 정광휘 외 4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이것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 749-6, 744, 755-7, 753-1, 749-5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이동면 청사부지 매입당시 즉 91년도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부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취득승인 받은 면적 외에 소방도로 면적을 더 매입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도로부지 편입용지를 승인을 받지않고 청사부지와 같이 샀기 때문에 승인을 받어라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금액으로는 저희가 95,2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용인읍 김량장리 366-1번지, 367번지, 368-2번지, 368-4번지, 368-5, 372-3, 393,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669평방미터 금액으로는 2,310,894천원 이곳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문예회관 부지 옆에 주차장부지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를 사서 1층인 읍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 예정입니다. 소유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장재호 외 6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읍 역북리 산 69-10번지 14.017평방미터는 저희 용인군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소방업무가 광역업무로 돼서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용인군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돈을 전도해서 저희가 짓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서 재산관계 때문에 저희 재산보호를 위해서 소방서는 신축해야 되겠고 해서 불가불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도 재산하고 교환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구갈리 20-2, 9-2번지 8.122평방미터 옛날 하천부지였습니다만 현재는 폐천이 되었고 도의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 보니까 저희 재산을 1,067,394천원이 되고 표는 835,753천원으로 2억 정도 저희가 현금을 받아와야 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면 신청사 공사부지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필지를 사고 보니까 저희 부지내로 들어와 있는 개인 땅이 있고 또 일부는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게 됩니다. 저희가 산 땅이 남는 것은 45.117평방미터이고 저희 부지 안으로 들어온 것은 56.1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실제는 교환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의 차액은 저희가 11,017천원을 더 주고 서류상 정리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군유지에 건물이 신축돼서 지금 현재 점유되어 있는 토지로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용인읍 김량장리 62-3번지 99평방미터 이것은 400평방미터 이하인 영세규모로서 지금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인읍 역북리 634-15 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인읍 역북리 454-29 차인수가 점유하고 있는데 공영주택을 짓고 삼군사 들어가는 도로가 나면서 건물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폐 도로가 된 부지로 현재 점유되어 있는 사람한테 파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용인읍 김량장리 309-9번지 340평방미터 기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감리교회 밑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건물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09-9 이인용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인읍 김량장리 309-11번지 150평방미터, 용인읍 김량장리 309-11 김종순씨 건물이 소유되어 있는 땅으로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역북리 634-4 33평방미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인군 역북리 유전희씨의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공용주택 부지로서 중간에 옛날 구 도로로서 폐도상태입니다. 이것도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사면 백암리 458-1번지 1.181평방미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축협에 저희가 가축시장부지를 매각할 적에 환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금년에 저희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현재 가축시장부지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축협 건물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 곳에 점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점유되어 있는 그 면적정도 한 380평방미터를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쉽다면 똑같은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한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는 단가 추정가액이 종합적으로 나와도 관계가 없겠지만 답과 전이 분리된 것은 평방미터라든지 평당가라든가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알아보기 좋고 또한 여기에 도시계획선을 축으로 청사입구라고 하면은 내사청사입구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청사를 올려다 볼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을 축으로 해서 좌측은 자연녹지로 되어있고 우측편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좌측편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평방미터라든지 평당 단가가 얼마,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알아보기 쉽고 계산하기도 쉽겠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굉장히 혼선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추정예산이 93년도에 약 3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13억밖에 안돼서 그 차액 21억을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이 여유로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동면 진입로 청사부지 추가승인의건에 대해서는 95,000천원은 추정가액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거지요? 셋 번째로는 기흥읍 청사부지하고 진입로부지로 15.000평방미터 매입승인요구가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청사로서는 5천평이다면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충분하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자는 것을 들어보면 조사해 보니까 평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나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일부를 쓸 수 없는 그런.....
용중

박용중의원

아니 그럼 그 당시 취득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조사도 안하고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망도 안 보고 매입을 한 것입니까? 승인을 받을 적에 진입도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500평 매입하는 것에서 거기 가로망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매입을 하려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또 한가지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이 있지요. 용인소방서 신축부지로 경기도하고 교환할 계획인 것은 기흥읍 구갈리 20-2번지하고, 79-2번지가 어디 부지인지도 모르겠고 용인군 소유인소방서 부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추정가격은 면적으로 볼적에는 경기도 것은 2,400평이고 우리 용인 것은 4,200평인데 차액은 한 2억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갈리 땅은 쉽게 얘기해서 비싼 땅이고 역북리에 있는 우리 용인군 소유땅은 과히 위치가 안좋은 땅인지 차이가 평수에 비례해서 오히려 우리 용인읍에 있고 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네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기흥읍 청사부지 추가 승인사항은 당초에는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 도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부에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면적을 못 쓰게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다른 면청사도 3천평 규모로 해야 되는데 면 단위는 인구가 1만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기흥읍 같은데는 읍단위 4만, 5만 정도가 되니까 불가불 면적을 넓혀야 된다 해서 지난번 연말에 5천평 규모는 가져야 되겠다 싶어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5천평이 안 넘으니까 그 앞 전면에 있는 땅을 승인을 맡아서 이런때 사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추가로 더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을 봐 가지고 5천평 규모로 맞추어서 살 계획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여기에 보면은 15,000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이것만해도 약3천평 정도 됩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군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다 사도 그만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금 제가 봐서도 다 사놔도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승인을 받아 놨다가 많이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난번에 약 5천평 되는데 이번에 약 3천평 되면은 진입도로도 있고 도시계획 가로망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 8천평 정도 규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너무 많지 않느냐, 도시계획 가로망이 들어가도 몇백평 들어가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진입도로 들어가도 물론 면적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본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다 사서 남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 본인하고 할때는 평당 2백만원은 줘야된다 2백만원은 너무 비싸고 사실상 예산에는 50만원정도로 지금 세워 났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얼마 안 나갑니다. 살는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 30만원선도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쪽하고 타결이 될지도 의문사항이에요. 다음에 이 교환부지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용인읍 역북리 산은 자연녹지로서 대지로 사용하려면 임야 훼손해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갈리는 지금 강남대학교 앞에 터를 돋구어 가지고 나무를 일부 심어놨습니다. 대지로 쓰려면 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해 본 가격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갈리 땅은 사실상 평당 싯가가 비싸고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소방소부지는 임야상태 이기 때문에 쌉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제일 먼저 질문한 21억이라는 예산은 군에서 충당합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20억이 다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비교하면 63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완영

최완영의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사면 백암리 458-1 이것은 처분할 것이 약 380평방미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일부 건물있는 것을 분할해서 매각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도면을 보면은 455-14 답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도로망 같아요. 도로망인데 그리고 459-25 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2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2층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459-24 답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2층 건물 459-24 답에 건물이 지금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만 되어있지 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층 옆에 꼬부라져서 도면이 되어있는데 완전히 잘린 것 아닙니까? 그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2층위에 매각하는 토지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입로가 여기 밑에 대지가 쭉 나열이 되어있고 분할이 되어있는데 이것이다 개인이 집을 짓고 사는데입니다. 영업집이고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 바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통행을 막을 경우에 도로 진입로가 없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불편을 초래하여 엄청난 민원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것은 458-14가 저희 땅입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아니, 글쎄 도로망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진입로가 없이 건물이 막혀있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2층하고 459-24의 중간 공간에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담장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개통을 시켜야 합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글쎄, 도로를 살리면서 처분한다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만약 도로 위 건물을 그냥 두고서 지금의 진입로를 매각을 한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철거를 시킨 다음 매각을 하는 방법과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확고하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승인해 주었다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야단 맞습니다. 이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모든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도서관의 개관 및 기획실 사무기 부족에 따른 주요물품을 취득하여 업무추진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지정내역은 93년도 현재 업무용이 44, 사업용이 194 해서 237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93년 1월 30일 현재 군 정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정수물품은 31종 중에서 1,173종이 있고 사업용수가 53개 품목 중에서 373종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내역은 3개 품목에 5종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업무용입니다. 전자복사기가 1대 도서관에 자료용 복사기로 1대는 지난해에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했습니다. 1대 사는 것은 열람을 오신 분이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 갈 때 쓰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1대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마는 통계업무 전산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도 작년도에 1대 샀습니다마는 금년에 1대 사는 것은 도서관 도서목록하고 그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서가 많기 때문에 불가불 1대를 더 사야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신규로 한대를 더 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도서관에 온도, 습기를 조절하기 위한 품목으로 신규로 2대를 이번에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개 품목중에서 5개 5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모두 질문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요지의 제출순서에 의거 먼저 임기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의원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먼저 나와서 질문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용인읍 무수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수교량을 완공해 놓고 개통을 못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무수교량 현 위치에 똑 같은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위치 변경하여 현 위치에서 약 150m 위쪽으로 위치 변경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읍 해곡리, 운학리, 호리, 석유공사에서 석유비축기지 설치에 대하여 1992년 6월 18일 14시에 용인군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가진 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황신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시시각각 변화의 바람속에서 내고장 용인군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진용관 군수님 이하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우리모두 군정전반에 걸친 보고와 아울러 지혜를 모아 숙의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금학천 복개공사 추진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향후 주차문제, 상권문제 등 기타 변화하는 용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김대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차기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 기점에서 차기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부패의 척결을 주창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어려운 국운을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생활 4년중 2년을 보낸 오늘 신한국의 태동을 위해 무엇으로 거듭나고 무엇으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까 나름의 의원생활 반 세월을 평가해 보면서 남은 임기 2년동안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주민의 심복이 돼서 주민이 주인되는 용인을 위해 신명을 다 하는 의원이 되기를 재삼 신과 주민앞에 결단하며 집행부에 다음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갈저수지 수면위에 설치되는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산천을 끼고있고 지역적으로는 하갈리, 공세리, 고매리, 보라리를 가장 자리로 하고있는 굴지의 전국적 규모의 신갈저수지는 옛부터 지금까지 기흥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지대의 일부 휴식처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에 산업화와 급격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저수지가 많이 오염되고 있음을 지역주민은 안타까워하며 오산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인근 공장들이 합심하고 본 군에서도 이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 막대한 도비와, 군비를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안을 보고 받은 일도 기억이 납니다.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지 일부 수면을 흙으로 메꾸어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준 의도는 무엇이며, 저수지 수면위에 인허가를 내어 줄 수 있는 전 품목과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셋째로 수상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허가되기 위한 절차를 순서에 입각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시에 수상 골프연습장이 허가되기 위해 진행되어온 절차,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집 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지역에 사시는 영세가정의 학부형을 자처하는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본인 가정이 어려운 형편이라 시설 좋은 사립유치원을 보내지 못하고 군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새마을유아원을 보내게 됐는데 작년에 월 5만원을 내던 때도 유아비가 좀 많다고 느꼈습니다.본인이 알기로는 군에서 영세가정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시설비와 운영비의 거의가 보조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자모회의를 통해서 2만원을 더 올려야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7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하는데 이것은 부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계 원장과 선생님께 이의를 제기했더니 군에 가서 알아보라는 대충의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에 대해 액면 그대로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없는 이야기도 아니리라 생각되어 집행부에 이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원 어린이집 등에 관한 현황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전부와 둘째 원장 및 선생들의 선임과정 등 운영실정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그리고 용인군정이 좀더 군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언 한달 보름이 지난 오늘 용인군의회 제17회 임시회를 맞이하였고 어느덧 풀뿌리 민주주의인 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두 살이된 것 같습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로 지난 92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으뜸 군으로 각 분야에서 고루고루 우승을 하여 준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회관 운영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92년 3월 13일 개원된후 국도, 군비포함 11억원 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 연 건평 558평이라는 웅대한 건축물을 지어놓고 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근무배치 시켜놓고 있는 상태로 그 동안 투자대비 실적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그 동안 약 1년 동안 노동복지회관 운영실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집행부에서 만족하지 못한 운영이었다면 향후 운영계획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읍면순회간담회의시 건의사항 처리사항 중 용인읍 용마국민학교 정문이 진입로도 없이 개교하였는데 정문진입로 건설시기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용인군 교육청과 협의하여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셨는데 그 이후 추진경위가 어떻게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로 두 번째 질문과 동일 사항으로 용인읍 유방리 마을회관 앞 횡단보도설치 요망에 대하여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 가능하면 국도유지 건설사무소로 설치건의 하겠다고 답하셨는데 경찰서와 협의는 어떻게 되었으며 국도유지사무소에 건의는 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2월 4일 준공 개관된 용인군립도서관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전국 제일의 도서관으로 자부하는 유일한 건물인데도 진입로가 폭 6m로 차도만 있고 인도는 없는 상태로 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학생들은 거의 도보로 본 도서관을 이용 열람한다고 생각되는 바 인도없이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라고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용인군의 수치요 우리 군민의 아픔일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입로를 확장인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안영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안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용관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유년 새아침을 맞은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핫 이슈들이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르져 진정한 문민 정치시대의 개막을 열었으며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려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은지도 언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난 2년간의 지방자치의 첫 단계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도 그 업적을 조용히 평가받으면서 지방자치제가 활짝 꽃피울 대망의 95년도를 새롭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대변자로 또한 지역발전의 기수로서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내고장과 내조국을 위해서 너와, 내가 따로 없이 피와 땀을 홀려 신한국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예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적으로 기후가 건조하고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불이 날 소지가 많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산은 우리에게 여유와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는 자연의 보배로서 잘 가꾸고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불씨하나가 수십년 가꾼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읍면마다 유급산불감시원도 있고 명예감시원으로 각 리장들이 위촉되어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농어촌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여 밤에도 큰 불편없이 잘 다닐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가로등을 453등, 보안등을 138등 총 591등에 182,250천원을 투자하여 가로등을 설치하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수개월씩 방치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도 알았다고 대답만 할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수비가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설치보다는 보수를 바로 바로 해 주시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이 광역소방체제로 바뀜에 따라 용인, 기흥, 구성, 수지는 수원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구성면에서 불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66세 노인과 10살짜리 손자가 사는 셋방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을 3개월간 체납해서 단전하는 그날저녁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뛰쳐나왔지만 술에 취한 노인은 6도화상을 입고 4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 2월 15일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전기요금을 내지않은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겠지만 3개월간 전기요금 15,000원 이었습니다. 그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단전을 한 한전측이 정말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날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가장 먼저와야 할 구성면의 소방차는 타지역에서온 소방차보다 늦게 출동을 했으며 그나마 물을 뿌리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물이 안 나오는 소방차를 무엇에 쓰겠습니까? 수원소방서에 주의감독을 받고있는 우리군의 소방파출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나머지 7개 면에있는 소방차 및 소방기사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시 93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도 42호선에 신호등 8개를 책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경제과에 구성면 상하리 신호등 3개소는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건의해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확인해 보니 제가 요구한 세군데는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구한 홍국생명연수원과 김치박물관 앞에 또 구성면 상하리 이 세곳은 도로확장 이후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죽음의 도로라고도 말을 할 정도입니다. 몇 사람의 인명이 더 희생되어야만 신호등을 설치를 하실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신병원 앞에서 아주 레미콘 앞까지 운전하면서 누구나 시속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거늘 어떠한 주민숙원사업보다도 더 우선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을 건널때 안심하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예산과목을 목이나 세항을 변경해서든지 예비비에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김화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의원

김화수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인군청의 주차장확보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지난 2월 2일자 직원이 이용하는 차를 격일제로 실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한 수 있는 광장이 텅 비어있어서 격일제 시행이 성공되었다고 생각이 될 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흥부와 놀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이유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많은 불편과 상인들의 불편, 교통의 병목현상이며, 군청주위의 A.P.T 앞이 온통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느끼는 현실을 통감하는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차량등록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군청 동쪽 후문 좌측에 2층∼3층으로 주차장을 시공하여 공무원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 강구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홍보와 각종 인허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2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군의원 14명은 20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구현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한다고 자부합니다만 다소의 주민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있습니다. 공개행정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회의내용 일체를 민원실 T.V에 방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인허가의 구비서류를 자막으로 넣어 11개 읍면까지 VTR로 녹화하여 민원인에게 방영케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성실한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거짓없는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이정문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정문의원입니다. 맨끝에 하다 보니까 저희 동료의원들하고 똑 같은 질문이 많이 겹쳐지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빠진 것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용인군 전체에 개인택시 일반사업자들이 많은데 택시승강장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택시승강장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용인군 전체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묻고싶고 그 다음 신호등에 대해서 안영희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녁때 보면 신갈국도유지라든가 수원컨트리 앞이라든가 강남대학교 앞에 녹십자 앞에 보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나머지는 사실 신호등이 필요없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에 왔다 저녁때 가다보면 10시 이후에도 빨간불 신호등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개인들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출·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호등의 필요성 같은 것은 점등으로 표시해 줘서 우리 주민이 편히 살수 있는 시간을 아끼는 그러한 신호등의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각종 과태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전면허와 주민등록주소지가 틀렸을 때 5만원씩 하던 과태료가 금년 들어서 500,000원씩 과태료가 올랐다 그러는데 이 자체는 저희 행정관청에 계신 과장님 자제도 500,000원의 벌금을 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한테 군 차원에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한테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라든가 이러한 홍보계획을 동네리장들만 믿을께 아니라 우리 부락을 담당하고 계신 실과장님들이 손수 나서서 홍보를 하셔서 저희 군민한테 주어지는 혜택 홍보만은 철저히 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가 다시 한번 묻고싶고 용인군 입찰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는 안 냈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입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보충질문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