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에서는 상반기 매입이 13건, 교환이 1건해서 14필지를 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0.945평방미터 금액으로는 4,342,479천원 또 하반기에 4필지 면적은 40.539평방미터 금액으로는 3,409,330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매입이 17필지, 교환이 1필지해서 면적은 81.484평방미터 금액으로는 7,751,8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필지 14.017평방미터 이것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필지에 1.065평방미터 금액은 3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로는 매각이 6필지, 교환이 1필지해서 15.082평방미터 금액으로는 1,385,394천원 실지 느는 것은 11필지에 66.402평방미터 금액으로는 6,366,425천원이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흥읍 신갈리 산 23-2번지 산 22번지 해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570평방미터금액으로는 934,200천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흥읍 청사신축부지를 작년 연말에 5,000평 정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청사부지로 쓸 수 없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면에 있는 2필지를 더 확보해서 5,000평 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영식씨 외 4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내사면 양지리 635번지, 633-1번지, 636-1, 636-2, 이것은 신청사부지 정리작업을 마치고 작년도에 계약해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진입로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개인 땅을 사기 위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4평방미터로 소유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박기덕씨 외 2인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61,632천원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용인읍 역북리 산 83-4 하고 산83-3, 산 83-2, 522-8 4필지해서 40,5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409,330천원 이것은 저희가 목적이 뭐냐하면 용인군청하고. 의사당을 앞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으냐 해서 그 청사 후보지를 취득할 계획으로 승인을 올린 사항입니다. 소유자는 용인읍 역북리 정광휘 외 4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이것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 749-6, 744, 755-7, 753-1, 749-5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이동면 청사부지 매입당시 즉 91년도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부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취득승인 받은 면적 외에 소방도로 면적을 더 매입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도로부지 편입용지를 승인을 받지않고 청사부지와 같이 샀기 때문에 승인을 받어라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금액으로는 저희가 95,2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용인읍 김량장리 366-1번지, 367번지, 368-2번지, 368-4번지, 368-5, 372-3, 393,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669평방미터 금액으로는 2,310,894천원 이곳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문예회관 부지 옆에 주차장부지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를 사서 1층인 읍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 예정입니다. 소유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장재호 외 6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읍 역북리 산 69-10번지 14.017평방미터는 저희 용인군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소방업무가 광역업무로 돼서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용인군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돈을 전도해서 저희가 짓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서 재산관계 때문에 저희 재산보호를 위해서 소방서는 신축해야 되겠고 해서 불가불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도 재산하고 교환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구갈리 20-2, 9-2번지 8.122평방미터 옛날 하천부지였습니다만 현재는 폐천이 되었고 도의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 보니까 저희 재산을 1,067,394천원이 되고 표는 835,753천원으로 2억 정도 저희가 현금을 받아와야 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면 신청사 공사부지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필지를 사고 보니까 저희 부지내로 들어와 있는 개인 땅이 있고 또 일부는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게 됩니다. 저희가 산 땅이 남는 것은 45.117평방미터이고 저희 부지 안으로 들어온 것은 56.1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실제는 교환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의 차액은 저희가 11,017천원을 더 주고 서류상 정리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군유지에 건물이 신축돼서 지금 현재 점유되어 있는 토지로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용인읍 김량장리 62-3번지 99평방미터 이것은 400평방미터 이하인 영세규모로서 지금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인읍 역북리 634-15 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인읍 역북리 454-29 차인수가 점유하고 있는데 공영주택을 짓고 삼군사 들어가는 도로가 나면서 건물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폐 도로가 된 부지로 현재 점유되어 있는 사람한테 파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용인읍 김량장리 309-9번지 340평방미터 기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감리교회 밑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건물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09-9 이인용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인읍 김량장리 309-11번지 150평방미터, 용인읍 김량장리 309-11 김종순씨 건물이 소유되어 있는 땅으로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역북리 634-4 33평방미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인군 역북리 유전희씨의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공용주택 부지로서 중간에 옛날 구 도로로서 폐도상태입니다. 이것도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사면 백암리 458-1번지 1.181평방미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축협에 저희가 가축시장부지를 매각할 적에 환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금년에 저희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현재 가축시장부지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축협 건물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 곳에 점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점유되어 있는 그 면적정도 한 380평방미터를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