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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4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8-01-29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청소년과, 실내체육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년도 2008년도 도시환경국 총 사업의 간략한 보고에 앞서서 보직이 변동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호 도시개발과장이 경기도에 전출을 가시고 강신호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공원녹지과장 석영만 과장이 문화체육과로 가셨고 광명7동장 윤대섭 과장이 공원녹지과장으로 왔습니다. 2008년도 총 사업은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8개 사업 주택과에서 8개 사업 도시개발과 4개 사업 환경청소과 약 11개 사업 공원녹지과 21개 사업 공영개발사업소 3개 환경사업소 1개 사업 그래서 총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8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대복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찬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진용만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춘호 개발제한구역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6급 무보직 임병윤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도시계획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41p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 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철산 단독 필지는 10년이 안 됐나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철산 단독 필지는 2004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행위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는데 몇 년도부터 개발계획이 돼있고 어떻게 돼있는지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안에는 근생 시설이 안 됐었거든요. 근생 시설을 한다든가 근생 지역에 당초에는 4층 이하였는데 6층으로 변경돼있고 토지이용계획이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돼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근생이 40% 돼있는 데가 60%로 변경

나상성위원

단독 필지가 용도지역이 변경이 1종에서 2종 일반지구로 변경됐고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 구역은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바뀌어져 있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허용은 건축법에 의해서 됐겠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안동은 이렇게 할 것이다, 철산동처럼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아니구요. 이에 준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월 달에 용역설계를 하면 내년 상반기 지나야 결정이 되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절차가 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에서 해야 되거든요.

나상성위원

지난번 철산동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서 위험물 시설 들어설 수 있는 것도 해서 주유소 들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혹시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차피 주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물 시설인 주유소 이런 것은 들어서지 않도록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동 같은 경우에 그 경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도심에 들어서면 밖으로 내보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간 경관도시는 용역을 주어야만 알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는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야간 경관도시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야간 경관도시는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기본계획의 검토사항 아래서 단위시설로 무엇을 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은 타당성도 함께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타당성이 되면 시행을 하지만 타당성에 있어서 안 하면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타당성을 보면 공원이라든가 팔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것은 조명의 일부분을 해 가지고는 조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하게 계획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산만 낭비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행해야합니다. 국장님!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번 기본계획은 각 개별 사업을 할 때 모토를 만들어서

나상성위원

그것은 찬성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조명 방향의 시각을 도덕산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 찬성이라니까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계획까지만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설치돼있는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조명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그런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향후 광명시가 10년 이후에는 야간 경관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든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어쨌든 저는 좀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번 계획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아니고 각 사업부서 별로 할 때 규제사항을 삽입할 것을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림을 그려놓고 바로 실행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야간경관이나 디자인팀이라는게 우리 경기도에 디자인팀 본부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게 30명, 40명씩 본청에 근무를 합니다. 각 지자체에도 경관팀이 각 시. 군 별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시흥, 안산 같은 경우도 디자인 팀이 생길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 설치돼있는 경륜장이나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기획해주고 그분들이 자본 투자해서 경륜 이런 곳을 경관의 도시로서 해본다거나 이런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공원놀이터, 안양천, 목감천 이런 데를 재투자를 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 재개발이라든지 지금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두어서 조명의 각도 밝기, 이런 부분을 그분들에게 제재를 두어서 야간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49p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인데 광명동 전지역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용역을 주어서 주로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광명시 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재정비계획의 반영은 현재 각종 도시계획 시설이 불합리하게 돼있는 것을

나상성위원

불합리한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로 같은 경우 노선번호가 중첩돼서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공원명칭도 틀린 경우가 있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정된 도로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축소를 하거나 없앤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계획 정비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도로 앞 부분에 완충녹지 이런 것도 손 볼 수 있나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해서 변경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한가지 예를 든다면 원광명 마을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 가지고 25m 도로 결정돼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없애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 가리대에서 넘어오는 터널도가 있기 때문에 터널도가 같이 2개가 있는데 바람직한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경우에는 결정이 돼있다고 해도 심층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실례를 들면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바람직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대로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에 우리시가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하안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6층 이하와 근생이 주거지역이 4층 이하로 돼있는데요?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폐율을 높여주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철위원

기존건물 상태에서 헐지 않고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증축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집을 헐고 새로 지을 때 6층 이하로 가능한 건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증축도 건축법에 맞으면 가능하지요.

김동철위원

근생 구역을 6층 이하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전체가 다 3층 이하로 돼있잖아요? 그것을 6층으로 올리려면 주차면적이나 공간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참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이 3층 이하로 돼있기 때문에 하고싶어도 못 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6층 이하로 근생을 정해놓는다고 하면 건축법에 맞으면 증축이든 신축이든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전에는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가 됐다고 가정할 때 6층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집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철산동 예를 들면 2~3년 됐는데 행위자체가 들어온 거 없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용도변경은 들어오지요.

김동철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근생만 60%로 늘리는 것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6층 이하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짓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맞아야 되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면 현재 3층을 6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김동철위원

건축법에 맞출 수가 없지요? 어떻게 맞춥니까? 다시 신축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완화를 해준다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건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임의 사항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가 된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네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현 상태에서는 만약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도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6:4로 돼있는 게 4:6 정도밖에 늘어나는 게 없고 다세대나 해서 지을 수가 거의 없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집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구요. 현재는 단독주택 밖에 안 됐는데 연립이나 다세대가 되게끔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축법과 이것을 조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는 주차장을 필요로 하지만 대지에는 공간이 없거든요. 아래층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 하면서 위에 올린다고 하면 건축법에는 일조권도 있고 사선제한이 있잖아요? 고깔같이 줄어지는 건물 있지요? 그런 건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돈 있는 분들이 옆에 건물을 2,3개 합쳐서 크게 하나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올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그런데 6개월이 왜 늦어졌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죄송하구요. 도에 심의까지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의견청취를 하다 보면 도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고 도시공동건축위원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유 있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에 하는 것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와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현행법상 그게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현행법상 재개발하려면 몇 년 돼야 합니까? 아파트와 똑같이 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일반지역과 똑같이

김동철위원

1종 지구단위 수립이 완료된 뒤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종이 된 후에 검토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통상 3종인 경우에 층수제한이 없거든요. 3종인 경우에만 층수제한이 없고 용적률만 280% 정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3종으로 해서 되면 층수제한이 없고 용적률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동철위원

밤일 같은 경우에 지금 환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존에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을 통과해서 길이 나야 되고 이런 것을, 거기를 환지 방식으로 해서 그 주택들을 매입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밤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대적인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해서 환지 방식을 한다면 그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보상은 토지주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감보율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음식장사를 하는 근생으로 돼있는 좋은 건물은 대부분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지할 때 제자리 환지를 줘서 그 분들이 추진을 하고 부득이 도로계획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건물은 제자리 환지를 줘서 철거가 안 되는,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각 필지별로 환지 계획을 하고 그러면 환지를 주는 것은 종전 토지 인근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환지 면적은 종전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종전토지가 많은 사람은 많이 받을 테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 면적 자체도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165평방미터가 최소면적인데 거기에 보면 토지가 적은 분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분들은 공동 환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50평정도 한다든가 그래서 환지할 때는 여러 차례 걸쳐서 토지 주와 상의를 해서 공통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좋은 건물은 제자리 환지 방식을 선택해서 가능한 한

김동철위원

가능한 한 기존의 건물은 손을 덜 대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완충녹지 가학동, 검토 해보셨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보니까 거기는 길쭉하게 타원식으로 돼있는 땅인데 마을 쪽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 가면서는 지하통로 박스로 돼있고 진입 자체는 초입에서는 대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진입도로가 좁혀져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코너 면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이쪽 동사무소 있는 쪽에는 되는데 삼거리 쪽에는 지하도 이쪽 동사무소에서 과림동으로 넘어가는 농로 지하도 있잖아요? 그 턱이 엄청 높은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하도 저쪽 과림동 쪽에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개설되면 지하도는 없애 가지고 기존에 구도로와 다 맞춰서 만들 것인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도로과에서 서독로가 나와서 끊겼거든요. 거기에 직선으로 나가서 저쪽 시흥동 과림리까지 연계해서 산업도로까지 연결되게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시흥에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그 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제 업무는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개설을 하면서 통로박스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로 길로다가 마을 주민들이 농로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존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턱에서 지하 터널이기 때문에 턱이 엄청 높은데 차가 진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끝 부분은 올라탈 수가 있지만 그 다음 필지부터는 진입을 못한다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다시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도중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잘못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홍종돈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기록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건축허가를 하려면 우리가 시민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지금은 주택과에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컴퓨터로 하게 돼있어서 컴퓨터로 신청하면 직원들이 개인을 상대로 안 하고 저희들이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본인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나상성위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민원실에서는 접수를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 전에는 민원실에서 건축민원팀이 있었는데 전부다 주택과로 올라와서 민원실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지금은 안 하지요.

나상성위원

건축접수를 민원실에서 안 받습니까? 아닌데요 국장님!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실에 접수할 것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모르면 허가 들어오면 저희 건축직한테 와서 컴퓨터로 입력시켜서 등록을 시켜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축업무의 특성상 전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잖아요. 설계도면 역시도 지금 도면작성 역시

나상성위원

온라인으로 서로 메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민원시스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 설계를 안 해본 타 지역의 설계사는 접수를 하려면 민원실 어디를 찾아가야 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 분들이 안 오구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산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면 우리 주택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항상 통보를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홍계장님,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없겠네요?
건축사들은 제도를 알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얘기를 안 해줘도 건축사들이 접수를 온라인 상으로 접수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민원인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온라인 상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인데 이것 입법예고 했나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입법예고 중입니다.

나상성위원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그렇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큰 내용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철산동에 9단지, 10단지, 11단지가 언제부터 재건축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보면 제가 얼핏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봤지만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물론 더 많이 해줬으면 하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던지 체육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물론 관련법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동의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할 때 동의서도 제출을 합니까? 아니면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줄 때 동의서를 줍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동의서를 먼저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야 예산이 사장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결정을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동의를 못 받으면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사업신청만 받았잖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우선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신청한 부분이 욕심들을 내거든요. 실질적으로 녹지를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 현재 추정한 예산은 뜬구름입니다. 어차피 동의 받고 심사를 하면 금년에 책정된 23억 그 예산이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나상성위원

23억이면 한 아파트마다 얼마정도 잡은 것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31개 단지니까 2억 정도 갑니다.

나상성위원

심의위원을 잘 둬서 정말로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지원을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과감히 조정을 해주구요. 그 단지 내에 사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색을 칠해서 아파트 값을 올리겠다, 이런 부동산 거래를 부축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향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물론 조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정도 하겠지만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평성에 제고를 좀 해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단지 평수나 재산의 가치 정도를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지원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폭을 좁히는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계셨지만 힘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내규나 규칙을 마련할 때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마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주시면 해당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저희도 검토를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469p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있는데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를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알뜰시장이 열리고 있는 데가 2개 단지 있어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다 폐쇄되었나?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9단지하고 12단지가 있는데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서 1월말까지 자기네가 하고 안 하겠다고 그래야 자기들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기로

나상성위원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점용료 허가를 내면 세금을 내고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엊그제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해주어야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도로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런데 법이 무엇인가 하면 설령 우리 시가 도로 점용 사용을 허가를 해주었더라도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집단 소송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송하면 우리 시가 지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조례를 보면 물론 노점쪽으로 노점 정리를 하기 위한 이용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는 도로주변 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정화 차원이지만 결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의 주민들이 광명시에 똑같은 법 재산이 2억 원 이하 쭉 똑같은 절차를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도로법 적용을 안 받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민원은 안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로법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런데 도로법 적용을 안 받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도로부지는 가능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이 도시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위법이라고 소송해서 이겼는데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강행하면 똑같은 상인들이 우리 시가 소송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소송을 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그대로 가고

나상성위원

단지 옆에 있는 도로에 노점을 내주면 예를 들어서 단지가 있는데 단지 옆에 도로에 노점을 내주었고 단지 안에서는 못 하게 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소송을 했다. 그러면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아주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번 조례도 심의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도시환경국에서도 의견을 들어서 그런 공동주택 인근 도로에서는 못 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비정상적인 논리에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논리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을 이렇게 해서라도 정비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나 테두리나 이런 것을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홍종돈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장님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불법건축물을 자꾸 지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잖아요.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계속 홍 계장님을 볶았는데 그것을 사전에 강도 높게 미리 예방해 준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홍보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해제지역에 불법건축물 지으면 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니까 주민하고 홍 계장님하고 저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김동철위원

평당 얼마씩 부과됩니까?
그린벨트지역은 대충 얼마 광명시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 얼마인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필지별로 다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김동철위원

철산동 상업지역은 큰 도로변하고 안에 도로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린벨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벤트지역의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몇 평 짜리입니까?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는 농사를 짓기 위한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행강제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100평짜리 기준으로 약 3백만 원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회 부과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1번 하는데 1번에 보통 3백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무허가 짓는 것이 거의 없고 조금 달아냈다든지
상업지역은 계도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평생학습청소년과가 원만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화신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0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광명골프장 매출이 27억9천6백98만3,230원, 지출이 27억4천9백71만9,818원입니다. 매출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는데 지출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내역서 있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409p에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 상세 내역서 있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세 내역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받아볼 수 있어요? 수입, 지출 상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건비 같은 것은 다달이 나간 것이니까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다른 것은 안 나와요? 다른 것도 다 나오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기타 소모품비 이런 것까지 빼려면 어렵지요.

김동철위원

골프장 운영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 발생한 것입니까? 4천7백만 원이 몇 달치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김동철위원

언제부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3월1일부터

김동철위원

벌어서 다 지출로만 쓴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임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돈 버는 것을 시에 다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8억6천4백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2007년 3월1일부터인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김동철위원

9개월 동안 약 5천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났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장학회 기부금으로 2억2천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벌어서.

김동철위원

지출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첫 해였기 때문에 지출이 많겠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금년도에는 지출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다음에 감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초등학생 영어발표회를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 영어발표회를 하기 전에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지금 현재 21개교 다 가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원어민 교사 다 가있습니다. 올해 충원이 다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올해 13개 학교 넣어 주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동안 13개 안 들어갔었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초등학교 어학실 확보율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학실 확보가 1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교실이 부족해서 저희가 해주지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양호한편이네요. 원어민 교사는 지금 학교에서 직접 채용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는 돈만 지원하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학교에서 대개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의 이력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데 도대체 어떤 원어민 강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는가는 집행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관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력을 주시고, 다음에 지원해 주면 연봉이면 연봉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그 계약 관계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영어 발표도 저는 대 찬성입니다. 이런 것은 자꾸 해야지 배웠으면 뭐 합니까? 자꾸 써야 머리 속에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이고, 대학입시설명회를 우리 시가 2007년도에 한번 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워낙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또 아이들이 이런 입시제도설명회가 없어서 타 지역까지 가야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런 것을 2008년도에 1회 실시하려고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는 2008년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2회를 실시했으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좀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관내에서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시간도 줄여주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 2회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물론 주최는 광명시가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위탁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학원연합회가 있는데 한 해는 우리 시에서 하되 한 해는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주어서 과연 2군데에서 하는 설명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한번 견주어 보고 또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과감히 모든 주최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광명시가 주관하고 또 한 해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광명시 학원연합회 주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에 교사들 모임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저는 폭넓게 해보았으면 하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영어 캠프는 어떤 아이들이 갑니까? 영어를 잘 하는 아이들이 갑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하는 아이들도 가고 못 하는 아이들도 가고 원하는 학생들은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좀더 마련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안 되면 각 복지관이나 이런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데도 이런 캠프를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외도 못 받고 영어를 못 배워서 영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영어마을을 갔다 옴으로 인해서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어떤 형태든지 체험을 합니다. 요즘은 전화로 외국인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원에 가서 원어민과 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사실은 사회에서 소외될 수도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만이라도 저소득층 아이들 중점으로 보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체험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가서만 꼭 좋은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이 영어를 겁 없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좀더 우리가 마련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서 광명시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가는 아이들은 제가 보았을 때 4학년 이상일 것 같은데 그래야 얼마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감히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는데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학생이 40명인데 제가 보면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다 보니까 원 거리의 학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소하동에서 하고 싶어도 교통문제라든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승합차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승합차가 야간에 학생들을 데려다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현재 소하동이나 다른 데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40명을 받기 때문에 근 거리의 학생들만 오지 멀리 있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멀리 있는 학생들은 안 옵니다. 작년에 심중식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전 동에 뿌려서 저희가 받아 보았는데 소하동 쪽에서는 안 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만 하지 말고 문화의 집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안동에도 있으니까 하안동에서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변경해야지 제가 보면 근 거리 학생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원 거리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병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직한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1개시에 1개소만 운영되는 것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지금 그것을 운영하려면 거기가 매일같이 비는 하나의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영어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안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지원해 주고 하는데 최대한 다른 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운영하도록 다른 방법이라도 어려운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학생 776명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방학 때에는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순수하게 학교 가는 날만 해주고 나머지 방학 때나 이런 때에는 사회과 아니면 가정복지과 파트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굳이 방학 때하고 학교 다닐 때하고 과를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국비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지하정문을 앞으로 내잖아요. 양쪽으로 내면 그 구조물의 안전진단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당연히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요. 주택과에 담당 공무원하고 지금 현재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물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면 안 되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체육관 들어가 보면 양쪽 사이드에 소나무가 9주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계단 내려가기 전에 거기가 관리소가 되고 지하에 내려가는 관리소 거기에서 매표를 받으면 기존에 다른 사람들도 지하에 내려가 휴식을 취하고 했는데 입장권을 끊지 않은 사람은 지하에 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하에 현재 로비에다 관리소를 하고 자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투명하게 할 것이고 요즘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의 문학경기장 가면 샤워실 옆에 찜질방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지하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양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하는데 한쪽은 그러면 폐쇄해야 하네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산쪽으로는 출입구가 아니고 그런데 통로는 될 수 있고 앞에 동쪽만 관리소가 있고 뒤쪽으로 나가서 휴게소에서 담배 필 수 있고 그래서 공익이 근무해서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게 관리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헬스장에 운동기구 제가 보아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달라고 몇 번 하시는 분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바꿀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빨리 바꾸어 드려야 하겠고 작년에 요금을 인상하면서부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금만 인상하지 말고 시설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도 이행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동안 체육관 직원들이 제가 봐서는 애국자입니다. 15년 동안 계속 보수해서 페인트칠하고 부품을 바꾸어서 알뜰하게 사용한 자체도 그 동안 고맙고 그런데 이용자들은 타 지역에 비교해서 너무나 오래된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태 교체를 못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반영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5천2백 서있는 것이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빨리 바꾸어 주세요. 1∼2월 사이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집행해야 되겠지만 현재 체육관에 체육인들 종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탁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것을 다른 종목도 예를 들어서 체육관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전체 탁구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종목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지하에 4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다른 운동하시는 분은 왜 우리는 없냐고 하고 장소는 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설문조사 받아서 어떤 종목이 더 필요하고 또 어떤 운동이 요즘 필요한지 설문조사나 여론수렴해서 종목을 넣을 것 넣고 줄일 것 줄여서 조정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넓히는 것은 좋아해도 줄이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을 그 옆에 하나 더 지어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것은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금 현재 3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은 지하 현재 체력단련장을 수영장으로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4.2m밖에 안 됩니다. 최하 조건이 8m는 되어야 하는데 8m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이 지하체력단련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안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설계 중에 있고, 세 번째 안은 뒤쪽 이씨 종중산 500평방미터를 매입하면 충분히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쌍둥이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지하 1,2층 지상1층까지는 수영장, 그리고 2, 3층은 유산소 운동하는 것으로 체육관을 하나 더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땅 주인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1월18일 이씨 종중에 편지를 보내서 오늘 종친회장한테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2월중에 종친회 이사회가 있고 3월중에도 있고 4월에 종친회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그린벨트지만 체육시설로 확장할 의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종친회에서 이 땅을 해병전우회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쓸 만큼만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종친이 들어가는 산소 자리에 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야 우리가 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니는 길을 산책로를 만들어 줄테니까 우리한테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장이지만 종친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반영해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 추진하세요. 저희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지 되겠어요.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1월이나 2월에 제가 말씀드린 것 빨리 처리해 주셔야 민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퇴직금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시청처럼 일용직은 11개월만 근무하도록 해야지요.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나중에 그러다 비정규직으로 되어서 정규직화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촉 받는

나상성위원

무조건 저촉 받지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또 저촉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보았을 때 여기는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거기 강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인데 그것을 수급 조절을 잘 해야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강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촉을 안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 있었던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골프강사였는데 주 15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년 동안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는 노동부의

나상성위원

2008년에는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더 이상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오늘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월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