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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4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8-01-30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16일자로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발령 받은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식 뉴타운1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뉴타운2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주요내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9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다 2008년 1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택과에 있는데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기존의 도로만 이용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도로가 더 확장됩니까? PF사업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PF사업인데 그것은 기 우리 역세권에서 블록을 안았던 부분입니다. 역세권 할 때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PF 사업해서 인구가 더 수용되는 것이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역세권에서 안았던 것입니다. 하나의 절차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도로만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거의 그렇지요. 역세권에서 이미 그 블록까지 계획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니까.

심중식위원

그때하고 틀려진 것이 많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골격은 변화가 없고 조건이 틀려질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도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에서 안 하던 사업을 하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철도공사 것은 지금 환승센터는 아직 여기에 함께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역세권에서 그 블록이 다 함께 수용해서 역세권에서 큰 골격은 다 받아 놓고 지금 단위시설이잖아요. 건축허가를 하나 하나 할 때마다 단위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 도면하고.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총괄 사업관리자를 2008년 1월부터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이 나와야 알겠지만 지난번에 시장께서 동 방문시에 지금 현재대로 가면 광명의 뉴타운이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질지 모르겠지만 1, 2개 구역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1월5일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전문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26개 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수밀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 충족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나상성위원

계장님이 시장 초두순시 같이 다녔으니까 알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정법에서 호수밀도, 인구밀도 이런 것을 더 완화시킨 것이 도촉법입니다. 그래서 도촉법에 의해서 우리가 뉴타운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현 상황으로 간다면 광명이 2군데 정도뿐이 뉴타운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지금 현재 현 상태로 가면 2군데뿐이 할 수 없고 향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전체가 다 뉴타운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 2가지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광역적으로 가면 호수밀도를 70%이상에서 2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완화시켜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도정법에 의해서 26개소였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찰라에 도촉법이 만들어져서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보았는데 호수밀도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광역적으로 가다 보면 도로나 이런 것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나대지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20%를 적용 받아도 호수밀도는 안 된다. 그렇다면 대안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 보다 많은 구역으로 나누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다.
어차피 단계별로 할 것이니까 호수밀도로 해서 안 들어오면 노후불량률로 해서라도 가겠다.
본 위원은 과거에 도정법으로 개발하려고 했을 때 26개소가 너무 작게 개발되면 난개발이 되고 오히려 도시의 모양새나 규모가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도촉법으로 광역적 개발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하여튼 법 적용을 최대한 해서 그런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최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잘 아시지만 그래야 도시가 모양새를 갖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1,2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4월 정도에 중간보고 하면 저희도 볼 수 있지요?
인호

강인호도시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83p 소하동에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취소해서 이것을 공동주택, 어린이공원,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등 용지로 지금 개선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개선계획 변경 심의가 지금 났어요? 심의 중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직 절차 진행 중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언제 정도에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지원시설을 가지고 법 지침 해석인데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어서

나상성위원

경기도는 도시지원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는 녹지에서 2종까지 간다는 것은 준주거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상향이다 이런 얘기고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없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시장께서 말씀은 이 부지에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 나름대로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 어린이공원,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지원시설을 넣은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도시지원시설을 넣은 것은 개략 평방미터로는 어느 정도나 우리 시에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학교가 2개 블록이 있었잖아요. 큰 블록은 앞에 공원이라든지 공동주택으로 가고 작은 블록은 도시지원시설을

나상성위원

면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800평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심의 중이고 경기도하고 심의가 끝나야만 이 사업이 확정되네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미 도시지원시설을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개선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하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대화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지요. 무작정 해놓으면 들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기업지원쪽에서

나상성위원

최소한 도시환경국하고 그쪽하고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시가 나중에 도시지원시설로 해놨다가 기업체가 안 들어오면 2,800평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이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는 지금 아시다시피 숭실대, 음악밸리, 소하테크노타운 이런 것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이 결국에는 어떤 목적만 설정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적 검토 향후 추진에 있어서 부가가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지원시설을 해놓으면 무조건 들어 오겠다라는 생각인지 아니면 충분히 협의한 결과 광명시가 이런 시설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들어 가겠다라든지 그래서 MOU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어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 쪽은 주문이 올 때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대충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MOU를 체결해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로 나중에 봐서 안 맞아서 못 들어오겠다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 사견인데 나름대로 만약에 지금 협의하는 업체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단절되더라도 이 토지는 지원시설로 매리트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대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최소한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한 도시지원시설을 학교 부지 2개가 있는데 1개는 어린이공원,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1구역은 도시지원시설로 바꾸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만약 대기업 유치가 안 되면 제3의 대안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라도 있어서 이런 개선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소하지구에 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그와 유사한 용도로 써질 수 있고 그렇게 분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시의 계획 중인 것이 아니고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은 혹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부지가 최적의 부지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용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국장님의 생각일 뿐이고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우리가 역세권개발에 쓰는 여러 가지 이런 도시지원시설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번복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해서 하면 정말 쉽잖아요.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와 광명시가 MOU를 체결해서 도시지원시설로 우리가 개선계획 변경해서 경기도에 승인 얻어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개발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6p 주요 핵심사항 중점추진에서 주요 사업계획에 PF사업 단지에 호텔도 들어서고 컨벤션센타 18층, 할인점 6층, 프리엄아울렛 10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인점하고 아울렛도 들어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업체의 마스터플랜이고 건축허가 된 것은 없으니까.

나상성위원

마스터플랜이 이렇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동별 방문할 때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코스닥 등록 10위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10위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릅니다.

심중식위원

도시환경국에서 모르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심중식위원

국장님들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코스닥 등록 업체 중에서 10위 안에 있는 업체의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업체가 들어오려면 도시환경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부지를 도시지원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만 만들어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합니다. 부지만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재정경제국에서 업체하고 미팅을 갖는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큰 대기업이 들어오면 부지를 몇 평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협의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들어오려면 1,000평이든 2,000평이든 3,000평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들끼리 간부회의에서 당연히 나올텐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간부회의에서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1,547세대를 짓는데 임대아파트가 반이 넘네요? 776호인데, 776호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에서 그렇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가 개발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임대를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써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소하지구하고 똑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소하지구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거기도 5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도 임대아파트, 하안동도 임대아파트 그러면 하안3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으니까 시에서 보조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잘사는 광명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된 말로 하면 전부 시에서 보조할 사람만 살아야 하는데 이래서 살고 싶은 광명이 되겠어요. (오윤배간사,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맞는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조건하에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바꿔서라도 해야지요. 무조건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임대아파트만 지을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아니면 승인이 안 납니다.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될 때에는 이것 전제하에 검토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아파트가 실리지 않으면 사업승인 자체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위법이 잘못 되었다고 건의해서라도 바꾸어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인데 욕심이 어디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욕심이 충족이 안 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임대아파트는 몇 평 이하까지인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전용 18평 이상 그러니까 24평.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짓는 임대아파트면 평수를 큰 것으로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전 같이 소규모가 아니고 최하가 전용 18평 그러니까 24평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지으면 18평으로 짓지 말고 24평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당초에 최초에 말씀하신 자꾸 이렇게 빈약한 도시를 만드느냐 할 때에는 임대주택이었는데 거기에 대면 상반된 얘기인데 임대라고 하면 서민층을 노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구 줄인다는 것도 승인의 걸림돌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반 이상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잖아요. 20∼30% 정도면 적절한 것 같은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재작년에 안양에서 심중대 시장이 건교부하고 싸움을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안 되요. 안양에서는 지구지정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임대가 들어오는 것을 결국에는 그렇다고 보면 광명은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이병주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큰 평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느냐 하는 것 같은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이쪽에 주어진 아파트 평수를 타 지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무척 큽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임대아파트 평수가 세대수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교부에

김동철위원

평수별로 임대아파트 776세대 중에 평수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신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광명 소하택지개발 사업에서 이번에 B-1, B-2 블록을 분양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심중식위원

거기에서 아파트 지을 때 주민이 편안하고 문화공간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게 주동일체형 주동분리형이 있지요. 주동일체형은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동분리형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B-1, B-2블록에는 주동분리형으로 그냥 시에서 승인해 주었는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승인기관이 우리 광명시는 아니고

심중식위원

도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주동분리형을 지금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분양가하고 관계되니까

심중식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야지요. 2008년도에 주동분리형으로 짓는 아파트 있어요? 대한민국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분양을 받고 나서 분양 받은 사람들이

심중식위원

분양을 받고 나더라도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모델하우스에서 설명을 듣고 카탈로그를 받고

심중식위원

그분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카탈로그도 받지만 애초 이것을 했을 때 그때도 우리 과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거꾸로 내려옵니다.

심중식위원

어쨌든 간에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르지요. 제가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 접할 수 없고 의견을 넣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그냥 경기도에서 모든 승인해서 거꾸로 우리한테 온다고 하지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것을 B-1, B-2, C-1, C-2, A-1, A-2, A-3는 어떻게 짓는가 공법 같은 것은 관심 있었으면 금방 알 수 있었을텐데.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왔을 때 설명 안 해줍니까? 전혀, 여기 보면 실시계획변경안 사전협의 주택공사 광명시, 광명시에서 주택공사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안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개별 아파트가 아니고 전체적인 토목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토목사업을 하면 건축도면이 다 오지 안 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건축 세부 도면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럼 시에서 토목만 내줘요? 여기 보면 2007년 6월1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시로 왔고 광명시에서 또 실시계획 협의 의견 및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의견 통보 광명시에서 주택공사에 해주었는데 무엇을 해준 것입니까?
왜 안 들어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파트단지다. 아파트 지구다 이것만 표현해 주지 그 건축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용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건축법에 허가를

심중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왔을 때 아파트 몇 동을 짓겠다. 그랬을 때에는 큰 통으로 통보가 오지 예를 들어서 주동분리형인가 주동일체형인지 사전에 모른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에서는 수수방관 했네요.
우리 시에서 주동일체형인가 주동분리형인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택과에 넘어오든 지금 이 과에 넘어오든 다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동분리형으로 짓는 것을 그냥 묵인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최첨단을 가는 2008년도에 주동분리형 아파트를 짓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묵인을 했다는 얘기는 큰 과오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심중식위원

그렇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양방향이 다 있는 것이고 다 지금 어디든지 밖에는 장애인용은 있고 한데

심중식위원

주차 밖에 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장애자들은 특히 여기는 임대아파트가 50%입니다. 여기 분양 아파트지만 그러면 A-1, A-2, A-3는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장애인한테는 오히려 지금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접근이 더 쉽지 않나요?

심중식위원

그렇지만 굳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밖에만 주차합니까? 지하에도 주차할 수도 있고 편의상 보면 지하주차장에도 요새 보면 장애인 주차장 설치해 주잖아요. 공동주택에, 지상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주차장법을 확실히 모르는데 지하에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이것을 다시 해서 주동일체형으로 갈 수 있어요?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못 합니다. 이미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A블록은 아직 공사 안 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주동분리형이면 권고해서 주동일체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착공 안 했다면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우리가 결정권은 안 갖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9월에 아파트 분양공고하니까 아직 안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A블록에 주동분리형이면 주동일체형으로 우리 시에서 권고할 수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직 착공 안 한 것은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결정권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착공했는데 지금 C-1, C-2는 주동일체형입니다.
지금 밑에 기초공사 하잖아요.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하가 착공이 되었으면 이미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중식위원

C블록에는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하가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은 저희가 권고를 해보지만

심중식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A블록도 주동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동일체형으로 가능한지 이제 지하에 콘크리트 치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아까 심중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혹시 그 도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갔다.

심중식위원

주택과에서는 도면을 보잖아요. 당연히 주택과에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한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쨌든 지금 현재 만들어진 데서 주민들한테 이런 집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B블록은 그렇지만 A블록은 분양이 안 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가능한지 아닌지 빨리 타당성조사해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현장에서 아직 지하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권고하는데 결정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성은 띠지 못 합니다.

심중식위원

주택과에서 할 때 허가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주동분리형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승인권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경기도에서 물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권고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넣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아직 제가 보기에는 A블록은 공사 지금 하려고 준비중인 것 같은데 하면 주동분리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동일체형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자기네들 분양가 말씀하시는데 A블록은 임대아파트잖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업승인이 아직 안 되었다면 저희가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심중식위원

사업승인은 되었지요.
임대료가 관리비가 얼마 늘어나는지 몰라도 24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국기초라고 차상위계층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이것을 2004년도에 건교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주동일체형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동분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에서 주동분리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일체형으로 합니다. 임대든 뭐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얘기한대로 계획단계에서는 편리성도 있고 경제성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편리성만 주장하다 보면 살기 어려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심중식위원

국장님 이제는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못 사는 분들 국기초나 차상위계층이 사는 데가 아니라 지금은 평수가 24평형이면 자기가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잠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찾아가는 세상이 왔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중식위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 집 살 바에는 임대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직은 입주자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꿈 같은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에 해당도 안 되고

심중식위원

논현지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동일체형인지 주동분리형인지 확인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국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008년도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광명7동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윤대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승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시설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50% 정도 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중간에 한번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한 적도 있습니까? 먼저 처음에 설계변경 했던 내용이 무엇이고 추후 설계변경 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야외 무대가 설치되어 있죠? 야외무대의 좌석수가 몇 석입니까?
좌석 수에 비해서 실제 형식적이 아닌 공연도 할 수 있게 무대 시설도 설치가 되어있죠?
무대 시설이 형식적인 시설이 되었다 실제 공연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좌석 수에 맞춰서 꾸며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도 받고 했는데 무대 시설이 변경되었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p에 도덕산 푸른 숲 조성 나무심기 소나무 외 9종 7,570주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시려고 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도덕산 약수터 주변하고 42사단 위에 철거한 데가 있습니다. 빈 공한지에다가 수목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해서 수목 식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실제 공원 내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무를 실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목 가꾸기 조성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심을 데가 없어서 심는 것으로 지적도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나무가 식재 되어야 될 부분을 잘 선정하시고 먼저 감사 때 지적되었다시피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해서 솎아내야 하는 판에 중간 중간에 심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진짜로 잘 가꾸어놨다고 할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도로과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꽃길 조성하는데 오리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오리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꽃길 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오리로 정비는 일부가 되겠고 나머지 공간에
병주

이병주위원

KTX 역까지 오리로 정비할 것인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계절 꽃이니까 공사가 일시에 한꺼번에 다 착공이 되지 않습니다. 계절 꽃이니까 순환이 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옥상 녹화사업 저번에 시청 별관에다 하려고 했다가 평생학습원으로 1억에서 7천으로 줄었는데 면적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먼저 시청 옥상 녹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위에 더 올리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게 되면 도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2007년도 사업은 사장이 되었고 이것은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0%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7천5백의 반이면 1억5천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 자체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투자를 했으면 절반이 녹지재단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7천5백의 반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기능저수지 수변공원 타당성조사에 보면 민자유치 방안 검토보고라고 했는데 민자유치방안 검토보고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입니다. 애기능 저수지에다가 이 공원이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이 완전히 다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금년에 1억의 예산이 선 것은 애기능 저수지 주변에 과연 수변공원을 할 수 있느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민자유치방안 검토보고 해야 맞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타당성조사에서 민자유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너무 많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등산로 정비하는 것에 민원이 한, 두 차례 들어왔습니다. 구름산에서 장절리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엄청 가파릅니다. 안전 휀스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메모해뒀다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끄럽고 얼으면 그 밑이 낭떠러지입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09P에 도시 숲 조성공사에 보면 도덕산하고 구름산의 산을 잘 보십시오. 자생해서 소나무가 살지 않습니다. 소나무가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구름산하고 도덕산은 활엽수, 침엽수, 떡깔나무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소나무가 살수 없습니다. 도덕산에서 소나무 자생해서 큰 것을 봤습니까? 일부 심어 가지고 바깥에 몇 개있지 실제적으로 소나무가 살수 없는데 입니다. 소나무를 살게 하려면 나무를 벌목을 한 다음에 심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외 9종인데 소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소나무가 살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줘야지 소나무가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수종이 소나무가 50% 이상 되는 소나무를 식재하든지 해서 소나무단지를 만들고 활엽수라든가 참나무라든가 많은 데는 참나무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나무보다는 잣나무나 전나무 쪽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덕산에 소나무 없습니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참나무나 떡깔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심어봤자 살수가 없습니다. 벌목한 다음에 심으면 모를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7P에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가 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광남초등학교하고 하안북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세 군데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관리를 잘하시고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515P에 가로수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광명교에서 현충공원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나무 수종이 벗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큰 가지 정리하고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데 그쪽의 수종 나무들을 보면 전부 아래로 떨어지는 벗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라기를 벗나무가 밑으로 자라납니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셨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확실히 안 봐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장이 많습니다. 정리를 하여 가로 벗나무 길이 참 좋습니다. 전혀 엉뚱한 벗나무가 있어 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능수 벗나무인데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데 넓은 공간에다 하면 보기는 좋을 것인데 도로 가로에다 하니까 벗나무가 자꾸 밑으로 자라서 교통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전신주나 큰 나무 도로가 꽃 박스에 둘러놓은 것 있죠? 꽃 박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저분합니다. 소하동, 하안동, 오리로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데에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하면 예쁜데 동네 버스 정류장 이런 데는 담뱃불, 요구르트 병 불 끄는 것으로 하여 너무 지저분합니다. 몇 개는 없앴는데 아직도 군데 군데 남아있습니다. 정리를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521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음하고 비산 먼지 발생에 대해서 저번에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했는데 하안1단지하고 재개발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행정처분 했고 몇 번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4번의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3,4번인가 하면 공사중지명령 가죠?
여기 안에 포함됩니까? 공사중지명령 이틀인가 3일 한 것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진짜 토. 일요일 끼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화, 수, 목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노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었더라고요. 주민들은 조금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은 안 좋아하죠. 준 것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일이 있으면 토, 일요일날은 빼주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산먼지 측정 소음측정은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비산 먼지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각 단지별로 쓰레기 종량제 단지별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집중 단속해서 쓰레기를 봉투 아니면 절대 수거도 안하고 쓰레기통도 치운다고 하던데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쓰레기통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보니까 비 규격이나 사용 안 했으면 무조건 거두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놔두면 우리가 치워줘야 됩니까? 계속 놔둘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일단은 그냥 놔두는데 그것이 지저분하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정리해주는 수도 있고 너무 시간이 지나고 보기도 싫으면 시에서 치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칙은 주민 손으로 치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다행인데 단독 쪽으로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은 제가 5동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 동안에 공터 같은데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비 규격봉투를 써가지고 그 지역의 쓰레기 집하시설 처럼 쌓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있고 통장들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혼을 내주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통장들이 다 정리하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주로 대로변에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하시는 것 쓰레기는 100% 종량제니까 성과를 거둘수 없는 사항이고 1%를 줄여도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해서라도 어떤 때 보면 하안1동 단독필지 공원 옆에 보면 음식물하고 같이 갖다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치우러 갔는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계몽도 많이 해야 되고 지도도 많이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규격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가을이 되면 길거리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죠? 낙엽을 시에서 청소를 하는데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도 낙엽 같은 것이 있으면 시에서 다 치워주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길거리에 있는 것은 단독주택 지역에는 뒷골목이 됩니다. 뒷골목은 뒷골목을 청소하시는 어르신환경청소대가 있습니다. 시에서 다 가져갑니다.

김동철위원

문제가 공동주택지역 거기도 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낙엽이 가을이 되면 많이 떨어져있는데 그것을 모아놓고 안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치워줄 수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정책적으로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차로 실어다 우리 소각장에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실어 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놔뒀기 때문에 청소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줄 수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다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시 정책상 공동주택까지 다 해주기는 곤란하고 공동주택은 어차피 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관리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해주기는 곤란합니다.

김동철위원

소각장까지만 가져가면 거기에서 받아준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무단투기 CCTV 설치 14대를 상습지역에 한다 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는데 해당 지역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고 4월 달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대상지가 확정되고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까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공개의 그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재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작동이 안 되는데도 그냥 해야 됩니까?
그 옛날 것은 한쪽으로만 비춰져 가지고 카메라 비추면 뒤쪽에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새로 나온 것은 안 그렇습니까?
광명동의 광명사거리에 광명성당 담 옆에 파출소 지구대 옆에 거기에다가 무단 투기가 심하다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무용지물 되었고 계속 갖다 버려서 환경청소과에서 화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갖다놨죠? 카메라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 되다보니까 화분에다 갖다버려 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쓰레기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쪽에는 파출소도 옆에 있고 해서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상습적으로 버렸는데 그것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7P RPF사업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데가 한라시멘트와 쌍용양회 두 군데입니까?
양이 많으면 작년에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열 효율이 보통 일반 경유보다 70%밖에 못하다고 합니다. 6~70% 사이라던데 효율이 떨어져서 사용을 안 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연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으면 적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만드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하는데 2년 걸립니까?
지자체에서 최초로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성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검토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처럼 되면
영기

한영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자원봉사라고 기술이 있는 단체가 되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쓰레기 처리시설도 100% 된다고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걱정됩니다.
영기

한영기청소행정과장

기술적으로 이것을 토막을 내서 압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처리하고는 다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어느 단체에서도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현재 검증이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쪽 회사가 사용하는 기계하고 광명시에서 구입하는 기계는 일본에서 구입합니까?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어느 나라 제품이 제일 좋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광명시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잘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실 것이면 국장님, 과장님 퇴직 못하시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태서에서 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태서에 위탁운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15억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위탁은 태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정말 생산성이 있고 고체 연료를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15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1년에 쓰레기를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면 1억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것을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1억을 줄일 수 있고 여기에서 고체연료가 나오는 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15억을 들여서 위탁을 태서에서 했습니다. 2억 들일 것을 우리는 1억밖에 안 드는데 결론은 1억을 태서에서 벌 수 있다는 것입니까?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답변이 잘못 나와 가지고 여기까지 비화가 되었는데 태서라고 이름을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선별장을 운영하는 위탁업체 이렇게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왜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 안에 쓰레기 소각장 하는 라인의 일부입니다. RPF 그리고 비 제품을 다시 선별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그 제품이 나와지니까 선별장이 위탁되면 태서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태서지만 향후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태서라는 용어는 빼고

김동철위원

설치하는 위치는 시유지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집하장 내죠? 사업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 업체에서 일부 미리 작년에 기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철위원

거기에서 운영상에는 이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했죠?
그때 견학을 갔을 때 사장에게 물어보니까 연료를 팔 데가 서로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얼마씩 납품을 하냐니까 톤당 운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5만원씩을 받는답니다. 거기에서는 하루에 30톤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생산되는 30톤을 하루에 거기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50만원의 수익이 일단은 생기잖아요? 한 달이면 일요일을 뺀다고 하더라도 25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1천5백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데 경비가 1천5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인건비입니다.

김동철위원

사람을 몇 명이나 씁니까?
잘 좀 계산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15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면 운영은 T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운영비 정도도 안 나온다 태서에서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 굳이 만들어주면 하겠습니까? 남겠죠 그렇죠?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운영에 관한 것과 얼마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를 파악하시고 홍계장님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 발언대에 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원래 운행중지명령을 내렸었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죠? 명령과 관계없이 운행하시는데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100%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직관을 통해서 서남하수처리로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고 운행중지명령도 내렸고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많고 소송도 걸려있고 한데 저희들 의원들에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무척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물으면 답변이 고민스러운 사항인데 우선은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든지 보면 저 것은 못 쓰는 기계다 하는데 우리들이 과연 고철로 내던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고 수십억을 들인 것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이것은 고철입니다 내던지고 다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그야말로 저것이 고철이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는 도저히 안하고 해서 과연 용역을 하면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어 가지고 백방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인데 전문업체가 되겠죠. 기술적으로 해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찾아 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진단을 해서라도 현 시설이 오수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해서 애당초에 계획했던 그 목표 달성치가 안 나오고 도저히 안 될 때는 과감하게 고철 처리를 하고 별도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십억을 들인 것을 고철이라고 쉽게 내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처리시설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리비를 들여서 가동을 할 수 있는가는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적으로 걸린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이 끝나야만 그것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구상권 청구를 했을 것이고 저희가 시에서 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것이고 업체는 그 동안에 같이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8억인가 얼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안 줬습니다. 3억5천인가 얼마를 거기에서 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확실하게 되었을 때만 다시 한번 손을 대든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별개로 생각합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저것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없으면 문제입니다. 소하지구, 역세권 지구가 그 쪽이 입주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대란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의 개념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어쨌든 간에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철로 해서 다시 하든가 살릴 수 있는가 빨리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몇 년째입니까? 계약상에는 2005년 8월 30일날 가동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벌써 3년째 들어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만들었으면 저 시설의 내구연한이 2,3년 되는 것인데 지금 3,4년만에 저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 처리시설이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처리시설을 봐도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설치하실 때 도면을 제대로 못 봤나요? 그것을 빨리 처리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환경사업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계장님 세 분하고 과장님 유능하시고 일 잘하시고 열정적인 분만 모셔놨는데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검토가 잘못되어 가지고 일 못하시고 마음 고생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되고 광명시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민간인들하고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뭐를 빼달라 저번에 보니까 자기들은 넣어달라, 빼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51만9,000㎡중에는 뒷골 마을도 있고 도고천 마을도 있고 거기는 우선 해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17만59만1,000㎡중에 들어 있습니다. 뒷골 마을도 들어 있고 도고내도 들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는 용적율과 건폐율 1종 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골이나 도고내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첨단 산업단지를 한다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모든 것이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항에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우선 해제가 되었으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전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그것도 포함해서 경제성 분석도 하고 두 마을을 다 넣어서 경제성 분석도 하고 마을을 빼고 경제성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은 경제성이 우선 나와야만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행자는 시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자는 우리로 말하면 주택공사, 토지공사나 경지지방공사 요즘에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경제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경제성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입지 조건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첨단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분석을 금년 상반기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덜렁 해놓고 안 된다고 하면 추진하다가 안되면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과 택지를 매각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지 파악과 수요자가 있어야만 이것을 만들어도 팔리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심도 있게 하고 있고 분석이 된 이후에도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거기에 또 한가지 곁들여서 토양오염 지구 조건을 달았습니다. 건교부에 우리가 광명시도시기본계획이 2020을 승인해 주면서 그 지역의 토양오염을 치유한 다음에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도 조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들하고 협의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민간인들하고 갈등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야 학온동이 개발되어야 광명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법적 절차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철저히 검사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십시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외여과막 증거보전으로 인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한외여과막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못 쓰게 되어 가지고 작년 6월 이후에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과막 자체가 불량이라는 것입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한엔지니어링이 다시 거기에서도 같이 소송을 낸 것입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진한엔지니어링하고는 상관없고 진한엔지니어링은 보완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3억1천6백만 원을 안산 지검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3억1천6백만 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한외여과막은 진한하고 무관하고 한외여과막이 필터입니다. 처리수의 끝에서 필터에 한번 걸쳐서 나가는 것인데 필터가 필터 역할을 못하고 처리수가 들어가면 물이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필터가 다 메꿔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분이 보면 화학반응 같은 것으로 메꿔진 것으로 알고 필터는 역세를 해 가지고 쓰고 하는데 역세도 안되고 해서 전혀 못 쓰고 있어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현재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은 그렇게 방류를 하니까 서울하고 저희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서울하고 협의 하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외여과막을 계속 쓸 수가 없고 한외여과막을 교체를 하겠다고 지난해에 예산을 8억을 올렸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소각장 얘기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제대로 된 수 처리가 갔으면 안 막힐 수도 있는 것인데 막혀지지 않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는 전체 총체적인 공사의 하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려고 하니까 저기에다 손을 대려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시공사의 본안 소송하고 함께 물렸다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에 가서 본안하고 본안의 판결은 있지만 먼저 소송을 진행을 해서 증거보전을 소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증거보전신청을 해놓고 교체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외여과막이 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1차 적으로 걸러서 나가면 불순물이나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꽉 막혀서 물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저번의 업체 이야기는 이것을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병합해서 써 가지고 이것이 막히고 잘못되었다 저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업체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한외여과막을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시시비비가 있을 사항이니까 저희는 증거보전신청을 해놓고 저기에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한하고 똑같은 꼴이 또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뇨처리를 들어가서 여과를 하나 음식물쓰레기가 짜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똑같이 잘되어야만 같이 병합한다고 해서 잘못되었으면 필터가 잘못된 것이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합병이 안 된다는 것이 화학반응에서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물질이 거기에 가서 고형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제대로 된 처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쪽으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본안 소송이 8억5천의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외여과막 자체가
태진

권태진위원장

바깥의 물이 필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필터 관을 타고 나가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필터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다 빠져 나와야 되는데 전혀 필터가 막혀 가지고 직접 직송되어 버립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그 공정을 작년 6월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 앞 공정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 가지로 소송이 걸려있는데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째 환경사업소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들어오자 마자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납니다. 소장님이 일 처리를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