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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214회 제2도시교통위원회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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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의견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결산 심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4일 자로 집행부의 부서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고 부서가 신설되는 등 대규모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조직도를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하였으니 결산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14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11일 월요일은 도시국, 주택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은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은 행정복지센터, 공원사업단, 환경사업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4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7월 13일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3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행정복지센터가 10개인데 각 구의 대표 행정복지센터를 선정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3개 행정복지센터만 보고를 받는 게.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좀, 어떻게 돼 있죠?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당초에 결산 관련 해가지고 구에서 하던 일을 상임 광역동에서 설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원미·오정·소사 그렇게 정했던 사항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표 동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네, 구에서 하던 일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예산이랑 업무보고는 어떻게 할 거죠? 행정사무감사나.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은, 결산차원에서 이번만 설명을 이렇게 하고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각 10개 광역동에 다 실시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환경사업단도 청소과를 제외하고는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어쨌든 업무 내지는 공무원들 상견례는 해야 되지 않나요?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이번에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대로 광역동은 빠졌고 국, 단이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향후에 계획 잡히는 대로 광역동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 세 분의 동장들께서 기이 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응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네,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업무분담이 됐던 과 부분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면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심사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구청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답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이 자리에 심사를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3일까지 각 동장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오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래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3개 대동 센터장들이 방금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충족은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최대한 자료 확보, 사전에 며칠 동안 공부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 질의하면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각 3개 이 센터장께 연락드려서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네.

이동현위원장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기존에 구청에 있던 업무가 대동으로 존치하는 것도 있고 본청으로 이관된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사무였는데 본청 다른 과들로 이관된 사무의 결산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에 각 과를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전히 각 대동장에게 물어봐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재

한선재위원

전문위원이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이동현위원장

지금 이럴 겁니다. 기존에 구청에 있는 가로정비과라든가 경제교통과 이 2개가 사실은 민원이 큰 부서고 내지는 또 거기에 예산도 있거든요. 그것은 본청으로 이관을 했고 존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금 조직도 보면 알다시피 상2동을 빼 놓고는 3개의 과가 있어요. 그 내부에 분장하니까 청소라든가 건축, 건축 역시도 저희 상임위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중요치는 않다고 봐요. 본청의 각 국·과장께 질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복지동을 한번 시행하면서 각 구청에 있던 복지예산이나 사업이 본청으로 이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 본청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각 구청에 있었던 예산도 본청 심사를 할 때 합쳐져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동현위원장

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논의하다시피 완벽하게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안설명드리는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본 의원이 7대 부천시 의원으로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줄곧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중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사무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사무가 경기도에 위임됐고 또 그 일부 중요사안에 대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행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사무위임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그 사무위임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천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한 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그 조례에 보면 각 시·군에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함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몇 가지 넣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중교통 또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부천시에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또한 쾌적하며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의 직무를 설명하였고, 대중교통의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 권장에 관해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이미 조례가 시행되었고 각 시·군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권고로 해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중교통 정류소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우리 부천시에서 규정을 정하지 않았어도 몇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10조 내용들이 부천시에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두었는데 이 규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불법으로 유류대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유류대금을 편취한 경우를 신고하였을 때는 법에서 시장, 군수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 포상금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재 감사원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유류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하게 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입법취지대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여기에 담아놓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이 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천시가 이것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규칙으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배포된 책자 2쪽입니다. 부천시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관리·운영과 서비스 제고,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지방자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서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였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시장의 직무)는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대중교통 운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시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대중교통의 육성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확충과 이용권장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쾌적한 차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 소음공해 차단과 제9조의 보건위생 증진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대중교통 정류소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11조(신고 및 보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3은 같은 법 제51조의2 해당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위반사항 신고와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제51조의2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법에서 위반행위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반행위 신고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로 축소하도록 조례안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 등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를”로 수정하고, 위반사항 신고 시 무한정 보상금 지급은 소위 카파라치 양산 우려가 있을 것으로 포상금 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내용 또한 적정하다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11조의 포상금 규정은 관련 법령에서 위반행위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위로 한하여 적용하고 포상금 지급을 예산 범위로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7조에 보시면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설치를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관수

김관수의원

원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했느냐면 법제처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입법으로 제정했을 때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을 명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는 의무사항인데 이거는 개인에게 즉, 사업자에게 의회가 의무사항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이 조례문구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보다도 저희 부천시를 위주로 할 때 부천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버스를 탔을 때, 대중교통을 탔을 때 불편사항, 저도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요즘에 온도조절, 그러니까 덥거나 춥거나 하는 불편사항이 혹시 많이 있었나요?
관수

김관수의원

많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관수

김관수의원

본 의원도 대중교통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많이 열어놓거나 또는 냉방장치나 온도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다 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보다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가 최소한의 이런 서비스를 해야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시 여기에 넣어서 권고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권고사항이라는, 저희 부천시는 아직은 여기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운수사업자가 이거를, 여기 보면 6년 이하인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자동온도장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부천시에서 예산을 보전은 안 해주고 100%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이거를 설치, 있으면 의무적으로 하겠죠. 설치를 하면 과연 그 비용을 자기네 수익금에 입금해서 그것을 설치할까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그 돈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누구 주머니에서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관수

김관수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결국은 아마 시민이 나중에는 부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이 인상, 왜냐하면 지금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적자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버스요금을 올리는, 그러면 시민의 주머니에서 결국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시에서 보조도 안 해 주는 사업자가 100% 이거를 설치를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민의,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마을버스하고 대중교통은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나중에는 시민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온도가 춥거나 덥거나 이게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만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도 한다는 그 권고를 한 건데, 물론 있으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관수

김관수의원

아닙니다. 이 자료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하게 부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회가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참으로 곤란하죠.

방춘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업자가
관수

김관수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미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환경적 요인에 맞춰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라고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운송사업자가 시민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쾌적하게 좋은 뜻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서 정해서 그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그 취지는 분명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굳이 제가 이것을 문제 삼을 일은 없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운송사업자가 이것 설치를 규정했을 때 처음에는 시행하다가 나중에 적자를 이유로 들어서 결국은 돌아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바로 서민들의 버스요금을 올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단돈 10원이 올라도, 10%가 오르고 5%가 올라도 사실 이게 큰돈이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이 자체 취지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위원님, 이 사무는 국토부 사무이고 국토부 사무가 경기도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버스요금을 올리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무위임 규칙에도 없는 거고. 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버스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경기도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 전체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 버스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부천시에서 적용하는 것은, 염려하시는 것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전체적인 모든 사무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는 조건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그러면 버스하고 대표적인 게 지하철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이게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지하철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이 조례에 정리하거나 이럴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의원

그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용범위를 여객, 그러니까 대중교통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별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지하철이 있는 조가 따로 있고, 택시가 정해져 있는 조가 따로 있고, 버스가 정해져 있는 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적용범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관련돼서 해당하는 조례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조례 제명을 거기에 맞춰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수

김관수의원

이것도 대중교통에 있는, 따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관련된 법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법이나 여객운수사업법에 조별로 구분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원래 저도 이 조례를 집행부하고 대중교통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어자체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자동온도조절장치나 정류장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운행간격, 배차 이런 부분하고 난폭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아두면 좋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의원

원래 제가 처음에 이 조례에 그것 9가지를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난폭운전 또는 정류장 질서위반, 도중회차, 시간변경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넣어서 우리 의회 변호사 입법지원팀장의 자문을 구하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러한 것을 위반하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던 51조의2 등을 그것 때문에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포상금은 51의2 즉, 불법으로 유류대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편취하는 경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것은 전부 다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질의 좀 해도 됩니까?

이동현위원장

네, 누구 특정 국·과장님
병국

윤병국위원

이 담당 과장

이동현위원장

지금 함병성 과장님 교육 중인가요? 그러면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병국

윤병국위원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남순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정책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비슷하거나 이런 같은 제명의 조례 말입니다.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다른 시·군 조례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병국

윤병국위원

찾아보지 않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조례가 되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비교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갑자기 발의하신 거예요? 6월 22일이면 그 정도 조사할 시간은 있었겠는데요. 그 전에 협의도 하셨다는데.
관수

김관수의원

위원장님,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관수

김관수의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이 조례를 만들 때 법제처에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조례를 다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팀하고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광역시·도에 있는 걸로 그냥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거의 잘, 하여간 이게 정해져 있는 조례는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대중교통 시민들의 이동권은 도시생활에 있어서 기본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남순우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이 어쨌든 현업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지도단속 업무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에 대한 시민의 권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는 이 조례에, 어쨌든 조례라는 게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긴 한데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권리 이런 것들이 선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하시는 거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잠깐만요, 자료를······.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것 계속 생각해 주시고, 부산광역시 같으면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이런 게 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권리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아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제가 오기 전에 6월 13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만들게 돼 있죠. 5개년계획입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5개년 대중교통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그것 언제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올해 7월에 해가지고 앞으로 5개년계획을 세우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 용역 발주돼 있는 상태네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발주하는 중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데에 이런 내용들이 좀 세심하게, 용역회사에 그냥 맡겨서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들 해소하는 방향으로, 특히 지금 불편한 게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환승하는 정류장 위치가 맞지 않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막 종종걸음하고 달음박질해야 되는데 정류장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용역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가지 나오신 김에 더, 영상단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거는 균형개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 그게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도시계획이 이렇게 끝난 걸로 아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달라 그러니까 잘 안 줘요.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대중교통은 특히 버스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고 또 내용 자체가 시민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했듯이 신고포상 관련된 어떤 범위 부분에서 51조의2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할 수도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실수했던 겁니다. 원래 회차나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 질서문란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여기에 다 그걸 넣었을 때 포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51조의2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과정에서 뺐으면 당연히 여기서 이것을 뺐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중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원래 여기에 다 넣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 서비스 향상에 관련된 거하고 거기에 문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함께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욱이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부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또 시민들의 의견 같은 것을 점점 개정해서 계속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앞서 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마을버스 사업자로 들어가잖아요, 이 범위에. 열악한 마을버스 사업자 같은 경우 자동온도조절기 이런 것들이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될까요?
관수

김관수의원

제가 봐서는 경기도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아마 운송사업자들이 부담이 된다는 어떤 민원을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경기도하고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훌륭한 조례를 직접 의원발의로 발의를 하셔서 부천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조금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이 결국은 지나친 규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체계가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도 온도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사실 이용해보면 상당히 쾌적한 측면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자에게 직접 또 다른 하나의 자동온도장치를 권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측면에서 조금 우려스럽다.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고 또 나날이 어려워가는 여러 가지, 준공영제를 버스가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규제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얼마 전에 남경필 도지사께서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여객운수사업에 관련된 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부담이나 이런 거는 준공영제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아마 체계적으로 준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규제철폐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규제에 대한 것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한 것 자체도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무위임 규칙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피해는 오히려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것은 즉 생명도 관계됐고 이동하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가장 민감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규제에 대한 것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가 선언적 의미에서든 강제적인 지도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송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노선버스를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의 질의는 발의자께서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이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제5조에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권장사항, 의무사항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권고한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 가지 여객운송자동차사업을 보면 의무사항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처음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면 부천시도 시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온도조절기를 대중교통에 부착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규격제품이나 표준화된 제품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나와 있거나 부착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의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본 의원 말고 경기도 조례내용에도 보시면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거나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앞으로 그런 사업자나 어떤 비용부분이 있다면 준공영제를 준비하면서 그걸 좀 반영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왜 자동온도조절장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대중교통 조례에 그것을 삽입해서 넣어놨느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께서 말씀주신대로 우리 부천시에도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본 조례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시에 맞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동온도조절장치에 대한 조목도 거기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네,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공급하는 차량 제조업자는 신규 제작되는 모든 차량의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공급할 수 있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두면서 업종은 정하지 않았지만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아직까지 그런 조항은 없네요. 시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이거는 시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경기도에서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가 의무교육도 시켜야 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 같아서, 우리 부천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조례가, 확장범위를 넓혀놓지는 않으신 거죠?
관수

김관수의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길어지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정류소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데요, 10조의 각 항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버스정류장을, 만약에 그 위치가 좋지 않다면 이동을 권고해볼 수도 있고 심각하게, 쾌적한 정류소 설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도 혹시 구상한 게 있으시면 발의자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의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고 다만 이 버스정류소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부천시에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여러 곳이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지방자치법」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아마 의회에서 요구도 하고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팀장이, 국장님보다 팀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동현위원장

남순우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선재

한선재위원

경기도 조례에도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오늘 김관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도 7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절장치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저희가 온도조절장치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무하다, 버스회사에서 설치돼서 나오지는 않는 모양이죠?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네, 설치돼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어쨌든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유인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컨대 지금 마을버스나 운송버스들이 몇 년 정도 주로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구연한이 없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10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년 정도 지난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는 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온도조절장치의 단가가 한 대당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회사에만 부담하는 것이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나 부천시 조례가 전부 다 권고사항으로 가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 시도 지원을 해서 쾌적한 버스를 서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요. 버스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른 사람도 있지만 저도 가끔 버스 타는데 학생들, 서민들이 많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 대중교통을 서민의 발이라고 하잖아요. 시민이 발이 아니라 서민의 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인정책이 시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요?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현재 설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돼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조례에?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11조에 보면 운수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나오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그 “등”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어쨌든 이게 항구적으로 조례의 발의가 목적이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설치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우

남순우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남순우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상정안 제11조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 등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다.”를 제11조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를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장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보행환경과 자유로운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및 과별 유지·관리 부서를 정하고, 광장 사용 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는 내용으로 광장의 우선 신고사항을 정하고, 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의 세부내용과 원상회복 등을 정하고, 광장사용을 무료로 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위원회를 총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필요로 하는 경우는 수시로 소집하며 지역위원회 구성은 10명 내외 인원으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책자 12쪽입니다.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관리)는 시설물은 관리부서별로 유지·관리하고, 조례안 제4조(위탁운영)는 필요 시 광장 및 시설물을 부천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천시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이 없어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천시에서 출자한 법인에”라는 조문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사용신고)부터 제10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정지)까지는 광장사용 신고, 수리 및 제한,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신고수리 내용 변경, 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정지에 대한 내용과 광장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광장사용을 위하여 신고하여야 할 대상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원상회복 등)는 사용자 광장사용 후 원상회복하고 손상발생 시 배상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고, 광장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14조(설치 및 기능)에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0조에 각 지역별 지역위원회를 10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광장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위탁운영)의 위탁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천시에서 출자한 법인에”를 삭제하고,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에 따라 광장사용 및 운영 시 민원발생이 우려되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지역, 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구성하고 상호견제로 특정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광장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없어요. 광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광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병국

윤병국위원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 저기도 안 돼 있어요, 위치도 지정을 안 해놓고.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송내북부역이랑 부천북부역 2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청 앞에도 광장이 있고, 중앙공원에도 광장이 있고, 역곡남부역에도 있고, 오정대공원에도 있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부천에는 전체 20여개소가 있는데 다른 데 사용이라든가 관리·운영이 필요한 곳은 크게 해서 송내역, 부천남·북부, 역곡역 정도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시설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는데 문화시설이 어디인지 딱딱 특정해서 별표를 넣어요, 별표를 넣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하는 송내역 광장하고 부천역 광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장소를 넣으려고 그랬습니다만 범위가 가변적인 요소도 많고 이래서, 앞으로 역곡북부역도 더 확장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광장의 어디를 쓸 때 신고를 해야 됩니까? 광장의 신고대상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신고대상이 뭡니까, 광장에서 뭘 할 때 신고하는 겁니까? 광장에 지나가다 잠깐 앉아서 쉬려면 신고해야 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뭔 신고를 해야 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각종 무슨 행사를 위한 집회라든가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사용목적과 일시, 성명과 주소 이런 걸 해서 신고서식은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30분 앉아서 쉬려고 하면 신고해야 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조례에. 뭐 할 때 신고해야 되냐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제6조에 보시면 사용신고 할 때 목적이 있거나 몇 명이 하는지 그럴 경우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 거기서 춤을 출 때 신고를 하라든지 또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를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몇 명 이상은, 저희들이 전국에 2개 광역시와 3개 시에 이런 광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더라도 명수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장 조례를 하는 것은 현재 광장 활성화가 부천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서 사람 한 5명이 모여서 서명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것은 신고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과장님이 일일이 그때 판단을 해서, 신고가 들어간 거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거기에서 막 그냥 뭘 해요. 그런데 보고 시에서 나가서 “이거는 신고대상인데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신고대상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을 딱 어디 정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이나 부산, 성남, 안산, 안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딱딱 선을 긋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거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법령이라는 게, 왜 조례도 법규 아닙니까. 법규라는 것은 애매한 것들을 기준을 정해 주는 게 법규인데 법규자체가 이렇게 애매해서 시민들이 이게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신고대상을, 지난번에 입법예고 됐을 때 문화예술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해서 거기 광장에 있는 무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서 순서를 정하고 서로 순서가 겹치지 않게, 또는 다른 행사가 서로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광장사용 조례라고 봤는데 지금 광장 분수대는 어디서 관리하고 주정차관리는 어디서 하고 이런 내용을 왜 넣었습니까? 이거는 고유업무 아닙니까. 당연히 자전거 시설 같은 경우 교통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걸 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광장사용 조례가 그 취지대로라면 광장에 있는 무대를 사용하고 음향장비를 사용할 때 신고를 하게 해서,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여기 아니고도 지금 무대들 많습니다. 공원에 있는 작은 무대들 많은데 그런 거는 기존에 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런 것들 포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광장에 있는 무대사용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불명확하셔서 머뭇거리시는데 어떻게, 답변 있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제 발언취지는 그렇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미리 접하고 저도 광장의 범위, 즉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장의 개념 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원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쌈지공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중은 송내북부역 광장하고 부천북부역 광장을 원활히 운영코자 하는 취지죠? 본 조례 제정 의미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나「건축법 시행령」을 하더라도 그 안에 별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광장의 개념을 먼저 정의해야 될 것. 그리고 의중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을 유료화냐, 무료화냐, 여기에 유료화가 포함돼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없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부천시에서 출자한 법인을 그냥 일부 위탁으로 간다고 변동했는데 그 위탁대상을 어느 단체로 하느냐 그것도 지금 흐려져 있어요. 그 두 가지하고 나머지 하나는, 방금 말한 거하고 제가 첫 번째 말한 거 그 개념정의하고 의중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조례 제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광장을 다시 단장을 해놓고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조직이

이동현위원장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지금 부천북부역 마루광장하고 송내북부역 광장을 한정해서, 두 가지로 한정하니까 업무분장이 교통시설과는 맞아요. 그런데 광장의 개념은 시민이 봐도 공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터는 광장으로 개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라든가 공원과 업무 이것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철도운영과에 있던 광장조성팀이 교통시설과로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교통시설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 취지, 뜻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역 광장 2군데 최근에 큰 비용 300억, 200억 준하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2개를 시범 삼아서 개념정리를 해 놓고 확대한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사전에 조율했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서 같은 걸 공식적으로 공원과에서 교통시설과로 보내왔나요, 구두로만 연찬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확실하게 공원과하고 상의는 했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대략 나온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숙지되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해갑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총론은 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각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사용신고서를 어디에 내고 어디서 이것을 허가해 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거랑 유지관리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 조례 제정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교통시설과에 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기능에서 그 기능을 주고 있어요. 사용허가에 대한 기능을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이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민위원회는 뭘 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동일한 여러 건을 신청하거나 이랬을 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시민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없다면서요, 총괄 부서에서 할 거라면서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신고처리는
정은

원정은위원

신고를 받아요. 그러면 어떤 건 여기서 집행부가 해 주고, 어떤 거는 시민위원회에 업무를 부여할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광장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것을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됐어요. 제14조1항6을 볼까요.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한 사항, 사용에 관련된 사항도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기능을 준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명확하지 않아요, 조례가 지금. 목적은 알겠어요, 왜 이 조례를 하려는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여기서 관련부서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주요사항을, 그러면 결정을 그냥 한다면서요, 교통시설과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굳이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대상 광장이 많으면 모르겠습니다. 대상 광장 단 두 가지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20조 보면 지역위원회를 또 만들겠대요. 시민위원회를 20명으로 하고 지역위원회를 또 10명으로 한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광장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되게 좁아요. 어차피 시민위원회, 그러면 그 지역위원회는 그 지역에 한정되는 분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광범위한 목적으로 운영시민위원회든지 그렇게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굳이 지역위원회를 또 나눌 필요가 있을까, 단 2개의 광장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굳이 2개밖에 없는 광장을 광장에 대한 사용, 운영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하는데 지역위원회까지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관리 문제 때문에 그거는, 지역위원회를 하는 것은 관리문제를 고려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체적으로 보시자고요. 부천시가 언제부터, 어떤 조례에서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지역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에 관련돼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거는, 그렇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두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관리·운영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그런데 심지어 그 조례를 시설물에 대해서 각각 지역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것이 과연 적절한 운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꼭 관리도 있지만 어떤 향후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는 그런 판단보다는 거기 광장에서 직접 가까이서 보고 느끼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겠네요. 글쎄요. 또 하나, 광장사용신고서에 여러 번 지적됐지만 사용광장, 사용목적, 사용일시 쭉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사용을 허가하고 불허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그 기준은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떤 기준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6조에 보면 사용신고 및 수리 제한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신고 수리 및 제한이 있고요. 봅시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어떤 거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실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크게 나누면 공익목적이나 영리목적 그런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가 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굳이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왜 이 조례가 나왔는지 목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 자체의 구체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광장의 의미와 정의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말 그대로 집회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열린 공간의 개념이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의도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의도가 어떤 광장사용에 대해서 운영시민위원회를 둬서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거든요. 물론 광장을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영위원회를 두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지 광장 사용허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광장사용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는 통제보다는 발전방안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통제개념으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 조례를 안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을 한다면 아마 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느 한 단체가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규칙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자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위원회에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가 아닙니다. 시민위원회를 두는 게 활성화를 위해서 두는 겁니다. 저희들 그걸 통제라고 생각을 않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광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하느냐는 그런 부분을 시민위원회가 조금 더 구상을 하고 우리한테 안을 제출하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걸 왜 광장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거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든 과에서 하든 출연기관에서 하든 그런 제안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광장에 관련돼서. 광장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활성화할 내용으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네, 순기능도 있겠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실무자 선이나 이런 내부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제4조 위탁운영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출자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데 출자한 법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거는 먼저 잘못돼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광장이라는 거는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민간위탁으로 관리 위탁하면 어떤 광장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민간위탁이다 그렇게는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위탁에 대한 거는 어디라고 꼭 정해놓지는 않고 종전에는 출자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정안을 보시면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건 경기도건 광장은 자유롭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다 열린 개념으로 조례도 운영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천시만 이렇게 역행하면서, 또는 민간위탁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식으로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종전대로 그냥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내용들도 지금 조례에 정확하게 적시해놓지 않았잖아요.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천마루광장하고 송내북부역 광장 공연 간혹 했었죠, 대부분 문화공연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 공연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공연팀에서 공연하려면 절차 기존에 어떻게 밟았어요? 저번에 비보이대회 이쪽 북부역에서도 하고 또 송내에서도 공연했는데 거기 접수 어떻게 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냥 협조문 정도로 보내고

이동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제안했나요? 기념공연이어서. 과장님께서 송내역환승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셔서 북광장은 말고 송내역 공연하면서, 북광장이야 철도운영과 광장조성팀이었으니까, 신 팀장님.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북광장 비보이공연할 때 공연팀에서 절차, 대관절차라고 표현할게요. 그것 어떻게 돼 있어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저희들이 문화파트하고 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신고해라 이런 게 아니고 공익에 저해되는 제한사항만 이 조례에 담아놓고 나머지 제한이 아닌 것들은 자유롭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공연하는 곳에서 신청절차를 카페에 했다는 소리예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카페를 만들어서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그 공연팀 한 팀만 들어온 거였어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겹치게 되면 순서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순서를 정해주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광장관리팀장 신웅호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그래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게 지금 부천북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받아서 제한만 두고 나머지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하라가 아니라 제한을

이동현위원장

그 카페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대관 주문받는 부서네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 이것도 문화파트에서 하느냐, 저희 파트에서 하느냐 고민들을 했는데 관리가 중심이냐, 문화가 중심이냐 그래서 저희도 문화가 중심이니까 문화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관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일단 조례 기본적인 요소는 관리파트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파트하고 협조해서 공연의 시너지나 이런 것 올리는 것은

이동현위원장

지금 광장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광장관리 저희 관리팀이 이번에 7월 4일 자로

이동현위원장

예를 들어 청소 같은 거.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저희 인력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는 청소과에서 이렇게

이동현위원장

인력 3명은 청소전담을 말하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청소는 청소과, 도로는 도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동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북부역광장, 송내북부역 광장 청소 어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원미구청 청소팀에서 했다?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지금 시 청소과에서 인력 용역하는 데서

이동현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대동으로 이관한 게 아니고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떠오른 말인데 기존에 철도운영과에 광장조성팀 있었죠, 이제 조성 끝났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지금 교통시설과 광장관리팀이죠. 광장조성 업무 맡으셨고 지금 똑같은 팀장님으로서 관리 쪽으로, 광장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굳이 광장 2개 관리하려고 광장관리팀 만들 필요 있나요? 물론 영역 밖의 문제지만 제가 그 조직개편에 약간 어불성설, 그냥 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광장관리팀은 광장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광장조성도 같이 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앞으로 무슨 조성, 어디 광장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역곡북부광장

이동현위원장

네, 거기는 진행돼 있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같이 교통시설과에서 광장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앞으로 광장이 잘 조성돼서 발전되면, 추가적으로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맡아서 같이

이동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해 보자고요.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팀장님, 지금 카페를 통해서 문화공연들 조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우리 광장 관리에 있어서 그 부분이 신고할 부분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광장시설물 관리는 청소과에서도 할 일이 있고 교통과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몇 번 운영을 해 봤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무대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무대에 대해서 신고하고 대관하는 절차로 그렇게 이 조례를, 의미를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저희들이 그렇게 특정, 고민을 했는데 실제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은 꼭 무대에서만, 우리가 기획공연 같은 거는 무대에서 이루어지는데 버스킹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거 이외에 지역에서 여러 파트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만 특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어려움이 있고, 또 위치도 지금 홍대나 이런 데서 버스킹이 많아지면 그것도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들은 그 순서를 정해주고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만든 거고 규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지만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규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버스킹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그렇긴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장소지정도 해 주고 순서도 지정해 주고 그런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장팀에서 잘 모르잖아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카페관리자를 같이 지정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정해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자가 정해가지고 저희가 협의하고 그 외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정 어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위원회를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것 없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그런 것을 잘 하겠다, 그게 시장이
병국

윤병국위원

집회신고가요, 거기서 집회, 시위신고 가능하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는 경찰소관이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48시간 전에 신고를 합니다. 48시간 전 신고업무를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광장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에 저해한다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담아놨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집회, 시위가 공익에 저해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저희가 우선 신고가 돼 있다든지 또 다른 신고가 돼 있다든지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는 집회신고가 겹칠 때 그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판단할 이야기지 우리가 거기에 버스킹 공연이 있다고 해서 집회신고를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기본에 안 맞는 거예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저희들이 신고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그거는 경찰 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 법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신고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48시간 전에.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아니, 공익 거기에 되면 그거는
병국

윤병국위원

집회, 시위도 공익이라니까요. 시민의 권리고 국민의 권리예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그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병국

윤병국위원

집회, 시위가 국민의 권리예요. 경찰이 그 관리를 하면 그건 잘못된 관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저희들이 특정문제하고 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범위를 저희들이 일정 규모를 정하고 또 일정 사람 숫자를 정하고 이것도 고민했습니다. 한 5명으로 정할까 고민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면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그런데 알박기 형태가 좀 있을 수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집회신고를 하면 여기가 집회신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앞마당 같은 경우는 집회신고 안 나요. 광장이 집회신고가 안 되는 데입니까?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가능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집회신고 해 버리면 아무 공연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광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모이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와 운영의 이원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는 교통이나 청소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하고,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은 그 공연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핑퐁을 치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광장만 사용하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누구나 가서 모이고 말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광장이라는 게. 주로 보면 핵심이 문화공연을 할 때 필요한 사안들을 많이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맞는 거고 또 광장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건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건가요?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나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지금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계획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공무원들 관리가 부서별로 하게 되면, 좀 소홀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나중에 생기게 되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래서 근거조항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은 마련해 놓은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광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민간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고 저희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공단 쪽에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요. 없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가 시설이 다 완벽하게 완비가 되면 저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공단으로 언제 전환할지는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공단으로 관리 이전이 돼도 공연과 관련돼서는 주무부서하고 해야, 부처가 어쨌든 간에 문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단이 문화 컨트롤타워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보고 조례를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송내와 북부역 광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그 두 광장을 모델로 해서 나름대로 매뉴얼이나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광장이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기존에 이 조례 없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서울시의 사례를 봤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 규정 같은 것은 사실 없고 위원회 규정이 있는 건 서울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협의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아마 거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경우에는 합의과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위원회 조항을 뒀습니다. 나머지
동희

김동희위원

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문화공연행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내용에도 보면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역위원이나 운영위원 분들의 역할은 행사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접수된 행사를 심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집회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것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서울시 운영도 그렇고 저희도 생각하는 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반되거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로 처리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적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회신고는 경찰서에서 받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우리 부천시 광장에 어떤 행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인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집회신고 하는 날짜에 그냥 신고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집회가 우선이 되나요, 그 문화행사가 우선이 되나요? 우리 시에서 집회신고 허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존에 공사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기존에 저희한테 협의를 하더라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경찰서에서?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견을 내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 줄 거냐, 안 해 줄거냐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문화행사 어떤 우리 광장 행사하고는 중복되지 않겠네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그렇게 통제를 할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이전에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집회신고 들어온 날짜에 그들은 집회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없나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제가 집회의 관련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어떤 광장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 집회신고는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 저희들한테 그런 것 협의를 하더라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문화행사가 없을 때도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집회신고가 타당성이 없다 이럴 경우는 집회신고 허가를 불허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공익에 해가 된다든지 그 판단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집회에 대한 부분은 보장된 권리이기도 한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해서 그게 잘 진행될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카페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은 운영이나 관리를 교통시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카페 내에서는 문화진흥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는 거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카페지기를 같이 운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접수가 들어오면 문화예술과나 진흥과에서 보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실시간으로 검토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는 이쪽 교통시설과에서 한다는 거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하면 행사허가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광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동현위원장

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허가신고를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사용허가나 신청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지금 답변이 다르거든요. 신고접수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임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위임범위를 특정해서 정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은

원정은위원

부서에서 하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부서에서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논란이 있으면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논란이 있는 건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들은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전체 합의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운영위원회를 열겠다?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그 논란이 되는 사항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조례에 있어야 돼요. 자의적으로 위원장이 매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문제가 되는 사항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이제 중식시간 다가오는데 마저 합시다. 과장님께서도 잘 들으시고요. 지금 이게 광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광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관리함에 있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야 돼요. 이 조례 급합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법령 성문화시켜야 돼요. 성문화되면 그걸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면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원초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기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허술해요. 허점이라기보다는 뭔가 허술해요. 그러기 때문에, 급하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여러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토의시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급하지 않으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철회는 안 되지만 그 의견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급하면 통과하면서 수정 보완시키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결정 안 났으니까. 두 번째, 안 급하면 아예, 허술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어떤 것을 법령을 성문화시키려면 그래도 조항 찾아보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본 위원장의 질의 취지를 아시겠죠?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성노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즉석에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유사 사례로 보면 서울특별시도 그런 세부적으로

이동현위원장

아니, 유사사례가 있었으면 그걸 담아버렸어야죠. 즉석에서 하면 지금 상임위 자리가 안 돼요, 속기도 다 돼 있고. 그런 유사사례를 미리 해서 제안설명에 담아버렸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다 찾아봤는데 전국에 9개인가 조례가 있습니다. 대개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했는데 저희 내용도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거의 다 인용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동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서울시 조례에 관리운영은 그렇다손 칩시다. 그러면 우리처럼 두 군데 광장만 찍어서 그렇게 서울시 조례가
웅호

신웅호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 청계천, 광화문 이렇게 3개를 특정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일단 2개로 특정을 위반할 때는 했었는데 의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서 특정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이동현위원장

아니죠, 개정하면 되지 왜,
동희

김동희위원

바꿀 수 있죠.

이동현위원장

그럼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청계천이 광장에 포함돼 있다면 복개천 내년에 완성하는데 복개천도 벤치마킹을 그 조례를 했다면 그걸 담아야 되잖아요. 팀장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응답 마치자고 하니까

방춘하위원

잠깐 짧게요.

이동현위원장

네,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위원

저 짧게,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좀, 궁금증이 뭐냐면 20조 보면 지역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용은 물론 지역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지금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효율적으로 수행을 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위원회를 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역별로 10명이면 두 지역이면 20명, 세 지역이면 30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글쎄요, 여기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시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위원회하고 지역위원회하고 꼭 필요성이 있나, 왜냐하면 시민위원회 있으면 되는데 지역위원회가 만약에 결성이 될 경우 제가 볼 때는 갈등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하고 지역위원회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시민과의 갈등을 이게 조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다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위원회도 꼭 필요한지 참고로 해서 이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시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다룰 일이지만 여기에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아니면, 만약의 사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보험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방안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식 전에 했던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립 후 재상정토록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지금부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고시 2009년 12월 28일 제2009-113호로 최초 결정되어 부천시 고시 2012년 12월 10일 제2012-188호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천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 부지 중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 여건과 학교 조성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47호) 면적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정 17만 198㎡에서 1만 9705㎡가 줄어든 15만 493㎡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시설 변경은 건축 녹지, 조경, 도로,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해서 최고 2만 5000에서 2,000㎡ 정도를 면적에 대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여러 가지 법령이 관계가 됩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2009년 12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9년 12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준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12월 30일 공학동, 기숙사 등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및 공고열람이 이루어진 뒤 2015년 1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2016년 6월 7일 아까 말씀드렸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에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월에 변경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학교 결정(변경) 사항은 시설의 종류가 대학으로서 위치는 계수동 산105-12번지 일원으로서 당초면적 17만 198㎡에서 1만 9705㎡가 감된 15만 493㎡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변경결정 사유는 구역 내 편입된 종교부지 오만제단 부지가 일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제척을 하고 학교부지 외에 있던 부지를 일부 편입해서 교환하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축, 녹지, 조경, 도로, 주차장 등이 변경을 하게 되는데 건축부지 같은 경우는 임야 쪽으로 산지에 대해서 양호한 녹지 등을 제척하고 또 경사가 심한 일부 부지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선형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지, 조경, 도로도 선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유 등에 의해서 미세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건축계획 총괄표, 전체 건축물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중앙에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오만제단 부지가 되겠고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게 학교부지인데 그 아래 변경도면을 보면 아래 남측으로 종교제단이 밀고 내려와 있는 그런 도면이 표시되어 있고, 우측에 보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만제단 부지를 일부 받고 밑에 우측에 있는 부지를 일부 학교 측에서 교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라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여기에는 건축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기숙사하고 강의동 건축물은 현재 지어져서 조성이 된 부분이고 우측으로 4번, 5번 교지는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2단계 예정지입니다. 현재 운동장까지 조성이 되어 있고 기숙사, 강의동까지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후에 현대홈타운 부지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2단계로 조성이 되면 소사로하고 현대홈타운 계수·범박지구가 연결이 되는데 현대홈타운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당초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로 예상을 했었으나 경사가 10%에 육박하는 급한 경사가 현재 조성,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행자전용도로로 보행이 가능한 도로까지만 조성을 하고 사람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도시농업과, 녹지과, 교통시설과 등에서 큰 줄기는 4가지, 세부적으로는 10여 가지 정도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기대효과입니다. 현재 부천대학교의 학교시설면적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기준면적의 약 34%로 정원에 비해 교지면적, 그러니까 토지면적이 매우 부족하여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금회 제2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우수한 지역인재의 육성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해서 학교 개교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원활한 학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36쪽입니다. 부천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 부지 중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 지형 여건과 학교조성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3개 과 4개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2009년 12월 23일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견을 붙여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2년 12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2013년 10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이전계획을 승인받아 2016년 2월 개교목표로 제2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토지보상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부천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학교부지 내 조성된 공원과 녹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학교 북측 보행로에 대하여는 향후 학생 또는 시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성하고, 현재 대학교 부지 주변에 설치된 옹벽 등에 대해서는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1단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죠.
동희

김동희위원

북측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동안 북측에 보행자도로가 지연된 것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연이 된 건가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런 영향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사도가 심해서 당초대로 12m 도로인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 정도로 하려면 현대홈타운 부지도 일부 편입이 되고 옹벽이 3단으로 서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돼서 이거는 도저히 차량까지 통행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보행동선만 연결하는 걸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부천대 설계 당시에 어쨌든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고 그걸로 주민들이 부천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지금 보행자도로, 겨우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이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계수동 정비, 계수동도 이제 개발 사업승인 단계에 와있고 현대 힐스테이트 부지가 조금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차량도 함께 통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오랫동안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거기서도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거쳐서 결과를 받아봤는데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를 한다든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기 입주자들이 수백 명이면 등기를 전부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비용만도 10억 이상 나올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학교가 조성되는 최후까지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거기 여건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차량통행을 했을 경우에 기존 도로노선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고 기존노선에 그냥 접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경사도가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계수동 정비구역 그쪽으로는 어때요? 좀 방향을 틀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쪽은 경사도가 전부 심해요, 전체적으로.
동희

김동희위원

더 심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애초에 설계할 당시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됐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계속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보행자도로로 이렇게 되니까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됐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공원 내 운동장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등은 MOU체결 당시에도 개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구조측량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안 해요.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죠. 학교 측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가 지역주민이 산책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으니 학교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유지해야 될 것이다 해서 선형을 이었어요. 이었는데 직접 측량을 해보니까 너무 경사가 심한 거예요. 보통 10도에 육박한다고 그러면 산지 중에서도 굉장히 급한 경사예요.
동희

김동희위원

11도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8.6%인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급경사라고 보면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경사도가?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고사목을 굴리면 굴러갈 정도의 경사예요, 그 정도면.
동희

김동희위원

당초 취지하고는 또 다르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축구장이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몇 개의 축구 다른 과와 이렇게 MOU를 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개방하고, 개방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세부적인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 등은 소관 체육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보행자도로가 몇m 도로예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보행자도로가
동희

김동희위원

그냥 산책로예요, 그냥 길만 터놓는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4 내지 5m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조성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안 1쪽 세부시설 변경에서 건축도 면적증가가 아니라 건축도 면적감소인가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건축면적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안에 보면 건축은 선형변경에 대한 면적증가라고 써놨는데요, 1쪽에. 저랑 다른 거 보시나요, 저랑 자료가 다른 거네요. 세부시설 변경에 건축에는 면적증가라고 써놨어요.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교지면적,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감소가 되고 건축면적은 조금 느는 그런 상황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건축면적은 조금 늘어나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로 이때까지 개교가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가 토지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빠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인데 쭉 말씀드리면 천부교하고도 소송문제가 있었고 부천대학교 부지가 오만제단 정상에 일부 걸쳐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성지라고 하는 곳이죠, 그분들 얘기는. 그래서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단에 아까 도면 보시면 그 우측으로 또 천부교 제단 부지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학교 측에서 양보를 해서 그냥 맞바꿨어요. 가치가 비슷한데 양보를 한 거죠. 맞바꾸고 그리고 이쪽 소사로 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시흥 쪽으로 약간 계획이 이동을 했다가 다시 부천시 쪽으로 당초 위치대로 왔는데 그게 그 아파트 있는 부지 쪽에서 들어가는데 거기가 사유지였어요. 거기는 학교에서 매입을 못하고 협의보상을 응하다 보니까 원만히 협의가 안 됐죠. 그래서 시설결정 등을 통해서 강제매입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진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천부교라 그랬나요, 그게 아직 실재하는 교단입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거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단에 교환했다는 땅은 어디인지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도면을 보실까요. 여기가 산 정상이거든요.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나선형처럼 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여기에 걸쳐있거든요. 여기까지가 학교부지였어요. 그리고 이쪽 부지가 천부교 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맞바꾸게 된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이 부지하고 지금 나와 있는 밑에 맨 우측 사선 부지하고 정상에 있는 부지하고 맞바꾼 건데 이게 작은 면적이고 이게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2배 정도가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오랫동안 소송이 이어지니까 그냥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교환해서 받았다는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저 보라색 두 군데 다 주고
상혁

홍상혁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주무관

여기는 원래 부천대 땅이었는데 지금 천부교 건물이 들어앉아서 실효지배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이것을 상호교환해라 이렇게 화해 조정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땅하고 이 땅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천부교 땅이었고 이거는 부천대 땅이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부천대가 여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는 보니까 공학동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공대만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런데 그 이후에 2단계 부지가 있어서 학교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결정을
병국

윤병국위원

2단계 부지는 어디, 도면상 어느 쪽입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6쪽 보시게 되면 4번하고 5번 교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공원, 정상에 있는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2단계 부지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건물은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4번, 5번에 건물계획이 있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4번, 5번에 건물이 들어갈 계획이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과들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부천대 계획은 여기 심곡동에 있는 캠퍼스를 전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옮겨가는 과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그리고 컴퓨터정보보안과, 간호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영유아보육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단계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옮겨가는 과만 말씀하셨는데 남는 과는 그러면 뭐가 있는 건지, 학교규모가 이쪽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있는 부천대학교 교지나 학교 면적이 건축면적은 기준에 맞는데 바닥 교지면적은 기준에 미달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지면적을 더 확보해서 지금 이 학교도 좀 쾌적하게 하고 다시 지어지는 제2캠퍼스도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정문관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정문을 포함해서 진입로가 복사역부터 정문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정문은 학교 측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거고 소사로 확장하고 보도 확보, 차로 확보 내지 조정 이런 것들은 36억인가 이렇게 받아서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직접 소사로에서 진입하는 구간은 학교 측에서 하게 되는데 대규모 절토 또 발파 이런 게 수반이 되어야 해서, 지금 발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음진동발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안에.
상열

이상열위원

먼저 두 가지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시흥 쪽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쪽 복사역인가 이쪽으로 해 달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내는 건가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발파하는데 주민들 간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나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비용이 더 들기는 할 건데 무음진동발파 이런 게 있는데 약간의, 아파트가 너무 근접해 있어서 주민들이 무진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약간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은 두 가지 안에서 되기는 됐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네요.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인가를 하면서 충분하게 주지를 드렸어요. 조건부로도 달았는데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비용을 적게 들여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비용이 다소 더 들더라도 무진동발파 그리고 시공도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경사도나, 경사도를 잘 유지하려면 굴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주민들은 소음 없이, 진동이나 이런 것 없이 하기를 원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발파가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접점을 찾되 이후에 도로를 영구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경사도도 최대한 낮춰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문제점은 야기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전담팀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할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큰 도면을 봐주실래요. 풍림아파트 입구 쪽에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 진입로 부분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진입로 부분이 공사는 학교에서 하고 소사로 정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36억을 우리가 세입으로 받은 거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진입로하고 그 아파트 사이를 무진동으로 할지 이거는 기술적으로 협의를 더 해봐야 되는 것이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를 얼마만큼 깎아가지고 학교 진입도로하고 풍림아파트하고 그 동선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굴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양쪽은 굴착이, 거기가 대개 우리가 보면, 돌로 치면 많이 오래 부식이 된 그런 돌로 돼 있어서 굴착이 가능한데 양쪽에 벽처럼 서요. 그렇게 해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소음이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음이 없겠지만 공사 진행 중에 소음이 문제가 되죠.
선재

한선재위원

당연히 공사 진행하는데 소음도 있고 먼지도 있고 다 하겠죠.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주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그런 피해를 견디고 나서 정문이 완공되고 학교가 완성됐을 때 그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가야만 소음,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문하고 풍림아파트하고 그 사이를 공원조성을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처음에 협의가 됐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협의할 때 특정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캠퍼스를 공원같이 꾸미는 걸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으로 산 정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밑에 하부에 학교 부지 내에도 공원을 조성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개방하고 운동장도 개방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상층부를 완전히 다 헐어내지는 않네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헐어내지는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얼마나 헐어내요? 지면에서부터.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높이가 차량이 지나다니는 게 안 보일 정도로, 6∼7m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6∼7m는 높이 올려다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본래는 그걸 다 걷어내고 거기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나 보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사로 확장하는 부분에 조경이 잘 돼 있어요. 나무가 입목상태 이런 게 양호한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부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몇 m를 상층부에서 깎아낼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을 위에서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상층부는 그게 돌이기 때문에 잔디를 심을 수도 없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아주 그게 옷 벗은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환경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다 걷어내고, 일정부분을 걷어내고 거기를 가로공원 조성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시지 그래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녹색토를 이용해서 사면을 정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단기간 내에는 가능한데 잡풀이 거기에 섞여지면서 녹색토가 자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면을 정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봐도 막 절개해가지고 거기에 뭘 뿌리고 해서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몇 년 못가서 그게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 아예 다 걷어내고 평지를 만들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항구적으로는. 부천대도 2단계 사업까지 가면 거기가 몇 천 명 학생들이 다닐 텐데 진입로라는 게 학교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7m 정도 남겨놓고 절토를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걷어내고 하는 것이 지역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그렇고, 학생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교가 20년 운영하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평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안이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면서도 상상을 했는데 양쪽에 절벽을 두고 이렇게 들어가는 대학캠퍼스 정문은 아마 이 학교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특이해서 좋은 사례가 될지 나쁜 사례가 될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공사비가 대거 수반되는 것을 강요하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인가가 나갔는데요, 하여튼 그 모형을 한번 보고 바람직한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거는 이것대로 가고, 어쨌든 2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2단계 사업허가도 다시 부서에서 내야 되는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걸 충분하게 학교 측하고 행정적으로 조율할 시기는 남아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 진입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진입로는 올해 바로 들어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까내는 것도 바로 까내네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그걸 또 더 협의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학교관계자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다시 하는 걸로, 최초로 교문을 시흥시에서 현재 위치로 끌어당길 때, 당길 때 안이 그거예요. 그쪽을 완전히 풍림아파트에서 까내고 진입로를 넓히고 진입로하고 풍림아파트 그 사이를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안으로 다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수십 억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본래 안은 그거예요, 제가 조정한 안은.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하여튼 학교 측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해보고 다음 기회에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의원들하고 만나는 걸로.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아파트와 부천대학교 정문 진입로 사이 하부 토지를 완전 절취하여 가로공원을 조성 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의견을 붙여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진행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방청객이 찾아오신 관계로 숙지사항을 공지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 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 및 경과보고를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제안설명을 지난 달 제212회 임시회 때 드렸는데 오늘 바뀌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간 경과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제21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관하여 정비사업 찬성 및 반대 측의 주민의견을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1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과 정비사업 찬성 및 반대 측 주민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도정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및 반대 측 대표자로부터 정비구역 직권해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청취한 자리에서 정비구역 찬성 측에서는 주민의사에 반하는 많은 수의 정비구역이 지난 4년 동안 주민동의에 의해 이미 해제되었으며 현재 정비구역은 추진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해제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 측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에 대하여 도정 조례 개정안 추정비례율 80% 미만을 100% 미만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한 반대자의 토지면적이 구역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토지 지분비율을 고려한 직권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개진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면적에 대한 거는 조합설립을 할 때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합설립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찬성, 반대에는 그런 토지면적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추정비례율은 입법예고 당시 양측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상이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첫째, 영 제2조제3항 개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상한을 준공 후 경과연수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 제4조의3제4항-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 제8조제8항 개정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등 관련 자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법 제16조의2제7항의 신설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 인용 및 용어정비 등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0호,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 제77조의4제6항 개정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시장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개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 제77조의4제9항의 신설에 따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체결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첫째, 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 조항 및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령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인 조합명부를 통일되게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증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2, 제34조,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5조의2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안 제57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조례 제2962호(2015.06.15)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률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법률이 어느 한 시점, 지난 2015년 9월 1일에도 개정이 됐고 또 그 이후에도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9월 1일 개정되고 1월 27일도 개정됐네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 조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4조의3제4항. 그렇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월에 개정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분이 좀 됩니까? 9월 작년 개정된 내용하고 올해 초에 개정된 내용하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작년 개정된 내용하고 1월에 개정된 내용 그 부분에서는 별로 구분되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법률에 따라서 어쨌든 시·도 조례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 다른 시·군들 또는 서울의 자치구들 조례 개정한 사례들 자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다른 데 구에서는 없고 저희하고 부산시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서울시는 제정을 했고 부산은 입법예고를 했고 그거밖에 없습니까? 안양은 이미 개정이 된 겁니까?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안양은 조례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로 정하라 그랬는데 기준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글쎄요, 안양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아니고 기준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안양 행정까지 과장님이 담았을 일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안이 나온 거고, 그렇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입법예고 과정 중에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경과 때 이야기하던 그런 의견들입니까?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게 아무래도 찬성하고 반대 측 의견이다 보니까 상반되는 추정비례율 같은 것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70% 이하로 해야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 대 1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100%를 주장하고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정비례율이라는 게 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추정비례율이라는 게 일단 사업이 다 끝나서 자산 그걸로 거기에서 그간에 투입됐던 시공비라든지 모든 걸 빼고 남은 돈을 종전자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종전자산을.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80%라는 이야기는 사업이 끝나고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인가요, 20%만큼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인가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렇죠, 추정하건대 추정비례율이 80%라 그러면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이다 해 보면 그것을 다 했을 때 20% 해서 6000이 감소되는 2억 4000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사업을 왜 해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80% 미만이면 과도한 부담이 된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우리 시 안은 지금 80%라고 돼 있잖아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이 미만이면 이걸 과도한 부담이라고, 상위법에서 과도한 부담일 때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과도한 부담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위법이든 어쨌든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재개발에, 조합을 구성하고 이런 분들이 해석을 내 돈을 넣어서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의사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재건축을 하면 내가 따로 비용 부담 없이 새집을 하나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통 재건축을 하지 않나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것은 본인의 원하기에 따라서 내가 새집을 하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좀 큰 평에 가겠다 그런 판단은 다르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과도한 부담이냐, 아니냐 이런 건가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렇죠,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입법취지는 어떤 겁니까? 어쨌든 재건축을 하면 부담이 있다, 무조건 있다 그건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이 있는데 80%면 과도한 부담이고 90%면 조금 부담이니까 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취지인가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그걸 과도한 부담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도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미만이라고 한 것도 이게 만약에 비례율이 80% 미만이라면 뒤에 의견조사는 조금 쉽도록, 100분의 미만이라는 것은 100분의 4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그런데 80이 나왔더라도 월등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100분의 70이나 80이 된다면 가는 거고 100분의 50 미만이라면 전문적으로 해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는 미만이 된 겁니다, 사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조합을 설립 인가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75% 이상이 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도 하시고, 도정법이 그렇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법에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표현돼 있고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찬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50% 이상 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여기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보면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둘 다 충족을 시켜야 되네요.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어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조합설립 때하고 이렇게 조건이 다른, 조합설립 때 같으면 여기에 찬성자가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돼야 조합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나요, 입법취지가 서로 맞지 않나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지금의 이런 직권해제 규정은 조합설립 때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무리가 있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조합설립 때는 진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조합설립이 되고 나서 그간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해제를, 그만할 것이냐, 할 것이냐 주민의사를 물어봤을 때 2012년 2월 1일부터 자진해산 규정이 그간에 없었는데 규정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상위법에는 추진위원회 동의한 분들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분의 1을 정했습니다, 반대하는 것. 그리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가 반대를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4년에 걸쳐서 한시법으로 됐다 금년 1월 31일 부로 그게 해제가 돼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14개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전체 조합이 구성돼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현황이.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조합이 구성된 거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주택재개발이 한 4곳,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곳, 재건축이 4곳 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중에서도 주택재개발은 제가 언급하면 계수·범박지구, 송내1-2, 중동1-1, 삼정1-2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사1-1, 소사3구역,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한 괴안2D, 괴안3D 그 역곡남부역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재건축은 괴안1-6이라고 동신아파트가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 변경까지 받았고 또 한 군데는 내려오다가 역곡2-1이라고 일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1. 거기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지금 또 한 군데 심곡본1-1은 심곡주공입니다. 며칠 전에 다 철거해서 지금 착공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착공상태에 들어간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작을 했고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진행이 될 텐데 최근에 이렇게 법으로 한시법을 만들고, 또 지금 새로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업성이 없고 그 조합원들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곳에 출구를 만들어주자 이런 거잖아요.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보면 조합을 만들 때는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해놨는데 입구는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고 출구는 이렇게 꽉 막아놓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거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입구는, 조합설립요건은 동의요건이니까 좀 그랬었고 지금은 어떤 반대하시는 분들 좀 완화됐다고 봐야죠, 75%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네. 어쨌든 사업 시작할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시법들도 나오고 뉴타운도 다 해제를 하고 이랬던 건데 그 입법취지가 어쨌든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출구를 만들어주자 그런 게 입법취지라고 보여지는데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지자체 조례안이나 이렇게 참고하고 다른 시·군의 규정 같은 것을 참고해서 만든 안이 지금 저희들 안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밖에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다른 데 거는 저희들이 기준이라도 참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시가 안으로 낸 것보다도 조금 더 쉽게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입법예고과정이라든지 많은 조례 입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생각에는 합의적인 안이라고 이렇게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뭐 저희들이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법률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고 그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적절한 선을 조례로 이렇게 담으면 되는 거죠?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들한테 당부의 말씀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낸 건데 지금 제가 수정 이런 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운영하다가 운영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때 가서 즉시 개정할 그런 준비도 돼 있고, 하여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

일부 주민들 의견은 담당부서하고 대화하는데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 그렇게, 민원을 보셨나요? 자주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먼저 반대하신 분들하고 찬성하신 분들하고 시간을 잠깐 가졌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과장님이, 좀 그런가요?

이동현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제안설명 드렸잖아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걸로다가 갈음하는 걸로?

이동현위원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상정안 제9조제2항,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고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고 추정비례율이 100% 미만의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3항 중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반대자가 100분의 50인 경우를 말한다.”를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