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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인암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2본회의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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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인암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 등으로 정신질환 유발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명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설립(設立)”보다는 “설치(設置)”가 타당한 표기법으로 이를 수정하였고, 제16조(평가방법 등) 제2항의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우수시설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를 평가시 비교할 시설이 없으므로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제23조(구성 등)제2항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를 민간위탁기간이 3년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같은 기간으로 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은 민간 위탁시에는 "협력기관 담당자”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삭제하고, 제30조(회계 및 결산) 제3항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도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제85조 제3항 제1호의 공동위원회의 구성 내용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된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허가기준·절차 ·설치장소·규격·자격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2조 내용 중 “광명시가 관리청인 도로구역에서의”를 "광명시가 관리청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구역에서의”로 수정하였으며, 식품위생법과 관련되는 제10조 제2항 제2호 다목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중 후단부문 “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 허용”과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조건 제3호 가목 3)의 내용 중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 허용)”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 관련 비고 내용인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별표1 가로판매대의 규격은 “2.8×1.5×2.5m”에서 “2.8×3.0×2.5m”로 “점용면적은 2.4㎡∼4.2㎡이내”에서 “ 2.4㎡∼8.4㎡이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정하고 이를 정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안건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제1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비회기중이라도 의원님들간 충분히 논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모든 결정과 의사표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개개인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누설하여 의회 본연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