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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2본회의1998-03-20

안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운용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8년 3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장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시 교류협력단과의 간담회 및 '98 산업평화대상심의사유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 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석영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0일 김용규 의원의 6인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8년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3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기초의원의 여비 및 여행지 등급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석영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0일 심노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8년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3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환에 관한 사항중 노동복지회관 사무가 사회복지가 노정계에서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계로 직제개편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사무에서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무에 신설하고 군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3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마평동 863번지 일원의 3개 지역으로 경안천과 양지천을 경계로 하여 기존 행정구역과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권이 경계 조정코자 하는 구역과 일치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 조정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3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기흥읍 고매리, 농서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공세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고매보건진료소를 신설코자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98년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3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재의 요구안은 용인시의회 제18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12월 29일 용인시로 이송되었으나 본 조례안 제14조에는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운용기금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시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재의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재의요구안은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0일 이양구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19일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하여 용인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용인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통합하여저소득층의자활.자립및장학금등 확대지원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시 교류협력단의 의회 방문 및 간담회 계획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에 대하여 이양구 의원님, 이종재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에 대하여는 당초 97년 1월부터 구 내무부의 지침 시달이 있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자기 분야 업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97년 9월 18일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정보통신 행정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8년 1월 19일 용인시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방안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의 범위와 시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과 관계법규가 정비된 후 새정부의 기구, 조직 운용방침이 시달되어야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려 조례등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상급부서의 지침이 97년 12월 30일자로 2000년도까지 5% 이상의 결원율을 유지하라는 공문시달이 있었는가 하면 98년 1월 16일자로 2000년도까지 10%에 해당하는 181명의 인원을 감축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있는 등 유동성이 많은데다 새정부 출범이후 기구, 조직 운용방침이 다시 시달될 것으로 예견되며 국가공무원법은 금년도 2월 24일자로 개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회의시 지방공무원법에 대하여는 빠르면 3월말 늦으면 지방선거후인 6월에 개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구개편시에는 이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조직진단 및 기구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공개 내지는 기구조직운용방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되어 성급히 서둘다가는 두 번 조직을 개편하게 되므로 행정력의 낭비와 이로 인한 행정공백을 두 번씩 겪어야 하므로 이로 인한 민원처리의 지연과 지역개발의 차질등을 고려하여 중앙과 도지침 시달후 한 번에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가 날로 급증하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이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회의와 부시장. 부군수 회의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의 현수준 유지 내지는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최근3월초에는 경기도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용인시의 실정과 발전전망에 따른 정원조정 필요성을 반영토록 자료를 전달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안내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각과 출입문 입구에 직원배치도와 함께 맡은 업무를 명시해 두었고 개인별 전화번호를 제작하여 배포한바 있습니다만 김대숙의원님의 제안을 참고로 보다 좋은 행정안내제도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보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은 물론 제도개선에 대해 좋은 안을 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자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한 종합안내책자 제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민편의를 위한 시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재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시로 전입해 오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애향심을 갖고 용인시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7년 12월에 용인시의 일반현황 및 각종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용인시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생활안내책자 10,000부를 예산 5백만원을 투입하여 제작 각 읍.면.동에 배부하여 전입 오는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필요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보다 질 높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생활안내책자로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민이 경기도에서 1인당 담세율이 제일 높다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예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면 우리시의 지방세 여건은 기존의 중과세 대상인 16개소의 골프장과 139개소의 별장이 있고 수지 2지구와 기흥 상갈지구 등의 대규모택지개발과 아파트의 건설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기타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동차 전입에 따른 자동차세 등의 신세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97년도 지방세충정수액 235,006백만원으로 이중 개인이 124,854백만원 법인이 110.502백만원으로 법인에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면서 실제 시민 1인당 지방세 담체액은 41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총 징수액 25,641백만원중 골프장은 16개소에서 12,057백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47%이며 법인이 17.863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개인은 7.778백만원 입니다. 시민 1인당 담세액은 89천원이고 법인은 4,962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16개소의 골프장과 4,810개의 법인이 있는 관계로 지방세 목표액이 많은 것이지 실제로 시민 1인당 부담하는 담세액은 415천원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시의 주민 1인당 담세액이 589천원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은 일반세율에 최고 25배가 될 수 있는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별장등과 법인에 과세되는 전체세액을 인구로 나누어 단순 비교한 수치로 용인시의 일반시민의 담세율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설명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7년말 체납세 징수목표대 실적 98년 1/4분기 지방세의 목표대 실적 분석자료 및 IMF로 인한 세수결함 예방대책 체납세 징수 공무원수당지급 읍.면.동별 자료제출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초 과년도 총 14,038백만원으로 그 동안 체납세 특별징수독려반편성운영 4회 ,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관허사업제한 3,290건, 공매의뢰11건 179백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313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총81,778건 4,806백만원을 정리하여 34.2%의 실적을 거두었고 체납세 특별징수독려반 편성운영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 예금, 급여, 전화 등의 압류,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금융거래제재,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 1/4분기 3월말 지방세 징수목표대 실적에 있어서는 현재 3월말이 잔여기간이 10여일이 남아있어서 2월말까지의 징수목표대 실적을 보고드리면 징수목표액은 22,296백만원이며 징수액은 23,471백만원을 징수하여1.175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아직까지는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부동산거래 침체 자동차등록대수의 감소 등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일부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8년 지방세수 확보대책을 분야별로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98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사업비를 '98 당초예산액의 20-60%를 절감 추진중에 있으며 둘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징수대책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각각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 및 반기별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며 셋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분기별로 설정 추진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넷째, 지방세 세무조사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세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체납액징수에 따른 수당은 체납세특별징수독려반 총 233명 개인에게 28,999천원을 개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실업대책과 실업자 고용 방안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므로 같이 답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경기사무소의 조사에 의하면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우리시의 실직자수는 약 7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수 및 업체현황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 실직자중 2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그리고 용인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98년 2월말 현재 실업급여 신청액은 총16,600건이 접수되어 그 중에서 60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6월부터 매 분기마다.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 4백여명에 대하여 취업알선상담을 실시, 그중 137명을 취업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시 취업정보센타를 통하여 97년도에는 230개 구인업체에 구인인원 918명, 구직접수 214명에 대하여 수시로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초고속통신망 ISDN회선을 개설하에 노동부와 인근 시군과의 온라인망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실내에 취업안내 등 전문상담원을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영세농민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그간 실시하여 오던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의실직자와 신규 실직자를 포함하는 종합적 실업대책으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실업자 등에 대한 사업규모는 훈련계획 인원은 200명이며, 사업비140,437천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0여명이 신청하였고 3월말까지 50여명을 모집 선발하여 4월중에 1차로 훈련기관에 위탁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공공직업 전문학교에 실업자 및 미진학 청소년 25명을 입학시킨바 있으며, 관내 노동부지정 직업훈련기관 및 인력개발원 등에도 모집 후 입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초작업, 기성제 보수사업등 소규모 사업장에 실업자 등을 중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영세상 및 음식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을 6개 점포에 170,000천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올해에도 중소유통업의 구조조정과 조직화를 위해 공동창고 건립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코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가능한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식품 제조업체현대화 시설자금으로 한도액 1억원까지. 그리고 일반음식점등에는 객장, 주방 등 시설개선자금으로 한도액 30,000천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업소에 180.000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영세민, 극빈자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영세민 극빈자에게 취로기회를 제공하는98년도 춘계 취로사업계획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된 이후 앞으로 불어닥칠 실업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도비 116,400천원과 시비 200,000천원등 총 316.400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늘어나는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시켜 이들로 하여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6일 취로사업 시행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하여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사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품 분리작업, 소하천 제방 잡목제거작업, 도시지역 불법 벽보등 광고물제거작업, 도로변 측구 정비작업등 읍면동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취로사업 신청자는 총 745명으로서 이들이 1일 2만원씩 노임을 받고 취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21일간을 일할 수 있으며 연 인원 15,820명이 노임소득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주내로 참여할 대상자 및 사업장을 선정 완료하고,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어 다음주부터는 취로사업 시행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방법에 있어 용인시측 입장과 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경우 사용연한 15년 이상 활용 가능한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하여 지난 96년 상반기부터 사용중에 있는 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동 매립장의 위생적이고도 안정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 볼 때, 동 재활용품의 재순환을 통한 자원절약과 경제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우선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주화요일과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4대, 집게차 1대, 청소차량 64대를 이용 수거하여 97##사회산업국장 황창연년 총 1,950톤을 수집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1일 평균 발생되는 약 80톤의 재활용품중 일부 플라스틱류, 스티로폴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활용품은 민간부문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선별 능력에 있어서 수작업에 의존해야 하므로서 효율적인 선별체계 확립이 어려워 수거전량을 재생공사 용인사업소에 직접 반입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에서의 재활용센타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에 있으며, 분리수거를 통한 지속적인 감량을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율을 2001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의 40%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1일 80톤씩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관내 집단급식소면적 100㎡이상 식품접객업소등 도합 512개 업소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개설하여 사료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감량화 기기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97##사회산업국장 황창연년 공동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1억원을 투입, 메탄화 시설을 설치하여 1일 1톤의 음식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으로 남사 완장리 퇴비화시설 1일 40톤 규모입니다. 포곡 신원 제일농장 사료화시설 1일 5톤 규모, 원삼 문촌 사료화시설 1일 20톤 규모 이러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등,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쓰레기와 별도 수거할 계획이며,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기의 정착으로 전년말 대비월 1,300여톤의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7##사회산업국장 황창연년 11월말현재 5,488톤의 쓰레기가 97##사회산업국장 황창연년 12월에는 4,845톤, 95년 1월에는 3,844톤으로 그 양이 줄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98##사회산업국장 황창연년부터 예산절감 및 대민봉사 차원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고장 발생시에는 그 수리를 전업사에 의뢰함으로서 신속한 수리가 되지 않는 등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1977년도에 32,125천원을 투입하여 고가사다리차 1대, 자재등 수리장비를 완비하고 98##사회산업국장 황창연년 2월 1일부터 수리에 들어간 결과, 3월 15일까지 고장 8##사회산업국장 황창연46개소중 358##사회산업국장 황창연개소를 보수함으로서 42%의 수리실적을 보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보수사업비가 95년에 203.319천원, 96년도에 152.236천원이 집행되었으나 98##사회산업국장 황창연년도의 경우 수리인력은 시 직원을 활용하고, 공구 및 자재비 26,977천원만 투입됨으로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와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IMF 등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시금고와 협의 300억원 정도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매년 중소. 기업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3개사 51억원, 96년도에 42개사 61억원을. 97년도에는 113개사 9,553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IMF등 금융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 경기도 부담지시액 1,580백만원외 추가로 3,420백만원을 부담하여 19,642백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상반기에 136개사 16,800백만원을 지원 결정하여 현재 융자대출중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 2,842백만원에 대하여는 하반기 7월경에 융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으나 현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향후 이 자금이 시. 군으로 환원되면 관내 은행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희가 부담한 부담액은 9,7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부담액 기준에 따라 5배 내지 7배까지 융자를 당분간 계속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삼 학일리∼이동 묵리간 도로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26호 원삼 학일리∼이동 묵리 도로개설 사항은 지방도 326호 묵리∼학일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는 97년 정기회 답변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1공군 14필지 4,354m"는 보상완료 되었으며, 2공구 용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자 현재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6월중 공사착공을 위해 도로법 제25조에 의기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를 위한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미래원에서 지적도상 도로에 냉각탑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원삼면 사암리 11-1번지외 15필지 부지상에 연수원 용도로 95년 5월 23일 국민생명보험(주) 대표 손기수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97년 1일 16일 건축물 사용 승인이 되어 현재 국민미래원이 사용중에 있으며, 원삼면 사암리 1192번지 도로의 소유는 건설부 소관으로 냉각탑이 지적도상 도로에 침범되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토지경계측량을 하여야 정확히 파악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인과 국민생명보험(주) 관계자를 입회토록 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냉각탑이 지적도상 도로에 침범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민생명보험(주)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버스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6대의 공영버스가 운행중에 있으며 오지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국비로 차량을 구입하여 3개 버스치사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지 운행으로 인한 운행결손금은 금년부터 경기도로부터 당초 전액 도비로 120백만원 지원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64백만원은 도비로 70% 36백만원, 30%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변경 내시되어 시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운행 결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량의 노후 및 승객 증가로 대형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자체로 버스를 구입, 운영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에 지원금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현지구 개발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학교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또한 소규모로 개발되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현 취락지구는 98년 3월 10일 경기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12,000㎡가 준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로서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공공청사부지등 총 면적의 30% 인 124,000㎡는 공사를 완료한 후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단지로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96년 이후 준농림지역 개발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녹지 수지읍 고기리, 신봉리, 동천리의 보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지역내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용인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세부시행기준등에관한규정을 90년 11월 1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형질변경 허가신청시 주변여건과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수허가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판단,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녹지지역으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을 제한하고자 제한지역 고시를 위한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구체 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신호등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운영은 시공업체와 일괄적으로 년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이상이 있을시 즉시 수리하거나 보수, 교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신호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신호체계 조정업무의 주체가 경찰관서로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시 전역에 설치된 신호등을 일제 점검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신호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자격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 대행사들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 처리결과 및 지역주택 조합 가입자격을 완화한 배경과 현재 상수도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과 지역조합주택 인가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7일∼98년 1월3일에 걸쳐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주) 전석구 외 11개 조합 대행사를 고발조치 하였으나 현재까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조사중으로 조치결과는 아직까지 통보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조합원 자격은 주택건설촉집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 요건중 "라"목에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는 해석 문제로 우리시와 건설교통부가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교통, 통신,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도 인접 시, 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97년 12월 29일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을 동일 생활권으로 인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의 꿈을 이루고 IMF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 악화로 인한 부도를 방지코자,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상수도 용량부족으로 사업착수 지연시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 염려하셨으나 주택조합 인가시 조합장으로 하여금 상수도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조합인가 취소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제기치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후 인가를 하고 있음은 물론, 주택 조합 가입시 "조건부 인가" 내용을 조합원 개개인에게도 주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수도 물량 부족으로 사전결정을 할 수 없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던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이 제반 행정절차 토지보상협의 및 각종 인허가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왔으나, 현재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98년말에는 통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승인이 확정된 수지 상현리 동보아파트 및 기존 주택지역의 수돗물 공급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확보된 광역 4단계 물량에서 우선 할애할 계획으로 있어 통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취락지구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진입도로 부지 확보계획과 죽전취락지구내 중로 1-1호, 도로개설 시기 및 미납분담금 징수대책, 재원확보 방안등, 지구내 공공시설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취락지구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의 진입로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등 각종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99년도 개교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또한 죽전취락지구내 중로 1-1호선 및 기타 도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미납된 분담금에 대하여는 98년 4월 30일까지 납부토록 이미 통보하였으며, 미납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검사를 승인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타 공공시설인. 파출소, 우체국 등은 필요한 시기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지역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 1지구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시 법적인 주차장 확보비율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교통량이 적은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정평천 둔치주차장 증설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여건검토후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창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조정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등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트럭 및 특수차량 주기장 현황 및 지도점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인시 건설기계 총 보유대수는 2,921대이며, 이중 영업용인 대여업체는 26개에1,635대가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을 받아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 군 또는 연접한 시, 군에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을 받아 대여업 신고를 하면 되므로 우리시에 주기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건설기계 관리법에는 단속할 법규가 없으므로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에 의거 자동차단속과 병행하여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있는 건설기계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갈오거리 입체화도로 개설 및 신갈∼수지 및 영덕∼수지간 우회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용역회사에 용역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중이며, 중간보고에 의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현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 사업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갈 수지, 영통 택지개발 완료와 분당지역 차량통행 증가로 수지 및 신갈지역 주연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신갈∼수지 도로 확 ·포장공사는 수지읍 죽전리에서 기흥읍 신갈리까지 연장 5㎞. 폭 8m로 2차선으로 97년 4월 2일 착공하여 98년 8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공정 40%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통∼상현리간 도로개설공사는 국도 42호 영통지구에서 시점으로 하여 국도 43호선 수지읍 상현리까지 연장 5.25㎞, 폭 27m에서 35m, 6차선으로 수원시에서 96년 12월 10일 계약되어 사업 추진중에 해당기관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토지공사, 서울국토관리청과 노선선정 및 교차로 관계로 설계용역 기간이 수차 연기되었으나 금명간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98년 12월 30일 납품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1,722개소로서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1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7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비 30백만원을 재배정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경량전철 건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도로 체계의 개선 및 확장 등의 도로 용량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96년 2월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신갈에서 용인을 경유, 에버랜드까지가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며, 행락철만 되면 포곡면까지 모든 도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이지 에버랜드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며, 현재운영중인 에버랜드에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 운영기본계획서상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담방안에 대하여는 건교부에서 심의 완료후 실시계획승인시 에버랜드측과 협의해 보겠으며, 또한 철도청에 문의한바, 수도권전철화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어 중복 투자되는 지역이 있으면 경기도 및 철도청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건립계획을 IMF 이후로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등이 시가지내 산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행정기관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교통불편, 주차문제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해 있는 행정기관을 집단화하여 시민들이 한곳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휴식공간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및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매입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행정타운은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서, 토지매입비를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는 향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포곡면에서 방청을 많이 오신데 대해서 우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회가 집행부대 의회가 질의 답변을 하는데 쓸쓸했는데 오늘은 포곡면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서 우리의회를 빛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질문 드리면 상당히 직제개편에 대해서 용인시장께서 상부에서 지침이 하달이 안되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지시가 없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 직업공무원의 불안함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2월 초순에 우리 용인시가 행정 대학원으로부터 납품 받은 시안이 전체 신문에 공지된 것을 저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힘있는 과나 계는 전부 존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힘없는 축산과라든지 이러한 데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용인시가 이렇게 신중을 기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을 하고 행정에 신중을 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왜 우리의회에는 또 의원들에게는 그러한 시안을 나눠주실 의양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하는 용인시가 없어지는 과에 계원들은 생각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왕 그렇게 신중을 기 하시려면 우리 의원들도 다 줘서 검토를 시키고 완전히 검토된 후에 발표를 해야지 해당과나 계의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축산과가 없어지는 깃으로 저는 봤는데 축산과장님은 늘 불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시안을 신문에 공지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즘 IMF시대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방황을 하고 기흥읍의 경우도 노동자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몇 사람만 취업이 되고 그런 지경인데 용인시가 적어도 금년에 수백억의 건설사업이라든지 건축사업, 기타 공공사업을 벌이는 사일들이 적어도 오늘이 3월 20일입니다만 이때쯤이면 총 자금배정을 하고 설계가 완수가 돼서 전체 우리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주민들에게 이 IMF를 아주 잘 넘기도록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가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잘 취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부시장님이 나와 계신데 금년도에 총 사업이 몇 건인데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 몇 건이고 또 자금배정이 잘됐나 자금배정을 받고도 행정을 게을리 해서 시공을 안하고 그러면 기획단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IMF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니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니까 상반기에 자금배정이 돼서 시행할 사업 토목사업, 건설사업, 하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배정이 됐나, 안됐나 설계를 게을리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획단을 구성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시공해서 우리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만 확실하게 본 의원이 납득이 되도록 보충답변을 요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이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주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기간에도 용인시를 위해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326호 원삼 학일∼이동 묵리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1공구는 보상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공구는 97년도에 28억예산중에서 71,800천원으로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를 계산해보니까 2.56%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에서 6월달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2공구가 보상은 되어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묻고 싶고326호 지방도가 몇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생명미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명 미래원예 구도 1192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부락민이 사용하는 농로였는데 미래원을 지으면서 그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질문인데 주민들이 측량을 했고 그 후에 국민연수원 측에서도 측량을 해서 말목을 박아놨습니다. 측량결과를 보면 비슷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행정부에서 측량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부에서의 측량은 언제쯤 하실 거며 두번씩이나 측량을 했는데도 구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나와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3가지 부분에 대한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죽전취락지구와 관련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전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국토이용변경안이 96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목표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그 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98년말까지는 공공시설이 다 갖추어지는 계획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학교부지 진입도로정도를 매입 추진하기 위해서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8년말 목표인구가 당초에는 35,000여명이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지역내에 수돗물 공급을 조건없이 공급해 준다 라는 시의 방침이고 보면 실질적으로 5만 이상이 살게 될 대도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인구가 살아야 할 그 지역에 동사무소, 파출소, 주민이 쉬어야 할 휴식공간이 하나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그곳에 필요한 시설들을 어떤 재원을 가지고 투자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일시에 조성이 안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이라도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형 도로도 확보하지 못하는 용인시의 도시행정은 주민과 용인시민이 정말 맡길 수 있는 행정인지 막연히 하시는 데로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안개 속을 보는 것처럼 마냥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95년부터 돌출된 문제들로 다 봐왔고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신 실.국장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