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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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20회 제3본회의1993-07-13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종수 군수님께서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문제가 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군수님의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정문

이정문의장

답변은 다 끝났지만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소회의실에 가서 얘기하십시요.

양승학의원

지금 군수님 말씀이 답변을 다 끝내고 들어가신 것으로 들었어요.
정문

이정문의장

아닙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군수님이 병환중이고 그래서 답변을 내무과장님이 첫 번째 되어 있고 해서 내무과장께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군수님 들어가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의 많음

내무과장님이 내무과 소관 답변을 해 주시고 군수님 답변의 보충질문과 같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무과장 신경희입니다. 군수님께서 의원 여러분께 답변해 올린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면만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불충분한 사항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성실히 아는데 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학의원께서 지난해 제19회 임시회의시 조원행의원께서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 및 복지시설계획중 휴게실 설치계획을 질문 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라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용인군도 과거에 관행과 습관을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시 조원행의원께서 용인군 공직자들의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휴게실 설치를 말씀하셨고 금번 제20회 임시회의시 양승학의원께서 동건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 저희 용인군에서도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0개 취미클럽 259명에게 년 8,000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여직원 근무복지급등 실과소 읍면단위 체육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관내 제일생명연수원에서는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므로서 용인군 공직자들의 사기를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청사내 빈 공간이 없어 휴게실 설치를 못 하였으나 7월중에 지방동우회 사무실을 구 용인군군립도서관 건물로 이전하여 극히 최소한의 면적이나마 확보토록 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휴게실, 신축 또는 증축은 제반여건상 할 수 없고 현 기구로 보아 직원들의 사무실이 현격히 비좁은 상태이므로 상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평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주민과 공직내부의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양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압력, 청탁 신고제도 운영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제도는 공직자의 권력층, 고위층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 제5국에서 전용전화 및 팩스를 설치하여 직접 신고를 받는 관계로 운영 실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 군에서는 본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93년 4월 28일자로 문서로 시달전파 하였고 또한 읍면장 회의시와 각 교육 공직자 연찬회 등에서 재차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부연하여 양의원께서 음해성 투서의 명단을 공개하여 그런자들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해성투서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진위가 판명되었을시 조치는 가능하나, 개인 사생활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 모현면장 사직원 수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로서도 상당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사표제출한 날짜와 수리된 날짜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보아 전 장익순면장과 질문하신 임기현의원간에는 양해가 된 사항으로 알고 개인신상이나마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 모현면장 장익순씨는 93년 4월 23일 경기도로부터 모현면 동림리외 6개리 총 26건 35.162㎡에 대한 토지관련 불법행위 묵인, 방치사실이 적발되어 93년 4월 24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사직원을 불법행위 조치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도하였으나 의원면직은 사안이 중대하므로 할 수 없고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구두통보로 사직원을 처리 못하고 계속 당 공무원의 그간의 공직사항의 공로 참작을 건의, 의원면직코자 절충을 시도하였던 차에 임용권자인 군수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고 본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93년 5월 13일자로 의원면직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본 면장이 사정대상이 된 것은 본면의 무질서한 불법으로 무기력, 무소신, 무책임한 공직자로 판단되어 조사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생활 문제도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조사한 내용이 도에서 시달되면 지시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본 지시가 시달되기 전에 수리하여 다소의 문제는 있었으나 읍면장의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으로 이는 본인의 연금문제는 물론 비공직자로 분리되어 본인의 세대와 후손까지 공직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처분지시일인 93년 5월 19일 이전에 조치한 사항입니다.임기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파면을 안 시킨 것을 묻는 것인지, 또는 모현면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므로서 불법행위가 성행하도록 면장을 위임시키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임용은 불가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다시 중징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품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기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질문하실 수 없는 사항이나 이번 인사에 의혹이 있는 것 같이 질문하시어 답변하오니 이번 사태와 같이 본 당사자의 개인신상은 공식석상에서 질문하시어 답변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개인신상은 다룬 인사라든가, 감사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삼가 해 주시면 또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공직자의 신상을 참작하여 앞으로는 답변해 올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과 같이 한꺼번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먼저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용인군의회에 의원 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시에 내 고장 용인사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회의규칙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용인에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3월 29일입니다.

양승학의원

3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과다한 업무와 또 그 당시에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군수님이 병원에 5월 30일날 입원하셔서 6월 25일날 퇴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맞습니다.

양승학의원

군수님이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다 보니까 병이 나셨는데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은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인사는 내무과장님 여러번 얘기했듯이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유권한도 맞지만은 지방화에 발 맞추어 주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는 절대 올바른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본인은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 여론 방법이 계층간에 다양합니다. 그것만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그래서 사실 기흥읍장 윤진섭 읍장이신데 그분이 군수님이 28일날 출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28일날 맞습니다.

양승학의원

그래서 군수님이 환중이시어 여러번 과장님이 가서 상의를 드렸겠습니다마는 28일날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수님께 의견을 개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윤진섭 읍장이 농협이사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요 근래에 그 양반에 대한 직업이 모 당에 후보로 알려져 있지 농협이사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물론 신상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농협이사는 10년이고 임용기준에 보면 3년입니다마는 10년 했습니다. 군정자문위원은 5년 자격 기준이지만은 그 사람은 3년 8개월 했습니다. 그러고 또 새마을 지도자를 점했습니다. 다만 J.C, 로타리, 사회각층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핸디캡은 당직에 있었다는 3년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당직에 잠깐 있었다는 것이 핸디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아직도 의장님께서 관중이시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핵심을 빠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로 해서 아직도 감정적인 정리가 덜되신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더해서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읍면장 인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 모두 주민여론을 반영치 않은 인사로 규정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주민 대다수의 여론은 외부압력 청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7월 2일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께서 소신 없는 공직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면 아까 스스로 물러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시대적인 문민정부의 개혁에 발맞추어 대통령께서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부분 본 의원이 그 부분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싹 빼고 본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많이 나와 계신 주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의원으로서 지나친 발언을 한 것으로 오해 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쭈었습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제가 외압, 청탁, 압력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외압, 청탁, 압력을 받았다면 구태여 저희 인사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압력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인사위원이 부군수님이 위원장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로 없고 거기에 의견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은 그 인사에 얼마만큼 조회가 깊고 여론을 수렴하느냐 하는 참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저를 비롯해서 6명이 서면결의를 아닙니다마는 1일날 부군수께서 청와대에 훈장수여차 가셨고 6명이 부군수실에 모여서 제가 윤진섭 읍장을 임용하는데 하자라든가 결격이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 봤느냐 하는 식에 통보형식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아무 이의가 없고 거기 또 서면이라든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인사위원이 없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제가 소집할 이유도 없고 다만 군수께서 실과 소장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 보라해서 제가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양승학의원

예 잘았습니다. 근데 옛날 5·6공시절 읍면장 인사시에 정당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5·6공 시대에는 제가 인사를 2년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협의를 거쳤다 하는 것은 외부 인사를 용인군에 발령 받아서 오는 것은 전임군수 현임군수께서 최대한에 도에 건의를 해서 외부인사 타도로부터 전입해 오는 인사는 여기서 용인군에서 하나 빠져나가고 오는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자생적으로 각 시군에 자리가 생겼을 때에는 승진 발령시키는 사항은 군수께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청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공직 내부로 타시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입해 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승학의원

일반 주민들의 말입니다마는 이번 인사를 놓고서 대개 임용권자가 군수 아닙니까? 인사부서인 분이 내무과장 이시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네.

양승학의원

아까 군수께서도 외부인사와 또 내부 공직자중에서 그 양반만한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장일단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 사람의 적성 직능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는 공무원의 내부결속이라든가 공무원을 보위하기 위한 군수는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일반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저변층에 깔려있는 것을 얼마만큼 행정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 읍면장을 별정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직내부에서만 발탁을 하고 승진을 시킨다하면은 불필요하게 별정직 또는 특수직을 임용해도 된다면 임용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6급 그대로 일반직으로 하면은 인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그 방침이 사회각계에서 사회기여도가 많고 주민의 의식을 지역개발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을 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별정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그러면은 기흥읍장님 되신 사람은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군수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 추천과정은 저희는 공직내부 이번 인사를 한 것을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는 6명 폭넓게 자료를 제시했고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이 저보다는 듣는 정보망이 많습니다. 저는 좁다하면은 군수께서는 더 많이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군수께서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정보망이라는 것이 정보를 들으셨을 때 그 당시에는 농협이사인지는 모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저희가 여섯 사람 추천했다는 것을 자료를 다......

양승학의원

그럼 추천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무과장이 했어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전부 자료를......

양승학의원

지금 현재는 어떤 역사적인 답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문민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 어떤 나름대로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도 밝혀집니다. 과장님 이하 1,000여 하부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 하셨는데 그 양반보다 1000여 공직자 중에서 그 양반보다 못한 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추천하신 것인지 추천은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자료는 여러 가지 사람의 자료를 해다 드립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료를 해다 주는 사항에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자료도 있고 또 자료가 잘못된 자료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셔도 아시지만은 신원조회도 급격하게 임박해서 의뢰를 했던 것이고 또 사전에 다방면에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을 했던 사항입니다.

양승학의원

이것도 여론 이었습니다마는 28일 군수님이 출근하시기 이전에 기 발령이 난 것 같이 얘기하고 다녔다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 했습니다.

양승학의원

읍면장 인사발령자가 주민에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촌지를 돌렸다면 인사규정상 정도에 따라 파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이 공적인지 사적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께서...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공적인지 사적인지 제가 기억하기론 그 돈이 공금이냐 즉 군비인......

양승학의원

그럼,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있지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다 여기는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신 자료 가지고는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양승학의원

요지는 말고요, 일단 과장님이 나오신 것도 군수님이 환중이니까 대신 나와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돈으로서 촌지를 조성해도 상관없다......‥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제한된 시간 10분 정도 활용하셔 가지고 여러 의원들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만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21>먼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활성화 방안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용인문화원 활성화에 커다란 저해요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임원 확대개편이 시급한 사항임을 착안 해 가지고서 93년 정기총회 개회시전까지 3회에 걸쳐서 문화원장과 상의한바 조직 정비에 착수키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10일 정기총회시에 문화원 임원 확대 개편에 따른 의제를 부의한 바 있습니다. 부의한 바 타 시군에 운영체제를 연구검토 후에 추후에 의결하도록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대안책으로서 각 분야별 운영 위원회 위촉의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총회 의결권 부여조항이 있어 문제점이 제기 되어 이사회에서 동의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의무 불성실 임원에 대해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자체 자진 사퇴를 유도 해 가지고 3명이 지금 사퇴서를 제출 1명은 수리가 되었고 2명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임원 확대 개편의결을 해서 문화체육부장관에 정관 변경 승인신청을 득 할 것입니다. 임원확대 개편 내용은 각 분야별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 폭넓게 수용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운영위원 조직을 개편할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연례적으로 행하여 오던 군민의 날 행사 운영내용과 기대성, 경비 염출과 주민부담, 경기중 읍면간 과열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신경제 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따라 군민의 날 행사를 이제 고식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4일 행정쇄신 과제 대상으로서 상정을 해서 시정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 행사에 축소 올림픽과 같이 2년, 3년 격년제를 실시 또는 대폭 간소화로 주민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는 것이 총체적인 여론이며 정부에서도 제반행사를 간소화하라는 지침도 있어 지난 7월 6일 군정조정 위원회에 회부 심의한 결과 격년제 실시 안이 잠정적으로 가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 자체에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좀 더 폭넓은 군민여론을 수렴하고자 설문서를 작성 계층간, 지역간 세대 층별로 광범위하게 여론을 조사해서 안을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선대상으로 검토되고있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리자 하면은 지원금 범위내에서 치를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 또 낭비적인 요인에 부대 행사를 배제하고 과열, 과당 경쟁유발 종목을 배제 주민화합과 축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공보실장 답변하시느라고 혼 나셨습니다. 그러면은 군민의 날 행사를 7월 6일날 잠정적으로 격년제 실시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서 조사를 받고 의회에 상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럼 군민의 날 행사가 9월 30일 이지요 앞으로 2달 좀더 남았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2달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 빨리 틀을 짜놓아야만이 지원관계도 그렇고 5,000천원을 각 읍면별로 지원할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4,500천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보실장 답변이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4,500천원이니까 4,500천원 허용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으세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하여튼 총체적으로 여론 수렴되는대로 해서 예산에 맞추던지 규모나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용중

박용중의원

규모가 클 경우에는 예산 더 줄 수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글쎄 지금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은 축소할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조속히 하셔서 의회에 빨리 상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조원행 의원께서 용인자연농원과 양지C,C를 비교 자연농원의 토지가 전용면적이 많으나 지방세 납부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대상 부동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은 자연농원 토지는 총 12,66만㎡로서 중앙개발소유가 1,263천㎡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연수원, 중앙일보 호암승정원 45명의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11,317천원 ㎡입니다. 자연농원에 건물은 총 125동으로서 57,000㎡이고 중앙개발 소유가 147평으로 4만㎡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연수원이 소유한 건물이 5동에17,000㎡가 되겠습니다. 양지C,C 토지는 281만㎡이고 건물은 106동에 12,000㎡입니다. 다음 9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연농원이라고 말하는 곳에는 중앙개발에 237,886천원과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연수원, 호암승정원 중앙일보 45명 개인에게 부과된 231,523천원 계 469,92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전체 세액은 양지C,C가 142,515천원이 많으며 세목별로 양지C,C가 종합토지세 266,000천원, 재산세 13,000천원이 많고 사업소득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자연농원이 162,000천원이 더 많이 납부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근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자연농원의 경우 지방세법 234조 1항 제1,2항에 의거 0.2%에서 0.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양지C,C는 동법234조에 16 3항 2목에 의하여 골프장 토지전체를 57%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188조 제1항 제1, 4목에 의하여 자연농원의 경우 0.3%에서 7%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양지C,C의 경우는 동법 제188조 제1항 제2목에 의하여 골프장용 건물전체를 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자연농원과 양지C,C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용인자연농원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적은 이유를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납부는 자연농원이 종합토지세 266,000천원, 재산세가 13,000천원이 적으며 사업소득세는 자연농원이 83,00천원이 더 많고 주민세도 51,000천원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용인자연농원 토지와 건물면적이 양지C,C보다 많으나 142,000천원, 지방세 납부 실적이 적은 이유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양지C,C는 지방세법상 골프장 토지와 건물이 사치성재산으로 중과세 되고 자연농원은 일반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연농원과 골프장등 대규모업체에 대하여 토지와 시설물 소유권 변동 등에 대한 각종 세원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가 탈루, 은닉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등록 이전시 자동차세 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6과 동법시행령 제146조 6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대 당 연 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4/1분기는 3월 16일 4/2분기는 6월 16일 4,/3분기는 9월 16일 4/4분기는 12월 16일 현재 자동차를 등록한 시·군에서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수원에서 용인으로 등록이전한 자동차는 4/3분기 납기개시일이 9월 16일 이전에 등록이전 되었으므로 용인군에서 4/3분기 자동차세를 전액 징수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원시 취득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일자로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지금 우천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일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회계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노동복지회관장님 이렇게 답변이 남았거든요. 답변없는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부르는 과장님들만 남아 계시고 답변한 과장님들도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자연농원 토지 중에 개인 45명의 토지가 얼마나 있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1139천㎡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기업체나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있어도 얼마가 많이 난다는 가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이 45명의 명단을 자연농원 직원들입니까? 외부 사람들은 아니지요. 삼성 그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그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근래에 취득한 게 아니라 70년대 초에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 45명이 거의 삼성 그룹에 관계되는 임원이나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나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개인이 취득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의 실태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있는 지는 알고 그 지번이 어디쯤이고 그 자리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에 위락시설도 있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산, 논, 밭, 잡종지들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어차피 통상 자연농원이라면 큰 덩어리라고 보는데 개인이 그 안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그룹의 임직원이 갖고 있는 땅인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으로 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원래는 취득을 하게 되면 세법상 취득자금을 법인에서 줬다면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5년 이상 경과되면 그것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 그룹의 명예가 실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자연농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법 제234조에 의하면 자면 농원은 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0.3∼0,5% 누진세물 적용하신다 그러고 양지C,C은 5%를 적용하신다 그러는데 식물원이나 문자그대로 자연농원을 0.3이나0.7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연농원안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오락시설, 범퍼카, 제트열차 등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뭘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그 중에서 일부는 건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범퍼카장 그것은 건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떻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건물로 분류 하고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연농원 120만㎡되는 부지면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외곽은 좋습니다마는 중심지 자연농원이라는 자체가 용인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지역이고 그러면서 세금을 제일 안내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시설이나 그런 것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허용범위내라면 과정을 시켜야 할텐데 자연농원 농원자 때문에 세금을 다른 기업체라든가 다른 유흥업소보다는 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도 하신거고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순서인데 수해대책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학천복개공사 추진에 대하여 군 재정형편상 추진할 수 없으면 시가지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등을 감안 향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의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금학천 복개공사는 공사비가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으로 재정 형편상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시가지 교통체증 및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학천 고수부지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차량 8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 16,178헤베의 주차시설을 93년 12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산업도로에서 자연농원쪽으로 관광객이 이정표가 없는 관계로 용인산업도로 고가를 타고 양지쪽으로 질주하는 예가 자주 있는데 이정표 설치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용인산업도로는 초행인 경우 노선판단의 어려움이 있고 운전하기가 힘든 구조도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형상 불가피한 실정이며 산업도로로 진입할 경우 끝차선으로 운행하여 45번 국도를 좌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도로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도로 표지판 및 방향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마평8리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이 우기철에 불안하게 지내고 계신데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마평8리를 통과하여 흐르는 양지천의 보강을 위하여 92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옹벽 245m를 설치하였으나 호안 미 보강부분이 75m 및 부락상류지역에 일부구간 800m가 내 배수처리가 불량하고 또한 부락상류를 흘러내리는 빗물, 오수등 배수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우기철임을 감안 취약지인 75m 구간에 대하여는 비닐덮개 등을 실시하여 항구대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또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확보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국교 앞에서 용인여중까지 도로에 노상난립으로 인한 용인지역 상권침해 및 생존권 위협, 교통사고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단속을 요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국교에서 용인여중간의 도로는 노점상금지구역으로 노점상금지 지역 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하고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안내문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인읍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도로 주변에 대하여는 노점상이 일소되도록 상행의 차량의 견인과 청경 고정배치 등 중점관리하여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관문왼쪽에 무수교라는 흉물이 오랫동안 버젓이 자리함으로서 군민의 예산 낭비라는 원성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실건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3월 30일 착공하여 92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반폭 7.5m로 시공하였으나 공사 구간내 편입하는 토지의 기본승낙거부로 92년 12월 5일 경기도토지수용 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폭으로 시공된 교량을 도시계획 폭15m에 맞추어 확장 시공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93년 3월 20일 설계 변경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토지수용 재결이 금년 8월 예정으로 되는대로 최단 시일내에 완공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금학천은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되겠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기히 주차장을 만든 상태에 있고 금년에도 3억을 들여서 하는 구간도 있고 용인국민학교에서 주공쪽으로 3억을 도비 6천만원 군비 24천만원해서 도시계획시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것은 형편상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일이란 말씀이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사업비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간략하게 뽑은 건 180억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내에는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 외에 엄청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군비로서는 큰 기대 효과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하천은 시가지를 살리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개인 하천이 금학천 내에 많아서 복개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러셨는데 보상을 해 주지 않고 현 상태로 우리가 하천을 쓰고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 개인소유지가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상을 안 해주고 군민들이 하천부지를 이용해 쓸 때는 하천 사용료를 받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지금 개인사유지 있는데는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평리도 개인사유지가 들어간 것을 빼놓고 포장을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하천으로 쓰고 있어도 우리 실책 아닙니까? 군민재산을 물 속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점용 허가원을 줬을 때는 하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급히 서둘러서 하천내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간 것은 보상책이라도 해주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줘야지 개인 사유재산을 물속에 집어넣고 대책을 안 세워준다는 건 너무 무관한 것 아닙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준용하천이 50개소에 225km가 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엄청 많은 관계로 해서 군비로는 충당을 못하고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기 전에는 현 상태는 힘든 사항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고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현재 형편상 어려우면 이번에 해외 견학시에 보니까 해외에는 강변의 고수부지를 하천가에 보면 스탠드식이라든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면 복개가 어려우면 그런 방법 설치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무수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수교가 언제 준공이 됐나 그랬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지난 12월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토지미해결로 해서 토지 수용절차를 경기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7m 50에서 7m 50을 더 늘려서 15m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준공기간은 언제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준공기간은 12월말로 잡았습니다. 8월달이면 토지수용 재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늦어도 93년도 말까지는 토지수용도 끝나고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개통이 되겠지요?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군비가 사정되어 있다. 올해도 또 다리 놓고 토지수용도 안되고 접속도로가 연결이 안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벼물바구미 마샬공급으로 인해서 의원지역순회 간담회에서 이장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항이므로 정부 보조가 있더라도 시중가격보다 비싼 농약을 억지로 맡긴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시정돼야 할 것으로 요망되며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조치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는 식물방역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필요 농약을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벼물바구미는 1988년도에 국내 최초로 발생되어서 92년도 작년의 경우 우리군의 발생면적이 102ha로 계속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벼물바구미 방제 예산 115,758천원을 확보해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5,660ha에 방제를 실시키로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마샬입제 대금을 5월 11일 각각 읍면에 배정하고 농협에 약제 공급을 요청했었습니다. 우리군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고 양어장 등이 많아서 어독성 및 수질 오염이 많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저독성 벼물바구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마샬입제를 선정했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상수원 및 양어장등의 지역에는 저독성 약제를 사용토록 수차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벼물바구미 약제는 카브 입자와 마샬입자가 있으나 카브입자는 오독성 약제이므로 사용을 가급적 안 하도록 되어 있는 농약입니다. 아울러 마샬입자는 92년도부터 생산돼서 각종실험 및 방제결과 카브입제보다 월등히 탁월한 효과가 있으나 생산농가의 입장과 농민들이 아직 생소한 농약으로 생각되며 가격이 묘판 한 상자당 마샬이 181원 카브입자는 69원으로 마샬입자가 비싸서 일부지역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순회 간담회 이후 마샬 입자대신 카브입자를 희망하는 농민의 희망에 따라서 농약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6월 17일자로 각 읍면 및 농협에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8,952봉을 카브입제로 교체해서 방제를 했고 변경된 농약이 당초 계획량의 12%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시 사용되는 농약을 가급적 농민 요구률 수용하되 약제효과 오독성문제, 환경문제,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하신 결산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의회 제20회 임시회의에서 용인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용중 의원님과 김대숙 의원님, 조성일위원님이 선임되었으므로 임시회가 끝나면 결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결산보고서는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청사부지진입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취득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호에 의하여 공인 감정 평가 법인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에 의하여 결정 매입가격 및 현재까지 협의 추진하여 온 진입로 부지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 630-1번지는 1,700㎡가 편입됩니다. 부지소유자는 윤철용씨고 표준 공시지가는 15천원 감정된 가격은 88,500원 그 중에서 전체면적은 불가능하다해서 저희가 최대한도의 면적 48㎡를 매입했습니다.그 다음에 635번지 258㎡하고 그것은 표준공시지가가 85천원인데 238,570천원이 나왔습니다. 633-1은 85천원이 표준공시지가이고 감정가는 276천원입니다. 이것은 박기덕씨 것입니다. 실지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는 본인 요구액은1,500천원 이상 주어야 된다.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는 감정한지 6개월이 지나는 5월달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본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사당부지 확보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신축은 군청청사 신축계획과 병행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용인읍 역북리 산 83-4번지 외 3필지 40,539㎡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 3월 토지평가 감정이 완료되어 현재 협의 매수 중에 있으나 본 토지매수도자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 제57조에 의한 토지 구입기간이 최소한도로 5년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93년도 9월 이후에 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93년 당초 예산에 군청 및 의사당 신축을 계상하여 공청회를 거쳐 94년에 설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어차피 청사부지 내에 입구 진입로확장은 꼭 해야 되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럼 애시당초에 적절한 시가로 매수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할 수 있는 과정이 안되었을까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글쎄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법상으로 정하는 감정 공시지가하고 토지평가단의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가격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 감정을 받아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감정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기왕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박기덕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 승인을 받아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럼, 880천원이 헤배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85천원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85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감정가가 88천원......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감정가는 248,500이 나왔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헤배당 88천원이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니예요? 평당...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당 입니다. 이것은
신철

황신철의원

㎡당 240천원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당 감정가가 248,500원 하나는 206천원
신철

황신철의원

평당 820천원 나온거에요. 그럼 현 싯가가 거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이 맨 처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500천원을 주고 매수를 했단 말이예요. 매수를 한 것을 우리가 몇 년이 지난 후에 50%를 주고서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토지가격은 양자가 협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상품이 아니고 표준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에 가격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국가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계약은 조금 싸게 하고 그 대신 파는 것은 비싸게 받아야 되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토지감정 평가사가 감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고 살수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아니 조금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관 땅은 팔을 때 최대 경쟁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팔아먹고 우리가 매수를 할 때에는 꼭 감정가격에 준해서 매수를 해야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1,500천원 가는 것을 50% 주고서 매수하겠다고 하면은 완전히 상대편한테 말썽 소지가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애시당초에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을 시킬 때 감정사가 감정 기준을 어떤 축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4군데서 감정을 한 것을 3을 곱해서 나누기 1/3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감정가가 매겨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근토지 매수가격이었던 계약서라도 첨부를 해서 참고자료를 주어서 감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을 때 감정사가구지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런 감정을 했다면 감정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표준지 가격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지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을 준 할 때 감정요구를 도시과에서 합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아니지요 평가사가 하는데요, 그 우리가 정하는 도시과에 정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사후에 예를 들어서 1,500천원을 본인이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산 땅을 산 값에 준해서 청사를 짓기 때문에 회사 하겠다는 뜻께서 이런 것이지 현 시가는 2,000천원 가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본인이 살 적에는 1,500천원을 주고 샀더라도 우리가 감정해 본 가격은 1,500천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1,500천원 주고 살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변상을 해야되는 책임을 집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나중에 사지 못 할 때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도시계획도로로 한다고 그래도 본인이 안내 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함부로 어떻게 도로를 빼 냔 말이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수용을 걸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수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싯가에 준해서 수용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너무 터무니없는 1/3 싯가라든지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한다라고 보면은 이것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수용가도 어느 정도 현 시세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토지수용을 하려면 수용위원회에서 값을 조정을 하니까 거기서 값이 결정이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거기서 수용한 가격이 안 맞는다고 부득이 말썽이 일어날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몰아서 집행부가 도둑놈이라고 칭하면은 누가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팔아먹는 것은 최대의 고가를 받아먹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은 남에 땅을 사는 것은 최대한 싼값으로 사게 되면은 본인이 당연히 사유재산 침해라고 논할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사유재산 침해라고 본인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하고...... .○황신철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 안 되세요?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것을 초월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가 팔을 때도 상대편이 너무 과다하다 가격이 조금 축소시킨 저렴한 가격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적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십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글쎄, 저희가 파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감정한 것 보다 좀 싸게 사야되고 우리가 파는 것은 감정한 젓보다 조금 위로 올려서 받아야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글쎄 공제가 형편에 안 맞아서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해야지 그것을 초월해서 하면은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청사부지 때문에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청사건물 건축을 하다 보면은 지주들이 건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건축하기 전에 부지매입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한테 하셨었는데 현재로 보면은 진입로 때문에 말썽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를 다 짓고 개청식을 하려고 그래도 그 상태 진입로 가지고는 개청식을 할 때 남들에 볼 때도 부끄럽고 이런 실정인데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현행 도로도 출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방향이 반듯하지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현재 몇 m도로인데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십니까? 차가 일단 교차를 해야 되는데 교차를 못 하지 않습니까? 현재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현재 있는 청사 진입도로 그게 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것은 넓어야 되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현재 최대한으로 도시계획 도로하고 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교차가 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청사 개청시 때 말썽 안 나는 분위기가 청사 큰 청사라고 하면은 진입로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하니까 감안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의사당 문제는 아니고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회계과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군수 정·판공비 과다 지출로 인해서 활동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보비, 판공비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네.

양승학의원

그럼, 상반기의 지출내역이 있겠지요 그 자료 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양승학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군수님도 안 계시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보비, 판공비가 12개월을 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듣기론 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과다 지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충분히 하셨다고 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계시다가 바로 다른대로 가면 다른 분이 오셔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회의 끝나는 대로 즉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신청시 1,2개월씩 분뇨수거 적체로 인해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 준공전까지 분뇨처리대책은 용인군 분뇨처리시설은 1일 40톤 처리용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분뇨발생률이 많은 하절기에는 분뇨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 수용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94년 계속사업으로 현재 1일 90톤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완료전까지는 분뇨수거 적체현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매주 일요일 처리장을 휴무제로 하고 있는데 격주로 운영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을 기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40톤에서 1일 80톤까지 분뇨를 처리하여 분뇨수거 적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박용중 의원님과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환경처에서 예산을 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40톤에서 80톤하고 1일 격주로 해서 하면 일을 더 한다면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분뇨처리장 문제는 말이지요 이번 뿐만 아니라 임시회 열릴 적마다 현안사항인데 과장님 말씀이지요, 우리 군의원들이 질문하고 묻는 것은 우리 군민들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네.
영희

안영희의원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전체 군민에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말이지요 91년 3회 임시회 때 7월 10일 질문을 하고 7월 12일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말에 준공이 되고 12월말에 하수처리 사업소가 생깁니다. 사무관이 사업소장이 되어서 배치가 되면 그 사람들하고 시설업체하고 6개월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야 공무원들도 배우기 때문에 6개월을 같이 운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92. 1월부터는 처리가 100% 다 수용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네.
영희

안영희의원

근데, 여태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계획이 6,000톤하고 신원, 유운리 일대 축산농가 폐수를 같이 병행해서 1,200톤하고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수분뇨처리장에 전처리 시설해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당초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환경처에서는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공동 처리장 분리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할 때에도 축산 공동처리장을 별도로 1,300톤 시설을 추진함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산공동 처리장 유운리, 신원리에서 나오는 축사폐수를 지금 전처리해서 나갔던 것을 하나도 경안천에 흘리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기 때문에 부하량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분뇨처리가 전량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리고 말이지요, 작년인가 92년도 답변 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위생처리장에서 전 처리 해 가지고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처리를 하면은 거의 100%다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 지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신원, 유운리 축산 1,200톤을 전처리해서 하천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환경처에서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분뇨처리는 그래서 90톤이 다시 배정되었고 먼저번에 얘기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신원, 유운리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별개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럼, 축산폐수만 처리하고 분뇨처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별개로 90톤하고 축산공동처리장 신원리, 유운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하는 것을 별개로 해서 1,300톤을 용역 주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위생처리장 확충 작년에 하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를 끝내고 또 한가지는 드럼스쿨이라 해서 한가지 드럼스쿨이 있던 것을 예비로 해서 하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전처리를 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했는데 지금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처하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작년에 위생처리장 확충의 방안으로 협잡물 자동분리기, 노후드럼 스크린교체 60건...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그것...
영희

안영희의원

했는데도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금 양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희

안영희의원

그것만 되면은 1일 40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물을 1일 150리터를 처리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되었으면 왜 처리가 안 됩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신원, 유운리 축산폐수를 먼저 간이천장에서 경안천으로 방류를 하던 것을 일제 방류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전량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 분뇨가 더 들어가면 부하량이 걸려서 지금 환경처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분리 공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도 지금 현재처럼 적체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축산폐수를 위생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그것을1차 처리하고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하신거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럼 위생처리장에 설치했으면 말이지요 당연히 분뇨처리를 해서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되냐는 거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보셔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자주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현장을 한번 시간을 내 주시면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를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회 개원이 되고 그때마다 문제가 나왔는데 의원 간담회 때에도 나왔어요. 왜 빨리 쳐가고 전화를 하면은 왜 한달, 두달 미루느냐고 얘기도 나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봤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야 다 해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되도록 빨리 이런 것은 민원에게 직접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이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환경처에 요구해서 2,160,000천원을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동료의원 안영희 의원이 보충질문 했기 때문에 간단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처리 분뇨처리장이 1일 40톤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위생처리장 설치하는 것을 1일 90톤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네.
용중

박용중의원

현재 지금 우리 용인에서 생산되는 분뇨가 1일 몇 톤이나 나오는 것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현재는 113톤 정도 나오는데 하루 그래서 40톤이 처리 용량이 있고 90톤 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용중

박용중의원

113톤이 나온다고 치면은 지금 40톤밖에 못 쳐가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그만큼 70톤이라는 것은 계속 남아 있는 거지요. 매일 그렇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분뇨 배출되는 것이 수거식은 1리터, 수세식은 0.4리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겨울, 6, 7, 8월달에 적체되고 그 이외 9, 10월달서부터는 날씨만 선선하면 40톤이 안 들어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아니 그래서 문제는 원만하게 사시는 분들은 정화조가 있어서 수세식 변소를 사용하니까 괜찮지만 사실 제거식 퍼 가는 것은 대부분들 서민층인데 그 사람들 용인시내에 나가면 굉장히 분뇨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분뇨는 쌓이고 처가라면 처가지도 않고 빨리 집행기관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내년 후년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환경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 현상인데 용인군은 전국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용중

박용중의원

용역회사가 모자라서 못 쳐가는 것 아닙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용역회사는 하루에 한차밖에 못 합니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여름에만 생기는 것이 냄새가 나니까 정화조를 가진 가정에서 독촉이 많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시내 주민들 여론이 굉장합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시간이 흘러야지 현재로선 제가 보고드린대로 대책으로서 직원 격일제로 하고 40톤을 더 받아서 처리를 해서 적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경로잔치의 300천원 군비 지원으로 행사를 실시함은 무리이며 이후 적절한 강군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군에서 각 읍면에 지원한 예산 270천원은 경로 행사의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경비를 읍면장이 부담하여 행사를 하도록 한 지시가 아니었으며 지원된 예산으로는 극빈노인, 무의탁노인들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갖도록 시달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보다 잘 해보려는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주간 행사 및 가정의 달을 지정하여 경로 위안잔치와 불우노인 방문 등의 각종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노인들을 초청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로잔치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산물로서 선진국 진입 단계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된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의탁, 극빈노인들을 직접방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연구검토 후 시행안을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확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지원금 270천원 내려보내서 무의탁한 분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면단위로 270천원이든 300천원이든 내려보내서 경로잔치다하면 충분히 읍면장들이 납득할 만큼 설득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공문시달에 그렇게 시달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런데 왜 이걸 어겨서 과다한 경로잔치로 무리한 예산이 필요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무의탁한 2분만 모시고 경로잔치를 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늙으면 애 된다는 소리도 있듯이 누구나 마찬가진데 예를 들어 무의탁한분이 70세밖에 안됐고 마을에 90∼100세된 노인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경로잔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럴텐데 이것은 사실상 실태에 안맞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안해 주시니만도 못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 말고 해 주시려면 면단위에 70세 이상이라든지, 80세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시던지 읍면 단위로 배정해서 270천원 보내지 말고 자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하면 하는 면은 좋은 소리듣고 안하는 면은 다른 한 읍면 노인들한테 핀잔을 듣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도 같이 장에 따라가는 형식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경노잔치를 꼭 하고 싶어서 하신 분도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웃면에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처세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연구하신 게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다른 방법으로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적인 의견을 들어서 좀더 효과적인 노인행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이 참고로 하실 것을 읍면별 행사를 치루는 것을 보니까 통상 최하 5,000천원부터 10,000천원이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시려면 읍면장들이 신경쓰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사실 노인문제는 우리가 신경써야 할 문제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고령화되고 핵가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하루 음식 드리고 술 드시고 그러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대부분 노인들도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노인들을 연구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마다 여가선용을 화투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시는 분에게 부업 일거리 같은 것을 저희가 판로개척을 위해서 권하고 있고 권장을 합니다마는 수입을 위주로 하지 않고 하루하루 여가선용식으로 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경로잔치 누차 두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개 읍면당 270천원씩 내려보냈지요? 읍 면장한테 자기 읍면에 노인잔치 하라고 내려보낸 거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노인들을 모시고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그런데 큰 노인잔치 전반에 관한텐 활용토록 한 예산이 아니고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극빈노인이라든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한 위로방문 그분들에 대한 위로에 대한 예산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270천원 정도면 철엽을 해도 5∼6명이 있어도 그 정도는 가져야 먹는걸 그 270천원 예산가지고 각, 면에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데 하물며 면자체에서 270천원을 가지고 모임을 갖는 다는 것은 이것은 늙으면 애 된다고 모이면 입이 즐거워야 모임에 대한 의미가 있고 젊은 사람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모이기로 했으면 우리가 대접을 할 줄 알아야 젊은이로서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경로잔치 각 이장들이 보태고 해서 노인잔치를 했기로서니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잔치에 대하여 용인군내 각 읍면에 지시를 하시려면 충분할 예산을 1천만원이건 2천만원이건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당한 예산은 안 내려보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치고 그러한 문제점은 삼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잔치를 갖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요? 우리 동료의원들도 좋은 안도 나오셨습니다. 안영희 의원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노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새기자는 이러한 문제도 나왔지만 실지 270천원을 내려보낼 때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까? 각 읍면장들한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양승학의원

했는데 군에서 시달한데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읍면장님들이 행사규모를 조금 널리 파급하기 위해서 크게 하다보니까...

양승학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시달하신 것은 군수님이 시달하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기 답변 보니까 충분히 그러한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찾아가서 하라고 시달을 했는데 군수님의 뜻하고 상반되는 이런 경로잔치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어디다 문제를 제기 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단위로 극빈노인들만 대상으로 행사를 해 봤습니다. 예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제한된......

양승학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진짜의 뜻은 행사위주의 잔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을 모셔놓고 하는데 행사위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수의 지시가 이러면 면장이 따를 수 있도록 과잉충성하지 않도록 과잉충성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힘들여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잡수시게 하지 말고 무엇이 노인을 위하는 일인가를 담당과의 과장님으로서 생각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장기발전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수립 하고있는지?두 번째 군내 모든 지역이 판정발전 되어야 찬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용인군 장기발전 계획구상은 93년 2월 25일 서울시소재 주식회자 유실설계공단과 용역계약 동년 8월 23일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으며 본 계획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발전 과정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과제 해결과 자치행정 재정을 위한 합리적 군정수립에 기초가 되고 2000년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읍면지역별 개발 방향, 인접 신생도시와의 연계 개발방향 도시근교 농업의 육성방향 등 우리 지역에 내재하는 잠재력을 발굴하고 거기에 발전의 비젼을 밝히고 기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개발 계획은 첫째 지방도시권 개발 계획, 두 번째 산업개발 진흥계획,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 계획, 네 번째 자원이용 및 에너지 개발 계획, 다섯 번째 지역기반 시설계획 여섯 번째 생활환경 시설 등으로 본 계획의 추진일정은 어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두 번째에 대해서는 몇 해전만 해도 주변 고속도로 이용 시설에 영향을 받은 관내 서북쪽 지역이 인구수에 반해 열악한 시설 환경 등으로 타 지역보다는 도시기반 시설의 투자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 장기발전계획 수상을 토대로 더욱 균형발전이 이룩되도록 역점을 두고 군 도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입구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입구 가로등은 현재 명지대학교 진입도로와 동일구간으로 본 도로에는1988년도 용인군에서 층52등을 설치 명지대학교에 권리 위임하여 시설문 관리 및 전기요금 등을 명지대학교에서 납부하고 있는바 최근 명지대학교의 여름방학 학교중 점 12등 관리 소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명지대학교측과 협의 점·소등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군립도서관 입구까지 여섯 등에 대해서는 별도 자동 점멸등을 설치 자체 관리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는데는 약 4,000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진

김명진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회관운영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답변 후 진행된 실적 및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활용 실적을 보고 드리면 회의실은 금년도에 12회를 사용하였고 예식장은 93년 3월10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15회의 예식이 있었고 이달에 2건이 예약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관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예식장 비품은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료만 근로자 27,500원, 일반 5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근로청소년 및 학생들이 현재까지 24,3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구판장이용은 군 직영에 어려움이 많아 군경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위탁관리 운영으로 추진되었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적자 운영이 예상되어 참여 업체의 기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체육기구 보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 요청하겠습니다. 다목적실은 모든 집기가 완비되어 8월 중순부터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각종 취미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운영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몇 번째 관장님으로 오신 거지요?
명진

김명진노동복지회관장

세번째입니다.

양승학의원

전임 관장님이 거기에 몇 개월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2억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극히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 비해서......
명진

김명진노동복지회관장

공부방하고 회의실 예식장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육관은 약 1,200명이 탁구대를 이용했고 다목적실의 구판장은 아직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다른 방안은 모색해 보신 것은 있으신 가요 지금 설명하신 것 말고 말입니다.
명진

김명진노동복지회관장

체육실은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헬스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근로자나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목적실은 8월 중순부터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양승학의원

계획안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노동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끝나는 대로 계획안을 한번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노동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기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일기 속에서 성심껏 임시회의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에 접어들어 얼마간 갈등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번 임시회를 고비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러한 진통을 말끔히 해소하는 슬기를 한껏 발휘하였습니다. 껍질이 깨지는 아픔없이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의 진통은 한 지역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짐을 지고 가야할 동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전보다 더 두터운 정리를 쌓아 가는 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화합과 화목을 다짐하며 함께 손을 잡읍시다. 고통이 있다면 나누어 가지고 용인군이 발전하는 기쁨이 있을 때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할 줄 아는 미덕을 보여 줍시다. 각자의 직과, 각자의 신분과, 각자의 책임은 달라도 복지용인을 건설하겠다는 한가지 목표아래 우리의 총력을 기울입시다. 우리에게도 타 지역 보다 좋은 여건과 이미 조성된 기반이 있습니다. 이 기반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등군의 면모를 꾸준히 지켜 나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몫을 다 했다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굳게 결속합시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도약의 기틀이 될 것을 기원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빌면서 이만 제20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