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우지영 의원 발언

214회 제3도시교통위원회2016-07-11

우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국과 주택국 순서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헌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과장입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입니다. 이상으로 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새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보면 부동산과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공인중개사 관리감독하고 실거래가 관리하고, 하루에 민원이 130명 이상 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전에 구청에 있던 업무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부동산과로 다 통합을 한 겁니까? 구청에 있던 업무를.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하던 업무인데 이게 다 통합이 돼서, 어떻게 이쪽은 업무효율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여기서 원스톱서비스 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점이 있죠.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는 행정센터에 전혀 나가 있는 업무가 없이 본청에서 다 한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이용실태를 봐서 11월에 다시 업무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방문민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부동산과가 과부하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쪽 업무 중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청에 집중이 되면 그런 업무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지금 부동산 최근에, 작년도에 대형사고도 부천에서 발생된 일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는 게 상당히, 1,700개의 업소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점은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상동영상단지 관련해서 용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직 안 끝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용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과업이.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글쎄,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공모지침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것을 아마 주요 용역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을 그렇게 영상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관리계획하고 매각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 통째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민간공모사업 자체가 처음 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시나 대규모 큰 시는, 안산시 같은 데도 최근에 몇 년 전에 했던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공모지침서라든가 도시관리 변경, 지구단위 변경을 통틀어서 용역 발주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진행하죠.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는 용역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4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억 4000에 지금 용역 수행기간이 벌써,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걸리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용역을 과업기간 내에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적으로다가 물리적으로 좀 그거 할 때는 과업을 중지하고 진행하는 사례가 있죠.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게 유신코퍼레이션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하는 중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또 이용계획까지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끝났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국토부까지 심의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나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또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는 아직 건축계획이 안 나갔으니까, 그건 시작도 안 했으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러니까 또 받아야 될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교통영향평가가 됐으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끝났을 거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왜 용역보고서 좀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줍니까? 교통영향평가.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 최종보고서 납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최종보고서 납부 아니면 어쨌든 요약본이라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공이 됐을 거고 그런 내용이라도 제공해 달라니까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바로 제공될 수 있는 문서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 변경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안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공이 안 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영상문화단지 지금 1단계 개발을 보면 그게 영상이란 말을 붙일만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최초에 영상문화단지를 공모할 당시에 영상, 방송 그러니까 문화적 콘텐츠를 주 용도로 하는 그런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문화를 쓸 건지 안 할 건지 나중에 정리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도시계획 뭐에 따라서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신세계복합쇼핑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공공부지로 확보해 놓은 만화진흥원에서 계속 쓰겠다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용역하고 있는 BBIC 기업혁신센터 그 외에는 아직 결정된 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있죠.
병국

윤병국위원

가톨릭대하고 업무협약한 의료연구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바이오의료산업 하겠다는 건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 외에는 지금 확정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전체 한 38만 중에서 금해 한 게 18만 5000이고 그중에서 만화영상진흥원 면적을 빼고 나머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토록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컨소시엄은 전체 우리 영상단지 면적의 29%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말씀하셨던 바이오의료 그 사업 자체도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장 자체가 유통산업 신세계가 됐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들어오는 시설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만화, 영화, IT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라면 부천의 어떤 영상문화의 메카라든가 앵커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글쎄, 그런가요. 1단계 부지 지금 활용만 봐서는 전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부지가 없는데 2단계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니죠,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BBIC단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업종이 들어가서 유치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 30% 가까이 되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전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해 가시는데 방향들을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2030도시계획을 완성했죠. 그 계획하고 그렇게 그쪽 비전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부천의 비전을 시민참여단에서 만든 비전이잖아요, 지속가능 해갖고.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서 만든 비전이 뭡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내용이 길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녹지가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부천이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그런 게 같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가화용지가 늘어나고 도시화 공간이 늘어나는 그런 추진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비전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만든 비전하고 지금, 여기도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큰 틀의 내용은 있지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지만 부수적인 내용은 같이 있기 때문에 맞는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지금 영상단지 쪽에 보면 이번에 한옥마을도 매각예정부지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서커스장은 도저히 존치를 하기 힘들어서 철거를 한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서 부천시 행정에 대해 비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무래도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을 결정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텐데 저도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단은 부천시 재정적으로 투입된 거하고, 부천시가 영상문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거하고, 또 그동안에 영상단지를 40여 차례 마스터플랜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에 휘말리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저도 용역회사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만나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시간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용역을 국장님이 계속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혀 다른 국에서 추진했던 겁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용역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인스월드 그쪽도 거의 철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거는 2단계니까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전체적으로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있는데 그게 원래 2020년까지인가요, 20 몇 년까지 저기 그
병국

윤병국위원

기부채납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그것 하는 기간이 그때까지라고 하면 그거는 존치해서 그 이후에 판단 결정을 해야죠. 존치할 건지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용역보고 보면 거의 철거하는 쪽으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대부분 2단계 면적의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면적 아닙니까, 아인스월드 면적이.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3분의 1은 안 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놔두고 2단계 계획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거는 2020년 사용기간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난개발이 되고 이랬다 그러지만 사실상 아인스월드 같은 경우는 부분개발도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큰 면적이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5만 7000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면적을 가졌는데도, 아직 기부채납 해서 무상사용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미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만화영상진흥원 쪽으로 끝부분에 있어서 매각부지에 제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매각에 다 포함돼 버렸단 말입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만화영상진흥원은 제척한 거고요, 아인스월드
병국

윤병국위원

한옥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시라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지금 부천시가 대외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도시로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상동영상문화단지 용역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동영상문화단지 관련돼서 용역만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글쎄요, 네 번 정도 됐겠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각 용역이 나올 때마다 그림이 다 다르게 그려져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혹은 우리 부천시의 행정방향에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게 2012년도라고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불과 4년 지났나, 2012년 11월이니까 한 3년 지났네요. 그때는 부천시민들한테 뭐라고 부천시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느냐면 글로벌 CT산업 집적화 단지와 만화영상을 중심으로 한 판타지테마파크로 할 것이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셨어요. 부천시가 마치 이제 그쪽으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할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죠. 시민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어디냐, 지금 하는 데랑 똑같은 데예요. 유신이라는 데였죠. 한 3년쯤 지나서 그때도 한 3억 가까운 용역비를 들였습니다. 또 4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대요. 이제는 또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시민들은 또 믿어요, 용역결과를 보고. 부천시민들께서는 신세계도 들어오고 복합쇼핑몰도 들어오고 그렇겠다, 그쪽 하겠다, 또 의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겠다. 그렇겠죠? 왜 이렇게 자꾸 혼란을 가중시킬까요, 이게 최종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한 가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동안 첫 번째 용역은 부천시가 민선1기 들어서면서 부천을 만화·영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기본구상 해서 95년도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기본계획상에 영상문화단지를 했던 겁니다, 자연녹지상태 기본계획. 그 이후에 2차, 3차 했는데 3차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3차 2012년도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30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한 거예요. 반영을 해서 그 시가화예정용지에 민간사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도시관리 변경, 지구단위 변경해서 상업 복합건물로다가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용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차이가 그겁니다. 시가화라는 게 반영됐냐, 안 됐냐, 자연녹지냐 그 차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국장님 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3차 용역하실 때 관계 안 하셨다 그랬죠. 그때도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이 용역이 취소된 이유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뀔 수 있어요. 영원불변한 계획은 없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2012년도에 부천시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못 세웠느냐는 겁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시장이 바뀌었습니까, 세월이 10년, 20년 흘렀습니까, 영상문화단지가 갑자기 특별히 그렇게 엄청나게 개발 가능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지역이 됐습니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막대한 부천시민의 세금을 투여해서 용역을 해요. 그리고 부천시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에게 널리 광고, 홍보하시죠. 부천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도 낭비되고 정책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떤 부천시민이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여러 군데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개발하자 말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을 넣어야 한다라는. 이게 마지막 용역이라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야기하셨는데 시민들에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가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좀 납득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영상문화단지가 바뀔 것이고 개발될 것이고 부천시가 그러한 계획 하에서 일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게 있어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그 기본계획이 10년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14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된 거예요. 그래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12년도에 용역은 왜 하셨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은

원정은위원

2억,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래요,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억 7∼8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2013년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걸 알면서 그때 용역은 왜 하셨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거는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해서 시가화용지를 받는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12년 용역은 잘못 준 거고 잘못된 거네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겁니다. 2013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것을 알면서 용역을 발주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자연녹지상태에서 할 건지 시가화로 바뀔 건지 그거는 용역하는
정은

원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께서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분명히 변경 가능성을 알면서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용역결과가, 최종 용역 언제 보고하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용역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날짜 저기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 한 가지 적시하고 싶은 부분은 그 유신이라는 업체는 말이죠, 불과 3년이 지났는데 참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용역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부서장이 관련 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쨌든 행정의 리듬, 과정, 절차 이런 것을 책임감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국·과장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재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내가 국·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회피행정,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용역결과는 대체적으로 다 나와 가지고 중간 발표하고, 마지막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발표할 게 또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이제 최종보고가 남았죠.
선재

한선재위원

발표할 거예요, 최종보고 다 발표한 것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지금 토지이용계획 수립해서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받은 결과를 거기에 나온 조건 그런 이행여부를 따져서 최종 해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문화단지 당연히 추가적으로 용역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용역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대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 여러 번 한 게 물론 예산낭비 사례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다시 그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자연녹지요.
선재

한선재위원

자연녹지에서 시가화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가치와 토지활용도가 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토지가치와 활용도에 따라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행정을 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답변도 하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도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어서 상동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거기 지금 문화단지, CT단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융·복합 얘기를 하는데 지금 1단계에서 영상문화단지 옆에 글로벌 창조센터인가 웹툰 중심으로 한 센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건립을 예상으로 하고 어떤 문화단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 담당은 문화과에서 하시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그 산업단지 CT창업보육센터 이런 거는 어느 과에서 하시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기업지원과에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양쪽 다 사업이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인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일부는 거기서도 아마 매각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톨릭대학 기업 유치 그런 쪽에 해야 되고 구체적인 것은 아마 기업지원과하고 만화과에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도 지금 컨트롤타워는 여기 도시계획과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우리는 토지이용계획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런 거 하는 거고 아무래도 도입하고 시설하는 것은 그쪽에서 같이
지영

우지영위원

어찌됐건 여기 업무보고에 이 영상문화단지를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같이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셔야죠.
지영

우지영위원

네, 개발하는 이유들을 문화 융·복합사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지영

우지영위원

산업단지도 그렇고 만화, 앞으로 웹툰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어떡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기업 BBIC단지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일부 매각을 해야 돼서 지식 R&D사업 기업 유치하는 쪽으로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산업단지는 국·도비를 같이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국비가 투여가 안 되고 저희 땅을 판 돈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러니까 매각하면 그 지역에 그런 업종이 들어오는 거죠. 업종이 들어오도록 매각공고를 내는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정부에서 어떤 다른, 거기에 센터를 조성하고 이런 거는 따로 시비가 투여되지는 않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거는 그렇게 알고요, 지금 CT나 만화 쪽 영상은 아무래도 국비나 도비나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지금 BBIC단지 기업 R&D사업 같은 거는 매각을 해서 그런 조건에 충족된 사람을 도입해서 그러겠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 글로벌 창조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비확보가 안 됐어요, 노력은 했지만. 그 이유가 타당성 용역을 안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억인가 들여서 지금 타당성 용역 추진하고 기재부에 예산 요청한 거 아시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3억은 모르고 저희가
지영

우지영위원

타당성 용역비가 그렇다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타당성 용역이요?
지영

우지영위원

네, 왜냐하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기재부의 국비를 받으려면 타당성 용역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의 뜻은 건물을 건립하는 곳에 국비확보가 많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지금 만화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또 국회의원들도 도움을 주실 거고.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 되면 다 시비로 충당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국가재정도 힘들고 지방재정도 힘들어서 난리도 아닌 거 아시죠, 국장님?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건물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투여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2년 전부터 기재부 방침입니다. 특히 문광부에서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천시 예산도 파이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예산 총 예산에서.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파이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R&D산업 쪽은 역점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웹툰 등 하는데 건물을 건립하는데 몇 백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국비가 안 돼서 이 글로벌 창조센터가, 이게 5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센터가 안 되면 이 영상문화단지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창조센터, R&D단지 이렇게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단 이게 신세계복합쇼핑몰 유통단지가 아니라 주변의 영상단지, 문화단지가 다 들어온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하고 어떤 그런 거에 시민들도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성들을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이 영상문화단지 추진을 하시는 건지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은 지금 협업을 하시죠? 다른 문화사업단하고 그리고 경제국하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컨트롤타워가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나요, 기획실에서 하시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저희가 토지에 대한 이용이니까 저희가 해야 되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네, 맞죠. 여기가 총, 여기가 책임부서 맞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아까 글로벌 웹툰산업단지가 지역발전특별회계 매칭으로 들어온 게 있잖아요, 50%씩. 그것도 있고 국비가 순수 필요하다고 할 때는 70%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국비가 확보될 거라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니, 그런 내용을 저도 확인을 해보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런 거 들어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 어떻게 해서 중앙부처 관계돼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이거를 1년 내내 강조하면서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에서 진행하는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안 되는, 올해 확보가 안 되면 다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영상문화단지 계획이.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지나간 얘기인데 국장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서커스장 얘기가 나와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춘서커스장 3년 전에 CJ가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산된 이유가 뭐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동춘서커스는 말고 그 옆에 한 20층 높이의 CJ방송까지 들어온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용도가 자연녹지잖아요. 자연녹지는 층수가 4층 이하거든요. 그래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게 선행적으로, 일단은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되어야만 건물이나 용도가 다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연녹지상태 서커스장 옆에 20층 높이의 CJ방송이 들어오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3년도에 시가화용지로 바꿨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2012년도잖아요.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영

우지영위원

CJ가 계속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2012년도에 유신에서 용역해서 만든 게, CJ 들어온 게 20 몇 층 짜리 방송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2103년도에도 계속 CJ 어떤 내용들이 내부적으로는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축물들을, 물론 시비를 더 투자하고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떤 재생의 개념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당사자도 있었고 그거를 재생가능한 오디션장이건 영상 건물로 재생하려고 하는 CJ의 의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무산이 됐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한 겁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서커스장을 리모델링 쓰는 거는 거기서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무슨
지영

우지영위원

네, 오디션 뭐에 대한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그런 것 전용 하겠다, 대학까지도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CJ가 제안사업이 무산이 된 이유는 자연녹지 상태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시가 의지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은 변경해 줘서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자연녹지 상태에서 20층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 준다고 허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자연녹지에서 20층까지 허용을 하는데 토지를 매각하는지 임대하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매각한다라면 그 업체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예요, 용적률이 80에서 400을 자연녹지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구조적 여건상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영

우지영위원

전혀 불가능한 거였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걸 누가 결정하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어렵게 판단한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신데 일단 영상단지가 1, 2단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단계는 아인스월드 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못하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무래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을 그림을 그릴 때 아무래도 토지가 평지에 남아있는 땅에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편한데 아인스월드가 존치된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먼저 의회에서도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수로를 아인스월드까지 같이 연결해서 동부간선수로 연결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아인스월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데 차이가 많은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땅이 크고 좋은 땅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세분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더 쪼갠다면 더 난개발, 난 어떤 계획이 되니까 일단 큰 땅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만약에 아인스월드 이게 계약기간의 문제가 없다면 이왕이면 큰 땅을 갖다 진짜 멋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취지는 사실 중동특별지구도 마찬가지로 종합개발하려다 안 되니까 하나 떡하니 팔아서 부천시 자체 땅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그런 계획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자꾸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건지 이런 좋은 땅을 큰 틀에서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상문화단지의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단계별, 연차별로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용역을 하면서 1단계가 지하철이 나중에 개통된 이후에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져서 1단계 하고 2단계 나눠서 하는 건데 2단계는 아인스월드가 또 존치하다 보니까 그 사용시간을 바라보고 한 건데 아무튼 종합적인 플랜은 아마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래도 용역회사에서 장기적 계획해서. 그걸 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있을 것 같은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그게 답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러니까 맞아요.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그에 따른 연차별, 단계별 사업하는 게 맞다 이거죠. 맞는데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만 우선 이렇게 한 건데 아인스월드가 그런 점용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한 것 같아요, 전체별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조금 늦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것 있다는데 미리 당겨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영상단지에 무분별한 단위사업별로 들어온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동춘서커스도 마찬가지고 다 있는데 그런 게 하다 보니까 토지가, 토지는 부천시고 사업, 건축에 대한 것만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소송에 휘말리고 그런
상열

이상열위원

결국은 그거죠, 소송에 휘말리고 복잡하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상열

이상열위원

얼른 처리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머리 아플 때 아프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저는 부동산 과장님 좀

이동현위원장

이따 과장님 하실 때 하는 걸로

방춘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해도 돼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부동산, 아까 원미구청에 있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새로 신설된 거였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부동산과.

방춘하위원

새로 신설이 됐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방춘하위원

그래서 조금 생소해서 제가 봤는데 부동산과에서 주소정책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주소정책을 하는 게 무엇인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새주소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을 이용한 새주소사업. 길주로210 이렇게 도로명주소로 하는 것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이 됐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방춘하위원

지금 2년째 되는데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구 번지도 같이 사용하죠. 지금 정착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금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같이 사용도 하고요, 도로명주소를 택배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택배 오는 것 보면 밑에 구 지번 그게 나오더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괄호치고 동명은 써요. 도로명 쓰고 동명을 씁니다.

방춘하위원

네, 그게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 구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거는 그냥 건물도로명을 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천시 길주로210 그러면 시청주소가 나오잖아요, 중동 그런 식으로.

방춘하위원

그것을 저희는 지금 원미구면 원미구 그렇게 쓰잖아요, 소사구면 소사구까지 해서.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러니까 부천시 “원미구” 빼고 중동 무슨 로 해서 무슨 길 이렇게 쓰죠.

방춘하위원

부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도를 볼 때, 전체적으로 부천시를 볼 때 원미구, 소사구 그게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지금 다 그렇게 시행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 새로 나온 지도 있잖아요. 부동산 그쪽에서도 10개 센터별로 행정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부동산 거기 가니까 변경된 게 없던데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니, 옛날 거 쓰니까, 그거 지도가 20 몇 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네들 부담이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방춘하위원

아니, 부동산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라고 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방춘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왜 20∼30만 원 하는 지도를 다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경기도 불경기인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구청이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반대도 많았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의 의견은 무시하고 지금 구청이 폐지가 돼서 대동제가 됐는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최악인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좀 조사해 보셨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아니, 못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저희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천에서는 그래도, 부천시민들은 대충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수도권으로 많이 전입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부동산업자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급하게, 지금 어차피 이게 대동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급한 것부터 지도부터, 그분들이 그거를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20∼30만 원을 주면서까지. 대형지도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사실 서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거를 부담해라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분들 의사가, 그분들이 대동제를 실시하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다른 피해는 괜찮은데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한번 지도를 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한 번 변경되기 전에는. 그러면 저는 부천시에서 정말 그런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부천시에 대해 신뢰는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동제가 이렇게 편하구나 하고. 그런데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니까.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도 한번 시에서,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바로 코앞의 행정이 아니고, 급한 게 아니고 조금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디어가도. 이거랑 아까 말씀, 국장님 말씀 그랬잖아요. 영상단지도 그 전체적인 땅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아까 소송 때문에, 그러면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땅이 어디 안 가니까 소송 싹 끝나고 임대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말씀 잘하셨어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맞는 것 같아요. 왜, 후세를 위해서 100년을 위해서 200년을 위해서, 그게 잘못되면 또 다시 이것을 되풀이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실수를 되풀이한 거잖아요. 그런 과오를 이제는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용역비만 해도 몇 번이 되는 거잖아요, 6대부터. 그게 정말 예산낭비의 사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했으면서도 과오를 또 범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대계약이 안 됐다, 소송 중이다. 아니, 다 끝나고 그것 하면 안 되나요, 땅이 어디로 도망가나요, 그게 하늘로 날아가나요, 부천시 땅을 누가 뺏어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조금 답답해요. 왜 이렇게 성급한가, 왜 빨리빨리해야 되나. 제가 부동산 쭉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이런 것 조금만 배려를 했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그 목소리들,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토지이용정보계획원에 7월 1일 자로 도로명주소에 원미구청 빠졌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리고 구 지번으로 했을 때 원미구 빠지고 무슨 동 몇 번지로 다 수반돼 있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부동산업자들이 하등의 불편은 없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10년에 한 번, 재정비 5년에 한 번 하죠. 그러면 최소한 도시기본계획 10년 동안 반영할 때는 도로명주소가 어찌됐든 구가 폐지됐든 지도 보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드려야죠.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업무보고를 마감했으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도시국장 박헌섭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이 712억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7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32억 1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 4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31억 8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63억 6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1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2억 5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3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700억 5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51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19억 6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662억 8600만 원 중 52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2억 2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0억 원 중 106억 3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22억 2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532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7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현황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국장께 조금 하나 확인도 하고 혹시 본 위원이 틀리다면 정정하겠습니다만 우려도 되는 바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중에서 세부사업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보면 도시계획과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사업, 그리고 도시정책과 예비비,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2개 사업, 부동산과에 1개 사업 이래서 상당히 많은 세부사업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관행인가요? 원래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회계 쪽으로 원래 이렇게 계속해서 불용액 발생시키고 이러셨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한 게 조금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시설은 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한 게 있고 쉽게 얘기해서 미도래된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예비비 편성해야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3차 추경 정도에 가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건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반납하시든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에 30% 이상 세부사업별 미집행사업 몇 건 안 되는데 주로 도시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도시국에 6개 사업이나 상당히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들이 집중돼 있어요. 돌아가셔서 한번 국장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사업진행 추이를 확인하셔서 사업이 연내에 진행될 수 없다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반납을 하시고 회계를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이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역시 특별회계 쪽에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 과정이 좀 부족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이쪽 특별회계 쪽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지영

우지영위원

국장님, 저희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이 지금 얼마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827억이요.
지영

우지영위원

미수납액은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95억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95억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미수납 사유들이 어떻게 되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미수납액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별도로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산조회라든가 추적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마다 같이 부서장 회의를 해서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특히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31억.
지영

우지영위원

결손처분액이 많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 해서 체납된 것, 누적된 것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정과에서 계속 재산조회하고 무재산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지영

우지영위원

어찌됐건 담당 국은 여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하는데 결손처분만큼은 부서가 총괄 관리하게, 왜냐하면 우리뿐이 아니고 상수도, 도로 같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총괄 관리를 하는데 결손처분 무재산에서 일반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는, 세정과에 다 총괄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는 없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저희도 독려하고 그래요. 주소열람을 해서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게
지영

우지영위원

일반 부담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자기도 생계유지하는데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그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재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게 누적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인 경우는 어떤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여타의 그런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특히 세입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 후에 결산 제안설명해 주세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지창배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구광준 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팀 엄길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획팀 배종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발언대에서 2015년도 결산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지금부터는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대로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하고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참 용역 많이 하네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업무보고 15쪽에 지역별 특색 있는 생활권 계획 수립인데 이거는 올해 새로 발주한 거네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새로 발주했습니다. 이게 비법정계획인데 센터가 생기면서 생활권이 변화가 되고 조정이 될 걸로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이 부분이 센터 계획을 할 때 기존에는 3개 구로 돼서 각종 도시 인프라가 구별로 들어가면 됐는데 이제는 행정복지센터가 10개가 되면서 10개 센터에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점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구별로 수요충족이 됐었는데 이제는 센터별로 다 요구를 할 거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를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비용, 지금 착수보고 했는데 중간보고는 언제쯤 합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과정도 거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들 의견 받으면 인프라 다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당연히.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조금 걸러야 되고 또 세입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은 짜는데 구별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시설이 이제 매머드급으로 큰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구별로 다 있던 거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것들은 복합적으로 쪼개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세부시설들을 좀 작게, 다양하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개편 할 때 구청이 10개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시에서는 또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 3000억을 절감했다고 그랬나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한, 그 3000억이 우리에게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 도시 인프라를 나눠주고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니까 3000억이 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 손에 돈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지출구조만 더 늘어난 거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시설들을 해서 주민생활 편의에 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점점 이렇게 시설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용역착수보고서를 발주할 때, 뭐라 그러나요, 발주할 때 우리가 주는 게 있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과업지시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과업지시서하고 그런 내용을 좀 전해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지출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지시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교통위원회 이번에 새로 온 위원들이 5명이나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쪽 업무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들 착수보고, 중간보고 됐던 내용들 그 다음에 성과 납품받은 것들 전부 자료로 다 모아서 제공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필요하고, 특별히 저기 결산자료 8쪽에 테크노파크 구조고도화 용역은 끝났네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끝났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고서는 주시겠습니다마는 내용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상업지역에 이 테크노파크 단지가 입지해 있는데 지금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으면서 직주개념의 어떤 일자리도 나오고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테크노파크 입주의향이 있는 수요가 더 있다고 한다면 좀 고도화해서 산업 생산시설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또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꺼번에 개발할 경우에는 다 나갔다 들어와야 되지만 순차적으로 단지별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적어질 수 있는지, 또 이것을 헐고 다시 지을 때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자금에 부담을 느껴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산업개편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이 최종보고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를 헐고 다시 건축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결정된 건 아닌데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온 겁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헐고 다시 결정을 해도 입주자들이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40평씩 한 블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주거용도도, 주거하고 그렇습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기숙사 문제 등 요즘에 직주도시 이런 걸 많이 따지고 산업시설만 지어서는 고급인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추가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얼마 전에 영상단지를 대상으로 BBIC 용역한 게 있죠.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절차이행만 저희들이 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용역보고서들 제출하실 때 파일로 된 것, 최종보고가 나왔으면 중간보고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을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마무리된 거는 최종보고, 진행 중인 거는 중간
병국

윤병국위원

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세입금 이월된 금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거의 2억이 됐는데, 5쪽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납세태만이 5건으로 기억되는데

방춘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소송 중에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그중에 소송 중인 것은 몇 건인가요, 혹시 소송 중인 게 있나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소송 중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납세태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 건가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부과만 하고 징수대책은 징수과에서 수립을 하는데 보통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나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산을 갖고 있다가 부과시점에서 없어졌다든지, 빼돌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추적이 안 돼서 납세태만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춘하위원

하다 보니까 여기 무재산은 있는데 이해가 가요.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납세태만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 아마 체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부과는 하고 징수는 별도로 해요. 그래서 징수 관련 부분에는 저희가 전혀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세무직도 있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고 봐서 이렇게 딱 업무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자꾸 참 이런 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다 계신데 이게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만 하지 나머지는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모르쇠잖아요.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솔직히

방춘하위원

그게 성실한 답변인가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솔직한 답변이죠. 사실 1부터 10까지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경중 이런 거를 따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크게 사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혀 책임에 대해서 없네요. 왜냐하면 부과면 끝이니까. 여기서 할 일은 부과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은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저쪽 징수과로 독려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또 하죠. 그런데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 있을 경우에, 원상복구가 어렵잖아요. 지금 용역을 동원해서 배드민턴장도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에 주로 집중을 하는 거죠.

방춘하위원

이게 쌓이면 사실 큰 금액이 되고 이자만 해도 굉장한데 징수팀에서 징수를 하니까 부과만 한다 그것보다는 조금 체계적으로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하고 같이, 물론 세무과 일이지만 다 연결이 된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잠깐, 우리 부서도 아니고 징수는 세무과 부서니까 우리는, 참 여기 행정을 보면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핑퐁이 참 많아요. 우리 과 아니고 저쪽 과고 저쪽에서는 이쪽 과고 이렇게 서로가 행정의 핑퐁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국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하고 다 머리를 맞대면 이런 것도 호환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독려반 편성할 때 현지나 이런 사정은 저희들이 밝으니까 독려반 편성할 때 한번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 질의 중에서 미수납액이 신규발생이 4건이라는 얘기인가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신규발생이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누적된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결산서류 5쪽 보실까요. 도시계획과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월액 납세태만이 2억 9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 지난연도부터 이월된 거예요, 신규발생은 전혀 없어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럴 수 있어요. 부과하고 징수가 다르다. 네, 맞아요. 부과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연차별로 부과건수가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어떤, 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미수납액 관리대책은 뭔지, 우리는 부과만 할뿐이니까 징수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다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주로 보면 기획예산 그쪽,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분야의 공직자들 결산심사를 할 때는 굉장히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오시는데 이쪽에 복지국이라든가 넘어올수록 굉장히 준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셔서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아니, 준비해 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준비해 오셨어요? 미수납액 2014년에 몇 건이었고, 2015년에 몇 건이에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2014, 2015년도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오래된 거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2006년부터 발생한 것은 결손처분 했을 것 아닙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발생한 건들이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이월액이 7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월됐는지 그것 확인되세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부과연도가 2015년
정은

원정은위원

정리할게요. 미수납액 관리대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방춘하 위원님과 제 지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원종·고강역세권 활성화전략 수립 용역 주신다고 했어요. 2000만 원 이거 언제 주실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금액이 작고 또 본 용역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정은

원정은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전에 활성화전략 수립 용역을 한번 줘보시겠다, 이미 주셨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청사진 정도 그려보려고
정은

원정은위원

네, 어디에 주셨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은데
정은

원정은위원

업무보고하러 오시면 그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일단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는데 마무리되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한번 줘보세요.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파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결산심사 자료 12쪽 볼까요. 예산변경이 발생했어요.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을 세웠다가 4000만 원을 감액해서 도시계획결정관리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도시계획 소식지를 신규발행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쓰시고 신문광고료로 500만 원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1억으로 예산편성하신 근거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을 줄 알고 1억을 편성하셨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이 1억은 풀예산 개념으로 세운 거예요. 급히 뭔가를 검토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500만 원짜리도 나오고 2000만 원짜리도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상사업 없이 풀예산으로 정해놓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 과에 국한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런 성격의 사업이에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도시국 전체의 풀예산 개념의 연구용역비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다른 국에서도 필요하면 드릴 수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이 1억이 다른 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다른 국에서도 협조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섰어요? 도시 국에서 섰어요, 다른 국에서 섰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우리 국에 섰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도시국에서 관리하셔야죠. 연구용역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풀예산 성격의 연구용역비를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겠다, 어느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어떤 근거에서 1억을 세우셨는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의 평균 금액을 한번 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4000만 원이나 남지는 않았겠죠. 물론 남았으니까 변경시켜 주신 거고.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소식지를 신규 발행했다, 도시계획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변경해서 쓰기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신규 소식지를 발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든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계속해서 도시계획 소식지를 발행하실 건가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유사한 개념의 어떤 도시계획 정보지랄까 소식지는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 소식지 발행하신 거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한번 돌아가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면 이게 본 사업으로 편성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나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이유에 대해서.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다른 자료 보면 2015년도에는 또 많이 남았어요, 결산자료가. 그런데 2014년도에는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개략적으로 몇 년 치 평균을 보고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신문에 광고를 하신 건가요? 지방지, 인터넷신문 이런 거 광고하신 비용이에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법정비용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법적으로 일간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는
정은

원정은위원

공람공고 이런 거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500만 원이나 부족하게 됐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아마 한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을 이렇게 운용, 집행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셔서는 안 되죠.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산액이 9500만 원, 물론 전부 신문광고료는 아닐 듯한데 4000만 원이나 사무관리비에 증액을 해서 소식지하고 광고료 500만 원 더 했다. 이거 세부적인 내역서 한번 뽑아주세요. 이 두 줄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동현위원장

잠깐만요. 이상훈 팀장님, 그 세부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다른 과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금방 낼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과 것만 국한한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 거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중에서 지출액이 3억 5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3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거 지금 한 줄로 결산심사 자료 14쪽 위 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표 하나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일부 받고 해서 아마 2016년도 한 20억 내외로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세워주지 않았고 그래서 있는 잔액을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계속비사업 성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금 성격이라서 요인이 생기면 지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확실히 맞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결산서 875쪽 보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액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쓰다가 남은 것을 모아온 돈이다. 아니에요, 예산액이 5억 96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잔액을 그 해에 예산을 세우고 지출요인이 생기면 지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출 안 하고 이런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일반가게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생기면 지출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측해갖고 개략은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이 사업명이에요. 사업명을 풀어 설명하면 그것입니다만 30% 이상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게 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추계를 못했다는 것이고, 10월이나 12월쯤 중간에 예산집행을 해보니까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통장이 하나인데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하거나 이월시키거나 내내 같은 통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삭감하거나 이월시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죠. 집행잔액으로 남기시는 게 효율적인 운용인가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원칙은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결과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두나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과장께서는 예산의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거는 성격이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적금 붓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 어떻게 해요, 사업 당해연도 원칙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시죠? 위원장님 국장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원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는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원정은 위원의 지적사항은 맞아요.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과 업무를 할 때 당초예산 세우면서, 과목별 예산을 잡으면서 가변성 있는 게 기존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납득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결산서까지 하면서 꼼꼼히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불충분한 것, 지금 자료도 일부 미진하게 준비돼 있잖아요. 그것 나중에 궁금증을 충분히 오늘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라도 별도로 보고드리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다 제출해 주세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자료 만들고 또 취지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원정은 위원님 질의
정은

원정은위원

국장께 마무리 질의 겸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을 위시해서 부천시에 여러 국도 있고 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소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기술관련 업무를 하시는 쪽에 오게 되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개념부분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일반적인 동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도 동의하시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워낙 대규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행적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2016년 결산을 내년에 받게 될 텐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과뿐만 아니라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면서 명시이월이 왜 발생했는지, 사고이월은 왜 꼭 필요했는지, 변경의 사유는 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았으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30%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한 정확한,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실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다시 심사를 받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체적이지 않은 설명이 있는 심사 자료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도시계획시설을 작년 말까지 장기미집행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30년,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미집행 시설에서 원래 우리 지방세에서 도시계획세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를 원래 장기미집행 그쪽에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나 다른 것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억 9600만 원 가지고 계속 이월사업 하다가 작년도에 도당동 434, 165-40번지 거기 도시계획 도로에 걸려있는 것을 보상해 달라 청구해서 나간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3억 5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지금 혼용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때는 왜 일반회계에서 집행했는지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분명히 목적이 다른 회계인데 동일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회계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돌아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도시교통위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당히, 같은 지자체의 실·국장,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에 대한 인식, 재정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참 다르다라는 그런 예감이 많이 들었는데 저도 2년간 도시교통위원회 하면서 조금 둔감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첫 업무보고가, 이제 7대 후반기잖아요. 원정은 위원님은 행복위에 계셨고 나머지 세 위원님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업무는 우리보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회계·재무·재정·세입·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2년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이번 업무보고 때 꼼꼼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는 뭔가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살림살이 운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고 과연 그게 기존에 해왔던 편한 방법인지, 아니면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른 새로운 길,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 이렇게 뭔가 변화가 돼야만 행정이 발전하는 것이지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해왔던 관행대로만 얘기하면 무슨 행정이 발전이 있고 의회가 그렇게 업무보고 받고 결산 검사하면서 열 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시고 그것이 맞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개선안을 요구하는 것이 맞으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번 기회를 잘 참작해서 아까, 다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회계·재정·재무·세입·세출 이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가 다른 행정복지위원회나 재정문화위원회보다 조금 민감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아까 길병원부지 용역예산 5000만 원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길병원에서 공공기여 제안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사적토지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시에서. 그런 부분도 이머전시한 부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변성은 있지만 꼼꼼하게, 도시교통위원회의 도시계획과 업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물론 국·과장님들, 팀장님께서 알고는 있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춘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최영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심우춘 전략개발1팀장입니다. 임황헌 전략개발2팀장입니다. 정해옥 공업지역재생팀장은 병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다고 너무 늦게 이야기 들었죠? 자료 준비가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6쪽에 체험이 가득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운영 내용이 한 페이지 돼 있는데 한옥의 전통과 현대적 문화가 공존하는 체험공간 조성, 애써 조성해 놓은 한옥마을 다 헐어버리게 되고 이래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한옥체험마을 열심히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셔도 되는 겁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현재 한옥마을을 헐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7월까지밖에 예산 없잖아요. 하반기 운영 예산 없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하반기 운영 예산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다 반납하지 않았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추경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경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추경에 약 4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 반납하지 않았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예산심사에서 절반으로 삭감된 그런 사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심사에서 절반으로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을 주요업무보고 하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거 일몰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해서 일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철거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과에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요업무계획으로,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이렇게 보고하실 내용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잘되면 계속 존치해서 계속 운영하시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이 땅을 팔아서 건물들 철거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연초에 업무계획에 들어있어서 연장선상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매각되고 나면 이런 기능 계속 살려나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내년도 7월 이후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6월 30일에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사업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의 내용이 뭡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협약내용은 3157억에 대해서 5%의 보증보험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157억은 뭐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3157억은 당초에 신세계에서 제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세계에서 이 매입금액을 3157억으로 제안했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건 공개된 내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에 공개하셨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답변서에도 계속 공개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 누가 이런 질문을 했던가요? 신세계에서 어쨌든 3157억을 제안을 했던 거고 우리 시가 공시지가 낸 것보다 조금 적게 제안을 했네요. 그렇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는 3299억을 공시지가로 본 거고. 사업협약 내용이 뭐라고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3157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감정평가만 하면 매매계약이 되는 겁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정평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감정평가는 A, B 컨소시엄을 통해서 6개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정평가법인 2개를 선정했습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국토교통부에 13개 대형 감정평가서 대상에 6개 A, B를 컨소시엄을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2개가 선정된 거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6개 회사가 2개 A, B 컨소시엄으로요.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A, B라는 용어도 모르겠고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토지공급방식은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공모지침에 의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지정 대형 감정평가법인 13개 중에 선정하여서 심의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6개 이야기하고 2개 이야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A, B 감정평가 2개 이상 업체이기 때문에 A, B 컨소시엄을 3개씩 이렇게 구분해서 6개 업체가 참석했다 그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6개 업체가 참석해서 2개의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개의 법인에 맡기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2개에 맡겼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 작업이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지금 보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요, 감정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나느냐고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6월 30일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7월 22일 정도 이렇게 끝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내용을 위원이 담당 팀장한테 구두로 물어보면 잘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사업협약 체결 언제하고, 감정평가 언제하느냐 그러면, 6월 30일에 하고 이런 정도면 일정이 다 나와 있을 때쯤 제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뒤에 할 줄 알았네요. 이런 중대한 일을 시의 일일부천이라든지 이런 행사표에 알려주지도 않고 보도자료 잘 내시더니 보도자료에도 안 내시고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 지금 이것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협약을 체결하는데 보도자료 정도는 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밀실에서 한다는 소리 듣죠.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윤병국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영상단지가 중차대한 정책사업이기는 하나 감정을 한다든가 일일이 그런 것 보도자료 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담당위원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대략 어느 기간에 감정을 하고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정보까지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언제 저희들한테 전화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 저희들한테 아마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관련 자료들 다 제출해 주시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상단지 내 야인시대캠핑장 있잖아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디까지 관리를 하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관리를 어디까지 하냐고요?

방춘하위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어디까지 그 관계를 맺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좀
선재

한선재위원

권한을 얘기하는 거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 일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고 무슨 내용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춘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안을 판단해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검토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방춘하위원

여기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일반적인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제재

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고하기 전에는 저희 시 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보고를 안 하면 전혀 모르는 거겠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거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거기서 보고 안 하면 저희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 안 하고 안 봤을 경우는 그냥 넘어가겠네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거기 정기휴일이 언제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월요일 정도 됩니다.

방춘하위원

월요일하고 그 다음에 명절 때도 쉬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것 빼놓고는 365일 하는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11월까지.

방춘하위원

동절기는 안 하고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5월에서 11월까지.

방춘하위원

그런데 월요일은 거기가 휴일인데 월요일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나중에야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방춘하위원

무슨 내용 받았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검찰청에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사용을 하겠다 공식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뿐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사용료를 내고 월요일에 해도 되겠네요, 일반 사람도. 그 취지라면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는 전체를 다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하고 팀장급 이상으로 관리만 하고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날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나와서 근무를 한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줬겠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운영에 대한 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없는

방춘하위원

당연히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주지 않나요? 그 수당을 분명히 줬을 텐데.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 수당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감안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좀 특혜가 아닌가요? 검찰이라 특별히 해줬나요,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다른 사연은 없고 전체 다 임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방춘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역으로 다른 단체에서 그 시설을 그날 다 사용을 한다고 예약했을 경우 월요일도 그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방춘하위원

아니, 그 취지라면, 지금 과장님 취지라면 그렇잖아요.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해 줬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승인해 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감안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냥 거기에 내맡기고 운영을 해라 이것보다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본청에서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내용적으로는
선재

한선재위원

운영권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운영에 관련된 거는 시설공단 이사장이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방춘하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연히 갔다가, 휴관인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다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사진 다 찍고 했는데 그 규정도 어긴 게 뭐냐면 저희가 그 규정을 봤더니 9시까지 고성방가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9시까지더라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다 사진을 찍었는데 9시가 넘었는데도 고성방가하고 마이크 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특혜구나 생각을 했고 직원이 팀장이 거기 있었는데 제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검찰청이어서 얘기를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일반사람 같으면 빌려주지도 않았을 거니와 분명히 제재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그분들은 그 입구에 있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쭉 돌다가 봤는데 마침 월요일이라 이것저것, 그래서 아마 보고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무는 철저히 지켜서, 누가 어떤 사람이 됐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특혜죠. 일반단체에서 가서 우리도 빌려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빌려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평등하게, 특혜의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검찰직원 현수막 쳐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요. 정말 9시 넘어서까지 고성방가하면서 시끄럽게 놀았거든요, 정말제재도 안 하고. 그래서 직원이 있으면 그런 것 주의도 줄 수 있고, 그분들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나요,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나요? 검찰청은 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형평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반사람이면 엄두가 안 날 텐데, 그리고 또 일반사람이면 그 팀장이 나와서 근무를 했겠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 추가수당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특혜는 주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좋은 질의 받아들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서 25쪽에 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7월부터 입주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옥길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물들 여기 보면 조치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반영되고 그런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범박지구에 그 택지개발 지구에 공공시설물들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자들이 많고 또 부실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 세수가 세금으로 해서 막바로 또 재공사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옥길보금자리 지구 내에는 공공시설물들을 꼼꼼히 잘 살피셔서 차후에 우리 세비가 재투입되지 않도록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옥길지구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조금 있죠, 몇 건 정도나 돼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한 다섯 가지, 그것 말씀드리면 저류지 제이드카운티 옆에 수변공원 개선 요청이 있고, SI블럭 아파트 발코니 탄성코트를 결로저감재로 시공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청과 세 번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데크 및 육교설치, 네 번째는 이마트 타운 개점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등이 있고,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노선버스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천시에서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 불편사항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지영

우지영위원

먼저 방춘하 위원님 질의한 거에 조금 보충만 하면요, 그때 영상문화단지 캠핑장 대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알아봤을 때는 균형발전과 기관협조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발전과가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기관협조로 이렇게 진행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안 쓰게 놔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사용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특히 여기가 문화단지잖아요. 문화단체들이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중앙공원이나 시청 앞 광장에 안 될 때 공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문화예술과 기관협조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좀 단체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검찰행사 같은 경우 거의 친목도모 야유회 행사였고 그런 목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연이나 문화행사나 그런 식으로 절차와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균형발전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어서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서 19쪽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 공모지침서 전문가 자문료 이 1000만 원 이게, 저는 공모지침서를 용역회사인 유신에서 지침서까지 같이하는 줄 알았더니 자문을 또 별도로 받았나 보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 공모지침서하고 함께 하고 자문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영

우지영위원

몇 분한테 받으신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자문료 치고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한 분이 계속, 그 연세대 김홍규 교수님께서 자문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지침서 만드는데도 이렇게 자문료가 10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어떤 용역도 아닌데.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분은 송도 연세대캠퍼스를 유치하는 그런
지영

우지영위원

송도 부분도 지금 유신에서 용역하고 있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분은 어느 단체나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알고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우리 기본계획을 그분이 자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한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용역회사의 어떤 지침서 말고도 이렇게 자문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전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 오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돼서 2015년도 국방부 실무회의랑 2015년 군·관 공동 TF팀 실무협의 자료 있으시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TF팀 자료요?
지영

우지영위원

네, TF팀 실무협의 자료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TF팀 실무협의 내용은
지영

우지영위원

아니, 추진실적에 넣었으면 내용을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TF팀을 구성해서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회의결과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돼서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를 면밀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오정 군부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확실히 결정된 내용이 없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이게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실무회의랑 군·관 실무협의 내용들 보면 좀 감이 오잖아요,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아예 부천시에는 없나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 내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영

우지영위원

갖고 있는, 2015년도 8월, 2015년 11월 실적자료에 넣어놨잖아요, 업무보고에.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6회에 걸쳐서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TF팀을 만들어서 6회에 걸쳐서 하였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한 것도 아닌데 추진실적에 왜 넣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실무협상단으로 나와가지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얘기세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네, 그것 달라고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ing이기 때문에, 진행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대외비로 할 테니까 내용을 같이 과장이랑 열람만 하는 걸로, 갖고 오세요, 보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저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비공개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27쪽, 공공기여 대상지 사전컨설팅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공기여금을 받은 실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신세계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동 재작년에도 공공기여금 들어온 적 있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공공기여는 지금 7월 4일 자 도시계획과에
지영

우지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7월 4일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우지영 위원 답변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지금 공공기여 건 몇 개 있잖아요. 춘의동, 상동 있잖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도시국장 박헌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여 대상지는 현재 부천시가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중·상동 지역에 허용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사전협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얼마가 되는지, 개발이익이 얼마 되는지에 따라서 사전협상팀을 구성합니다.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관련 전문 한 7∼8명 구성하는데 대표적으로 송내북부역에 호텔부지를 사전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 들어오고 해서 10개월 정도 협상을 하면서 거기에 원래 호텔부지만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열어주고 개발이익 57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하는 것도 순수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따지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라는 거는 상당한 많은 부분을 받으면 좋겠지만 민간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을 10 내지 15%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부지만큼은 저희가 15%, 중간이 12.5인데 12.6으로 협상을 끝내서 57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공공기여금 그렇게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토지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때 사전협상 지침에 의해서는 현금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셔서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된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렇죠. 대표적으로 호텔부지 같은 데는 약 1,700평 되는데 땅을 12.6% 밑으로 받으면 우리도 못 쓰고 호텔부지 못 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건물을 받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남쪽에 받을 거냐 북쪽에 받을 거냐, 제일 위쪽에 받을 거냐 차이가 많거든요. 또 입주시기에는 가격차이가 많고요. 현재 설계가에서 하지만 분양가로 하지만 나중에 입주시기에는 부동산가에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을 받아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은 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래서 빨리 재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현금가 받은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기여 부분은 양날의 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개발이익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공공기여금을 받는 경우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적정하고 적당한 지침보다도 상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관련돼서 특히 현대차랑 협상하면서 지침들이 만들어졌는데 좀 정확하게, 도시계획 조례에 넣든가 도시 공공기여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협상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당시의 담당 과장의 어떤 판단이나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렇게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토지로 받을지, 건물로 받을지, 공원을 조성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지침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협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는데요.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국토계획법상에는 없고 시행령 42조2항에 지금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영

우지영위원

네, 그거에 준거해서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우리가 조례로 못 바꾸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 시행령에서 그 지침을 운영해서 국토부 지침하고 우리 지침 만들어서 부천시 현실에 맞는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만들 때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거의 위원님들 잘 모르세요, 그런 것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왜냐하면 법정사무고 계산하고 그래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침 만들 때 서울시 지침 만든 교수진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그런 분야는 빨리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걸 받아들이면 또 사업이 안 되고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그러자니 또 세워주면 엄청 특혜 입고 그런 걸 적절하게 만들기가 많이 힘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런 적정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조례제정까지도 한 번 면밀히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공공기여가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현금을 받는 경우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겠지만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맞춤형복지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고 그런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민맞춤형 어떤 복합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든지 이런 식으로 환치하는 게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하는 거는 지금 맞는데 만약에 주택재개발을 해서 그것을 조건 거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소송에서 다 지고 있어요.
지영

우지영위원

여하튼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그래서 공공기여와 사전협상한 것만큼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나 그런 쪽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역에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결산심사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금에 다음연도 이월사업 사유별 현황에서 기타매각사업수입이 12억 100만 원 이거, 사유도 기타예요. 이게 왜 발생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22쪽에 있습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12억 100만 원이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여기는 세 사람이 토지를, 세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매각대금이 다음연도로, 12월 전에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16년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미 다 받았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건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자료 15쪽 보면 도시정책과 세입결산 중에서 예산현액이 2억 3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억이에요. 그런데 실수납액은 3억 3900만 원밖에 안돼요. 미수납액이 10억 6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게 뭐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0억 6100만 원이 발생하니까 7억 1700만 원을 결손처분해 버리고 절반쯤 되는 3억 4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버렸네요. 자료 15쪽 상단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결손처분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7억 1708만 2080원은 변상금, 사유재산, 여기 내용은 소송하고 영상문화단지 내에 소송이 45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승소금액이라든가 임대료 이게 지금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저기, 다 설명하시려면 길 것 같아요.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예산현액은 이렇게 적고, 심지어 예산현액의 7배 가까이 되는 징수결정액은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났으며, 왜 실제수납액은 그에 비해서 또 10분의 1밖에 안 되는지, 이 과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영상문화단지에
정은

원정은위원

대부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근 7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또 심지어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높여놨는데 실수납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예산운용이었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이게 영상문화단지 내에서 리코엔터테인먼트하고 티비엔투, 프레니, 동춘서커스, 제이엔티 이런 업체들이 예전에 임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징수결정액으로 잡혀서, 그 기간이 계속 징수결정액으로 잡히고 나머지 금액은 또 5년이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결손처분으로 들어가고 그런 사항
정은

원정은위원

당초에 예산현액을 우리가 편성하고 승인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업체들한테 그동안 못 받아들였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 누락시켜 놨다가 나중에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설명 본 위원은 들었는데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문화단지 내에서 임대료를 계속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징수결정액은 14억이 되는 거고 계속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금액은
정은

원정은위원

정리해 주세요. 2014년도의 징수결정액이 2015년 분은 얼마였는지, 징수결정액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수납액 3억 3900만 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미수납액 처리는 알겠어요. 그리고 결산처분한 근거와 다음연도 이월액을 이렇게 3억 4400만 원 편성한 이유 이런 걸 쭉 정리하셔서 15쪽 상단에 있는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25쪽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비비 36억 3200만 원을 예산현액을 잡았다가 100% 불용을 했어요. 해마다 이거는 이렇게 결정했었던 건가요? 이 특별회계 쪽에서는. 이것 확인되세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예비비로 그냥 남겨놓은 상태 그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이 예비비를 36억 3200만 원 예산현액으로 편성한 근거가 뭐였죠? 이 당시에.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집행잔액이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비비 편성근거가 뭐였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23쪽에 보시면 449억 8142만 원에서 지출액이 413억 4786만 7000원이고 그 집행잔액이 36억 3355만 3000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결산을 보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그냥 특별회계 예비비로 잡으신 거군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근거는 뭐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예산을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걸 왜 예비비로 편성하시냐고요. 그렇게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특별회계 쪽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회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그냥 예비비라는 주머니에 넣어서 집행잔액으로 100% 불용을 시키더라고요. 그 누구한테도 그 근거를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질의를 한 겁니다. 특별회계 쪽에서는 특별히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를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자료와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네, 방춘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과장님 답변이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요.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게 징수결정액을 거의 7배나 높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결손처분이 7억이 됐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영상단지 소송 건 때문에 임대료를 못 받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임대보증금이 없었나요, 임대보증금이 전혀 없었나요? 있었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임대보증금이요?

방춘하위원

네, 있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전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있으면 저희들이 소송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방춘하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안 받고서 그냥, 다달이 임대료를 내게 그렇게 계약을 했었나 보죠?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오래 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건대 임대보증금이 있다 하면 소송도 여러 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받아들였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그렇게 인심이 좋으세요, 이게 자선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임대보증금을 안 받고서, 그러면 그쪽에서 부도가 나고 그럴 경우, 사업이 안 될 경우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부천시 인심이 그렇게 좋은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중에 기부채납 전면부상가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증금 개념이 아니잖아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보증금이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방춘하위원

변상금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네, 변상금이라 하면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계속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계속 부과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런 법적인 제재장치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여태까지 온 거죠, 저희가. 10년, 20년이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결국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면 되겠네요, 뭐든지 다. 그렇죠? 정말 부천시는 너무 쉽게 가네요. 그래서 못 갚으면 결손처분하면 되는 거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장치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부천시에 고문변호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 변호사님들 다 왜 둡니까, 그런 것 다 일일이 법적인 장치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위원으로서 이게 납득이 정말 안 가네요. 저희 일반 임대계약을 해도 주먹구구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법적인 제재를 다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제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못 받으니까 결손처분 7억까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가 참 난감하네요.
궁현

남궁현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방춘하위원

네.

이동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이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종합공부팀장입니다. 김경남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한성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31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자료 29쪽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보면 지금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33.7%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당초 예산현액이 1512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현액 잡으실 때 부서운영기본경비 같은 거는 부서운영의 인원 이런 거에 맞춰서, 그렇죠?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춰서 했을 텐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급양비에서 3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도 한 160만 원이 남아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잔업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2015년도에 굉장히 우리 부천시가 어려우면서 각 부서별로 10%씩 다 자체경비 삭감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과는 그런 거 안 했었나 봐요. 심지어는 저희가 동주민센터까지 다 10% 경상경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다 반납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

아무튼 그러네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우편요금에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공공운영비 중에서 특별히 이 우편요금 부분은 전 과의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이걸 좀 부연설명드리자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말씀드리면 이 공공 우편요금 왜 이렇게 항상 편성 받으실 때, 이 과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다 공통사항인데 이걸 다른 데에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기시거나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시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3년 치 추계 한번 확인해서 적절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예산편성 전에 기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2014년도에 우편 집행료를 기준으로 아마 잡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새주소 전면시행으로 우편료가 많이 나갔었는데 그걸 담당자들이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으로 삼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런 작은 부분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꾸준히 많은 부분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기준하지 마시고 3년 치 쭉 추계 내보셔서, 평균 잡으셔서 긴급한 수요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10% 정도 더 생각해서 예산편성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2017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각별히 기준으로 삼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오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장정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김화자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부동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이 과가 왜 생겼는지 필요성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 메르스 파동 때 메르스 관련돼서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들 다 시에서 부른 적 있었거든요.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여론주도층이고 그런 게 있어요. 또 거기서 구전이 되고. 그런데 그 메르스 관련돼서 발병수칙 이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개발계획 있죠. 그거 갖고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홍보를 하더라고요, 문건을 보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 내용 잠깐만 얘기해 주실래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당시에 메르스 사태가 심각했는데 일단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들은 사실 메르스 관련해서 교육소집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어떤 개발계획을 알려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교육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따로 자리를 잡든가. 그런 식으로 개발계획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투기 조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이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발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것들도 몇 건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자료 찾다 못 찾았는데 그런 식으로 메르스를 핑계로 불러다가 부동산 개발계획에 대해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재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투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중개업자들은 사실 저희가 개발계획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니까 참 유용하다 그런 의견들도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개발지역에서 발생된 사례여서 한번 질의하려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지가조정을 하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국토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1,441필지에 대해서만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부천시 전 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매기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연말에, 금년 10월부터 표준지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상정되기 전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의견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2월에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37종의 토지특성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7종의 토지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지공시지가에 접목을 하게 되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거기서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도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또 공시지가가 다르잖아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실은 용도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용되는 토지, 만약에 그게 잡종지다, 아니면 공장용지가 아닌데 잡종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면 공장용지로 해서 받고, 임야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하면 공장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더라고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지금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주거지역 그 용도지역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좌우가 되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글쎄, 우리는 용도지역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용되고 있는 대로의 공시지가를 매기더라고요, 공장이면 공장으로.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37종 조사항목에 그런 실제 이용상황이라든가 용도지역 여러 가지, 남향이냐 북향이냐, 도로전면은 어떠냐 그런 37종의 사항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개발지에 있어서는 용도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매겼으면 되는데, 우리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전에 공시지가 매겼던 게 달라지고 표준지도 변경돼서 공시지가 보상가가 달라요. 원래대로 임야면 임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장에 따른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은 다 냈는데 보상할 때는 그냥 임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택지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용도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전에 표준지부터 그런 식으로 다 반영을 해서 가격결정이 되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표준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표준지가 계속 변하나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바뀝니다. 택지개발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동희

김동희위원

문제는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가 임야면 임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면 좋은데 세금은 지금 사용하는 용도대로 받아가고, 보상을 할 때는 임야로 보상을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어떻게 된 거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사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이 법률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90% 정도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공시지가하고는. 이거는 순수한 세금부과의 기준이지, 공시지가가 그런 이용 상황이나 용도 그런 것을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국민들은 지금 사용된 세금을 내니까 그대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일반 평가는 실거래가를 많이 주안점을 두더라고요, 평가사님들이. 그래서 그 지역의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 그것이 아주 기본베이스로 깔리면서 평가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우리 인근 지역의 사례를 한번 보면 택지개발지구로 공고되기 1년 전에 공시지가를 다운시켜 놓은 사례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바로 전년도에 공시지가를 딱 다운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사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공시지가를 매길 때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가 있지 않나요? 공시지가에 대한 협의는 없어요, 그냥 국토부에서 일방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국토부에서 표준지 결정할 때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표준지 결정할 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우리 시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표준지공시지가를 절반 정도 내려버렸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민원 받으셨을 건데?

이동현위원장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그거는 필지별로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도 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로 해서 부천시민들이 보상이나 이런 것 받는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협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도로명주소는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도로명주소는 홍보를 초등학생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병국

윤병국위원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도로명주소의 부여방법이라든가 길주로210이라는 의미, 과학적 근거 그런 사항들을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유심히 이렇게 도로명을 한번 써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구주소가 훨씬 편하고. 그게 결정적으로 도로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옛날에 1,400개 도로명을 70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70개 도로명만 알면 부천시는 다 찾아가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택시기사님들이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내용을 하실 때 도로명 퀴즈를 내서 도로명을 외우게 하는 그런 방법이, 파리 같은 데는 택시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어느 도로를 거쳐서 가는 게 가장 빠르냐 이런 게 시험문제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도로명을 외우게 해야 문제가 풀리지 도로명 자체는 외우지 않고 그냥 휴지 나눠주고 이러면서 도로명주소를 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로명을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중·상동지역에 상업용지 같으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현실화율이 한 70%, 그런데 각 필지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확정해서 공시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싼 지역도 있고, 상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9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 60%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부동산들은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는 거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업지역이라도?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실거래가 신고를 전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만약에 영상단지 같은 경우 지금 상업용지가 있고 준주거용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을, 우리가 표준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표준지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표준지는 가까운 데, 이용 상황이 비슷한 가까운 지역의 표준지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그쪽이면 인천 쪽은 아닐 거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아무래도 상동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동의 고려호텔 주변이나 상동역 근처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지하철역 주변이고 이러면 역세권으로 보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쪽은 실제로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격이 훨씬 높다고 봐야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보통은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영상단지의 실거래가격은 훨씬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이고 공시지가 표준지를 그쪽으로 잡았으면 실제로 그 표준지의 지금 실거래가격을 보면 그쪽 실거래가격도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부동산명예지도단속위원 있잖아요. 그것 몇 명이나, 20명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49명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요, 민·관 합해서 말고 민만.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단속, 민만이요?

방춘하위원

네.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민만 49명입니다.

방춘하위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저희가 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협회추천을 받아서 민·관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건가 보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방춘하위원

그 단속요원이 부동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을 하고 있는 분이 거의 다죠? 실제로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그런 분도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방춘하위원

그러면 과연 단속이 될까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방춘하위원

저는 그게 의심스럽네요. 49명, 50명인데 한번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49명이 누구인지, 어디 부동산 이것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분들이 과연 단속을 나간다 하면 그게 냉정하게 단속이 될까요, 아니면 또 비밀이 유지가 될까요? 불시에 가나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불시에 하는데 저희가 단속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중개업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보조원으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단속이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힘을 조금 빌릴 뿐이지 그분들한테 모든 사항을 맡기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행정처분은 관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단속만 하지 행정처분 같은 것은 하지 않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할 때 49명 중에서 과연, 이분들이 부동산중개업자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투명성이 확보가 되냐는 거죠, 비밀성이 확보가 되냐는 거죠.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이게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지적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규정상에도 명시를 해놨고 전국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중개업자를 잡아낸다는 차원에서는 그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요. 좌우지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순기능을 생각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단속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단속대상이요?

방춘하위원

단속지도대상 있잖아요, 49명이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중에 중개업자들이 거의 다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면 그 대상을 골고루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 계층에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서. 꼭 부동산업자만 49명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저희가 추천 요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99%는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각 동별로 2명씩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을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고 어느 동에 있는 분 이렇게 비밀리에 하고 비밀을 유지를

방춘하위원

협회가 있어서 비밀리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가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비밀보장이 되겠습니까, 불시에 가도요. 이거는 전혀 비밀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도단속 하나 마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이번에 상반기에만 24건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상반기에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27건이요, 부천시 중개업소가 몇 명인데 27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1,700개 업소인데요.

방춘하위원

거기에 27건이면 적은 거죠. 몇 %예요, 사실 적은 거죠. 많지 않은 거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지금 우리 중개업소가 예전과 달라서 위법사항들이 많이 줄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 지켜가면서.

방춘하위원

한번 시행을 해 보셨으니까 장단점을 따져서 단속도 광범위하게 확대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지금 단속을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하고, 시·군·구와 시와 같이하기도 하고, 국세청과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단속하는 것이 세 번 정도 되고 봄·가을 이사철에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를 위축시킨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글쎄요, 이게 투명성,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1쪽 보면 제가 아까 전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원미구 민원지적과에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17억 굉장한 금액인데 이게 몇 년에, 몇 건에 이런 게 자세히 안 나와서, 17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이 17억이 우리 실명법 과징금이 있어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이게 액수가 엄청 큽니다. 몇 억짜리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에 관한 과태료, 등기 해태 과태료가 있어요. 이 4가지 종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금액만 파악이 됐고 건수파악도 사전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거의 실명법 과징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건수를 파악해서 금액이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금액만 나오고 총계만 나오고, 그러면 건수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냥 결손처분 금액만 올린 거네요. 그런데 건수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말씀드리면 금액이 크니까 건수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수는 사실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방춘하위원

이거는 과장님 성의 문제 같네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수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거 전산으로 해서 보면 금방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건수를 지금 파악하는 중이라는 게 조금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저희가 본청으로 통합이 되면서 건수, 그렇지 않아도 점심 먹고 시스템 상으로 건수를 파악했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 자료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방춘하위원

이거 별로 시간

이동현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기존에 3개 구청 소관 민원지적과에서 했던 업무라서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이 숙지를 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이거 전산으로 다 돼 있지 않나요, 이거 수기로 돼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산 한 번만 이거 클릭하면 건수에 딱 해서 금액 딱딱, 아니, 이거 정말 쉬운 거잖아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쉬운 건데 지금 점심 먹고 와가지고

방춘하위원

점심시간 1시까지잖아요. 지금 몇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 전화 한 통화 담당팀장이 해서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전화를 하면 되는 건데 참 무성의하시네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아니, 무성의가 아니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빨리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이게 2016년의 업무가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잠깐만요. 마저 말 끝내고, 잠깐만요. 발언기회 드릴게요.

방춘하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거는 건수도 많지 않고 금액이 크지만 정말 제가 볼 때 건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의 의지, 성의예요. 우리 위원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전에, 전 과에서 이게 문제가 됐으면 바로 해가지고, 점심시간 지났어도 충분히, 저는 이게 전산으로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간단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결산심사는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 자료입니다. 업무가 2016년도에 부동산과가 생기면서 이관됐다는 것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부동산과장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세입세출결산자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충분히 답변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결산심사에 대비하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뭐 업무가 곧 이관돼서, 이 세입세출결산자료 유인한 게 상당기간 지났어요. 인쇄 자체가 상당기간 지났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왔으면 그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자료를, 토의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결산심사에 대비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지적이 잘못됐나요?
태동

김태동부동산과장

아니요, 옳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의 업무보고하고 회계연도 제안설명이 있으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총괄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사항 없으면 기존 자료로 대체하도록 발언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양완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방진 재개발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은 명퇴신청에 따른 연가 중이고,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부서인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공사과, 재개발과, 원도심지원과에 대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예산현액은 141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5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42억 3200만 원이며 그중에서 141억 7100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000만 원이며, 4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000만 원은 2016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현황은 도표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2015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6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71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47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2.2%인 3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설공사과에서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물 다 하셨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10개 센터를 총괄 다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기간에 시설공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운

최성운위원

단기간에 시설공사를 한꺼번에 많이 한 관계로 그러는지 제가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전체 10개는 다 안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단기간에, 빠른 시일에 하다 보니까 그런지 미진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10개의 센터를, 물론 10개 센터 이외에도 시설공사과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만 해도 39건이나 됩니다. 10개를 털어내고서도 39건이에요.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기 위해서 시설공사과 직원들이,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약 7.8건을 소화를 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1400억을 초과할 정도고요. 보통 시설공사 직원들의 업무량을 보면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도 2건에서 3건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7.8건 정도 되면 2.6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너무나 많이 걸렸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까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또 수요자가 만족하는 공간을 100% 다 충족시키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설 착오를 줄이고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부천시 전체 시설공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먼저 시설공사의 최고 목표라고 하면 안전도시의 한 부분이다,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행정수요에 편리하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간 제공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품질향상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등의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설직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런 행정복지센터 같은 물량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하면 부하가 넘치니까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다시 분석해서 이런 부하가 발생됐을 때도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같은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국 최초로 행정복지센터를 실시하게 됐지 않습니까. 구청을 폐지하고 이렇게 실시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빠른 행정이라든가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앞으로 더욱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가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말이에요. 지금 보면 180억 예상해서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추진위라든가 조합 같은 게 많이 해제되는 경우가.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조합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현재 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세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현재 재개발·재건축 환경정비해서 4군데씩 해서 12군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관리처분된 거는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인가난 거는. 그러면 몇 군데 되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조합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12군데 된다 이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만 얘기해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12군데 중에서 9개로
상열

이상열위원

12군데 중에서 9군데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신가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집행부에서 내놨던 안하고 지금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이번 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한 파생적 효과를 물으시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제가 충분히 지난주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20여 분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 때는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전체 시민들에게, 가능한 전체 시민들 다 100을 데리고 가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법령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이고 그러고 나서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등의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례율이라든지 반대 또는 찬성자의 율이라든지 이러한 숫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숫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군데에서 9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부분이 물론 예상치지만 몇 군데가 진행될 수 있고, 몇 군데는 지역별로 보면 진행이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서 생각했던 부분, 이거는 180억이 예상치를 잡아놓은 건데 제 얘기는 그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7월 4일 자로 부임을 했고 이제 일주일 갓 지나서 기본적인 현황을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러한 결과,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 그게 예상치지 결론 난 얘기는 아니잖아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제가 업무파악을 더 하고 다른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전부 다 도시교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같은데 전체적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진행된 사항을.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이번 회기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회의 끝나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이번 회의 끝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자료 좀 나눠주세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국장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다 완벽하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택국에서 성인지예산 몇 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개략적으로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개수로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주택국에서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개수로는 제가······.
정은

원정은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데 어디서부터 있냐면 성인지사업 부분부터 쭉 있어요. 우리 부천시 전체 각 국·과별로 나누어진 성인지사업 분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큰 책을 갖고 오신 공직자가 아무도 없으시네요. 결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어떻게 아무도 이걸 안 들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자료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택국에서 2가지 사업을 합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개수로는 3가지로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정은

원정은위원

있어요?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하고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하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건축과에서 보행자안내사인 정비사업 하고, 시계탑전기사용료라는 사업을 하고, 또 명품거리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958쪽에 건축과 소관의 명품거리조성사업과 960쪽에 공동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단지 지원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그건 일반회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 왜 합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성인지예산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남녀의 어떤 차이의 특징이나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의 차이를 DB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내용을 개선안을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개선안을 얼마나 실천하느냐로 인해서 결국은 그 효과가 사회로 퍼지냐, 이래서 시 정책사업,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국가재정법」이 2006년도에 바뀌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배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적불평등을 완화하고 어느 한 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전 국민이 골고루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업이나 정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화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지방재정법」이 2010년에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부천시도 성인지예산 사업과 성인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성인지예산 사업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분석평가 역시 성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DB를 가지고 해서 그 결과를 도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성적불평등 완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하자 이런 취지겠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결과론적으로는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 볼까요. 건축과 명품거리조성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자 분석 안 해요. 불특정다수로 못 박습니다.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및 지출액 분석 안 해요. 총액만 나와 있어요. 1억 3000만 원. 2014년에 1억 3000만 원 사업했고, 2015년에 2000만 원 사업했어요. 자체평가 볼까요.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를 고려한 설치로 편의도모.” 그 다음에 향후 개선방안은 소도로, 이면도로 등도 정비 필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단지 지원 및 관리 일반회계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15억 28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역시 사업대상자 분석 없고요, 사업수혜자 분석 없고요,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15억 2800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고, 여성과 남성 비율 분석 안 했고요. 자체평가 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 사업포기단지 발생.”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정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향후 개선사항은 사업추진 현황 수시점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결론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 결론적으로 인정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앞으로는 분석평가대상인 것은 분석을 해야 될 것이며 대비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데이터베이스 여성과 남성 수혜자만 분석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천시의 여성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고, 명품거리조성사업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수요조사를 좀 해보시란 말입니다. 한 300m 간격으로 의자를 설치해 달라, 그런 것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정하시려면 수요도 조사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만족도조사 하셔야 됩니다. 여성과 남성이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표본추출 하셔서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요구사항대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보니 여성과 남성의 만족도는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명품거리조성사업에 2000만 원 든 사업은 여성의 만족도와 남성의 만족도는 어떤 것이고 향후 어떻게 개선방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완화되는 정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까지 자체평가가 돼야 그것이 성인지 결산서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께 권고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인지 사업에 대한 정의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이고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 시가 성별영향분석 등을 다하지 못하고 사업으로 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가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에서 교육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 도입하려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업이 여러 개도 아니에요. 딱 2개 합니다. 쭉 찾아봤어요, 딱 2개 합니다. 선정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2013년부터 이 사업 진행했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계속해서 성인지예산 사업과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과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다. 부천시 예산은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해서 특별한 혜택이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도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자기 국장님 성인지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성인지예산 문제는 비단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고 도입의 취지에 발 맞춰서 각 지자체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문이나 매스컴 보면 성인지예산의 미비점, 뒷받침 안 되는 지자체의 행위,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구청을 행정감사 때나, 물론 구청에서 본청하고 이야기 나눈 끝에 그런 게 당초예산을 만들 때 예산부분의 회의를 할 때나 그게 인위적으로 짜 맞추려고 하는 내용이 엿보여요. 그러나 앞으로라도 또, 2006년도에 국가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도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최대한 성의는 보여야 되고 방금 원정은 위원 말대로 어느 일방의 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 수반할 때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이제 신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 부서가 우리 부천시 정책사업에 결정적인 행위를 미칩니다. 예컨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재개발과 조례안 정말로 갑론을박 난고 끝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을 했는데 아까 제가 굳이 신임국장님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막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상당부분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현재 국에. 그러기 때문에 결정을 또 해야 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도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지구해제를 한 이후에도 해당 지역, 동네 어느 곳에든 주민들 간의 갈등 대립 소위 민민갈등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 가면 누구 집에서 누구 집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 이유를 알아보면 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갈등. 그래서 앞으로 역시 부천시에 출구전략 잘못되면 상당한 난개발이 예상돼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현실에 닥쳐있는 구도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문제 내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부천시 도시관리를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그리고 하신 게 있다면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 신임국장님으로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3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 우리 수용인구가 99만 1000명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4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주택보급률을 보면 97%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97%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면적은 작고 인구도 늘어날 만큼 늘어났어요. 또한 주택이나 일반건물들도 들어찰 만큼 들어찼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의 도시는 양적팽창에서 이제는 질적팽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지구를 전면적으로 해제한 것은 그 지구 내에 있는 거주자들을 최소한도 중산층 이상의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사실 지정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따라주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동네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산층 이상의 자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지 못할 바에는 지구해제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전면적인 출구전략으로 지구해제를 한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이게 뉴타운이 있을 때는 큰 마스터플랜이 있었는데 이 마스터플랜이 사실 너무나 크니까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무리였던 겁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랬고 서울시를 비롯한 시에서도 실패작인데 이제는 이러한 큰 마스터플랜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원하고 직접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되는 조그마한 그런 구역별 개발이 훨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 시에서는 그 반면에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패시브적인 건축적 요소 같은 것을 도입해서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을 해주고 하면 조그마한 개발일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되어지면 결국 자연스레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변모가 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례로 이번 회기 때 재상정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상정한 것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시에서 직권해제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를 상정했고 일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또 반면에 찬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한테는 찬성의 의사가 집결된 구역에 대해서는 시가 집중적으로 행정지원, 공공지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ATOZ지원단을 신설한 것처럼, 이번에도 광희아파트 조합설립 아주 대다수의 주민들이 호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의 재개발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시는 도시의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서 행정지원을 해 가면서 주민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택행정을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께서 방금 하셨던 정책이론이 잘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잠깐만요.

이동현위원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 발언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조례도 그렇게 직권해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고 추정부담비율도 사업이 완벽하게 담보됐을 때 하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퍼센티지를 적용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집행부의 생각도 계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시가 입안해 놓고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개발은 민간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뉴타운이라는 그런 거대 괴물 때문에 도시가 쇠퇴되고, 제가 그저께 시정질문에 얘기했지만 인구가 다른 도시는 안 줄어요. 줄게 되면 성남이 한 3,000명 줄었어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그런데 부천시만큼은 내국인 2만 6000명 주는 거예요. 한 개 동이 없어진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도시관리, 주택관리, 주거관리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뉴타운 해제 이후 지금 제대로 도시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명확히 해놓고 그 도시 안에 들어오면 허가해 주는 것이고 도시개발의 주체는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든지 개발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국장하고 저하고 일맥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구도시 의원들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민과 민, 민과 관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보고 느끼고 책임을 통감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그런 정책실패 사례 때문에 300∼400억의 정말 피 같은 세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정책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실패들을 좀 줄이자는 차원이니까 우리가 도시주거정비법을 무리하게 수정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의회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 운영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보류했던 이유도 입법예고과정에서 10건 이상 정도의 시민의견이 접수가 됐는데도 그것을 하나도 반영 안 한 거예요. 국장님은 그 당시에는 주무과장이 아니었고 국장도 아니었지만 그때도 국장, 과장 다 와서 1시간 반 동안 하는 토론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비대위 얘기인데 그 내용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 한 거예요.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도시관리나 도시주택과 관련돼서는 최소한의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 건축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기는 그런 행정을, 도시관리를, 도시주택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최찬희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도원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준호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송재종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용적률하고 종이 상향 됐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종이 상향되고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우선 당장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자연환경 또 미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없어요. 특히 소사본동, 심곡동 이런 데 산 밑에 재건축·재개발 할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4층까지밖에 못 짓던 지역이 10층 이상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지을 수 있도록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종상향이 된지 모르고 왜 여기에 1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느냐, 여태껏 산만 쳐다보다가 건물을 쳐다보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이나 또는 용적률이나 종상향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나쁜 말로 말하면 버려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계세요,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오늘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 왔는데도, 최성운 위원님 지역구인데 거기도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건축허가라는 게 법적으로 요건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법적요건을 따지지 않고 일반 상식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 이렇게 높이 아파트가 올라가느냐 이런 요구예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고 말았는데 아마 그것도 집단민원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현장에서 잘 홍보되고 또 건축주들도, 그것이 행정력으로 법을 통제할 수도 없고 유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 밑에 건축되는 허가가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한두 층이라도 좀 낮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주하고 조율이 안 될까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나 우리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규제 완화라든가 용적률 완화 내지는 아까 여러 가지 완화라 해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 사실 특정 직렬을 제가 비하하는 차원은 아니고 토목을 하신 분들이 도시계획을 오랜 기간 이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전공으로 따지자면 건축이 더 가깝죠. 그런데 우리는 참여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건축은 그래도 입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다닐 때 연관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차선책으로 한다면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도시계획을 참여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외에도 채광, 환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 용적률 완화는 곧 민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인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사견의 문제고 사실 도시계획이 이렇게 완성된 이후에는 건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건축법」,「주택법」이 법 외에는 그런 설득력도 어렵고 현장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법이고 특별법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보다는 그 전에 도시계획을 잘 생각하고 입체감각을 잘 적용했으면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짙게 배어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도시계획이 통과되면 건축허가는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 잘못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도시가 존재하는 한은 용적률, 층고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한 번 정해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예로 과거적 얘기지만 20여 년 전에 주거지역 풍치지구가 잘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구로동 온수지구 인접한 역곡동은 너무나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역 내 녹지율이 높아서 상당히 호응이 높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주는 이권에만,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런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토지권 행사에만 심혈을 기울이는데 도시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토목직, 건축직 여러 가지 직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외부전문가들도, 외부전문가들이라는 게 건축·설계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대학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은 천년대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학자들은.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흔히 얘기로 야구는 9회말 2아웃이 돼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해 버리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역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하는데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집단민원 발생 억제 및 대응 철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건축허가팀장도 바뀌셨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바뀌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때도 분명히 건축허가를 낼 때, 여기에 건축허가 11층을 내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를 내줘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가 공원인 줄 알았는데 웬 아파트 11층이냐, 여기가 다른 집들은 다 5층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종상향은 모르고 여기에 무슨 20층 아파트를 짓냐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컨트롤해 주시고. 건축허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정치인이 필요한 게 뭐예요. 행정과 법과 제도와 현장에 나타나는 괴리가 있을 때 중재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에요. 또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법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만 따져서 건축허가를 내버려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미리 아셔서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있는 허가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했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들 얘기도 듣고 그렇게 허가를 내야 이게 집단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또 그 사업자는 무슨 죄가 있어요. 사업자가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수십 억 투자해서 땅 사가지고 건축허가까지 다 내놨어요. 집단민원 발생해서 건축허가 안 돼요, 건축 안 돼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임 국·과장, 팀장의 업무를 하다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영만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안 드린 건데 그건 또 여기서 제가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업무보고에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고 이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논란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측, 예방하는 행정도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의 드립니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노후주택 사업지원 건인데 소규모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회장들이 있고 자치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연립이다 보니까 그런 구성도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보수를 해 주고 그러는 건지.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전에는 구청 건축과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작성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누군가가 의뢰를 했을 때 구청에서 가서 확인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점수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다 보니까 입주민도 그렇고 생계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효과는 더 배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집단의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 있어서 일처리가 쉬운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다 각자각자잖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판단해서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죠. 나중에 행정지도까지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손길이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하고, 구청이 이제 없어졌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앞으로는 센터하고 시하고 직접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시 본청직원이 나가든가 아니면 센터직원도 건축팀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10개 광역동에서 하는 거하고 시청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건축과에 다 있잖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기존에 구청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다 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시로 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센터로 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옹벽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민원을 제기해도 직원이 구청에, 옛날에는 구청이죠. 지금 없어지는 그 단계인데 현재 그러면 그 업무를 시청에서 한다고 봐도 되나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거는 거의 시청에서 많이 주관을 합니다, 현지실사만 구청에서 하고
상열

이상열위원

업무가 왔다 갔다하는 그 단계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업무분리가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이 건 옹벽이 지금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와서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아니, 분리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됐나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 보면 집행잔액에서 지도단속 우수부서 포상이 220 잡혔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거는 위반건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지출액이요?

방춘하위원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이 건은 위반건축물 단속포상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여러 사정상의 이유로 집행을 못한 걸로 이렇게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춘하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사정상 집행을 못했다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게 220만 원이 섰는데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못한 이유가 뭔가요, 제 말은 지도를 했는데 건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업무협력이라든가 내부사정상 못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 나간 건지 해서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연말이고 바쁘고 그래서 못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말이라 바빠서 못하면 이거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1년에 있는 거지 연말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은 예산이 안 잡힌 거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거는 3개 구청 기관에 그렇게

방춘하위원

그렇죠. 혹시 일반 신고포상은 없나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광고물 쪽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가로정비과로 넘어간 이후에는 건축과는 포상이 없습니다. 시민표창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사실 지나다 보면 눈에 많이 띄어요.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데도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가건물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도 신고는 안 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게 제 눈에만 띄는 게 아니라 아마 보통사람도 많이 할 거예요. 신고만 안 할 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신고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전화 또는 인터넷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가 제일 많은, 불법건축물은 제일 많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법적인.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출장복명을 하고 1단계부터 4단계, 5단계로 거쳐서 최종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속 관리를 해나갑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저희가 불법 건축행위 그 조사원이 있지 않나요, 1년에 한 번 그 조사원이 있어서 조사를 하지 않나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저희들은 다 100% 공무원이 합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나가고 항측, 우리 시청에 항측전문관이 있어요. 그분이 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죠.

방춘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조사원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부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지도를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저희는 민간조사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나갑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도의 판독하고 2014년도의 판독하고 지금 배가 늘었거든요. 이게 판독이 줄어야 되는 것,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늘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점점 기계가 최신화 되고 이래서 세밀한 곳까지 전부 분석하다 보니까, 이때 2012년도하고 2014년도가 최고조로 했는데 이번에 한번 항측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구청에서 보니까 시행착오라든가 판독을 조금 미스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하여튼 세밀한 곳까지 전부 다 보니까 불법증축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단속을 못하는 거네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와 연관 지을 수는 없고 단속의 손길이 인력부족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건 기계를 통해서 하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정체라든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기계의 정밀성 때문에 현대화 때문에 판독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방춘하위원

사실 이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판독하고 무허가 건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지붕에 덮었던 게 벗겨졌거나 없던 게 씌워졌거나 이런 것까지 분석이 가능하고 항측을 제가 비행기 타고 보니까 생각보다, 상공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판독사가 또 정확하게 오랜 기간 동안 판독을 하니까, 기계는 속이지 못하니까, 아주 기계가 점점 현대화 돼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홍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의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봉수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용희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홍남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감사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22쪽,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유지보수 해서 저거하는 거는, 보조금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활성화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지 내에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시죠.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외부 회계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상설감사반 운영, 지금 감사 실적이 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현재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는 현재 16년도 4월에 TF 구성해서 리모델링지원팀장 해서 18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가 행복한마을 서해아파트 등 총 33개 단지에 실시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3개 단지에 우리 시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말고 계약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소규모 단지에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 도색이라든지 배관공사계약이라든지 큰 계약을 할 때 우리 시가 사전에 관여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쪽 특수시책에 전자투표 지원이라는 게 그겁니다. 왜냐면 입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거는 어디서 해 주냐면 투표업체 선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인당 700원을 지원해주면 500세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현장지원비 44만 원 해서 79만 원 정도 줘갖고 전자투표를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입찰을 할 때 주민투표를 해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죠. 입찰할 때 업자 선정하는 것을.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주민투표하는 아파트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합니까?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아니, 주민투표가 아니고 업체 선정하는 것을.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요건이 있습니까, 사업금액 얼마 이상일 때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그거는 특별히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일정규모 이상 금액만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요구할 때는 전자투표를 해 주겠다?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들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아직 한 건도 없는 거죠?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현재는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아파트에서 입찰을 할 때 주민투표를 합니까?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투표는 주민투표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 방수를 하겠다, 설비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갖고 투명하게 전자입찰을 붙이겠다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자입찰을 시가 지원을 하겠다?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는 전자투표잖아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그게 결국은 전자투표로 하는 게 업무대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전임 과장님이시죠. 제가 알기로도 주민대표 뽑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입주자대표의 임원을 뽑을 때나 선거할 때 그럴 때에 해당하는 거지 입찰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그쪽에 정보를 제공해서 수정을 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어떤 담합내용이라든지 이권개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임원선거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전자투표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위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중동푸르지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MDM 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네, 중동푸르지오예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파트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민간아파트는 공공택지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 심사를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공택지 공급일 때만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에 아파트견본주택 개관도 하기 전에 공동주택과에서 분양가가 얼마고, 언제 공동주택 개관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저도 신문에서 내용을 봤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안내 문서를 보냈는데 아마 동에서 행정의 동 단체회의 자료에 들어가야 돼서 미흡하게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실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시가 7월의 새소식, 6월의 새소식 이렇게 만드는 것 있죠. 그 자료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시민들이 원하면 다 제공해주는 자료잖아요. 어떤 민간회사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정보를 우리 시가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별히 여기만 신경을 써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공동주택 수도배관 난방시설 교체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지영

우지영위원

국장님,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저희가 몇 억 정도 예산 투자하고 있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노후배관교체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5개년 지원 사업인데 매년 30억씩 투자를 해서 150억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2016년은 2차년도가 되겠죠. 2차년도 해서 지난 2015년에 28억, 올해도 약 30억 해서 현재까지 58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상당한 금액인데요, 작년에 국회에서「주택법」하고「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 통과됐나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이거 관련된 법안이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는 통과 안 됐어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건 제가 확인 못했는데 제가 공람을 안 한 걸 보면 통과 안 된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도 이거 알아봐야 돼서, 전 통과됐다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 아시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 지원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잖아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융자할 수 있는 법안이요? 그 법안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신도시 아파트 경우도 저희같이 다 노후배관 교체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노후배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법이「수도법」에 있어요.「수도법」에 보면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전체를 전액을 다 하는 게 맞는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언주 의원이 광명 의원이잖아요. 광명시도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노후배관 교체시설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배관 교체뿐만 아니라 난방방식,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들 노후 아파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융자해 주는, 기금에서 융자해라 그게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이것 집행부에서도 팔로우업 했었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런데 현실은 융자 안 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100 몇 억이라고요? 전체.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아니, 주민들이 융자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냐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나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장기수선충당금하고 노후배관 같은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의 50%밖에 지원이 안 돼요. 세대당 70만 원이면 3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5억 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2억 5000을 주고 주민이 2억 5000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래도 할까 말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후배관을 하는 것은 노후배관에서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건강에 자기네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반 공용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의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기금에서 융자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 입주민은 아마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현실화하는 그런 방법은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현실화하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네들의 규약에 의해서 얼마를 더 내느냐에 따라서 현실화가 되고 안 되고 할 뿐이지 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은 적립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이런 기금에서 융자 가능하다고,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었어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저도 봤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건데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네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렇죠, 좀 괴리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한 것은 그런 법에 의해서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노후배관 같은 것은 남경필 도지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잖아요, 바꿨잖아요. 우리가 14%인가 15% 정도의 지원을 받았어요. 이랬듯이 국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지자체로서는 실질적인 이익이지 현실에도 맞지 않는 법 갖고 그냥 방송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법안인 양 작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언론은 그렇게 했었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싶었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돼서 감사반 운영하시나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7월 4일 자로 와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감사반은 보통 어떤 내용들을 감사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관리비라든가 현장의 관리사무소 회계 집행의 투명성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관리비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시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동주택관리 부분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배관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등 관련돼서 관리비 책정 이런 것들을 감사반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세한 운영계획 부분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저의 결산서 365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3억 8900만 원 정도 돼서 그중에서 1억 8200만 원이 명시이월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주신 결산심사 자료에 명시이월사업은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 예산액이 6억 7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의 사업이 하나 더 있었던 건가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현재 명시이월된 거는 공동주택 노후배관 사업 그거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 금액은 맞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3억 8900만 원 예산현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2억 700만 원이 지출액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이 두 가지였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사업은 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확인이 될까요?
완식

양완식공동주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설공사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연가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시설기획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설기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시설기획팀장 장인진입니다. 먼저 팀장이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유형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임원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권우주 공공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공사과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설공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시설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기획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이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시설공사팀 이유형 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를 하실 때 직접 관여를 하셨나요? 계속 처음부터.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네, 총괄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0개 동을 감독 계속하신 거네요?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행정복지센터가 센터만 10개소고 그 다음에 여유청사 해서 총 18개를 함에 있어서 작년 6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8일 자로 계약을 하고 공사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신 거죠?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10개 동은 다 끝난 거잖아요, 다 지었으니까. 거기에 지금 하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현재 파악된 것.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단적으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열

이상열위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좀 미비했다고 생각되는 것도 없어요?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거기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공사하면서 수차례 현장감독 저희가 총괄하고 각 팀장들이 있어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유청사 8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각 구 없어지는, 폐지되는 구청에 복지관이라든지 노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감에 있어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추가공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청사로 표현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 외에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원미1동이 원미구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미1동에 대한 공사를 해서 다른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여유청사로 표현했던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얼마만큼 잘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남은 여유청사 8개도 11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11월 중순 경에 저희가, 현재 용역 중인 게 있고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초에 착수해서 일단 11월 중순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8군데 리스트 좀 주세요.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그 자료 맨 뒤쪽에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0쪽에 보면 에너지 제로화 추진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 건물에 태양광발전소 하나 해 놓은 것 있죠. 그게 그 앞에 건축물 허가해줘서 무용지물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20층 되는 아파트 지금 서고 있거든요, 보건소 앞에.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건물이 가려져서 이제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태양을 전혀 못 받게 돼 있는데.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글쎄요, 그것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그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공사해놓고 나면 태양광발전설비 이런 것들 관리는 다른 과로 넘어가는 거죠?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네, 관리는 건물관리부서가 회계과도 있고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발전소만 따로, 발전설비만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물 관리하는 데서 관리하나요?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네,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과 소관은 전혀 아니네요, 그게 태양광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다른 이동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또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그쪽 관리부서에서 하실 일이네요. 보니까 앞에 20층 이상 건축허가가 나서 거기에 태양광을 전혀 못 받게 생겼는데 저건 어떡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쪽 부서에다가 한번 의논해보세요.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청사 건축을 하면서 에너지 제로화 이런 것들을 방향 잘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장애건축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안 하나요?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지금 부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너무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6∼7개씩 되다 보니까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방침을 정해놓고 설계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정책방향을 안 정하는 거죠.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전에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베리어프리 건축, 무장애건축 대표적으로 인정을 받아봐라, 송내어울마당 건축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무장애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그 뒤에 우리 시가 무장애건축물로 인정받은 게 하나도 없죠?

이동현위원장

잠깐, 윤병국 위원님.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 소관 아니라서.
인진

장인진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저희가 무장애건축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무장애건축으로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네, 있습니다. 중1동 어린이집도 받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어린이집 맞아요, 그쪽에 인정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지금 송내어울마당도 받았습니다. 용역을 줘서 BF를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무장애건축물 그게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부서랑 연결해서 적절하게 홍보도 되고 그렇게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이 잘 홍보돼서 우리 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잘 홍보되면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그 팀장님 안 들어가셨으면 했는데요, 연관되는 질의라서 위원장님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자신 있게 잘 도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상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중동에 있는 중동주민센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장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쯤 해보셨나 싶었어요. 우리가 모든 건축물에 다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가령 그렇다면, 거기에 민원발급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본 위원처럼 정상인이 사용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곤란한 모양으로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어떻게 그 무인자동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보니까 뒤쪽에 가서 종이판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팀장께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오정동행정복지센터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4층이 민원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까지 가야 되는, 혹은 목발을 짚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가서 그분들이 편리한가, 민원대가 그분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한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상인의 눈높이에 다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굉장히 급하게 추진하고 공사 급하게 하려고 하고 또 기간 내에 공사를 다 완료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8개 정도의 여유청사 있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 정말 장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장애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필요한 그런 공사들이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래주셨으면 하는데 의견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부분은 무장애건축물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신축이나 증축에 적용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현재 상태의 신축, 증축함에 있어 1,000㎡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는 다 적용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는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정말로 배려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행정복지센터를 유지하면서 고쳐가야 되고 유지하면서 관리해 가야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국장도 계시고 과장은 안 계시지만 담당 팀장께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들어가 주시고요. 방춘하 간사님.
정은

원정은위원

팀장님,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물론 팀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는데 동장님이 새로 발령이 났죠. 동장실에 갔더니 탁자하고 책상하고 정말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새로 뜯지도 않았어요. 그거 비닐도 안 뜯고 정말 멋있었어요, 제 눈에는요. 굳이 이렇게 좋은 것을, 쓰던 것을 가져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새 것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원실을 가보니까, 한번 민원실 의자 한번 보세요, 중동센터. 민원실에 있는 것은 재활용을 했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우선순위가 민원인이잖아요. 민원인 먼저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동장님 쓰던 것 가져왔으면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절약하면서 예산을 아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보이기를 위한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물어봤어요. “동장님, 저 같으면 동장님 책상을 그냥 쓰던 것을 가지고 오고 민원실 의자를 교체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교체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체하느냐 그랬더니, 뻔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대요. 그러면 결국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민원인을 먼저 배려하는, 주민센터잖아요. 행정복지센터잖아요. 주민이 사실 주인이잖아요. 동장님 탁자를 새로운 걸 하기보다도 민원실의 의자를 정말 새로운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거기 의자 때문에 리모델링한 게 다 감춰졌어요. 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팀장님이 직접 아마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각 동 센터에 그런 것 절약하는 정신,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동장님이 아마 그렇게 했으면 오시는 민원인, 자생단체회원들이 참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 같으면 굳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춘하위원

네.
유형

이유형시설공사과시설공사팀장

사실 제가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눈이 있고 위원님 진짜 바른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자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까지 다 정해서 동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자구입은 공사 포지션이 아닙니다. 물품구입비고 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회계과 물품구입비 부서에 협조해서 그것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방진

정방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복 재개발정책팀장은 개인사유로 연가 중이고, 다음은 서강식 재개발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봉호 재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마을만들기 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생효

정생효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장 정생효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장환식 과장님이 7월 4일부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소사구 경제교통과 가로정비팀장으로 근무하다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장으로 온 정생효입니다. 김홍국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우 ZERO주택팀장입니다. 김용병 도시건축지원팀장입니다. 한명렬 AtoZ지원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6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마을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ZERO주택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ZERO주택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팀장님, 이 사업이름이 왜 ZERO주택인가요?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로 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이름 해 놓으면 잘 알아듣습니까? ZERO주택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를 하면 입주자가 제안이 됩니까?
행복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면 행복주택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그러면 우리 시가 택지를 공급하고 분양, 임대가 되나요?
임대, 분양도 부천시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LH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쨌든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쪽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왜 ZERO주택이라 그럴까, 이 사업취지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감이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정도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할까 싶은데 우리 팀 이름까지 ZERO주택팀이에요. 이런 게 맞나 싶어요. 뒤에 보면 AtoZ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도 팀이 AtoZ지원팀에요. 도대체 이런 이름들을 알아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을 들어봐야 그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이름들, 우리가 행정에 내놓고 있고 조직편제고 이름인데 이런 이름들이 시민들한테 정말 이해가 잘 될까, 이 업무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가서 AtoZ팀에 가라더라 이러면 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난해해서, 저도 ZERO주택사업이 뭔지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팀장님 나오셨는데 저도 하나, 지금 43쪽 ZERO주택 공급되는 데가 부천중동하고 부천옥길 2군데예요?
그러면 중동이 28세대, 옥길에 270세대. 이거 지금 개발지구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주택이 공급되면 거기서 영구히 사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동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범박산 밑에 있는 거기인가 보네요?
순환용주택 그거하고는 의미가 다른가요?
임대주택 개념이죠?
영구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추첨을 하겠네요?
기존 공공임대주택하고는 좀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분들 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ZERO주택사업이 옥길동하고 중동하고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옥길동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행복주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ZERO주택으로 가는 건가요?
어쨌든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동만 부천시하고 LH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네요.
28세대.
이것만 ZERO주택이라고 봐야겠네요. 우리 시가 어쨌든, 경기도는 따복주택이잖아요. 개념이 달라요, 핵심내용은 같아도.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나 따복하우스나 ZERO주택이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비슷비슷한데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명칭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토종은 중동814번지가 우리의 ZERO주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단계사업, 이거 토지목적이 뭔데 이렇게 짓는 거죠, 나대지인가요?
땅은 부천시 땅인데 용도가 학교시설로?
그런 것을 찾았네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도심권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융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이 진주본사도 갔다 오고 그러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28세대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청년, 대학생, 사회취약 계층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입주해야 될 대상자들을 좀, 아마 제가 보니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될 것 같아서 더 다양한 시설들, 주거지, 해당사업대상지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서 결국은 2015년 예산으로 잡혔던 거예요, 6억 8700만 원이. 이게 사고이월이 한 번 됐어요. 거기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월액이 2억 2600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불용액이 1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당초에 언제 정확하게, 용역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5억 6000만 원 정도에 가능하다는 게 언제 결정이 났어요? 당초에 용역계약을 했겠죠, 2015년 4월에. 용역착수가 4월이니까 그 전에 계약을 했겠네요. 그렇죠?
생효

정생효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을, 그러면 당초 용역계약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은 6억 8700만 원을 했다 하더라도 금액은 5억 6600만 원 정도에 끝날 걸 알았죠, 그랬죠?
생효

정생효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정은

원정은위원

이 용역을 주려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어요. 그건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생효

정생효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2014년 추경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2014년 추경으로 확보를 한 거예요?
생효

정생효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네, 4회 추경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4회 추경으로 확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때 6억 8700만 원으로 어떤 추계에 의해서 예산금액이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대답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히 언제 계약하셨어요?
생효

정생효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2015년 3월에 계약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3월에 계약할 때 5억 6500만 원에 하셨죠?
생효

정생효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15년 3월에 이미 1억 2100만 원 불용될 걸 알았죠?
생효

정생효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동현위원장

잠깐만요. 김홍국 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네.

이동현위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 계약당사자를 용역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네, 2015년 3월에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3월에 총 용역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돈을 왜 연말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결산 때까지 다 가지고 계셨어요? 추경이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일반회계인데 이거 반납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2015년 4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혹시 설계변경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중간에 용역비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용역 준 거 아닙니까. 3월에 이미 용역사 정하고 용역사 계약했는데, 그러면 용역 중간에 하다가 용역금액 올라가면 더 줍니까? 그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이미 4월 이전에 용역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됐으면 1억 2100만 원을 연도폐쇄기까지 가지고 계실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상당히 이거 잘못된 예산집행 같아요. 중간에 이건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셨어야 돼요. 금액이 굉장히 크단 말씀입니다. 일단 당초에 4회 추경에서 이걸 편성한 것 자체부터가, 본예산에 편성한 게 맞았다. 3월 말에 발주하실 거면 굳이 4회 추경에 이걸 하셔서, 한 번 이월을 시켰다가 명시이월시켰겠죠, 개시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됐어요. 4회 추경에 굳이 편성을 하셔서 명시이월시킨 것도 일단 한 번 문제인데 다시 기간 내에 못 끝내니까 사고이월까지 한 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용역계약은 3월 말쯤에 됐는데 연도폐쇄기까지 1억 2100만 원이나 예산을 그냥 가지고 계셨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예산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국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국

김홍국원도심지원과재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