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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4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2-29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주택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부의안건 89p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주택 조례」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주택법」제21조제2항 및 제43조제8항, 제52조제1항,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기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공동주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 하며(안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 후 13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부설주차장의 증설 등에 대하여 지원하되 광명시에 20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안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연한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게 하고(안 제5조), 보조금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기준(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규정이며 (안 제6조),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 13명 이하이고 (안 제9조 내지 제13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10명 이하로 하며 (안 제17조 내지 제23조), 분쟁조정 신청 및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등을 정하고(안 제25조 내지 제27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안 제2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당해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분쟁조정 거부 가능하고 (안 제29조), 분쟁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분쟁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 분쟁조정 종결하며(안 제30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6조), 광명시 주택조례를 제정하며「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및「광명시 공동주택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주택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당초에 지원조례하고 다른 부분이 제5조 1항에 1, 3, 5호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5호만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나상성위원

개방형 담장이 뭐에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담장을 옛날에는 시멘트로 했는데 요새는 개방형이다 보니까 담장을 낮추어서 주차장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주차장법에서

나상성위원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자기 담장에서 그 전에 담장을 썼는데 그것을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해서 자기 주차장을 쓰든지 아니면 낮게 안이 훤히 보이게 개방형으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로쪽으로라도 투시형으로 해서 자연형으로 된다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런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아직은 신청이 없는데

나상성위원

그런 곳이 있겠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을 훼손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법상 맞지 않잖아요. 일반 단독주택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서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단독주택도 지원합니다.

나상성위원

단독주택은 지원하는데 단독주택은 60평에 1필지가 있으면 주택이 다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이나 이런 것이 맞지만 아파트는 거의 그런 공간이 녹지, 주차장, 놀이터 이런 것은 법적 비율에 맞추어서 거의 다 해놓았지 남아서 더 해놓은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려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쓸라면 녹지가 그만큼 훼손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법상 맞겠어요? 그런 곳이 몇 개나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설명이 그 얘기가 아니라 담장을 헐고 차량동선 연장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담장을 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투시형으로 자연형으로 개방형 담장으로 될 때

나상성위원

자기네 아파트 담장 개방하는데 우리 시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디가 있나 보지요? 이것을 넣은 것이.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답답한 것보다 환하게 트이는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헐었으면 하는 그런 단지가 있나 보지요?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있습니까?
신청은 들어왔었습니까?
그런데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이 내용을 굳이 넣지 않아도 7호에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넣었겠지요? 조례가 있어도 주민숙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대 주택과가 굳이 5호를 새로 신설해서 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인근시가 이런 것 넣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근 시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없어도 하겠네요. 문제가 없네요.
없애도 되겠네요.
다음에 제3호에 경로당은 당초에 없었는데 경로당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 경로당뿐이 없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지금도 계장님이 합니까?
계장님 공동주택에 사십니까? 단독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시면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수선분담금이 포함됩니까?
수선분담금은 경로당 빠집니까?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다른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언제 어느 때 수선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비에 프로테이지 정산을 해서 수선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선분담금 어디에 씁니까? 아니 해줄 것을 해주어야지 그 수선분담금 그러면 관리비에서 제해야지 관리비에서 수선분담금은 받는대로 받고 또 시에서 지원 받는 것은 또 지원 받고, 아파트까지 지어주지 그래요.
타당성 유무를 제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경로당이라는 것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이번에.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경로당 보수에 관해서.
왜 이것을 넣었을까? 어린이집 이런 것은요?
그리고 제1호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이렇게 했는데 제26조제1항의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6m이상 도로만 지원해 줄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m이하인 도로 예를 들어서 폭이 4m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말로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잣대가 애매모호하지 않겠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그런 부분은 없구요.
그리고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104p 별표1에 공동주택 단지 안 주차장 증설사업인데 특히 주차장 증설사업에는 이렇게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단순히 계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어디가 많이 있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민원이 있었던 데를.
모든 아파트단지 민원 들어온 것 가져와 보세요. 계장님 여기가 반상회 자리에요?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어디가 들어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철산 12단지뿐이 더 들어왔어요?
어디에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데가.
철산동 일대가 어디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주차장 신청한 데가 얼마나 있어요?
무엇을 없애고 들어왔어요?
놀이터는 없어요?
운동시설은?
조경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타당성이 다 제고되었어요?
조례도 이상하네요.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 녹지공간을 늘린다고 이것은 신설하고 여기는 거꾸로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오히려 우리 시에서 녹지나 이런 것을 많이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주차장 증설사업도 그 위에 있는 사업과 똑같이 프로테이지로 해준다면 할까요? 계장님 생각에.
그러니까 위에 보면 공동주택 공사규모가 8천만원 이상은 다른 사업은 초과분의 10%뿐이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1억8천만원 한도내에서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차장뿐이 할 사업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 시가 녹지나 놀이터나 체육시설을 없애고 주차장 확보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위원님 저도 시를 보면 대개 공동주택이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전부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밖에 주차합니다. 돌아다녀 보면 철산동 하안동도 도로변에 있고 8단지 먼저 갔지만 도로변에 세워서

나상성위원

과장님 아파트 사세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파트에서 주차장 늘어나면 누가 좋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민들이 좋지요.

나상성위원

왜 좋아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생활하기 편리하고

나상성위원

제일 피부에 와닿는 기대효과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아파트 주차장 늘어나면, 혹시 모르세요? 부동산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모르세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 보았지만 강부자 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지역에 주민의 편의성이냐 아니면 단지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파트 값 올라간다는데 매력을 느낍니다. 아마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 동의 받으려면 설명회 하잖아요. 설명회장 가보았어요? 저는 가보았습니다. 설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파트 값을 올리는데 우리 시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겠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과장님 설명회 안 가보았어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저도 참석하는데

나상성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있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특히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것이 13단지 아파트 보면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래서 주차장 숨통도 트이고 주민들 쾌적하게 해주고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새로 짓는 것은 지하로 들어가는데 옛날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차장만큼은 획기적으로 해주자는 뜻입니다.

나상성위원

집 행부에서 1억8천까지는 무조건 해주자는 안을 누가 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1억8천이라는 대드라인을 한 것은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나상성위원

계장님 지원범위 안에 드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나 됩니까?
그 중에서 향후에 주차장으로 지원을 요청할 아파트는 보통 60%∼70% 잡아야 됩니까?
몇 개나
17개소 하면 거의
그러면 서류를 검토해 보았지만 1억8천은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 때에는 제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저는 오래된 아파트들에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노후화 되고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좋은 놀이터 환경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놀이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다음에 놀이터에 후미진 도로 이런 부분에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가로등을 켜지 않아서 청소년 범죄발생 이런 것이 과다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신청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보통 얼마정도 지원하면 그 놀이터를 요즘 친환경적이라든지 요즘은 머리가 좋아지는 놀이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놀이터를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의 지원이면 가능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시가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말고 그런데 종합놀이대로 할 때에는 기당 자재대 4천만원정도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4천만원이면 50%니까 2천만원만 해주고 4천만원 넘어가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4천만원이면 2천3백 + 6백만원 그래서 2천9백만원까지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지원을
이것을 조금 올립시다. 지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파트 17개소 하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규모에 2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상을 프로테이지를 조금만 상향합시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17개소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상성위원

주차장 말고
4천만원 이상이면
철산 13단지 이번에 주차장사업 들어왔어요?
12단지는?
거기가 1억8천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 기준에서 밑에 1억8천인데 예산편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번에 토의할 때 이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1억8천 이상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편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음. 이 말은 내가 보기에는 1억8천 이상도 감안해서 더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옆에 비고에 보면 상한 금액이 있음. 상한 금액이 1억8천이라는 얘기인데 이 밑에 예산편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음. 이 얘기는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안해서, 그렇지 않으면 옆에 상한금액을 고치든지 이 내용을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 기준이 제가 볼 때에는 세워 놓은 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공사를 할 때 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공사를 한다면 그러면 더 받기 위해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짜리 견적을 내서 전액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서 지원합니까? 무슨 근거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설계서가 만들어져서 제출이 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설계서도 짜고 할 수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설계서에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견적을 낼 때 1백만원짜리 견적내면 저도 2백만원짜리 견적 냅니다. 3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8천만원 견적을 내면 3천만원 공사하고 5천만원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정확하게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저희들이 물가상승예제값을 작성해서 실무 검토를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쉽지가 않을텐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견적만 가지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식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 설계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되고 그리고 저희가 설계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입찰할 때에는 약 지금 수준으로 보면 85% 내지87%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해야 하고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는 쪽으로 실무진끼리 대화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에서 관리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운 시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여기 결정된 금액이 아니라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는 쪽으로 우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실무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래서 소나무 30만원짜리가 3백만원짜리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컵이라고 하면 같은 재질이라도 1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만원짜리 견적내고 쓸 때는 1만원짜리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텐데.

김동철위원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끝났습니다.

김동철위원

올해 것 신청 마감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 신청금액으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 조례에 맞추어서 다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다시 하는 것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김동철위원

왜 벌써 마감을 했습니까?

심중식위원

예산이 23억인데 돈이 오버되었으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금액이고

심중식위원

국장님 최종 금액이라고 써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신청한 금액이 최종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과연 해야 될 사업인지 결정해서 여기에서 캔슬되는 사업도 있을테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정부단가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아마 그 물량에 따라서 하반기에 정산하면 제가 보면 23억에 대해서 정산하면 여유 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공개경쟁입찰 부분에서도 단가가 내려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금 주차장사업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땅에 개인 집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를 내는데 아파트단지 1평이라도 들어가면 2,000세대면 2,000세대에 다 싸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1평 내놓으라고 해도 2,000명이 다 싸인해서 주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1억8천만원씩 해준다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여기 보면 13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15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13년 너무 짧습니다.

김동철위원

마감을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마감이라는 것은 지금 신청한 금액가지고 나왔으니까 정산해서 나와지면 하반기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듣기로 지금 현재 신청할 데가 1~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수정해야 할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신청공고 했어요?

김동철위원

시에서 단지별로 연락했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언제까지 마감하라고 공문 다 보냈습니다.

김동철위원

마감한 것은 주택과 임의 사항이지요.

심중식위원

준공 후 13년을 1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데서 빠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동철위원

지금 신청이 1~2군데 더 나올 데가 있지요.
가능하면 해주고 수정하는 단지가 있으면 거기도 수정이 되거나 증설이 된다거나 할 때에 거기도 심의위원회에 심의에서 심도 있게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번에 할 때 다 해야 하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23억이니까 이것을 정산하고 하면서

김동철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요. 몇 억 정도 더 세워서, 한번 지원하고 나면 5년 동안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같은 시설.

김동철위원

같은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을 A라는 단지에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지원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할 때 혹시 하는 과정에서 단지내에서 잘 모르고 예산을 적게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올라오면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몫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저는 지원 대상을 13년에서 15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나상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몇 개 아파트가 더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하고

심중식위원

15년으로 했을 때 신청한 31개에서 어디가 누락이 되는지 알 수 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주문을 다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낮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조례를 바꾸는 것이니까 연도가 15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해드린다고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준공 후 13년이면 상당히 빠른 시간입니다.
과장님 13년에서 15년으로 했을 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15년으로 해도 되지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반대토론에 앞서서 계장님 저는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 별표 1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4천만원 이상에서 6천만원 미만까지를 2천9백만원 + 6천만원 미만 초과분 해서 50%로 해주고, 다음에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은 그대로 30%에서 40%로 해주고,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은 30%로 해주고, 8천만원 이상은 20%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중간에서 하면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하려면 2천만원 미만은 전액

나상성위원

아니 사업이 사실 2천만원 미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어차피 있으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천만원 미만은 전액이다 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발란스로 올라갑니다. 2천만원이 지금 80%인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 전액 그리고 80% 60% 이렇게 올라가자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괜찮겠어요. 이 일을 집행하는 부서가.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여기 보면 올해가 68억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온 것이.

나상성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보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우선 1차적으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다른 시보다 많습니다. 군포만 봐도 군포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차장사업을 제가 보았을 때 주차장사업을 1억8천만원까지 해주는데 나중에 규칙을 정해서 한해에 몇 개 이상은 안 해주는 몇 개 단지 이상 그래서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해주어야지 주차장사업 다 들어와 보세요. 어차피 못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차피 심의위원회에 녹지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서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차장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활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니까 제 생각은 계장님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수정안 내는데 있어서.

심중식위원

과장님, 돈이 왜 많으냐 하면 1억8천 주차장 증설 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거지 실제로 그 나머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맞지요?

나상성위원

나름대로 이 규칙을 정해서 주차장 사업은 한 해에 5개면 5개, 3개면 3군데만 정해서 10군데가 들어오면 3군데만 추첨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들어온 대로 다 해주겠어요? 힘들지요. 13년 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천만 원 미만은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나상성위원

다른 것은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15년은 다시 심중식위원과 의논해서 하구요. 15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심중식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나상성위원

여기 다 들어온 게 도로 6m 이상이지요? 6m이하는 하나도 없지요?
턱 설치한 데는 안 해준다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그래서 통과 차량이 다니는 곳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안 합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철산12단지 13단지, 한신 이런데 도로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6조(보조금 규모 및 신청) 보조금 지원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에서 별표 1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지원비율 2천만 원 미만은 전액,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은 1,6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초과분 80%에서 10%씩 상향조정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 주차장 증설사업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수정을 제안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공동주택단지안 주차장 증설 사업에서 총 사업비 전액 지원 (다만, 1억8천만 원 초과 시에는 1억8천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라고 하고 예산편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김동철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주택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 규모 및 신청) 관련한 별표 1 내용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중 지원비율 2천만 원 미만은 총 사업비 "80%"를 "전액 보조"로 하고 각 단계 지원비율 10%씩 상향조정하며, "총사업비 전액지원 (다만, 1억8천만 원 초과 시에는 1억8천만 원까지만 지원하며, 예산편성 여건 등을 감안, 별도 지정할 수 있음"을 "총사업비 전액지원 (다만, 1억8천만 원 초과 시에는 1억8천만 원까지만 지원함)"으로 한다. 이상으로 광명시주택조례제정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2007.02.28)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따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변경하며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 에서 “1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대지 안의 공지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6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인근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규제가 심하여 일부 완화하며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의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바뀐 것입니까?
인근 시는 시행령이 발의가 되면 빨리빨리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시된 부분에 보면 개정의사가 없는 도시도 3개 도시가 있습니다. 군포나 안양이나 과천이나, 사실 거기서 위임했으면 해야 되지만 규제사항이니까 환경 측면도 있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타 도시를 봐서 중간선인 1.5로 해서 당초에는 입안했었는데 이 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의원간담회할 때, 그때 민원도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이 건도 함께 상정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민원과 맞부딪친다, 그래서 실무진에게 의견을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민원이 와도 괴롭다고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양보를 해서 먼저 그 날 얘기한 것은 1m로 다시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m로 하는 게 실용적이다, 이런 뜻에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이런 시행령이 떨어지면 빨리, 아마 민원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법 시행령이 발의가 되면 빨리 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는 빨리 하는 시는 1년 전에 벌써 시행해서 혜택을 본 시들이 많이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오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규제사항은 전보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격 거리를 좁히는 게 건축주들 편에서는 이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가는 거니까 이 시행령을 건축주 편으로 해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건축주들 편에서 이득주기 위해서 1m 50을 1m로 줄이는 건데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빨리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줄 것 같으면 일찍 해줬으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맡았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경우가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시행령이 되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들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m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나 전문가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예 오윤배위원님 말씀하신 건축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 닿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오히려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고 혹시, 건축조합의 압력이나 거기서 건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는 1m 이상으로 해주면 이쪽에 뉴타운을 하게되면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별로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별문제가 없네요?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이렇게 적용되면 과거에 내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하려면 현행건축법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띄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전에 지었던 것은 거의 철산상업지구 같은 경우 1m, 2m가 전부지요?
기존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법이 있었으면 그것을 띄고 지었겠지요. 그런데 과거에 지을 때는 그냥 이격 거리 없이 붙여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도 변경하려면 현행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근시흥시에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 시에는 이격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주어서 새로 신축된 건물은 당연히 띄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안 된 건물은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건물을 다시 헐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호조치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것을 제가 봤더니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기존건물에 대해서 용도 변경할 시에는 이격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는데 우리도 그것을 좀 넣자 이말이지요?
그래야만 하지 옛날에 법이 자꾸 언제 바뀔지 몰라서, 3m 띄라고 해서 3m 띄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5m 띄어라, 그런데 용도변경을 못하면 안 되지요? 단서조항을 넣자구요? 이상입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대상건축물 나에 당해 용도 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 및 동. 식물원 종교시설, 의료시설, 준종합병원, 장례식장, 운동시설 등 골프장 (단, 기존건축물은 용도변경할 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방금 나상성위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조 제1항 대상건축물 내용 중 나 목 하단부에 "(다만, 기존건축물은 용도변경 할 경우 이격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삽입한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안현 공영 주차장 신설에 따른 주차요금을 실내체육관 부설주차장과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상의 잦은 주차불편 민원 해소 및 부족한 차고지 제공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안현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실내체육관 부설주차장과 주차요금 징수방안의 통일하는 사항이며 주차요금 할인대상으로 경형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800cc에서1000cc로 상향 변경하는 사항이고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감액 조정에 따른 정비내용이며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대형차량 등 차고지 제공 면적에서 “총주차면수 40퍼센트(하천둔치주차장은 50퍼센트) 범위안”을 “총 주차면수 50퍼센트 범위 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 사용 및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어제 28일자로 인터넷에 보니까 철산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과 주차요원과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던 것 보셨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교육도 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8시가 됐는데 10시까지 돈을 미리 징수한다든지 해서 멱살잡이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구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실내체육관 같은데도 차고지 증명 끊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실내체육관에서는 안 끊습니다. 새로 짓는 곳도 같은 실내체육관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은 안 끊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광명시에 차고지가 굉장히 적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차고지 증명을 끊는데 굉장히 요금이 비싸더라구요.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대형차량 등 차고지 제공면적에서 주차면수 40%에서 50%로 돼있는데 이것을 70%로 올려주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차고지 관계가 주차장이라 하면 영업용차량도 들어가고 일반 자가용 차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차비율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면 기본적인 주차장의 근본취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 군의 사례도 보면 이 정도 선이지 이 정도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0% 기준으로

김동철위원

광명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영업용 차량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차고지를 제대로 안 갖추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50%에서 최소한 60% 이상으로 해줘야 합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차고지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에 안양천에 둔치 차고지를 보면 한 50%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60%까지는 나오지도 않고 50%정도에 맞춘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은 그린벨트 공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대지들이 없습니다. 광명시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높여줘도 된다니까요? 높여줘서 시에서 불편할 것 없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옥길동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만8천 평방미터의 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율을 많이 높이게 되면 각 시. 군 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관계와 거기에 차고지 비율이 서두에도 말 했지만 자가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화물용도 있는데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자세히는 파악을 안 했지만 그런 사항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60%로 올리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중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김동철위원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 대형버스들도 주차하지요?
그분들은 주차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월 주차하는 것입니까? 일 주차하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실내체육관에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일 주차가 3시간당

심중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들이 거기에 종사자들만 한해서 실내체육관 직원과 입주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해서만 시청공무원과 같이 함,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형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차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일주차 월주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월 주차는 정기권 해서 주간에 3만5천원 야간에도 3만5천원에도 돼있습니다. 정기권으로 하기 때문에 한달 간 주차를 끊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에는 입주 사회단체 그런데 거기에 교회버스도 서있고 학원버스도 서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실내체육관도 이용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월 정기권을 해서

심중식위원

그분들은 월 정기권이 해당이 안되지요? 여기 별표에 보면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표에 보면 학원버스나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이용자가 만약에

심중식위원

그 사람들은 일 주차비를 받아야지요? 그 사람들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월 주차비를 받느냐 이겁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이용자가 사회단체가 되던 아니면 교회가 되든 개인이 되든 거기서 정기 주차권을 끊으면

심중식위원

정기 주차권을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아까 김동철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거기는 차고지 증명도 안 하는 데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 사항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직원과 임직원 자체에 대해서 한정을 시켜주는 것이고 기타 나머지가 월 주차권은 광명시민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임원, 직원 이런 사람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차량을 소유한 누구나 다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실내체육관에 대형차가 주차했을 때 월 주차료 얼마 받는다는 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월 주차비를 받느냐 이겁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실내체육관에 대한 징수조례를 가져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심중식위원

실내체육관에 관계없이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월 주차는 못하도록 돼있잖아요? 월 주차는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거기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경이나 침해가 되니까 대형차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월주차를 금지시켰습니다. 단 입주한 사무실, 공무원 이런 사람들만 하고 이용시 시민들도 월 주차는 못 끊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나 그런 사람들은 월 주차를 끊어도 일반사람들은 월 주차를 못 끊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사람들이 월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뭔가 잘못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김동철위원

월 주차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해주고 있다고 해서 해주고 있다더라구요.

심중식위원

이 조례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를 하고 있다 그래서 김동철위원님이 아까 차고지 증명을 끊어주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끊어준다고 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차고지 증명을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는데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관이나 경관을 감안해서 거기는 월 주차를 허락을 안 한 것입니다. 조례에도 엄연히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주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대해서 월 주차비를 얼마정도를 그 사람들 기준을 어떻게 해서 월 주차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가 광명시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천 둔치에 50%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하천둔치의 주차장은 100%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노상 같은데 40%에서 다시 50%로 증액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얼마정도 주차대수가 늘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0% 하천둔치 주차장을 해놓고 50%로 10% 증액했을 경우 주차대수가 몇 면이 더 나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대수는 늘어나는 게 없구요. 차고지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몇 대나 차고지증명을 더 떼어줄 수 있습니까?

김동철위원

광명시 전체 주차면 수가 확보돼있습니까? 그래서 차고지 증명을 끊었을 때 10%로 상향조정했을 때 심중식위원님은 몇 대 정도 더 늘어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위탁 관리하는 게 1,132면이구요. 민영이 1,536면 그 다음에 소규모가 236면인데 통합하면 한 2,054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상승되는 거니까 한 200대 정도가 주차장 차고지를 더 발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40%에서 50%로 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허용범위가 몇%까지 돼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에 보면 규정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100%, 200% 해도 상관없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상한조례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의 기본적인 취지와 각 시. 군의 사례를 판단해본 결과 과거에 있는 40%에서 50% 선이 적정 선으로 해서 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인근 시는 몇%까지 합니까? 50%가 대다수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50% 해줘봐야 차고지 증명하는데 활용도만 해서 사적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화물차와 대형버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자창의 반값만 받고 안 들어가고 증명만 내준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는 시급합니다. 외곽지역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온사동도 있었고 옥길동도 있었는데 옥길동면적이 1만2천 평정도 됩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차고지 증명으로 필요한 사업용 차량은 1,419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택시 관계인데 개인택시는 1,188대입니다. 그래서 1,415대에 대해서 그게 화물용 차량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전체적인 면적 비율은 주차장 확보 비율은 적지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10%만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공영주차장 부지가 만평이 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옥길동 3만8천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동 주차장 보면 1시간이나 2시간 미리 와서 하면 9시까지면 9시까지 전액을 다 받습니다. 그래놓고 1분 넘으면 30분 다 받고 그런데 9시전에 가면 돈은 다 냈는데 몇 분 일찍 갔어도 돈을 안 내줍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된 거 같은데요.

심중식위원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시까지면 21시까지는 주차요원이 상주해야 된다 그래서 21시 이전에는 못 받게 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어집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철산동 공영주차장이 10시까지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8시에 대는 사람은 미리 2시간을 요금 계산해서 미리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9시에 댄다고 그러면 나머지 잔여시간 1시간을 하고 그러니까 10시에 맞게끔 미리 징수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용자와 관리하는 사람과 시시비비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보훈회관위탁관리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광명시보훈회관위탁관리에따른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2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훈회관위탁관리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보훈관련법에 의해 1999년 건립된 광명시 보훈회관이 2008년2월28일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 위탁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관리 운영하여온 보훈4단체와 재 위탁계약·운영을 통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으로 위탁대상 시설 광명시보훈회관은 광명시 평화의길 37번지(철산2동)에 위치하여 대지면적 1395.95㎡이며 지상3층 규모 연면적 992.57㎡로 기관실 ,목욕탕 ,회의실, 각 단체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8년2월 29일부터 2011년 2월 28일 까지 3년입니다. 위탁단체는 위탁운영 단체로는 광명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 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로 4개 보훈단체입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은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훈 4단체에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 의견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기 운영하고 있는 보훈 4단체에 재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보훈회관위탁관리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만료되는 날이지요?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8월 달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 위탁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숙지를 제가 미흡한 관계로서 3개월 전에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는 것을 제가 실기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또 이런 사항은 없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3일 월요일에는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우리 시 공사 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