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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4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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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심중식의원, 김동철의원, 이병주의원, 박영현의원, 나상성의원님, 조미수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 개정당시 관련법 인용조문이 잘못 적용되어 이를 정정하고, 지난 2007년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문화 및 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서는 당초 자체 재원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보조금만 전액 사용하고 자부담은 일부만 사용하였음에도 정산처리하는 등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자부담을 정산 시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토록 하며, 2006년 5월 10일 자치단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신용카드 사용규정"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로 시달되었고, 우리시는 2007년 4월 17일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시행계획 시달"과 동년 6월 1일부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조례에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많은 단체에서는 2~3개월 늦게는 5개월 이상 지연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을 임의로 짜맞추기식 결산을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7일의 기간동안 정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 실적보고 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셔서 우리 광명시가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투명하고 명백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2월 11일 문현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 개정 당시 관련법 인용 조문이 잘못 적용되어 이를 정정하고, 지난 2007년도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는 자체 재원(자부담)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보조금은 전액 사용하고 자부담은 일부만 사용하였음에도 정산 처리하는 등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자부담을 정산 시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토록 하고, 2006년 5월 10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신용카드 사용규정”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로 시달되었고, 우리시는 2007년 4월 17일 “민간이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시행계획 시달”과 동년 6월 1일부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많은 단체에서는 2~3개월 이상 지연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을 임의로 짜맞추기식 결산을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실적보고 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법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안 제1조), 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을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 조항을 신설하며(안 제8조의2),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인건비. 공공요금 등 카드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안 제9조의2),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안 제13조) 내용입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기획예산과장) 의견은 안 제9조의2 “보조금 전용카드”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수정하는 안으로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13조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대규모 보조사업은 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14일은 정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20일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07년도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9조 2에 보조금전용카드를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수정하시는 안을 주셨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전용카드를 전용결제용으로 쓰지 않고 유용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그 카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냈습니다. 카드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카드에도 그렇게 새겨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처음에 할 때 전용카드가 잘못되어서 수정하는 것이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용어를 조정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세 번씩이나 대표발의를 한 문현수의원님께 고마움과 함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미리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검토안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인데 20일 이내로 하셨습니다. 14일이나 20일이나 일주일 차이인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주 5일제 근무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토, 일요일 빼면 열흘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규모의 행사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해서 그 안을 낸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정경제국의 이번 조례에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거기에도 보면 제23조 "예산의 지원"에서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굳이 20일로 안 하셔도 보통 2주 내에는 정산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다른 데는 아마추어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날짜를 늦췄으면 하는 의견을 낸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는 조금 여유있게 해서 결과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단체는 편의를 줬으면 해서 저희 뜻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보조금 문화체육 특위구성을 하여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정산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간을 빨리 둘수록 더 좋은 것은 더 투명해 집니다. 왜 특위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기간을 늘려줄수록 영수증 짜맞추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사와 관련 없는 영수증들 그런 것들 다 짜맞추기 식으로 다 맞춰서 들어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정산을 보니까 굳이 20일까지 안 늘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 일요일이 겹치면 14일이 끼어있으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해주는 것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는 이런 집행을 해본 사람이었고 보통 단체에서 이런 집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서류나 세무 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문현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하려는 사람은 기간이 하루, 이틀 있어도 하고 못하는 분들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줌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보통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총무나 대행을 하는 직책을 맡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가지시더라고요.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는 말 그대로 한 쪽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 약간 단순하신 게 있습니다. 그 분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문화예술. 체육은 단순해야 잘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행정적인 일을 하려다보면 서류처리를 완벽하게 해왔다고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다시 해오십시오 라고 여러 번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을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 조금 여유를 주어서 20일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일리가 있는데 지금은 카드를 많이 쓰고 인건비 및 일반공공요금 외에는 카드사용을 의무화 해놨기 때문에 옛날처럼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산보고 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고 더구나 대가지급기준일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일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충분히 대가기준지급일을 7일로 맞추고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정산보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산보고를 하게끔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에 중심을 두고 정산보고 일을 늘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5명의 특위 위원들이 했던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론을박 있으시지만 문현수의원님이 특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서 대표발의를 하신 것이니까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지 않는 이상 존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1994년 정부가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하여 설치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직의 설치목적 및 기능이 최근의 급속한 국제환경의 변화조류에 맞지 않아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면서「중앙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5776호【1998. 4. 15】로 폐지되었고,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수집이 용이하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같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국제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단순한 자문을 위한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활성화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이맘때 3월경에 이효선시장께서 들어오시면서 필요하지 않은 쪽에는 정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했었잖아요? 그때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처음에 취임을 하시고 나서 운영이 잘 안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라해서 정비지침을 만들어서 손을 보고 그리고 나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렇게 많은 실태 파악을 안 했고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던 중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한 것을 죄송합니다만 먼저 회기 때 박은정위원님께서 이 분들의 임기가 없으니까 임기도 만들고 다시 위원들을 교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다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회법무 같은 경우에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다시한번 필요 없는 조례 같은 것은 검토하도록 얘기를 해주시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가지고 3월 달에 주민자치법규 전체를 다시 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재정비해서 상위법이 바뀌었다든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계속 수정을 했지만 그런 여건이 형성된 것은 이번 기회에 모두 정비해 가지고 4, 5월 임시회의 때 상정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제화추진을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면 되는 것이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폐지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다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조례 폐지안도 결국에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현수

문현수위원

개정안을 좋게 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그냥 폐지해 버리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다가 다시 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는 모두 자꾸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하다보니까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여기 위원들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국제화재단이라든가 재외공관 이런 것도 충분히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폐지조례로 나온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된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 좋은 의미로 개정을 하시려고 노력하다보니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봤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정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고 의도대로 될지 안될지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갖고 뭔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있었나 물론 폐지하겠다면 회의참가수당도 안 나가고 하니까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폐지에 동의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사고는 그렇게 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담당자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광명시 조례 중에 그것이 한, 두 개입니까? 다 유명무실하게 만든 조례가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에 앞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을 더 검토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인호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통관리담당 홍동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광명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2006. 10. 27)되고, 2007. 6월 경기도로부터 동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재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27일 제정되어 운영 중인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지원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도록 하며(안 제4조),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소매업의 점포수가 50개 이상이고,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인정 시장으로 인정하고(안 제6조), 시장(市長)은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으로 개설하며(안 제15조), 상인회는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2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 중 시장(市長)이 소유한 시설물과 시장관리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의 구분과(안 제30조), 시장 안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를 부여하며(안 제31조, 제32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은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감면하는(안 제35조)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2007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기존의 4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지원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현재 4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데 더 잘 효율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상인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개정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옛날 4개 조항으로 하던 것을 1개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옛날에는 4가지 사항으로 했던 것을 한가지로 묶어서 한시법으로 지금 현재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특별법입니다. 이 사항이 특별법으로 되어 가지고 4가지 사항을 한가지로 묶어서 지금 현재

박은정위원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정부에서 재래시장이 안되니까 현대화를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특별법으로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국가가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현대화하자는 뜻입니다. 저희는 그 전에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계셨고 다른 시 군보다도 현대화 사업이 빨리 되어 가지고 그쪽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상인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십니다.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밝아졌다 어떤 재래시장을 가면 땅이 질퍽거려서 어려웠었는데 그런 어려움도 없고 법을 개정하시거나 제정하시거나 하셔서 실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 가지고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지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해주시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잘 제정하셔서 실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이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었는데 저희 광명시에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현대화사업도 많이 진행을 해 가지고 가보면 깨끗하고 이용객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넣은 것이 토. 일요일날 화장실을 잠궈 놓으니까 이용객들이 급해서 용무를 보려면 그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또 상인들까지도 다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용무를 보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재래시장에서 마트 들어올 때 극렬하게 반대하고 했었는데 옛날부터 저희들도 보면 급한 용무가 있으면 아무 집에나 가서 양해를 구하게 되면 다 양해를 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시장에서 화장실을 폐쇄해 가지고 고객들이 가 가지고 급한 용무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불만을 하기를 떠나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것을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조합비도 걷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저도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상인들에게 책임도 부여를 해서 철저한 시에서도 교육이 있어야지 요즘 세상에 화장실을 개방해 가지고 누구나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 큰 시장에서 토. 일요일. 휴일에는 화장실을 폐쇄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고 평일에는 몇 시까지 해 가지고 그 후에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시면서 상인들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시는데 고객들이 거기에 한번 가보고 불편이 있으시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시장에는 화장실을 폐쇄해 놓고 남의 집에 가서 화장실 용변을 보고 이런 경우는 시에서 적절하게 빨리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활성화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성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광명시장 화장실이 사실은 상인회 화장실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인부임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인부를 사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하수도 기본 요금하고 휴지 사용만 예산이 계상되고 올해는 반영을 못하고 광명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청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시장 내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조합에서 관리를 해달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을 시장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는 인건비 대신에 공공근로자를 하루에 2명 배치해 가지고 청소를 평일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 일요일날 공공근로자들에게 당신이 평일 날 안 나오고 토. 일요일날 나와서 하면 안 되겠느냐 협조를 부탁했지만 그 분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위탁해 주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요금만 상하수도 요금하고 소독비하고 휴지 정도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근로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라 인건비는 올해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아무리 애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조합에서 같이 설득을 해서 일단은 화장실부터 개방을 해놓고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 후로 시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조합 내부에서 의견을 거쳐 가지고 시장을 위해서 반드시 조합에서 상인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아니면 개방하고 나서 시하고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 낫지 그 문을 잠궈놓고 하겠다고 하면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일정부분을 작년에 부담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2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문을 잠궈서 민원 들어온 것을 받고 그 후에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방을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개월 동안은 일을 안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위원님께도 민원 들어가고 있는데 실무자들 과장들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화장실은 당초대로 개방하라고 해서 개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에 물건이 고장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간 내서 가보시면 수도 있는 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출입문 쪽에도 들어가는 데가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상인 분 중에 출입문 쪽에도 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기는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3일 월요일에는 광명옹달샘 도서관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