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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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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문현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도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부담을 정산 시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토록 하고,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직의 설치목적 및 기능이 최근의 급속한 국제환경의 변화조류에 맞지 않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수집 등이 용이하며 단순한 자문을 위한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활성화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0월 27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재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지원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훈회관 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안」외 2건과 광명시 보훈회관 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택 조례안 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6조(보조금 규모 및 신청) 관련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중 공사규모 2천만원 미만은 총사업비 × 80%”를 “전액보조”로 하고 각 단계 지원비율 10%씩 상향조정하며, “총사업비 전액지원(다만, 180,000천원 초과시에는 180,000천원까지만 지원하며, 예산편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음”을 “총사업비 전액지원(다만, 180,000천원 초과시에는 180,000천원 까지만 지원함)”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건축법 시행령」이 2007. 2. 28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영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따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59조제1호 대상건축물 내용 중 나목 하단부에 “(다만, 기존건축물은 용도변경 할 경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현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주차요금을 실내체육관 부설주차장과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상의 잦은 주차불편 민원 해소 및 부족한 차고지 제공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회관 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 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등 보훈관련법에 의하여 1999년 건립된 광명시 보훈회관이 2008년 2월 28일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 위탁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관리 운영하여온 보훈4단체와 재 위탁 계약?운영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택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훈회관 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안건의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및체육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나상성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김선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이효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그 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개요로는 2007년 9월 8일 제1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구성 발의안과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는 문현수 의원, 위원은 박영현 의원, 김동철 의원, 심중식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7년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1차에 걸쳐 19일간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 단체 임직원 등 연인원 125명(공무원 69명, 민간인 5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술과 증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집행·정산결과 등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방지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여 왔으며, 체육부문에서도 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에서는 관련법규·조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부분이 적출되었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문화 및 예술 공연분야는 보조금이 대부분 출연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사업목적과 다르게 지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광명마라톤대회는 4,25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등 5개 단체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사용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사전 검토없이 교부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였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의례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서는 시장이 자금교부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많은 단체에서는 사전에 사용하였고,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품이 남은 경우에는 정산보고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함이 타당함에도 보조단체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였고,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 예산이 4억9,800만원과 공보담당관실의 행정예고비 5,900만원 지출되어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행사로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사업 완료시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4개월씩 지연하여 제출하였고,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당초 사업계획서에 자체 재원으로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하였음에도 반납없이 정산처리 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통장으로 전환하여 지출하였으며, 대가의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2007년 9월 20일 이후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장기간 지연 지급하였고, 추정가격 5백만원(2007년 9월 20일부터는 2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 견적을 받아야 하나 1개 업체만으로 처리하여 고가로 구입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할 경우 품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문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이행하지 않았으며, 기타 부적정한 사례로는 물품의 과다구입, 플래카드 제작 등은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특혜 의혹과 예술단체의 경우 단원 전체가 외부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행위 부적합, 불확실한 홍보효과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며,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시 학력 가산점을 두어 학력 차별을 하게 되었고, 임의로 전결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며, 자체감사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마라톤대회 조사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안(案)으로 제안한 상태였으나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마라톤 행사는 호남선 시발역 기능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누락된 채 시장에게 보고되어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추진되었고, 기획사 모집과 관련하여 범대위만 지적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나 규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책임을 물어 잘못 집행된 예산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법이 있는 사항은 고발 조치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도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나 그 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하여 왔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가 민간인으로 관련 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행정처리에 미흡하였고, 또한 자정을 위하여 결의하는 등 발전적인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중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소 미흡하였던 사항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정해진 활동기간으로 인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던 바,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민간인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해석 차이로 범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인식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법규나 조례 등의 용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연료 지급 부적정 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은 출연료는 개인별로 지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으로 출연진에게는 일부분만 지급되는 등 배분에 투명성이 없고, 청소년 출연진에게는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행사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나 행사를 주체하는 단체의 장이나 특정인에게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출연케 하고 출연료를 지급하였으며, 출연료를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연이 끝난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광명문화학습축제, 청소년무용단, 찾아가는 음악회 등에서는 선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출연료는 실명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찾아가는 음악회의 출연진 중 타악광명은 2명에게 대표자 명을 바꾸어 지출하게 하여 소득세를 감면하게 하였으며, 청소년교향악단은 외국인에 대하여 신분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동일 행사의 대학생 출연자에게 20만원에서 10만원씩 차등 지급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는 대부분 어른들에게 출연료가 지급되었으며, 출연료가 25만원 이상 시에는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일부단체는 서류 상에는 공제한 것으로 하고 다시 개인에게 입금처리하였으며, 출연료를 지급한자에게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제하였고, 출연진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도용하여 출연료를 지급 받았으며, 또한 사업자 등록 없이 에이전시 비용으로 받은 것은 편법이며, 비공식 단체를 섭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출연도 하지 않은 4명에게 출연료를 계좌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출연자인 7명에게 지급하였고, 예금통장은 실명제로 하여 본인이 관리하여야 함에도 입금된 통장을 자체적으로 11명을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통장을 보관한 자 중 출연료를 일부 부족하게 지급하였으며, 출연료는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 보조금액이 많은 음악밸리축제 등은 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기준과 형평성이 없었으며, 출연진을 섭외 시에는 투명하게 계약을 하여 연출진 명단과 연출내용 등의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내용 없이 계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출연진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개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청소년(학생) 출연자는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용계획을 첨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에 하자가 있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단체는 향후 보조금 교부 시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으로 지적사항으로는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는 기부금을 받아 행사하였고, 광명농악대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농협에서 1,000만원, 종이모자 120만원 상당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으며, 2006년 광명음악밸리축제시 사업비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어 보조금 1억여원을 감액하였음에도 기부금으로 농협중앙회 2,000만원, 실버폭스 100만원, 놀부 60만원, 나나약국 20만원 등 총 2,180만원을 접수하였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기부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정산보고 시 후원금을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광명마라톤대회 시 농협중앙회 1,500만원, 뉴코아아울렛 1,500천원, 중고자동차매매조합 300만원, 놀부 300만원, 엠사이어티 300만원, 경륜본부 300만원, 롯데건설에서 이온음료 50만원 상당의 물품 등 총 4,25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고, 다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함)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우리시는 심의를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일체의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향후 정산 시에는 자부담 내역을 검증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참가비 등은 저촉되지 아니함) 관계법에 의거 반환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지적사항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예술부문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화 및 예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행하여야 하나 2006년 구름산예술제의 가요제와 국악공연의 경우는 6일간의 시차를 두고 4회에 걸쳐 찾아가는 음악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대부분 동일한 출연진이 출연하였고, 광명예총예술제는 2006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하고 같은 장소에서 4월 15일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려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라 찾아오게 하는 음악회로 전락하게 하였으며, 한·중·일 어린이 그림전시회의 행사비는 메달과 트로피가 대부분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2007년까지 5회에 걸쳐 매년 계속하여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는 광명시연극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극단명칭으로 출전한 것은 보조금 사용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아마추어 연극제의 경우 보조금 600만원 중 한사람에게 200만원의 스텝 사례비 연출료로 지급한 것은 과다하게 지출한 면이 있으며, 제15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 출연진 중 광명무용협회 소속은 없고 외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회 출전 시 무용협회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 이를 다시 개인 무용단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국 학생음악 경연대회는 접수 요원비, 행사진행 요원비, 시상식 진행요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며, 광명농악대축제는 외부 출연진에게 출연료 과다지급, 농악대축제와 관련 없는 전시비용이 지출되었고, 음악밸리축제 시 예술감독 인건비는 2006년도에 3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5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매번 같은 장소인 시민운동장 인공폭포에서 2주마다 계속하여 개최한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며, 청소년가요제의 목적은 전통 트로트를 보급하고 우리 가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리는 축제로 계획하였으나 입상자는 트로트를 부른 청소년은 한사람 밖에 없는 등 목적에 맞지 않고, 2007년도 축구대회 참가 시 팀 당 10만원의 출전비를 받아 23개 팀이 참가하여 230만원이 자부담으로 정산하여야 하나 누락되었고, 탁구대회는 개인전 5천원에서 단체전 3만원의 출전비를 받아 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누락되었으며, 태권도대회 참가비로 1인당 1만원씩 참가비를 받아 보험료 700명분을 가입하고 금액은 7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자부담은 508만5천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볼링대회 개인전은 1만원, 3인조는 3만6천원을 참가비로 받았으나 정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확인하여 교부하고, 보조사업 결과 효과성이 없거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액하여 교부하기 바라며, 향후 찾아가는 음악회와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사업목적에 맞도록 문화예술부문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정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참가비나 출전비는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의 자체 부담금이 아니며 참가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참가비 또는 출전비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교부금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정산보고에 필히 반영하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전 사용으로 지적사항으로는 축구대회 행사는 2007년 4월 15일, 4월 22일 행사를 개최하였고 보조금 교부는 4월 6일 하였으나 교부전인 3월 20일 13만원의 문구를 구입하였고, 탁구대회 행사시 보조금은 2007년 4월 12일 지급하였고, 행사는 4월 19일 개최하였으나 실내체육관 대관료는 3월 6일 62만2천원을 선 지출하였고, 3월 6일 식대비 17만원을 지출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시장기 대회는 조례에 의하여 무료로 대관할 수 있음에도 지급하였으며, 배구대회는 보조금 교부일은 2007년 4월 12일이나 4월 10일 식대 6만9천원, 싸인볼 등을 지급한 것은 사전 지출한 것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보조금은 자금교부 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교부는 최소한 행사 7일전에는 교부하기 바라며, 앞으로 보조금 교부 전 사전 집행액은 전액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외 사용으로 지적사항으로 마라톤 경품으로 자전거 100대 중 41대 사용하고 59대, 보온병 400개 중 123개 사용하고 277개, 쌀 60포 중 35포 사용하고 25포의 경품들이 남았으나 정산서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하였고,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잔여 물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직접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남은 물품을 사후에 사용함에 있어 체육과 관련이 없는 신광명로타리 등에 배부한 것은 목적 외로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경품 등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경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물품은 사실대로 정산하기 바라며, 정산 후 남은 물품 등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분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조사업 변경으로 지적사항으로는 계획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농악대축제 시 진행요원 티셔츠, 모자를 각각 250개를 구입하고, 추가로 80개를 구입하였으나 행사 마지막 날 구입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당초에는 숙박 계획이 없음에도 사전 승인없이 집행하였으며,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을 하여야 하나 사후 사업변경을 하였고, 축구대회는 당초 사업계획에 학교운동장 사용료를 9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60만원 지급, 우승컵은 15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8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차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타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탁구대회는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2일간 사용하고자 120만원을 계획하여 62만원 지출하였으므로 나머지는 반납하여야 하나 미반납하였고,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는 당초 사업계획에 보조금에서 보험료 80만원을 가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자부담으로 변경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없이 변경하였으며, 볼링대회는 변경승인 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광명마라톤대회는 로드스포츠사와 9,100만원에 계약하였고 변경승인 없이 8,279만3천원에 정산하였으므로 차액은 반납대상이며, 중앙무대설치 560만원, 중앙무대 전기공사비 3백만원, 감사패 등 제작비 120만원, 위촉장 제작,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프로그램 협찬금 등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으나 임의 사용하였고, 또한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대회와 관련이 없는 전기공사 비용이 지출된 것은 목적외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미실시로 지적사항으로는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 예산이 4억9,800만원과 공보담당관실의 행정예고비 5,900만원 지출되어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행사로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나 이를 미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행사·공연의 경우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업비 정산검사로 지적사항으로는 제17회는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는 2006년 10월 20일 개최하였으나 3개월 이상 지연된 2007년 2월 15일 정산보고 하였고, 제16회는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하였으며, 청소년무용단의 행사는 2006년 11월 1일 개최하고 2007년 2월 15일 정산 보고하여 3개월 이상 지연하였으며, 2006년 오페라단 공연시 5,000만원 출연료 중 교향악단에 지급한 1,500만원과 합창단에게 지급한 600만원은 상세한 내역없이 지급되었고, 이를 확인없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11월 11일 행사 후 2007년 2월 15일 정산 보고하여 3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2007년 시장기 체육대회 정산결과 자부담을 136만원에서 1,307만원까지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부담하지 않은 단체에서부터 최고 605만5천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반납하지 않고 정산처리 하였으며, 배구대회와 관계없는 배구클럽이 1년간 광문고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배구협회에서 임대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지급한 66만원은 반납 대상이며, 배드민턴대회는 대회책자 및 경품권 제작비로 165만원(보조금 110만원, 자부담 55만원)을 지출함에 있어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은 증빙서를 첨부하고 자부담 부분은 영수증 없이 처리하여 정산하였고, 2007년도 정산보고 결과 축구대회는 4월 22일 행사 후 5월 28일, 탁구대회는 4월 15일 행사 후 8월 27일, 여자배구대회는 5월 6일 행사 후 8월 24일, 배드민턴은 5월 20일 행사 후 8월 31일 보고하는 등 각각 지연 정산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보조사업 완료시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통지하기 바라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 정산하고, 자부담을 당초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도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 바라며, 특히, 참가비나 출전비는 자부담이 아니므로 보고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보조금 관리로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출연료 등을 계좌이체하여야 하나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광명오페라단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같은 통장을 사용하였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보조금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통장으로 이관 후 인터넷뱅킹으로 출연료 등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 무용단은 보조금을 전액 인출하여 개인 계좌인 조계종 황학현으로 임의 변경하여 지출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무용단이 아닌 조계종 행사로 인식되도록 한 결과를 초래케 하였고, 탁구대회, 테니스대회, 태권도대회는 보조금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전무나 총무 등 개인통장으로 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검도대회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사용한 실적이 없으나 교부 당일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보조금과 자부담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보조금을 인출하여 개인 예금통장으로 이관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문화원을 제외한 예총주관 행사 등에서는 지출품의 후 지출결의를 하여야 하나 기본적인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였고, 청소년교향악단 제17회 정기연주회의 대가지급은 40여일 이상 소요되었고, 식사를 한 후에는 즉시 영수증을 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소년무용단은 2006년 11월 1일 행사하고 12월 28일과 다음연도인 1월 13일, 1월 15일 대가를 지급하여 2개월 이상 지연하였고, 한·중·일 어린이 그림 전시회는 지출품의는 물론 지출결의서 작성도 없이 영수증만으로 정산보고가 되어 있으며, 광명농악대축제시 카드 결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숙박비 72만원은 개인 카드로 결재하였고, 심사위원 숙박비를 1인 1실로 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예총예술제는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하였으므로 대가의 지급은 14일 이내로 지출하여야 하나 6월 5일 지급하였고, 7월 6일 문구도매센터에서 상품권 147만원 구입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축구대회는 물품을 구입하면 대가는 채무자에게 계좌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우승컵 등으로 99만2천원을 구입함에 있어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에게 입금하였으며, 대가의 지급시에는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군악대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테니스대회는 물품을 구입한 후 대가의 지급은 채주에게 하여야 하나 13만원 상당의 코사지를 구입하고 대가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으며, 씨름대회 식대 영수증은 27만5천원이나 대가 지급은 25만원만 지급하고 2만5천을 부족하게 지급하였고, 유도대회 행사일은 6월 17일이나 7월 6일 시범비를 지연하여 지급하였고, 물품 구입시에는 일시불로 구매하여야 하나 개인카드를 사용하면서 할부 3개월로 구입하였으며, 물품의 경우 500만원 이상 구입할 시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명마라톤대회시 웅진기프트로부터 보온병 800개(단가 11,200원) 896만원, 번호표 5,371개(단가 1,100원) 590만8천원, 티셔츠 5,000매(단가 3,300원) 1,650만원 등을 구입함에 있어 타견적을 받지 않았고, 2007년 3월 2일 재단법인 광명애향장학회 이사장과 전대차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골프샾 이외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상행위를 하였고, 또한 납품한 보온병은 750㎖ 중국산 제품으로 개당 11,200원에 800개를 896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시중가격(김동철 의원 가격조사 결과)은 1,000㎖ 중국산 제품으로 인쇄비 포함 6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함에도 고가로 구입하였습니다.(웅진기프트에서는 2∼3천원 마진이 있었다고 진술함)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대가는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단위 품목별로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기 바라며,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 철저히 확인하고 고가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정산시 회수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기타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사항으로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팜플렛에 시장 사진이 게재되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사진을 삽입하였고, 합창단원이 40명이므로 40여개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합창곡집 70개를 과다하게 구입하였고, 예총 행사 대부분은 플래카드(현수막 포함)는 동일 규격임에도 각 단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플래카드와 인쇄물은 어느 한 특정업체에 집중 제작되고 있어 특혜성 의혹과 물품 구입시 적정량을 구매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구입되고 있으며,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도자 보상비를 받기 위하여 출석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출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출석한 것처럼 관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하였고, 단원은 전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명시민의 참여기회가 없는 실정이며, 여성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시 식사를 한 청학골 식당은 국세청 확인결과 일반과세자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광명농악대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먹거리 장터에 상하수도 설비공사는 전문업체에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일반 사업자에게 시설한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2007년도 음악밸리축제에 밸리북을 제작하면서 협찬하지도 않은 업체를 협찬한 것처럼 책자에 명기한 것은 어느 특정업체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잘못된 사례이며, 지방지에 홍보시 1면에 칼라로 게재하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신문에 따라 1면, 3면, 5면, 16면 등에 각각 게재되었고, 일부는 흑백 화면과 1/2크기로 게재되는 등 각 신문사마다 각각 다르게 홍보하였고, 예술감독 선임시에는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07년도에는 집행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선임 절차없이 감독으로 선임하였으며, 구름산예술제는 팜플렛을 8개 지부를 취합하여 일괄 제작으로 예산절약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개별 제작으로 예산을 낭비하였고, 광명문화학습축제에 홍보물 등은 부착 및 배부시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나누어서 배부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고, 광명문화학습축제에 노래방에서 식대 명목으로 3만원을 카드로 결재한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며, 탁구대회와 관련하여 시 보조금으로 개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함으로써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 세금계산서에는 발행한 정확한 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나 일자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일시는 2007년 6월 10일이나 6월 1일 얼음을 구입하였고, 5월 27일 떡을 구입한 것은 타당한 지출행위가 아니며, 2006년 생활체육 볼링대회는 의정부시에서 7월 1일에서 7월 2일까지 개최되었으나 행사후인 7월 20일, 7월 24일 게임비를 지출하였고, 유류대는 5월 17일, 7월 10일 주유한 것은 대회와 관계없이 지출하였고, 광명마라톤대회시 공무원인 자원봉사자들에게 30만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타 단체 자원봉사자와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각종 단체에 격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통례이나 개인별로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약서상에 로드스포츠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무국에서 지급하는 등 적정하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광명마라톤대회는 현수막 비용으로 사무국에서 279만원, 로드스포츠사에서 460만원으로 총 매수는 150개 이상 제작되어 과다하게 부착하였으며, 타 단체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5천원 정도 비싸게 제작되었고, 사무국 직원을 위해 가지급금으로 식대를 선지급하였으며 5월 7일 다연각에서 60만원, 가지급을 받기 전 60만원을 이미 사용하는 등 식대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되었고, 마라톤 코스를 정확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책임있게 지정이 되지 않고 대회 4일전 코 스변경을 함으로써 출전 주자들에게 혼선을 주어 불상사가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물품의 과다구입 방지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문화 및 예술단체에는 광명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고, 행정예고료 지급은 신문의 구독부수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부적정 채용으로 지적사항으로는 사무국장 면접시험 기준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학력 가산점을 추가로 삽입하여 수석 부회장의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학력 가산점으로 고졸 1점, 석사 2점, 박사 3점이라는 항목을 넣고 단서에는 전 항목중에 10점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항목에 대해 최하점수 1점을 받을 경우 무조건 탈락이라는 조항으로 심사한 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하여 탈락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학력 차별을 둔 것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앞으로는 학력 등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자체감사 소홀로 지적사항으로는 KTX 광명역 개통 3주년 기념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관련 추진사항 조사결과 2종의 계약서(안) 작성 관련 의혹이 있다고 하였으나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안(案)으로 제안한 상태였으나 의혹을 제기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마라톤 행사는 당초 광명역 활성화와 시발역 기능 촉구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임에도 마라톤 행사는 호남선 시발역 촉구 행사로 변한 것은 당초 광명역이 호남선 시발역 기능을 갖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1차로 시장에게 보고된 바 있었으나 2차 보고에서는 호남선 시발역 기능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누락된 채 시장에게 보고되어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추진되었고, 범대위에서는 마라톤 대회 기획사 모집시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아니하였고 체육회로 이관 후에 다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체감사에서는 범대위만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나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사항으로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을 투명하고 명백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지체없이”라고 되어 있는 보조금의 지원받은 많은 단체에서는 2∼3개월 이상 지연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을 임의로 짜맞추기식 결산을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7일의 기간 동안 정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 14일 이내로 명시하며, 단체보조금 지원시 당초에는 자체 재원(자부담)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보조금은 전액 사용하고 자부담은 일부만 사용하였음에도 정산 처리하는 등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자부담을 정산시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조사 과정에서 특위위원과 단체 관계자로부터 건의사항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예총지부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타시·군과 비교·검토하여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단체원에게는 주차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 강사료를 인상과 직장운동부는 검도 한 종목 밖에 없고 배드민턴 종목은 초·중·고교에 운동부가 있으며 전국대회에서도 우승하였고 청소년·주니어·국가대표 등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수선수를 위한 실업팀(직장운동부)을 창설하여 주기 바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를 통하여 유도부나 싸이클팀 등의 창단과 관내 24개 헬스클럽에서는 월 6~7만원씩 받고 있으나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월 5천원에서 1만원씩 받고 있어 민간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동 주민센터 헬스장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도개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문화 및 체육단체 보조금 조사와 관련하여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문화체육과 등 관련 공무원과 민간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의원과 같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문현수 의원님, 박영현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심중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단체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조사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강철원 부시장님께서 명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 우리 시에 부임하셔서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업인 철산동재개발사업, 소하택지개발사업, 광명 뉴타운, KTX 역세권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득이 3월5일자 오늘로 명예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좀더 우리 시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시장님 개인적인 발전이 있는 곳으로 기대됨으로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강철원 부시장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부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부시장

부임한지 1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의 발언대에 한번도 못 서고 떠나나 했더니 의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동안 김선식 의장님을 비롯한 12분 의원님들 제가 성심 성의껏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광명에 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효선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평을 하게 됩니다. 막상 떠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역세권, 소하택지 이런 것들 그 안에 기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떠나게 되고, 또 소하테크노밸리, 가학단지조성,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기업 유치 문제 그리도 이따 보고도 있습니다만 구름산터널, 밤일마을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기초는 어느 정도 다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임으로 오시는 서동기 부시장께서 시장님의 보조를 맞추어서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마무리를 못 하고 떠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 1년까지 있으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갑자기 명에 의해서 나가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남은 모든 것들이 우리 광명시가 더 발전되어서 정말 살고 싶은 머물고 싶은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가 1년간 지켜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결실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금방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켜봐 주시고 집행부에서 미흡하다고 하는 것들은 의원님들이 질책해 주시고 하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기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많은 협조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안한 생활 모든 생활들이 한 단계 up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아무 대과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부시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따 오후 2시에 퇴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