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헌성 의원 발언

214회 제4재정문화위원회2016-07-12

서헌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날로 의원님이 발의한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세정과에서 상정하는 2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사한 내용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세정과 소관 안건은 일괄 상정함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장형택 세정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정상은 세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심사는 세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세정과 세정팀장 정상은입니다.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51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조문이 축소된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방세 부과·징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지방세기본법」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과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지방세법」등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26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조문이 축소된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균등분 중 개인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1만 원으로, 주민세 균등분 중 사업소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하고 기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재산세의 납기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및 부천시 시세 조례안은 지방세의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와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과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표준화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사항만 반영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2015년 8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것을 다른 법률의 준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세의 세목, 세율, 부과·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51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안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등 5개 조항은「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9조는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지방세기본법」과「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 간 권한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지방자치 법규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고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26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지방세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3개 조항),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을 반영하는 등 복잡한 조문 체계를 정리하여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와 행정낭비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으로 납세자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목적)는 부천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대상인 ‘부천시 시세의’ 문구를 삽입하는 등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고, 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관계법령의 약칭을 정의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경우 제2조 외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인용하는 조문이 없어 약칭을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안 제5조의 경우「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 취지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제1호나목의 “부천시”는 같은 조 제1호가목에서 약칭을 규정하고 있어 “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도 통장을 통해서 서류 송달하는 걸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그건 조례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송달비용이라든가, 특히 송달에 대한 효과로 해서 우편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통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고지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안 하고 있어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통장이 맨날 서류 갖다 전달하고 그런 사람들이냐면서 불만을, 사실 그것 전달하면 그 비용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런 것 전달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지금 지방세 고지서는 전부 우편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이거는 뭐, 서류송달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때 그 조항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려고 하는 거지, 현재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아니요. 지방세고지서는 우편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무과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늘어나서 증축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걸 조사하러 다닙니까?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그건 건축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통보된 근거를 가지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재산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게 건축과에서 얘기했는데 세무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자기들이 갖다가 이행강제부과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부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세무과에서 그게 부과가 돼서 조사를 해갖고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증축이나 무단증축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 감사에 지적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사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업무가 그게 아니니까.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조사, 무허가 통보하지 않더라도 실지로 우리가 인지할 때에는 늘어나는 면적만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하죠. 그건 거기 건축과에서 위반이 돼서 늘어났다거나 줄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정해서 부과시키고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 업무가.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조사하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그런데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는 다닙니다. 우리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과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께서는 조례를 다룰 때는 조례에 충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조 말이에요. 5조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 소재지가 있나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그건 없습니다.

서헌성위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거의 없다고 보고요,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 지방세 시행규칙에 그 신고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인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헌성위원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내용은 이미 다 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설령 법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죠?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이런 것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우리 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죠.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안 제2조 약칭을 썼는데 시행규칙은 이 약칭 외에는 제가 봐도 없네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네. 없습니다.

서헌성위원

이건 약칭을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이건 생략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문구 삽입하고 “부천시”를 “시”로 수정하는 것은 큰 문제없을 것 같고, 그렇죠?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아무튼 조례는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을 규정하는 법규인데 사전에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상위법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조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세정과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위원

반대토론이 수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5조는 통째로 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 법 53조, 54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특히나 5조에 해당하는 제조장, 보세구역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 있을 개연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진연위원장

그거는 시세 조례 전부개정.

서헌성위원

네.

이진연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부천시

서헌성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이진연위원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것, 1항만.

서헌성위원

죄송합니다.

이진연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 없으신 걸로

서헌성위원

네. 없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위원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5조는 통째로 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는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법 제53조, 54조에 규정이 이미 있을뿐더러 특별히 제5조에 해당하는 제조장, 보세구역 소재지가 우리 부천시에는 없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의 경우「지방세법 시행규칙」은 약칭이 필요 없습니다. 이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라는 것을 통째로 들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 제1조 “부천시 시세의”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부천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부천시 시세의”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고, 제6조제1호나목은 앞에서 약칭이 있었으므로, 가에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라고 했으므로 나에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그냥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연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말씀하신 대로 안 제1조 목적에 “부천시 시세” 문구를 삽입하고, 안 제2조는 약칭을 규정하는 사항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안 제5조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6조제1호는 부천시를 약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 공유재산 재산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세입의 조문 중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3조는 세출의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산업, 부천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16년 1월 임시회에서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기존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조례와 중복 혼동될 수 있다는 의회의 지적을 반영해서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2007년 11월 15일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중 중동 특별계획 1구역 내의 공유재산과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에 따른 재산매각 관련 수입금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산업, 부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자 제2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시 부천시 미래투자 공유재산활용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서 규정한 세출의 범위 등에 있어「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행 조례인「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정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산업, 부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취득비,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5년 이내로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지방재정법」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이후까지 본 특별회계의 운영이 필요하다면「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세출의 규정에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산업이라고 그렇게 하셨네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서헌성위원

제3조6호 산업이 맞아요, 사업이 맞아요? 경제활성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건 큰 범위로 봐서, 광의적으로 봐서는 산업으로 봐야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

산업이 뭔가요? 산업이 무엇을 산업이라고 해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사업과 산업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테마, 한 업종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알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업이 모여서 큰 범위가 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헌성위원

일반적으로 농업, 공업, 수산업, 임업, 광업 따위를 산업이라고 하고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 이런 것들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죠.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산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에서 이게 저는 산업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이 굳이 여기를 산업이라고 한 것은 사업을 좀 더 크게 벌이겠다 이런 의미 외에는 달리 제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은 사업이죠. 어떤 특정한 일을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거니까 그건 사업이 돼야 맞고 산업을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굳이 산업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거기까지 깊게는 사실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이게 어차피 광공업까지 우리가 미래투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좁게 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헌성위원

지자체 조례에서 산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라는 게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유재산이 우리가 전혀 없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은 캠코라고 자산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가서 매각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 자를 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만약에 우리가 국유지를 활용해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 관리청의 협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전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번에 개정하는데 국유지가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 자를 뺐는데 사실 굳이 “국” 자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글쎄, 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빼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에 우리가 신설하는 부분에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 이런 부분을 개정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문구만 들어가 있지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천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내용이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할 때 이걸 신설해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것 문구만 나와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알려주셔야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검토보고서도 없고 참고자료도 없고 그러고 나서 문구만 보고 우리 심사하라는 거예요?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한다든지 뭘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저희들이 세출에서 4개 정도를 신설했는데 그동안 신설이 안 돼서 미래투자라든가 그런 거에 투자를 못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세출 항목을 더 가미한 거고 또 내부거래라든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1000억 이상이 일반회계로 가서 600억 정도를 지방채 상환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런 걸 명쾌하게 이번에 정비할 때 해놔야 되겠다 해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걸 명쾌하게, 무엇을 명쾌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존 조례를 보고 거기서 수정하는 부분인지, 더 삽입하는 건지 보고서 조례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문구 하나 달랑 넣어놓고 우리보고 심사하라는 것 아니야. 뭘 보고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사가 어디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전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빼고 삭제할 부분, 여기서 된 것도 없고 별도 조례 갖다 준 것도 없고 신설된 조례에 그냥 지방채 상환 이렇게 적고 맙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 전문이.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조례 전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전문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줘야 심사를 하지 내용 파악도 못하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다른 데 있다 온 위원님들 더 모를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것 같은 경우 자료가, 사실은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미리 배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배부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까지는 내부거래를 우리 재문위에 보고하지 않았죠? 보고했습니까? 내부거래할 때. 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거래했습니까, 그냥 자체 알아서 했습니까?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결산 때만 보고를 드렸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쓰고 그냥 보고만 한 거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공유재산 취득과 임대 관련해서 취득하고 매각할 때만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일 경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알아서 했죠? 그게 영상단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어느 부분을 떼어서 임대를 막 주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것 뒤치다꺼리하다가 세월 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임대를 줄 때도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라. 어디에 어떻게 준다,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을 보고를 해라 했었는데 요즘 또 없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해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사전에 우리 해당 위원회는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알려줘서 그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결산을 해야지 다 쓰고 나서 결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라는데 여기는 아예 조례에 넣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거래할 때 사전에 지방채 상환을 하거나, 지방채 발행할 때는 우리 보고를 받잖아요. 상환할 때는 우리 모르죠. 이런 거를 좀 명확히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알 권리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십분 이해하고 그렇게 다음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신설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 조례에 넣어놓고 내부거래하고 지방채 상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거는 사실 이번 개정의 큰 목적은 제가 제안설명했다시피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한 것 큰 덩어리를 가지고 미래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별도 조례가 있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쓰는 건 좋아요.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것을 쓰는지 그리고 이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서로 공유하고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소통 아닙니까?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잠시 정회해요.

이진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정회

서헌성위원

찬반토론을 왜 정회를 합니까?

이진연위원장

찬반토론은 정회를 안 하고 하시고
강진

서강진위원

찬반토론 없이 그냥 정회해서 의견만 조율해서 하자는 거죠.

이진연위원장

어떻게······.

정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진연위원장

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현위원

일단은 재정문화위원회가 기존에는 찬반토론의 내용을 어지간하면 회의록에 남기자 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의 의견도 공개되고 남아야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적절한 방식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조정할 일이 있으면 그때 정회하는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찬반토론을 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할 일이 있으면 정회하고 조정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정재현 간사님 의견에 그렇게, 찬반토론은 어차피 저희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찬반토론 하고 이후에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공유재산이라든지 취득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제 신설되는 부분과 그리고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해당과장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좀 더 알고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자료라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좀 알려주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다음,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우선 이 조례의 특징은 집행부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겠다고 하는 조례입니다. 이 돈을 여기에만 쓰겠다라고 하는 기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지난 재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논란 끝에 신규로 특별회계를 따로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가 스스로 여기에 들어오는 예산을 한정지어서 쓰겠다고 하면 의회는 동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이번에 세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도 있고 또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산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 매입으로 또 공유재산을 위해서 재투자한다라는 그 최종적인 취지가 몰각될 여지도 있고 앞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재정문화에 네 분의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재정문화의 그런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 못하신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보다는 한 번 더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다음, 찬성의견 있으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이 아마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 우리 시는 지금 지방채가 없지만 이것을 갚지 못하면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나 이것을 상환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내부거래를 없애라, 지방채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거래 및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어떠한 재원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서로 모순된 주장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은 구체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 내부거래 상환이라든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이것은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검토할 수 있는 거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을 적어놓는 겁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 및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면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느 계좌에서 어느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상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세출의 규정을 이렇게 분명히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 내부거래 및 지방채를 상환하겠다라고 스스로 못 박는 것은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6호의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산업에서 “산업”을 “사업”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보육아동과 소관 어린이집·경로당 철거 및 역곡3동 주민복지시설 신축, 원미도서관 소관 범박도서관 토지 매입 등 총 2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들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경로당 철거 및 역곡3동 주민복지시설 신축 안입니다. 역곡3동은 서울시계와 접한 시 외곽 원도심 지역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전체의 90%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시설은 경로당 8개소 외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져 복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를 재건축하여 작은도서관 등 복합 주민복지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로 범박도서관 토지 매입 안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옥길공공주택지구 내에 입주민들이 입주 예정임에도 주변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2020년 내 범박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부지 매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옥길공공주택지구 대지조성공사 준공이 2016년 12월 예정으로 있어 도서관 조성계획이 반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로 도서관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곡3동 주민복지시설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소사구 괴안동에 소재한 시유지로 부지면적 813㎡, 건축면적 528㎡, 지상 2층의 건물로 1층은 역곡어린이집으로 72명의 어린이가 재원하고 있으며, 2층은 장미경로당으로 4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곡3동은 서울시계와 접한 원도심 지역으로 2016년 5월 말 기준 약 2만 6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나 문화복지시설은 경로당 8개소만 있어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동부시장 등 대체 공간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적당한 공간이 없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부지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2년에 걸쳐 약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역곡3동 지역의 경우 원도심 지역으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제외한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고 현 건물은 건축한 지 2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건폐율도 약 60%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범박도서관 토지 매입입니다. 「도서관법」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옥길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기로 시립도서관 확충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옥길공공주택지구 대지 조성공사는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범박도서관 조성계획이 반영된 공공시설용지는 부천시에 우선 공급하는 부지로 우리 시는 2회에 걸쳐 토지매입계획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범박도서관 대상부지는 2017년 3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조성원가인 약 90억 원에 매입하고 2020년 10월 개관 목표로 건축비 약 1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5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범박도서관 건립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용역과제심의 등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도서관 확충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병권

박병권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범박동의 도서관 토지 매입비가 부지 조성원가에 매입하기로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까?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것은 LH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한테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사전에 조율이 있는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왜냐면 여기가 토지 값이 상당히 상승했었는데 이 정도면 실제로 3분의 1값에 매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매입협상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곡동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짓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사비용이, 땅은 부천시 거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공사비용 67억이 잡혔는데 67억이면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67억이면
병권

박병권위원

8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데 800만 원에, 일단 거기가 상가잖아요. 상가 형식으로 짓잖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평당 공사비가 8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번에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 500∼600 정도 평당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800이라고 하면 약간
병권

박병권위원

많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50층 이상, 60층 이상 지으면 800만 원 잡히고 50층 이하는 500만 원 잡혀요. 민간인이 상업지에 상가를 지으면 380∼450이 들어갑니다. 잘 지으면 450. 그런데 이것 800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이월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예산 의결 때 이것 좀 디테일하게 해서, 현재 공공시설물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30억 이상이 더 잡혔어요. 이것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구 보육아동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3동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어린이집 철거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거의 80명 정도, 72∼78명 정도 되는데 그 어린이는 어디에서 보육을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저희들 제일 고민하는 게 어린이 72명에 대한 전원조치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역곡3동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눠서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봤고 두 번째는 5세반 아동이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한 20명이요. 그러면 신규를 안 뽑는 것도 생각해봤고 세 번째는 인근 주택이나 상가 전원 대상지를 임대나 매입 이런 것으로 생각해봤습니다. 50명 이하 정도에서 전원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저는 이 방안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명이 졸업하고 나면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50∼55명 정도 남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분산하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에 가히 좋지는 않아요, 교육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한 걸 제시해 주지 않으면, 지금 역곡주민들의 어떤 문화시설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대안이 없으면 저는 이거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말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지금 상가나 주변의 공간을 알아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큰 공간이 전혀 없어요, 역곡3동 주변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이 아이들 50∼60명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상가 건물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없거든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최근에는 동부시장이 여러 가지 경매나 이런 걸로 얽혀 있었는데 그게 다 풀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의 대상으로

이진연위원장

지금 거기는 소송에 얽혀 있어서 절차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얼마 전에 김동희 의원님 만나 뵈었는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거기가 다 정리돼서

이진연위원장

그 말씀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비 단가는 8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냐면 2015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해서 조달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단가를 뽑았는데 서울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기술심사 담당관실에서 제시한 건데 800㎡ 미만인 경우에는 275만 원, ㎡당. 그러니까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게. 그리고 800㎡ 이상인 경우에는 ㎡당 266만 원, 그래서 8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진연위원장

네. 박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 건축이라든가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부천시에 맞게 가야 되고 건축이라는 것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하한가는 있어도. 그래서 평당 2000만 원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에 맞는 금액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 상한가는 없어요. 거기서 금 발라놓으면 평당 5억도 짓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최상한가 조례를 위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을 겁니까? 그럼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짓는 것 최하한가 하면 220만 원으로도 짓습니다. 왜 서울시 것은 빼오고 지방에 있는 것은 안 빼옵니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서울시 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고 2015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설의 상한가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없는 상한가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건축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부천에서 500만 원 이상 상가 지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800만 원으로 짓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정확히 파악해달라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최고 좋게 짓는다면 돈 모자랍니다, 이것 가지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맞게 짓자는 거죠. 금액을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박병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박 과장님, 이것 시설과하고 얘기한 거예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시설과에서 공사비를 뽑아준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사비 뽑아줬는데 박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사실 평당 800만 원짜리 400만 원이면 아주 좋게 짓습니다. 중요한 건 설명할 때 1층 지하 주차장이 12개면이 들어가서 공사비가 이렇게 잡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평당 서울시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지하주차장 12면 들어가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15면.
한태

김한태위원

네, 15면. 그럼 지하주차장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해서 800 정도 들어갑니다 하면 위원님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빼놓고 나서 설명을 그냥 건물만 갖고 하니까, 건물 800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지하주차장도 지하 1층은 공법이 다릅니다. 지하 2층부터는 CIP공법으로 하는데 지하 1층은 우리가 공법이 적게 들어가는 칸막이공법으로 그냥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비의 상승효과는 별로 없어요. 15대 보니까 지하 1층이더라고요. 지하 1층이냐, 지하 2층이냐에 따라서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를 파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공법이 CIP 아니면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한번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보세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해 오늘도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에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책무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천시 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부천시 전체 인구는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2만 2000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1만 1500여 명이 20∼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로 부천시 청년인구 감소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줄어든 전체 청년 감소 인구 중 부천시 청년 감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나 됩니다. 경기도 내 시·군이 31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30%는 매우 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근거가 되는 부천 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큰 기준에 있어서 주거비용과 일자리의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청년을 머무르게 하여 부천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부천시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이해됩니다. 2015년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중 연령대별 실업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3.6%인데 비하여 청년의 실업률은 9.2%로 청년층이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경기도 내 수원시 등 7개 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정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부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사업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 제8조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고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 내 7개 시 중 후생복지 지원을 규정하는 곳은 경기도와 동두천시 두 곳이며 2016년 6월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게 후생복지 지원실적이 없어 본 조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김은주 의원 질의 답변 후에 일자리경제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지난 1월에 청년 기본 조례 발의하셨죠?

김은주의원

네.

서헌성위원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김은주의원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조례는 관여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면밀하게 한 것이 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럼 청년 기본 조례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 더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준거틀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죠?

김은주의원

청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관할한다는 면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근간이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면 청년에 관한 한 규정 이것은 청년 일자리 촉진 조례라 하더라도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 없나요?

김은주의원

기본 조례와 본 조례가 만약에 부천시에 동시에 같이 제정이 돼서 존재한다면 상호작용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 조례에 있어서는 청년에 관해서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정한 규정 외에는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삽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기본 조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조례가 좀 더 특별법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디를 따라야 하나요?

김은주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따르게 됩니다.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기본 조례에 방금 말씀드린 규정을 넣게 되면 본 조례가 특별법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 조례를 따르게 되면 됩니다.

서헌성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김은주의원

청년의 범위, 기본 조례에 있어서는 저희가 39세까지로 했습니다.

서헌성위원

여기에는 몇 세로 되어 있나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김은주의원

이건 고용촉진 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9세까지 되지만 공공기관법 등에 따를 때에는 34세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례는 공공기관법하고 일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있는 조례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은주의원

기본 조례에도 저희가 39세라고 정의는 해놨지만 각 사업이나 관련된 법 규정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처럼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할 때 39세까지 넣었던 이유는 30대 후반이 되게 되면 어디에서 새롭게 취업을 한다기보다는 창업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의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중에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을 39세로 포함시켰습니다.

서헌성위원

청년 기본 조례를 그렇게 포함시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해놓고 여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29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김은주의원

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34세까지 가게 됩니다.

서헌성위원

여기에 34세까지로 간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규정을 해놓았나요?

김은주의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가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제5조1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시행령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청년고용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15∼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34세 이하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청년이라고 한다며 지금「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김은주의원

네.

서헌성위원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기본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라는 규정과 여기「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이 2개의 규정이 기본적인 규정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규정에서 청년의 나이가 충돌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김은주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헌성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나이 규정이 차이가 있으면 글쎄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어떻게 일치해서 일관된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주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조례와 이 조례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본 조례가 특별법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에 있어서는 청년의 나이도 이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조례는 현재 제가 발의한 상태이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또한 그 나이 범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나이를 규정한다면 본 조례와 충돌되거나 상충되거나 할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헌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된다고 안 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김은주의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기본 조례에 있기만 한다면 본 규정과 전혀 상충되거나 충돌할 수가 없는데요.

서헌성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2조 “청년이라 함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청년 일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청년이라 함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은 규정에 좀 과도함 이런 것 아닌가요?

김은주의원

제가 맨 처음에 초안을 작성하고 저희 의회 입법지원팀과 상의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저도 역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청년을 굳이 부천시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이고 무엇보다도 부천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 있어 상의하고 합의하에 이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서헌성위원

상의하고 합의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천시 청년에 대한 것을 먼저규정하고 그 이후에 부천시 청년을 약칭으로 “이하 청년이라 한다”라고 서술하면 부천시 청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건 줄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청년에 부천시 청년이 그대로 외연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일치한 겁니다. 외연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거죠.

김은주의원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 다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2조 정의는 본 조례의 청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국어사전이나 어떤 사전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본 조례 안에서 말하는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크게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면 예컨대 제1조 목적에 보면 “부천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이런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부천시”를 빼야 되나요? 왜냐하면 청년이 포괄하고 있는 것이 부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의미를 한다면 거기에 굳이 부천시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김은주의원

법조문을 제정할 때 일반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목적을 규정하기 전에 정의가 나와서 정의를 한정한 뒤에 목적이 설정되는 것이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경우에는 “부천시 청년”이라고 거기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서헌성위원

정의가 나오기 전에 목적에서는 이 청년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의미하지 않고「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청년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김은주의원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부천시 청년이라는 것을 한정해서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헌성위원

제가 무슨 양식적인 한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부천시장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김은주의원

네.

서헌성위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3조를 보면 1항은 기본적인 거고, 2항을 보면 “기업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의 주체는 기업과 지방공기업입니다. 기업과 지방공기업한테 책무를 부과한 건데 여기를 부천시장의 책무로 규정을 해놓은 셈이에요. 시장의 책무 해놓고 제3조2항까지 3조 전체를 넣었으니까. 어떻게 시장의 책무가 아닌데 이 3조 전체를 넣어서 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포함시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주의원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조1항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한 3조1항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주어로 한정은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3조1항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3조2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의원

네, 그렇습니다. 3조2항과

서헌성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니고 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의 책무입니다.

김은주의원

이 부분은 3조1항이라는 것을 한정해서 수정한다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헌성위원

특히 3조3항은 교육기관의 책무인데, 각급 학교. 이것도 시장의 책무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조, 8조 동일한 건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후생복지 지원에 경기도하고 어디라고 했죠? 다른 곳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도 후생복지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경기도를 보니까 후생복지시설을 유아원, 유치원, 육아시설, 평생교육, 그러니까 교육이나 공공기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면서 유아원, 유치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체력단련실, 휴게실, 진료소, 식당 등 급식시설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대상과 후생복지 지원의 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업은 좀 분명하다 하더라도 단체라는 것은 사실 임의단체도 가능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공단체로 한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후생복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단체든 스스로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에 기여한 단체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김은주의원

우선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단체만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단체든 공공단체든 부천시 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부천시가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주장에 따라서 예산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도 저도 초안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이 구체적인 호를 지정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기업의 환경과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넓히기 위해 각 호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재량권을 넓히기 위해 구체성을 결여한 그런 것이 되면 결국 임의단체들, 그러니까 비영리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그런 임의단체들도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 또는 단체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예산 근거가 마련되면 어떤 단체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 되면. 제7조를 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운영비까지도 줄 수 있게 돼요. 이게 적절할까요?

김은주의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지방재정법」에 따르게 되면 운영비는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서헌성위원

지금 조례에 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은주의원

여기서는 운영비라는 명목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가

서헌성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보조금 조례예요.

김은주의원

그 보조금 조례에 포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야만 운영비가 나갈 수 있는 게 현재「지방재정법」과 조례상의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제7조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몫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한정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열어놨을 때 여러 단체가 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면 제7조에 이야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경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은주의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조금 명목으로 갈 수 있고 부천시 내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마련하고 있는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은주의원

제가 여기에서 사업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헌성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단정 짓지 않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김은주의원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특정하여 만들고 있는 구체화된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헌성위원

사업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건 그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분명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특정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경비라고 써놨는데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주의원

운영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업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글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청년고용 확대의 핵심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컨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특히 우리 시가 관장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나 산하기관 이런 곳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에 국한해서 이렇게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조례다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김은주의원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만 한정한다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부천 관내에는 강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이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가하는 제도를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앞으로 부천시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는 김화수 대표이사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잡코리아에서, 민간에서 일을 하면서 창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 또 부천시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사업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때 부천시가 부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면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위원

이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 나, 다, 라입니다. 첫 번째 가가 청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랑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는데 시장의 책무 말고 다른 기관의 책무도 시장의 책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성격 규정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후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명확성도 떨어질뿐더러 임의단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놔서 후생복지 지원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원책인지, 또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공익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촉진에 기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까지 포함돼서 지원하게 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4개의 주요내용이 다 이 조례 안에서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주의원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또다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청년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조례와 상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 빈곤, 일자리, 결혼, 연애 문제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같은 2030 안의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이가 구별돼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책무 규정에 있어서는 3조에 따른 책무 수행을 3조1항에 따른 책무 수행으로 수정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라는 부분을 사업비로 한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기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한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한계 규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되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규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제8조의 후생복지 지원 역시 임의단체건 공공기관이건 공공단체이건 부천시 안에서 부천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천시가 판단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우선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쪽 조례안에 담긴 사업이 꽤 됩니다. 광의적으로 담지 않았고요, 대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시장의 책무도 이래저래 하라고 담았고 그리고 사업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담았습니다. 비용추계를 해보셨나요?

김은주의원

비용추계는 지금 제가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니까 사업에, 여기 보면 시장에게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워라 하면 세우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비용추계는 뻔히 가능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여기 또 이렇게 하라고 해놨습니다, 채용박람회 해라. 저기 앉아계신 이용우 과장께 물어보면 채용박람회 1회 예산이 얼마인지도 알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있고요.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장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는 응당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은 아주 구체적인데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조례만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김은주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정재현위원

아니, 여기 “하여야 한다”도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는데, 사업은 아주 구체적인데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김은주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에 한해서만 “하여야 한다”인데요,

정재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용역을 하잖아요.

김은주의원

보통은 용역을 하지만 시 자체 내 기획실에서 할지, 일자리경제과 내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나갈지는 집행부 판단의 여지입니다.

정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뻔히 2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는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우지는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채용박람회나 이런 건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조항이기는 하지만 조례를 만든 순간부터는 “할 수 있다” 조항도 사실은 “해야 한다” 조항처럼 느끼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의미 아니겠어요, 조례가 없다면 모를까.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김은주의원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사실상은 “할 수 있다”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해야 한다”에 가까운데 비용추계를 안 하는 게 전 이상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김은주의원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제가 비용 추계를 해서 내놓는 그것들이 집행부에게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재현위원

혹시 이렇게 질문이 많은 이유 아세요?

김은주의원

모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사전설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은주의원

제가 지금

정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건을 다룰 상임위원들에 대한 예의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조례 처리할 때 수없이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집행부는 이사라도 했죠. 그리고 조직개편이라 바쁘기라도 했죠.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봐서 이 조례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안건이 올라온 걸 왜 처음 봤냐라고 물으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말이, 방금 전 회의에서 두 위원님이 지적했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안건을 다루어야 할 당사자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안기는 것도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진연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답변······.

정재현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김은주의원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두 분 위원님께도 실은 사무실에 찾아갔었습니다.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고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준비 때문에 저의 일정이 유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주의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동의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이유였던 간에 사전에 충분히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것은 확실히 해주는 것이 어떤 집행부가 됐든 의원발의가 됐든 그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조례 내용들을 보면 딱 명시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할 수 있다, 또 안 해도 관계없는 조례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조례 목적은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이런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자는 그런 조례로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 줘서 같이 우리 부천시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어느 조례에 딱 하게, 기본계획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통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 관심 좀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이나 성남 같은 데에는 청년들한테 기본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줘서 지속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에는 지금 그러한 관심을 못 가져주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김은주의원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 좀 더 예산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느 사업을 할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 예산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법무팀하고도 충분히 이런 것 연구해봤겠죠. 그래서 제안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 예산 범위에 그런 부분은 다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얼마 들어갈지 추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든 또 일반 집행부나 의원님이 했든 간에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위원

추가요.

이진연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보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게 비용추계 전제가 아니고 예산상 또는 기금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입니다.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 질의 답변했을 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강제하는 의지가 조례에 담겨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조례 만들어놨으니까 집행부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조례 없이도 집행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특히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집행부가 그렇게 해라”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해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함으로 해서 여지를 주지만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 권고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조례의 어떤 구체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제정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주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입법 발의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이 사업을 실행하기를 바란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놨으니 이것을 시행해 주세요”라고 던지는 의미의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부천시 내에서 실행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조례를 하고 있으며 제가 “할 수 있다”라든가 구체화라는 것을 명시했을 때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한계를 정한다는 양단의 면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화해서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강제성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두어서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의지력을 부과하는 것 또한 조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상으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위원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으로 꼽고 있는 청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정의함에 있어서도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의 나이,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상충된 그러한 면들을 보여 왔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도 스스로 발의자가 인정했듯이 시장의 책무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책무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조례의 모호함을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와 라인데 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경비가 사업비인지 운영비인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분명하지 못한 구체성이 결여된 그러한 측면이 있고 후생복지 지원에 관해서도 다른 지자체 후생복지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경기도나 다른 단체, 지자체의 경우에는 후생복지시설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후생복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없고 그 단체라는 것도 비영리단체인지, 공공단체인지 아니면 모든 임의단체인지, 둘 이상 모이면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모든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시 재정에 대한 염려는 물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염려되는 점들이 많아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합니다.

이진연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례에서 전부 다 완벽하게 잘 만들면 좋겠죠. 그러나 한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를 하나하나 모두를 다 담지는 않죠, 어느 조례든지 간에.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기도 하고. 그 목적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물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청년 기본 조례는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조례인 만큼, 물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 또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서 완벽하게 담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청년에 대한 기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이 조례는 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도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기록중지

14시49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조항 정비와 상위 법령 위임사항 등을 알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해서 법에 따라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3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관련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시장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 또는 신청 대상 및 시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 그리고 시기는 “개설 공사 60일 전”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4조에 대규모점포등의 출점규제 관련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너무 불명확하게 돼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4조에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수수료 조항을 10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4조의3에 30일로 되어 있던 대규모점포등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로 구분해서 대규모점포는 60일 전, 준대규모점포는 30일 전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등록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규제 관련 불명확한 조항과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취소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 등록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하여 시행하던 것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일도 당초 60일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4조제6항제2호의 경우 규제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따른 수수료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인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이를 반영한「유통산업발전법」이 2016년 1월 6일 일부 개정되어 7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유통산업발전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용어 사용에 있어 제2조제1항에서「유통산업발전법」을 약칭하는 것과 관련하여「유통산업발전법」이 누락되어 있고 조례안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4호는 “부천시”로, 제6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2조제3호는 “시”로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조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4장의 제목도 제3조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으로 약칭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합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현행 조례 제8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 시 해당 조례 개정 등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현행 조례 제11조제3항, 제14조의3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및 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시 홈페이지”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수수료 10만 원으로 정함 이렇게 나오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 10만 원 수수료는 뭔 수수료를 하는 거예요? 영업개시할 때 뭐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등록할 때 수수료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떤 등록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면 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을 하면 등록하듯이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할 때의 수수료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수수료는 일정합니까? 대규모나 준대규모나 똑같아요? 10만 원.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1,000평을 하든 100평을 하든 똑같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등록수수료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평수 제한 없이 그냥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점포 10평 하는 사람하고 100평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둬야 하지 않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조그만 점포는 등록대상이 아니고요, 대규모점포라는 건 3,000㎡ 이상의 점포를 얘기하는 거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준대규모는 몇 평 정도예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준대규모는 SSM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점포, 1,000㎡ 이상.
한태

김한태위원

300평 이상이네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슈퍼 같은 그런 개념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니까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상위법이 없어서 제16조를 삭제하는 거죠? 심의위원회 설치.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심의위원회를 등록할 때는 구비서류만 갖춰서 하면 되는데 그 등록 자체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등록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라는 그런 권고를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 심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우리 시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기존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시정 권유를 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그거를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6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의위원회는 구비서류만, 법에 의한 법정 구비서류 갖춰서 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한 조항이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큰 의미가 없네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의 질의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16조가 제가 봤을 때는 등록심의위원회인데 여기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규모점포가 부천시에는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규정 아니었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등록 신청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심의하도록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위법에는 이것 등록할 때 등록 자체를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고 또 법정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김은주위원

법적구비 서류를 갖췄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거지 부천시의 현재 상업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대규모 점포가 부천시에 들어오는 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원래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구비서류에 대한 심의만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김은주위원

그 정도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부천시 내에서 신세계 쇼핑몰과 관련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것, 대형유통물에 대해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부천시에 갑자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를 근거로, 상위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6조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의 심의위원회는 그런 뜻이 아니고 등록 구비서류, 제반 구비서류가 맞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구비서류입니다, 등록신청서에.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할 경우에 이건 시정권고도 시키는데 그래도 안 들어줬을 때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16조에서 정한, 단지 등록을 심의하기 위한 그 위원회는 없어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런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역시 그냥 절차적으로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정도만일 뿐이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실제로 부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고 그게 만약 긍정적인 경우에만 이 대규모나 대형유통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등록 여부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내에서 허가를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허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서가 제대로 됐는지, 또 이게 미진한 경우에는 권고하고 시정을 시키든지 보완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미진하다라는 것이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형식적인 서류만을 구비해서 내면 통과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서도 그렇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거쳐야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는 상생협력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조례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지정해서 고시해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9개 시장 다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옛날 재래시장 주변을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경 1㎞ 이내.
강진

서강진위원

1㎞ 이내에서는, 1,000㎡ 이상은 대형유통업체 허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가 여기에 명확히 구분이 안 됐다라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좀 막연하다 이런 거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걸 갖다가 그러면 부천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는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시 관내 이런 개념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천시 표현은 안 해 놨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도
강진

서강진위원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당초 “60일”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바꾼 게「유통산업발전법」의 변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게시 전으로.

서헌성위원

이번에「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뀐 건가요? 7월 7일부터 시행하는 것.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7월 7일부터 시행하는 규정도 있고 일부는 전에 규정됐는데 수수료 관계 같은 경우는 전에 개정되어 있었는데

서헌성위원

아니, 아니요. 등록신청이 필요한 서류 제출일 이게 당초 60일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정비됐다고 했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서헌성위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유통산업발전법」8조에 따라 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조가 이번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2013년에 개정됐던 사항인데

서헌성위원

2013년에 개정된 거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서헌성위원

2013년 3월 23일에.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서헌성위원

그런데 그동안 왜 이렇게 뒀어요? 왜 이제 고치시느냐고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체크를 못 했던 것 같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쪽의 권고가 있었고 그때그때 상위법이 개정되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수료 관련 규정도 사실 그전에 개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서헌성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정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조례들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서야 개정을 하잖아요. 이것 저는 바뀌어서 지금 고치는 줄 알았는데 이미 2013년도에 바뀐 것을 이제서 고치는 거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서헌성위원

이런 경우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계속 두고 있는 셈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일괄해서 정비 좀 하시고 인력으로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찬찬히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상위법 한번 들여다보시고 정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박병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면적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크면 대규모로 가고 작으면 준대규모로 가잖아요. 그래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면적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을 여기에 삽입해 놓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병권

박병권위원

다시 또 봐야 되잖아요,「유통산업발전법」을. 기왕 만드시면서 이「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나 면적을 하나 삽입해 놓으면 굳이「유통산업발전법」모르시는 분들 알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2개를 볼 필요가 없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상위법에서 “조례로 한다”로 위임돼 있을 경우에 하는데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을 봐야 대규모가 몇 평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별지라도 만들어서 대규모란 몇 평 이상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하니까 이 평수는 잘 모르겠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게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조례에
병권

박병권위원

조례에 삽입하기 그러면 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규모란 몇 평 이상이고 준대규모는 몇 평 이상이고 이것을 숙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인터넷을 보고 찾았어요. 찾았더니 평수가 나오는데 굳이 그런 불편함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다른 것도 그 정보를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지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참고자료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조례 만들 때, 조례는 조례대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는 상세하게 별지를 만들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박병권 위원님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그 설명에 3,000평방미터랑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그 문구를 넣어줬으면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협의회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김은주위원

여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구성 안에는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이 두 분은 당사자인 거겠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은주위원

이 두 분도 들어오시는데 따로 기피·회피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분도 그럼 의결에 참석하는 그 인원이 되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기피·회피규정은

김은주위원

제척규정에.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제척규정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한 그런 제척규정이 없을 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권고하고 그러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생협의를 관련된 단체 거기하고 최종 협의가 돼야지 등록 신청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게 대부분이,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지 대규모점포도 등록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이해관계인들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기존 유통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받고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건 부천시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저희가 자료를 줘서 그쪽에도 또 저희한테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걸 주고 상생할 수 있는,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저희도 제시하고 그럴 겁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게 좀 있어서요,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16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약칭 규정에 있어서 “부천시”를 “시”로 정비를 하고, 두 번째는 제4장 3조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약칭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 등”으로 수정하고, 세 번째 제8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삭제를 하고, 네 번째 “인터넷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용어를 정비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지원과 기업육성 정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로 재단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행정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재단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을 시장에서 민간전문가로 전환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1호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수행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업무를 재단에 넣고 중기청이, 나들가게라든가 청장년취업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벤처 이런 것과 같이 중기청하고 같은 사업을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진흥재단 임원제 신설 및 재단 이사장을 시장에서 민간전문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본부장인 상근직 상임이사제를 신설하는 안이고 원래 이것은 당초에 유인물 보시듯이 2003년도에 1본부 1부로 갔던 걸 2004년도에 2본부 5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우리 개편 때 1본부로 다시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번에 3차 때 다시 본부를 부활하는,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안을 했고 현재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사장은 또한 비상임민간전문가로 채용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하고 본부장급인 상임이사는 상근직, 왜냐하면 현재 본부장이 1명 있는데 일반직입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그래서 임기제 본부장으로 해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재임용하는지 여부를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고 대표이사는 현재와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법」제34조 개정에 따라서 2015년부터 회계 폐쇄기간이 다음연도 3월 말까지에서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재단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요율의 결정 및 입주대상·입주기간 등에서 조문을 삭제하는데 이는「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준용하면 되는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수행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임원(상임이사) 직제 신설 및 재단 이사장 공개채용입니다. 상임이사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량 증가에 따라 경영기획본부와 전략사업본부를 두어 경영의 내실화 및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에서 비상임 민간전문가로 공개 채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결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2016년 5월 29일「지방재정법」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가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요율의 결정 등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수탁계약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3항 중 대표이사 임면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는 조문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또는 정관 변경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내용과 관련 행정자치부·법제처의 질의 회신, 대법원 판례, 법률전문가 의견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또는 정관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관련하여 별도로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으므로 임원 임명 또는 정관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이 있어 대표이사 임면 시 시의회 동의 여부의 존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장이 그 성과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사장이 당연직인 시장이 아니라 공개채용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런 성과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장님이 되게 되는 건가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성과계약, 그럼 이사장님이 대표이면 이사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저희 부천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이사회 외에 다른 업무에 있어서는 재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있어서 이런 성과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은 아닐까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봐야, 성과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여기서 검토를 못해봤다고 그러고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성과계약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생각을 하고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조례를 올립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그 조례를 해놓고 나서 다시 개정할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성과계약은 급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위탁기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여기에 위탁을 줄 텐데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더, 인원은 안 늘었어도 상임 저기가 많이 늘기 때문에 급료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본부장이 다시 옛날처럼 부활되면 연간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본부, 팀이 업무가 많이, 시나 상공회의소 하는 것 그쪽으로 넘어가고 업무도 옛날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1개 본부에서 7개 팀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이번 큰 틀만 봐도 이사장이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전체 15명 중에서. 거기서 이사장이 하나 돼서 상근 이사장이 되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비상근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비상근 급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시장이 했던 건데 이사장을 하나 둠으로 해서 급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예직만 하는 겁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비상근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월 200만 원 정도의
강진

서강진위원

급료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하나 더 는단 말이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전문성을 일단, 민간
강진

서강진위원

전문성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상임이사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상임이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대표 하나 있던 것 상임이사가 또 여기 상근이 들어가면서, 상임이사 제도를 두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상임이사로 두고 관리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있고, 그러면 대표이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사장이 있으면 대표이사 필요 없이 상임이사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만 급료 체계가 덜 들어가고 운영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위에 머리만 많아지는 꼴이 돼요. 이것 구조적, 완전히 자리 하나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늘어나더라도 그건 여기에 보면 이사장인 시장이 했던 것을 이사장을 또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이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사장 제도를 두면. 그동안 이사장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둔 거란 말이야. 지금 시장이 대표이사장을 뒀으면 상임이사를 하나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면 이것이 맞을 텐데 이사장을 하나 또 두고 대표이사를 그대로 두고 상임이사를 또 둬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비용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상임이사 연봉 6900 정도 되겠고, 7000만 원 좀 안 됩니다. 이사장에 대해서는 판공비 정도로 다른 만화진흥원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평균 들어가더라고요, 24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1억이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수당이 들어갈 것이고 판공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연봉제계약입니다. 왜냐면 이게
강진

서강진위원

저기도 나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퇴직금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 엄청난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두면 좋겠는데 일반직으로 뒀을 때는 계속 정년을 보장,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데 다만, 비상근이라는, 상임이사라는 직책을 부여한 거는 우리 임기제 본부장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제로 하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상임이사를 두는 제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상임이사제도를 두는 이유는 이사장이 있고 거기서 이사장이 그 업무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상임이사를 두고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현재 이사장이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또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를 없애고 상임이사를 하나 더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사장이 총괄적인 회의진행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사장 괜히 판공비만 주고,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거기에 아무 책임, 권한도 없는 건데.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본부장은 일반 경영, 우리가 만화진흥원, 비근한 예인지 모르지만 기업전문가를, 이사장을 영입해서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좀 일으켜서 해 볼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통상 법인들이 보면 그렇게 운영하지를 않잖아요. 좀 이해가 되고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자리만 자꾸 만들어서 비용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예산이 1억 들어가, 우리 1조 5000억 정도 예산에서 1억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세입은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 줄여나가야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 점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재정 운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진짜 간단히 하나만, 지금 대표이사 공개채용하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서헌성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이사장은 공개채용하며”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공개채용하며”가 없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건 원래 기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서헌성위원

기존 조례에도 없는데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대표이사 공개채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하고는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서헌성위원

아니,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건 의회 절차고 공개채용 절차는 아니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서헌성위원

공개채용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는데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출자·출연 기관에서 공개채용을, 법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관련 법률에.

서헌성위원

지방 출자·출연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서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회의 동의를 생략해야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이것 개정하려다 못한 건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 동의 받는 걸 당초부터 빼고자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존치하되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서헌성위원

아니, 위법한 사항을 가지고 이 조례안 개정하면서 의회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그래야지 그동안에 잘 안 됐다고 또 눈치 보고 그러십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청재단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통합으로 개정하려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계속 늦어지고 못하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는 존치하는 걸로, 통합적으로 개정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일단 현재로서는 의회의 동의 받는 부분은 그대로

서헌성위원

위법한 줄 알지만 그대로 두겠다 그게 집행부 입장인가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서헌성위원

위법한 줄 알지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법 유권해석 하고 질의에, 법령이나 유권해석에서는 일단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런데, 위법한 줄 알면서도 그냥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이게 지금 집행부의 입장인가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의회에서 보류되고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모든 조직 자체도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존치하고 가는 걸로 제안했습니다.

서헌성위원

아무튼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줄 알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위법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참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위원회 안에서요. 그때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이것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의회가 이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다면 그 외에 이 채용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의회도 또 시민들도 알 수 있게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개채용이라는 것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투명한지, 정말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있으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함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방법이 또 있다라는 것도 함께 대안 제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이 됐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에는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월 말이라는 게 회계연도가 2월 말 기준으로 했던 거잖아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바뀌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기간이 더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80일로.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건「지방자치법」모법에 있기 때문에 모법을 우리가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모법「지방자치법」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에는 30일 안에 제출을 한 거예요. 회계연도가 2월 말이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면 한 달 동안에 거쳐서 제출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80일이라면 실제적으로 더 늘어난 꼴이 된 거죠, 상당히 많이.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대표이사 채용할 때는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을 득하고, 현재의 산업진흥재단과 관련한 설립 조례하고 상충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을 적용하는 거죠? 이사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여기 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장은 공개채용을 하고 시장이 임면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어디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임원을 추천하게 되면 거기서
강진

서강진위원

제 얘기는 현재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출자기관 법률을 적용해서 대표이사를 했었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는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출자기관에 대한 법률이 거기서 삭제가 돼 주든지, 여기서 같이 하나를 갖다가 원래 그대로 법을 적용해 주든지 그래야 이게 통일성이 있지 두 가지의 법이 적용되는 모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규정대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사장에 대해서 당연직에서 공개채용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누가 되는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산하기관, 출자기관의 그런 성과 등, 수익 등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사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자리만 만드는 것은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머리만 한 자리 더 만들어 주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이사장 제도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장이 갖고 있던 자리를 민간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 시민들한테 이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임도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약간의 우려 때문에 우리 산업진흥재단 쪽 여러 가지 바람직한 변모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이진연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의원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협의 없이 삭제하였던 부분을 개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7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시”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 등이 시”로, “예산의 범위에서”를 “추진하는”으로, “필요”를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임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입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지난 제212회 임시회 시 관련법규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정비하여 2016년 6월 13일 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는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고양시 등 15개 시·군이 사단법인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천시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조례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부적절할 수 있고 다른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조례에 특정 단체를 명시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임성환 의원 질의 답변 후에 문화예술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님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네.

정재현위원

과장님 같은 자리에서 같이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동시에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진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두 분 다 법제처 질의 회신 보셨죠? 법제처 질의 회신 못 보셨나요?
성환

임성환의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재현위원

법제처 질의 회신은 이런 겁니다. “특정 단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법제처 질의 회신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특정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얘기해 보세요.
성환

임성환의원

일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역 그 당사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했던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반성하고 있고 또 그 해당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지난 30년 동안의 지역 활동을 감안해서 남겨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제처 질의 회신이 이러한데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성환

임성환의원

한쪽의, 예를 들어 법리해석으로만 본다면 법제처의 판단이 옳을 수가 있는데요, 지역정서를 감안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전 조례 자체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회기 때 개정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개정해달라고 하는 건 맞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고 숙려기간도 없이 그냥 바로
성환

임성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저도 지난번 개정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15개 시·군에서는 예총을 명시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명시하는 게 예총,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말씀

정재현위원

사실 어찌 보면 명시가 갖는 의미는 알겠는데 한편으로 보면 문맥상으로나 의미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아시죠?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냥 이름 한 줄 넣어놓는 것하고 결과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지원의 근거는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네.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지역 예술인단체에서는 그런 자기네들 문구를 담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말을 거꾸로 하고 계세요.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 이름을 넣느냐고요. 이름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법제처 유권해석도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넣으려고 하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지역의 상황은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난 5월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또다시 한 달 남짓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셨어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려해야 될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이 어떻게 어느 날 정말 예측 못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컨대 법질서가 안정되고 법의 권위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예총 부천지회를 빼서 아마도 이제 그 혜택을 고루 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발의자이신 임성환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임성환의원

네. 한편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은 영구적인 개정이 아니고 상위법이 우리 조례의 개정을 요구할 때까지 한시적인 개정이라고 해서 굳이 지역에서 30년을 활동해 온 단체와 충돌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 한 거니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헌성위원

아니요. 그게 양해와 죄송과 이걸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이미 임성환 의원님 말씀에서 내포하고 계시듯이「문화예술진흥법」이 곧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름을 넣어 두자라고 했는데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현재도 지금 바꾸려는 방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환

임성환의원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각 시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보고요.

서헌성위원

어쨌든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의 문제, 그리고 이게 발의자이신 임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법적인 안정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조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임성환의원

우리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개정안이 완벽하게 법적으로 안정되고 균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으로 말씀드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이 보조금 관련해서 검토보고한 내용들 이게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개정한 지 한 달 됐고 6월 13일에 공포가 됐는데 바로 한 달 만에 개정하니까

김문호위원

의원발의하면 그쪽으로 협조가 안 가나요?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협조 옵니다. 통보로 왔는데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게 위배된다라고 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변호사한테 변론을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그 사안으로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총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지난번 개정한 사항은

김문호위원

현재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총 자체 단어를 빼고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예술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성환

임성환의원

김문호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해도 될까요?

김문호위원

네. 하세요.
성환

임성환의원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지역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1개 시·군·구 중에서 예총만을 명시한 데가 개정 당시에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거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총만을 명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술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하면 예총도 들어가고 다른 기타 예술단체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했던 것인데, 지난 6, 7년 동안 예총만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왜 예총을 굳이 빼려고 하느냐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예총 또는 예술전문단체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합법, 비합법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총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상위법을 어기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31개 시·군·구 중에서 14개 시·군·구가 예총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14개 시·군·구하고 저희까지 포함해서 15개 시·군·구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차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 예총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

공포한 지 20일 만에 조례를 재개정한 역사는 그닥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효과는 같은데 명분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어기라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반대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