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구본설 의원 발언

21회 제3본회의1993-09-08

구본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7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93제1회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8,373,384천원이 증액요구된 108,816,451천원, 특별회계 670,426천원이 증액요구된 15,187,57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043,810천원이 증액된 124,004,022천원이 93년 8월23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도 9월 3일 용인군의회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위에 회부되어 93년 9월 6일 예산특위에 상정되어서 김대숙 위원장의 6인의 예결특위 위원이 9월 7일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세입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증감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 증감내역은 세출증액 요구액 8,373,384천원 중에서 일반행정비 200,920천원, 사회복지비 5백만원, 지역개발비 73,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7,544천원 등 286,464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대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원안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격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직제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안영희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신 재정수입을 위하여 현재 구상이거나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아울러 지역마다 개혁욕구의 증대와 주민의 행정서비스 개선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요인의 능동적인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본관에서는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소규모 골프장건설사업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심도있는 심의와 상호 의견교환 등을 위해 93년도 9월 경기도 주최로 시군 경영수익사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에서 소규모 골프장건설은 아직 군민정서에 빠르고 수익성도 밝지 못하다는 판정에 따라 소규모 골프장건설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로는 용인읍 일환의 택지개발사업을 구상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오니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용인읍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을 구상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지면 택지개발지구옆에 우리 군에서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택지개발공사에다가 매각하지 않고 갖고 있고 그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저희가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수지면사무소 옆쪽으로 거기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군에서 개발을 한다고 보류시켜 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안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골프장에 대한 대치사업으로 기획실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국민정서에도 이르고 수익성도 밝지 못하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택지개발사업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택지개발사업을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의지를 가지고 용인군에서 주민을 위해 사업을 벌일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것을 위치라든가 계획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어느 정도 기초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건설부에 올라가면 그 다음 작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승인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용역 등을 줘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이것은 잠정적으로 가능한 시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숙의원이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한데 성실한 답변이 됐다 그러면 이런 준비부터 실과장님들이 마음의 자세를 똑바로 가지고 나오셔서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자율화,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서 주민 행정주체, 의회기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 폭넓은 지역문화활동 소개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홍보서비스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군에서는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계획을 수립하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93년 제2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주간 또는 월간으로 군정뉴스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6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방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일 정규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홍보내용을 우선 말씀 드리면 계도 계몽 시사성 있는 우리고장 소식, 군정발전상, 내외동정, 의정에 관한 사항. 각급 유관기관 단체활동상, 재난, 재해예방활동, 농사정보. 기타 긴급홍보사항 주민편익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주간, 또는 월간으로 편집된 군정뉴스를 유선 방송망을 이해해서 정규방송으로 매일 5분∼10분 동안을 방영하겠습니다. 유선방송심의위원 홍보위주 내용의 적부심사 및 여부 기능을 부여하고 홍보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특정 정당, 종교인단체, 개인의 정치적 또는 이해단체의 이용, 기타 상업성을 지닌 이권 영리목적의 배제로 공영홍보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월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촬영기사, 아나운서, 편집기사 1,800천원, 자재비 녹화테이프가 200천원, 편집 및 믹서기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현 실정으로서는 예산 및 소요인원 확보 등에 따른 제반문제가 제기가 되므로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자체로 군정뉴스를 제작 방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군정뉴스를 용역에 의한 방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으로 제작방영하는 것도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관내 유선방송사에서 장비 및 인력이 월 2백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자체제공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군정뉴스를 군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요장비 및 그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1일 정규방송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군청내에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생동감 넘치고 신속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관내 6개 유선방송을 네트워크화해서 연차적으로 단일 운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이상 공보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홍보할 수 있는 과정의 기구를 설치한다고 보면 예산이 얼마나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6억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가 최신시설로서 안산시는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방송시설, 여러가지로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기 설치되어 있는 각 읍면의 유선방송실에서 방송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면 연결을 시켜놓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러는 것은 어느 면에서......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지금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획을 올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중요한 점으로 시급히 홍보해 달라는 뜻으로 김대숙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노력이 아니라 짧은기간 내에 매듭을 져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성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서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인군이 자체의 능력으로 개발하고 발전해 가는 이러한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 가야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만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들어가 보면 공무 담당할 이장, 반장처럼 그렇게 한가로이 옛날의 농촌 사회처럼 흘러가고 있지 못하는 산업사회에 개인이 다 바쁜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인근 지역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인 방송으로 수원처럼 12시30분부터 1까지 이렇게 매일 규정된 시간에 그때그때 군정에 바뀌는 역정 사항들, 민원 사항들이 그 시간에 규정해서 발표가 되면 주민들이 밥을 먹다간다든지 군청에 오지 않더라도 채널을 통해서 돌아가는 민원사항들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사항에서 이렇게 했고 주간계획이라든지, 월간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간의 방영계획을 잡고 내 보내는 것은 매일매일 한 주에 촬영을 끝냈더라도 매일 그 시간에 홍보가 되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꼭 우리가 스튜디오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의 클럽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아나운서 기질이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로 해서 취미클럽 등을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꼭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작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소식을 전해 줄 방안들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시간 내에 우리도 더 발전적이고 다른시군에 못지않는 용인군의 이러한 대인 홍보에 대한 일들이 우선시 되는 우리 용인군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9월 4일 황신철 의원,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정원 부족에 따른 공무원정원 증원 여부와 조정시기, 그리고 박용중 의원이 질문하신 본국 세무과와 읍면 재무계, 세무직 공무원 정인 증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답변은 내용으로 보아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용인군 본청 실과소 및 읍면공무원 정원은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인구비례에 의거 정원이 책정되는데 현재 본 군은 본청이 정원 501명에 현원 493명, 읍면은 정원 379명에 연원 366명으로 결원이 13명입니다. 결원내용은 사회진흥과 기능직 10등급 1명과, 가정복지과 별정 7급 1명, 지역경제과 기능직 9등급 1명, 농촌지도소 기계 8급 1명, 문예회관 기능직 10등급 1명, 군립도서관 기능직 9등급 1명,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기능직 9등급 1명, 구성면 기능직 9등급 1명입니다. 그 중 기능직 기능결원이 9명이나 기능직 기계직류는 수차에 걸쳐 공고하였는바 응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읍면의 기구인력을 용인읍 4과 12개 96명, 기흥읍 3과 13개에 75명, 포곡면 5개리 24명, 모현면 5개리 21명, 구성면 6개리 28명, 수지면 6개리 24명, 남사면 4개리에 20명, 이동면 5개리에 25명, 원삼면 4개리 19명, 외사면 5개리 25명, 내사면 5개리에 21명의 정원이 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주민욕구와 민원이 날로 폭증하고 있으나 본청 및 읍면공무원 정원은 동결상태에 있어 공무원정원이 부족함은 이미 느낀지 오래되나 이러한 공무원수의 부족은 저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지방자치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하고 있으며 기구 및 인력을 조정 증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서 조정계획만을 수립 도를 경유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매년 도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문민 정부출범과 병행하여 2천년대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적 제고를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대민봉사 행정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조직 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원 증원이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지난 93년 3월 12일부터 일체 동결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대로 정원증원이 절실함은 물론 현 읍면공무원들의 고충이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체제의 전면적 개편작업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본 군은 수도권 인구 집중 유입 지역으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대폭적인 체제정비가 실효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있습니다. 또한 세무직증원은 전직희망자에 한하여 전직시험을 거친 후 임용하고 있으나 세무직 전직을 공직자들이 기피하고 있어 세무직 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선 기관인 읍면 공무원들의 업무 폭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표명하신 의원께 감사 드리며 향후 조직진단시 질문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시승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시 승격이 거론된 것은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용인군 합동유세시 현 대통령이신 김영삼 후보께서 거론하신 후 용인군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신 지역인사와 유지 및 주민들간에서 시승격 문제는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용인군은 지역발전 추세 및 인구, 재정규모 등 모든 면에서 군단위 체제로는 너무나 비대하고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급변하는 개발속도에 행정이 앞서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직자들은 인근 유사시군의 공무원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의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기구개편에서 시작되어 시 승격 문제까지 지역발전적 측면과 주민이해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시 승격문제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차원의 결정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근유사 지역의 시 승격이 이러한 결정에 의하여 시행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저희 용인군도 일단 중앙정부와 입법부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 후 구체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 시점에서 시 승격에 따른 저희군의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현황과 발전추세 등의 기본검토자료는 사항변동에 사전 대비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이어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간의 서로 비방하고 음해투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후대책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 현재까지 공직자간에 서로 비방 음해하는 투서가 우리군에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청 등 사법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공직자가 문책을 받거나 형사상 조치된 사실도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을 비방 음해 하는 투서가 접수되면 철저할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비위공직자는 이 사실에 따라 문책하고 허위투서하는 것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여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무기명, 인명, 가명 투서나 진정은 접수단계에서 폐기시키고 적극적 업무처리과정에서 투서 받은 선의의 공무원은 최대한 조치하고 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음해하는 투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영희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쇄신기획단에서 발굴된 과제와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행정쇄신기획단에서 93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로한 행정쇄신 과제는 총 107건으로 관행형태 개선사항 10건, 제도개선사항 22건, 각 실과소별 쇄신 과제발표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사항이 75건입니다. 이중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과제 12건을 말씀 드리면 건축물 대장지번 정정, 묘지 설치허가시 군비서류 감축, 자동차신규 및 이주등록시 책임보험 가입여부, 고무인 제작 활용, 전직원 명찰패용, 읍면 행정평가제 개선, 생보자 장제비 지급절차 개선, 군직원 보유차량 2부제 운영,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토지이용에 따른 관련공부정리,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을 건축허가 및 준공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공사업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및 농지전용 합동설계단 운영 등 총 12건이 개선 됐습니다. 또한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은 중기조종사 적성검사에 따른 의료기관 확대 지정 등 20건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굴과제는 하나하나 적극적인 개선을 마련해 나가고 현실적으로 실천한 과제는 시행에 옮기고 있으며 나머지 75건 또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행정쇄신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용인군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안영희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여론수렴활동을 감안하여 행정쇄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추진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인사는 군수님 고유권한으로 아직 안 되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군수의 권한은 중앙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원제의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원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원제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면은 그때 시장군수 고유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양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읍면별로 보면은 일용직자 공무원들이 인감을 발급하고 있고 정식공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발급을 해도 혹시 미스로 인해서 군민의 재산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용직 공무원들이 일용직들이 인감을 발급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실수에 오차로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사실 읍면에 임시직 공무원이 하나씩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증명을 발급하라고 배치된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요원을 정식직원 보조역할을 하라고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사면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인감증명은 본인의 재산권 내지는 신상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임시직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정규직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일용직이 발급 할 때 직인은 본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담당 정식직원도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용직으로인한 실수가 있다고 보면은 정식직원도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직원을 더 충원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현재는 배치할 수가 없고......
신철

황신철의원

그럼, 군수님의 고유권한을 어디다가 써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임시진원이 자기도장을 찍지 않고 정규직원 즉, 실지업무를 책임맡고 있는 직원의 도장을 찍어 나가면 암만 임시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도장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도장찍음으로서 그 공문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시킨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때는 고유권한이 해당이 없을까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고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공무원이 더 많고 적은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고유권한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오용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임시직을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군수님 권한이 아닌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임시직을 채용하는 것은 그 사업소 실과소 읍면에서 채용을 합니다. 정원 책정하는 것은 임시직 정원은 없습니다. 사업성질에 따라서 글자그대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직원이 임시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고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부임 종례에 있던 임시직 관념을 생각하시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부임 입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임시직이라는 제도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인부임으로...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지금 일선 각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마는 그러면 인부임이라도 두어서 그것을 봄하고 인원이 많이 필요할 시기에는 인부임이라도 두어서 행정수요를 충분히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검토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정수 조정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면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읍면은 임시적 사업인부임 배치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은 읍면에서 취급하는 모든 행정행위 원인을 제공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군에서 기획 업무를 수립 시행하는 업무보다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행위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사업 인부임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사업소는 무슨 업무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기획을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되기 때문에 군 본청에는 인부임이 더러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읍면 공무원이 잠깐 이석을 하는 경우에 여럿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 내부로서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읍면을 정규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신 한국창조에 발 맞추어 가장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임시회때도 과장님 답변에서 들었지만은 음해성 투서자들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사회가 기강이 무너지고 이웃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공직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중간조정 역할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아줄 이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조정하고 옆에서 계도해야 될 공직자간에 음해투서가 난무한다는 지역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네, 들었습니다.

양승학의원

그래서 내무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방면에 어떤 동향보고 담당자가 있고 내무과 자체에 있어서 예산은 충분치 않지만 정보수집비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된 사항이 있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투서한 사람은 저희가 밝히질 못했고 추리적인 생각을 각자 나름대로 할 따름이지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되는 직원을 추립니다. 많이 모아놓고 전체직원을 모아놓고 주의를 주고 개인적인 정신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양승학의원

왜 그러냐하면은 일반주민들 경우에는 물증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직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여러 정황을 봐서 증거도 확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회 여론화되었을 때 과연 용인군민들이 공직자를 믿고 어떻게 마음놓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라면 지금 가득이나 김영삼 문민정부 개혁에 발맞추어 여러가지 초토세라든가 금융실명제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공직자들이 좀 배워야지 되는데 공직자 스스로 공직자간에 어려움을 부추기지 못할 망정 음해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단을 하고 공직내부에서 떠나는 방향으로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행정쇄신기획단 말인데요.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그런 사항을 그런 행정과제를 쇄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단 인적구성......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인적구성은 맨 처음에는 각 계장으로 하여금 제반업무에 불합리한 것 주민들한테 얘기들은 것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추려가지고 기획실, 내무과 주로 민원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내무업무 기획업무를 담당 하고있는 직원으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몇 명으로 정원 규정이 없이...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몇 명이라고 정원을 따로 정하지 않고 군수가 업무량이 늘어나면 다시 증원배치를 하고 상설기구는 저희가 내무과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영희

안영희의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타 시군은 행정쇄신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각 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또 공무원 이렇게 망라해서 필요시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라든지 위생분야업무의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환경 위생 조합이라든가 그 분야별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전체 사회단체를 묶어 가지고 회의를 한다 하면은 그 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인을 한시적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행정쇄신 과제를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민원이 보는 시각하고 많이 틀린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쇄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의 행정불편이라든가 민원인들을 통해서 보면 행정쇄신 과정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들의 발굴은 어떻겠느냐?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렇게 통해서 이것이 107건이 되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한 사항 다 포함해서 여기에......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얘기를 하나 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20가지를 다 설명을 여기서 드리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뭐 몇 건 뭐에 몇 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할애를 해 주신다면 선정된 것을 저희가......
영희

안영희의원

그것을 자료로 좀 해서 주시겠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다 부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엇에 20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여기서 얘기를 하라해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유인물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다가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희

안영희의원

끝나고 유인물로 주십시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용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저희도 용인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 점은 중앙과 결정을 해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인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용인시?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중앙에서 오가는 얘기를 그렇게 들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상 시가 된다면 동이 따르게 됩니다. 동에서는 병사와 호적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는 시청으로 와야됩니다. 오지에 멀리 떨어져있는 면은 면단위 기능에 맞게 행정을 보강하고 시체제를 가지고 있는 시가 인계된 지역에는 동체제로 하고 현재 도시계획도 도시과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지에는 군 단위 인구증가를 감안한 중앙에서 용인군이 시가 된다면 이것은 행정면 단위로다가 조정이 되어야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다음에는 일괄해서 동체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용인군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대숙

김대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을 내서 자세한 간담을 한번 가져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의원들하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장소라면 구상하고 있는 사항, 용인군이 안고있는 문제점, 용인군에서 타 시와 마찬가지의 형태로다가 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하는 고양시라든가 오산시, 동두천시 이러한 체제의 행정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독특한 시를 구상하고 있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흥가든 앞 승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점이 용인읍 삼가리 신흥가든 앞에는 버스승강장 설치할 적정장소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신흥가든 앞에서 수원방면으로 약 50m 지점입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공사에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있으나 그렇게 실시하지 않는 마을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새마을가꾸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해당 및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케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새마을가꾸기사업 107건, 우수마을 특별 지원5건 합쳐서 112개 사업장에 당해 읍면장이 해당새마을 지도자를 93년 2월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개 사업장에 일인의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성격상 2개 마을과 연결, 인접마을과 연계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지도자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여 주신 명예감독관 위촉을 철저를 기하면서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을 조기도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꿈나무 육성지원금의 배분현황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육성 지원금은 당초예산 50,000천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93년 5월 20일 1회 추경예산편성시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거 10%가 감액된 45,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0일가지 각급학교 체육육성종목 운영실태를 일제점검해서 기 93년 9월 9일 즉 내일입니다. 명일 27개교 16개 종목에 대하여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지원종목에 대한 훈련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꿈나무 육성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부가 되는대로 즉시 배부내역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할 의원......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흥가든 앞이라고 하면은 50m 전망지점은 신흥가든 앞이 아닙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신흥가든 앞은 장소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신흥가든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기 쉽게 지점을 큰 지점을 선정한 것이지 꼭 신흥가든 앞에다가 하는 것이 신흥가든 앞입니까? 솔직히......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지점이 거기서 50m 떨어져야 된다 이말이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답변을 무슨 감정적으로 하십니까? 신흥가든 앞에는 불합리한 지점이고 50m 전망에 설치해야 된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흥가든 앞에다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타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줄 알고 거기가 아니라 현재 승차장 있는데다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신철

황신철의원

답변을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사업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흥가든 앞은 불합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50m전방이 가능해서 거기다 설치하겠다, 그러면 거기도 신흥가든앞이지 본 의원이 듣기에는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거기서 상당히 올라갑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50m전방이면 뭐가 상당히 올라갑니까? 과장님 50m 전방이라고 말씀하시고 뭐가 상당히 올라갑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거기에 특별히 지정을 할만한 건물이나 누가봐도 쉽게 판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래서 위치는 알기쉽게 신흥가든앞이라고 설치요구를 한 것인데 신흥가든 바로 밑에다가 하라고 했습니까? 답변내용을 감정적으로 50m전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쟎습니까? 감정적으로 하신 것 아니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글쎄, 그렇게 오해를 하실 줄 모르지만......
신철

황신철의원

답변도 좋은 말도 많은데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신흥가든앞에다가 설치를 못하는......
신철

황신철의원

아니, 그럼 거기가 신흥가든앞 50m 전방에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신흥가든 앞에는 불합리하고 50m 전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겠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기분이 언짢습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오해를 하셨으면 저희가 설명을 잘못한 것인데......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 말도 많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이 다음에 저희에게 신흥가든을 질문하셨는데 올라가서 부흥당구장에 설치했을 경우에 왜 신흥가든앞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왜 부흥당구장 앞에다 설치했느냐 하면 답변할 수가 없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이 신흥 승강장 설치요구는 주민들이 편의상 우천시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건데 가로등 밑에다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위치에다 세워야지 큰 지점을 얘기해서 원점 지점을 찾기 쉽게 얘기해서 신흥가든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신흥가든앞에다가 세우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좋은 말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오늘 과장님 새마을지도자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내일 배부하신다고 했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내일 오후 2시에...

양승학의원

오늘 좀 미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주어서 실지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군정질문 보다도 담당실과장님 이라든가 계장을 만나서 많은 의견을 나눈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꿈나무 육성기금 배부하는 현황이 각 지역마다 다 있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네.

양승학의원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우리 지역의원들도 그 어느 지역은 얼마 무엇이 육성이 되고 우리 군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배부할 때 체육회장이 군수명으로 배부하는 거지요? 그럼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꿈나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더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배부한다는데 오늘 말씀하니까 좀 그렇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꿈나무 육성 기금이 작년에도 50,000천원 배부되었는데 학교나 단체, 교장님이라든가 체육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군수님한테 고맙다는 서신 같은 것 이런 것 온 게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서신은 없고 전화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빨리 내일보다도 기전에 배부가 되어야 좋지 않나 보고 이것 배부할 때 지역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 지역에 같이 동참해서 배부하는데 같이 좀 관심을 기울일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체육회에 인사들하고 상의해 봤는데 아마 의장님만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의원이 질문한 꿈나무 육성기금에 대해서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45,000천원이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27개교체 대해서, 작년도에도 꿈나무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출을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기준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협의공문 내용이 전혀 훈련종목이 없는 그런 종목을 하는 것이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저희가 배부할 적에 기준은 합숙훈련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에 20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중합숙이냐 대회직전만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합숙을...다음은 각종대회 출전 전적을 참고로 해서 30점을 배정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하고 전국대회 2,3위 도단위 우승도 단위 2, 3위 이것을 안배해 가지고 30점을 다음은 선수인원이 얼마냐 거기에 30점 배정을 했습니다. 20인 이상, 10인 이상 11∼15인, 5∼10인, 10인 이하 이렇게 해서 30프로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10점은 전국대회 출전 여부해서 10점을 넣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배부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학교만 주는 거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용중

박용중의원

알겠습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한 금액하고 저희가 내일 실지 배부한 내역하고 즉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임기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현

임기현의원

각 지역 새마을사업공사를 하는데 지역의 새마을지도자가 공사감독으로 위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촉된 새마을지도자를 어떻게 아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가끔 업자들에 지도자들의 얘기를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새마을사업을 읍면장이 발주하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업자에게 새마을지도자의 감독을 받아라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업자하고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유대를 강화시켜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 그 지역에 맞게 지도자들이 권고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면 큰소리를 치면서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비단 새마을사업뿐이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용인군 전체의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맞게 사업하는데 과장님들이 신경쓰셔서 교육을 업자들한테 해서 상부상조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문제가 도출되는 데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토바이 6월중 매각계획에 대한 답변하고 현재 그대로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읍면의 오토바이는 6월중중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7월중 수새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지시가 있어서 수시 재물조사 실시후 오토바이를 포함한 불용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 7월 10일부터 8월초까지 읍면 본청 총 86건 1,683개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불용품에 대한 품목내역이 현재 접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받아서 빠른시일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부지 구입 및 진입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부지 매입은 의사당 부지와 병행하여 용인읍 역북리 983∼4번지외 3필지 1##총무국장 김학영2,263평은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부지는 절개지 및 임야로서 따라서 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공공시설 설치제한 등의 문제는 없으나 토지매입이 완료될시 용인군 장기발전계획 및 용인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거 인구증가율과 공공청사에 부수적으로 이동되는 각종 시설물들을 참고하도록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협조를 구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은 현 청사는 83년부터 추진한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계상되어 신축된 건물로서 83년도에 신축됐습니다. 현재는 지방청사 정비추진 계획에 의하여 1996년까지 추진되는 구성면사무소, 기흥읍사무소 군청 및 의사당 신축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기본계획 이외에 추가 청사신축 추진은 예산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관리계획에 계상된 청사 3층 증축을 통하여 협소한 사무실 및 민원실을 증축하고 청사내 민원인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직원소유 차량의 청사내 주차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청사 정비 추진계획사업 완료년도인 96년 이후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삼면신축청사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오토바이 건에 대해서는 20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재물조사를 몇 개월이나 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한달 후라도 매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집계해서 불용품 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 매각할 것을 명록을 받습니다. 그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오토바이들이 어디 소관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소관은 각과에 다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각과에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비를 안 맞추도록...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가 적기 때문에 오토바이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막지 못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비를 안 맞추면 싸게 받을까봐...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신철

황신철의원

비를 맞춰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닐이 그렇게 비쌉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 생활수준이 항상 됐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가급적이면 타지 않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어차피 안하고 매각을 할거라면 비 안 맞게 보관을 잘해서 두었다 파는 과정하고 비를 맞춰서 물론 비로 세차를 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를 맞춰서 파는 가격하고 비를 안 맞춘 것하고 가격차가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공간이 현재까지......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이 공간이 없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알아서 지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안 하셨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현 추세로 봐서 오토바이는 하지 않고 차를 소유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뜻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매각해야 되는데 근거를 만들어 놔야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매각하더라도 보관을 잘해서 매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걸 비를 맞춰서 썩였다 매각하려 면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주의를 하셔 가지고 20회 때 정식적으로 질문 요지까지 내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방치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적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매각을 할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이 신청이 다 들어와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금년 중에는 반드시 매각처분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더 섞지 않도록 시급히 매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1996년까지는 구성, 기흥, 본청, 의사당을 짓고 난 연후에 원삼을 생각한다 이거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원삼면 뿐만 아니고 모현도 당장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지난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도 이 계획이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97년 이후에나 계획이 되어서 그 이후에 가능하겠군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면장님한테는 물색을 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회도로가 난 부지로......
용근

오용근의원

보통 부지는 몇 평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면청사는 2천평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덜 살수도 있고 더 살수도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그런데 이러한 부지들을 97년 이후에 매입한다면 상당히 고가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군 재난 여유가 있을 때마다 부지를 사전에 매입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나 내년도에 하고 그러면 150천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97년 이후에 가면 450천원짜리로 둔갑을 할겁니다. 그래서 미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리 4∼5년 전에 매입을 해놓고 신축하는 것은 예산되는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군청이전계획 부지관계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 의해서 바로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국도에서 거기까지 상당히 멀고 그 앞에는 전답으로 구성이 되 있어서 인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거기다 군청을 지었을 때 용인군민들이 군청에 드나드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고 지금 등기소 같은데 저리 넘어가서 주인들에게 불편이 많아서 원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꼴이 안되도록 그 앞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서 건축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군청을 짓는다든가 병행조치를 해야지 군청 이전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와 군청부지는 이전 부지를 확정해서 이전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군청은 앞으로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 부지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부지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군청을 새로 지을 때 신청사에 들어가는 도로관계...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도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도로망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용인지구나, 기흥지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성립 된지가 오래 되가지고 주거지역내에는 거의 구획정리를 해서 집을 질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런데도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오용근의원이 원삼면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답변과정에서 본 의원이 관심있는 부분이 답변하신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삼면청사 신축은 어느 면 어디어디 다음에 뭐라 그러셨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금 구성면사무소를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기흥읍사무소는 내년 착공하도록 하고 예산확보된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 및 의사당을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차별로 끝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양승학의원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사당도 없는데 몇 번씩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순번이 맨 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내사면 정수리 산 6번지 임야도 임야대장에 지적이 통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1978년 10월 2일 임야대장 부책에서 임야대장카드로 일제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지목임야를 도로로 착오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적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지목을 임야로 9월 6일자로 정정 정리하였습니다.두번째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조건부허가는 건축준공 전 토지분할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직무부서에서는 건축준공 후 준공검사절종을 첨부 분할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질문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임야도에서는 임야고 임야대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치를 시킵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모든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78년 10월 2일 우리 구대장에서 토지대장카드로 이기하는 과정에......
신철

황신철의원

그게 누구의 착오입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직원의 착오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은 임의대로 다시 변경이 됩니까? 아무탈 없이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그러면요. 그것이 착오가 발견된 것이 확인이 되면 증빙서류를 참고해서 항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소유주가 항의를 해도 아무관계 없습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항의는 맞게 고쳐 드리는데......
신철

황신철의원

임야에서 도로로 만들 때 무슨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과정이 저희가 착오로 등재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착오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또한 저로 하여금 죄송스럽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잘 정리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청소차량은 6월초에 출고하였으나 현재 암롤박스가 미도착한 이유에 대하여는 전에 답변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때 답변한 내용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안성군 장서리 쓰레기매립장은 안성군 매립장이나 환경오염 우려는 용인군에 있는데 설치여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에서는 양성면 장서리 산 58-2외 23필지 29.800㎡에 안성읍 3개면 공동쓰레기장을 총 사업비 1, 507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서울지방환경청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이동면 어비리저수지 양식계와 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오염 등을 이유로 매립장 조정을 저지하고 있고 따라서 안성군에서는 쓰레기장 설치계획 및 필요성 설명 등 이해관련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소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안성군에 피해방지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한 평창2리 정신에나멜 공장이 93년 5월까지 이전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군에서는 평창2리 정신에나멜 공장이 악취발생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92년 2월 14일 사직당국에 고발, 또한 93년 1월 15일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980,52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정신에나멜은 주민요구에 대하여 93년 5월 30일까지 공장을 이전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현재까지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8월 31일 평창 2리 이장 구정회와 회사 대표자 김정윤이 추석이전까지만 조업하기로 다시 약속을 하고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피해 및 민원을 감안하여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하겠으나 환경관계법상 공장이전을 명령할 수 없으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가동하면 주민들의 집단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일화학은 93년 5월 3일 대기, 수질,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던 중 88년 1월경 주민진정 폐수무단방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후 88년 8월 위탁처리해 오던 중 93년 7월 12일 주민이 신고하여 포크레인으로 무단방류를 확인하고 고발 및 조업정지하여 벌금 30,000천원이 부과되었고 현재 대표자는 구속 수감되어 있는 실정에 있고 기존 폐수관로 및 폐수 집수조를 완전히 폐쇄하고 현재는 폐수관로 200m규격 및 집수조를 새로이 설치하여 전량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평상시에 조치하여야 하나 관내 500여개의 공해배출업소를 계장 포함하여 3명이 단속하고 있어 세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계법상 조업정지 10일 이외에는 더 이상의 조업정지나 폐업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주민과 회사측이 원만히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두번째 질문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방류, 많은 면적의 토양이 오염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방안은 없는지? 환경관계법상 토양오염시 농경지의 경우는 부토나 절토를 명령할 수 있으나 현재 하천상의 지하수 및 토양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서 등록의 취소 또는 이전명령을 할 수 없는지 환경관계법상으로는 등록의 취소나 이전명령을 할 수 없으나 현재 구속되어 있는 대표자가 석방되면 이전하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은 6월 출고하였으나 현재 암롤박스가 미도착한 이유와 853>안영희의원께서 질문한 암롤차량은 5월중 확보하였으나 암롤박스 운전원 미확보로 운행을 못하고 방치하는 이유는 3D현상과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인바 청소차량 현대화와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93년 청소장비보강계획 일환으로 예산액 249백만원을 확보하여 청소차 5대, 암롤박스 99개를 조달구입 의뢰하여 청소차는 93년 6월 14일까지 납품받았으나 많은 양의 암롤박스를 93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읍면에 99개를 배부완료하였으며 운전원은 신규임명중 4명은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남사하고 원삼면은 9월 1일까지 배치하여 청소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적게 운전원 배치로 청소차량이 미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장비현대화 규격화된 쓰레기수거 용기가 보급되어 있어야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실정으로 92년에 압축진개차 1대를 확보하여 용인읍에서 운행중이며 53년도 기흥읍에 배치해서 배치계획으로 현재조달 요청중이며 항구도시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청소차를 우리가 예산이 서면은 예산이 슨 사본을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나와서 넘버를 달아야 넘버달은 것을 확인해서 운전원TO을 따야됩니다. 나중엔 신원조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차상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분진먼지 등의 방지대책은 각종 대형공사장 및 레미콘 공장에서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동진레미콘의 777레미콘 공장의 경우 자재야적장에는 살수시험 방진망을 설치하고 공장입구에는 세륜시설 등을 갖추어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동진레미콘의 경우 이동식 살수시설 2개소 방진망설치 7m×73m로 공장입구에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1대 10톤 및 인부 2명은 고정배치하여 공장주변을 1일 12회 살수하고 있으며 주민요구시 인근도로 주변을 1일 1∼2회 살수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년2회 점검계획이 있으므로 올 하반기에는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비산먼지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한 군부대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로 인하여 농경지 및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책은? 93년 9월 6일 용인읍 운학리 소재 172연대 1대대를 현지조사한 결과 상기부대는 88년 12월 건축준공시 분뇨정화조를 적합하게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거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3곳에 맨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농경지 오염 및 식수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경 500m PVC관을 300m설치하여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있으며 위 부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이 없으나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내 부대에 대하여 3군사 민심처 관계자와 협의하여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하도록 하여 부대인근 농경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는 인허가 사항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삼군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자기들도 하겠다는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한 청소차의 보험이 자손, 자차 배상가입이 안되고 대인, 대물배상보험만 가입되어 사고발생시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관용차량의 경우 책임보험, 종합보험, 대인, 대물, 운전자보험료만 계상되도록 되어있어 현재 실정으로는 읍면 청소차에 대한 자손, 자차보험료 계상은 불가능하여 앞으로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출하여 보험혜택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회의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그럼 양성면 정수리에 배치된 쓰레기장은 허가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허가를 양성면에서 환경지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럼 과장님 허가가 나오도록 두고 계셔도 되는 것 이예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우리 용인군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어려움도 가지고 있고 자기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기군에서 서로들......
신철

황신철의원

자기군에서 하는데 물론 자기네 구간이라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쓰레기장에 나오는 폐수가 양성으로만 간다면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이야기도 없고 다만 우리관내 쓰레기장 설치하는 것도 관내주민들 반발이 심한데 더군다나 쓰레기장 타관 쓰레기장을 관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하수를 다 받아야 되니까 이동면의 경우도 어비리저수지로 인해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가지고서 폐수가 어비리저수지로 받는다고 보면은 이동면 주민과 남사면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며 주민들의 언성높은 부분도 무엇으로 해소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우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제가 안성군에 가서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피해는 용인군이 많이 받는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정 그대로 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용인군에서 데모도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지 그것 때문에 안성군에서 굉장한 처리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거기에 대체적으로 원삼면 마지막 경계땅 마지막 옥산리 경계땅 정도에다가 쓰레기장을 이전해서 같이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안됩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한번 허가가......
신철

황신철의원

그럼 우리가 거기다 받지 않도록 허가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세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하는데 타......
신철

황신철의원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나 군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자세속에서 어떻게든지 허가가 형식에 불과하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용인지방자치단체와 안성지방자치단체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협조 개선해서 최소화 되도록......
신철

황신철의원

지사님한테 얘기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지사님이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를 내줄려고 지켜만 보고있는 실정인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시군간 자체매립장을 권장하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함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절대적으로 거기다 설치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협조하지 안 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신철

황신철의원

최대한 안되게끔 하는 방법에서 저희랑 같이 힘을 맞추어 조치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네.
신철

황신철의원

또 한가지는 평창2리 정신에나멜 말인데요 그것은 92년도에 과장님 저랑 같이 면장님실에서 에나멜측하고 약속한 게 있었지요? 그때 공증까지 했나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공증은 안하고 회사측이 주민한테 5월 30일까지 이전을 한다는 각서만 받았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안 했으면 이전하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책임을 강구해서...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우리도 촉구하고 이번에도 고발했는데 면장님하고 우리 지도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주민이장이나 대표자하고 만나 추석까지는 이전을 해야지 그때가 지나서는 집단행동을 할테니 알아서 해라. 우리가 회사에다 전화를 걸고 그 안에 이전을 하든지 주민하고 약속을 확실히 해라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평창2리 정신에나멜에 주위에 있는 논에서 추수한 벼를 방앗간에 가지고가면 빠 주지를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추석전까지 기회를 한번 더 주고 그후는 이전하든지 폐업화시키든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차 5대분이 249,000천원이라고 하셨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암롤박스까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그럼 청소차 5대분은 얼마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1대당 25,000천원......
신철

황신철의원

125,000천원인데 4개월동안 미리 뽑아서 갖다놓고 거기다가 썩이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기간이 1, 2개월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3개월이 넘는다고 보면은 금고에 있는다고 해도 많은 이자가 나올 것입니다. 기한을 단축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지 이자로 환산한다고 그래도 거액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차를 사고 넘버가 나와야지 운전기사가......
신철

황신철의원

그 과정은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한 2주, 3주정도...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용인군만이 청소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기 때문에 용인군도 작년에 더 늦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개인 구입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수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혼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20만 군민들이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섭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환경보호과에 질문이 많은 것을 보니까 군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인원부족 때문에 현재 감시를 잘못해 가지고 대일화학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감시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현재 감시원이 3명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하는 거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럼 대일화학은 언론에 나기 전에 모르고 있었어요? 군에서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군에서는 언론에 나기 전 우리가 지하로 침투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백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하에서 새는 것까지는 탐지기나 이런 것이라든지 육안으로 봐서는 이 업체는 폐수를 방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현지조사를 할 때 일지상이나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인천에 있는 천일환경에서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다가 처리하지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보고 나가지 않는 것만 보았지 밑으로 침투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러니까 서류상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보고 하천감시원은 실지로 다니면서 물에 이상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은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서 거네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서서히 조금씩 나와서 감시원들이 다녀봐도 육안으로 안 나옵니다. 땅을 파다가 발견이 되었지 하천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상하다 했지 하천으로 흘러서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물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위로 폐수가 안 떠오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알았습니다. 하천감시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잘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동진레미콘을 얘기를 하셨는데 세륜세차시설이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단속을 갔을 때 확인을 합니다. 매일 가서 찍지 않고......
영희

안영희의원

세륜세차시설이라는 것이 차가 지나가면 물을 뿌려 가지고 청소가 되면서 나오는 것인데 청소된 물을 빼고 새물을 넣어야 되는데 세륜세차 하나 마나지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바퀴가 닦이는 것이 아니라 흙먼지를 묻혀 가지고 길을 나오는 바람에 길에서 먼지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사장이 구속되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영희

안영희의원

작년에 구속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을 운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이런 것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주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더구나 면사무소에 얘기해봐야 면사무소직원 아무 것도 모르고 군에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단속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옛날에는 돈사에서 진정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돈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도 2,3건입니다. 직원이 전화민원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의 의견이 교통,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환경보호자에 지원이 부족하면은 정부에다 건의해서 인원충원을 받더라도 환경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께서 환경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공무원들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군민의 관심사에 있고 인원부족에도 환경시범군으로써 역할에 충실하시고 노고에 정말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주민불편사항을 군부대를 그 문제점을 진단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로 인해서 민간인과 군부대간에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삼군사령부에서도 연성세제를 썼는데 우리가 하천되살리기운동 차원에서 비누로써 달라해서 지금 삼군사령부내 부대는 지금 전부다 비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지금 군부대가 옛날 같지요? 협조적이지 않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전에 삼군사령부 연탄재로 해서 오수정화하는 것 제가 보러갈려고 해도 사전에 전화 걸고 몇 번 그랬는데 전화도 직통 환경담당 소령하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지국민학교 앞 십자로에서 동시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신호등은 42번 국도에서 양지국교와 용동중학교를 잇는 도로라 교차되는 사거리로서 공한문제 등 타당성을 용인경찰서와 협의검토한 후에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정예산은 14,000천원이 소요됩니다.다음 역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신병원 앞 교통신호등을 보행자 수동식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용인경찰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교통신호등 설치목적이 차량소통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주기는 60초의 직진과 좌회전으로 배분하여 직진은 45초 좌회전은 4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15초로서 좌회전신호시 횡단하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등되어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으로 만약 교통신호등을 부동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행자가 일일이 보턴을 눌러야 신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용인방향에서 정신병원으로 정신병원에서 수원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용인-수원간 직진차량 운행이 다소 불편을 느끼더라도 현재로서는 신호등을 보행자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신호주기를 밤 9시에서 익일 7시까지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등 관할 관서와 같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성교통체증지역인 자연농원과 용인간의 교통불편해소 대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45번 국도로 자연농원관람객 등으로 인하여 1일 교통량이 12,000대로서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사 준공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토록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별 교통신호등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교통신호등은 용인경찰서에서 지난 8월 5일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 현재 시공 중에 있어 오는 9월 13일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렌터카가 20여 곳에 사무실 간판을 버젓이 부착하고 불법운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입되어 불법운행되고 있는 대여차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현지에 나가 계도하고 철수토록 종용하여 지도단속하였으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단속에 엄정을 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93년 7월 13일 읍면과 합동으로 불법대여차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58대를 적발하여 11개 관할 시장, 군수와 20개 해당업체에 불법행위금지 및 조치의뢰하여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는 등록취소 계획이 오산시장으로부터는 900천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고 기타 시군에서도 행정조치중이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저희 본 군에서도 지난 9월 2일부터 불법대여차를 재조사중으로 미조치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조사 즉시 재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승학,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처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계시던 개인택시 신규면허대상자의 소망을 풀어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공급 기준책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기준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9조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교통부 훈령 제885호인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요령 및 경기도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사무처리 및 공급기준 책정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중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후 동 교통량 조사결과와 인구증가 경제성장 관광객추세 등 지역여건을 분석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와 지역여건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지난해 92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 동안 5개사 71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해당운전자가 직접 조사하는 자체조사의 방법으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대의 감차요인이 발생되었고 91년 대비 인구증가율 또한 0.9% 감소되었으며 경제성장을 4.7% 관광객 0.3%가 증가한 반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율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무려 40%나 증가하여 종합적인 여건 또한 증차요인이 발생되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신규면허 처분계획은 위에서 살피듯이 수송력의 적정한 공급을 기하기 위한 관계규정과 처분요령 등을 감안할 때 감차요인이 발생된 결과를 증차로 전환한다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93년도는 부득이 택시의 증차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을 주는 것은 교통량조사시 적용하는 적정실차율을 종전 70%에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년차적으로 50%까지 하향조정 적용토록 되어 금년도에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 작년 수준만 나온다면 우선 60% 적정 실차율을 적용한다고 볼 때 약 30여대의 증차요인은 발생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9월 16일부터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94년도 사업용 택시의 공급규정에 책정하되 가급적 빨리 94년도 년초에 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정신병원 앞에 편도 몇 차선입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편도 1차선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2차선이면 유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네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점멸신호등이 있는데 유턴해서 올라오기는 상당히 불편하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하루에 횡단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정신병원에서 수용하고있는 인원이 3,000명으로 봤을 때 10%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 300명 정도......
신철

황신철의원

병원에 수용하는 인구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가족들이......
신철

황신철의원

가족들이 갔다 버리고 1년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싸이코 환자들이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잘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가서 2시간 동안 서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2시간동안 3사람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횡단하는 인구도 적은데 부디 신호등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많은 차량들이 대기하면서 기름을 태워 버려야 되는 낭비성이 심한 이런 부분도 저 혼자만의 뜻도 아니고 다수 의원들의 뜻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건데 그것을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횡단인원에 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하루 얼마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해 본적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용인에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차와 정신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수원방향으로 나가는 차가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 차량들이 하루에 몇 대나 된다고...... 그래서 유턴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 소수의 차가 유턴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소수의 차 때문에 전체차량이 대기해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만을 직진하는 차량만을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을 진출입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만을 위주로 할 것인가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사람이 건너갈 때만 사람이 누르고 건너가면 자동으로 원위치되는데 불편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현장 봤습니다. 제가 그 길로 다니니까요.
신철

황신철의원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쪽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는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앞으로 연구를 또 합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방안이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질문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는 연구해서 답변할 기회가 너무 짧았나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묘안이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앞으로는 얼마나 더 기회를 주면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타 기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거예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하면 정신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수원으로 들어가는 차량, 용인에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양쪽을 다 보살펴 가지고 양쪽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묘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문제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택시는 운전기사가 직접 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때 택시 기사들이 회사와의 노사분규건하고 겹쳐가지고 혼잡한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92년도 조사당시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회사와의 노조관계 때문에 교통량 조사할 때 대충 편의상 일부하고 말았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를 축으로 해서 감사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조사요령은 지시를 해서 조사결과를 접수가 됐으면 그걸 믿어줘야지...
신철

황신철의원

조사는 1회 조사해서 전체 %를 내서 감차하고 그럽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작년에 71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감차요인까지 말씀하실 정도라면 재조사 한번 해봤어야 할 문제고 택시기사들이 회사와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교통량 조사돼 가지고 개인택시 발급에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 때문에 피곤하고 그래서 이것은 형식에 불과했다고 시중에는 대두되고 있어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교통량 조사가 작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해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해마다 하면 줄었다고 봅니까? 교통량이 제가 볼 때 작년보다 차량이 많은 것 같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많고...... 매년 느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줄어 가지고 감차요인이 된다는 것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기사들 자기자신들이 조사해 왔으니까 믿어줘야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인근도 보면 오산, 이천, 시흥, 화성, 광주, 여주, 안성 좋은데를 다 뽑아보면 택시가 증차되고 회사 차들도 증차가 됐습니다. 용인군만 공교롭게도 동결되고 말았는데 용인군 택시기사들도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용인군만 감차요인이 되고 증차가 안 된다는 건......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택시 면허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내 군부에서 평균 따져보면 646명에 1대가 갑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동결됨으로 인해서 현재 용인관내에도 대당 60,000천원을 능가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억선을 가고 있는데 용인군에도 개인택시를 제도를 장려하는 게 아니냐 또 항간의 여론은 주주로 인한 로비로 인해서 서민들이 목숨걸고 일해서 낙이라고 개인택시 면허하나 갖는 것뿐인데 주주들 로비로 인해서 자기들 개인택시가 안 나오고 주주들만 먹고살기 위한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시중에서 자주 돌고 있는데 이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주주들이 누구하고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모르는 일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올해는 동결된 상태에서 도저히 1대도 나올 수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현재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재조사해서 증차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재조사해서 증차할 용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기 조사한 결과를 갖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으로 되돌아가서 소급해서 조사할 수 없는 상태고 내년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오는 9월 16일부터 교통량조사를 다시 하게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금년도에 조사하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처분할 것을 년 초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년 초면 몇 월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1, 2, 3월쯤 되겠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늦어도 3개월쯤이면 되겠네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 주셔서 기사들의 심한 불만이 없도록 해소되는 방안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개인택시 면허를 득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지요. 교통량조사하고 뭐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교통량조사한 게 있습니다. 인구증가, 경제성장을, 관광객 숫자, 자가용승용차 증가

양승학의원

그런데 이것이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책정권자가 용인군수 입니다.

양승학의원

교통량 조사는 1년 전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보통 해마다 9월쯤에 실시합니다.

양승학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법적인 부분보다도 지난번 임시회 첫날 택시기사들이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이 와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설득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으로서 우리 500여 택시기사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군 발전에 크게 저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의 하나 택시기사들이 집단행동을 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집단 행동을 취한다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도 했고 해서......

양승학의원

교통량 조사는 1년 전에 하는데 군수가 판단했을 때 교통량 조사는 실지 감차요인이 있지만 인구증가라든가, 관광객증가라든가, 국민소득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애해서 용인군에 주민의 교통수단 확보하는 택시기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서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안되겠습니다.

양승학의원

후에 것을 적용을 많이 한다 그랬을 때도 안됩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양승학의원

용인에만 렌터카불법영업이 많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용인에만 많다고 하신 사항은 어떻게 해서 많다고 하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승학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오산에다 통보하고 여러 군데에 통보했다면서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58대를 적발해서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했습니다.

양승학의원

58대중 타군에서 온 것도 많이 있다면서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58대가 진부 타군에서 온 차량입니다.

양승학의원

그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실지로는 교통량이 택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승학의원

용인이 영업이 잘되니까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학의원

오산에서 해도 될 것을 굳이 용인에서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오는 것 아니예요. 벌금을 감수하면서도 와서 불법인지 알면서 와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지타산이 맞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측이 되겠지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양승학의원

용인이 산수가 좋아서 왔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승학의원

그것도 답변을 못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뻔한 것 아닙니까? 오산으로 되어 있고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에 와서 영업한 다는 것은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정을 해 보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양승학의원

영업을 하는 건데 추정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허가가 오산이나 다른데로 난 것이 용인에 와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사람이 물어봐도 용인이 영업이 잘 되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용인이 행정부서에서 단속을 안 해서 왔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양승학의원

뻔한 것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영업이 잘되니까 온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기분 나쁘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법적인 부분으로 조사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같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기사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없나 해서 둘러서 자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택시기사들 얘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별다른 묘안이 없을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양승학의원

불법렌터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전에 현장에 나가서 해 보니까 상당히 와일드한 분도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택시기사 분들도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짜증이 많이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어느때 보면 와일드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그 양반들 만나면 고양이 앞에 쥐라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불순한 사람들이 렌터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타시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관내에서 많이 와서 불법영업을 하고있는데 저희는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관청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읍면 합동으로 저희 관내에 체류하면서 영업하고있는 불법렌터카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차량조회를 해서 해당 시군하고 해당업체에 전부 조치해 나가는 겁니다.

양승학의원

답변하시느라 혼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교통량조사라든가 여러사항을 봐서 감차요인이 발생해서 증차요인이 없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인은 타 시군보다는 관광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렌터카도 각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대 정도가 와 있다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셔서 용인의 택시기사들이 단 10대라도 이번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사과에 일반영업용 택시기사들이 불법렌터카가 무전기를 놓고 불법영업하는 것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데 양승학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승객에 대한 인원 파악을 했다는데 적게 올라와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믿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대답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그 사람들이 10명을 태우고 15명으로 올려도 믿어준다는 얘기도 기사님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황신철 의원하고, 양승학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불법렌터카가 결과조치 통보를 받으시지는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사과에 접수된 비디오테이프를 보시고 용인군에서 정식 세금을 내고 하는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단속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하여 국고에서 50%를 보조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지방비에서 농지 개량조합에 지원되는 정도의 예산지원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대한 조합비를 농지 면적 1,000ha당 벼 5kg을 부과하고 조합부리금이 부족한 금액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비 농조구역인 시군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에서 농지면적 1,000ha당 5kg초과분에 대하여 국고지원 및 예산을 매년 요구하고 있으나 시군 수리시설은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국고보조예산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리시설 107개소에 대한 부과액 66,439천원중 5kg 초과분 15개 농지계량기에 11,2##사회산업국장 황창연37천원에 대한 군비지원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금학천변 노점상단속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고 노점상의 잠정허용 구역의 외지인 상업활동을 방치할 것인지 단속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학천변 노점상금지 구역에는 8명이 요일별로 순찰단속을 하고 있으며 순찰시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안내 등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안내판을 용인국교앞과 술막다리앞 버스터미널앞 등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용인읍 시가지에 난립된 각자의 노점상을 일단의 지역으로 모아 무질서를 방지하고자 89년 5월 30일자로 현재의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외지인의 상업활동은 이용자가 우리 군민인만큼 근절은 불가합니다. 다만 교통소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농원에서 매산리 곡현간 군도190호 도로확장공사의 계획은 92년 12월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지방도로의 4차선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요구시 연장8.9km 폭18.5km로 94년이후 확장할수 있도록 기 조사 보고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약 18,379,000천원으로 중앙정부 및 도의 사업비 지원없이는 시행이 불가하므로 국비 및 도비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한 가로등 보수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조기에 보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농어촌가로등 보수비를 1등당 36천원으로 계상하여 총 1,176동 42,336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읍면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부를 비치하여 민원신고시 즉시 수리하도록 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대대 4리 대대천내 교량설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지를 조사한바 사업량은 연장 20m, 폭6m로 사업비는 약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효과 및 투자순위 등을 검토하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이 19회 때 편성되었으나 현재시설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3년 농어촌가로등시설비는 1개소당 250천원으로 계상되어 총 453등 113,2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계획등수 453등 중 203개소가 설치완료 되었으며 자재수급 완료된 250개소는 기히 읍면 주민호응도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의회때 질문하신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사면에서 이천구간까지 도로확포장계획은 93년 5월 20일 답변사항과 같이 2.7km를 폭8m로 확포장할 경우 교통량, 시급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해 재정형편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사면 정수리 고갯길 경사가 심하여 동절기에 눈이 조금만 와도 교통이 두절되고 심한 불편이 있으니 고개낮추기 공사계획은? 93년 5월 20일 답변사항과 같이 개수구간은 약 1km에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지여건과 교통량, 시급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하여 재정형편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포곡면 금어리 어매실부터 내사면 주북3리의 도로와 용인읍 운학리 내어둔부터 송문3리 반정부락까지의 농로확포장 계획은? 93년 5월 20일 보고한 바와 같이 본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부락간의 소로로 확포장시 각각 2km에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농어촌도로는 97년까지 포장이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본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하여 공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여러 의원들이 질문 많이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사항에서 잠정 허용구역이라고 하셨지요? 노점상 단속을 잠정허용구역이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게 지금 용내농협 지나서 시장까지......
용중

박용중의원

시장까지 국민학교 입구까지 잠정허용구역이 아니고 그렇다면 허용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잠정으로 허용해 준 것입니다. 89년 5월 30일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연재까지 잠정허용구역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 날짜기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허용구역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타 지역을......
용중

박용중의원

그런데요 잠정 허용구역으로 정한 것은 좋습니다. 그 지역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그 지역이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날에...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장날은 안 됩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안되지요,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잠정허용구역에 질서계도 간판 5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도로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황색선을 그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다 좋습니다만 직원을 장날만큼은 배치해서 외지상인들 이라고 해서 우리 용인군민들이 다 물건을 사고 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직원이라도 고정배치를 시켜가지고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잠정허용 구역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 외의 지역은 계속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이게 말이예요. 용인장날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잠정허용구역 외에도 무질서하게 차츰차츰 올라갑니다. 지금 용인주공아파트 앞길가지 점점 더 침투해서 뒷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간 삼군사령부 정문도 막아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잠정허용 구역을 했다는 구역 외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거리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박용중 의원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말이지요, 89년도 잠정구역으로 허용했을 때 용인읍 5일장에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용인장날 5일장은 개념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잠정허용구역을 했을 때 과장님도 용인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인들하고 지금 상인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는 용인군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서로 백암서 용인서 송전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지금까지 와 가지고 말입니다만 딱 하나 좋은 것은 있습니다. 물건이 싸다는 것 그렇지만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도 우리 것을 이용하자 또 우리고장 담배를 사 피자는 부분이 많이 팽배되고 있는 이때에 용인에 오셔 가지고 교통혼잡이나 주차장난 여러 가지 부분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난잡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잠정허용구역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약간씩 검토해서......

양승학의원

폐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89년도하고 지금은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비단 용인뿐만 아니라 인근 이천, 안성도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과장님 그리고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집단으로 도장찍은 것 봤지요. 인원수 그 인원이 지방자치가 토착이 안 되었지만 우리 상품 우리가 보호해야지요. 우리 상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용인시장을 나가면 말입니다. 한가해서 저녁때까지 한 건도 팔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팽배되고 그런 불만이 어디로 옵니까? 그런 조그마한 부분 본인들의 물건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대개 그 양반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서 안 사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외지상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봐서 불만이 우리 행정부 쪽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어떤 잠정구역을 없애므로 해서 토착화 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09분 회의중지

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변 육교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변 육교설치는 그 규모가 폭 3m에 길이 30m로 본 도로 관리청인 건설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93년 6월 2일 육교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수리시에 소재하는 협신기업에서 170,170천원에 수주 93년 7월 19일 착수된바 본 교량은 강재교로서 현재공장에서 강재를 가공 중으로 그 기간이 약 50일이 소요되는 바 현재 약 90% 정도 가공이 완료마감중이며 93년 11월 15일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이 질문하신 용인공설운동장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공설운동장은 면적 47,676㎡ 평수는 14,422평으로 수용인구는 A스탠드 13##건설도시국장 정해산8m 20단 본부석 2,760석, B스탠드 13##건설도시국장 정해산8m 10단 본부석 전면, 1,3##건설도시국장 정해산80석 C스탠드 216m 10단 본부석 좌우 2,160석으로 총 6,3##건설도시국장 정해산00석이 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간단히 1977년 2월 2일 시설결정되어 1985년 1차 공사로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고 86년도 2차 로얄박스 스탠드골조공사를 했으며 88년 3##건설도시국장 정해산차 스탠드 내외부시설을 했고 88∼89년 4차 공사로 스탠드골조 및 전기하수도 시설을 했고 89∼50년 5차로 ,A스탠드 내장 및 전기시설을 했으며 90∼91년 6차로 내부시설 및 방수로 현재 총 공정대비 70%로 그간 투자된 사업비는 2,3##건설도시국장 정해산3##건설도시국장 정해산6,400입니다. 앞으로 스탠드 474m 내부시설, 스탠드외각, 포장 및 조경 60A스탠드의자 5,940개등과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지정된 잔여토지 약 13##건설도시국장 정해산,500m을 배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차후 1,504,18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각종 체육행사 및 군민생활보건 향상을 위하여 94년도에 스탠드 내부시설 및 스탠드 외각포장 및 조경 공사비로 500,000천원을 예산에 확보 년차별로 시행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도기지창 건설공사로 기존에 농로사용이 불가한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31일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아 철도차량기지를 철도기지창과 계약되어 우방주택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농로가 동 공사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움으로써 통행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청 및 시공자에게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지조사결과 농로를 개선하도록 본 설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며 금주 중으로 농로를 사용하도록 임시로 흄관 등을 이용 복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금주로다가 임시복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삼면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도시계획은 최초 74년 12월 16일 경기도 고시 제440호에 의거 면급 도시계획수립시 결정되었고 77년 1월 27일 경기도 고시 제77-11호 재정비되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무질서한 도시와 발전을 막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으나 관내 서북지역의 인구증가와 대조적으로 원삼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도시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추진한 2000년대의 용인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군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간의 연계성 및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용인군인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동안의 현지여건 및 발전방향을 토대로 94년도에 재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도시계획으로 도로 소로 3류 개설공사와 도시계획도로 중로3-2류 교량가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극장에서 용인국민학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소3류 폭 10m길이 220m로서 현재 도로폭은 6∼7m로 확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80,000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6억, 보상비는 2,220,00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조달 확장개설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으로 94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중로 3∼2류 교량 가설공사는 폭 15m길이 50m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서 현지 중3류 2호 및 소2류 51호 도시계획도로 일부 토지가 개인의 토지로서 년차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보상완료 후 익년도 본 예산에 확보 가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초세관련 공시지가에 44.5% 이상 올려 부당하게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관련법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관련법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절차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30만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령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공고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올해는 토초세 정기부과의 해로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이 당초 5. 23~ 7. 21 60일간까지였으나 한 달간 연기하여 8월 20일까지 접수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현재 정밀재조사를 하여 완성단계에 이르러 9월 19일가지 재조사를 끝마치면 토초세 본 부과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가의 활용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공개념제도 등이 있는데 국세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중 특별부과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지가 표준액 토지등급 결정자료가 되며 토지공개념 제도 등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란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한 지가상승 이득을 토지초과 이득이라 하고 토지초과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합니다. 93년도에는 3년간 90년 1월 1일∼92년 12월 31일까지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용가로등 시설 및 마평리와 운학리간 인도설치요망과 고림리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보안등은 93년 예산에 신설사업비로 74,000천원을 각 읍면에 확보하여 취약지역 및 우범지대에 신설하고 있으며 주민 야간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보안등 시설사업비 요구액은 148등에 74,000천원이고 그 동안에 보안등 신설한 집행액으로는 120등에 53,92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 예산액으로는 56,072천원 중 그 동안 보수한 집행한 것은 578등에 30,802,8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마평리∼운학리간 도로는 지방도304호선 용인∼백암선으로 그중 마평리와 운학리 경계지점까지가 도시계획도로 중1류 2호 20m계획으로 본 도로를 개설하는 소요사업비는 우선 급한 라이프아파트 주변 500m 구간이 약 51억원이 소요되는바 확장개설시 인도설치가 가능하나 현 도로폭으로는 인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으로서 현지 조사 후 인도설치가능지역은 우선 설치공사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행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4도에 도비보조 요구로 15억을 지원요청 도에 진단 중에 있습니다. 용인읍 고림리 즉 강원도촌에 소방도로 개설건은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원삼면 도시계획은 74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77년도에 재정비 하셨다고 해놓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74년 12월 16일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근데, 일전에 제가 도시과에 갔을 때 알아본바로는 74년도에 수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15년차가 93년 8월인줄 알고 5년차가 3번째로 되는 해가 재정비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이 처음부터 나왔던 건데 74년이 맞는 거지요? 그리고 77년이면 3년이 되었는데 무슨 재정비를 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재정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제정비가 아니고 도로 일부를 갖다 구간을 변경시키는 부분재정비입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도시과장님이 보시기에 원삼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잘 되었다고는 제가 판단을 안 합니다. 그때 당시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지역 현지여건을 맞추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용인군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여건과는 상반된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원삼 주민들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발전에 저해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들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인구는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요즘은 늘어나고 있고 도시계획지역내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 우회도로도 뚫어놓고 태영골프장도 건설되고 지금은 개장이 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그 주위에 점포도 짓고 해서 세도 놓고 해서 유동인구도 사실 많이 늘었어요. 원삼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군 당국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잘 해 줌으로 해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뜻도 되고요. 어쨌든 94년도에는 재정비는 해 주실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현지여건 및 발전방향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비단 원삼뿐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재정비할 곳이 있으면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토초세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44.54% 3년 동안 오른 것을 총 환산해서 적용을 했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께서는 3년 동안 44,5%이상 올랐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이것은 누가 답변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건설부나 국세청에서......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맨 처음에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기타 무슨 용역이나 이런데서 공시지가 조사를 했지요? 여기에 이것을 승인을 일부 관에 받지 않았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면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한 후에 면 자체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철

황신철의원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위원회 구성은 읍면장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신철

황신철의원

읍·면장이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알까? 읍면장은 수시로 위치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시지가, 개별지가에 대한 것은 사실상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0년도 시작이 되어서 이번에도 군민들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전에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면은 토지소유자나 우리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현지조사에서는 다시 정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읍면 공시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잘 알아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공시지가 일부 한 것을 갖다가 심의 위원회에서 옳다고 해서 그것 듣고 어떻게 올렸느냐하면은 44.54%이상 적용되는 % 이상만 해 가지고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읍·면장이 공시지가 정상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으면 매년 제대로 모르는 것만큼 %를 올려주었으면 3년 동안 오르는게 44.54% 미만이 되어서 토초세 적용을 안 될 것을 평소에는 5%올려도 0.K 3% 올려도 0.K 했다가 3년 동안 토초세 적용될 만큼 올린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또 3년 동안에 44.5%이상 상승분은 커녕 정상지가 상승분은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된 지역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못느끼세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마이너스된 지역도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물론 이것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수법이라면 부재지주의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올려서 토초세 적용하겠다면 혹시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농촌에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농가로 25년 아니 몇 대씩 하고있는 집들도 토초세 적용을......물론 재조정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장님들이 심의위윈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도로 육교설치가 강재교라 그랬지요. 그것은 상판만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교대 교각까지 다 그렇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기초공사는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나중에 와서 크레인 츄레라로와서 기초공사만 해서 볼트너트로 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구조를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대에 해당하는 날간 전부다 동관으로 한다, 이왕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얘기가 분분합니다. 조속히 해주기를 바라고 아가 답변해 주신 중에 하나는 국민학교 입구에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 그랬지요. 국민학교 입구에 시장번영회에서라든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없는 거리를 해서 통행제한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만큼 심각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하셔 가지고 94년도 본 예산에 마무리, 이 도로는 어느 도시계획도로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차도 다닐 수 있고 보사로 경계석을 만들어서 학생들은 그리로 다니고 하면 차없는 거리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거기 건축허가가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속칭 얘기하는 금촌집 그 쪽 안은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가능하면 명년도에 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첫째 건축민원사항 중 건축허가시 조건부 허가를 해 주는 바 그 내용중 지적을 분할하여야 할 경우 허가 부서에서는 준공시가지 그 지번을 분할하도록 조건부 허가하고 있고 지적부서에서는 건축준공이 되어야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다고 상충된 의견제시로 군민들에게는 건축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로 바라며 질문요지 둘째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등기 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 부서는 대지사용승낙서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완 내지 반려처리 되고 있고 한 부서는 토지거래허가시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있다고 상충된 의견제시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원성이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첫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토지소유권을 정리한 다음 건축물대장 등재 및 보존등기를 취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지적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그 이동소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지적공부 정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검사를 필한 다음 지적공부 정리를 함에 따라 두개의 상충된 법에 의해 민원의 불편사항이 발생된바 있으나 건축법 및 지적 및 규정을 재검토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요지 둘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의 1항, 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의 경우 공동주택을 건축할시 건축허가서를 필히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21조 4의 제1항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거 실 수효자임을 판단키 위해 건축허가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의해 각 실과소의 복합심의로 토지거래 허가로 갈음하고있으며 건축허가시에는 현재 대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서 이에 대한 민원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다 안 끝났는데요. 답면 두 가지가 빠졌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실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의원들도 반성 하겠습니다마는 회의중에 나가시는 것에 삼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질문이 없다 그래도 저희의회에 꼭 양해를 얻으신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6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3년 3/4분기도 1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서 봄, 여름내 각자가 뿌린 땀의 대가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입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가꾸어 수확하듯 우리도 연초에 계획하여 지금까지 펼쳐온 일들을 재점검하므로 마무리 준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가꾸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차게 결실을 맺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농부가 수확물을 제대로 거두지 못할 때 1년간의 농사는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금년도의 의정과 행정이 실패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예년에 비해 나쁜 기상 여건으로 냉해가 우려되지만 그럴수록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그간 땀흘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간 땀흘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우리는 움츠렸던만큼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느냐,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고갯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철저를 기하여 문민정부가 닦아온 기틀을 재기의 계기로 삼을 때 또 다시 한 마리 용으로 승천할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영영 낙후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맙시다.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넘치는 투지와 건승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제2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