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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구본설 의원 발언

22회 제2본회의199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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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용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7일 운영위원회 간사로 김용규 의원이 선출 되었음이 통보 되었고, 용인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주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장호 의원이, 간사에 송주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이 통보 되었으며 98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채무부담행위안 및 98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안, 계속비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노진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운영위원장 심노진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6월 15일 이종만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8년 6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2803호 98년 5월 4일호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위원회 정수가 총 16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되어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운영위원회 6명, 내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6월 16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6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내무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기본료 50천원으로 정함에 따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별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도 6월 16일에 회부되었고, 98년 6월 17일 제1차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권한이 경기도조례 제2534호로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종전에는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되던 수수료를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료기관개설허가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용인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6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6월 17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현행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여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의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6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되어있는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6월 16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고, 98년 6월 1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종전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의 시설물에도 확대 시행하고 준농림지역안에서 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할 시설물을 건축물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으로 정하였으며 시설물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종전 300m 내에서 100m 이내로서 인근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주차공간 부족에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6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6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8년 6월 1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97년 3월 28일 상수도사업을 공동 개발키 위해 광주군과 용인시가 행정협약 시행중에 있는 규약안을 협의회의 결정사항중 모현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통합 처리키 위하여 용인시 건설과장, 광주군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며 간사는 양 단체의 하수계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공동관리는 타당하며 환경 오염방지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공익의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으며 타법과의 관계등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안, 채무부담행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6월 19일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만 1,031,370천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8,6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계속비중 송전리 복지회관 계속비 800백만원은 미승인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031,370천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8,60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코자하는데 부시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승훈

박승훈부시장

예.
재완

이재완의장

그러면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98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채무부담행위안은 원안대로, 계속비는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비 8억원은 미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안, 계속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안, 계속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8년 6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6월 19일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안, 계속비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지방채, 계속비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안, 계속비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시민의 대화합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로 인해 지역간, 주민간의 화합이 손상되고 불신이 팽배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는 의원님 생각에 역시 동감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용인시민의 대화합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어느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지역간, 계층간의 영향력 있는 분들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상호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종료 즉시 출마자들을 비롯한 각지역의 유관기관.단체장들과 힘을 합쳐 시민의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용인소식지, 유선방송, 각종회의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행정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화합 차원에서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양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실업자 대책과 공공분야 일자리주기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고 앞으로 실업자 대책에 대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취로사업이나 또는 기타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양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구제금융 이후 관내 실업자수는 약 8,000여명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시에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IMF이후 현재까지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2회 개최하고 235명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 하였고 그중 72명을 취업 시킨바 있습니다. 또 읍면동 취업상담창구와 우리시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현재까지 183명을 취업알선 하였고 그중 5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기술훈련 사업의 규모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 훈련기관에 100명이 입소하여 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모집.선발하여 원하는 훈련직종에 100명 정도를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98년 5월 1일부터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9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실시하고 있으며 17개 분야에 355명을 선발 투입하여 현재 1일 평균 260여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세부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1회 추경에서 공무원봉급 삭감액 165백만원을 실업자 대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된 전세자금 융자지원 현황은 우리시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193백만원이 배정되었고 98년 5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30건 209,500천원이 신청접수 되어 현재 자격심사 및 서류보완중에 있습니다. 현재 채무보증 승인절차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취로사업 추진현황 및 자체 취로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7건 사업장에 698세대 7,897명이 참가하였고 158백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진행중인 22개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대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별취로사업계획은 20개 사업장에 사업비 39백만원 규모로 현재까지 148세대 연인원 984명이 참가하였고 사업비 20백만원을 집행하고 51.5%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신갈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과 공사지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수지.신갈지역 교통량 증가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지읍 죽전리에서 기흥읍 신갈리까지 연장 5㎞, 폭8m 2차선으로 97년 4월 2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중 98년 2월 25일 시공회사 부도로 98년 4월 29일 타절준공한바 있으며 연대 보증회사와 재 계약하여 98년 4월 30일 재착공 현재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45%의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장마철 재해대비를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와 비탈면에 매트설치를 완료하였고 본공사는 공정계획대로 98년말 완공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