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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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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5월15일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현수의원과 손인암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5월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관련 부서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문현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영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박영현의원입니다.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박영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 문현수의원, 이병주의원, 김동철의원, 심중식의원으로 5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곽수만 세무사, 강선범 세무사, 강문섭 회계사와 의원 중에서는 문현수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6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