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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4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5-16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3건 등의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체육기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하안. 노온배수지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서 체육시설이란 “실내체육관(주경기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테니스장, 시민운동장등”을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배수지 안 체육시설, 시민운동장등”으로 하며 사용시간에 있어서 “실내체육관”을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로 “시민운동장”을 “시민운동장, 배수지 안 체육시설”로 변경하며 제10조 사용료 관련 내용 중 별표 1(체육시설전용사용료), 별표2(연습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고 위탁관리에 있어서 “다만, 필요에 따라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자치법규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국민체육센터, 하안. 노온배수지 안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 위탁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수원. 성남. 부천. 안성시 등에서는 지역명을 붙여 “00 국민체육센터”로 표기하고 있으며, 우리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협약서에도 시설명으로 “광명국민체육센터”로 표기 협약하였으므로 “국민체육센터”를 “광명국민체육 센터”로 명칭변경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이 조례를 왜 개정하게 되셨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와 배수지 안 체육시설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를 정하기 위해서 개정 제안하게 됐습니다.

심중식위원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배수지 안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 준 데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체결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탁 주게 됐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위탁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모법에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이라는 조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심중식위원

제 9조 몇 항에 있습니까? 제 9조에는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조례말고 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모법에 이렇게 돼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 조례에 위탁에 대한 규정은 제22조 1항에 돼있고 제22조 1항에

심중식위원

뭐라고 돼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주셨다구요? 그러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장도 다 줄 수 있네요?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관련조례에 이런 개별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줄 수 있다고

심중식위원

그것은 조례에 없어서 못 준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것도 체육시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장 그것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로 봐서 위탁을 줄 수 있지요?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제 2조부터 바꾸려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2조에 보면 어디어디 장소를 제시를 했잖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시설은 다 줄 수 있다는데 먼저 번 조례에 보면 어디어디에 있는 게 있잖아요? 장소가, 이것은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장소가 구분이 안 돼있으니까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우리 조례에는 체육시설을 여기에 고유명사화를 전부다 시키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여기 명시를 한 것이구요. 어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유명사화 시킨 데도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지금 뭐냐하면 22조에서는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고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이용료와 사용료는

심중식위원

나머지는 원안대로 할까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한 사항이고 다른 데도 봤습니다만 원래 다른 시. 군의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1항은 원래 조례를 만든다면 원래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포괄적으로 매번 바꿔야 되니까 체육시설이라 함은 광명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조례 운영상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조례구요. 다른 시. 군은 그렇게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시. 군에서는 완전히 어디어디 몇 번지 무슨 시설 그래서 매번 시설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전에 이미 계속 이어져 온 조례이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추려고

심중식위원

우리는 우리 법을 따라야지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위탁줘야지요? 그러면 위탁을 몇 월 달에 줬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4월 달에 주었습니다. 4월15일 주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디에 주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2년 간 기간으로 정해서 위탁협약 체결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아직도 시설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서 4월15일 아무것도 안 돼있는데 어떻게 주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무것도 안된 게 아니고 일단 위탁을 먼저 한 후에

심중식위원

부대시설이 돼있었습니까? 조명탑이나 관리실 탈의실 4월 15일 다 돼있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안 돼있었지만

심중식위원

안 돼있지만 어떻게 줍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주고 목록에 빠졌다던가 하면 상호간에 협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심중식위원

아무시설이 안 돼있는 것을 무엇으로 근거를 갖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을 체결한 것입니까? 그리고 조례도 바꾸지도 않아서 그게 체육시설이라 함은 모든 시설을 다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모든 시설을 다 줄 수 있다는 게 아니구요.

심중식위원

22조에 보면 과장님께서 해석하기로는 모든 시설을 다 줄 수 있어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아까 예를 든 주민자치센터 내에 헬스장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심중식위원

22조를 해석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모든 시설이라고 제가 안 했구요.

심중식위원

22조에 의하면 다 줄 수 있다니까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원래 모법의 취지로 보면 모든 시설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모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모법에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시의 조례는 그렇게 안 돼있었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우리 조례도 법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인공암벽장, 시민운동장 그런 것들은 22조가 아니라 2조 1항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2조 1항의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라는 그것을 쭉 나열을 한 거지 그래서 맨 끝에 "등"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심중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심위원이 주장하신 대로 문자해석대로 하면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 부결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유권해석이면 여기가 의회지 여기가 무슨 반상회 하는데 입니까? 법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오늘 나와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오늘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법문을 "등"이라고 그래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여기 보면 이런 것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적과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에 포함돼야만 22조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우리가 조례를 부결시킬 테니까 하세요?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여기 정의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여기서 시민운동장 등, 여기서 "등"은 다 들어가는 것이라구요? "등등"이라고 해야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등"은 이런 것은 다 포괄해서 하는 말을 "등"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있는 시설물만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2조 위탁관리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설물 중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문을 바꾸는 것은 국민체육시설이나 배수지 안 체육시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조례에 근거 없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개정하려고 하셔야지, 과장님처럼 말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고문변호사 불러서 한번 어떤 게 맞는지 해볼까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원래 문자 해석대로 하면 그렇게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원래 법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법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조문에 없기 때문에 의회심의를 거쳐야지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시설물은 대한민국에 어떤 것도 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위탁관리가 돼있는 것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심중식위원

그런데 동의 받으셨느냐구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동의는 이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한 것이 이게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동의를 안 받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지요? 알았어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을 주고 안 주고 그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온배수지 체육시설을 행정절차를 밟고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행정절차를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고 공공성에 맞나 이런 것을 봐서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을 위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고 최대로 법을 지키면서 공익 바탕 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절차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위탁을 주었고 위탁 준 것까지는 좋은데 시설이 완벽하지도 않은데 위탁을 주었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위탁을 미리 준 것도 위탁받은 데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보완, 보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이 시설이 광명시 32만이 다 공동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법을 좀 무시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시민들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가 다 진행되고 공사가 다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위탁을 줬고 위탁주면서 우리한테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도 필요 없지요? 알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위탁부분에 의회에 사전동의 다 받지 않았다는 사항은 지금까지 조례에 있다고 해석해서 추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을 미리 시설이 다 준공이 안 됐는데 준 것은 공공성을 생각해서 더 시설을 활용해보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미리 준 것입니다. 위탁은 대부분 미리 개장하기 전에 아니면 복지관 같은 것도 오픈하기 전에 미리 위탁을 주어서 사용자가 아니면 관리자가 써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전 의회에서도 광명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나위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준공 전에 위탁은 당연히 하도록 하는 것은 하자가 없고 위탁받은 자가 내부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되니까 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주는 절차가 법적으로 합법이냐 합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은 국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법문을 유권해석을 잘못했든지 국장님 생각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님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탁을 줄 수 있는 절차 면으로 볼 때는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새로 만드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개정을 한 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시설들이 기 만들어져서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의 사정상 여러 가지 대회들이 겹쳐져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본 임시회에서 그런 국민체육센터나 배수지 안 체육시설을 조례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약간 저희가 조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시설들이 기 조성되어서 준공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시의 사정상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것도 역시 경기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성 중인 운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먼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행된 이후에 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본 시설들이 상당기간 동안 운영을 못하게 되는 현실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는 다 없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체육시설에 대한 절박한 환경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 위탁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위탁 관리 근거를 보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했다고 했고 두 번째는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2조 위탁관리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9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 9조에 적용을 하려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2조 위탁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로 위탁을 주려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법적 근거를 제시한 두 가지 법령에 하나라도 법에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폭넓은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했더라면 우리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인지 한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우리시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장배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체육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경기일정들을 짜놓고 있었는데 저희는 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되는데, 이미 조례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본 조례가 개정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여러 가지 대회들이 개최가 됐습니다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각종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위탁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구요. 만약에 위탁을 안 주었으면 그 행사를 치를 수 없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지는 않았겠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이 관리주최가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많은 생활체육이라든지 광명시 행사를 소화해내고 있는데 지금현재 효과적이라는 것은 법을 어길 정도의 효과적인 것이냐, 법을 어기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탁을 안 주었어도 매우 효과적으로 준공이 안 났지만 사전협의해서 치를 수 있는데도 굳이 위탁을 선정해서 해야만 효과적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매우 이해가 안 되구요. 만약 지금 위탁 준 것이 어느 법을 근거해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 취소에 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국가 또는 도. 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여기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취소해주시고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주십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다 있구요. 이미 우리는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법을 어겨서라도 효과를 봤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가는데 과연 문제점이 있을까요? 국장님! 냉철하게 생각해서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시에 산하단체로 등록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 서로 자존심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기관인 의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조례 내용을 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갑시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충분히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수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구요. 6월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합시다, 국장님! 어느 분이 유권해석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따질게 아니고 바로 잡아갑시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우선 명백히 절차를 우리가 어기고 잘못했다고 그랬다면 당연히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상에 여기서 체육시설이라 함이라는 이 조항에 명시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법이건 조례이건 좁게 해석을 하면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다른 조례 예를 봐도 저희가 처음부터 이 조례를 명시를 안 하고 다른 시. 군처럼 체육시설이라 함은

나상성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간에 명문이 돼야 합니다. 무조건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도 체육시설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놀이터에 있는 운동기구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과장님의 유권해석 같으면 다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로 우리 시에 등록돼야만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로 무엇무엇이 나와있지요. 그 법에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법에 나와있는 체육시설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당연히 조례가 표기가 안 돼있으면 국가법을 따라야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다른 시군 조례에 어디 실내 체육관, 시민운동장을 명시 안 했다면 그것은

나상성위원

체육시설이 뭐라고 상위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시. 군의 조례에는 이런 개별 고유명사를 붙이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조문도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체육시설로 보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해서 일일이 나열했기 때문에 이것만 체육시설이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 말은 그 법에 체육시설의 종류가 나와있고 우리도 이것을 여기에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니까 조례나 법의 특성상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여기에 이런 체육시설의 부분적인 것을 넣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나상성위원

만약 여기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라는 말을 빼고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해놨더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광명시 관리운영조례가 "광명시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런 것을 체육시설이라 한다",고 해놨잖아요? 조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상성이가 아들을 열 명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라 함은 누구누구 다섯 명이다" 라고 했다면 그 5명만 아들이고 호적에 안 올리면 아들이 아니죠? 내 몸으로 낳았다고 해서 국가에서 다 인정을 해줍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석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나상성위원

이렇게 안 생긴 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조문의 정의에서 나열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세분화를 시키지 않은 것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고 상위법 범위 안에서 세분화시켜 놓은 것은 우리 조례가 우선이구요. 다 아시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법에 체육시설의 종류가 나와있고 거기에 다 열거를 못한 것이 이번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나상성위원

여기서 조례를 개정 안 해도 과장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차를 밟아주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이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는 위법이 없으니까 절차를 못 밟겠다,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1개월 후에 있는데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보면 알잖아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해석의 여러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좋은 조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확하게 고치고 이번에 해석상에 명확하지 않았던 또 제가 잘못 해석해서 했다면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조례 개정 절차와 다른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과장님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인정을 하실 것은 하시고 그러면 지금 나상성위원께서 뭐냐하면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위탁 준 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 위탁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 법을 유권해석을 내가 비록 잘못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을 안 바꿔도 아무 하자가 없다면 이 법을 안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조례는 기왕이면 이렇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잘못 유권해석 했다면 이것을 잘못 안 했다면 이것을 뭐 하러 넣습니까?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조례형식을 따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중식위원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럼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고 나상성위원이 요구하신대로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유권 해석하는 사람마다 틀리니까 나는 이 법에도 아무 하자가 없다면 이것을 안 고치면 되는 것이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안 고치는 것은 이 형식이 이렇게 돼있는데 안 고치면 안되지요.

심중식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위탁을 주셔야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열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례 개정 전에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 위탁을 준 부분은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기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다음 주에도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국장님, 취소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끼리 얘기하는데 큰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활체육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올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 갈 것인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현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만 그렇습니까? 지금 노인요양센터 같은 것도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법조문에 맞든 맞지 않던 진행했다 할지라도 효과는 충분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덮어두고 용인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을 전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취소하고 다시 수탁자 선정을 해서 공고하는데 무슨 입찰도 아니고 수의인데 무슨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만약에 있다면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무슨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든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것을 피해야 되겠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일단 단체와 시장이 계약을 체결한 건데 우리시의 신뢰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위탁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사후 동의를 해주시면

나상성위원

시장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시는 동동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의회입장은 뭡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위법을 해도 시장과 시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 잖아요? 우리가 뭐 하러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다면 전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00% 잘못이지만

나상성위원

저는 오히려 우리 이효선 시장이 도의원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들었으면 오히려 과감히 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단 왜 그런 것도 모르고 했느냐 하는 문책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서로 바로 잡아가는 것이, 일을 바로 잡는데 우리가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든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다면 우리시가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론하지 않겠지만 사실상 그 관계는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 조례를 오늘 처리하지 않고 좀 미뤘다가 과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이랑 협의해서 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조례 조문은 그다지 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석을 저희 집행부와 다르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구 요. 단지 이것을 단체와 계약한 것을 다시 취하하고 할 때 그런 문제점이나 신뢰성을 생각해 주셔서 최대로 의회에서 좀 사후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보류를 해놓을 테니까 오후에라도 생활체육협회의장과 협의해서 취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주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내용을 좀 들어보시구요. 다른 내용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원리원칙대로 합시다.

김동철위원

144p 보면 국민이라는 말을 다 붙였는데요. 국민을 시민으로 붙이면 안 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협약서에 돈을 주면서 아예 명칭이 국민체육센터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 다 국민체육센터라는 용어를 쓰도록 서로 협약한 거니까 지켜야 될 의무적인 것이고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김동철위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사용료와 새로 개정 사용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뒤에 타 시. 군 이용료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최소화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타 시. 군보다 훨씬 비싸던데요? 다른 시. 군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테니스장 하나만 비교를 해놨는데 테니스장도 광명이 야간에 평일은 2만원이고 토요일, 공휴일은 3만원이잖아요? 제일 비싼 데를 한번 봅시다. 보통 5천원이면 제일 비싼 것 같은데 여기는 1인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제일 비싼 데가 6천원이고 5천원 인데 우리는 4인 기준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1인 2시간입니다. 연습이용료와 전용이용료하고 연습이용료는 1인 2시간 기준이고 옆에 1면 전용이용은 면 당 2시간 기준입니다.

김동철위원

146페이지 면 당 아닙니까? 2시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149페이지도 테니스 이용료가 면 당이잖아요? 안산을 한번 봅시다. 1인 2시간 기준해서 야간에는 1인 5천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에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1,500원인데요? 149페이지 연습이용료 타시군 비교하면 저희가 비싼 게 아닙니다. 적정금액으로 기존에 받았던 겁니다.

김동철위원

나는 전용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배수지 내에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면 면 당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다른 시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족구장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보다는 대중운동이라고 보고 단체운동이라고 보고 이것은 테니스장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김동철위원

우리가 좀 비싼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의 경우는 테니스는 이용자 측면을 보면 2명에서 4명인데 족구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4명부터 10명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규칙에 보면 4명입니다. 족구하는데 10명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양쪽에 하면 8명이잖아요? 테니스 많아봐야 4명이잖아요? 이용료가 테니스보다 족구가 싸잖아요?

김동철위원

개인으로 분배하면 싸지만 족구는 생활체육인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인데 적정한 것입니다. 야간경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면이 테니스보다 좁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적정한 거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은 우리 시에서 대규모 족구장을 하남과 우리가 처음 설치한 것이구요. 하남 같은 경우 주간 2시간 3만원인데 저희는 만원으로 했고 휴일에는 하남 같은 경우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족구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어있을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족구협회나 체육회와 사전에 충분히

김동철위원

족구협회별로 자기들이 쓰는 경기장이 좋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행사할 때는 몰라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쓸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위탁조례를 정해주면 위탁 운영하는 데서 이 금액을 다 안 받아도 하향해서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구요.

김동철위원

위탁자는 이렇게 해놓고 만원 받을 것을 5천원 받을 수도 있겠지요? 상향선을 낮춰주자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낮게 되면 우리 족구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전용 시설은 하루를 빌려서 대회 같은 것을 치르는데 만약 서울 사람들이 낮춰놓으면 낮게는 받을 수 있지만 높게는 못 받잖아요?

김동철위원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분하면 되지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번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국궁장 같은 것은 특정인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족구 같은 경우는 아무나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하면 절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하는 것에서 가격이 만원이라고 할 때

김동철위원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절반으로 낮추세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146p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사용료 2시간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주경기장과 배수지안 체육시설을 2시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장도 2시간이구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그 동안 계속 틀에 들어있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2시간 적용해서 6만7,600원 받았어야 되는데 하루종일 해도 6만7,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명확하게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여기다가 수정의결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주경기장과 배수지 안 체육시설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그 내용을 삽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상성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협약서인데요. 여기 보면 협약서에는 지원대상 시설물 광명국민체육센터인데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577번지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철산동에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협약서 자체가 가짜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후에 서로 협의를 다시 해서

나상성위원

추후에 했던 협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로 문서로 공문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해주면 건축비를 공단에서 주는 건데 최초에 했을 때 하안동 어디 부지가 물색됐을 것입니다. 그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그런 공지가 없고 그러니까 장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22조 위탁관리 5항에 위탁선정 위탁자를 선정하여 반드시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22조 5항에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조문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탁조례에 이미 통용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없습니다. 지금현재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개별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위탁관리사무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돼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에는 있어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관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도 지금 같은 법의 유권해석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해서 그럽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하지, 문제점이 있을까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하기에는 의회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연찬을 심도 있게 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담당공무원은 시장님한테 혼나더라도 의회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생활체육협회의회에 가셔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시간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 위탁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시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의결을 해주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과장이랑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지금 법의 조문을 유권해석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위탁사무가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 지금현재까지의 과정은 저희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해석한 유권해석은 어떤 형태로든지 법적 근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 위탁한 것을 취소해주시고 다시 위탁사무를 조례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아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을 인정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취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수정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2조 제1호 내용 중 "체육시설이라함은 실내체육관(주경기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테니스장, 시민운동장 등을 말하며"를 "체육시설이라 함은 광명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2조 제1호 내용 중 "체육시설이라함은 실내체육관(주경기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테니스장, 시민운동장 등을 말하며"를 "체육시설이라 함은 광명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로 수정 제146쪽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를 실내체육관의 주경기장과 배수지 안 체육시설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노인복지관및소하동다목적복지관안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노인복지관및소하동다목적복지관안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보관) 그리고 참고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사항은 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무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먼저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노인복지관및소하동다목적복지관안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노인복지관및 소하동다목적복지관안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소하동에 건립 중에 있는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 계획 및 재원조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건실한 위탁운영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우리시 소하동 소재 2009. 3월 준공예정인 광명시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소재 2008. 12월 준공예정인 소하동다목적복지회관 2층 549.94㎡ 중 264㎡(79.26평)를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09. 5. 1 ~ 2014. 4. 30(5년간)입니다. 위탁운영단체 선정 및 방법은 위탁운영 단체 선정은 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 하며 위탁방법은 위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건실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선정하며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하여 위탁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광명시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이 2008. 12월 및2009. 3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공개 모집하여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노인복지관및소하동다목적복지관안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오후에 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월에 이런 시설이 준공이 될 것을 예상하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신규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인지를 못했고 저희가 그래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공고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받았더니 총 4개 법인에서 신청했다가 1개 법인이 취하했고 3개 법인이 접수된 상태로 있구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시점에 발견이 되어서 중지시키고 의회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간 공무원을 하시면서 절차를 모르셨다는 것은 저희들은 납득이 안가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제가 변명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사항은 위탁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탁 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의회에 동의를 먼저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선정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심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의위원회는 결정됐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까지만 구성이 돼있고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지금 4개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4개 중에 한군데 취소했고 3개 법인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 법인 중에서 최고 점수 받은 위탁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잘못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다시 재 공고해서 다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변호사마다 의견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지만 3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이 세 변호사분들 사무장이라도 의회에 출석요구해서 제가 물어볼게 있습니다. 나도 유권해석을 봐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합시다. 제가 분명히 여기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미수위원이 행자부에 4월22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에 따라 수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행자부도 이 변호사 말에 의하면 잘못된 거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절차는 수탁자가 지금 선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사항이 수탁자를 선정한 게 아니고 접수만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행정절차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동의를 해주시오?,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도 없이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위탁추진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추진사항 3월19일부터 31일까지는 공개모집을 하고, 4월10일부터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5월26일날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5월28일날 수탁자 선정해서 5월에서 12월 사이에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알맹이는 다 빼고 제목만 갖고 와서 수탁하는데 뭘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줍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위탁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업무입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몇 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다 모집공개해서 받아놓고 상정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예를 들어보세요? 광명시에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은 본 시설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만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만 갖고 할까요? 내용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자 선정을 하는 것을 수의로 할 것이냐 단체를 지정해서 수의로 할 것이냐 공개 모집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의회에 여러 절차를 통해서

나상성위원

이미 모집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자 선정에 관한 절차를 따진다면 얘기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공개모집도 아니고 공개모집을 다 해놨으니까 동의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모집은 해놨지요. 지금 수탁자를 선정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 동의안은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여부를 구하는 것이지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거든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니구요. 이미 여기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한다고 구성해서 했지요?
심사위원회가 모였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모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조미수위원이 시장실에 가서 시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다시 동의를 받아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동의가 올라왔지 시장님이 얘기 안 했으면 동의 올라오려고 그랬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의회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과 회의를 해요!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의원과 협의를 해야지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협의를 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언성을 높일게 아니라

나상성위원

말이 됩니까! 의회가 의장하고 위원장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직원과 협의를 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화를 내실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위탁하는데 위탁동의안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광명시노인복지관및소하동다목적복지관안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추후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위탁기간이 2009년5월1일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위탁할 계획이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공사중인데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소하2동에 다목적복지관으로 짓고 있는 것은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 예정일이구요. 소하1동 다목적 청사 짓는데 들어가는 노인복지관이 2009년3월로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군데를 한 곳에 위탁을 주려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같이 해야 인건비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묶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위탁사업자 모집은 이미 마쳤다 봐도 되나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공고가 3월 달에

나상성위원

3월 달에 공고를 해서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심사위원회 구성했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회까지 구성돼있고

나상성위원

심사위원회 개최만 지금 하지 않았지요? 그전까지 상황은 끝났다고 봐야 되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의회 동의를 얻으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의회동의를 얻으면 민간적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그 계획은 의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 계획은 의회동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고 이미 접수는 의회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고 그러면 앞으로 동의를 해줘야 만이 그 이후 일정이 나오겠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협약체결 및 수탁법인 의견반영해서 내부 공사 배치 같은 것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결정되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보면 여성회관이나 이런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 협약 체결은 언제 정도에 할 예정인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준공과 맞물려서 수탁자 협약 결정을 할 것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12월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나상성위원

위탁기간이 2009년5월1일부터라고 돼있는데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주 시설이 소하1동 청사에 있는 노인복지관 주 시설을 기준으로

나상성위원

위탁자 선정은 금년 언제 정도에 할 예정인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동의를 얻게 되면 6월중 안에 확정된 것은 없지만

나상성위원

6월중에 하고 체결은 12월중으로 해야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협약서 체결은 가급적 미리 협약서 체결을 하되 운영개시 시점인 내년 초에 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체결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저희가 수탁자 결정해서 빨리 협약체결을 해놔야 시설을 지을 때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시설 운영 면에 있어서 그 수탁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협약체결은 2009년 초로 봐야 되겠네요? 1월정도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연말이나 초로 봐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수탁 체결이 되면 수탁법인 의견반영해서 내부공사를 하겠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탁자 결정은 6월 안에 결정되면 수탁기관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인테리어는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다 하는 요구사항을 받아서 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접수된 곳이 3곳이라구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인지 혹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한국기독교재단하고 기아대책 재단이 있구요. 이랜드 재단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광명시 마라톤 대회에 이랜드 재단인 뉴코아 아울렛에서 우리 시에 3천만 원 기부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그때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과연 뉴코아 아울렛이 무엇 때문에 우리 시에 3천만원을 기부했을까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특위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기아산업이 우리 시에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담당 과장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산업이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경륜본부가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 뉴코아 아울렛에서 3천만원을 기부해서 도대체 이 업체가 무엇 때문에 우리시에 과연 3천만원을 기부했을까, 상당히 의아하고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했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상이겠지만 결국 이런 일을 하고자 미리 구두로 확보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보여지는데, 잘 아시잖아요? 이랜드나 기아재단 이런 곳은 재단으로서의 엄청난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지금현재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근로자 일용직까지도 해결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인상은 제가 외부에서 들은 말은 이랜드라는 회사에게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염려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조미수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장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회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이 사업이 다시 중단되고 의회동의 절차까지 지금현재 들어온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시가 투명하고 깨끗하다면 우리가 동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다시 모집,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개최 이런 것이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대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한테 승인 올라온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현재 위탁이 내년 5월인데 이미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했다라고,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마치 공개모집 할 것처럼 해놨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향후에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는 언제 개최하고 언제 수탁자 선정을 해서 언제 협약체결을 하고 그리고 수탁 법인 의견반영을 위해서 내부공사는 언제 하겠다는 위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사업을 승인해줘야 되는지, 저는 운영을 보면 이 운영은 100%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선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여러분이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위탁대상, 시설개요, 주간보호센터 광명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5년, 위탁대상 사무 해서 필수 사업 선택사업 추진상황에서 2008년부터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심의를 해줄텐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라면 향후에 추진 일정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승인 요청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 다목적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것은 본 시설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에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동의절차를 의회에 구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건물준공 시점과 맞추어서 위탁기관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을 해서 위탁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 진행된 것이 수탁기관이 결정된 바도 없고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바도 없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관리할 참여업체에 대한 의견서, 의향서 이것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할 의사가 없고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가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런데 시는 위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위탁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한테 이 내용을 적어준 것을 봐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를 판가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업을 보류하고 계획을 다시 짜서 다시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판가름을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본 내용에서 위탁결정을 하지 못할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거기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광명시 노인복지회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계획,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싸인이 다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2월8일 2008년도 3월19일에서 31일 위탁 대상자 공개모집 4월 10날은 위탁신청 심사위원회 구성 4월15일 수탁사업자 심사 25일날은 수탁사업자 결정 30날은 위. 수탁협의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수탁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회관 내부 공간 배치입니다. 그리고 2009년5월 달 개관입니다. 이것은 아까 나상성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위탁방침에 보면 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출된 계획서는 우리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시키고 보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기간만 보류시킨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모든 것이 백지가 되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심중식위원

조미수위원이 이것을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한테 가서 잘못됐다,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이대로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추후에 발견됐으니까 중단을 시킨 거지요.

심중식위원

그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조미수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안되어서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예. 아니오만 대답해주세요? 국장님, 똑같은 얘기를 몇 번하시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이 그런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 보류를 시킨 것이지요.

심중식위원

이 책에 보면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공개모집 그러면 공개모집을 이제야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 동의안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유권해석을 해보면, 국장님 이 내용에 의하면 제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자체가 그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왔었던 부분을 지금 보류를 시킨 거잖아요?

심중식위원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그러면 여기에 위탁해서 위탁방침이 써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 그러면 우리가 통과해주면 그때 가서 공개모집하면 되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개모집을 해놓고 선정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실익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실익이 뭐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심중식위원

뭐냐하면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먼저 하셨던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 절차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재 모집할 용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다 드렸구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 3항에 보면 시장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 그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지 이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만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다시 재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 문제가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업시행을 한 게 아니구요. 이것은 행정절차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유권해석을 받을 때 항상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법률적 검토를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상부기관에 먼저 받습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상 상위기관에 먼저 질의나 이런 것을 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변호사라는 것은 반대 의견을 가진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말이 다 옳으면 뭐 하려고 재판이 있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에 대해서 지금 수탁대상기관 모집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혹시 또 다른 어느 제 3의 어떤 기관이 응모를 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접수를 받아주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변호사 세분의 의견도 각기 틀립니다. 첫 번째 김윤찬 김소영 법률사무소에서 제일 마지막 위 조례 제4조 3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전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괄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전동의입니다. 그러면 사전동의라는 것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전동의입니다. 그러면 사전동의를 시장한테 받았습니까? 의회한테 받았습니까?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도 법률적 입안이 잘못된 것이구요.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탁자가 이루어지면 여기도 보면 윤림인데 여기도 이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전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괄호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사전동의입니다. 사전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시장한테 받아야 됩니까? 의회에 받아야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간위탁 전에 사전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민간위탁의 시점이라는 것은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에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이 사전동의입니다. 사전에 문서든 구두든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행정행위를 한 것이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접수받아놓은 것이 무슨

나상성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변호사 자문 구해서 했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법무법인 나라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의 해석문제로 사료됩니다. 어느 의미로 해석한 것인가는 광명시장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분야를 민간위탁 하려고 결정하였을 때라고 보면 오류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아니다 라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번째 결론을 보시면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까지는 사료되지 아니하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접수전 광명시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묻는 것이고 협약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접수받은 게 효력발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보면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광명시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있잖아요? 조례 개정했습니까? 안 했지요? 의견을 물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견이라도 물었으면 사전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구한 것이고 원서접수 됐다고 해서 합격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우리시가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했는데 이것이 오류냐, 오류가 아니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전동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동의를 올리는 것이구요. 저희가 결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탁자 결정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미 다 행위를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행위를 왜 안 했습니까? 첫째 공고해서 모집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동의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고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 공고해서 모집하는데 민간위탁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위 조례 제4조 3항에 보며 의회동의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전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전동의입니다. 설령 그렇게 동의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동의를 받기 전에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전동의라고 합니다. 사전동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위원장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우선 여기까지 절차를 하고 이 선정하기 전까지는 의회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전동의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그렇게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체육시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동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또 변호사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의견 준 것,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묻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련의 행정절차는 거기서 스톱이 된 것이고 수탁자 선정을 했습니까?

나상성위원

저희가 동의 안 해주면 지금현재 모집공고해서 접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 안 해주면 직영을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접수라는 것은 의회가 동의했을 때만 공고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내부적인 사안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만 공고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고 동의해줬을 때만 공고해서 모집하는 거지, 동의 안 해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못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동의 안하고 행해질 수 있는 일이냐구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효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협약을 체결해야 그게 무효가 되는 것이고 위법이지 지금은 우리가 공고하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공개 모집하도록 돼있고

나상성위원

위법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법 안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진행하는가 보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아니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할 때 경기도나 행자부나 승인 안 받고 공고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부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니구요.

나상성위원

의회는 동급기관입니다. 승인이 동의이지 뭡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상부기관을 말씀하셨는데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선정할 때에 승인을 안 받고 미리 공고할 수 있느냐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나온 것이구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지금 저희가 이미 모집공고해서 접수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그래서 자료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행정 행위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동의요구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네요. 과장님, 정말로 이런 것을 의회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만약 저분들이 너희들 왜 취소했느냐고 소송 걸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책임져야지요.

나상성위원

우리가 사전동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희가 지금 접수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공고해도 저희가 책임을 또 져야 합니다. 법률적 검토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취소한다는 것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사전에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의회가 잘못해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고 모집 공고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 공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어디 제출할 데가 있다고 제보가 되고 의향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새롭게 취소해서 다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접수를 받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나상성위원

차라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의회동의를 받고 모집공고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모집공고를 해서 한 건데 동의를 안 받고 모집 공고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동의 안 받고 모집공고해도 타당하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그것은 사회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말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 지금현재 의회동의를 안 받고 모집공고해서 접수를 받는 것이 잘못이냐 잘 못이 아니냐, 잘못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것은 아까 제안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똑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하니까 회의진행이 부드럽지 않은데 이것은 아까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본 사항을 지금 위원님 주장대로 취소를 해서 재 공고해서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초래되고 혹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다른 곳이 있다면 추가로 모집 받아주죠.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 놓아두고 추가 모집공고를 하면 되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는 취소를 하고 재공고 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어원이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시 추가모집 공고를 하셔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같이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대부분 이런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나상성위원 심중식위원 같은 경우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사전동의를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구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김동철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의회동의를 얻을 일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서 동의를 얻든지 간에 그런 절차를 미리 밟고 진행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꼭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 30분씩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것 반성 좀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절차상 잘못한 것은 시인했습니다. 했으면 일단 오늘은 우리가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주되 우리가 어떤 행정상에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같은 말을 10분 20분씩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게 남았는데 왜 질질 끌고 그럽니까? 조금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같은 질문을 하고 국장님도 같은 답변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정하겠다고 하고 오늘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하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공고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결론 내렸으면 벌써 끝났어요? 뭐 회의를 이렇게 잘못하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해서 접수를 받은 것은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잘못된 것입니까? 인정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구요. 다만 아까 그것을 가지고 취소하고 재 공고하라고 그랬을 경우에 그게 과연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법률적인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잘했다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아까 사전에 말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못은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면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잘못을 안 한 거지요? 어떻게 그런 게 있데요? 잘못은 했는데 법률적 하자는 없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은 중간얘기를 자르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회과장이 얘기를 한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기히 공고가 되어서 모집을 한 것을 다시 다 취소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일련에 일어난 모집하는 행위자체가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변호사 검토를 받았다는 얘기이구요. 그 과정 얘기를 빼놓고 잘못한 게 없는데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나상성위원

모집공고를 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해야되지요? 동의를 안 받고 했으니까 잘못됐지요? 앞으로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면 다시 해야 되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모집해놓은 게 있으니까 추가로 모집을

나상성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다니요?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동의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단 기존에 받은 것은 유효로 해줘야 됩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해야지 잘못은 했는데 법률적 검토는 이상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동의해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고해서 받아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런데 잘못은 했는데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럼 나는 뭡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한 얘기도 동일한 얘기이구요. 그렇게 해주시구요. 아까 한 얘기도 원점에서 이것을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민정보화교육장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시민정보화교육장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정보화교육장재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안동 재활용센터 안에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 운영 중인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에 대하여 재위탁을 통하여 장애인직업 재활의욕 고취 및 저소득가정의 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고자 기 위탁 계약하여 지금까지 관리 운영하여온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위탁대상 정보화교육장 시설은 광명시 금당로 39번지(하안동 110-7) 재활용센터 3층에 면적 256.50㎡이며 위탁기간은 2008. 5. 1부터 2011. 4. 30까지 3년입니다. 위탁단체는 2002. 5. 1부터 위탁 운영하여 정보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2008. 4. 30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 위탁하여 정보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재위탁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소표기 제가 아까 너무 논란이 심하다 보니까 빠뜨리고 갔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소가 광명시 소하동 1256-1,2,5,6번지로 돼있는데 시에서 먼저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소하동은 신 번지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표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위탁기간이 끝났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회가 4월 달 열리는데 그때 늦어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탁기관 위탁기간이 있는데 3년이 있고 2년이 있고 5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운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 2년 복지관 같은 경우 5년 3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구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교육자료 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구입하구요. 저희가 시청회원은 시에서 지원하구요. 239페이지 팬티엄4 윈도우 비스타가 있는데 팬티엄 같은 경우 2002년도에 재위탁할 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55대와 윈도우비스타 4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교육이 안되잖아요? 너무 낙후돼있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원래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구형을 쓰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1/3씩 매년 교체해가면서 장애인들이 좀더 최신형 컴퓨터를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강의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인원이 없는데 2~3명 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주위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도 오히려 장애인들은 숙지도가 느리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국장님, 교육장비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위탁을 무조건 줘서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서 최신장비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장비 같은 것을 교육환경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1년에 5천만원 나가는데 그 5천만원 가지고 강사 2명이 있습니다. 강사인건비 관리유지비 이런 것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컴퓨터 장비 구입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연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천만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씁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2년도 것을 하니까 너무 뒤떨어지기는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재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 위탁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관리 운영하여온 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의욕 고취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으로 위탁대상 시설 광명시 하안동 소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아파트형 시범공단 112호 350.5㎡(106평) 및 시범공단 311호 350.5㎡(106평)이며 위탁기간은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단체는 작업장 아파트 시범공단 112호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이며, 작업장 아파트 시범공단 311호는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광명시지회입니다. 검토 의견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위탁계약이 2008. 8. 30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한 동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여 장애인의 계속적인 고용연계 확보로 자립자활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재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시범관리공단 하안 13단지에 있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체에서 하는 것과 신체에서 하는 것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 지체와 신체 양쪽에서 운영하는데 하나는 쓰레기 규격봉투는 지체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전자제품 조립을 납품하는데 수익금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임금이 그래서 적습니다. 그러나 지체는 광명시에서 봉투를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좀 많습니다.

심중식위원

임금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만 있어도 충분히 이 작업장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 인원만 쓰는 건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지체에서는 여기 보면 박명규 이분이 회장인 것 같은데 여기는 간사는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정○○씨가 사무국장 겸 겸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체는 이익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선동 회장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게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강선동 회장은 월급이 얼마나 책정돼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원래 180만원 책정돼있는데 이익금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합니다.

심중식위원

사무요원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사무요원 채용을 못 하구요. 회계담당이라고 그래서 한 60만원정도 됩니다. 강미경이라고 직원한테 60만원 줍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면 장애인 고용법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 받는데 지난번 심위원님께서는 구두 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점검해서 장부의 흐름 통장의 흐름을 확인하니까 통장 상에는 별 문제가 발견이 안됐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통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지체와 신체가 했을 때 장애인 고용해서 돈 액수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도 없고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큰 흐름을 가지고 하지 금액 가지고는 기억을 못합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을 왜 그냥 재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면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신체 같은 경우 작업장은 충분한데 일할 물량을 확보 못 하니까 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더 크게 활성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시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일거리 창출도 하면서 자기가 일한 만큼 돈도 갖고 갈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굳이 재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더 좋은 방안인데 장애인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그런 것 외적으로 나름대로 부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애인 단체들이 8개 단체가 있는데 기존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재 위탁을 줌으로써 장애인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재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243페이지 월평균 임금이 신체장애가 39만원입니까? 지체장애가 120만원 정도 되구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이쪽 신체 쪽에 2,400만원 지원하잖아요? 이쪽은 조금 더 지원해서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자립작업장에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하는데 신체장애인협회가 전원콘센트 소켓 반제품을 조립해서 납품하는데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구요. 반면에 종량제 봉투하는 지체장애인은 확실한 물건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를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구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기계를 '98년 '99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장애인의 날 겸해서 시장과의 간담회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장비를 교체해달라 너무 구형이고 그래서 주문한 사람도 없고 기계가 지금 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간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기계를 교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잘 나가는 제품이 있는 기계를 해서 생산을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39만원 받아서 살겠어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하되 협의회의 기능은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안 제4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안 제5조)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 하는 사항이며(안 제6조) 매년 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하는 사항이고(안 제8조)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며(안 제7조, 제9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 유통. 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및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13조) 검토 의견은 친환경 상품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친환경상품이 어떠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상품에 친환경 마크가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마크가 우수 재활용 마크 이런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그런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일반주민들에게 권장사항이고 관공서에서부터 먼저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는 친환경상품 위주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좋은 취지인데 우리 관내에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대동안전주식회사라고 해서 하안동에 테이프형 차선 차선을 융착식 스프레이트로 해서 하는 것인데 한 군데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공서나 의무적으로 써야될 데가 있는데 광명시에 친환경상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영입을 하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 상품을 다 가져와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상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광명시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좀 생각을 해서 우리도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친환경상품을 만들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기업이 각자의 아이디어 상품을 친환경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개발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한 친환경이라는 것이 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아스팔트 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데 AP 아스콘을 덥혀 가지고 증발이 되고 공해가 증발이 되면서 형성되고 양생되는 것인데 그런 기름을 태우지 않고 스프레이 본드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다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니까 친환경이다 이런 것으로 각자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할 수는 없고 각자 개발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10조에 보면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혹시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융자 지원 같은 것이 혹시 안되어 가지고 못한 데는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현재 조례를 처음 제정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융자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를 통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이러한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접근이 안되었었습니다. 이 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 조례가 표준안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11조 2항에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예산확보는 단계적으로 우리 조례에 맞게끔 그러한 업체가 있다든지

심중식위원

아니죠. 일단 업체가 있어 가지고 할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되잖아요? 3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있을 때 이런 돈은 확보를 해놔야죠. 왜 확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판매 지원,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면 말이 안 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선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심중식위원

굳이 기업지원과에서 하지 왜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법이 환경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회계과에서 이 법을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쪽에다 물품을 공고할 때 이런 물품을 사용해 달라고 공고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판매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인터넷 배출 신고제」시행에 따른 조례를 개정,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방법 및 전자지불제도(신용카드, 계좌 이체, 핸드폰 결제)를 이용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며(안 제4조제2항, 제9조 제1항제2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시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환불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3조제1항), 자치법규의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하는데 판매소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판매소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슈퍼라든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과 똑같이 되어 있고 52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27개소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슈퍼라든가 어디 가든가 주위에서 다 살수 있습니까? 스티커를 사는 것이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처리 할 수 있게끔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첫 번째 광명시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광명구간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 가는데 여기가 보상계획이 서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보상계획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약 1천4백억 정도 예상되고 보상비가 7백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본예산에 100억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 구간에 혹시 보상공고가 나갔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동철위원

언제쯤 나갑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 후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이 계획하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빨리 하자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인가를 받고 보상을 하겠다해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지적공사에다가 분할측량을 하고 지장물 현황측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곧 보상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100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 추경에 100억 하면 금년에 200억의 보상비가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 구간은 언제쯤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기본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보상이 금년 하반기부터 들어가 지금 보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제 준비단계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산이 서울에서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만 해도 약 1,4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20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비만 해도 7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비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변경하고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어느 구간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현재 도로가 시흥대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아대교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번호가 1-3호선이 되겠습니다. 대로입니다. 기존 폭이 자세히 보시면 35에서 37.2m로 되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선형은 안양천에서부터 가는 것입니다. 시점에서부터 시흥대교까지는 터널로 갑니다. 안양천 변으로 해서 터널로 가서 시흥대교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선형은 그대로 갑니다. 기아대교까지 예전에 있던 대로 안양천 변으로 해서

김동철위원

우리 구간은 지상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흥대교부터 지상입니다.

심중식위원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길이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1.3km입니다.

심중식위원

시흥대교에서 바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몇 m라고 할 것 없어요. 도로구조에 의해서 구배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하는 60m로 온다고 합니다. 60m에서 구배로 따지니까 올라오려면 230m 정도 되지 않을까

김동철위원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선형은 그대로인데 옆에 곁가지 조금씩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선형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당초 37.2m인데 본 도로가 부채도로까지 포함되면 84.2m로 확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대로 접속구간이 주로 많이 확장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고속철 역하고 연계망은 어떤 형태로 됩니까? 기아대교부터 우리 시 도로하고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일반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기아대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서울시에서 1차로 본예산에 100억의 예산이 서 있다고 했죠? 또 추경에 100억을 더 확보한다고 했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 서울시가 협조공문을 보낼 것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그쪽에서 협조를 하면 거기 인근에 사는 대지에 사시는 분들, 집을 갖고 있는 분들부터 우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이나 답, 잡종지 같은 것 집이 없는 데는 보상을 늦게 해주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집이 거기 가보시면 이제나 저제나 수용된다고 해서 집을 전혀 고치지 않아서 한 겨울에는 바람이 다 들어오고 한 여름 우기 때는 비가 다 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혀 고치지 않고 어차피 수용되고 없어질 것이니까 고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쪽부터 우선 보상을 해주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심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 순위로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안보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폭이 제일 넓은 데가 37.2m인데 84m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아대교에서 빠져 나오는 진출입로도 만들어지겠네요? 기아대교에서 연장하는 선이 우리 역까지 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진행이 안양의 석수역 맞은편에 안양 수도 배수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터널로 해서 갑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역세권 쪽이 개발이 다 되면 그쪽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진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기아로에서 연결이 되고 역세권에서 나오면서도 강남 순환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게끔 접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인터체인지가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만드나요? 주택공사에서 만드나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여기에 표시된

나상성위원

(도면을 보면서 질문) 역까지는 여기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면 앞으로 가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과장님 서로 대화함) 이 이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합니까? 여기는 역까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강남순환고속도로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수서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결정(변경) 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가 동서간 주요 교통의 기능분담을 하고 있으나 상습정체 발생으로 교통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급증하는 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래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서지역 간 교통기능을 분담하고 환경오염 저감 및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사항은 강남고속도로 관련 우리시의 1-3호 주간선 도로의 시흥대교~기아대교 구간 기존 연장 1.3㎞에 폭원 35m~37.2m“일반도로”를“자동차전용도로”로 연장 1.3㎞에 폭원 35m~84m 규모로 변경 개설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도로의 도시관리 변경계획에 따라 일반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하며 변경에 의한 도로로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 소하배수펌프장의 방수설비 일부면적 252㎡ 감과 폐기물 처리 시설면적의 일부 2,356㎡ 감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은 오윤배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3호선)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6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점에 보면 군부대 앞으로 해 가지고 박달동쪽으로 그것을 바로 펴 가지고 설악추어탕에서 시흥 새마을 연수원 있는데 고속도로 목감 IC있는 쪽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바로 붙이는 그 작업입니다. 목감 IC쪽으로

나상성위원

몇 차선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3차선입니다.

나상성위원

자동차 차량이 많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를 실시설계에 맞춰 가지고 법면 부위를 확장하는 구간이고 종점 부위의 선형을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탈면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폭이 확장되기 때문에 도로 폭을 일부 확장하는 것이 되겠고 현재 도로가 주간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주간선 도로는 도시간 연결하는 도로가 주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간선도로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종점 부위를 시흥시와 협의해 가지고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도로 폭만 넓히는 것 아닙니까? 설악추어탕 외에는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결정된 대로 하고 비탈면이 나오는데는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기간은 2009년3월부터 보상도 그때부터 되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보상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나상성위원

금년부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금년하반기부터

나상성위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나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3호선)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3호선)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선 밖의 도로비탈면 등이 발생하였는바 비탈면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해당 노선은 주간선 도로를 집산 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간선 도로를 보조간선도로로 변경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도로가 기 결정됨에 따라 종점부 접속구간의 변경요인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의 실시설계결과에 따라 비탈면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대로 3-13호 가학로 일반도로의 연장을 2100미터에서 1755미터로 도시관리계획도로의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3호선)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은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69페이지 보면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41,000평방미터가 증액되는데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재건축을 하면서 그 당시에 3종으로 기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2종 1종이 구분이 안 돼있었습니다. 전에 된 것을 최대한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덕진주 아파트, 철산4동 재건축, 장미재건축, 삼각주마을 같은데

나상성위원

이미 기 재건축사업을 마친 데를 그때 당시에는 표기가 안 돼있었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40% 이상 용적률 넘는 것은 3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워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목표연도인 2015년 계획인구 381,000명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 상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사항은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을 공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을 불합리하게 되었던 부분의 변경과 서울시에서 일부 편입되는 공업지역의 변경이며 비행기 항로관련 고도지구 문화재 관련 보존지구의 일부변경 용도구역으로써 천왕교 부근의 구로구 일원과 안양천 관련 금천구 일원 및 안양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3호선)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은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 12. 29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8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24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상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유수율을 증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근거 추가 누수를 발견하고 시에 최초로 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2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지급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조항 신설 내용으로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사람이며 자치법규의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년에 한번씩 누수탐사 하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잘하셔서 누수방지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업체에서 탐사기구 가지고 하는데 부수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19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