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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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문 의원 발언

22회 제3본회의1993-11-01

전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중설치조례폐지조례안, 용인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재산세및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용인군취락지역 개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조례 및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결정사항 제8호 중 제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한의 종류 그것은 제한제도 규칙 제13조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제3조 제23호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 지방계획 12200호-406호 93년 8월 2일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제3조 제8호 중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로 총리령에 의한 포괄적인 제안규정으로 제정하였었는데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하기 위하여 용인군 제안 심의규정에 의한 제안제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3조하고 23호 신설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심사되었던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여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앞에서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단위 위원회중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었거나 쇠퇴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심사 시행규칙 제4조 제안심사규정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제안제도규칙 제13조로 변경하고 용인군취락개발에관한조례 제3조 및 5조에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로 이관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기획실장 다시 나와주십시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행

조원행의원

군정조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에 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그전에 4조하고 제13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은 뭡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4조라는 것은 3조안의 사항이 그게 제안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3조 안에 있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3조안에 제8호 중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라는 것은 제3조 안에 있는건데 이것은 내용이 총리령에 의한 포괄적인 제안규정을 제정했었습니다. 먼저는 3조안에 있는 조항입니다. 8호 중에 이것을 시군에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군별로 제한심의규정에 의한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 있는 제한심의규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대숙의원

4조의 내용은 뭐냐구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시행규칙 제4조라고 되어있는 4조 내용이 제안의 종류인데 이게 3조안에 있는 8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 제안제도 제13조에 집어넣은 겁니다. 제안 심의사항에 거기에는 시행규칙 제4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3조 안에 있는 겁니다.

김대숙의원

제4조가 용인군 제안제도규칙 13조에 내용은 같은거라는 거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예.

김대숙의원

그러면 3조 23항인가요. 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금 집어넣는 건가요?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전에는 취락구조개발계획수립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게 되었는데 그 위원회도 역시 실과소장이기 때문에 군정조정 위원회와 유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하는 겁니다. 취락구조 개발계획 위원회를 없애고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통합을 시켜서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김대숙의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와 유사한 현행......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런 것을 통폐합시키는 겁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김대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춘성

최춘성의원

취락지역개발에 대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통합이 될 것 같으면 각 부락에 추진위원이라 하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군에 있는 취락구조개발계획추진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와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부락에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취락개발구역을 한다 그러면 부락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부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부락하고는 관계가 없는거고 군에 있는 것만......
춘성

최춘성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완영

최완영의원

최완영 의원입니다. 3조 제8호중에 총리령에 있던 제안심의규정을 시군의 제도규칙에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면 제3조 8호에 규정을 3조의 사항을 8호까지 기록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총리령을 하겠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이해가 빨리 가고 하는 거지 이게 8호중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총리령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군정조정 위원회로 이관시키는 거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덜 가고 이 기능에 대한 문제도 애초에 기능이 어떠 어떠했는데 앞으로의 기능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다음 서면으로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런 것을 애초에 조례 규정을 개정할 때 전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법 조항이 변경이 되는 건데......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23호가지 있는데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결정사항인데 1항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2항이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 검토시행, 3항이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 초래사항, 4항이 주요규칙, 조례 훈령의 제정, 폐기에 관한 사항, 5항이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항이 국공유재산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 7호가 행정사무 및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지금 말씀드린 8호가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종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위원회의 처리사항 9호부터 23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호 사항까지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러면 여기에 4조 제한규칙 제13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13조는 제안심사 항목입니다. 1호가 창의성, 2호 경제성 또는 능률성 3호가 실용성 4호가 적용범위 5호가 계속성 6호가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러면 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기능을 말하는 겁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13조는 제안 심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지요?
완영

최완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미리 뽑아서 의원들한테 주든가 아니면 여기에다 첨부 시켜서 이해가 돼야지 이게 여기에 3조 8항에 있는 것이 4조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4조에 대한 제안 제도 규칙 이거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령을 그대로 시군에다 다시 조례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기능에 대한 제13조에 대한 기능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기능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통과만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면서 해야지......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게 미비점이 있었는데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계속해서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양여금을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고자 하는데 그 폐지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내무부 재정 13310호-618호 이것은 92년 9월 20일자로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 양여금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사업을 지정해 줘 가지고 농촌도로정비사업, 정주권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분뇨처리장 설치, 수질오염방지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아도 반납하지 않고 유사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2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조례 폐지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므로써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에 이입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간소화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조문대비는 유인물로 간주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기획실장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 오고있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9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른 특별회계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기획실장 다시 나와주십시요.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 용인군이 사업하고자 하는 어떤목적에도 다 사용할 수 가 있는 거예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은 사업을 지정해 줍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 정주권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분뇨처리장 시설, 수질오염 방지 등의 어떤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쓰고 일반회계로 넘어 가도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와서 제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서는 내무부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요골자는 동 조례는 전면 폐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폐지근거로서는 내무부 직위 12200-406호에 의거 지방단위 각종 정비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별도 위원회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공보실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필요없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의 통폐합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현재 지명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던 것을 의회가 생김으로서 의회의 기능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용인군지명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했던 위원회예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자치단체의 폐지, 구획변경, 명칭변경 특히 지명에 대한 변경 이런 것을 심의했던 겁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명칭변경 이런거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없애는 거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내무부 직위 12200호-406호 지방단위각종위원회 정비지침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무과로 총괄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대숙의원

근거가 그건데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서류를 보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숙의원

근거가 있어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의장

조원행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십시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김대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 지기 12209-406호 내용은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권한 제35조 제10항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되는건데 안하기 때문에 각종위원회 각종 유사기능에 대한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숙의원

실장님! 지침 내려온 것은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물어 봤거든요? 어차피 정비가 안되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알고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폐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근거들이 있다는 것은 설명이 되어져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내무과 소관에서 별도로 낭독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숙의원

아니, 폐지조례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폐지는 이 근거에 의해서 폐지한다. 어떤 폐지안이냐 어떤 근거냐 아무 것도 없다 그냥 넘어가자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이 폐지근거를 저희가 잘못 써 놨기 때문에 이 폐지 근거를 잘못 써 놨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김대숙의원

폐지근거를 잘못 써 놓은 것입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내무부에서 통합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를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폐지근거를 거기다가 써 놓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써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대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지명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협의한대로 오늘 회의에 관련되지 않은 실과장님은 가서 업무를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신축으로 가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주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도시지역에 과대 행정인을 조정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리장 정원을 현재 439명에서 444명으로 리장 정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지 중 기흥읍 신갈리, 구갈리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흥읍 신갈리 현재 14개리를 15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기흥읍 구갈리는 현재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뒤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 신갈리가 현재 14명입니다. 1명이 더 늘어나서 15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갈리는 현재 6명에서 4명이 늘어난 1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5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 조정하는 것도 일괄해서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는 행정리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내 가구와 인구의 급증으로 과대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읍·면 행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고른 행정수혜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중 기흥읍 205개를 253개반으로 하고 명칭 및 관할구역은 48개반에 대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동법 15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중 기흥읍 신갈리, 구갈리에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이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로 한 것은 이해하시기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녹십자 앞과 태평양개발 앞에 여기서 수원쪽으로 가자면 우측으로 아파트단지를 건설했습니다. 드림랜드아파트를 거기에 단지를 하나로다가 분리를 하고 또 구갈리 중에서 한양아파트를 1개리 또 구갈리 7리는 한성아파트를 1개리로 분리하고 또 구갈10리는 풍림사원아파트와 한성2차아파트를 합쳐서 구갈10리로 하는 것입니다, 구갈8리는 신명아파트와 동부아파트를 분리해서 행정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10개리가 늘어나는데 면적은 적지만 아파트단지로서 인구가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분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전문의원 나와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의원

안승덕 용인군리장정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및 가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지역의 행정리를 조정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 리장 정원 439명을 5명을 늘린 444명으로 정수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행정구역의 변경폐지 분합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5항 행정리 운영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조례제정에 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에 따른 반 조정 및 인구 가구의 급증으로 일한 과대반의 재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골자는 반설치조례 중 반수를 48개반 증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행정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15조 조례 제정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리장 정원이 용인군 전체에서 5명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미 분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분통은 안되고......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현재 안 되었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공포가 되고 분통이 되면서 리장을 새로 하나 만든다는 거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네.
용근

오용근의원

분통이 되려면 호수가 몇 호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얼마 더 증가해야 되는지?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호수와 인구에 제한은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무제한이라면 과중하게 리장이 업무가 많을 것 같으니까 분동을 시켜주는 것 아니예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더 면적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분통이 됩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용인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재산세및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 조례에 관한 개정준칙이 경기도로부터 91년 12월에 시달되어서 용인군군세조례를 92년 3월 2일날 용인군조례 제1273호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한 용인군군세조례를 총 3장 160조 및 부칙에서 42개 조항을 폐지하여 총 3장 제64조 및 전면개정하여야 할 것을 42개 조항을 삭제하여 총 3장 106조 및 부칙으로 일부개정 함으로서 관련법령 및 조례규칙들의 조항과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서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은 법령과 일치토록 조정하고 법령상 조례를 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전용되는 신고로 가능토록 하여 지방자치재정 확충에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규칙 등과 혼선을 없게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지방세법 제43호 규정에 근거하여 용인군군세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인군재산세및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불균일 과세는 군세이었던 것을 소방공동시설세가 경기도 도세의 경기도 도세조례 제32조 규정에 이관됨에 따라 용인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불균일 과세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한 용인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조례 정비기준과 불일치함으로 관계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 전면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은 현행 조례상에 조항만 남고 내용이 삭제된 조문에 사항을 일련번호화시키고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을 일치시켜 총 3장 106조 부칙을 총 3장 64조 부칙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의 조례위임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경기도세 조례 제3조 세목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32조 공동시설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도제로 이관된 사항으로 군세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안과 용인군재산세및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만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3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곡면 금어리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과 내사면 청사 부속창고 및 차고신축 군청 및 의사당 신축예정부지의 변경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지방의회 의결을 획득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토지 4건에 4,455평방미터 포곡면 금어리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설치관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2동은 내사면 창고와 차고에 45평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및 의사당 신축예정부지 변경으로서 당초 용인읍 역북리 산 83-4번지에 3필지 40,539평방미터 군청 및 의사당부지를 신축예정 했으나 매입에 문제가 있고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인읍 청사부지로서 용인읍 김량장리 366-1번지 외 18필지 26,188평방미터 위에다가 저희 군청 및 의사당 부지를 신축할 예정으로 변경계획 승인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4필지에 4,455평방미터 예산금액은 178,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248평방미터로서 38,625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지2에 가서 9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곡면 금어리 356-7번지 1,026평방미터 동서 386-10번지 884평방미터 총 4,4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내사면 양지리 산 105-25번지 건물 30평으로서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동 번지에 건물 15평 이것은 차고가 되겠습니다. 총 45평에 38,62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별지 3에 가서는 군청 및 신축예정부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인읍 역북리 산 83∼4번지 외 3필지 40,535평방미터에다가 군청 및 의사당부지로 확정했으나 사실상 매입에 문제가 있고 현재 또 시 체제가 되면은 읍 청사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자리에다가 용인읍 김량장리 366-1번지 외 18필지 26,188 (7,922평) 현재 4,593평해서 60%정도는 매입했습니다. 현재 신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당부지를 이 자리에다가 옳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군청 및 의사당신축 예정부지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승인할 당시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일이라고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사유가 있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네, 당초에는 역북리 현재 지도소 위쪽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토지매입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로다가 차일피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현재 청사도 부족하고 의사당도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자리보다는 내년도에는 광역시로 승격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읍·면 청사부지 보다는 그 곳에는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청사짓는 것은 나중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너무 크지 않느냐 현재 저희가 한 60% 샀는데 이것을 다시 팔아서 나누어서 살수는 없고 기왕에 샀으니까 부지에다가 짓는 것이 더 매입에 있어서 그렇고 토지 이용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불 옮기는 것입니다.

김대숙의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문예회관 앞입니다. 문예회관에서 서쪽으로 현재 문예회관 서쪽으로 현재 주차장부지가 일부 지금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현재 우회도로까지 해서 현재 산 면적까지 거기까지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의원

참고자료에서요, 포곡면 금어리 부지건은 지적도가 나와있거든요, 좀 더 성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군청 의사당도 위치하고 지적도를 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숙의원

다음에 내사면 신청사 차고신축은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내사면을 지을때 금년 10월 23일날 준공을 했는데 차고하고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김대숙의원

창고는 그렇다고 하고 차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면에 수송용차가 있는데요 봉고 다블로서 면마다 차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용인읍, 기흥읍은 3대이고 읍면은 1대씩 봉고 다블이......

김대숙의원

차고도 다른 읍·면에도 다 지어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다 지어 있지 않는데 그 청사를 짓고 보니까 보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보관상도 문제고......

김대숙의원

다른 읍면에도 해당된 데에는 차고지를 지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어주어야 되는데요. 지금 기존 되어있는데는 정식으로 차고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다 가리개로 해 놓았습니다. 새로 청사를 짓고 나서 보니까 둘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존상 짓는 것입니다.

김대숙의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역북리 당초 군청부지로 기 승인받았던 것은 현재 매수가 안됐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현재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세 사람건데 두 사람은 승낙을 받았는데 대다수 면적을 가진 서울사람 한사람이 차일피일 미루어서 그것 일부만 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그 사람 승낙을 받은 후야 해야되겠다 해서 현재까지 미뤄 왔습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그러면 매수계획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군청예정지는 취소가 되는 겁니까? 당초 승인 받았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취소를 시키는 거지요?
본설

구본설의원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의장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청 및 의사당 신축부지에 대해서 역북리 당초 3필지인데 김량장리는 18필지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필지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것 18필지나 되는 것을 구입한다면은 엄청난 애로가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문제점은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제로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청사부지라도 협의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승낙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되겠지요, 저희가 불과불 옮기는 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용인읍청사 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0% 샀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가 되면 용인읍 청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을려면 큰 면적은 필요하지 않고 동사무소 한군데 지어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60%를 샀으니까 군청사를 그리로 옮기는게 더 쉽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리고 역북리는 전체가 12,0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량장리는 7,9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너무 협소한 것 아닙니까? 애당초 계획은 역북리에 12,000평을 잡았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7,900평이 군청, 의사당까지 다 들어갈 신축부지라면 이것이 너무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임야 있는 쪽으로 저쪽 산 있는 쪽으로 더 살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 설계하면서 부족하다면 그쪽을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유가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구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겁니까? 그랬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작업할 때 7,900평이 아니라 애당초에 필요했던 면적이 12,000평이다 할 것 같으면12,000평이라는 평수를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확고부동해야지 7,908평만 가지고 만약에 미래는 미지수인데 이것이 확보가 안됐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12,000평을 잡게 된 것은 그 필지가 전체 3필지를 합쳐 보니까 12,000평이 된 거지 12,000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구석 한 구석이 잘라서 만평만 사겠다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필지를 다 사다 보니까 12,000평이 된거고 여기서는 그 범위 내에 있는 필지를 전부 합치니까 8천평인데 만약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8,000평 정도는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여유있는 쪽으로 더 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러니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확고하게 하셔야지 확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만 믿어지는 것이지 어느정도 평수가 얼마인데 얼마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확고해야 원칙은 이루어지는 건데...... 알겠습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렇게 염려가 되시겠지만 지금 현재 부지가 3,000평인데 8,000평 정도면 배도 넘는 거니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의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35조 제36조가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34조 공유임야특별회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35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6조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로 통폐합하여 일반회계로 이입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특별회계였던 것이 일반회계로 가게되면 산림과에서 임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다른과에서 하게 됩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재산관리는 그대로 하는데 일반회계로만 넘어가는 거지요
용근

오용근의원

산림과에서 공유재산관리는 하고 회계만 넘어간단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조항이며 법령 제5조는 지방공기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 제1조 목적을 제4조에서 5조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4조를 제5조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 근거 법 조항이 4조로 되어 있던 것을 5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사업설치조례 제1조 내용 중에 근거법규 제4조를 제5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근거법규의 이념 착오를 바로 잡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병행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인군취락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각 실과소에 행정방향 및 계획을 사전에 토의 수정함으로써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한 지역주민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 행정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하에 취락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에 제5조에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의 현행법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5조 1항에는 계획과 이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인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는 위원장은 관할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으로 호선한다.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지역의 읍면장을 포함하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3인 이내 2.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내 3. 당해 지역 주민 대표자 중에서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5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라는 현행에 있는 사항을 제5조는 삭제를 하고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통폐합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로 개정하고 5조에 대한 취락지역개발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실과소장이 포함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종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여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으로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기존 위원회의 구성과 달리 당해 지역 일반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지금 취락지역 개발위원회 위원이나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개발취락위원회에는 면민하고 주민들이 참여가 된거고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하고 과장들로만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락지역을 1개 지역을 할 경우에 그 부락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용인군에는 취락지역이 62개 지구가 있습니다. 62개 지구중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구가 남사면 1개 지구가 있고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지구가 둔전, 천리, 구성해서 3개 지구가 있고 나머지는 결정만 되어 있고 개발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용인군을 비롯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본 결과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2년이나 3년 임기가 있는게 아니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의견을 들으면 그 위원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나중에 20일간 공람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할 때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을 수렴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도면을 꾸며서 다시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문제가 뭐냐하면 이장이나 해당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나중에 공람공고할 때 그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되고 지역에서 누가 위원이 됐는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해서 주민들간에 반대가 되가지고 사실상 취락지역 위원이라는게 유명무실해 가지고 서로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0일간 공람공고와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락지역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빙성보다도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군정조정심의위원회로 들려서 나중에 결정해 가지고 그 공람공고를 하는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사항을 공고기간 20일 동안 밖에 없게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20일이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또 공람공고를 합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사전 합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없습니다, 이 취락지역 위원님들도 사전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취락지역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
본설

구본설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93년 11월 2일과 11월 3일 2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일동안 휴회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