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기현 의원 발언

22회 제2크사이드증설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1-02

임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현

임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2회 의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모현면 출신의원으로서 모현지역에서 발생 우려되는 집단민원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특별위원장으로 조사활동을 하게된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은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중대사안 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지역의 과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됨을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되어 발생 가능한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위윈님 여러분께 알려 드릴것이 있습니다. 남기천 부군수님이 오늘 참석을 하시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사회진흥 과장으로부터 서울레이크사이드 현황 및 민원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으니 이강만 과장님은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레이크사이드 골프장현황과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제 골프장입니다. 위치는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산 56-12번지 내입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이 3,492,930㎡, 건축 연면적은 10,850.7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클럽하우스가 8,910.81㎡, 휴게소가 528.21㎡, 관리동이 765㎡, 기사휴게실 387.9㎡, 기타가 258.84㎡가 되겠습니다. 홀수는 36홀이 되겠습니다. 업종은 정규 대중골프장업 소위 말하는 퍼브릭 골프장 사업주는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윤익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승인이 87년 12월 29일날 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1차 사업변경은 89년 1월 14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3,551㎡에 대한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이후 90년 10월 15일 경기도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91년 9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 2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지면적 변경하는데 면적이 688㎡가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상에 되어있는 회원제 골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현면 능원리 산 10-1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925,272㎡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665㎡로서 그 내용을 클럽하우스가 3,640㎡, 휴게소 800㎡, 수위실 100㎡, 관리동 및 장비창고가 1,125㎡가 되겠습니다. 홀수는 18홀이 되겠습니다. 업종은 먼저는 퍼브릭였습니다만 이번 증설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주식회사 레이크사이드 윤익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사업계획승인이 89년 12월 2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은 92년 9월 8일 경기도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을 코스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면적 증가가 4.495㎡, 건축면적 변경이 느는 것이 82㎡에 대한 변경승인이 되겠습니다. 93년 4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착공 재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 9월달에 착공이 돼가지고 현재 공정이 4.6%정도 진척된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고 집단민원 처리 결과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4일 능원2리 리장 양철운이 되겟습니다. 진정내용을 모현면 능원리 산 10-1번지일원에 사업승인된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부락주민의 생존에 커다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골프장 증설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회시를 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시내용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은 회원제 18홀 면적 925,272㎡로 사업승인이 89년 12월 23일 되어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되었으며 자연훼손은 최소로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웃소리마을, 아랫소리마을 정계 등에 일정 폭의 산림을 보전토륵 하였고 토사유출방지시설 저류조 침사지, 석축, 옹벽, 나무 및 잔디식재를 설치하여 수해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우수배수 구역별로 저류조 4개소에 108,400㎡가 되겠습니다. 저류조를 설치 14일간의 초기우수를 저장하여 농약 및 비료성분의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골프장내 관개 용수로 재활용토록 하였고 생활오수 배출시설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휴게소등으로 이들 시설물의 배출오수로 전량 기존 일반제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BOD 10 ppm이하로 처리후 스프링쿨러를 이용 잔디 및 녹지의 관개 용수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폭음을 줄이기 위하여 폭음이적은 화약과 한번에 많은 양의 폭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발파작업은 10일 간격으로 2회 이하로 계획하고 발파시간은 인근지역의 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지역주민생활 및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사업계획을 관계법규정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특히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피해예상에 대하여는 관련전문 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토록 협의되었는 바 일방적인 사업승인 취소는 불가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협의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가 시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낸 진정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5일에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모현면 능원리 629-3번지 전을 아무런 방지책없이 매입하고 있다. 모현면 능원리 643-3번지의 3개 집수정은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재정화하여 잔디 및 수목 등에 재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현면 능원리 404번지 앞 하천에 12m폭을 4m로 줄여 박스를 설치하여 우천시에는 가옥으로 물이 침수할 우려가 많다. 선조대대로 수백년동안 지내오던 산신제당을 파괴하고 고목이던 소나무들을 캐내어 사전 저택에 정원수로 식재하였다. 모현면 능원리 404번지의 뒷산 4년 전에 훼손하여 그대로 방지 장마시 산사태가 우려된다.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버려서 환경위험이 위생상 곤란하다. 폐공된 우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지하수 오염 및 인명에 위험이 있다. 이것에 대한 회시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 현 상태에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모현면 능원리 643-4번지의 3개 집수정은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생활오수는 별도의 오수처리장에서 전량 처리되므로 별도로 담수하여 재탕하고 있다. 당시 하천이 12㎡폭이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4m폭에 박스를 치고 추가로 800mm 및 1200mm의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산신제당은 파괴한 상태가 아니며 일부수목을 이식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골프장부지내 조경을 목적으로 이식한 것이므로 골프장 측과 협의할 사항이다. 능원리 404번지 및 원산을 훼손하여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하여는 93년 6월 30일까지 참싸리 시드스프레이를 하여 피복토록 조치 지시를 하였다, 별도의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용진실업 주식회사와 쓰레기 수거계약을 하여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다. 폐관된 우물에는 우물통을 설치하였으나 미흡하여 보완시설하였다. 이것이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이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서울레이크사이드에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대해서 대부재산의 표시는 모현면 능원리 725번지 외 7필지 5,933㎡가 되겠습니다. 총8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중에 재무부소관 재산으로서 현재 레이크사이드에 대부계약 체결중인 재산은 89년 11월 11일 건설부소관 재산에서 관리전환 인계된 모현면 능원리 725번지외 7필지 5,933㎡로서 유원지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는 지번별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매년 년납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5년을 계약기준으로 사용중이며 년도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계약은 5년으로 되어있고 대부료는 매년 1년에 한번에 받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을 필지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능원리 396-1번지 유원지는 737㎡입니다. 이것은 재무부로 넘어온 것이 85년 6월 18일자로 넘어왔으며 89년도 91 ,92, 93년 5개년 금년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능원리 446-1번지 유원지는 598㎡ 85년 1월 25일자로 저희 재무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5년간 계약을 했고 512-2번지는 1,726 ㎡로 85년 1월 25일 재무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515-2번지766㎡ 85년 6월 18일자로 넘어왔습니다. 5년간 상정이 됐고 725번지 717㎡하고 741번지350㎡ 793번지 298㎡하고 794번지 740㎡는 89년 11월 1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90년도까지 건설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조정이 됐고 91년도부터 재무부 소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대부료 총액을 말씀 드리면 89년도에는 680천원, 90년도에는 4,833천원, 91년도에는 9,726천원, 92년도에는 5,244천원, 93년도에는 5,974천원 91년도에는 공시지가로 9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등급가에 외에서 공시지가로 됐기 때문에 91년도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료 특례에 의해서 조정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금액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레이크사이드 음식점 허가 및 지도단속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허가사항으로서 위치는 모현면 능원리 산5-12번지의 업소로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실이 5개소 대중음식점 1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업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레이크사이드 남 15홀 대표자 윤익성 허가일자는 90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크사이드 남 16홀 허가일자는 90년 9월 28일 면적은 68㎡, 레이크사이드 동 6홀 대표자는 윤익성 90년 9월 28일날 허가가 되어있고 면적은 68㎡가 되겠습니다. 남 6홀 90년 9월 28일 허가가 되어 있고 면적은 관 68㎡가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허가일자는 90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74㎡가 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으로서 기사식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일자는 90년 8월 11일자로 면적은 3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지도단속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단속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휴게음식점 5개소, 대중음식점 1개소를 한 위법내용을 말씀 드리면 건강진단미필자 2개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방충망 미설치 시설개소수는 4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는 91년 6월 14일날 했습니다. 92년도 단속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회를 실시했습니다. 개소수는 6개소로 92년 3월 4일날 했습니다. 건강진단 미필자가 발견됐습니다. 영업정지 6개소를 92년 3월 4일날 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92년 11월 18일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에 1차 실시를 했습니다, 93년 2월 20일 시행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달에 정기적으로 1회에 걸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음식점 허가사항은 앞에서 말씀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분류해 놓은 건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지적사항을 조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레이크사이드 남 16홀 이것은 건강진단 1명이 미필되어 있고 방충망 미설치, 허가증, 가격표 미개시 해서 영업정지 7일의 과징금 7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남 6홀 방충망미설치 조리장, 화장실이 안돼 있습니다. 허가증, 가격표 미게시, 건강진단이 2명이 안 돼서 과징금하고 시설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남 15홀은 방충망 미설치, 허가증, 가격표 미게시 이것도 시설개수명령 동 6홀 방충망 미설치 허가증 가격표 미게시, 건강진단 1/3명 미필로 과징금 및 시설개수 명령을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허가증, 가격표 미게시로 시정지시했습니다. 대중음식점, 기사식당에서 건강진단 3/5명이 안되어 있고 방충망 미설치, 허가증 가격표 미게시로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7,500천원 91년 10월 9일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92년도에 저희가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게실 클럽하우스에 건강진단 15/38명이 미필해서 영업정지 7일에 140천원을 과징금부과 처리를 했습니다. 남 6홀도 건강진단이 2/3명이 안돼 있어서 과징금 70천원을 과징했습니다. 남 16홀도 건강진단이 2/3명이 안돼 있어서 과징금 70천원을 과징했습니다. 남 16홀도 건강진단이 2/3명이 다 안돼서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이것도 과징금처리가 됐습니다. 동 6홀 건강진단 2명이미필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장금 7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중음식점 3/5이 건강진단미필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300천원을 92년 11월 25일날 과징금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11월 전에 다시 한번 2차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이 7일간 교육을 가고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행

조원행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합시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냥 읽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해당과장님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설치는 관계법규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뢰한 것입니다. 신고일수는 92. 7. 14일 설치사용량은 저류조 3개조 161,600㎡이고 처리방법으로 총 유수유입후 잔여물 잔여 침전 후 방류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에 관련법규는 제10조1항 수질보전법 제10조 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2항에 대한 것은 관련법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는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 2항은 법제 제10조 1항에 단속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대상이 배출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 별표6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8호 이상의 골프장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별첨으로 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입니다. 건축허가시 일괄처리 되었습니다. 신고일은 87. 12. 29일날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1일300㎡식입니다. 처리방법 접촉산화시 생물학적처리 후 10ppm이었을 때 방류하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지도단속현황 점검반은 도와 군 합동점검 1개반 2명으로 되어있고 점검사항은 오수정화시설 기능 점검여부, 오수정화시설 기술관리 선임 및 정상근무여부 최대용량 및 배출량의 적정여부 최종방류 후 채수 및 적합여부 내부청소 시설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92년부터 93년도까지 1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조치결과 점검결과는 정상가동되었으므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산업과장님도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허가 및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처리 경위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시 농지의 전용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농지전용협의 현황은 필지수는 231필지에 면적은 269,095 이중 105지는 111,722㎡, 답이 94필지로 122,436㎡, 구거가 32필지로 34,937㎡가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90. 10. 15일 등록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거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용도변경시 농지전용 협의되어 전용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은 별첨해 드린 관계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지 다음 장에 편입토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약사용 지도단속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 현장은 93. 3/4분기 현재누계가 되겠습니다. 홀수는 36홀 농약사용 면적은 144,6ha이고 구입양은 2,564.3kg이며 총량은 1,377.7kg입니다. ha당 사용량은 9.5kg이며 가로내서는 성분양입니다. 근거법은 골프장관리규정 체육청소년부 고시 90-1호, 90-3호 및 제20조에 의거 골프장별 농약구입양 및 사용량을 도지사에게 매 분기마다 보고하는 근거 법이고 또 농약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 제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은 등록운영 중 골프장 군 자체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실시를 93. 10월말 현재 농약담당자 교육 1회 농약지도단속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소관인데 산림과장님이 관내에 오셔서 거기 수행을 가 계십니다. 거기에 관한 소관은 기획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산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야훼손 허가 및 지도단속현황 이것은 레이크사이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야훼손허가현황은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92, 12. 30일날 모현면 능원리 산 10-1번지에 허가면적은 695,698㎡입니다.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있어서 그 일시는 93. 4. 1일자에 허가를 해 주었으며 장소는 모현면 능원리 382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15,548㎡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은 월1회 이상 지도점검했으며 9월부터 작업 착수하여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서울레이크사이드에 대한 하천구거부지 전용허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현면 능원리 742-2필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3필지로 12,354㎡, 구거부지는 775-13필지로서 17,663㎡가 되겠습니다. 계가 17필지에 30,027㎡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하천이 898천원, 구거가 1,6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2천원이 1년간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9. 1. 1일부터 94. 12. 31일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해서 교량설치 1개소를 해주었습니다. 43m에 폭이 6m 허가일시는 87. 10. 5일부터 89, 4.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택과장님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서울레이크사이드 불법건축 및 건축허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건축현황위치는 모현면 능원리 422-4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422-1번지 윤맹철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용도로서 주택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층, 지상1층 건축면적은 214.5㎡ 연면적은 429㎡가 되겠습니다. 건축기간은 91∼93년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경지지역으로서 체육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착공 신고 내용은 위치는 모현면 능원리 422-4, 신고일자는 91. 5. 2 건축규모는 184.7㎡가 되겠습니다. 불법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법 제8조제1항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불법사항은 무허가건축이 429㎡, 농지전용이 18㎡, 체육시설 용지침범이 2,255㎡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위자 윤맹철이 91년 농가주택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91. 5. 2일날 신고한 건축면적 184㎡를 초과한 429㎡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법 제8조 1항 규정을 위반 건축물이 인접 골프장부지를 침범, 농지를 무단 점용하여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조치 내용으로서는 91 .5. 2일 건축신고를 보면 위치는 모현면 능원리 422-4번지 지적은 668㎡ 건축규모는 184,7㎡를 모현면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93. 5. 29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불법내용은 건축위치 변경증축이 되겠습니다. 184㎡ 신고하고 429㎡을 건축함으로서 발생되었습니다. 93. 6. 4 용인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벌금 15,000천원을 물었습니다. 93. 7. 1. 2개월간 철거연기 요청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철거비로 20,000천원을 공탁한바 있습니다. 2개월이 경과되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93. 10. 22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촉구지시를 93. 11. 6 사전 철거토록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 93, 11. 6일까지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 건축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규정에 의거 강제철거조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현면 능원리 산 5-12번지 성명은 윤익성 대지면적은 68,303.72㎡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싱글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클럽하우스 지하층, 지상1층 건축면적은 8,910.81㎡, 건축연면적은 10,315.71㎡가 되겠습니다. 기사휴게실 387.9㎡, 관리동 765㎡, 장비주차장 252㎡을 89. 3. 13일자 허가를 해서 90. 6. 30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위치는 대중음식점 4개 동이 스타트하우스 89. 11. 8일 건축허가를 해서 90. 6. 2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을 앞서 설명을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들 현황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의거 금일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관계공무원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부터 바로 현지조사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조사에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현장 안내하여 주시고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제3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