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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22회 제4본회의199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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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용인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3일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0월 2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보훈회관설치조례안, 용인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형쓰레기처리및재활용센타설치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임기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본인의 4명의 특위위원이 2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부터 주요조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6항에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건설과 소관 공작물 설치에 있어 허가 없이 하천에 암거설치는 단면이 작아 홍수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무허가에 대한 조치와 홍수시 유량에 대한 분석으로 적정하게 재시공하도록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있어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연기기간이 9월에 끝났음에도 조치가 되지않고 있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와 대집행 예치금을 잡종금 구좌에 예치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있어서는 불법 산림훼손과 훼손지 복구소홀과 산사태 방지시설이 미흡하므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조치가 기존 골프장 산신당에 산사태방지 시설이 요망되어 정문까지 훼손지역 원상복구를 완전 복구로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있어서는 능원리 629-3번지 전 불법매립된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골프장건설에 따른 주민집단 민원으로 주민 흥보와 대화부족에서 기인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 사업주는 물론 해당되고 실과소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접주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주민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살포계획과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하며 감독 및 지도 공무원의 수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임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결과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레이크사이드 증설에 따른 민원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임기현위원장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용인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부분개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인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는 용인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라하고 제1조 목적중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 및 2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동법 10조 제5항을 동법 제13조 4항으로 하며 나머지는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 및 동법 13조 4항의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면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용인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용인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중 폐기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것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로 고치는 것입니다. 군수가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이와 비지정관광유원지로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줄 제10조 5항을 제13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용어의 정리 1항 비지정관광유원지라는 것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넷 째줄 끝에 가서 자연발생 유원지를 구역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 중에 입장이라 함은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정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중 군수가 지정한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비지정 관광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원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 1항의 지역 중 군수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명칭, 구역 및 면적, 지정 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폐지 및 구역 변경 조항에서 군수는 비지정관광유원지 이 사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역시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5조 관리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유원지를 군수가 관할하므로서 비지정관광지 부분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2항의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사용허가 현황은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항은 생략하고 제3항에 군수는 비지정관광지를 역시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며 제6항 기타 비지정관광유원지도 역시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조 수수료 항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그 밑에 폐기물관리법 제10조 5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수수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지정관광유원지도 역시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2항에 2호 당해 비 지정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항 기타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수수료의 사용 조항에 있어서 제1항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군 폐기물을 용인군폐기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줄에 폐기물 관리조항으로 준용한다를 용인군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근거법과 폐기물 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유원지에 대한 용어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근거 법 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을 동법 제12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10조 제5항을 동법 제13조 사항 일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근거법 조항의 변경과 용어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폐기물 관리법 9조가 뭐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9조는 개정되기 전의 조항인데 이것을 특별청소구역을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일정지역을 제외할 수도 있는 규정입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9조가 그것밖에 없어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것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읍의 구역을 특별청소구역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외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 입니다. 비지정관광유원지나 자연발생유원지 포괄적으로 개념이 뭐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비지정관광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 또 국민관광지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외에 이와 유사한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라고 하고......

양승학의원

유사한 지역이 용인에서는 어떤 곳이......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용인군에서도 89년도에 이동면 묵리를 비지정관광지로 했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폐지된 지역입니다. 지금은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쳤는데 경치가 좋거나 물이 맑거나 해 가지고 내왕객이 많이 찾는 곳 이곳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승학의원

이런 뜻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것은 하지만 자연발생 지역 비지정지역 내용 그러고 비지정관광유원지로 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쳤을 때 우리군에 득이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4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소규모 특별회계가 통합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이 전부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용인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용인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로 한다. 전에 사과 말씀 드리는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특별지원 사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그것은 용인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 94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 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고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 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하"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금고운영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나. 잠 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다. 축 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라,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마. 양 묘 바. 꿀 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 (개답) 나. 마을농장 다. 초지조성 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마. 구판장 바.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용)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이내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는 당해 리 개발위원 중에서 5명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특별지원사업 제l0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는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대상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4.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② 군수가 사업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 다만, 마을공동 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5백만원 범위내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 (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단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 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6.3,12.31)로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 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 농업계 고등학교에 2년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 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용규정 (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 제20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① 화훼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 훈령 제777호)에 의한다. 제21조(1면 1특화 사업자금 융자특례) ①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 1특화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면 1특화사업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45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3%,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 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와 수시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이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30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1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용인군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용인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③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용인군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용인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나누어 특별회계를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용인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행

조원행의원

용인군에 새마을금고가 몇개나 있어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새마을금고는 지금 각 직장을 빼놓고 일반은 4개가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용인에 하나있고 포곡에 하나있고 기흥읍에 2개가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타면에는 없고 4군데 밖에 없어요. 만약에 용인읍에 하나 있는것은 용인읍에 해당되는 새마을금고입니까? 용인군 전체......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그건 별개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특별회계만이예요.
정문

이정문의장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없는데 제30조에 체납에 처분이 있는데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는 무엇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지방세 체납징수 예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조항으로......
대숙

김대숙의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기한 내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 청구할 수 있다는......
대숙

김대숙의원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특별지원융자금 신청은 서류가 있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신청서류에 연대보증인이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치에 보면은 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군부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에 제가 서식에 보니까 연대보증인이 지금5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대보증 채무 이행에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모순된 게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보증인이 변상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이고 감면해주는 경우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건
대숙

김대숙의원

연대보증인에 채무이행을 해야 되는데 감면을 누구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제30조 조항에 천재지변 부득이한 경우 명시한 거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져야하고 제조에 부득이한 사유를......
대숙

김대숙의원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천재지변 등......
대숙

김대숙의원

천재지변이 아닌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 외에 사업의 실패 등...... 예를 들어서 커다란 홍수가 났다거나 가뭄이 왔다거나 이런 것이 다 천재지변이 되는 것입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그러면 모든 문제는 천재지변하고 우리의 삶이 연관 안 되는 것이 없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천재지변에 다시 판단을 해야지요?
대숙

김대숙의원

천재지변이 왔을 때 우리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넣게 되면은 이 돈은 얼마든지 군에서 타서 썼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3년 거치 5년인데 5년 안에 천재지변이 한번 안 오는 해가 있겠느냐 말이예요. 냉해를 입는다든지 기후에 변화가 왔다든지 5년 거치인데 그 안에 천재지변이 한 번이라도 닥치지 않는 그런 해가 있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전에 한번이라도 냉해가 왔다든지 하면은 천지지변으로 해서 상환의무를 이행 안해도 되는 거란 말이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을 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과 부당성이 의회에 지쳐 가지고 감해주는 것이지 그냥 본인이 천재지변이니까 난 모르겠다는 등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감면 결정이 나야만 상환을 안 하는 것이지 천재지변 이라고 본인이 올해 천재지변이라고 난 못 내겠다 하면......
대숙

김대숙의원

천재지변에 대한 과장님이 보는 이해가 다르고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다르고 다른분이 과장으로 앉았을 때 다르고 군수가 봤을 때 다른 것인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좀 더 명료하고 정확해야 시비가 덜 엇갈리는 것이지 이 모순된 법안들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시비가 더 엇갈릴 수 있다는 거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글쎄 조례뿐만 아니고 어떠한 감면조치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면해 주어야 할 텐데 이런 규정도 없으면 감면을 못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지.......
대숙

김대숙의원

연대보증채무 이행의 책임하고 본인의 어려움이 올 때 신의를 믿고 이 사람에 어떠한 문제가 되더라도 내가 연대로써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보증을 서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여태까지 감면조치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없는 것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모순된 조항을 삽입할 이유가 있겠느냐 말이예요.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융자금의 이율을 보면 말이지요? 연3%하는 것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이율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명시했는데 소득이 낮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금고 3%내는 사람은 소득이 낮은 이런 말이 없고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소득이 낮은 것을 강조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3%내는 융자대상을 보면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가구도 결국 소득기반이 낮은 마을인데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지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무이자고 특별이라는 말이 안 들었다고 3%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소득금고에서 3%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생활에 소득 생활수준을 안 받습니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은 생활소득 수준을 감해 가지고 융자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소득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는 무이자이고 그게 말이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리고 16조에 보면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군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군수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부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융자대상도 군수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대상을 선정하는데 연기해 주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군의회를 거치려면은 융자대상 선정할 때 군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융자들은 자기들이 해놓고 군의회는 상환기간 연장만 해주고 얘기가 안 되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선정한 사람이 연장까지 해 주게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특혜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영희

안영희의원

융자대상 선정할 때에 군수와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군수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융자는 해주고 상환할 때는 군의회 의결을 거치고 무엇인가 모순된 것 같지 않아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집행부서하고 어디가 집행부서인지 무엇인지 분간이 안되지요.
영희

안영희의원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말이지요 집행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선정은 의회의 권한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만 하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글쎄, 선정까지 하면 그것이 다 집행이지요
영희

안영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조례는 고생을 많이 한 흔적도 보이는데요 이점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합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고가 지원되는 것이 46,700천원이 나가있고 지금 현재 저금이 13,500천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자금이 한 50,000천원, 특별지원사업자금은 781,000천원 중에서 725,000천원 정도 나가고 55,000천원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가면은 자금에 상환이 되면은 자금에 여유가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융자한도에 대해서 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으로 해놓고,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성 사업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 사업이라고 하면은 최고한도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상액은...... 사업이 큰 사업이라고 하면은 가격에 한도액은 일정치가 않고 무한정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 다음에 1항에 대부신청에는 당리 개발위원 중에서 5명 내지 2명이라고 했는데 연대보증을 할 때 재산세에 비율을 보고 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개발위원회라고 하면은 2명을 세워서 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개발위원은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무조건 그 사람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보증인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피해액을 어떻게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하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 다음 3항에 말이지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부신청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에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보완이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물적담보가 대부액보다도 적다고 할 때에는 인정을 하는 것인가요? 안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물적담보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위원의 재산이 대부하는 액면보다 물적담보액이 적다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개발위원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람을 봐서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사람이 5명 이상 가구당 2명으로 하고......
신철

황신철의원

가구당 2명으로 할 때 2명 재산이 물적담보액보다 적다고 할 때 담보액보다 2명 재산이 더 적다 물적담보액이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담보를 세울 적에는 저희가 융자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발위원으로서 그런 사람이 보증을 서야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물적담보도 어느 정도 기본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의장님 질문하기 전에 실과장님들 많이 나와계신데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위를 상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융자상환이 말이지요, 융자상환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요? 만약에 융자를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갚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장기간 체납자는 전부...... 회수했습니다.

양승학의원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많이 회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장만) 이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숙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좀더 보충해야 될 문제들이 잠정되어 있고 먼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간 연대보증의 채무에 이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순된 법안에 대해서 천재지변은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해서 좀더 이것을 검토 후에 다음에 회기에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반대 토론자 있으십니까? 그럼 김대숙 의원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희 의원......
영희

안영희의원

찬성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를 10분간 쉬면서 의원들이 의문나는 것을 더 알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이 조례는 기 있던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집행과정에서 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용인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총 14명중 찬성 10명, 반대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만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용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91년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전부 개정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용인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 법률 제4477호의 청소년기본법 및 대통령령 제13810호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군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조례 1조 목적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용인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을 설명드리면 13조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동법시행령에는 1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용인군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중 용인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군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477호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 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전부가 개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용인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 근거법상 청소년육성법 5조 규정이 제7조 규정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 중에 있던 실무위원회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법률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가 유효한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까? 용인군에서......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발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원회 조례라든가 내용을 보면 전부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전부다 유명무실하고 이번에 개정 조례만을 보면 제13조 운영운영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용인군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유명무실하게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내사면 청소년 수련장 같은 것도 지금 착공해서 공정의 몇%가 됐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다 심의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주무과에서는 물론 사회진흥과 소관만도 아닙니다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하면 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이 법이 사장된 문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의장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2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먼저 20인에서 15인으로 됐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부 15명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본설

구본설의원

이것은 몇 명 몇 명 지정을 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 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고 다 일반인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것을 하려면 다음에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숫자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용인군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용인군 직제규칙 개정으로 조례내용이 부분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새마을운동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새마을과장, 농산과장을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로서 용인군 직제규칙 제8조 및 14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용인군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항 중 새마을과장, 농산과장을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서 부군수, 경찰서 정무과장, 농촌지도소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농산과장 중에서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규칙 개정으로 조례내용을 부분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 새마을운동 협의회 위원 중 새마을과장과 농산과장을 사회진흥과장과 산업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정 규칙과 제16조 규칙개정에 의한 직제규칙변경으로 조례내용 중 직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전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자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보훈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용인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용인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해 기물의 노후화를 막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이용도를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훈회관 설치에 따른 수행업무 규정으로서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리규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제7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므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인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보훈이념 확산을 통한 공훈선양 긍지제고 및 순국선열과 호국전몰군경의 애국애족정신계승발전을 위한 보훈단체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무공자수련훈회)활동의 활성화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군보훈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2조(위치 및 변경) 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용인군보훈회관 소재지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76-7번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다목적실 3. 회의실 및 부대시설 제4조(업무)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 지원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3. 용인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행사지원 4, 각 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장) ① 회관의 관장은 사회과장이 겸직한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공무원) 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의 사용은 군내 거주하는 주민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거 회관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처가 신청서를 사용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이거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호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비영리목적행사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보증금 )①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③ 보증금은 제14조의 원상복구비, 제15조의 손해배상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취소 및 중단) 회관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복구) ① 회관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치 않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운영관리를 위탁 받는 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의 선량한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홍보물부착)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현판, 행사용 홍보물, 기타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요율을 설명 드리면 사무실, 다목적실, 사무실 1일 사용료는 1일 평일에는 1회에 52천원, 휴일에는 65천원을 받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해서 오전 평일에는 1회에 16천원, 휴일은 1회에 20천원, 오후에 평일에는 1회에 16천원, 휴일에는 20천원 받습니다. 야간에는 18시부터 23시로 봐 가지고 평일에는 1회 20천원, 휴일에는 25천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보훈회관설치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훈회관 신축 건립에 따른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철저를 기하고자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훈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총19조 부칙으로 조례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정 및 동법 제105조 사업소 설치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보훈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신설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원

남용희 의원입니다, 보훈회관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평일, 휴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평일, 휴일해서 16천원, 20천원, 16천원, 20천원은 똑 같은데 일요일이면 8시에 사용허가를 내서 12시까지를 1회로 봅니까? 오후에 가서 13시부터 17시까지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을 사용하는데 6시간을 사용해도 1회로 봐서 16천을 받고 20천원을 받는다면 무슨 의문점이 나느냐면 본 의원의 의견은 1회에 시간을 제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10시부터 12시까지 사용허가 내서 2시간 쓰고 내놓고 안 쓰고 그래도 16천원을 내놓고 오전 종일을 쓰는 거고 13시부터 17시까지 16천원 내놓고 1회라고 해서 시용시간을 길게 내놓는다면 무슨 문제가 나냐면 우리 과에서 사용료를 유효하게 징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회를 5시간이면 5시간 3시간이면 3시간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1시까지 쓰는 사람 1회, 또 11시부터 12시까지 쓰는 사람 1회로 해서 쓰는 사람이 나타날 거란 말이예요. 또 12시부터 5시까지 쓰는 사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평일 1회, 휴일 1회해서 16천원, 20천원 준다면 사용시간을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15시나 18시를 쓰는 사람도 나올거란 말이예요. 1회의 시간을 부여하는게 어떤가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분해도 타당할 것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청자가 왔을 때 저희가 충분한 대화를 들어봅니다. 신청이 오전에 2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의논해 가지고 10시까지 쓰고 10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쓰도록 실무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운영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네.
용중

박용중의원

사용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근거는 어디 법조문에 되어있는 근거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예회관, 노동복지회관, 도서관등 사용료에 준해서 평준해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래 화폐가치로 15천원은 무엇입니까? 52천원은 그게 애매모호 해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 군에 노동복지회관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문예회관에서 받고 있지요? 그것을 참고로 좀 가르쳐 주세요? 문예회관 소회의실은 하루종일 사용하는데 얼마로 되어있고 노동복지회관은 얼마로 되어 있나 그것하고 비교를 좀 해 보려고 너무 차이가 나면은 한쪽으로 편중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은 10천원 밖에 안 받는데 문예회관은 20천원 받고 보훈회관은 16천원 받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시설규모에 금액 나온 것을 저희 보훈회관에다 맞추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16천원 형평에 맞추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사무실을 빌려 달라고 하진 않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보훈회관 성질상...... 다목적실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회의실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주로 다목적실이나 회의실을 쓸 확률이 많겠지요?
용중

박용중의원

다목적실이 몇 평입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전체가 64평이고 실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은 42평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회의실은?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42평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예회관 소회의실 있지요? 그것은 몇 평입니까? 모르세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글쎄 기억은......
용중

박용중의원

40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 받습니까? 소회의실은?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바로 유인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결정되기 전에 봐야지 금액을 산출금액이 다른 부서하고 타당성이 있어야지.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저희가 그것을 아까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하고 맞추어서 정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다 보니까 하루종일 쓰는 사람은 52천원 내지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할 때 52천원 안을 잡은 것입니까? 평일 오전에 16천원, 오후에 16천원, 야간에 20천원 이것 다 해야 52천원 되어요. 안을 잡아보니까 한 단체라든가 한 단체가 사용할 때 하루종일 쓰면 덜 내야지 A라는 팀에서 오전에 와서 쓰고 가면 청소해야지요 B라는 팀에서 오전에 쓰면 시설들을 정리 해 줘야지요 그럴 것 같은데 가격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아 가지고서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종일 쓰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런 말씀이신데 종일 쓰는 사람이 사실상 오전에 쓴다는 사람이 꼭 시간을 맞추어서 쓸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종일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다 내는 것도 꼭 어긋나는것 같지 않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잘 알았습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요율료를 말씀드리면 노동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것은 몇평짜리 입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평수는 이게 안 나왔는데 1일 평일 1일 5만원 휴일에는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15천원, 휴일에는 20천원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08시부터 23시까지 쓸 때는 100천원 휴일에는 130천원, 오전, 오후로서 오전에 근로자는 1회에 15천원, 일반인 단체는 30천원, 휴일에는 20천원 근로자는 20천원 단체는 40천원, 오후에는 평일에는 근로자는 15천원, 단체는 단체개인은 30천원, 휴일은 20천원, 근로자는 20천원 단체 개인은 40천원 야간에는 평일에는 근로자는 18시부터 24시 20천원 단체 개인은 40천원, 휴일에는 1회는 근로자는 25천원, 일반단체는 50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 시설에 있는 것을 평균해 가지고 그것을 정했습니다. 이쪽이라 해 가지고 더 받는 것도 모순이 되고 덜 받는 것도 모순이 되고 그것은 계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형평에 맞추어 계산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이런 시설이 많이들 군민이 활용해야 좋은 것 아니 겠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네, 그렇지요.

양승학의원

네 8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7일 이전에 군수한테 신청을 안 했을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여기서는 원칙을 정해 놓은거지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지요 꼭 규정대로......

양승학의원

7일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은 규정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정한거지, 쓰지 않는데 비어있는데 내일쓰겠다고 했는데 7일이 안 되었다해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니예요

양승학의원

8조에 보면은 7일 이전에 안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은 운영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해 가지고......

양승학의원

법은 정해있는데 운영의 묘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아닌지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7일전이라도 사정이 있으면 못해주는 거고 또 내일 쓸 필요가 있으며 비어 있으면......

양승학의원

법에 보면은 7일 이전에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 신청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되어있는 거지요. 이전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운영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항대로 규정은 되어있지만 그 상황에 봐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양승학의원

7일에서 3일로 고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양승학의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문

이정문의장

오전내에 아무리 해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양승학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양승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용인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신청기간 단축으로 인한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함과 주요골자는 용인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중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7일전까지 제출한 다리를 3일 전까지 단축하는 안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3항 제1항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시하여 한다라는 것을 사용 3일전까지로 수정발의코저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의원의 안대로 가결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승학 의원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보훈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영·유아교육법에 대한 관련법규가 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2.12.31일자로 유아 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유아원이 설립, 그 중 서구, 신갈, 영덕상가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왔으며 91. 1. 14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기존새마을 유아원에 지원 4개소가 어린이집 희망에 따라 전환되었으나 상가어린이집은 91년도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규정 중 국보보조금 지원규정에 부적합하여 군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남게 되었으며, 나머지 서구, 신갈, 영덕어린이집은 시설기준이 적합하여 군립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동의 보호자가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3세미만의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보호와 건전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하므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 유아원에 대하여는 지난 82년부터 보건사회부 교육사업 지침에 의거 국비를 보조받아 보육시설에 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병원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조례안을 검토 심의하여 의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탁)①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용인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케 할 수 있다. 제5조(수용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운영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경비)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해야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어린이집을 운영위탁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에 의거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군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 보육시설의 설치에 내용이 되겠습니다.1항에 의하여 기히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례신설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 군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린이들의 가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줄려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네.
대숙

김대숙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제한......몇 개를 운영해야 된다든지 범위 어느 갯수에 범위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1항이 지금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가정 자녀를 말 하는 것입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1항이 있는데요. 1항을 가지고 계세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소득자녀를 우선으로 입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저소득 자녀를...... 그러면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3세미만 3세이상 취약전 어린이......
대숙

김대숙의원

그러면은 제7조에 말이지요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경비를 보조한다든지 부족경비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가 부담하여야한다. 그것은 수탁자가 개인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건지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데 대해서 아동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면 법정 아동지원은 가구당 월 평균 70만원 미만아동 또는 영세민, 의료보조 가구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가구당 월 평균 미만에 소득을 가진 아동들에게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영세민이나 의료보조아동은 전부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그러면 지급 운영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므로써 얼마를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운영위탁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 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익금을 남기지 않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익금을 남기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런 실태로다가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돈을 더 받고 무리가 생겨서 어떤 어머니로부터 전화도 받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감사때 얘기해야 될 것인데 조례상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현재 돈은 받습니까? 얼마를 받아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 3세 미만은 현재 우리 용인에 없고 3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구당 60∼70만원 미만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는 7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50%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35천원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네.
대숙

김대숙의원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70천원씩 받는 것입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보건사회부에 보육단가 보다 보건사회부 보육단가는 124,300원인데 용인군에서 고시하는 보육단가는 3세 미만이 124천원이고 3세 이상이 73천원입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그것은 여기 보면은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고 그 수탁자는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지원은 수탁자를 지금......
대숙

김대숙의원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군수가 보건사회부에 보육사업 지침에 정하는 기준에 120천원 얘기하신 것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지 본인이 받게 되어 있는지.....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이 내는 것입니다. 일반 아동들은 본인들이 내는 거지요.
대숙

김대숙의원

이 취지는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 원체적으로 60∼70만원이라면 그런 자녀라고 하면은 찾아보면 거의 그들을 위주로 해야될 것 아니냐 말이지요 60-70만원 짜리가 없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없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전부......
대숙

김대숙의원

어떻게 가구당 60-70만원 버는 사람이 없겠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용인군내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전 추세가 70만원 부부가 7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녀를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영세자녀는 없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그렇게 운영을 안 할 려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은......
대숙

김대숙의원

지금 제가 따질게 아니라 사실 다른 예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조항에 다 기재가 되어있단 말이지요. 다른 조례 말고 관계법에 영유아법에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을 그것에 의해서 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얘기인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네.
대숙

김대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집이 3군데......이 조례가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 하는 것인데 3군데가 맞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네.
영희

안영희의원

거기에 3군데 건물에 아동수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수용 능력보다 아동이 적거나 그런데도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수용 아동 건물보다 아동이 미달되는데 말씀이지요? 그것은 입주관계는 약간의 유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이 시설에 비해서 적은 시설은 없고 3개 시설이 비등비등 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수용능력을 채워야지 안 채우면 괜히 시설만 해놓고 건물을 놀리는 결과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일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동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네.
영희

안영희의원

네, 알았어요.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용인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형쓰레기처리및재활용쎈타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이 교육중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대형쓰레기처리및재활용쎈타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대형쓰레기는 부피와 중량이 많음에 따라 수집운반이 어렵고 매립 등 최종처리는 파쇄, 압축 등 전 처리를 필요로 하나 여건분리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대형쓰레기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적정처리 함으로써 민원해결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황으로써 종류는 15종 1일 발생량은 2.4톤이 되겠습니다. 15종에 대한 내용은 가전류 6종, 냉장고, TV, 전축, 선풍기, 에어콘, 세탁기, 가구류 6종, 장롱, 쇼파, 식탁, 씽크대, 책상, 침대, 기타 3종 난로, 책상진열대가 있습니다. 처리상 문제점은 중량 및 부피의 과다로 운반 및 수송이 곤란하며 일부품목은 유해 물질함유로 분해 등 작업에 기술을 필요로 하고 파쇄, 분해 등 중간처리 없이는 매립, 소각 등 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처리계통도는 현재는 대형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별도 수집운반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개선 하면은 대형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별도 수집 운반해서 이것을 파쇄한 다음 재활용품은 판매를 하고 그 외의 것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32,178천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가 20%, 도비 40% 군비가 40%입니다. 설치내용으로 재활용쎈타 100평에 48,000천원, 파쇄기 1대 48,000천원, 트레인 차량 25,000천원 수집 전담요원 2명, 6,541천원, 각종금고 1식 727천원, 시설부대비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센타 설치는 소재지는 현재 고림리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옆 군유지로서 소유면적은 2,500평방미터 756평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93년 9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에 있어서 대형쓰레기 수집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수집에 따른 전담만은 별도로 편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운전원 2명, 수집원 2명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집일 지정 수집활동을 전개해서 수거횟수는 수시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읍면별 정기노선을 설정 후 수거일정에 따라 크레인차량을 투입 집중수거 하겠습니다. 민원신고센터를 통한 수집활동은 대형쓰레기 발생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군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담당하고 읍·면에는 청소복지 총무계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반 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파쇄된 재활용품 처리는 분리된 재활용 용품을 적정 보관 후 한국재활용 재생공장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교환물품 화장지 확보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기획실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대형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센터 설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안입니까?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대형쓰레기 처리 설치계획에 소재지가 유방리하고 고림리라 그랬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옆에 있는 부지......
용중

박용중의원

현재 분뇨처리장을 어떻게 합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인근 옆에 있는 겁니다. 넓기 때문에 옆에 잔여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남은 부지를 해서 16,200평이예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이게 전체 보면 고림리 820-63 잡종지 1348㎡, 유방리 1007-151 그것도 역시 잡종지에 10488㎡ 둘을 합하면 23,936㎡중 2500㎡ 아까 말씀드린 756평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편입부지는 7736㎡에 잔여부지가 16,200㎡입니다. 그 중에서 2500㎡ 즉 756평만 활용하는 겁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집운반 하시는데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전담반 별도 편성운영이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개 차가 도는 거예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읍·면에서 기 청소차가 읍·면별로 수집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다 읍면별로 읍면광장이나 지정한 장소에다 해 놓으면 지정을 해 놓고 거기다 수집해서 신고를 하면 가서 실어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용인읍하고 기흥읍하고 굉장히 많을 텐데 장소가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읍·면별로 자체 실어다 싸놓은 장소를 정해서 해놓은 다음에.....
대숙

김대숙의원

어디다 쌓느냐 말이예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여기서 15종만 하는 거지요 다 놓는게 아니라......
대숙

김대숙의원

15종이라도 어디다 둬야 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것도 차후 읍면별로 지정 장소를 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2명 가지고 전담반이라고 그래도 4명인데 수집원이 한차에 하나씩 쫓아다닙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래서 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그래도 1명 가지고 해주고 봐주고 그래야 될텐데......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추진을 해봐서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처리및활용센터설치 계획에 대하여 의견있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에 대한 상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건데 부군수님과 내무과장님, 황신철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분 정도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의용소방대장과 15시에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민방위과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제가 제일 늦게 해야되는데 제 사정상 먼저하게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각 읍면 소방대책과 보온덮개 소방차고 등에 대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 단위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원소방소에서 관할하는 4개 읍면과 군수책임하에 소방업무를 관할하는 7개 면이 있는데 소방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관 2명이 수원소방소에서 민방위과로 파견되어서 민원처리 또는 화재예방진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면에는 소방차량운전원 14명, 소방차량 10대가 배치되어 310명으로 편성된 의용소방대원들과 더불어 화재예방 및 진압업무에 철저를 기 하고 있으며 또한 반상회를 통한 화재 예방 홍수, 대형 안전사고관련 화재취약지를 읍면장이 현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시에는 119로 신고하면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은 기흥파출소 상황실에서 접수되고 각 면에는 용인읍 소방파출소로 진압 되가지고 7개 면에 대하여 용인파출소 상황실에서 접수 즉시 각 면에 연락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동안 용인파출소에서는 지원을 사전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라고 판단되면 인근 각 면에 지원출동과 수원소방소, 성남소방소, 오산소방소에서도 지원출동 및 광역소방 진압대책이 체계화되어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소방소 미관할지역 화재진압 대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남사면은 오산소방소와 가깝기 때문에 오산소방소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면은 수원소방소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두 번째 보온덮개 소방차고에 대한 해결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중에 소방차고를 보유하고 있고 관리상으로 4개읍 용인, 기홍, 구성, 수지는 수원소방소 나머지 7개소는 군수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련 예산은 경기도에서 총괄예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소방차고 등 외사면 소방차고는 소방대 2대로로 보유하고 있고 면사무소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차고가 극히 노후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93년도 예산에 되지 않아 94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채택이 되어 도 예산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안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비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요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영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요구시 사업비 산출을 위해 사전에 정확한 물량과 사업비 산정을 위해 설계가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전예산을 투입하여 측량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많은 숙원사업으로 예산확정 이전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되는 예산은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사업비 과다 또는 부족계상을 막기 위하여 조달청에선 발행되는 가격정보지를 근간으로 부문사업별 표준기준액을 활용하여 최 근사치의 사업비가 상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을 부락주민 요구에 의해 타 사업에 파행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을 전액 익년도에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읍·면 자체로 잔액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단계로부터 현지 확인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수혜도, 사업효과를 측정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시공단계부터 공사감독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부실공사예방을 통한 사업장별 카드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나오신 김에 환경보호과 소관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환경보호과 소관을 대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공해배출업소에서 폐수를 무단방류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주)고려 외 177개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으나 장마철과 야간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지도계장 외 5명으로 기동단속반이 편성되어 하천을 불시순찰 하면서 업소별 배출구를 확인하는 등 취약시기에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금년도 93년도 현재 폐수배출업소를 지도단속 한 결과 고발이 14건, 조업정지 6건, 개선명령 29건, 경고가 5건,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이 9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각종·공해 신고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단속반원에게 호출기를 휴대케 하여 상호 연락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사건수나 처벌건수에 보면 실지 폐수를 많이 방류하고 있는 회사가 아직도 한번도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보다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개 회사가 비가 오거나 야간에 심하게 방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주의시켜 주셔야 되겠고 지금 건수 속에 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경안천을 경유하게 되는데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 회사가 집중적으로 버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행위자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앞으로 재점검을 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건데 신속대처해서 고발을 14건, 조업정지 6건, 개선명령 29건, 경고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한 이때 우리 전체국민이 오염이 안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발된 14건, 조업정지 6건, 개선명령 29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인구주민들에게 어느 공장이 무엇으로 고발됐다는 것을 홍보하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폐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계속해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간담회의시 주민숙원사업 건의 사업 등 미해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간담회의시 건의사항은 총 210건이며 이중 비 예산사업이 141건으로 조치되고 주민숙원사업은 69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6건인지, 완료된 것이 17건에 515백만원, 공사 중에 있는 것이 5건, 미해결 된 것이 41건이 있습니다. 현재 91년도에 추진할 주민숙원사업 투자대상으로 읍면으로 부터 취합한 결과 순회간담회시 건의된 사업 중 미 해결된 47건이 포함되어 있고 읍면장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요구한419건으로 8,437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어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수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요구된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증진과 균형발전에 맞춰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의 관문 여러 곳에 용인군의 관련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군 관내 주요관문 및 차량의 정차공간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진단 후에 적소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하여 본 군을 찾는 내왕객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이상 간단히 공보실소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공보실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 과장입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성면 언남 마북리 및 외사면 백암리에 소도읍 가꾸기사업 당시 도로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행된 외사면 백암지구와 80년도에 시행된 구성면 언남, 마북리 지구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시행시 도로부지에 편입된 미보상된 도로 편입토지는 구성면 언남 마북리지구가 55필지에 2929평방미터, 외사면 백암리지구가 39필지에 2526평방미터입니다. 현재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완료, 보상대상이 확정되어 보상금을 공시지가에 의거 추정한 결과 약 23억원이 추정됩니다. 94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감정평가 후 즉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최완영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년도에는 확실히 보상대책이 말씀하신대로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장으로서는 확실하다고 말씀 드리기보다는 저는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와 의회에 과정이 있으니까 답변은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러면 새해예산안에 계상은 할 순 있는 겁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리고 필지별로 정부 분할측량이 끝난 거지요. 그러면 개인별로 점용된 평수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한부 주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의사가 89년도 구성이 80년도에 했는데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약 13∼14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 하나도 보상을 안 해 줬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 재정 형편상 못해 준 것......
용중

박용중의원

이것이 작년도에 소도읍이 완료됐다거나 재작년에 완료됐다 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13∼14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소에서 군정질문 안 했으면 94년도에도 안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 해 줘도 하는 거라면 안 해줘야 되는 거구 기 해줘야 되는 거면 그때 보상가도 싸고 그랬을 때 해줬으면 지금 20 몇 억, 30 몇 억이니 군비 축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집행부에서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찾아서 해주셔야 군비가 그때 몇 억 주면 될 것을 지금 몇 십억 줘야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중에 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마평4거리 신호등설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건 용인읍 마평사거리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의뢰 하였으며 아울러 경찰관서서 타당서 여부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호등의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포장시 또는 주민건의에 의해 경찰관서 전문 교통경찰관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경찰관서에 책임하여 설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승학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신 신호등설치 문제 또한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번번했고 사고위험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 설치된 신호등의 문제점을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정을 해 준 것을 경찰관서에 협조의뢰하는 한편 우선 주민들의 불신을 격고 있다는 용인정신병원 고개 및 용인삼거리 신호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경찰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삼가리하고 정신병원하고 신갈사거리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신갈오거리 말씀 드리면 수원방향에서 용인쪽으로 직진을 하다보면 읍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용인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두 개가 설치되 있어서 처음은 사람은 어떤 신호등에 맞춰서 직진을 해야하는지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신호등을 단일체계로 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 정신병원고개 밑에 삼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정신병원고개 밑에서 용인방향으로 올 때하고 어정방향에서 진입할 때 보면 신호등이 이중으로 보입니다. 녹색하고 적색하고 해서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캄프러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승학의원

삼거리에서 내려왔을 때 고개에서 탄력받고 내려왔을 때 급제동이 어렵다는 여러 사람의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도 얘기가 됐습니다. 산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속력을 내며 내려오다 급제동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승학의원

신호등에 관한 설치 예시는 군에서 지원하고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은 주민의 생명보다는 교통소통에 대한 부분에 주력한 부분이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질문해 놓고 나서 각 신호등을 여러군데 가서 대기했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이러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현장에 가서 오랫동안 문제점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면 본 의원이 어디어디라고 위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장이라면 책임있는 과장이라면 군의원이 어떤 질문했을 때 군의원한테 와서 어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 질문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부터 하지 않고 경찰서에 재정비 요청했으니...... 군의원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운전기사라든가 여러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방안도 서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에 있는 실과장이 그러한 부분에 군의원한테 와서 어떤 부분이냐고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은 책임있는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양승학의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앞서서 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용인읍 마평사거리 신호등설치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협의의뢰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의뢰해서 협의한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경찰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것은 교통계에다 연락해서 교통계장이 나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계장이 일주일 동안이나 시간이 없었을까요? 29일날 군정질문을 했는데 오늘 11월4일 제가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그렇게 힘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확실성 있는 답변을 원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검토해서 한다는 이런 과정은 본 의원이 볼 때 성의없는 답변을 하신 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하루 이틀 전에 군정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다면 큰 본 의원이 무리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1주일씩이나 되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본 의원이 볼 때 성의가 없지 않았나......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검토의뢰는 기히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서면으로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서면보다도 사실 성의있게 했다 하면은 교통계장한테 직접 연락해서 만나서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 사실 교통사고가 수시로 나는데 거기 난 것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본의원도 사고가 나서 환자를 옮겨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사고가 무수히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자주 촉구하고...
신철

황신철의원

거기 과장님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형편상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빨리 서둘러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의장

박용중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용중

박용중의원

동료의원이 보충질문 한 것과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정신병원 밑에서 내려오는 신호등은 그 도로를 개설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지점에서 우리 아까운 군민이 몇 명이나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동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도 그 신호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운 군민들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신호등입니다. 문서로나 갖다 주고 그것이나 회신올 때까지 신호등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그 밑께 삼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담당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시급한 문제예요 그 지점이...... 여건상 그러니까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것 좀 빨리 조치 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대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신호등이 도로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좋을 텐데 생각했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호등이 같이 설 때는 일자로 된 것들은 같이 좀 꺼주고 사직이 되면은 같이 파란불로 동시 신호가 되어서 각 구간마다 설 때 같이 서 출발할 때 같이 출발되는 시간 좀 맞출 수 있으면 민원인들 한테 이왕 설치하면서 서비스를 주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던 것을 보충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실 교통신호등 관계에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타당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를 아울러서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요. 다음 답변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가 열린지 3년째 접어들면서 이 교통신호등건에 대해서는 사실 군정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 저희 동료의원들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한번 군정질문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꾸 반복되어서 군정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의 없게 답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변에 나서는 자세는 확고하게 답을 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군정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과장님들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바쁜시간내서 반복되는 질문은 안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사면 방아리 화약류 저장소 설치 신청건에 대하여 부락과 연접되어 위험성이 농후한데 부락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위치는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 산 21번지입니다. 면적은 5,500평방미터로서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를 93. 9. 6일 경기도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부산직할시 장림동에 조효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화약류 저장 설치허가를 받고 저희한테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찰청으로부터 화약류 저장설치 허가를 받고 10월 11일자 용인군수한테 산림훼손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사면에 의견을 물었고 또한 현지주민들에 집단반발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웬만하면 반려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제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찰청에서 화약허가를 받을 때에는 행정부하고 무슨 연락이 없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 자체로 허가를 받는......
본설

구본설의원

그러면 부락민에 거기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는 모르겠네요? 이 지점으로 말하면 부락에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500m지점에 한 3천정보에 목림현장을 가지고 있는 큰 이동저수지가 있습니다. 폭약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사고가 나서 저수지가 붕괴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방에 대한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비행장이 수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될 경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받든 무엇이든 심사숙고 하게 생각하셔서 임야훼손허가 하는데도 많은 참고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시에 나오는 흙이 산림훼손하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건축허가제는 잔토처리에 대하여 불법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인허가가 아닌 곳에 버려질 경우에는 우선 행위자가 인지시 1차적으로 복구명령을 하고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지역내에 임야에 흙이 무단으로 버려질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같은법 제92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그러면 무단 방치된 여러 가지를 발견했을 때 군에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선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저희 산림지역으로 흙을 버려 가지고 고발조치 된 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발견을 한 건도 못 했어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발견자체 인지를 못했지요?
대숙

김대숙의원

들어오지도 않았고......그럼 만약에 법적인 것이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아니지요,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복구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법조치를 해야지요
대숙

김대숙의원

위법조치라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상황에 따라서 산림이 너무 훼손이 되었다든지 일단 간단하게 잠깐 버린 것이 바로 복구가 되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흙으로 해서 산림이 훼손되었을 경우거기 산림법이나 무슨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조치를 해야지요.
대숙

김대숙의원

지금 껏 한 건도 조치해 본적이 없다 용인군에서는 그렇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글쎄, 산림법으로 봐선 아직은 없었고
대숙

김대숙의원

없었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림훼손이라는 것은 차원이 말이지요? 산을 파는 것도 있지만 산에다 다른 흙을 버리는 것도 산림훼손으로 보는 것입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글쎄 제가 답변말씀을 드린건데 흙을 갖다 버렸을 경우에도 양에 따라서 산림이 만약 훼손이 되었을 경우와 잠깐 원상복구 명령을 해 가지고 다시 치웠을 때 행위자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럴 때는 바로 원상복구가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원상복구를 하고도 훼손의 상태가 될 경우에는 거기다가 위법조치를 해야지요.

양승학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연 그대로 있어야지 흙을 갖다가 버리는 것도 파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조치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성면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는 4차선으로 계획되었으나 2차선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사유와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개통하여 동진레미콘 차량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우회도로는 77년 4월 18일 도로예정지 당시 15미터 폭 경사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시공중에 있어 2폭에 변경은 없었으며 공사가 완료된 일부구간 개통에 대하여는 노견토 정리와 차선도색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부분통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삼가리 국민주택 앞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통행이 불편함으로 횡단보도 설치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삼가리 통과도로는 국도 42호 선으로서 횡단보도는 용인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와 외사면 백암리간 도로중 이천구간 2차선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은 확장사업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사면 백암리에서 가창리간 군도 237호선은 기존폭이 4∼5미터로 차량 및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확포장이 필요한 도로로써 연장 2.7km 폭8m로 확장할 경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바 사업에 시급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변이나 중심부 등을 파헤치고 방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번번한데 복구된 후에도 원상태가 되지 않고 있어 공사 및 설계에 충실할 수 없는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40조와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설도로는 3년 이내 기존도로는 2년 내에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굴착허가는 굴착시기 및 방법과 중복 굴착금지 등을 용인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굴착시 최 단시일 내에 원상복구 되도록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으며 차후도로 굴착에 대하여는 억제하고 복구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시공에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삼가리 군인주택 앞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는 29일날 질문한 것인데 왜 어제서 통보를 해 주었어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기히 먼저 번에도 질문한바 있습니다. 협의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원삼면에서도 질문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3번씩이나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보가 오지 않아서 그것을 병행해서 어저께 낸바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통보를 해서 자꾸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몇 년 가도 안 오면 시간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빨리 시간을 재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고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이런 과정은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지요 거기 가보신 적은 있어요? 가 보시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알고 계시지요? 빨리 덜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완영

최완영의원

최완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그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에서 용인군 외사면 백암리간 지방도로 237호선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군도 237호 입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되는대로 앞으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고한 답은 못 하겠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이것 역시 저희 사업부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이천군하고 우리 용인군하고 볼때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사실 우리 용인군이 이천군보다는 예산규모도 크고 그런데 사실 이천군에서 먼저 개발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따라가는 형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 우리 이천군 뿐만 아니라 안성이든 화성군이든 군계단속을 특별히 과장님이 유념하셔가지고 다른 군에 우리가 모든 개발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최대한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굴착 문제 말입니다. 그게 도로공사하고 나서 2, 3년 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신설도로를 했을 때에는 3년 기존도로는 2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 안에 아니 그럼 대부분이 보면은 포장도로 하고 나서 바로 함부로 톱으로 쓸어가지고 말이지요 막 파헤쳐 지고있는데 이게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국비가 얼마나 낭비되는 것입니까? 사실 거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작년도에 내무부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문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굴착허가를 제지하는 것으로다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제가 기본적으로 질문한 사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은 굴착을 안 하는 것은 사실상에 어떠한 통신시설이라지 이런 것을 가설하기 위해서 마구 쓸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파헤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대책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도로설계 당시에 설계상은 통신시설 문제를 앞으로는 도로설계 당시에 설계상은 통신시설 같은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P .V. C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부서와 같이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조금도 신경을 안 써 보셨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바로 기관간에 협조가 덜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전화상이나 계획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계획이 되니까 굴착허가를 받게 되는 거지요 계획을 앞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다른 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용인군만 이라도 우리 군비를 최대한으로 아끼는 차원에서 이중성이 있는 작업이 안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공사 당시에 케이블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한번 과장님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머리를 쓰셔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구성우회도로가 금년 말까지 다 개통될 수 있는 거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일부거기에 경찰대학 앞쪽에 회사가 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연말에 되는 것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준공검사를 맡기 전에 일부 개통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은 일부 개통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설계대로 공사를 했나 검사를 하고 개통시켜 주어야지 주민들은 하루빨리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통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원래는 준공을 보고 개통을 해야지 원칙인데 일부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동진레미콘이라도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 차량검사는 어제 끝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사업자가 일부 준공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공사 안하고 그런 사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통을 하더라도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나 그 감독만은 철저히 해 가지고 개통을 시켜주어야지 무조건 개통시키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미리 개통시켜 가지고 하자 발생했다고 그럴 경우에 할 말이 없잖아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도로변에 말이지요 통신케이블을 묻는다고 톱으로 쓸어서 굴착을 해가지고 P.V.C관을 묻고 덮고서 다시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다듬이 덜되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많이 낮아진단 말이예요. 도로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통신공사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하자보수관계는 공사 시공하는 사람하고 허가 내줄 당시에 예치금을 내줍니다. 예치금을 가지고 업자를 다시 선정하니까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 시켜야지요.
용근

오용근의원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2년입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2년이 넘어갔을 때에는 우리 군비로다가 다시 해 주어야 겠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감독을 해야지요
용근

오용근의원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진교 병목현상에 따른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17호의 고진교는 현재 노후화되어 신설해야 할 교량입니다. 폭이 10m, 연장이 607m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우선 야간차량 통행 운행시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금년내로 교량양쪽에 보안등 2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15호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류3류 15호는 연장 370m, 폭 6m 도로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1,587,000천원이 예상됩니다. 일시에 많은 사업비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94년도 재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구역 내에 각종사업이 대외비로 알고있는데 정보가 사전 누출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I0조 위임 및 도시계획 통계규정에 의거 5년마다 인구, 토지이용 상황 등 여건변화시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공시설 계획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최종결정시까지 각 과에 협의 및 공람과정이 길고 의견 반영토록 하므로 철저한 보안유지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 도시내에 타 사업계획도 이와 같은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를 깊이 새겨 토지 투기나 사업시행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보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비축기지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주민불안 및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석유류비축기지 결사반대 사유가 환경오염 및 지역발전에 저해가 주된 요인으로서 무엇보다 본 시설의 필요성과 시설에 완벽성이 타당성 있게 석유개발공사 측에서 해당주민, 지역주민들에게 전파 및 홍보, 모든 이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동 시설에 대한 지역적인 발전요인이 되는 보상대응책이 현시점에서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이 불안해 하고 부락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는 구제부락 중 일부 부락에서 석유개발공사측과 협의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사적인 부분이 있고 타지역 석유류비축기지 견학이 전체의견을 토대로 한 견학이 되지 못하고서 전개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동력자원부, 석유개발공사에서 수립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서는 상기공사와 지역주민간에 타당성이 있는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 된다면 개발의 신고시 모든 점을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등 제보상과 관련 석유개발공사에서 93년 2월에 요청한 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는17월 중순쯤 개최할 계획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고진교는 도로폭하고 교량폭이 너무 안 맞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앞으로 추진한다는 건 어떤 방법으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폭 10m 연장 18m로 할 것으로......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교량의 폭을 넓힌다...... 그것은 시급히 해야할 사업 같습니다. 우선 사고가 안나게 가로등이라도 세워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지도시계획은 15억이 필요합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15억씩 나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건물보상은 없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것은 신청사가 그리로 옮겨짐으로서 민원들이 그 길을 이용 안 하면 교통사고의 심한 우려가 됩니다. 큰 길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은 꼭 본의원이 볼 때 시급히 해야될 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늦게 퇴근하면서도 그 길을 꼭 이용해야만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용인이 시가 된다는 얘기를 저도 엊그제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책임자로서 용인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치마다 좋은 장소가 있겠지요? 어떤 곳은 공원화 한다든가 팔당상수원 근원지 같은데는 보호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새 부락에 지도층 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도 문제 있기 전에 용인은 산자수려하고 골프장이 많고 또 여러 가지가 많으므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부락주변은 부락끼리 신뢰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운학리, 호리, 해곡리 일대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개혁이라는 부분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락과 부락간에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 기관에서 내준 공무원이 아닌 개인회사의 과장이나 부장이 얼마를 요구할 것이냐는 사회의 불안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그런 불안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용인의 수사기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제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락을 얼마를 주고 너희 부락을 안 하니까 안주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 면 단위에 서기보라는 분은 국가에서는 공무원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개인회사의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할 때 석유개발공사의 지사장을......

양승학의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락간의 이장단하고 석유개발공사에서 도장을 받아온 지주들하고 왜 보상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개중의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은 제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찍는 사람들은 용인군의 발전보다는 자기네 주머니 때문에 찍은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나머지 지주들 그 사람들의 도장 받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동산 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어떠한 생각에서 리장들과 부동산 투기꾼들하고 같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이거지요 어차피 주민들이 배우지 못하고 이러한 주민들이 석유비축기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지역을 나가서는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팔당상수원이 되는 근본적인 부분에 그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양승학의원

공무원이기 이전에 석유개발공사 보다는 주민편에 서서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공무원이 안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주민들을 이간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주민의 앞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방청석에 경찰서에서 오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라도 의뢰하고 부락과 부락간에 이간을 시키니 용인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야지 공무원이라는 공직에 있다는 그러한 것만 내 세워서 안일하게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도 분명히 주민이 바라는 쪽의 보상심의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도시계획을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를 지을 때 나오는 많은 흙 등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냥 무단 방치로 돼서 산림들을 훼손하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 그냥 마구 버려지고 있다고 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할 때 적발대상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인지 그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1조 제1항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를 항에 있어 지하에 묻은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적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벽의 약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대한 위험을 방지토록 함과 아울러 토압에 의한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잔토처리에 대한 법적규정이 언급된 것이 없으며 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법적 재제조치가 미흡함에 행정조치차원에서 잔토처리를 단지에 성토 및 법령에 의거 당 허가를 득한 장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일부 건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자가 잔토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합당한 위치를 선정하며 처리 하고있는 바 주민과 하도급자간의 이권에 결부된 마찰이 빚어지고 또한 주민과 잔토처리에 대한 성토가 법정에 위배되는지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하여는 주민홍보를 널러 확대 잔토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대 정문설치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작물이 설치된 용인읍 삼가리 240-6번지와 역북리 368-1번지는 지목상 도로로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93년 2월 12일 도로점용허가 된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제2호 규정에 의거 높이 8.9m 길이 20m 규모의 공작물(장식함)축조 신고를 93년 2월 18일 설치한 것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시설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 시에는 학교측과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법규정에 없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압니다. 법규정을 찾아 봤는데 현재 처리라든가 굴착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다 버려라 하는 규정은 없는데 먼저 질문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용인이 산세가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인 산이 좋고 땅이 좋은 것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우리 군이 되겠는데 앞으로 많은 집들을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집을 져야 되는데 어차피 나오는 쓰레기가 있고 나오는 굴착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면 들키면 고발대상이요 안 들키면 성공이다 돈버는 거고 이런 어떤 것들을 관에서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고 버리고 나서 주어야 되고 고발시키는 이러한 입장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건축허가들을 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방안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앞으로 적극 연구 검토해서 그러한 불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하루, 이틀해서 그냥 되어 질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일이 해결되는 차원으로 연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굴착부분에 대한 흙을 버릴 수 있는데를 허가를 내주든지 차라리...... 이런 것들이 수급이 맞아야 그러한 것들이 타당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 사업의 효율적인 농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농가에게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직접 농촌지도소에서 포장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함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벼농사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 그리고 품종의 특성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병충해 관계에 있어서는 병충해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품종간에 병해 충해에 내병성관계 내충성 관계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농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품종전시에 있어서는 시범포장을 농가에게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이 간접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세한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까닭에 저희가 도 진흥원 그리고 중앙에 관내에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에서 얘기하기를 벼농사에 대해서는 타 산업에 비해서 품종문제나, 기술문제를 개발을 해야 될 여지가 절실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야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희 나름대로 벼농사 허가는 다른분야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분야에서 이것을 시험재배 직접적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농사를 시범재배를 하느냐 아니면 원예작물, 특용작물 분야에 시험재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서 저희가 더 연구해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농민들이 지도소에 한 명씩 파견된 지도사의 지도만 받지 실례로 작물경작 재배나 과정자체는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신품종을 개량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바로 보급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기후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러한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보급된 진미나 일품관계도 거기서 1년 내지 2년 농사를 직접 시범포를 조성함으로써 농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지도교육장이 필요치 않겠나 이렇게 해야 농민들의 기술지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농촌지역으로 보면 농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휴경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범포를 마련해서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직접적인 영농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직접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따르고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보급을 잘 시킬 수 있나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많은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벼농사보다는 원예특용작물 분야로 기술지도를 농민에게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는 그러한 상부기관이나 이런데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여건 변화도 그러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논농사 위주로 포장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할라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살라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여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더 연구검토 해 가지고 벼농사가 됐든 특용작물 원예작물이 됐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소장님 답변 중에 의심이 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디다 물어봤는데 벼농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벼농사는 앞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기술개발의 여지가 적다는 그러한 상부 조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양승학의원

그것이 농민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나요 벼농사를 하지 말라고......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벼농사가 중요하지만 기술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학의원

동료의원 질문이 벼농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하셨는데 소장님은 벼농사는 안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아직도 우리 용인군에서 벼농사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료의원이신 구본설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금년도에 냉해피해를 많이 봤는데 주로 어느 품종이 많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광이 가장 피해가 심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그 다음 순서는요?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그 다음은 진미벼를 얘기합니다만 진미벼의 피해는 목도열병에 약한 까닭으로 인해서 목도열병 피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많이 보급이 된 일품벼에 있어서는 잎도열병은 약해서 실제에 있어서 목도열병은 강한 편이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구요.
용근

오용근의원

그러면 금년에 일품벼를 심었던 분은 냉해피해가 적었다는 말씀이지요?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아끼바리 계통 늦은 만생종의 경우는 피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오히혀 염려하던 것 보다 아끼바리 늦게 심었거나 그러한 경우 이외에는 아끼바리 냉해피해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우리 용인군에 전체 피해 %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저희가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전체적으로는 조사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는 약 8.5%정도 얘기가 되는 건데......
용근

오용근의원

8.5%라는 수치는 면에서 파악한 겁니까? 지도소 자체 내에서 파악한 겁니까?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면에서 파악해서 보고 받은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그러면 자체 지도소에서는 각 면마다 지도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악한 거 아니예요?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이 8.5%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혹시 나름대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피해 보상을 나름대로 하는......
원해

이원해농촌지도소장

제가 보도에 의해서 대략적인 걸 알고 있는 내용을 50%이상 또 재배면적이 적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식량을 대주고 또 외에 30%이상......
정문

이정문의장

지도소장님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우리 질문순서에 어긋난 걸 억지로 답변하실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질문하신 것 외 것을 물으시니까 지금 굉장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늘 외사면에서 오신 방청객과 우리 의회의 기자석을 꽉 채워주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달이 바뀌고 이 해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아 이제 서서히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일에 시작도 매우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매듭짓는 것은 일의 성패가 달려 있어 더욱 소중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 였습니다마는 알찬 93년도를 마감하기 위해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당초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가를 조용히 성찰하며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이 다가오는 환절기에 모두 몸 건강하시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