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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학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5본회의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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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93년 11월 2일 가결한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1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청사및의사당신축에대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종오 군수님께서 여기에 참석해야 되겠으나 도청에 출장중임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날 답변시에는 꼭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요지 제출순서에 의해서 먼저 임기현 의원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보고와 아울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군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외람되게 제가 군정질문을 먼저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추수작 농사에는 냉해와 병충해로 수많은 관내농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4년도 내년 벼농사에는 냉해와 병충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농약을 전액 군비로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현면 왕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산리 도시계획은 외국어대학교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진지 13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해 놓고 보기만할 것인지 또 재정비를 해서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현면 왕산리에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3, 4년 이내로 고층상가와 빌라주택이 수 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고 했습니다. 모현면이 그 짝입니다. 왜냐하면 고층상가와 고급빌라가 날로 들어서면서 지하수가 없어서 날이 가물면 소방차로 물을 길어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예로 포곡면에서 경방까지 팔당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광주군 오포면에 공수부대 옆까지다 들어와서 양쪽에서 줄다리기하는 틈에 모현면이 있습니다. 그 틈에서 고급빌라가 들어서고 빌라가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물이 없어서 수세식을 돌리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난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팔당상수도를 95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안에 앞당겨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로가 4.5m, 폭 밖에 안됩니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자연농원관광객으로 인하여 차량이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어서 농사철에 농기계를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일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 재확인하는 뜻에서 언제쯤 확장 포장이 될 수 있는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4가지만 말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문 의장님과 우종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우리 지방의회에 발전에 항상 힘을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기자석에 기자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과정인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있는 택시로서도 택시주차장이 없어서 쩔쩔매는 과정인데 앞으로 개인택시가 44대가 증차하면 앞으로 주차가 우려되므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산업도로에는 유턴코스가 없어서 기사들의 불편이 심한데 용인 마평 삼거리부터 산업도로 수원구간까지 유턴코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기사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에 민·형사상의 소송 중 패소한 건수와 그 비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점멸등 들은 주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데 먼저 것과 동일하게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점멸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낮에 횡단할 때 횡단보도 표시를 예시해 주는 기구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밤에도 필요하지만......그런데 낮에는 전혀 가동을 안하고 밤에 주민들이 들어가 취침한 후에서야 작동을 하는 이런 경우라 도저히 필요치 않은 이러한 것으로 생각되기에 그것을 먼저 것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교체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산업도로상 육교 위에는 고압전선으로 인해 몹시도 위험한데 이것은 제가 질문요지를 냈더니, 벌써 도시과장님께서 제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유지를 하천으로 사용하는 건수와 평수를 밝히고 보상이나 대토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군 하천부지는 불하까지 해 주면서 개인사유지는 하천으로 이관하면서까지 쓰고 있으므로 우리 군민들이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교를 위치에 안 맞게 설치해 놓고 사용 못하는 이유는 우리군민 전체가 거기다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우리 군민들이 오해가 도저히 나지 않도록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금학천변 사유지보상과 복개 추진상황은 사실 우리는 시를 추구하는 군으로서 시가지가 너무 형편없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천이나 여러모로 봐서 적합하게 되어야될 복개문제가 도저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학천변 사유지 보상은 대량 얼마이기에 안되고 복개비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안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세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국도변 급커브에 사이드 포스트 설치와 사고위험 표시판 설치계획은 없는가?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군은 산악지대라고 할까요 해서 급커브가 많고 경사진 지역이 많은데 이런데는 평시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눈이 왔을 때는 전혀 지정표시가 안 되있는 지점이 많아서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사고예방 대책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 중앙선이나 횡단보도에 표지병 설치계획은 없는지? 국도변 같은데는 다른 지역 같으면 우리 군보다도 자립도가 낮다는 지역도 표지병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안 되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이것은 횡단보도 같은데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것인데 현재까지 안된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를 추구하는 군으로서 숙원사업보다는 장기발전으로 도시계획할 용의는 없는가? 사실 우리는 시를 추구하는 군으로서 도시계획이 너무 형편없이 됐습니다. 시로 된다면 타 시군사람들이 볼 때 남사스러운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도 필요하지만 장기발전으로 도시계획부터 하는게 아닌가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동면 상류에 설치되는 안성군쓰레기장 반대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사, 원삼, 이동, 남사간 마을안길 비포장이 많은데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했을 때도 짜임새 있는 균형발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은 애시당초부터 낙후된 지역으로서 군의원들이 탄생해서 현재까지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임으로 균형발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사, 원삼, 이동, 남사간 순회도로가 시급한데 언제 착공할 계획인지 이것은 외사나 원삼에서 남사나 이동으로 볼일을 보러가면 꼭 용인을 거쳐서 많은 기름을 태워버리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다니는 격이므로 시급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서둘러서 조치할 수 있는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상고에서 용인여중, 용인여고 쪽으로 등·하교시나 출퇴근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사업자 개인대로의 건수를 밝히고 본인이 하지않고 하청을 준 건수, 그리고 설계대로 하지 않아 재시공이나 정산을 한 건수와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91년도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각 실과소 인허가사항 중 반려된 건수와 동일건이 허가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실과소 별로 감사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오용근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수렴과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수립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도로 개설시 사고위험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농촌은 아직 까지도 자전거나, 오토바이, 경운기 등 농기계 등등이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재정비시나 또는 도시계획 부분변경을 해서라도 적어도 2m 정도를 도로를 더 확보 각 읍면에 한 두군데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토목공사설계시 리장이나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하면 무리가 없겠는데 무시가 되어 설계함으로 낭비적 요소가 되고있고 투입하는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원삼면 죽능리 청룡분교 뒷편 하천에 보 설치와 옹벽보호 중보메기를 한 부분이 작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설계자에게 이런 위치가 좋겠다고 했고 면 토목담임에게도 얘기했고 시공자에게도 사전에 얘기했으나 무시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했으나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 수로폭이 넓은 곡선부분까지 보 설치가 되어 있어 수압에도 편중되는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 위치에 15m나 20시 아랫부분에 보 설치를 하였다면 직선 수로에 수로폭도 4m정도 줄어들게 되어 14m폭의 보가 10m로 설계가 되면 4m의 공사비가 덜게 되어 옹벽보호하는 중보메기도 훨씬 아랫부분에 더 튼튼히 공사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크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야 투자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변경하는데 설계비가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용인군 전체를 본다면 설계 잘못으로 예산의 낭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와 설계변경에 신속함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 계유년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고 94년 갑술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간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업무에 따른 집행부의 패소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군에 93년 들어 행정소송 패소건이 6건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군민으로부터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소송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6건씩이나 패소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안일과 무사인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 특히 고문변호사를 2명씩이나 위촉하여 변호를 대변하고 있는데도 패하였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위상과 품위손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에서는 답변에 앞서 패소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별 패소원인과 대책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수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수교 가설공사는 92년부터 93년까지 사업비 약 66천만원과 용지보상비 약 56천만원 도합 123천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투자수용인이 공탁완료하여 지금까지 군민들이 통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량가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년 이상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 그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언제까지 접속도로까지 통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겨울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이 상가나 주택밀집지역이 다 그러합니다마는 특히 용인 시장내에 상가 밀집지역에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은 어떠하며 화재시에는 시장내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용인군에서 유일한 산책로 중에는 많은 용인 주민들이 건강과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는 현충탑에서 옻샘약수터까지 가로등에 대하여 현충탑까지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현충탑에서 팔각정 옻샘약수터까지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새벽과 저녘 이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산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산책로에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청소년 우범의 위험이 있고 한데, 가로등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임시회에서의 수차례 질문사항입니다만 용인국교에서 해동빌딩까지 도시계획도로 포장계획과 역북리 시설녹지 축소건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레미콘 공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레미콘 공장이 기존 8개 업체가 있고 건설중인 업체가 5개 업체로 관내 곳곳에 산재되고 있는바 이 공장에 적재되어 있는 모래, 자갈이 바람이 많이 불면 흙, 모래가 인근주택지에까지 날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진입로에 시멘트가루를 도로에 망실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이 공장들에서 보유하고있는 각종 차량이 과연 용인군으로 등재되어 용인군의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만약 관외로 등재되었다면 이에 대한 홍보 내지 대책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묘지에 대하여 관내 공원묘지 현황과 공원묘지의 상수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용인군은 산수 좋고 물이 맑은 고장으로 전국에서 두번째 정도면 서러울 정도로 이름이 난 곳에 공원묘지에 상수도가 없는 관계로 조상을 찾기 위하며 한식때나 추석때 우리 용인군을 찾는 주민들이 물 한모금을 먹을 곳이 없다면 이는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서 사설공원묘지는 집행부에서 상수도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최춘성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네 가지만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비친바가 있고 또 방금 황신철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면을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과 원삼간에 직선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 장촌과 원삼면 학일1리 고초부락이라 하는 쌍룡산을 사이에 두고 도로가 없어 용인읍을 거치든지 안성군을 경유해야만 차량통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 직선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통행되는 도로는 28km, 30km 정도가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경우 10km의 거리를 줄여줄 수 있는 것임을 판단하여 차량으로 이동면에서 백암방면으로 갈 때와 원삼면에서 오산방면으로 갈 때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용인을 거치지 않아 용인시내의 교통량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 도로가 개설돼야 균형발전이 이루진다고 생각됩니다. 양지면의 지역발전과 용인군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중간지점에 대해서는 공사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리 45호선 국도에서 신원월드간에 2차선 확·포장도로를 했습니다. 적동부락 군도 약 200m 구간이 2차선 확·포장이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신원에서 해결치 아니한다 하면 군에서라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도와 접한 마을진입로 편입부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지를 보면 일부 도로부지가 사유지로 보상없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견에 반하여 공공시설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만 이라도 국도에 접한 마을진입로 부지중 사유지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분할의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이동면 천4리 780번지 가구는 8가구 인구는 53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세부락입니다. 본 부락의 주민은 경제력이 약하여 월세를 내고 방을 얻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서 80년대에 무허가로 브로커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절기만 되면 냉기가 돌아 성애가 끼고 입김이 차서 매우 살기가 어려운 실정인지라 생각다 못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실정을 얘기하니 군청에서의 답변이 하천가와 가깝다하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 부락은 하천이 가까이 있다해도 본의원이 59년 동안 거주하며 지켜본 바로는 수해를 입은 적이 없는 지구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읍 다리에 소재하고 있는 마평리 동부파출소 주변 하천부지는 개인분할을 통해 고층건물을 짓도록 해 주고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농민, 근로자가 사는 하천 부지는 분할이 안 된다고 하니 경제력이 없는 영세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용인군 군민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번지가 용인읍 단위에 소재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분할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신한국을 창조함으로써 땀 흘려 일하는 사회, 땀 흘리는 만큼의 대가를 인정받는 신바람 나게 일하는 사회로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으로서 가정에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마련하고 땀흘려 일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 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조원행 의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가장 자유롭고 신분을 보장받으며 군민의 공복으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에 임해야 함에도 요즘 자신도 모르게 움추리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용인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자리를 찾아 열심히 군 행정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집행부의 견해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수하고 모범적인 하위직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두 번째 요즘 도나 타 기관에서 공무원의 결혼기념일에 3일간 특별휴가를 주어 가정과 직장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여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사회에서는 군민에게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셋째 인사행정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누가보든지 "될 사람이 되었고 갈 사람이 갔다"는 인정받는 인사행정이 되어 하위직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기 바라며 이에 답변을 집행부에 바라며 세부적인 것은 답변시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우종오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그리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용인건설을 위하여 항시 수고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봉사했는가? 자책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으로 30여전부터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축산농가가 늘어남에 간이급수원까지 오염이 극심한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간이급수원을 개발하는데 급수원의 수질검사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급수시설들이 수질이 좋지 않아 사용치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세밀히 조사하여 마음놓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교통량이 많은 소도시에 우회도로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면 송전리 지소 국도중 안성 및 오산으로 우회하는 삼거리는 도로폭이 좁아 대형 콘테이너는 한번에 좌 우회전을 못하여 몇 번씩 방향을 바꾸어 회전 우회하고있는 실정인데 도로확장 및 우회도로가 언제쯤이나 건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본 군 관내 광산업허가가 몇 곳이나 허가되었는지 무슨 종류의 광산물을 채취하고 있는지와 광산채취시 폭파 및 부산물의 분출로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방지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농촌이 일손부족, 영농타산 등 영농기피현상으로 휴경지가 많이 발생되어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원형을 변경치 않고 일시 전형으로 적치장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남용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남용희 의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노인정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노약자만이 휴식의 안식처로 노인들이 여가선용 하는 유일한 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모이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촌노로서 생계가 지극히 빈곤하여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제대로 못 받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1개 노인정당 운영비 명목으로 월 4만원과 연료비로 연 2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바 조족지혈로서 다소 보탬이 되고있으나 노인정 운영에 막심한 애로가 되어 구걸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인들은 군에서는 노인복지 시책에는 등한시한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감안하여 본의원은 노인복지증진과 경로우대 시책 차원에서 1994년도부터는 증액 보조하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증액 보조하여 줄 계획은 있는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첨가하여 말씀드리면 일부노인들의 불평은 노인들을 빨리 죽으라고 "죽을사자 사자냐" 사만원이 뭐냐고 까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만원이면 5만원이지 4만원이 뭐냐고 까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러한 비등하고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신년도 예산은 증액해 줄 것을 부탁말씀을 간단히 질문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최완영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3년도산 추곡수매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루라도 빠른시일 내에 수매되는 것이 농민을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조곡으로 보관하고 있는 양곡중 농협분에 대하여 자기지역 생산양곡을 자기지역농협에서 가공 판매토록 함이 당연한 일일진데 그렇지 않고 곡매입찰제로 엉뚱한 타 농협으로 낙찰 운반되어 도중 판매하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요소로써 도 당국에 건의하여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 승격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군 전체가 균형발전에 풍부한 요소가 잘 다져져가고 있으며 시로 승격하게 되면 수도권 위성시로서 앞으로 인구가 증폭될 가능성과 그에 수반하여 도로와 건축 및 공공시설 확충과 환경문제 수도시설이 어떻게 변화될지 향후계획을 소상히 설명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마지막으로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학 의원입니다. 우종오 군수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민정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과연 문민정부의 개혁중에도 의식개혁에 얼마만큼 동참하고 있나에 의구심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느 공직자 몇 분이 "내가 탄 봉급은 내가 일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군에 공직자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을 때 의식개혁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제는 행정부도 의회도 모두 변화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도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서 의식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 군이 되고 의식개혁 10개 항목에 모두 주력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문민정부 속에 살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군수들의 자리이동으로 행정에 마비가 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군은 안 그렇겠지만 혹시나 한 지역의 행정이 군수의 자리 바뀜이 흔들린다면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오고 가는 것이 아직도 중요한가 봅니다. 누가 오고 누가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식개혁차원에 행정부의 심장인 군청의 담장을 낮출 방안은 안 계신지 묻고 싶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지역안배식, 나누어 먹기식, 예산편성이 되는 지방자치 단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공설운동장에 각 단체사무실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신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2충에 있고 이러한 모순된 점을 여러번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대처 못해 여지껏 그대로 있다고 보는데 어떤 답변이 나올지 자못 궁금합니다. 차량이 급증, 주차난이 심각해서 고수부지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용인군이 의식개혁 10개항목 중 첫 번째가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 주나가 아니라 봉급받은 만큼 일을 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용인군민 여러분 우리 확실히 변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12월 4일 제6차 본의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재의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일 용인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 시도,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 당해 지방자치제 조례로 정 하도록 하고 있는바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는 동 법령에 근거하여 용인군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근거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그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쇄신차원에서 정부의 지방단위 각종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명위원회 설치계획을 폐지 대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측량법을 검토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0항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구역 변경,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에 예속되는 권한으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지난 2일날 임시회의시에 지명위원회폐지조례안이 의결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에 공포 전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즉 측량법 및 동시행령 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를 폐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존치시키도록 재의요구가 시달되었습니다.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있는 국가기본도에 법정 행정 등 자연 지명 심의사항하고 지방의회 권한사항인 지방자치제 구역변경이나 분할 명칭 변경 등에 혼돈으로 검토가 뒤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시한 결과로 해서 동조례를 폐지하고 오늘과 같이 재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소관업무 담당자로서 심히 자책을 하면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측량법 제58조에 의거 폐지하는 것이 위법이므로 지명위원회조례폐지안을 반대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없으시면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폐지조례안은 모두 반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결처리 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지명위원회설치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재무과가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 현 부서직제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를 회계과로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2항중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사무보고 중 재무과장은 회계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에 대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28조 그 중에서 제2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에게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를 재무과를 회계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조 물품 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왕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를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직제변경에 재무과가 회계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직제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내용 중에 재무과와 재무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회계과와 회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계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용인군직제규칙 제10조 제2항 회계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일치시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전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시면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물품관리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회계 13,300-1362호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시달되어 90년 12월 30일에 개정한 용인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동일 자치제에 국 공유재산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건물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었던 것을 30일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일단의 토지매각 면적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1,000평방 2,000평방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운영을 마을회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더 넣어서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5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4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바목 및 사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구문대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아까 설명드린 사항과 똑 같습니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사항 중에서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다음에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 사항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고 3호까지는 마찬가지고 4호에 가서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경우 이런 경우에 95조 1항을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2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항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2호는 생략을 하고 3호는 2호에 가서 신설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하실은 3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3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 이것을 현행에서 고치는 것은 2층은 부지평가액의 1/3 그러니까 임대료가 주는 겁니다. 3층은 부지 평가액의 1/4 4층 이상은 평가액의 1/3 이런 것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5 또 세분했습니다. 지하실은 2층 이하 건물의 지하실은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지하실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1/5 줄여서 나올 뿐입니다. 제26조는 대부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은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년도의 대부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를 60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호, 2호에 가서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60일 이내로 고치는 겁니다. 30일간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가 신설이 돼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이것이 당초에는 500㎡ 하고 1,00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군지역으로 기타지역에 해당해서 1,000㎡를 2,000㎡로 느는 겁니다. 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유재산처분관리에 있어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고 건물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부료 산정 및 납부기일의 변경과 수의계약의 범위확대가 되겠습니다. 납기 및 대부료의 산출기초를 일치시키고 토지매각 면적 제한을 완화시키며 토지 매각의 범위를 확대 실수요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규정에 의한다는 내용 및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 규정에 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수의계약은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점유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 조항에서는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신철

황신철의원

점유자가 아닐 때는 안되지요 수의계약이. 불하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수의계약 조항이 지금 95조 제2항에 수의계약 조항에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인데 2항에 가면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농경지로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제8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예정가격이 1건당 2,000천원 이하 재산을 매각할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재산은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내에 있다라는 그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로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주민에게 철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산출근거는 감정가로 한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두군데 이상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런데 감정기관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합니까? 한국감정원외에 다른 감정사가 필요하면 감정사에 준해서 할 수 있냐?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두 군데를 기준해서 하는데......
신철

황신철의원

거기에서 부당하게 감정이 됐다고 보면 점유자가 다른데 감정을 해서 두군데고 세군데고 감정을 해서 감정서를 붙여서 평치를 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 너무 싸다 그럴 때는......
신철

황신철의원

그럴 때 재 감정기간은 없어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6개월이 현재 저희가 감정한 가격이 너무하다 그럴 때는 6개월 후에 감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감정원에다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다 하면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제안이유를 보면 경기도 회계 몇 호로 해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준칙안이 시달됐다 그랬습니다. 그 준칙안 내용에 30일을 60일로 한다고 되어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것을 왜 그러냐면 시군 간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을 시달한 겁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준칙안대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군에서 만약 30일로 했던 것을 그냥 30일로 한다든가 하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60일로 맞추기 위해서 준칙안이 시달된 겁니다. 또 면적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안 고치고 어디는 고치고 하면 어디는 1,000㎡ 인데 어디는2,000㎡ 그러면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대부료도 하향조정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준칙안에 다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없으시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청사및의사당신축공공시설설치동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의사당 및 군청사건립계획안 사업명은 용인군의사당 및 군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366-1외 18필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민원 직결업무와 관련된 직제증설과 향후 의회사무의 확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로 의사당과 군청사를 동일부지에 신축하여 지역주민 복리향상을 증진하고 지방청사 집단화 및 시 승격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세워 봤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부지면적은 26,188㎡로서 약 8천여평이 됩니다. 건축규모를 말씀 드리면 의사당 층수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연면적 3,400㎡가 되기 때문에 1,028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용도는 용인군 의사당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청사규모는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00㎡로서 3,630평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2,614평으로서 1,000평 정도가 느는 겁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용도는 저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가 93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일부 매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94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토목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8,095,000천원, 95년도에는 골조공사하고, 조적설비 전기공사, 조경마무리 공사해서 총 10,70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부대공사로서 약 9억정도 소요액은 20,1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5,714,000천원 시설부대비가 14,064,000천원, 의사당이 3,174,000천원이고 군청사가 10,8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21,000천원. 다음은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총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99,000천원이고 94년도에 8,595,000천원, 95년도에 10,704,000천원, 96년도에 9억원해서 총 20,1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조달 계획은 저희가 현재 본 청사를 완전히 이전한 후에 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따져 봤습니다. 내사면 구청사 토지건물 매각하는 것이 20억 외사면 구청사매각이 5억, 이동면 보건지소 건물이 19,000천원, 철도기지창 편입용지 보상금이 10억, 용인소방서부지 차액이 228,000천원 현재 군청사 부지 매입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5,414,000천원해서 9,533,000천원은 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액 세입에서 충당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군비에서 보충하고 재원이 확장되면 본 건물을 매각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을 완전히 청사가 돼서 이전한 후에 의회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다른용도로 쓰든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당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참다운 제도로 정착 발전 지역주민의 의회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 청사와의 동일부지 위치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사는 현대식 건물과 최신설비로 건축하여 직원근무 환경개선 및 행정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확립과 용인군의 시 승격을 대비한 종합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청사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먼저도 토지매입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문예회관 서측이 되겠습니다. 길 건너 지금 현재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비롯해서 산업도로와 인접지역 및 총 포함해서 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원

이 재원확보 계획에 있어서 순수한 군비를 충당할 계획이고 부족되는 것은 구청사를 매각 승인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재원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방청사의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무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지금 넣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를 매각한다 그러는데 현재 용도폐지된 건물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공시설설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용인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8조 및 윤락행위방지법 제9조에 부녀아동상담소를 설치토록 되어 지난 82. 4. 15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용인군직제규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91년 4월 1일자로 기정복지과가 신설되어본 조례 제4조 중 상담소의 소장을 두되 사회과장이 겸직한다해서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직제변경으로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서 분리 신설되어 직계에 맞도록 명칭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내용 중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의 변경으로 용인군직제규칙 제13조 제2항 가정복지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시면 용인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용인도축장의 도살 해체수수료액이 86년 5월 1일 조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면서 작업장 시설 사용경비, 소요 인건비, 공해방지 경비등 기타 소요경비가 상승되어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살 해체수수료가 1두당 소, 말은 15,000원, 돼지 3,000원, 양 1,600원이던 것을 1두당 소, 말은 26.400원, 돼지 5,39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금년도 8월 3일자 축산물 작업장 도살해체 수수료 승인사항으로서 도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지침에 따라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정케 한 금액으로서 이번에 그 한도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중개정조례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수수료 제1항 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살해체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종전에 15,000원이던 것을 26,400원, 돼지는 3,300원이던 것을 5,390원, 양이 1,600원이던 것을 양은 당초부터 돼지하고 비슷한 동물인데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5,39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 것을 인근 시군지역에 사용료를 전부 대조를 해 보니까 성남, 광주, 이천 여기가 39,000원, 또 안성이 24,000원, 돼지는 성남, 광주, 이천이 7,000원, 안성이 4,900원 이렇게 인근지역하고 서로 형평을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축장의 해체수수료가 86년 5월 1일 조정된 후 현재까지 시행하였으나 각종 경비의 상승으로 현실화가 필요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도살해체수수료를 평균 69%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7, 8년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행 타지역 도축장의 수수료와 비교할 때 인상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며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시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은 개정이 8년인가 7년동안 안 했다고 인상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소가 현재 15,000원에다가 26,400원, 돼지가 3,300원이던게 5,390원 되는 거지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용중

박용중의원

지금 10원짜리 화폐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5,390원, 26,400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여기에 산출근거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용중

박용중의원

성남하고 여주인가 하고 더해서 둘로 나눈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 8월 3일자 도에서 축산물 작업장 도살해체수수료에 관한......
용중

박용중의원

거기서 지시가 있었어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럼 성남 같은데는 더 받았습니까? 3만 얼마라면서요? 거긴 도에 지시 안 받아도 됩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25,000원이면 25,000원, 30,000원이면 30,000원이지 또 돼지같은 것은 5,390원, 이것 무슨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5천원을 하든지 6천원을 하든지 해야지 좋지 꼭 이렇게 해야될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문제점 하나하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돼지 값이 기르는 사람들 양돈업자들은 근당 700원씩 사 가지고 시중에 팔적에는 3천원씩 꼭 받는데 정육점 같은데서 인상되었다고 육류 값 올라가지 않을까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글쎄요, 인상요인이 아주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인근도축장에서 받는 모든 도축수수료를 봐서는 다른데서 잡아도 그 이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용중

박용중의원

두 번째 질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 답해주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사실상 그것의 단위를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액수까지 10원 단위까지 한 것은 도에서 내려온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이게 7, 8년만에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러면은 이번에 조정된 것이 평균 69% 같은데 전에 조금씩 올렸으면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 도축업자들의 부담이 안 갈텐데 한꺼번에 69%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예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글쎄요. 그런 사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년 5월 1일자 조정된 이후 88년도에서부터 기업조합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기업조합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뜻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경영자가 도축소요인건비, 냉장처리비, 육류냉각비, 이런 것 등을 공해방지 경비 등을 상정해서 인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경영자가 기업조합장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요는 자기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도축장을 현대화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지금 69% 올리면은 정육업자들이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래서 기업조합에 통보하고 인근도축장 사용료징수액과 비교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그럼 말이지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성이나 성남 이런데 받는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받아도 우리군이 싸다 이렇게 해서 정육업자들의 반발이 없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니까 우리가 간이도축장이지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용중

박용중의원

현행은 24,000원 소 같은 경우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24,000원 이내에다가 신청액이 35,000원 이내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26,400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000원 꼭 받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100원 단위나 10원짜리 같은 것은 화폐가 잘 통용도 안되는 것이니까 소같은 것은 25,000원으로 하고 이것 받는 것이 군에서 받는 것이지요? 군세로 들어오는 거지요? 업자가 받는 것입니까? 25,000원으로 하고 돼지는 5,390원으로 하지 말고 5,000원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도축세가 아니고 경영자가 받는 건데요. 사실은 산출근거가......
용중

박용중의원

도축업자가 받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붙이지 못하는데 사실은 화폐통용단위로 봐서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반대의견에 앞서 수정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나 말 한두 당 26,400원을 26,000원으로 돼지 5,390원을 5,300원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수정발의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수정발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살해체수수료의 10원 단위를 절사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코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도살해체 수수료액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수정안으로서는 소, 말 1두당 26,400원은 26,000원으로 돼지 5,390원을 5,000원으로 양 5,390원을 5,000원으로 수정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도축장설치조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결특위 활동관계로 12월 2일부터 12월 3일 2일간 휴회코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용인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