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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5-16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은정, 위원장 손인암과 사회교대)

박은정위원장대리

오늘은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인암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손인암의원입니다.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대리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4월 30일 손인암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 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은 예산 편성 후 심의할 수 있고,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용역과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안 제6조) 내용으로 관련 부서(기획예산과) 의견은 안 제4조에서 당연직 위원을 당초에는 행정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명시하였으나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추가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도.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 관내 16개 시.군에서도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추세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3조(심의대상)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대상으로 이미 행정적인 절차와 심의를 필한 사업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부 적정하므로 제2항 후단 단서의“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에 우리 시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용역 줬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의원발의조례를 보고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학술관련용역이라든가 관련 용역이 몇 건이나 되나 파악해 봤는데 학술관련 용액이 2천만원 이상이 1년에 5번했고 2007년도 기준 했을 때 종합기술용역 같은 것은 3천만 원 이상이 2번 정도 되었고, 1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11건에서 13건 정도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공사를 1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용역 줄 때에는 그 용역의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금액을 조금 더 다운시켜 가지고 9억이라든가 9억5천에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진짜로 들어가야 될 돈은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적게 해 가지고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 심의과제 위원회가 설치되면 용역심의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고 의원발의안건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었고 위원님 말씀이 투융자심사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인데 10억 이상 대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용역도 보건대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한 대로 1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심사가 되는데 그런 것만 단서조항에 달아주시고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다 걸쳐있습니다. 해당국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한번 걸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제정의 취지가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에 있다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구조를 좀더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위촉 당연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전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촉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면 좀더 조례 제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전공은 그런 것을 안 했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는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이 누구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를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조례 제정의 취지인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주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심의위원회 내용 구성원들 중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는 견제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 수를 더 늘려달라는 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해서 견제할 수 있거나 비판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장대리

문현수위원님 말씀은 조례안 4조에 구성에 대한 문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손인암의원

조례 4조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여기에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들 각 국장님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당연직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4명입니다. 13인 위원 중에서 4분의 각 국장이 다 들어가시면 너무 집행부의 의견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각 국장님들이 많이 와서 이것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숙지해야 되고 서로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한 위원회 17명 중에서 너무 많은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집행부 의견이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제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 시 위원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명시했지만 4조 4항에 보면 학식 있고 전문가라든가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필요한 사람을 위촉시켜서 그 중에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 그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식과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촉을 시키는 것이 낫지 시. 도 위원을 거기에다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발의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너무 과중하게 위원으로 위촉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한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관내에 광명시를 제외하고 15군데 시 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광명시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의원발의안건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시 군의 모범적인 뭐가 있다면 우리시도 빨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무조건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끔 해 가지고 뭔가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심의대상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으로 이미 행정적인 절차의 심의를 득한 사업이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부 적정하므로 제2항 후단 단서에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 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박영현위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위원입니다.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심의대상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으로 이미 행정적인 절차의 심의를 득 한 사업이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부 적정하므로 제2항 단서에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장대리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인암, 간사 박은정과 사회교대)

손인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광명시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명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안 제2조), 자치법규 등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의 인용인 경우 낫표 사용, 인용한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수정. 삭제 등 정비(안 제3조)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제명 띄어쓰기는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등 92건,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정비는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등 149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자치단체별 일괄개정조례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최초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도 이 조례를 아직 제정 안 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경기도 시군구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보니까 22개 시군구 일괄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재정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광명시재정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정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5년 8월 14일자로「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지방재정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광명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위원회(재정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 및 재원조달,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민간투자 사업심의, 재정공시 등의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안 제2조),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위촉, 임명사항 및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안 제3조 및 제4조)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재정운용상황 공시,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재정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례 제정하는 사유가 위원회가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라든가 한꺼번에 합친다는 것이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3개 위원회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행정안전부의 재정정책팀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있는 위원회지만 실효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회별로 분석해 보니까 한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심의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다시 재 위촉해야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능은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경전철사업심의위원회를 딱 한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공익성이 없는 것은 할 수 없죠?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 자체가 공익성이 있는 것 외에는 위원회를 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다는 것 이 내용 중에 공익성이 있는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시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BTO 방식이나 BTL 방식이나 BOT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2천억 미만되는 것은 시 민자투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2천억 이상 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에 대형할인마트를 민투 방식으로 해 가지고 BTO 방식이든 BTL 방식이든 상관없이 우리 시에 대형할인마트라는 사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느냐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민간투자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투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해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현재 조례에 전부 개정안 조례를 보면 기능 중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재 전부개정을 이 조례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보면 위원회 기능에 종전 조례가 여기에 통합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뒤에 있는 것은 폐지되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폐지한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2조 4호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법은 시행령만 있지 이미 없어지는 조례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뒤에 부칙으로 폐지해 놓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의 기능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재정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45호, 2007.12.13.)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하며(안 제2조제2호, 제11조, 제18조제2호), 평생학습청소년과를 여유기구에서 상시기구로 하는(안 제9조제1항, 제2항제5호 신설 제10조 삭제)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담당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여권담당이 늘어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계획과는 4개 담당은 그냥 두고 일부 기능만 공영개발을 없애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분장사무만 하나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 부서의 팀의 직원도 줄어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의 양만 줄어드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한지가 작년 4월에 한 것이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2007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과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해서 그 동안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현재의 성과는 가학지구에 17만평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 사업 하나이고 소하테크노밸리라든가 음악밸리 그런 먼저 백 전시장님이 계실 때 추진해오던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한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이 현행법에 막혀서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다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을 신설해서 어떤 성과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성과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업추진 하려다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한 것은 그 당시 조직개편을 할 때 현재 시장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신설은 현재 시장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판단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해서 현행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 같으면 최소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담당 정무부처를 찾아가서 난리를 치든 사정을 하든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겠다 그것도 1년만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우리 시민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결국은 폐지해서 도시환경국의 공영개발과 하나 신설하는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기존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업무분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음악밸리 그것 하나만 빠졌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직접개발방식을 간접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영사업특별회계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기구가 사업소에서 본 청 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업무만 그대로 하고 회계자체가 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일반회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직접개발방식에서 간접개발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단된 것입니다. 일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법만 직접에서 간접으로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해서 어쨌든 아까 말한 성과물보다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특별하게 실이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 낭비한 것이고 특별회계 설치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거기에서도 간접개발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에 얼마 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 특별회계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뭐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행정기구설치를 위한 조례라든가 조직개편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날 것인데 이런 착오적인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1년 동안 운영되어오면서 없애고 다른 과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직접개발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소를 설치한 것의 모든 것이 잘못 판단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지 다른 시민들이나 위원들이나 봤을 때는 의욕적으로 출발하다 1년 동안에 흐지부지 되어서 원위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들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루시는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사항인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만 다른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잘못된 것을 두리뭉실 넘어가시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험수당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험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행정안전부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당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안 제2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기존의 조례는 매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험수당은 전에 정해져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 조례에는 제출수당, 출제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제수당은 객관식 같은 경우에 문제 당 9,300원 주관식 같은 경우는 과목당 45,000원 해 가지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례로 못을 박아 가지고 매년 인상 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을 조례로 프로테이지로 정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험관련수당 지급기준의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시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광명시에서 출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기능직 13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광명시내의 학교가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타 시 도의 고등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타의 시험도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94년도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인데 빈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험은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들 뽑는 것을 경기도에 의뢰를 합니다. 기능직 같은 것을 뽑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기시험 있을 때는 필기시험을 내야 되는데 금액이 그 전에 '94년도에 10몇 년 전 한 것은 맞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 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금액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고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사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호적법」폐지에 따른 대체 법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광명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이러한 사태가 있더라도 불가항력이나 그런 게 없어질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94P를 보면 별표 3에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라고 하면 어디에는 1만원이고 어디는 15,000원이고 하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부과기준대로 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별표3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과거의 호적과태료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가족관계등록에 의해서 나온 과태료가 바로 별표3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배로 올랐네요? 이 조례가 없어지는 대신에 모든 것이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부분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나온 것이니까 호적법에 대한 것은 없애고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가 행정지원국 지적과, 재정경제국 세무과로 이원화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은 재산세 과표 및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담당공무원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 국장으로, 농협직원 등을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위촉대상을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3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며(안 제4조),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 및 실무자로 당연직화 하는(안 제7조제1항) 내용이며 검토의견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부동산 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것을 다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과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인데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그러면 담당국장이 접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담당 국장이 재정경제국장인데 현재 그 조례는 저만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행정지원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 둘이다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재정경제국의 일을 할 때는 재정경제국의 세무과의 담당자가 간사, 서기가 되고 행정지원국장 지적과의 일을 할 때는 지적과의 담당이 간사, 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전하고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재정경제국장이 들어가고 이 회의를 운영할 때는 양개 과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재산세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에 이와 유사한 경우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녹지지역의 용도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경감하되 변경된 날부터 1년 차에는 75%, 2년 차에는 50%, 3년 차에는 25%를 경감하는(안 제17조의2)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2007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보완사항이 통보되어 녹지지역의 용도가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자경 농지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린벨트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그러면 최고 3년 것만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죠? 4년 차부터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일부를 적용했는데 그 동안에 안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연장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나중에 올려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세수에는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감면을 해주는 대상은 녹지에서 주거지역이 942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혜택받는 부분이 크게 8년 이상 자경을 하면서 광명시 거주나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시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18필지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전체해서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네,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적격여부를 따져봐야 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늘어나기 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잖아요? 천만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 실제적으로 8년 이상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인데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감면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대상이 487명이나 되었는데 17개 마을이 해당되어서 그 중에서 198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 중에 워낙 적격여부를 따져보니까 84명이 4,400만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 말고 200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녹지지역이 주거상업 공역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2007년도에 소규모 17개 마을이 해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2007년 5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에 해제된 지역이 가리대하고 설월리, 식골, 호봉골 이렇게 만입니다. 아직까지는 해제된 지역이 더 이상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에도 해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장

혜택이 천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처음에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 두 번을 갔다와서 혜택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우리는 8년 이상의 경작보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저희가 학온동이나 농지에 보면 대부분 소작농들이 거의다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안되고 이번에 보면 농업인의 확인서를 건강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5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나라에서도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이런 조례를 하면서 천만원의 그런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분들은 그것을 지원을 해야지 서류를 만들어야지 왔다갔다 수고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금액인데 상위법에 위배되더라도 많이 건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세감면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것이 농지 말고도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그 땅에 원래는 그린벨트 내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해제가 되면서 전부다 대지로 바뀌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 등급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난번에도 2001년도에 풀어준 자경마을이라든지 설월리 그런 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재산세 상한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부과되었으면 5%이내 3억 미만은 5%, 6억 미만은 10%, 나머지는 50%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된 농지더라도 감면조례에 의한 것처럼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은 재산세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0.7% 정도에서 2~5%까지 할증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감면조례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외규정이나 만들어서 해줄 수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정부의 고민이 주민군사보호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은 전혀 감면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 십년 동안 양평이라든가 그쪽 같은 데는 상수도보호구역은 규제를 받습니다. 군사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는데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면혜택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124P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으로 학온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변경안은 향후 GB 해제로 인한 역세권개발, 지식산업단지 조성, 가학생태공원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학온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축규모 확대 요청 건의가 있어 반영됨에 따라 건축연면적 및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은 현 주민자치센터의 협소로 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각종 단체 회의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2010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하안1동 본1단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수(4,063세대 12,000여명)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주민센터와 연접한 부지(하안동 684-3, 기획재정부 소유)를 매입하여 증축하고, 가리대 마을회관(경로당) 대체시설 매입, 소하1동 198-3번지 상에 위치해 있는 가리대 경로당이 소하택지개발과 광명동 지역으로의 도로개설 부지로 편입되어 2008년도 상반기에 멸실될 예정으로 가리대 마을은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지역여건상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변경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어 대체시설로 신축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건물을 대체시설로 매입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1. 학온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은 2007부터 2010년까지이며, 광명시 가학동 545번지 3호에 위치해 있고 사업규모는 대지 1,425㎡, 건축연면적 2,914㎡(지하 1층, 지상 3층)로 사업비는 65억7,600만원이며 변경계획안은 건축연면적 2,000㎡를 2,914㎡로, 소요사업비는 4,770백만원에서 6,576백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2.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으로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684번지2호이며 부지면적은 750㎡, 건축연면적은 656㎡(건축면적 225㎡, 지하1층, 지상2층)로 취득 재산은 부지 250㎡, 건축면적 344㎡이며, 사업비는 18억728만원입니다. 3. 가리대 마을회관(경로당)대체시설 매입으로 기존건물은 멸실 예정으로 취득재산은 대지 473㎡로 소요예산은 15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은 학온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변경안과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 등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우리시의 방침 등과 연계하여 검토가 요망되며, 가리대 마을회관은 대체시설 매입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학온동 주민센타신축이 당초보다 면적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미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처음에 시작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요구한 사항인데 800㎡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의 가학동쪽에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큰 건물을 세워주나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학온동의 인구는 2,600여명이고 앞으로 전망을 하는 것은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시행중인데 2009년 4월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 인구증가와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가학동 폐광산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부수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발전 전망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학동 폐광산 주변의 농지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17ha 정도가 오염된 실태에 있는데 동사무소와 인접한 거리는 약 4~700m정도가 됩니다. 오염지역이 17ha가 근거리에 있는 인접한 지역인데 지금 발표한 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계획이라든가 한계성 농지 즉 오염농지 등의 용도 등에 전환되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가학동 도시개발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3월에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전망을 볼 때에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 쪽이 상당히 인구도 늘어나고 그린벨트도 풀리고 전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서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면적이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하나 있는데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자료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가 동사무소 2,914㎡에 대한 실별 배치도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우선 지하1층을 보시면 농악교실이 있는데 시끄러워서 지하1층은 주차장이 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창고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기계실, 전기실이 있습니다. 공용면적도 이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공용면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면적이 전체 1층이 962㎡입니다. 이것은 적게 짓든 넓게 짓든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지상1층에는 민원실이 220인데 평수로는 66평입니다. 민원실은 있어야 되고 전산실, 동장실, 문서실, 문서고, 탕비실, 주민회의실, 중대본부가 있고 공용면적이 있는데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화장실, 로비, 엘리베이터 이런 공간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상2층에 가시면 체력단련실이 106이 있는데 에어로빅실은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3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고, 다목적실, 탕비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샤워실 72㎡가 있는데 남녀로 하게 되고 체력단련실이 있다 보니까 샤워실이 있어야 되고 공용면적이 214㎡가 있는데 이것 역시 로비,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고 이것은 크던 적던 간에 로비만 줄일 수 있지 계단 같은 것은 건축법에 폭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상3층은 대회의실이 있는데 이것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0㎡되는데 회의실이 다목적으로 이용되다보니까 의자도 보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식당은 당연히 거기에는 식당이 없으니까 있어야 될 사항이고 취미교실,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팀에서 알아본 2,860㎡인데 공용면적을 600㎡를 빼고 지하실 830을 빼고 하면 합이 1,301㎡인데 동사무소 중대본부, 회의실, 식당 917㎡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센타로 사용하는 것은 642㎡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크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필수적인 면적을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는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공원으로 꾸미는
영현

박영현위원

그 옆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옆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여유공간으로 남겨놓을 것이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거기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면적이 대지면적이 661㎡입니다. 200평됩니다. 주차가 부족하면 주차장 일부 면적을 공원 면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램프 빼고 돌리다 보면 18개밖에 주차가 안 됩니다. 건물이 '84년도 건물입니다. 광명2동 건물이 31년 건물인데 그 다음으로 이것이 제일 노후 된 건물인데 제가 실제로 동사무소 가보니까 갈라지고 터지고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1개 층이 4층 건물인데 지하1층에다 지상3층 건물입니다. 1층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2층은 중대장하고 동장이 쓰고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학온동 동사무소 갑자기 저도 동사무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골에 가보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굉장히 방대하게 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시골이라든가 학온동 이런 데와 비슷한데 말씀드리면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골 농촌 지역 이런 데는 동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피치 못해서 넓혀서 증축이 되었다 말씀하면 설명이 잘될 것 같습니다. 학온동에 가보면 주민편의시설을 동네에서 이용하려고 헬스클럽도 없고 문화센타도 없지 그렇지만 철산동이라든가 다른 동에서는 문화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노래교실 가서 할 수 있고 다 문화원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학온동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서 그런 주민민원을 그런 복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좀더 동사무소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다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할 때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고 했는데 소외된 지역이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줬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기왕에 짓는 김에 설명을 드렸지만 공용면적 빼고 주차장 빼고 사무실 중대본부 빼다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가리대 마을회관 대체시설 매입하면서 경로당이 이쪽으로 매입을 해서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지상1층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당이 있고 지상2층에는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다른 데로 대체부지를 사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 경로당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거기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마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로당 측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아마 자유총연맹에다가 임대를 줘 가지고 경로당에서 작업장 운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다른 데로 가서 사무실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사무실 자리를 또 마련해 줘야만이 기존의 사무실이 없어지고 두 경로당하고 사무실하고 공동으로 쓰다가 경로당만 대체부지를 해주고 사무실을 없애버리면 이것도 상당한 민원에 접할 것 같은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보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온동 인구가 2,600여명 된다고 했는데 동 주민자치센타가 대형화되어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라든가 주민의 참여욕구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져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온동이 인구 늘어날 구조는 전혀 없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이야 주민증가하고는 상관이 없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업무보고 때 한계농지를 풀고 수도권 정비를 과감하게 개정한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정비되고 지난번에 우리시가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경기도 오실 때 그쪽에 신도시를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이번에 23일날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 그쪽 지역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타 구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좁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좁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학온동에서 3년을 살아봤습니다. 학온동이 행정동상 학온동이지만 노온사동입니다. 제가 거기서 3년을 살아봤는데 학온동 동사무소를 가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광명7동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학온동사무소 자리가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들 정도 그 정도까지 사는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타를 이용할 때 대부분 광명7동쪽을 이용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깝습니다. 접근하기도 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현재 학온동 구조가 동네가 자생된 토속 마을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도 농사짓는 분들이 꽤 계시고 노인 층이 많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센타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놔도 이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왜 학온동 부지를 동사무소로 매입하겠다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저는 아는데요. 누구 머리에서 발생된 것인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옳지 않습니다. 토지매입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동주민센타를 갑자기 더 크게 짓고 그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이라는 도시에서 얼마든지 고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온동 주민센타 나중에 짓기 위한 토지는 매입해놨으니까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학온동 주민들을 위해서 늘어나는 학온동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고민해서 검토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게 추진합니까? 만약에 이 안대로 해서 주민센타를 크게 지어놨습니다. 기존의 행정수요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주민이용 정도와 비슷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동사무소는 지하층이나 지상1층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금 동사무소와 대동소이하고 관건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거기에 과연 주민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잘 구상을 하고 프로그램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7동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다 7동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1개 층에 5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니까 거기로 갈 마음 자체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게 없습니다. 잘 꾸며놓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자연히 사람도 모인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토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 동사무소 면적을 18개 동사무소와 다 비교해 봤습니다. 학온동 사무소가 제일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니오, 제일 작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금은 제일 작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동사무소 개념이 아시다시피 민원처리만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문화복지 여러 가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다 인정합니다. 기존에 변경계획을 받기 전에 안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불만인데 오히려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요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와 관련되어서 기존보다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때는 이것 책임지시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책임을 지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책임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누구 때문에 된 것인지 아시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뻔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고민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학온동 주민에게 거기에 무슨 시설이 필요할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토지는 매입해놨으니까 이 토지에다가 무엇이 가장 학온동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이것도 주민의견을 받고 여러 차례 주민들과 토론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조만간 거기가 발전할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 전에 저도 금천구에 있는 시흥대로라든가 철산동에 있는 50m 도로를 뭐 저렇게 넓게 뚫어놓느냐 그랬는데 조만간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지을 적에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의결도 2006년도 11월 달에 해주셨잖아요? 약 860㎡ 더 늘리는 것인데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소를 시킬테니까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님! 행안부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전체 청사면적과 예산과 예산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조항이 있죠?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제가 예산계장 할 당시에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사면적 기준이 있죠? 인구에 비례해서 청사면적은 광명시에 있는 전체 공용시설만 됩니까? 아니면 청사입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청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것의 의결을 하든 하죠. 왜냐하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청사면적은 자율입니다. 광명1동이라든가 소하1동, 광명6동 전국적으로 청사면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죠. 그 전에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율권한인데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자치단체 프로그램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소하1동도 복합청사 지금 현재 연면적이 8,500입니다. 그 부분은 자율화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라리 여기도 복합청사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복합청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공간이라든가 농촌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동의를 합니다. 자꾸 동주민센타라는 그것 하나만 염두에 두지 말고 진짜 학온동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부분인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처리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는 매입해놨으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제가 토지도 매입되었고 설계도 진행중이니까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면적은 동사무소 프로그램으로 하고 진짜 아까 이야기하신 복지시설 같은 것 광명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학온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광명시민 전체가

손인암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에 있어 가지고 청사면적이 페널티 받는 부분 또는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 담당 직원 말에 의하면 그 제도는 없어지고 소하1동 같은 경우에도 8,500㎡의 복합청사지만 저희가 신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 지방보통교부세산정내역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 의하면 우리 광명은 표준행정수요면적이 20,965㎡인데 이미 현재 26,000㎡가 넘어서 표준보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도 감안 안하고 무조건 동사무소 청사만 크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복지관까지 다 포함된 것이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오, 청사 만입니다. 직장어린이집도 빼고 우리 본 청, 의회 건물, 별관 건물하고 동사무소 건물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자치단체가 그 동안에 청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승인해 줬는데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이 폐지되었든 어쨌든 간에 교부세와 관련된 것은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질문) 2008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2008년도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필요하느냐 했을 때 국장님 학온동 지역에 시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이 혹시 몇 개있는지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시립은 없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다솜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온동 지역에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단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는 있다 굳이 동주민센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온동 주민들도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좀더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박영현위원님의 질의에 현재 동사무소 동주민센타 건물은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 동주민센타 행정민원하는 그 공간은 그대로 동주민센타로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설에 주민자치센타가 들어가든 헬스장이 들어가든 헬스장도 주민편의시설이라면 얼마든지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어떻게 활용해서 정말 학온동 주민들 또는 광명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유익한 공간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 없이 무조건 청사만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청사 뿐만 아니라 청사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타, 교육센타, 복지센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만 필요합니까? 학온동 지역에 제일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쪽이 소외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라든가 현재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고 기왕에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하1,2동 같은 데가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려 가지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사무소만 하는 것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 계획안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서로가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던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하나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폐쇄되어서 보육시설이 전무한 농어촌 지역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공간이라든가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계속 이 부분만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 프로그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동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진작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대로 안은 보고 드린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진바가 있습니다. 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보면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재검토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과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을 했다가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동이 커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동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고 당초에 2,000㎡로 건물을 짓겠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놨었는데 860㎡정도 증가되는 것인데 860㎡는 지하주차장 부분 지하부분이 462㎡가 늘었고 나머지 반정도 못 미치는 것 440여㎡는 1,2,3층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지하공간에 주차장 부분이 많이 증가된 사항이지 어떤 프로그램 쪽에는 많이 증가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학온동 부지 토지매입비가 우리 자치행정위에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국장님! 학온동 동사무소 부지 토지매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실 때 명분을 어디로 갖고 가셨느냐 하면 동사무소 공간이 작아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명분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늘어나는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늘어난 것이 없다고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다 금방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위원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미를 시키려면 그런 사항을 동장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재호 계장님! 현재 동사무소 1층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뒷좌석에 앉아서) 165㎡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순수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작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학온동 사무소 들어가서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책상 하나 더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2층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작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층에는 쓸데가 없죠. 동장실하고 중대장실 부분이기 때문에 쓸 수 없죠. 화장실이 하나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가설 건물을 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가설건물까지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대장실을 3층으로 옮기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이 건물 자체가 30년 가까이 되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복도도 좁아 가지고 둘이 가기도 힘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새로 짓고자 하는 주민센타 신축공사 이 현장에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동사무소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대로 동주민센타로 이용을 하고 새로 짓는 부분에 학온동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공간이라든가 복지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는 그렇게 한다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새로 짓는 건물은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기존 면적을 합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타를 그냥 현재 건물에 둔다면 토지 매입한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새로 지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이 만약에 그냥 통과가 되면 나중에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현수위원이 말한 어린이집 같은 것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용도변경이 동에서 판단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년춘

장년춘재정경제국장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지만 소하1동 사무소도 복합시설 아닙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은 보건지소 여러 가지로 이런 기회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차후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나 동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적조로 완벽하게 칸을 막는 것이 아니고 경량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구조변경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손인암위원장

대회의실이 상당히 크니까 매일같이 회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보육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다목적으로 활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현수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동사무소가 너무 크니까 주민프로그램을 2층에서 충분히 하니까 3층 같은 데에서 노인복지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다양하게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대회의실이 이렇게 커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회의 몇 번 안 하니까 회의 없을 때는 낮에 같은 때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노래교실도 많이 하고 웃음치료해서 강사 초빙해서 그런 복지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설계사들과 저희하고 실무자하고 동장과 회의할 때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100평이 되는데 거기에 칸막이를 만들어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의자가 깔리지 않습니까? 그 의자를 칸막이 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를 수시로 회의실을 안 쓸 때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내부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동장과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요가 없으면 동장이 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동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주민을 위한 동사무소라는 행정민원처리를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에서도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 민원을 위해서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짓는다는 것 저는 진짜 주민을 위해서 뭘 짓든 찬성입니다. 단 진짜 학온동 주민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민간 어린이집이 하나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수익구조가 안되니까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이 진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고민을 안하고 다 어른들만을 위한 몇 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고민을 안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19일 월요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시민회관대공연장 내부시설개선공사계획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