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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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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

조원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92년도예비비지출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완기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9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원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에서 1992년도용인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재정 수요급증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용하고 예산집행의 생산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긴축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든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1992년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로 끊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71억7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8억9천3백만으로서 248억8천5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7억9천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5억2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52억9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1,019억1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357억. 7천7백만원, 세외수입 536억1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보조금 117억2천4백만원이며, 이는 징수결정액 1,034억3천8백만원의 98.5%로서 그 차액중 5천1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6억8백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167억9천9백만원이며 이는 징수결정액 169억8천7백만원의 98.9%로서 그 차액인 1억8천8백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99억9천2백만원의 85.4%인 768억9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세출장별로 보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5천5백만원의 94.6%인 3억3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72억9천4백만원의 86%인 148억6천8백만원,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99억8천2백만원의 70.7%인 70억6천1백만원,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32억9천2백만원의 95.1%인 126억4천4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17억의 87.7%인365억5천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44억5천1백만원의 82.9%인 36억9천만원, 민방위 비는 예산현액 9억4천1백만원의 73.2%인 6억8천9백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억7천5백만원의 53.3%인 10억5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2%에 해당하는 55억5천6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8.4%에 해당되는 75억4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1억4천3백만원의 67%인 115억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31억9천4백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으며, 24억4천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48억8천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36억8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8억6천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86억2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9천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28억6천8백만원, 사고이월액이 3억2천7백만원, 국도비보조비 사용잔액 이월액이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9천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다시 분석하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55억5천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내사면청사신축등 14건에 36억8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보훈회관건립 등 25건에 18억6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31억9천4백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등 8건에 31억7천6백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내사양지공영 주차장설치공사 등 2건에 1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의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0억7천5백만원중 지출결정액은 2억4천1백만원으로서 전액지출되었으며, 지출액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1992.7.8월의 호우, 폭풍으로 인한 수해상습지 예방공사에 따른 군부대지원 장비유류대 1천8백만원, 포곡면장 순직에 따른 장제비 및 유족보상금 5천9백만원, 선거 선전벽보판 제작 및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한 공탁금 예치 7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의 예산전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민방위비, 지역안정급양비 예산액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일선기관 위문격려를 위해 민방위비, 지역안정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있어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3억7천9백만원으로 주택사업 융자에 의한 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현재액은 92년도말 현재 164억8천7백만원으로서 농촌하수도공사 및 상수도시설확장공사 차입금과 구성 우회도로공사, 용인권역쓰레기 매립장설치, 모현-일산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용인공설운동장 도로 확포장공사,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 내사면 청사신축에 따른 채무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72억원이 증가된 251억2천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184억1천6백만원 잡종재산이 67억4백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4억2천만원이 증가한 37억1천1백만원으로서 업무용 물품이 12억1천8백만원이며, 사업용 물품이 17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년도 용인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군청 내무과장 지휘아래 감사계직원에 의하여 '93. 8. 3∼93. 8. 7(5일간)자체 결산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군의회에서 박용중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군의회 김대숙위원과 조성일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93. 8. 3∼93. 8. 22(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검사의견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인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설함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92년도 결산검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한 바대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액은 64,623,226천원대 징수결정액 103,438,044,660원으로 무려 388억원이 초과조정되어 있는바 대부분인 전년도 이월사업비 253억을 제외한 135억원이 초과 조정된 것은 세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세수활동을 높이 평가할 것이나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은 원활한 예산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세목별로 검토한 바 특히 과년도 수입이 42%로 부진하여 징수에 더욱 노력이 요망됨 또한 지방세과오납 처리가 년간 547건 6억8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세무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관계법규연찬으로 납세자의 불만을 없애는데 미흡한 처사로 보여지고 세무분야 공무원의 빈번한 이동에 기한다고 볼때 시정이 요구됨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약75억4,384만원으로 전년도에는 지적한 내용이나 점점 증가되고 있음은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며 전액 불용처리된 69과목과 50%이상 불용처리된 72과목 총 12억5백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하였거나 예산확보만을 위한 조치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포괄사업비가 '91결산과 같이 6천여만원이 불용된 것은 과목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을 개선되어야 하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하여야 하고 사고이월은 예측치 못한 사유로 년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92 사고이월 31건 중 대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분석과 법규연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92 예비비 지출검토보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 지출은 '92년도 예비비 총액 10억7,495만 5천원중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한 공탁금 예치외 9건 2억4,074만 6,400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한 공탁금 예치 60,000,000원, 대통령선거선전 벽보판 제작비 16,618,000원, 포곡면장 순직에 따른 장제비 및 보상금 58,519,400원, 92년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105,609,000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있으나 유족보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92년 제1회 추경 또는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부문별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액 81,320,490천원중 징수결정액은 120,425,398,95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8,905,493,890원이 미수납액이 1,847,905,06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51,438,210원 익년도 이월액이 1,796,466,85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징수결정액이 32,435,895,86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31,608,885,360원, 미수납액이 827,010,500원, 결손처분액이 1,281,260원, 익년도 이월액이 825,729,240원이며 목적세 징수결정액이 3,714,972,260원, 실제수납액이 3,653,202,420원이며 미수납액이 61,769,840원 익년도 이월액이 61,769,84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 징수결정액이 1,067,838,1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3,082,150원, 미수납액은 614,756,030원, 결손처분액이 50,156,950원, 익년도 이월액이 564,599,08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결정액이 53,694,757,610원, 미수납액이 155,870,690원, 익년도 이월액이 155,870,6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서 경상적 수입과 징수결정액 13,984,977,241원, 실제수납액이 13,957,095,581원, 미수납액이 660원, 임시적 세외수입과 징수결정액이 39,709,780,369원, 실제수납액이 39,581,791,339원, 미수납액이 127,989,030원, 익년도 이월액이 127,989,03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이 8억, 실제 수납액이 8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특별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징수결정액이 11,724,580,750원, 실제수납액 역시 같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이 4,300,765,000원, 도비보조금이 7,423,81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총 16,987,354,290원, 총 수납액이 16,797,745,560원, 과오납액은 894,270원, 실제수납액이 16,798,856,290원, 미수납액이 188,498,000원, 이것은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6,624,297,635원, 미수납액이 1,627,770원, 이것은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958,613,603원, 미수납액은 없고, 실제수납액 역시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336,444,074원, 이중에서 실제수납액이 280,784,074원, 미수납액이 55,660,000원, 이것은 금년도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741,647,378원이 징수결정돼서 실제수납액은 718,059,408원, 미수납액이 23,587,970원, 이것은 익년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329,447,141원에서 실제수납액은 282,543,451원, 미수납액이 46,903,690원 이것은 익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이 259,509,337원, 실제수납액이 209,159,117원, 미수납액이 50,350,220원 이것은 익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60,728,777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이 160,360,427원, 미수납액은 358,3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193,396,800원, 실제수납액이 193,396,800원으로 실제수납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43,507,155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은 43,507,155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은 101,634,620원으로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했습니다. 양여금특별회계에서 7,277,394,270원으로 징수결정해서 실제 다 징수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 설명에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검토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액을 세웠던 것이 처음에 징수결정액은 더 많이 세웠던거지요?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1년도 예산을 징수해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은 거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네, 징수결정이 많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많이 늘은거지요. 여기 보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388억이 초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253억을 제외한 135억을 초과분은 이 것은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측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측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예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그것은 물론 세무세입을 취급하는 세무분야하고 예산분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목표액 설정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징수결정한 금액은 목표를 하더라도 중도에 또는 연말에 가서 불가불 징수결정하는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입목표를 설정한 것이 100% 맞도록 징수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현재 세수를 운영함에 있어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목표하고 징수결정 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징수결정한 것보다 작게 목표를 잡는다 이거지요. 징수결정을 이것 때문에 목표를 많이 잡아 가지고 징수결정을 적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그럴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만 93년도에 골프장 2개소가 등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4개소가 등록을 한다면 취득세를 약 150억을 별안간 더 징수결정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이상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처음에 예산액을 세울적에 충분히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합리적인데 적게 잡아 가지고 어차피 세원결정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만 애초에 제대로 재원을 파악해서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따져 보면은 자동차세가 몇 대에 얼마나 걷힌다 예상해서 하면은 되는 것 아니예요? 계산할 적에 이렇게 많은 이월사업비를 130억초과분 이런 것을 세무공무원이 수고 많이 했겠지요. 순세계잉여금 등은 대충 각 과에서 받으면 파악이 되는 것이니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연찬하고 실력을 향상해서 제대로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수준은 거기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무직원의 자질이 좀 더 향상이 되고 또 기술면에서 상당히 향상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과오납반환액도 말이지요. 각 읍·면에서 종합토지세 조사 나올 때 전년도 많이 나왔을 경우에 본인이 가서 이의를 제기해서 따지면 다시 줄여서내 보내거든요. 이런 것도 한마디로 세무담당 직원들이 정확한 계산을 안했다든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는 것도 처음에는 10만원 나왔다가 비싸다고 다시 따지면 8만원으로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있을 수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에서 구제제도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정을 합니다. 고의로 과다하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가산금이 무서워서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저희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말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16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부과 징수합니다만 고지서도 그 이전에 발생됩니다. 그랬을 적에 일단 세금을 내 놓고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반환금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10,000/3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91년도는 미수납액은 얼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하고 비슷합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여기 91년도에 미수납액이 바로 92년도 징수결정액 1,067,830,180원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미수납액이 10억되어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결손처분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92년도에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미수납액은 거의 자료가 나와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본인이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왜 미 수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납세의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 모두가 다르겠습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세기피가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납세기피요? 그럼 우리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과정은 100% 징수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수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통계가 있는데 지금 원론적인 것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숙

김대숙위원

왜 미 수납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한 것은 미수납된 사람들이 납세기피자들이라고 했는데 납세기피자라고 한다면 납세기피자에 대해서 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냐 말이예요. 거기다가 납세기피자 중에서도 미수납자에 대해서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기간을 정해서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납세기피자가 1,2년에 생겼던게 아니고 그런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말이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첫째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체납세가 생기는 원인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제가 답변을 했고 기피가 주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징수를 위해서는 첫째 저희가 우선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미납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에 전화나 방문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방문독려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독려도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징수는 안 되겠습니다만......
대숙

김대숙위원

납세기피자인데 납세기피자는 파악된 대상이란 말이예요. 이 사람들 주소도 있고 그런데도 미 수납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주소불명인 사람은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주소추적을 해서 독려를 하고 또 안 되었을 경우에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의 재산조회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를 하고 또 좀 고액인 경우에는 고질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성업공사에다가 매각의뢰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인력장비가 현재 세무분야에 부족한 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래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도 그렇고 또 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가야 되는데 저는 결산검사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질문을 하지 않고 보고해서 남기는 것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보고서에서 좀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얘기를 했고 지금 가장 미수납과 납세기피자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과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집행부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얘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이라든지 납세기피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력을 투여할 사실 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한 방안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축해 가야 되지 않겠나 내년에도 결산검사할 때 미수납액과 또 시간이 5년 지나면은 웬만한 것들은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고 말거란 말예요. 분명하게 왜 그러냐하면은 몇 년 지난 것을 쫓아다니면서 작년도 것도 일을 못 하고 있는데 3,4년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가장 쉬운 일은 책상 앞에 앉아 결손처분 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무과장님께서도 우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손이 딸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 가면서 세금관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계속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방은 우리 지방이 발전시키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확보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들을 근본적으로 하루를 결산검사위원 오늘회의 몇 분을 넘기기 위한 답변들이 아니고 좀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가 집행부든 의회든 찾아보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저는 집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그 문제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용인군에 과장을 빼놓고, 과장은 세무직이 아닙니다만 42명인데 현재 세무직으로 확보되어있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됩니다. 6명인데 세무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100%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것을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근

오용근위원

종합토지세가 말이지요. 종합토지세를 냈는데 말이지요.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남의 땅이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감액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제가 정기분으로 고지를 하게 되면은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이고 전국종합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군에만 토지가 소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반납이 가능합니다만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다는 시도에 산재되어 있다면 내무부까지 전산입력을 수정입력해서 내무부에서 계산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다는 시에서 다는 시로 나오던데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종합합산이기 때문에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5년전에 자동차를 폐차시켰는데 계속 자동차세가 안 나오다가 3년 전에 나왔단 말이예요. 3년 전으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건지......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자동차는 폐기 처분해도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관계없습니다만 판례에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자동차세가 부과징수가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폐차처분하기 전까지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폐차처분을 하더라도 말소등록 관청에다가 말소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전산입력에 말이예요? 어떻게 남에 땅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글쎄요. 사항별로다가 정확히 봤으면 거기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어쩠든 세금이 과오납이 되었으면 반환은 납세자가 반환을 받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네.
용근

오용근위원

알았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읍·면 소관사항 및 채무부담행위 차년도 이월사업비까지 일괄하여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64,623,226천원, 성립후 증감액 이월이 25,358,586,780원, 그래서 총 예산액은 89,992,812,780원, 그 중에서 72년도에 지출원인액은 78,759,700,170원, 지출원인행위액중 지출액은 76,893,001,650원, 다음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총 금액은 5,555,964,610원, 예산현액에서 이월액 집행액을 뺀 나머지 불용액은 7,573,845,5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만 말씀드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16,697,264,000원이 현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45,537,000원, 총 90년도 특별회계 현예산액은 17,142,801,000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1,829,250,7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11,502,721,250원, 이월액이 3,194,472,970원, 예산액에서 지출되고 이월 나머지 뺀 불용처리된 것이 2,445,606,7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친 예산액이 81,320,490,000원, 전년도 이월분이 25,815,123,780원, 9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친 예산현액은 107,135,613,78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90,588,950,890원, 지출액이 88,395,722,900원, 이월액이 8,750,437,580원, 예산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9,989,45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을 마치고 사항별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2년도 세출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55,498,000원 현 예산액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35,922,520원, 지출액하고 같기 때문에 이월액이 없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19,575,480원, 다음에 관은 생략하고 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액은 355,498,000원 발생했습니다. 현액하고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도 먼저 335,922,520원 지출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이 19,575,480원 이하 세,항,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332,370,000원, 전년도이월액이 696,219,160원, 예비비 지출이 135,138,000원 합쳐서 9,136,727,160원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7,539,810,760원, 지출액이 7,530,578,760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37,555,830원, 사고이월이 9,232,000원, 이월총액은 246,787,830원, 예산현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이 1,386,360,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항에 가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7, 115,000원 예비비지출액이 60,000,000원, 예산현액은 377,11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332,909,980원 지출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된 것은 440,205,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1,549천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20,609,790원 지출액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은 10,939,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017,000원, 이월비하고 예비비지출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9,112,400원 지출액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은 8,90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3,601,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313,601,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90,610,770원 지출액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은 22,930,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총무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25,433,000원 여기에도 예비비지출이 75,138,000원을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은2,300,57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077,828,240원, 지출하고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222,742,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서 및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17, 143,000원,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517,14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군·군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5,570,000원, 전년도 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65,57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8,339,420원, 지출액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불용액은 47,230,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무행정비 수입관리에 예산액은 777,458,000원, 전년도 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777,458,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93,679,810원, 지출액하고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88,778,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67,197,000원, 전년도 이월비가 75,255,160원 해서 예산현액이 1,242,452,16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055,829,500원, 실제지출액은 1,054,097,500원, 사고이월이 1,732,000원, 불용액이 186,62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34,340,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620,964,000원해서 예산현액은 2,957,304,000원, 여기서 명시이월이 237,555,830원, 사고이월이 7,500,0000원 해서 이월액은 245,055,830원, 불용처리된 것이 548,256,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4,947,000원 전년도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354,947,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16,705,940원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38,241,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액이 6,645,712,000원, 전년도 이월이 1,148,48,0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7,794,142,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6,198,766,240원, 지출액은 5,265,820,850원, 사고이월이 9323,945,390원 합해서 1,498,945,390원,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이 1,029,375,7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비가 예산액이 1,095,327,000원, 전년도 이월이 4억포함해서 예산현액을 1,495,327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338,332,830원, 그중에서 지출액이 1,004,247,440원, 사고이월이 334,085,390원,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이 156,99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36,616,000원 전년도 이월하고 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1,436,616,000원 같습니다. 원인행위액은 1,338,778,445원 지출액은 같습니다. 불용액은 97,837,5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가정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81,975,000원, 전년도 이월액인 371,758,000원 포함해서 1,553,73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340,931,000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742,071,150원, 익년도 이월액중에 명시이월이 35,0,000원, 사고이월이 598,860,000원해서 633,86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비의 89페이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56,724,000원 지출액이 같습니다. 불용된 것이 105,784,2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연 4,969,000윈 전년도 이월 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294,969,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44,247,500원 지출액은 244,247,500원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 명시이월은 31,000,000원, 불용처리된 것이 19,72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80,101,000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376,672,000원 예산현액은 1,756,773,000원 지출액은 785,536,57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5억원 불용처리된 것이471,236,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895,197,000원, 전년도 이월이 3,370,900,610원, 예비비가 1,978,0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13,268,075,6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2,689,593,390원, 지출액은 12,627,083,390원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62,510,000원, 불용처리된 것이 578,482,270원이 되겠습니다. 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93,537,000원, 전년도이월비 324,650,0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2,218,18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180,000원, 전년도 이월비 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잔액은 39,180,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7,382,000원, 지출액은 37,382,000원 같습니다. 107페이지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03,405,000원, 예비비 지출이 1,978,00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237,788,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128,047,700원 지출액하고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109,74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축산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4,240,000원, 이월액과 예비비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264,240,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42,724,650원, 지출액은 242,724,650원 같습니다. 예산액에서 불용처리액은 21,515,350원, 다음은 112페이지 잠업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100,000원, 이월예비비 잔액하고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12,100,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1,483,000원, 지출원액 11,483,000원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61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수산진흥예산액이 없고 전년도 이월이 94,895,000원해서 예산현액은 94,89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56,015,110원, 지출액이 56,015,110원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38,879,89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58,651,000원, 전년도 이월비하고 예비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1,058,65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982,121,450원, 지출액이 982,121,450원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76,529,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비 예산액은 417,859,000원, 전년도 이월이 186,842,000원 합해서 598,70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34,923,870원, 지출액이 534,923,870원 같습니다. 불용액이 63,777,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조림사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35,966,000원, 전년도 이월이 1,361,108,650원 합해서 1,997,074,56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979,916,830원, 지출액이 1,979,916,830원 같고 불용액은 17,157,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역경제비중에 지역경제관리 예산액은 333,393,000원, 전년도 이월비 예비비 이용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333,393,000원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11,574,460원, 지출액이 311,574,460원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21,81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100,600,000원 전년도 이월 예비비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100,60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00,539,000원 지출액도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6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471,435,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9,727,782,960원, 예비비지출이 103,631,000원 합해서 지출액이 38,302,848,96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4,188,722,030원은 지출액도 같고 명시이월이 2,435,710,260원, 사고이월이 997,811,130원, 불용처리된 것이 1,678,416,67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항으로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61,712,000원, 전년도이월액이 445,712,00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459,18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3,965,555,620원, 지출액이 3,8449,737,900원, 명시이월이 94,489,910원, 사고이월액이 115,871,720원, 익년도이월액이 210,307,630원, 불용처리된 것이 412,112,4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32,721,000원, 전년도 이월비가 425,236,000원, 예비비 지출이 2,400,0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960,35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560,192,620원, 지출액이 504,192,620원, 사고이월이 56,000,000원, 나머지는 잉여금으로서 400,164,38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344,717,000원, 전년도이월액이 2,948,635,120원, 합해서 9,293,352,12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795,130,400원, 지출액이 6,357,682,500원, 명시이월이 2,306,720,350원, 사고이월이 437,447,900원 합해서 총 익년도이월액이 2,744,168,2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191,501,370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67,772,000원, 전년도 이월이 6,865,790,550원, 예비비가 101,231,000원 합해서 8,034,793,55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7,761,101,100원, 지출액은 7,762,101,100원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99,981,41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272,692,450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새마을사업 예산액은 1,916,102,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5,797,614,29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173,716,29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7,519,595,680원, 지출액이 7,519,595,680원, 사고이월이 34,500,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159,620,610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11,088,000원, 전년도 이월이 50,000,000원 합쳐서 예산현액이 571,08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81,153,830원 지출액과 같습니다. 481,153,830원 나머지 불용액이 89,93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35,353,000원, 전년도 이월이 416,504,00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451,85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690,053,820원, 지출액이 3,690,053,820원, 명시이월 400,000,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361,803,18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72,346,000원, 전년도 이월분이 345,000,00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417,350,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2,844,296,500원, 지출액은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400,000,000원, 나머지 불용액이 173,05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쯤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6,54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71,500,000원 합쳐서 예산현액은 188,044,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88,044,000원, 지출액은 같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10,055,240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쯤 체육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45,075,000원, 전년도 이월비 예비비,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잔액은 645,075,000원으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543,958,300원 지출액도 543,968,300원을 같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101,10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예산액은 201,388,000원, 이월금, 예비비,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201,388,000원과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23,800,260원, 지출액도 123,800,260원 같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도 77,587,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상단쯤입니다. 예산액은 939,937,000원, 이월비, 예비비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939,937,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88,104,020원, 지출액도 688,104,020원 같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251,832,980원입니다.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7,180,000원, 예산현액도 437,180,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52,047,550원, 지출액도 252,047,550원 같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185,132,450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890,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14,89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331,500원, 지출액도 1,331,500원 같습니다.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13,558,500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역안정비 하단쫌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0,451,000원, 이월비, 예비비,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하고 같습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액 402,716,240원, 지출액도 4042,716,240원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7,734,760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소방비중에서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416,000원, 전년도 이월비, 예비비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도 77,416,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2,007,030원, 지출액도 32,007,030원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이 45,407,27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15,360,000원, 전년도이월액 예비비가 240,747,000원, 예산현액이 1,974,61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052,562,780원, 지출액도 1,052,562,780원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616,000원, 예비비, 전년도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55,616,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55,616,000원, 지출액도 55,616,000원 같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84,789,000원, 전년도 이월액 이용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1,084,789,000원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도 996,946,780원, 지출액도 996,946,780원 같습니다. 불용액은 878,442,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74,955,000원, 예비비가 이것은 240,747,000원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834,20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890,862,000원, 전년도이월액 25,359,836,780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합친 금액이 75,250,598,78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6,383,535,560원, 원인행위액중 지출액이 64,581,037,0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3,639,256,090원, 사고이월이 1,802,498,520원, 합쳐서 익년도 이월액은 5,441,764,61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6,227,897,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면 소관은 저희가 장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읍·면 계가 예산액이 13,732,364,000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9,750,000원 합쳐서 예산현액은 13,742,114,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2,376,164,610원, 그래서 지출된 것이 12,311,964,610원, 명시이월이 50,000,000원, 사고이월이 64,200,000원, 합쳐서 익년도 이월액은 114,200,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1,315,949,390원, 그래서 일반회계 92년 총 읍·면 합쳐서 총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4,623,226,000원, 전년도 이월분이 25,369,586,780원, 합쳐서 예산현액은 89,992,812,78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78,759,700,170원, 지출된 것이 76,893,001,650원, 명시이월이 3,689,266,090원, 사고이월이 1,865,698,520원, 합쳐서 익년도 이월액이 5,555,964,610원입니다. 나머지 불용처리된 금액은 7,543,846,52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항별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5 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전용으로서 방순대 및 전경위문을 위하여 급양비 20,000,000원을 감액해서 10,000,000원을 보상금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일자는 92. 8. 30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이체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관리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내사면 신축사업에 38건인 5,555,964,610원으로서 명시이월 총 14건 3,689,266,090원, 사고이월이 총 25건 1,866,698,520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내사면사무소 청사건립사업외 4건에 3,728,0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용인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설명까지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부분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통 털어서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보다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아서 전액 불용액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불용액중에서 항에 가정복지 세항 아동복지 기타수당으로 본 예산에 3,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440천원밖에 안 했고 3,060천원이 남은 이유? 다음은 보건위생비에 청소관리보상금 13,852천원 되어 있고 436,480원만 사용하고 13,000천원 남은 이유? 또 도시개발비에 도시계획관리 국내여비가 25,200천원 세웠는데 1,100천원 사용하고 14,000천원 남은 이유와 주택사업에 시설비가 412,850천원 서 있는데 118,000천원 지출하고 294,000천원 남은 이유? 취수사업 하천관리에 토지매입비에 200,000천원 서있는데 1,129,600원 사용하고 198,800천원이 남은 이유 또 민방위비에 민방위 운영관리 상여금 81,138천원 예산 서 있는데 21,411천원 지출하고 60,000천원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다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동료위원인 박용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는데요. 불용액중에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읍·면 소관도 13억정도 되거든요. 그 것에 대한 내역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계신 과장님중에서 박용중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박용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151페이지 시설비가 2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중 불용액이된 것은 남사면 봉무천건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93년도로 또 이월되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용중

박용중위원

이월된게 아니고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세워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게 아니고 남사면 봉무천......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봉무천 토지매입비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94년도로 하기를 되어 있는 사업이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30명중에서 12분 정도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또 다른 과장님 준비되신분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141페이지 주택건설행정에 시설비 29,830,520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금액은 남사면 후촌마을 22동, 성진마을 12동이 수해주택으로서 취락구조개선 차원에서 이축할 계획으로 되었으나 이축예정지 선정의 어려움과 자부담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가구당 5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실정이므로 현지에 신축, 이축 보수함으로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것이 9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네, 수해지역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92년도에 사업을 다 못해 가지고 93년도로 다시 이월시킨다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 못 했다는 것은 금년에 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마무리되고 나머지 도비는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네.
원행

조원행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여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와 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니 해당과 실과소장은 세출부분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래 7,227,394,270원이고 세출은 3,991,883,290원으로 결산이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 사업비 도로정비사업 2,132,585,000원의 예산이 됐는데 지출은 1,954,687,83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사업 1,412,101천원, 집행이 862,597,25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2,933,000,.000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지출은 1,081,047,71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707,757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계획은 93,550,5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01,634,62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영수익사업은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택지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와 양여금특별회계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43,507,155원이고 세출은 없습니다. 24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43,103,000원에서 지출이 없습니다. 예산의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82,54443,451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4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예산액은 240,72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140,000,000원 지출행위 140,000,000원 불용액이 100,72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세입은 있는데 세출은 하나도 없던 것이지요? 세입은 융자 받은 겁니까? 그러면 다시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지출해야 되는데 융자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세출로 넣은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없으면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세입만...... 세출도안 해주면......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무나 다 해주는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희

안영희위원

신청이 없으니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신청하면 대출을 해야 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필요한거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앞으로 받아 드릴 금액이 많아 남아 있어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다 이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돈만 가지고 있고 안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융자할 당시에 보증인과 자금의 한도가 있어서 돈 쓰는 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홍보를 해도 개인당 3백만원 한도이고 또 목적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도 부락전체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희

안영희위원

특별회계를 관리할 필요도 없이 일반회계로 넘기면 안 됩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사 같은 경우에 93년도에는 있고 92년도에는 없는 거고
영희

안영희위원

93년도에는 43,000천원이 다 나갔어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30,000천원인가 나간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과장이 설명해야 되는데 교육중이라 기획실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사회과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이 영세민안정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160,360,0427원이고 세출총액은 87,767,000원이며 이에 대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산액 150,267,000원중 87,767천원을 지출하고 62,5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767천원과 영세민 18가구에 대한 융자금 8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2,500천원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융자잔액은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3년도 자산기금 1억원과 92년도 이월금 중에서 현재 24가군에 대하여 120,000천원의 융자를 실시하였고 기금잔액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전액 융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718,059,408원, 세출총액은 7,150,076,830원으로 잔액은 2,989,578원이 발생되어 93년도에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20,776,000원, 지출액은 715,076,830원, 불용액은 5,699,1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비는 4,733,000원, 의료보호비는 708,343,000원, 반환금은 2,700,000원이며 예산액중 2,001천원을 지출되고 총 715,07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출상환금 5,000천원의 예산액은 세입세출예산의 계수를 맞추기 위한 예산항목으로 예산사항에만 편성되어 있고 불용액 잉여금난에 예산이 2,700,000원중 전년도에 이월된 잉여금이 2,001천원을 도에 편성되어 총 5,69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9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 총액은 280,784,074원, 세출결산 총액은 228,809,490원,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총 예산액은 145,340,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07,940,000원, 경안천고수부지 주차장사업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모두 예산현액은 253,28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47,101,490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28,809,49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8,29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6,178,510원이 됩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관리비가 170,000원은 급양비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주차장사업 시설비로 225,732,490원, 시설부대비는 2,907,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비는 18,292,000원이며 동절기 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것은 300페이지 내용이 되었으며 내사 양지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와 내사양지 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의문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도시과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도시과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6,624,297,634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5,427,046,370원이며 그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관리 2,315,769,000원이 계상되어 지출은 1,798,205,970원이 됐고 다음 페이지 사업비 상수도사업비는 3,052,680,000원이 계상되어 2,719,89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지방채상환이 955,175,000원이 계상되어 905,945,1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예비비는 116,995,000원이 계상되어 115,995,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전입금이 3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지요? 확실하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예.
용중

박용중위원

상수도 세출이 92년도에 불용액이 1,179,793,000원이 남았지요? 만약에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을 안줬다 그래도 불용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이는 계속사업으로...
용중

박용중위원

본위원이 예로 불용액이 11억씩이나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3억을 줘 가지고 8억만 불용액이 안 될 것을 11억씩 남아있는게 아닙니까? 이거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이것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박용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아까 박용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 불용액은 상수도사업이 92년도말로 끝나고 93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새로운 회계명이 바뀌면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지 않고 92년말 끝날 것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등의 내역으로는 안되고 불용액에 같이 남아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958,613,60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88,819,574,990원이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2,495,890원이며 예산현액은 695,12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692,495,890원입니다. 지출액은 692,495,890원이며 불용액은 2,631,11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7,19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7,19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27,079,1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0,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99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99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8,99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총예산액은 881,31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881,31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819,574,990원이며 지출액은 819,574,990원 같습니다. 불용액은 총 61,739,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세입예산에서 말이지요? 양여금 이자수입이 미수납액 127,714,299원 말이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881,31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958,613,603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이 958,613,603원 전액수납이 되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아니 옆에 미수납액 써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산림과장이 출장중이니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산림과 소관을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93,396,800원, 세출결산총액은 3,451,100원이며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세출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에 따른 관리비는 1,136,000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은 남았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20,448,000원, 계상되어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액이 171,373,000원, 예산현액이 191,821,000원이고 지출액은 3,451,000원 예산현액이 191,82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실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84페이지 기타수당으로 3,500,000원, 시설아동자립의지 함양 기타수당 400,000원과 유아교육강사수당 400,000원과 보육위원회 위원출석수당 2,700,000원에서 3,500,000원 중에서 지금 현재 남사면에 선한사마리아원 고아원에 얘들이 자립의지 함양교육을 400,000원을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강사 수당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인보육위원회 위원 출석수당도 저희가 보육위원회 구성을 하고서 후에 예산책정이 되고 연 6회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인 수당을 30,000원씩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 2,700,000원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보육위원회 위원수당도 못 쓰셨다고 했지요? 보육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네, 15명
영희

안영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한번 회의를 할 때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당시에 하고 그 후에 영유아교육법 제4조 같은 법규시행령 제22조를 보니까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후에 하고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에 책정전에 보육료라든가 그런 것을 책정을 할 때 위원들하고 했고 미처 못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회의를 안 하고...94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안 했어요.
영희

안영희위원

안 했어요 보육위원회 필요없는 거지요. 예산 세워줘도......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을 할 때 보육료든가 책정을 할 때는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보육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회의를 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슨 이용을 한다든가 해야지 예산 세워줘도 회의도 못하고 있으나마나 아니예요?
앞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기타수당 불용 급양비에서도 많이 불용된 것 같은데 급여급양비도 3,060,000원 불용액이...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이게 그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기타수당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수당입니다. 2,700,000원
영희

안영희위원

그럼, 급여급양비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3,500,000원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기타수당은 예산액이 3,500,000원에서 3,060,000원 불용액이고 급여급양비는 예산액이 15,120,000원이예요. 2,025,000원 쓰고 3,060,000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인데 기타수당만 알고 급여급양비는 모르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3,500,000원에 대한 불용액은......
영희

안영희위원

사실 아동복지의 의사는 많지않은 예산인데 그런 것은 어린애들한테 필요하고 아동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돈도 못쓰고 불용시킨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과 요구를 잘못한 것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 말이지요 위원들이 열심히 질의하는데 과장님들은 질문내용을 피해서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00페이지 하단 두번째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52,000원중 지출액이 436,480원입니다. 이것은 지출액은 수지 10,000,000은 미화원들이 사고났을 때 대비해서 세워놨고 수지면에서 김춘석이 사고가 나서 436,480원이 지출했고 그 다음에 3,585,000원은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반대주민을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4명에 대한 4박5일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반납하고 금년도 3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남용희위원하고 주민, 도시과장, 축산과장하고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0,000원은 미화원은 사고났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91년도에 20,000,000원 세웠더니 의회에서 너무많다 해서 깎아서 10,000,000원 결산해서 세웠고 미화원 복지로 해서 세웠고 부대비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불용된 것은 죄송합니다. 미리해야 하는데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171페이지 민방위운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상여금이 81,738,000원중에 집행이 21,411,730원 해가지고 60,326,630원이 불용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92. 3. 1일자로 소방체제가 광역화되면서 그 시군의 소방공무원 운전기사들을 군비로 지급하던 것을 도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는 군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상여금은 소방소가 도로 이관되기 때문에 군비로 주던 것을 예산책정했었지요?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네.
용중

박용중위원

그렇다면 도비로 주기 때문에 이 만큼 60,300,000원 남은 거지요. 그럼 급여는 어떻습니까? 급여는 다 주셨는데 상여금은 도비로 주고 급여는 군비로 주고......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연말에 불용 되는 것을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급여는 아마 조정이 되고 나머지 상여금 정액수당은 추경에 그 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급여는 이상없이 5,000,000원 남았으니까 호봉관계도 있고 남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5,000,000원 남았는데 상여금은 60,000,000원씩 남았단 말이예요. 반대로 남았으면 혹시 모르는데 지금 답변들으니까 도비로 주었다가 상여금만 도비로 주고 그렇습니다. 물론 민방위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추경이고 할 적에 안 사용할 것이면 어느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때 조정을 하세요. 그래야지 불용액 1년 예산 한 7백억되는데서 10%이상씩이나 불용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읍·면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계상은 25,200,000원을 했는데 지출은 11,183,000원으로 불용액이 14,01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원인은 국내여비 당초에 계상할 때 42명에 대한 50,000원씩 12개월을 세워서 25,000,000원을 계상했는데 공사감독을 하는 해당공무원을 너무 다음장 136페이지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여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마무리 추경에 계수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읍·면 소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계속해서 읍·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여러 위원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92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74,955,000원으로서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한 공탁금예치외 9건에 240,746,400원을 지출하고 60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관리 60,000,000원을 계상해서 60,00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는 20,385,000원이 계상되어 전액지출 되었습니다. 인사고시관리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54,753,000원 이것은 600원만 남고 나머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농산관리 주요사업비는 1,978,000원이 계상되어 전액지출 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주요사업비 1,242,000원이 계상되어 전액지출 되었습니다. 주택지도 주요사업비는2,400,000원이 계상되어 전액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원하는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