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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춘하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3본회의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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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강동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본회의장에는 제7대 하반기 부천시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숙형

조숙형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열 의원, 간사에 정재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에 이형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7월 13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입니다. 7월 1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 및 의견채택하였으며,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정재현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열입니다. 제21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매년 결산승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불용액, 이월액 발생에 대하여 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요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둘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율 제고 방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세입예산안 14억 6480만 원과 세출예산안 14억 6480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3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0인)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정재현의원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없다고, 무관심하다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관심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정재현 의원입니다. 못난 저를 부천시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현명한 부천시민은 도당동과 춘의동, 원미1동, 역곡1·2동에 사십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무엇인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214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가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신설 사업 예산은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불편 없는 주민생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인 선택입니다. 증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항입니다. 하루만 치우지 않아도 대란으로 연결됩니다. 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민들이 겪을 극심한 불편과 도시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는 4자 합의에 따라 2018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반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쓰레기를 남의 이웃 동네에 버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도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능력 있는 부천시 청소과장은 예전에 이랬습니다. 김포 매립지 가서 “우리 쓰레기 좀 받아주세요.” 소주 먹고 사정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청소과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천의 쓰레기를 소각하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내구연한도 지나갔습니다. 이에 따른 대보수에 대비하여 대체 소각로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86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 7만 5741톤에서 2015년 8만 7508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책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 능력은 하루 264톤입니다. 2020년 부천시 생활쓰레기 하루 발생 예상량은 361톤입니다. 현재 시설로는 하루 97톤, 100여 톤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는 2018년 이후 생활쓰레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2016년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반출 처리되는 하루 59톤 분량을 2018년 이후에는 부천시가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2000년 9월에 준공되어 현재 대부분 시설이 늙었습니다.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각로의 신설 또는 증설, 대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각장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천시는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600톤의 처리용량을 염두에 두고 현재 소각로 옆에 또 하나의 300톤 규모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소각로 증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근 지자체와 함께 건설하고 운영하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과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소각로 증설을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340억 원, 재활용 선별시설 147억 원, 기존 소각로 대보수 550억 원 등 모두 1037억 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1조 2000억의 10분의 1입니다. 부천시에서 한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거기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폐기물시설 광역화 방침과 국고보조금의 광역화 우선 지원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지원은 어렵습니다. 요즘 광역소각장 외에는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을 추진하면 총 사업비 718억 원 중에 우리 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강서구 467억 원, 안산시에서 251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이 안산시의 쓰레기를 우리 부천시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5톤 트럭 15대 분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안산시의 쓰레기 반입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소각장 광역화 예산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부천시 집행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1,729건, 하루 평균 5명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인근 도시 인천 부평에 맡겼던 돌아가신 부천시민의 숫자입니다. 부천시도 화성시와 화장장 공동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화장장 인근의 수원시가 반대했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십여 년이 넘게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계속 했습니다. 광역행정의 혜택을 부천시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광역행정을 거부할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대혼란과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한 결정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좌고우면하지 않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긴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예결위 안에 반대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갑철 의원님, 반대토론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을 신청 받는 겁니다. 반대토론이십니까? (의석에서
갑철

최갑철의원

- 아니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결위 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님, 최갑철 의원님 두 분이십니까? 네, 원정은 의원님. 찬성토론은 윤병국, 최갑철, 원정은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병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윤병국의원

윤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꼭 이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찬성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뒤에 다른 두 분이 상세하게 토론해 주실 줄 알고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빅딜 요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광역소각장은 환경빅딜이 아니라 쓰레기를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광역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곡지구에서 새로 발생하는 쓰레기 24톤을 부천에 와서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곡지구 쪽에서 발생하는 흙을 대장동 벌판에 불법 성토하는데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강서구로부터 마곡지구로부터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의 쓰레기까지 영구히 처리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강서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의 천연습지 이런 부분들을 공동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환경빅딜이 이루어져야지 돈으로 쓰레기를 수입하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안산시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여기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는 비용,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환경공해 이런 내용들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쓰레기 처리용량도 충분히 감량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8선거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지역구 최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 부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회가 부천시민들에게 소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함으로 출발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청소과에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도 참여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번 청소과에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행정절차 위법 및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찬반토론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절차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는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반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슬로건을 내건 마당에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산을 절약했으니 잠자코 있으라는 말입니까? 더구나 이러한 불통에 당리당략으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시민을 된장으로 보는 최악의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유능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예산결산위원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응답과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청소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 다수당의 힘을 믿고 계셔서 그런지, 주민들의 표심이 정작 약한 자들에게 쓰라고 힘을 몰아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주민들의 말을 들으라고, 더 많은 소통을 하라는 뜻에서 지지해 준 건데 정작 그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처구니없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예산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강서구와 안산시의 쓰레기를 우리 부천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타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처사를 이해할 시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강서구, 안산시와 체결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체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구를 폐지하고 지난 7월 4일 개청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홍보는 부천시 전 가구마다 홍보물을 돌리고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여 부천시민들 대다수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왜 이런 적극적인 홍보 행정을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은 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 자 청소과장 부임 이후 7월 21일 시민협의회를 구성, 세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탐방이 있었으며 회의 내용은 현재 소각장의 일반현황 정도의 설명이었고 2015년 8월 오정동 참여예산 회의 때 2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 동년 동월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 동년 동월 부천시 여성연합회, 동년 11월 지속협 등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관할 지역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오정구 인구 9만 4000여 명 중 100여 명도 안 되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9만 40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집행부, 또한 그런 것이 맞다고 하는 주민의 대표들, 하늘을 보십시오.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증설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행정복지센터 개청보다 못한 일입니까? 행정복지센터 개청 때 추진한 홍보 행정을 이 사업에도 이와 같은 행정력을 동원하였다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했으면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개청할 때 내세운 의미에 반하는 행정 아닙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과 예산을 심의할 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호에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사업을 행정절차법도 위반해가면서 또한 주민과의 소통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 사항도 무시하면서 또다시 예산을 세운다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최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의원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협치를 외면한 불통행정의 주홍글씨를 우리 의회 스스로가 부천시 역사에 새겨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어느 순간부터 심의 의결기관이 아닌 추인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천시의회가, 현재 자원순환센터 내에 300톤 용량의 쓰레기 소각로 옆에 또 다시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지난 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불과 한 달 반 만에 다시 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단 이 1건만을 위해서 또 다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임시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단 이 1건의 예산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이 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최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또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근 지자체인 안산시와 서울시 강서구 쓰레기를 1일 200톤씩 받아서 처리할 예정의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물론 우리 시 쓰레기도 부족한 처리용량을 일부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시 쓰레기보다 외부 쓰레기를 2배 이상 처리해야 하는 소각시설의 증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설은 한 번 만들어지면 20년 이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루 200톤씩 남의 쓰레기가 우리 시에 들어오고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 공해, 유해물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시는 오직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안정화된 기술을 도입하고 그리하여 소각장을 짓고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해도 소각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시는 지난 4월 15일 안산시와 서울 강서구 등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듯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소각시설보다 더 많은 쓰레기 배출이 예상된다면 우리 시는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장차 필요한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된다면 시민 모두의 공감대 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광역소각장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소각장 건설은 지금부터 4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부천시민을 포함해서 부천시 미래세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결정입니다. 지금보다는 장래의 미래부천이 그 부담을 더 많이 안고 가야 할 엄중한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에 재정부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중대한 결정을 승인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시 소각시설 건설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민 모두와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리며 열대야에도 창문을 열어둘 수 없다던 한 시민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또한 부평구와 함께 쓰는 하수처리장이 있어도, 인근 지자체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그저 우리 오정구 관내에 있어도 관에서 하는 일이라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던 오정구 시민 여러분의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화장장의 건설은 안 되는데 다른 도시의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소각장을 건설해도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 단 하루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디 앞으로 25년을, 그 이상을 책임질 옳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의 부천시의회 의원입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선재

한선재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한선재 의원님.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입니다. 찬반토론은 의원님들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시장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이미 광역 쓰레기소각장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정협의회 때도 마찬가지고 의총 의원들과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서하고 부천을 광역 개념으로 하는 쓰레기소각장은 일정 부분 여러 의원님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도시 발전이나 인구 예측을 좀 따져봐야 알겠지만 안산시가 향후 10년 전으로 해서 우리 시보다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양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정재현 의원께서도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안산을 제외하고 부천하고 강서만 광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의장님, 답변기회를 주시죠, 시장님한테.
동구

강동구의장

네.
선재

한선재의원

그리고 이제 소통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현안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여러 차례 소통을 위한 설명을 해도 그것이 전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이나 지역구 시민들께서 아직 소통이 미흡하다. 그래서 주민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유무를 떠나서 지역주민들께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시설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 이건 최갑철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향후 그러면 강서와 부천이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5월 예산 삭감되고 바로 원포인트 추경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정은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회기 때마다 이렇게 상정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국회나.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삭감되면 10월 정도 예산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 나름대로도 용역이나 그 다음에 여러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회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강진

서강진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강진 의원님. (의석에서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이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논의를 통해서 또 자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의견교환을 나눴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예산 관련돼서 예산과 결과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의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선재

한선재의원

- 다시 한 번 의사진행 기회를 주십시오.) 네, 한선재 의원님. (의석에서
- 저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래 우리 시가 부천, 강서, 안산 3개 지자체가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설명된 게 안산을 빼고 강서와 부천만 하겠다라는 우리 정재현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안설명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미 공감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에게 집행권자인 시장께서 직접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시민 공감을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50조 규정에 따라 시장의 발언,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요청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의장!) (의석에서
정은

원정은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잠시만요. 네, 윤병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지금 토론은 종결을 했으니까 제가 토론을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저렇게 시장의 발언을 허가를 했을 거면 진작 시장하고 질의응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의원들 토론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의도가 나쁜 선동이다, 자극적 발언이다, 호도하고 있다.” 이해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의원을 의사당에서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이런 발언을 의장이 계속 허락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안산시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수입예산이 포함이 돼 있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가)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의장,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다.) 네, 서헌성 의원님 잠시만요. (의석에서
- 발언의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충분히 지금 의원들이 한 이야기를, 토론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시장이 이야기하면서도 나쁜 선동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동의하지 못합니다.) 원정은 의원님, 의사진행 (의석에서
정은

원정은의원

-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하십시오.
다시 원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반대토론 과정 중에서 본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좀 부끄러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정구에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애정이 남달랐나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공인으로서. 어쨌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6년차 시의원입니다. 여기는 저보다 더 많이 시의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직자 분들은 20년, 30년씩 공직생활에 계셨고 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날 대부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찬반토론도 하게 되고요. 물론「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시장의 발언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표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고 있는 시점에서 안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본회의장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던 사실을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듣는다, 시민들도 다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적절한 행정이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선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동한 적 없습니다. 선동을 어떤 의미로 개념 규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의 의사를 들어서 대변하는 대변인들입니다. 반대하는 의사가 더 많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동이라고 보시면,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시의원도 두 번이나 하셨다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또 혹은 제 개인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책마련 기간이 1년 반이나 됐다, 그 1년 반 동안 과연 얼마나 시민들과 소통했고 얼마나 전문가들과 논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상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시의회 의원조차도 모르는 대책 마련, 소통, 얼마나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와서 “안산시는 그럼 이 협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처음 들었습니다, 시장한테.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요, 시장은 그러면 본인과 생각이 맞는 의원들하고만 소통하십니까? 그것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산시에서 들어오는 부담금을 빼겠다, 251억이라고 존경하는 정재현 의원님의 수정안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단독으로 소각장을 하나 더 짓는다면 34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90억 원 남짓하지요. 우리 시 부담이 더 늘어나죠. 돈의 논리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네.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안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시키세요.)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시장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시장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시킨 것 아닙니까.)
정은

원정은의원

지금 저는 본 의원에게 허용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 있고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원정은 의원님, 발언을 서둘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의원

서둘러 마무리하지는 않고 의사진행발언에 적합한 내용을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600톤 규모의 소각로가 2기가 건설되어야만 부천시 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당초 6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로 시설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의석에서

정재현의원

- 의장!) 맞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가
동구

강동구의장

원정은 의원님!
정은

원정은의원

4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동구

강동구의장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의원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석에서

김은주의원

- 원정은 의원의 발언을 보호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의장

원정은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은주의원

- 발언권 얻으셔서 하시는 의원님 먼저 발언을 마치셔야 됩니다.) 정재현 의원님. (장내소란) (의석에서
- 발언권 먼저 인정하셨으니까 발언 마치신 후 다른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잠시만요. 정재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의원

- 역시 지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원정은 의원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정은

원정은의원

시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반론이나 이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께서 서둘러 마무리를 하라고 하셔서 서둘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채 2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시간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본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장내소란)
동구

강동구의장

의석의 의원님들 잠시만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으로서 적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측으로부터 회의 시작 전에 김만수 시장을 찾아와서 안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회의진행 과정에 발언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양당이 원만히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의장은 회의 규칙 범위 내에서 발언하게 했다는 점을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의회가 양당만 있습니까? 부천시의회가 전 당을 인정합니까? 무소속의원한테는 왜 설명을 안 해요? 무소속의원한테는 왜 설명을 안 하냐고.)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하는 의원 있음

「조용해.」하는 의원 있음

- 왜 삿대질을 합니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의회 의사당이 아무나 발언하는 곳입니까?)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지금 발언권 얻었어요?) (장내소란) 의석의 의원님, 의원님들! (장내소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회의진행 해요.」하는 의원 있음

강진

서강진의원

- 의장!)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으로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자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의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회의장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안산시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시장이 발언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굉장한 많은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의사진행발언을 어렵게 얻어서 섰는데요, 본 의원의 의사진행조차도 이렇게 저지되고 방해된다면 과연 의원이 어디서 제대로 의사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부천시의회의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또 저 역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이 없다, 시장이 있고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그리고 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을 충분히 존중해서 정책결정 이전에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하고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와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성숙하고 민주적인 시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러 반대토론에 나섰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본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설 때까지도 채 알지 못했던 사실을 본회의장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회의의 진행은 상당히 민주적이지 못 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저는 믿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잠시만요.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태

김한태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동의합니다.) (단상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재현의원

- 발언권을 신청 받아서 이미 선포했으니까 이건 하겠습니다.) 네, 정재현 의원 발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총에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방춘하의원

- 의총에서 안 했습니다.) 방춘하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면 됩니다. (의석에서
- 의총에서 안 했습니다.) 아까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참석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셨고요,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본회의장이 토론과 열기가 뜨거운 것은 그닥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발언도 열심히 하고요, 하는데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들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이라도 자기 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끌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찌됐든 무소속 의원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다 정당소속인데 그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속된 정당에서 정리된 대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사일정에 방해로 작용하면 그쪽 정당이 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 간사도 못 뽑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정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 또한 불편하고 하지만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인정하고 수긍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이렇게 그런 절차가 그 이유로 의사진행이 더디어지는 건 시민들께도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진

서강진의원

- 정회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회요청에 동의가 들어왔잖아요.)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재

한선재의원

- 안건을 처리하시죠. 찬반토론하고 의사진행하고) 네, 지금 이 안건을 표결만 하면 됩니다. 이 표결만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석에서
정은

원정은의원

- 정회를 먼저 요청했지 않습니까, 동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 주셔야죠.)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동의 철회하니까 표결하시죠.) 통상적으로 표결과정에 정회를 하는 경우는 회의운영상 흔치 않습니다. (의석에서
정은

원정은의원

- 표결을 선포하고 나서는 정회가 안 되지만 표결선포하기 전에는 정회가 됩니다.)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표결 선포하세요.) (의석에서
성운

최성운의원

- 표결 선포하세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방춘하의원

- 정회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정회 동의 철회하겠습니다.) 네, 토론종결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

원정은의원

- 무슨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의석에서

서헌성의원

- 잘하고 있습니다.) 토론종결했습니다.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의장!) 네, 의사진행발언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석에서
- 시장사과부터 먼저 받아야죠.) 표결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방춘하의원

- 정회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의장님!) (장내소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7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3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재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결위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동구

강동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 집계 의원수의 착오가 있어 표결결과를 다시 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의원 13, 반대의원 13명, 기권 1명으로 발표하였으나 정정할 사항은 반대의원 14명이며 기권은 없었음을 다시 발표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 도시교통위원회 원정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 한 후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5.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은주 의원 발의)(찬성 의원 15인) 6.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7.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시5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자주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재개발 문제로 방청 오셨는데 딴 건만 진행되고 있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스럽기도 한데 의회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순서가 있으니 기다리시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역곡1·2동 출신 정재현입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있었지만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약칭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유재산 재산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맥상 적합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조항 정비와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알맞게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중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약칭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 지원과 기업육성 정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로 재단의 장기적·미래지향적 조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시의 재단 관리·감독기관 기능의 상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단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어린이집·경로당 철거 및 역곡3동 주민복지시설 신축 건, 범박도서관 토지 매입 건 등 2건의 내역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의장!)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 안건번호 6번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리해서 별도로 표결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윤병국 의원께서 이의 제기해 주신 안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 중 윤병국 의원께서 이의 제기한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이의 제기하신 윤병국 의원께서 하시게 되어 있으나 반대토론을 생략하겠다는 의사가 사전에 있어 반대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2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13.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02분

동구

강동구의장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4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고,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신·구 도시 간의 균형발전과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안전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문맥상 적합하지 않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방법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민간 위탁비 지급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수탁자 선정 및 입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입찰 방법 등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관수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1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의견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광장 사용에 대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다시 상정토록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부천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 부지 중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 여건과 학교 조성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학교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풍림아파트와 부천대학교 정문 진입로 사이 하부 토지를 완전 절취하여 가로공원을 조성 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9조2항을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해당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고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조문을 변경하고, 3항 중 “해당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황진희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황진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황진희 의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지금 제1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지 마시고 분리 상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황진희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 중 황진희 의원께서 이의 제기한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로 미뤄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상 찬반토론의 경우 찬성과 반대는 가급적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정재현 의원님 한 명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정재현의원

우리나라 역사는 개발의 역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개발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재개발은 서민을 몰아내고 재벌을 살찌웠습니다. 덕분에 이주정착률은 20%에 정작 살던 사람들은 헐값에 집을 억지로 팔림을 당하며 이주해야 되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사1-1구역 같은 경우 반대하시는 50% 분이 가진 토지면적이 전체 개발면적의 70%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당한 토지 지분으로만 따진다면 사실은 거기는 재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당1-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각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외지에 살거나 투자나 투기성 목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체 조합원의 주소비율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부천시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부천시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대부분의 재개발이 밀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도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더 이상 추진을 세게 밀어붙이거나 이러지 못하는 시장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사업은 과포화를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특히 아파트 경기가 호황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학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조합해산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거나 재개발을 늦추거나 하는 일은 제 판단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한, 혹은 시장 비서팀장을 지내면서 뉴타운 비대위 사람들 혹은 조합장님들과 수도 없이 얘기했던 과정에서 공부한 결과이고 흔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0명, 기권 14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 원정은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정은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정은

원정은의원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0조에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이 신상발언이고 신상발언은 다른 의원의 발언 중 자신의 성명이 거론되거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당해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사과 또는 합리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번째 다른 의원의 발언 중 자신의 성명이 거론된 상황에 대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중식 전에 모 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의총에 들어가라, 의총에 들어갔으면 의결사항을 알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의총에 좀 들어가십시오.” 부천시의회는 교섭단체별로 운영되는 의회가 아닙니다. 교섭단체 조례가 제6대 의회에 잠시 존치했었습니다만 폐지됐습니다. 편의상 의원들끼리 정당을 같이하거나 혹은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의원교섭단체가 부천시의회의 필수적인 의견 접수창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 의총에서, 의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의원들 모임에서 소각시설을, 안산시 소각시설을 안산시가 참여하는 것을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방침을 들었는가, 참석하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확인되지 못한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본 의원한테 통보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설명회나 그런 것 간담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끼리 의견을 개진하는 장소에서 전달되는 것은 본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건이 늦어졌다. 그것 역시 원정은 의원의 문제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7월 4일에 운영위원 전체 모임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운영위원 전체 합의사항으로 시간을 좀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7일까지 결정사항이 없어서 7월 8일 오전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원의 위원님께 본 위원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3일까지 운영위원회 간사가 선임되지 못한 것이 마치 본인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성운 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개개인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이 과연 적절했었는가라는 생각에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상호 다른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동구 의장께 감사드리고 신상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국장

도시국장 박헌섭입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의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라는 한계로 마스터플랜 없이 소규모 임대방식(한중문화대전, 판타스틱스튜디오, 필빅스튜디오, 엑스포산업관,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전면부상가, 세계애견파크, 서커스상설공연장 등)으로 인한 난개발로 45건의 잦은 소송과 행정력 낭비와 예산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 개발로 인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12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로부터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승인되어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로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상·문화콘텐츠산업을 연계한 계획과 랜드마크 계획, 여가, 문화, 엔터테인먼트, 친수공간 조성, 관광기능 등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시가 시행할 경우에는 획지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므로 개별건축에 따른 시설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미 매각 토지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 기반시설의 선투자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을 활용한 창의적인 융·복합 개발을 위해 지난해 6월 5일 사업자를 모집 공모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안이 의결된 이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38만 2743㎡ 중 금회 시행하는 1단계는 22만 340㎡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글로벌웹툰창조센터, 중소기업·전통시장 지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공문화단지, 복합시설단지(신세계컨소시엄), CT산업·캐릭터센터 및 영상·방송센터 등 스마트융·복합단지를 계획 중이며,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할 예정부지는 7만 6034㎡로 전체 부지의 약 19.9%에 해당됩니다. 구 상설서커스장 및 한옥마을 철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유원지에서 추진한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은 특수 목적 건축구조에 따른 서커스공연장 외 타 용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건축전문가 의견이 있고 영상문화산업단지 전체 부지의 우측 중앙부에 위치하여 토지이용 활용에 제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상·문화·산업 등의 융·복합 개발 콘셉트에 부조화를 이루고 2008년 공사 중단 후 방치되고 있어 안전 문제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 활용을 위해 2012년부터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으며, CJ헬로비전이 참여하였지만 특수목적 건축구조와 과다한 추가 공사비 소요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등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CT산업 캐릭터센터, 영상 및 방송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한옥마을은 전통한옥이 아닌 개량한옥으로 건축되어 전통성과 보존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한옥전통문화 체험을 다목적 1개 동, 한옥 7개 동을 운영함에 있어 2016년 6월 말 현재 한옥숙박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차 체험, 김치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 7,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2015년 6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 시 한옥마을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개량한옥으로 건축된 시설물로서 해체 시 재사용이 어렵고 과다한 이전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민간사업자는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철거를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옥마을은 현재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비용을 부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실시설계 시 이전·철거·재활용 등 세부적인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시민 및 시의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구 서커스 상설공연장 및 한옥마을 처리방안 등 사업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의 지분율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외국인투자자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투자청의 별도 법인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총 자본금 4500억 원 중 18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공증서, 투자확약서, 서약서 등을 2015년 9월 공모 시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협약 이후 싱가포르투자청의 승인을 받고 한국법인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코트라 외국기업창업센터에 투자 심사를 선행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우리 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사항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용도지역의 상업·준주거 적용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도지역 적용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행사, 투자운영사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공모지침서(안)을 작성하고 시민 및 시의회 설명회, 법률자문,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공모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과도한 상업지역의 제안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등으로 공모참여 저조가 예상되어 공모지침서 제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매각부지는 1단계 사업용지 중 공공기반시설(공원, 녹지, 도로 등) 부지를 제외한 면적의 최소 50% 이상으로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매각부지 면적의 30% 이상 상업용지 지역으로 그 외는 준주거로 제안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토지매각대금 외에 500억 원 이상을 공공기여시설로 제시토록 하였으며, 별도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부천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여 부천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용도지역 적용 비율과 공공기여 500억 원은 전문가 등의 분석을 통해 민간사업자 선정 이전에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판매시설, 문화시설, 호텔 등의 용도와 용적률·건폐율은 준주거지역에서 모두 허용 가능하나 공모지침서에서 토지가격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이 개발하는 복합시설단지 외 글로벌웹툰창조센터 등의 공공문화단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등의 스마트융·복합단지(4만 7917㎡, 1단계의 약 22%)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합리적이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토지매각 대금 결정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공급 방식 또한 공모지침서에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공모지침서 제32조제2항에 의거 매각부지의 공급가격은 토지공급계약 체결 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신세계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토지매입 가격 3157억 원과 우리 시가 감정평가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지역사정에 밝고 대상 시·도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과 공신력이 있고 우수한 법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형감정평가 법인 중 6개 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1개의 컨소시엄에 3개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토지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자료 제공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자료 제공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거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경영, 영업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모지침서 제21조(심의과정의 비공개)에 의거 심의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최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장안지구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장안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전제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개발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조건이었으나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과다한 기반시설비율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천시가 기반시설 설치를 부담하는 개발방식(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맞게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만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계획(안)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추진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반시설 비율 축소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따른 해제면적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박헌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답변자료 29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특별계획구역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특별계획 부분 매각 및 공유재산 승인과 관련 부분 매각 사유에 대하여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으로 안건 상정되어 의결 승인된 건으로 시기적으로 매각의 적기라고 판단되어 일반 입찰 매각한 사항이며, 호텔부지 등의 매각 승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민간개발 시 인접 상가 부지를 포함하는 등 통합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시설의 입주민들의 배타적인 공간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완화해 준 사항은 중동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시설과 이에 따른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하고 완화기준에 의한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옥상녹화 계획 등과 같이 용적률 완화 항목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적합하게 사업승인 된 것으로 특혜는 없는 사항이며, 기부채납 시설은 주시설이 2층에 설치된 사항으로서 입주민 및 상가 보행 동선과 분리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들만의 전용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중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시의 공공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도서관, 지역 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인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가능 시설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를 준용하여 만든 지구단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지분권은 전용부분의 비율에 따르기 때문에 공용면적을 함께 산정함이 타당하며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5-3-2에서도 건축물 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기여면적에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늘어난 면적은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20.66%로 완화되어 늘어난 연면적은 3197㎡입니다.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제2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동특별계획1구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이와는 관련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이영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7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노사발전협의회에서 가로청소원 선발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한 사유와 기존 청소업체와 6개월 만에 계약을 해놓고 다음 수탁자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업체가 청소대행비 가운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도부터 가로청소 구간 중 일부를 청소업체 대행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노사발전협의회가 가로청소를 위탁받았으며 2015년도 노사 발전협의회가 담당하는 가로청소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만족도가 높아 2016년 상반기에 정년 퇴직근로자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26구간에 대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 회의 및 전문가의 자문결과 가로청소는「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 아닌 일반 청소 용역으로 판단되어 위탁 절차도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노사발전협의회가 민간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선발하였다가 가로청소를 일반 공개 입찰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 선발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로청소를 대행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청소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기존 위탁기관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시 직영 미화원이 가로청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 자 계약이 만료된 5개 청소업체 33명에 대하여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공개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공개경쟁 입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청소 공백을 막기 위해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기존 청소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가로청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가 가로청소를 수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가로청소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청소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강병일 의원님께서 경인 전철 구간 중 중동역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 전철선 주변의 전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1998년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구 철도청)에서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철역 남쪽 뉴서울아파트 107동 건너편 주차장 쪽과 104동 앞에는 방음벽 재질이 나무와 콘크리트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어 방음효과도 떨어지고 색상이 변질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고가교 하부공간 일부 구간에는 방음벽이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인전철 전 구간의 방음벽 설치와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지적한 장소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통해서 재설치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김정수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1쪽입니다. 부천지하철7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결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환승역 개발과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기존 4번, 5번 출입구의 개량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여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대곡∼소사선과 지하철 7호선의 환승정거장으로 사업 시행자인 서부광역철도(주)와 협의하여 부천종합운동장 4번, 5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4번 출입구의 위치가 원종동 방향에서 오는 버스정류장에서의 동선이 멀어 원종동 방향에 4-1번 출입구를 신설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5번 출입구의 경우 폭이 협소하여 옹벽 철거·재설치 및 보도확장 등 별도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였으나 이 또한 대곡∼소사 사업자로 하여금 에스컬레이터 1,200형 양방향 설치 및 상부 공간 보행통로를 확대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4번, 4-1번, 5번 출입구 협의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시 포함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공사임에도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시행자의 정거장 배치계획에 따라 부천시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 통로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부천관내 역 임대사업 수입금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6개역 지하철역에 운영수입 증대를 위해 상가(9개소), 현금지급기(6개소), 음료자판기(6개소)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수입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억 3700만 원이며 6개역의 상가 등 부대시설물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상에는 매 3년마다 결산을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산 중에 있고 정산결과 수입금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결산을 하도록 하여 정산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답변서 55쪽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도시재생적 측면과 주민쉼터, 문화공간 등의 활용을 포함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개의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창고, 주차장, 자전거거치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앞으로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에도 지역주민 여가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주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은 2013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편입 토지 52필지 중 1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본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16억 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벌말로 간 도로는 폭 10m, 연장 1.6㎞ 일부구간은 기이 개설하였으며 잔여구간은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국도∼대장동 간 도로는 구간 일부가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 방법 및 시기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쇠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하천정비와 도로가 함께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교육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71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공교육 강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7억여 원을 관내 초·중·고 33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하신 보조교사의 배치 지원방안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의 인력수급, 배치기준, 처우개선, 무기계약 전환 등의 문제점이 많아 인건비성 교육경비사업은 일몰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수업보조교사 등의 인건비를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하신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과 교육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학습도우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진로 설계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 창의인재 양성 교육 수요와 급증하는 진로교육 시민 수요에 걸맞은 청소년진로진학센터 설치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진로진학센터는 옥길지구 (가칭)범박도서관 부지에 미래로(路)직업체험관 기능을 흡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미래로직업체험관 건립은 우리 시가 부지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립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이상 한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환경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환경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단장님, 가로청소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7쪽에 가로청소 업무는 생활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일반청소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런데 일반공개입찰로 변경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당초에는 노사발전협의회 수의계약을 줬는데 공개경쟁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작년에 노사발전협의회에 위탁줄 때도 일반청소 용역이었고 그때도 일반공개경쟁입찰하지 않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공개경쟁입찰을 한 걸로 제가 아는데요. 4월 20일인가 3월 20일에 공고해서 그렇게, 물론 제한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지만 그건 조건의 제한이지 공개경쟁입찰이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업체가 여기만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작년에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어쨌든 그때도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량이 늘어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원래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올해 그냥 수의계약으로 새로 생긴 가로청소구역 26개를 다 주려고 그랬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병국

윤병국의원

작년에 감사하다가 지적당할 만하네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니, 평가를 해서 만족도가 좋게 70점 이상이 나오면 여기 수의계약을 주려고 했었는데 관계자 회의하고 관계법률가의 검토를 받아보니까 수의계약이 안 된다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병국

윤병국의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본도 지금 안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같은 종류의 사업이지만 사업규모가 다른 새로 26개의 구역을 가로청소를 주려고 하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죠. 그 기본을 안 지킨 거잖아요, 민간위탁에.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이번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으셨나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공유재산 심의, 거기는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신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거든요. 증축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표현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사대상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소각로 300톤짜리를 한 기 더 설치해서 600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증축이 아니면 공작물의 설치라고 봐야 되겠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공작물
병국

윤병국의원

그것도 건당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한번 법률 검토를 해보고 안 했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건 재정국장님께 여쭤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사항인데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한번 법률 검토를 해서 안 했다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아까 시장님이 우리 시만의 소각장을 증설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할 경우에라도 공유재산 심사를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법령에 있는 사항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지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국장님께 질문드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주택국장이 아니라 시장님입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주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시장님 구 문예회관 부지에, 작년에 부지가 매각되고 견본주택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지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 전체에 대해서 통합개발이 안 되면 난개발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MDM에 매각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난개발인가요?
통합개발에 비해서는 난개발인데 그런 정도 뭐
그때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난개발이 될 게 뻔한데 왜 통합개발을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도 통합개발에 비해서는 난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이해가 훨씬 쉬웠을 텐데
지금 그 앞에 호텔부지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는데 그쪽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계획을 할 때는 사업목적이나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이런 정도를 충분히 판단해서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1월 19일에 공유재산 심사를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매각공고도 안 하고 있어요. 사업목적이나 용도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가 덜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기를 찾아서 의회에 상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법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렇게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것은 적어도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너무 자주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 변경의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만 해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 불과 두 달만에 제출되고 올해 벌써 4차 관리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시의 사업을 아주 체계 있게 관리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40일 전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숙의기간을 40일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리 계획을 그렇게 세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연동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작년에도 우리가 중동특구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단지 이런 거 굉장히 대형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걸 매각하고 처리하는데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부랴부랴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이런 급한 행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부천시 의회가 의논해서 법률을 개정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우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 건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시되 현행 법령에 따라서 법률의 정신에 맞춰서 충실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MDM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아닙니까?
그래요,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학고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과학고 설립을 기정 사실화하기 싫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작동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도 저기는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제가 한 건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학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시장님이 “특목고 운영을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 투입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으로 각급 학교의 학력신장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2013년도 6월에는 “특목고 유치를 주문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이것이 곧 교육환경 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등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부천시의 몫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교육 정상화나 이런 것들이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추정한 예산 물론 90억 원을 부천시가 다 부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수한 몇 명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체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교육경비가 1년에 400억 정도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는
감수를 하자.
제대로 거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는데, 7월에 경기도교육청하고 양해각서 체결하시겠다면서요?
제가 시장님 6년째 보고 있습니다만 늘 소통이 거꾸로 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 결정해 놓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시민들하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쨌든 공식으로 기관과 기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거나 또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법으로 정해진 절차 아닙니까.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고 나서 시민들하고 의논을 하자 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이미 다 추진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 추진위원회까지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시하고 싸워서 이겨봐라 그런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소통하자는 겁니까?
저는 숙성
그것들을 굉장히 단정적으로 해오시고 법적절차까지 이행하시면서 지금은 숙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시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법적절차를 미뤄놓고
숙의부터 하셔야죠.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십수년, 아까 2000년도에 평준화됐다고 그랬습니까? 2002년도죠. 그렇게 평준화돼서 십수년 동안 특목고 요구들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만 2011년, 2013년 아까 시장님 발언대로 우리 정책책임자가 못 하겠다 그것도 의견이라는 겁니다.
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 시장님이 천명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까? 밤을 새워서 일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그게 말입니다,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들으려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일은 의견을 물어보는 거다 뭐 그런 얘깁니까?
네. 소통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십시다.”라면 말씀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표현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려면 아까 “자극적 발언을 한다, 호도한다, 의도가 나쁜 선동이다.” 이런 것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구

강동구의장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정말 제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단어하고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소통이란 단어 정말 여기서부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끊임없이 법적절차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이야기 좀 하고 의논 좀 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러자라고 무수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끊임없이 그냥 귀를 닫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 부천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고에 대해서는 이재정 교육감에게도 유감이 많습니다. 어제 경기도가 추진해야 될, 경기도가 고려해야 될 그런 정책 그리고 교육감 스스로도 과학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산부담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고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식으로 끝까지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의장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7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의정소식지 게재 등을 위한 의원 간의 단체촬영을 계획했습니다만 이석한 의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단체촬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4시부터 7대 후반기 개원기념식이 로비에서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