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6본회의1993-12-04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일 용인군수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93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93년 12월 1일 임기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협상에대한 정부대책 촉구결의안, 오용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에 있었던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농수산물협상에대한정부대책촉구결의안과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 촉구하는결의안의 제출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변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31>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사, 이동, 원삼, 외사면 마을안길 비포장도로가 많은데 균형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연장은 1,563개소 794.9km, 그 중 1,182개소 677.26km가 포장 완료되어 있고 301개소 117.64km가 비포장으로 군전체 포장률은 85.3%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사면 포장률은 74%, 원삼은 84%, 이동면은 78%, 남사면은 83%로서 원삼면과 남사면은 군평균 수준의 포장이 되었고 외사면과 이동면은 마을안길 포장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2개면은 물론 전체적으로 균형된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계획을 수립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답변을 들으신 내용에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다른데는 86%, 84%수준인데 이동면하고 외사면은 78%와 74%는 많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참고로 모현면도 7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계속해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안배식, 나눠먹기식 재원분배는 지방자치제의 단점이 노출되는 인상이니 금후 예산편성을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와 숙원사업 해결시 주민의 여론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제의 재정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성되나 자체투자비 즉 가용재원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경상경비와 채무상환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제외한 재원으로 매년 재정 총규모 10% 안팎의 빈약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중앙 또는 도 단위 계획에 의거 용도의 지정된 사업 보조금을 기부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중 다소규모가 큰 사업은 용인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을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래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 및 재정소요는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골고루 해소하고 읍면별 형편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재정형편에 따라 빈약한 계획이나마 재원을 합리적으로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참신한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 중점투자를 두고 군민의 기대와 요망에 부응하는 재정이 되도록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계속해서 황신철 의원님과 박용중 의원님의 질문하신 민, 형사소송 중 패소한 건수와 이유, 소송업무에 따른 집행부의 패소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시 93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 17건과 민사소송 19건 등 총 36개를 용인군이 피고로 접수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소 9건, 패소 6건, 취하 4건 계류중 17건으로 그 중에서 질문하신 패소 6건입니다.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3건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3건은 본안 사건에 따른 신청사건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2건이나 다름없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면서 건별로 패소원인을 판결문을 발췌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문

이정문의장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패소건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원인을 알고 있는게 실과소니까 실과소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기획실장님이 일괄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철

황신철의원

안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업무를 다 알고 계세요? 패소한 건에 대해서......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원인은 해당 실과소에서 발생한 것을......
신철

황신철의원

원인은 해당 실과소에서 발생한 것을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해야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지요? 하다 중간에 답변 못하고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모독을 당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잘 아는 실과소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기획실장님 황신철 의원 얘기하는 것에 준비 돼 있어요. 안 되 있어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저희는 총괄을 해서......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 총괄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원인을 들으려고 하는데 실과소장님이 패소원인을 다 알고 계십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해당실과소에서는 담당 실과소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패소건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님들 모셔놓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내무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소송업무는 저희군이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응소도 하고 항소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저희가 피고가 되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불리하고 패소할 점이 농후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소에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패소한 사건이 저희가 질 것이 확실한데 왜 항소했느냐 하는 사항은 금번 업무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다룬 것은 수원지방법원 93-12455호 유족보상금청구 사건은 양영옥외 4명이 군수를 상대로 제소한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이유는 원고의 남편인 김윤배가 74년 6월 10일부터 건설과 소속 수로원에서 재직하다 92년 3월 9일 졸도한 후 93년 3월 14일 사망하여 용인군에 관련된 각종 제반행사 준비 등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업무수행중 졸도 끝에 사망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김윤배는 업무상 사망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용인군은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천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20,643천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본 군은 이미 의사의 소견과 노동부에 질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지급코자 추진 중이었으므로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이 사항으로서 본인이 자진취하를 하였으면 20,634천원을 다 본인에게 지급이 됐지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손해난게 됐습니다. 우리는 응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마치 공무원들이 잘못 되가지고 무소신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질책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원고는 상대편이었네요. 상대편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취하해라 했는데도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소송에 응해야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는 패소를 했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물론 패소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민하고 관에서 꼭 소송이 제기돼야 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황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용인군을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하면 우리가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소송제기를 원고가 되가지고 해야 하는데 소송제기 했는데 소송결과는 그쪽에서 원고가 됐으면 뭐가 됐다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득이 된 거지요. 소송비용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득이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판결문에 얼마를 지급하다 그러면 패소한 사람은 그것을 지급하면 됩니다. 본인이 손해니까 하지 말아라
신철

황신철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할려고 했던 것이 당초예산액보다 저쪽에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득이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출한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측에 소송 들어간 것만 양측의 손해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 고문변호사도 2명 있었는데 2명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했을 때 본의원이......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것은 황의원님이 소송업무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고문변호사가 2명 있었는데 우리가 패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지.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우리가 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에 응하지 말고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치 소송업무를 잘못해서 패소한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피고가 됐을 경우에는......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가 고소취하를 해라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본회의장에서 알려고 하는데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다른 것만 답변하십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소송했을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2명이 있지만 사전에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우리가 패소한 원인 속에서 피해를 본게 있어요, 아니면 득이 된게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가격이 똑같이 됐어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피해 보상금 나간 거니까 당연히 손해 본거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맨 처음에 우리가 줄려고 했던 예산액보다 +가 됐냐 -가 됐냐 이거예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 -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어떻게 =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줄려고 했던 것은 얼마인데 판결문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거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무슨 얘기냐면 소를 제기하면 재판부에다 내고 피고측에 1부를 줍니다.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 금액이 타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소를 취하를 하라고 종용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변동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가격으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가 줄려고 했던 것을 판결했습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본인이 소를 청구했던 금액하고 우리가 줄려고 했던 금액하고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한 금액하고 우리가 줄려고 했던 것하고 =가 되요?...... 우리가 당초에 준다 그랬던 보상액은 얼마였었는데 판결에 의해서 준 금액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요, 본인이 용인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피고가 됐다 이겁니다. 피고가 됐으니까 피고측에 청구한 금액이 20,643천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가 반드시 지고, 줘야될 금액이다 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말고 소를 취하하면 이것을 그대로 주고 소송업무 복잡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소송업무를 제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이나 판사가 판결한 금액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가 처음부터 응했다 이 금액을 줄려고 우리가 안 줄려고 하지 않고 원하는대로 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소를 제기했다 이거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은 피고가 됐을 경우에 소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본 의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준다라는 보상액이 적어서 많이 거액분을 달라고 저쪽에서 원했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민을 피해를 줄려고 집행권을 행사한 차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알고 싶어서 묻는건데,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저희 행정용어하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행정기관에서 보상금을 줄 때 제반규정을 따져 가지고 줄 사항이 발생이 된다더라도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구를 않으면 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본인이 달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 특성이 아닙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본인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주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가 뭐예요 민이 피해를 안 입도록 자진해서 줘야지 청구소송을 해야만 줘...... 그러면 사람이 다 죽고 무식하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건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못받는 것 아니예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이런 것을 알선해서 주민들을 선도 하셔야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 청구를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가 없다 쉽게 말씀 드리면 공무는 글자 그대로 중간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군민에게 너 군청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하는 얘기는 종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민간인이 소송을 청구해서 어떻게든지 받도록 리드해 줘야지 청구소송을 종용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문

이정문의장

앞으로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실 때 우리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것 한의원님 것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고 군정질문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인사소송패소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로원 김인배씨가 맨 처음에 과로로 사망했을 당시에 그 유족들이 유족보상금 이라는 것을 요청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액산정을 변호사를 통해서 공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묻느냐면 물론 이런 사고는 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천 여명 이상이나 되는 용인군 공직자들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으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A라는 공무원이 불의의 사고, 과로로 또는 공무 중에 사고가 났을 때 꼭 이와 똑같은 민사소송을 용인군수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용인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 즉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일용직 고용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규정 둘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근무하는 직원은 보상금을 연금법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1일 고용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산출기초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기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가, 다른업무에 대해서 보상금 연금이 나가고 그 외에 단순노무에 근무하는 일용직공무원이라고 편의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청구에 의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러면 정규직은 공무원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고용직에 한해서는 다시 일용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돈을 주겠네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맞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렇습니까? 무조건 과로로 해서 그 양반이 죽었다고 하면 용인군수가 패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돈을 달래서 유족보상금을 달라 그러면 당신 소송을 제기해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줘야 되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 대목에 보면 의사의 진단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되면 그것에 관련되는 기관에 입증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 유형을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고용인이라든가 누가 죽었을 때 정확히 산출근거를 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진단서 붙이고 정확하게 과로라고 인정되면 그 산출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유족한테 주면 소를 제출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안주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딱 떨어지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의사진행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 같이 딱 떨어졌을 때는 노동부에 질문을 해서 그것을 해당금액을 지급을 하지만 애매모호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의사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과 같이 20,000천원이 딱 떨어지면 주지만 10,000천원만 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30,000천원 내지 40,000천원을 요구했을 경우는 저희는 이 사람과 같이 소를 취하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계속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금액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을 다 나갈 수 있다고 종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자꾸하는 이유는 앞으로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 많다는 자체는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의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러할 일이 나타난다고 고용인이 똑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꼭 이렇게 하지 않고라도 애매모호한 것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유족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소를 제기해야 되겠지요. 단 하나는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 이러한 민사소송 같은 것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전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고를 예측해서 한 사람당 얼마해서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행이 됩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예를 들으면 포곡면장 박윤승 면장님 돌아가서 유족보상금 5천만원인가? 그런 것처럼 되면은 소를 제기 안할 것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딱 떨어지는 경우이므로 소 제기없이 집행이 됩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치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소송사건 패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표시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등 효력정지 신청사건과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사건이 주식회사 삼호기획 대표이사 정태성이 군수를 상대로 제소했는데도 원고의 청구이유는 88. 6월 광고물설치허가시 5년간의 허가를 요구하였으나 규정상 2년간만 허가할 수 있어 2년간 허가하였으며, 후 91. 10. 17 원고의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 및 철거토록 통보하는데 이는 전면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써 도로에 각각 길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로 허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는 고속도로변 미관 풍치를 위해 차폐 필요성과 개인의 이익보호를 들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본 군의 처분은 전면개정된 법령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합의서도 구법 시행당시 효력이 발생된 것이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고 보아 용인군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도 어쩔 수 없이 반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준하는 광고물 설치비용 225,000천원이 투자된 것을 인정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을 위해 반려처분 등을 정지시켰고 도난사건에 대해서 91. 11. 3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처리 했는데도 1심 서울고등법원과 2심 대법원에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법규정에는 위배되는 광고물이라고 인정되고 협의에 의한 최소한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전제된 것과 고속도로변 미관차폐 효과 등을 감안하여 원고승소를 내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옥외광고물을 때에 따라서 필요한 용도로 광고를 무상으로 해서 쓴 적이 있지요? 2회씩이나 썼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차폐용 같은 경우는 쓴 적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쓰고 군수가 처음에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 주었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합의서의 결정적인 요구는 5년간은 설치자가 수입으로 잡고 5년 이후부터는 30%를 용인군에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70%를 설치자가 수입을 잡도록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예전에 예강환 군수가 그랬지요. 내용상에서 나중에 법이 틀리면은 때에 따라서는 교정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간 것이 없지요. 그래서 군수가 승인을 해가지고 합의서까지 갑과 을로 해서 삼호기획이 을로 되어있고 군수가 갑으로 되어있지요? 작성일 합의책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설치한 것을 때에 따라서 무조건 철거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할 때 그럼 군수하고 상의해서 군수승인을 받고 광고물을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우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한 것이고......
신철

황신철의원

아니 법, 법하지 말고 자꾸 과장님 법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갑이 되어 가지고 약정까지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혼자만 법 법해서 민을 피해를 많이 주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도 났지요? 판결까지도 나서 그냥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 혼자만 철거를 하라면 잘못된 것 아녜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니 철거를 하라고 그래서 소송관리법이지 판결이 난 후에 또 철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판결 나중에 철거하라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사전에 열람을 하셔가지고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도 이것도 좀 알아야 될 일이고 이것은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철거통지를 했어요. 군수님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서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한다는 이런 언질을 들은 적이 있느냐 말이지요. 군수님이 철거하라고 통지해라 그 군수님 누구세요. 전 군수님이 이런 약정합의서까지 해 주었던 것은 잔여기간이 있는 것으로 차임군수인데 이것에 기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군수는 임의대로 합의서 작성을 해 놓고 나중에 군수님 이행을 안 하면 우리 군민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그래서 집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조심 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신뢰에 발한다고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빨리 조치해서 더 이상 피해를 안 입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함에 따라서 군비가 얼마나 낭비되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현재는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된 게 없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그럼 변호사비는 안 주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고정 지정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용중

박용중의원

건건히 주는 것이 아니라 월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군비 축난 것은 없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네.
용중

박용중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들 답변할 때 우리 의원님들 질문한 것에 대해 각자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 1 군정에 대한 질문시 조원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하고 모범적인 하위직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용의여부, 공무원 생일, 결혼기념일 3일 특별휴가실시 용의여부, 가장 공정한 인사로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여부, 그리고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승격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도로공공시설 환경문제 등 도시기본시설 확충 정비여부와 향후계획을 설명할 수 없는지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조원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하고 모범적인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용인군의 인구와 재정규모, 민원행정 수요 등 공직자들의 업무량이 여타 시군 보다 2,3배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에 저희 공직내부는 물론 염려를 해 주시는 의원여러분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지역유지들께서도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충은 공직 내부에서만 감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리 등 처우개선책은 일부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직장취미클럽 운영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비롯해 비 예산 시책인 분기휴가와 직원상호간 생일선물 주고받기, 상·하반기 실과소와 읍·면별로 체육행사 또는 산업시찰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 더욱 필요성 있고 현실적인 사기진작시책을 강구하겠으며 공직본연의 임무와 정부시책에 맞추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군정질문시 조원행 의원께서 저희 공직자들의 후생복리와 사기진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직자 해외연수 등을 거론하였으나 금년 가을 앞서 보고 드린대로 하반기 체육주간행사를 각 실과소 또는 읍·면 단위로 실정에 맞게 실시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의원과 여론에서 부정적으로 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은 건의된 내용에 상반되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에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 하위직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실시는 시기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이 되며 용인군의 여건상 고려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특히 지난 군정질문시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부공직자가 내가 탄 봉급은 내가 일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라는 공직자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조직관리 및 공직자 지도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부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아울러 공직사회도 대변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확고부동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정부패 신고센타 운영 등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대다수 공직자가 헌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무소신과 무책임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일부 공직자가 있다함은 조직관리와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직 9급 1호봉 월액은 222,500원이고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33,000원, 여비 50,000원, 가계보조비 70,000원, 급양비 50,000원 총 425,000원이며 기능직 10등급 1호봉에 봉급월액은 199,500윈이고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30,000원, 여비 50,000원, 급양비 50,000원, 가계보조금 70,000원으로 총 399,500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공직자가 몇 년을 근속하고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무사안일하고 자기보신적인 공직자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당연히 쇄신토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받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따라서 공직내부의 결속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생일, 결혼기념일에 3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용인군복무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연간 20일에 범위 내에서 5급 이상은 군수, 6급 이하는 실과소장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조례 제23조 규정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생일시 휴가실시는 20일간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만이 휴가가 가능하며 특별휴가는 동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연간일수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공정한 인사로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사행정은 공무원법 및 공무원 인사규칙등 제반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승격시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도시기반 시설확충 정비여부와 향후계획을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거론하신 시 승격문제는 지난 용인군의회 제22회 임시회의시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시 승격에 대한 문제는 우선 중앙정부의 제안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의 승인여부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시 승격에 대비하여 수도권 위성도시로써 도로공공시설, 환경,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본군이 별도계획은 수립한 바 없으나 현재 군 체제에서 기 수립 시행하여 온 지역 균형발전 중장기계획은 시 체제에서도 중단없이 시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행

조원행의원

내무과장은 말이지요. 내가 공무원 해외연수 질문을 했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나가놀라는 것이 아니예요. 나는 왜냐하면 선진국가서 공무원들이 선진국 공무원을 봐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들이 용인군에 다시 일하라는 거지 무슨 놀러가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갔다온데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용인군만 유독 하위직공무원들을 못 보낼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짜서 상부에 건의 한 번 해 봤어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저희 현재는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그러니까 상위직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조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공직내부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각해 주신데 대해 복무관계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해외연수 갔다와 보니까 인식이 틀려 지더라구요. 내 자체가 인식이 틀려져요. 돌아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인식에 틀려 지더라구요. 왜냐하면 너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직풍토, 공직풍토 이렇게 자꾸 엄청난 얘기만 하시고, 사정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제가 후생관계에 대해서 식당 같은 것을 수리 좀 하라고 환경 좀 좋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나 어디서는 공무원들 결혼기념일날 콘도예약하고 일부러 보낸답니다. 도는 하고 용인군은 왜 못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해외연수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여건상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금년에 각 시군이 다 체육주간행사를 상 하반기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에 경우는 비예산사업으로 매월 타는 여비들을 지출을 해 가지고 체육주간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의원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금년에 다같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 또 농민들은 냉해피해로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놀러 다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은 놀러 다니는 것은 물론 그렇게 보여서는 아니 되겠지만 체육주간 행사는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근무시간도 좋고 근무의 토요일 오후서부터 일요일도 좋고 용인군의 여건은 모든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잡음이 들려서 도저히 현재 우리 용인군의 여건상 이렇게 1박 2일 또는 하루 당일치기에 체육주간 행사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만약에 이 해외연수를 하면은 그게 올바로 비춰질 것인가 하는 말씀에 의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식당문제를 거론하신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의자라든가 내부에 페인트칠 또 주방용품을 개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약한데 일부 외지인이 구내식당을 일부 와서 사용하는 사람은 식당시설을 만족스럽게 보는 민원인도 있고 일반기업체보다는 좀 못하다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평균치를 잡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일반 대도시 식당보다는 아주 불충분하고 시설이 미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본청직원들에게 죄송한 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콘도예약 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말씀드리면 수련회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예산을 더 세워주시고 뒷받침을 해 주셔가지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2차로 해서 한마음갖기 수련회를 봄에 기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6급이상 공무원에게도 실시를 할 계획이었으나 또 농작물들이 공교롭게 잘못되고 여러가지 주위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6급이상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하여튼 내무과장 말이지요. 공무원들한테 신경을 좀 쓰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서 무슨 얘기냐하면 예산을 주면 싫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왜 그러냐하면 사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주면 감사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무슨 예산을 받느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감사특위에서 위원장님이 계시면 그때 자세히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용인군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36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시를 비롯해서 대도시 광역시가 있고 그런데 저희민원업무가 36개 시군 중에서 둘째로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다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이런데 5개군을 합하여 용인군과 같은 민원업무량입니다. 그 민원업무량이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군이 현재까지 1회 방문제 추진한 이후로다가 2,03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가까운 이천군에는 735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가평군 같은데는 비교가 안됩니다만 375건, 또 오산시 같은데도 시라 하더라도 감사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감사를 많이 받는다 저희 군이 취약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과 소관 또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질문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현실이라든가 그 문민정부가 주창하는 여러 가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봉급에 대한 구두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용인군 공직자 10개 항목중에 첫번째가 제가 신문을 봤어요 보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주나 라는 무사안일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몇몇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봉급을 "내가 일한 것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회현실이 어렵고 이런 상황속에서 봉급을 많이 타고 안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앞서가는 우리 공직자상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아까 답변은 저하고 상충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금 이상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었거든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제가 그래서 우리 공직내부풍토를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이 양의원이 거기다가 초점을 둔 것 같아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승학의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몇 개 시군보다 민원업무가 폭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문민정부가 주창하는 고통분담차원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이왕 얘기가 꺼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슬쩍 말장난에 그치기 싫어서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동료의원인 조원행 의원께서 우리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외연수에 대한 차원에 대하여는 우리는 인식의 차원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에 대한 차원도 아닙니다. 우리 용인군이 이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몰아쳐서 내 보내서 배우게 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그냥 나들이 이런 차원이 앞으로는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에 본의원이 좀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가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가장 1차적인 차원으로 축구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인군 정도차원에서는 보다 나은 발전의 계기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더 나은 그런 차원에서 경비라는 것은 그저 공무원 몇 명 보낸다 그래야 해외 몇박 몇일해야 아주 새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 경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앞으로 효과라는 것은 그 이상의 열배, 앞으로 용인군의 장래를 볼 때 상당히 지대한 충전도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한번 앞으로 겁먹지 말고 우리 모두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앞으로 열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통령 혼자 인식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번 정말로 계획을 못 잡았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 용의 없습니까? 한 번 해 봐서 시행착오 겪으면 그 때 또 우리가 보완적인 문제를 붙이더라도 한번 계획서를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금년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원행 의원님과 황의원님, 김대숙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동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 오신분도 계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꼭 심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장에서 아까 궁지에는 몰렸습니다마는 공직내부의 사기앙양 위해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용인군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우물안 개구리식의 국내행정만 비교를 했는데 해외행정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로서도 오늘 이 회의장소가 제일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과 소관에 대해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내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승격 문제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 승격은 확률로 봐서 가능은 한 겁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여건만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공약에 나왔던 사항이고 또 지금 당장 되느냐 하는 얘기는 내년 1월 얘기도 말씀하시지만 준비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1월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승격 문제는 %로 비교할 수도 없고 개인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아까 시 승격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 어떠한 사항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제가 시 승격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행정체계와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대비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기반이라든가, 공공시설, 환경, 수도 이런 것은 변경이 없이 시가 되는 체제로 이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지난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성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기로 했는데 시가 승격이 되면 면사무소 신축이 필요없다 그래서 그때가서는 규모가 변경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데 만약에 시로 승격이 된다고 했을 때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시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구성면사무소를 다시 짓겠다 하는 이런 문제도 제기된다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시로 승격이 된다는 보장이 어느 정도 섰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사업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이렇게 됐을때는 우리군 자체로서는 모든 사업이 지연된다 하는 것은 우리군의 손해가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대비가 어느 정도에 임박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 사안은 회계과장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시 체제가 광역시 또는 단독시가 있습니다. 오산시와 같이 소규모적인 시가 있고 고양시와 같이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두 가지 시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군의 경우는 그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는 시를 만들고자 중앙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형태로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작업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오산시와 고양시의 단점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시를 만들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만 추측한 따름입니다. 그 모델에 따라서 저희 하부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델형태가 나온 다음에 청사 신·증축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런데 시 승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가 된다 하는...... 예를 들어서 군민전체가 희망을 해서 시가 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가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나 여러 가지 도시형태라든가 시 형태의 규모가 갖추어 지니까 용인군이 고양시 모델식으로 해서 시가 된다 하는 이러한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행정계통에서 발표도 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과연 시는 승격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게 여러가지 사업이 시 승격을 대비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시청이라든가 의회 의사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규모를 크게 하고 있다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래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명년도 몇 월경쯤은 가능하다 명년 안 되는 후년이라도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예측할 수 있는 답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시의 모델 형태라든가 면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지방청에서는 이 사항을 논의할 수가 없고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린다면 시에 대한 행정규모는 하부구조조직 여하에 따라서 규모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부지면적만은 여하간에 지금 행정수요가지고도 이 군청청사가 모자라니까 또 의회 의사당도 모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청사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사부지만 확보하고 그 계획으로 나가고 있다 언제 시기라든가, 규모, 형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내무과장님이 답변도중에 우리 군 공직자들 체육주간행사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저도 불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여기 우리 기자님들도 와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용인군에 지방지 기자가 12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군의원들이 예산 세워주고 정부에서 체육주간행사 하는 것 12개 신문 중에서 1개 신문에 났다 그래서 군에서 언론을 그렇게 무서워 하십니까? 그렇게 주춤하지 마시고 우리 우종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소신껏 일하시면 언론도 두 개 이상이 났다든가 3개 이상이 났을 때 그때 진짜 주민의 여론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주민의 여론은 우리 의원들이 수렴을 하고 일은 우리 공직자가 하는 풍토가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 12개에서 한군데 조그만하게 난 기사 하나가지고 체육주간행사가 중단된다고 한다든가. 무서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과감하게 소신껏 일하면 언론도 소신껏 일 하는 것을 홍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레미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관내 레미콘회사는 운영중인 회사가 8개소로 기흥읍에 1개소, 모현면에 3개소, 구성면에 2개소, 수지면에 1개소, 외사면에 1개소가 있으며 건설중인 회사는 5개소로 용인읍에 2개소, 모현면에 1개소, 이동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미콘차량은 총 348대로서 용인군에 등록된 차량은 259대로 회사소유가 195대로 비영업용이고, 중기대여회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지입차량이 64대로 영업용입니다. 관외에 등록된 차량은 89대로 증기대여회사에서 임대한 지입차량이며 영업용 차량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인군에 등록된 차량 259대에 대하여 연 세액 4천8만5천5백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비영업용은 195대로 대당 연 세액이 십(8만7천5백원이고, 영업용은 64대로 대당 연 세액이 5만5천원입니다. 관외에 등록하고 용인군에서 사업을 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89대로 모두 지입 차량이고,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4백8십9만5천원입니다. 관외에 등록된 차량 89대는 3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과 홍보 및 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기흥읍 영덕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은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은 연천군 내산면에 소재한 삼흥중기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량으로 임대계약을 매년 7월 1일에 1년 만기로 체결하고 있으며 재계약일인 94년 7월 1일에 차고지를 용인군으로 옮긴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동진산업주식회사는 구성면 언남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신흥중기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량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95년 5월 1일에 재계약할 때 차고지를 용인으로 변경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면 상하리에 소재한 아주파이프공업 주식회사로서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본사에서 중기대여회사와 일괄 계약하여 사업장별로 사업량에 따라 필요한 차량만을 배차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 사업량이 많으면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차고지 변경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에 대하여는 용인군의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교통체증, 분진, 소음등 군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어 주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용인군으로 차적을 옮겨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협조토록 93년 12월 2일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신규로 건설중인 5개회사에 대하여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적과 차고지를 용인으로 등록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통보하여 관내로 차적지 또는 차고지를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세무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식개혁 차원에서 행정부 심장인 군청의 담장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무행정 쇄신과제인 '친근한 관청 만들기'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지방청사 시설물 환경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담장낮추기를 실시하여, 패쇄형, 생울타리형, 혼합형 등의 담장으로서 지나치게 높아서 주민에게 거부감을 주고있는 담장을 개량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음. 우리군의 경우는 1.8m의 높이의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민에게 폐쇄적이거나 거부감을 주는 담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개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군청사의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 담장을 더 이상 낮출 경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계획중인 군청사의 담장에 대하여 주민에게 마음의 벽으로 인식되어 왔던 담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청사의 외관과 규모에 맞게 밝고 검소하게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앨 수 있는 친근한 관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회계과장님 소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원묘지 현황 및 공원묘지내 상수도시설 설치용의는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사설묘원 묘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설공원묘지가 4개소 공설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사설공원 묘지 첫째로 용인공원묘지 모현면 초부리 대표자는 김창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154평으로 현재 매장기수는 10,787기가 매장되어 있고 앞으로 3, 104기의 잔여기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공원묘는 모현면 오산리 대표자는 김수환 면적은 184,704평 매장기수는 13,500기, 잔여기수는 2,000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공원묘지 수지면 죽전리 대표자는 최 성 면적은 30,000평 매장기수는 420기 잔여기수는 2,913기가 되겠습니다. 정자공원 묘지는 77년 8월 1일 매장이 중지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원묘지 이동면 서리 대표자는 정인섭 면적은 399,990평 매장기수는 2,500기 향후 잔여기수는 50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4개소가 사설공원묘지가 되겠고 상현리 공설묘지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수지면 상현리 면적은 3,017평으로서 현재매장 기수는 333기로 잔여기수는 79기가 되겠습니다. 송전리 공원묘지 이동면 송전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6,337평으로 현재 매장기수는 1,329기로 앞으로 잔여기수는 155기를 더 매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묘지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총16##총무국장 김학영9개소로 대부분 78∼8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상수도 보급확대, 자동펌프를 이용한 개인우물 선호경향으로 간이급수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폐쇄대상이 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보수사업 및 이전사업을 실시하여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하고 시설별 관리인을 지정 월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실시, 관리자 분기별 건강진단실시, 년 2회(상·하반기)에 거쳐 수질검사실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질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보수현황은 26##총무국장 김학영개소에 121,6##총무국장 김학영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내 상수도시설 이용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설공원묘지 4개소는 자체 지하수 개발 등으로 평상시 이용하고있으며, 한식절, 추석절 등 성묘객이 붐빌시에는 묘지 곳곳에 급수대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급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 2개소는 평상시 이용객이 별로 없는 관계로 별도의 상수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한식절, 추석절 등 성묘객의 방문이 많은 때에는 간이급수대등을 설치하여 별 문제없이 맑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하고 있어 별도의 상수도시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사무실의 2층에 있는데 이를 1층 사무실로 이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는 관리사무소와 체육관련단체 13개 단체, 기타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 장애단체에서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현지확인한 바 사무실 여유가 없어 이전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시설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사회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공원묘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묘지 4개 사설업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잇는 공설묘지는 수지면 상현리는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현황을 받아 보니까 이동면 송전리 공원은 면적이 6360평이 기 사장되어 있는 기수가 1,329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찾는 주민이 별로 없다고 그러셨는데 한식때나 추석때 한 묘지에 2∼3명씩만 온다 그래도 최하 3∼4천명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찾는 주민이 얼마 없다. 10명이나 20명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1300기나 있다면 1명씩만 가도 1300명은 있는 겁니다. 1기에 형제들이 보통 4형제 5형제만 되도 4∼5명씩 갈테고 물론 무연분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답변이 간이급수대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간이급수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간이상수도라도 설치해서 요소요소마다 수도꼭지라도 달아 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설

구본설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농촌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160몇 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만 많이 해 갖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폐수 같은 걸로 오염이 되 가지고 각 가정마다 자동펌프, 지하펌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먹는 가정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예산이 있어서 4∼50만원씩 들여서 자동펌프를 놔 가지고 먹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간이시설을 통해 먹고 있는 사람 자체는 그 지하수 개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영세한 농가들이 먹으니까 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준다든가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26개소를 개보수를 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정기소독을 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소독해서 안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 사무실을 2층에 둔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무실 자리가 없어서 못해 주겠다 검토해 보겠다. 사실 이게 몸이 성한 사람 같으면 2층이 아니라 4층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장애인들과 같이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다니기가 상당히 불편스러운데 그것을 94년도에는 꼭 아래층으로 이전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가 아니라.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자협의회에서 5월경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조금 힘드니까 완공이 될 때 검토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여건이 안되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다른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가고 양보를 얻어서라도 이것은 94년도에 꼭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사회과장님 앞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장애단체들이 지난 5월달에 와서 이전해달라고 과장님한테 건의했다면서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네.

양승학의원

여지껏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사회진흥과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거기가서 얘기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양승학의원

이게 말이지요 일반적인 신체장애가 없는 사람 같으면 좋은데 과장님 답변중에 소신이 없는 답변 같은 것이 있어요. 동감이나 여건이 안 된다. 추후 지금 어렵다. 검토한번 해 보겠다. 5월달부터 사무실이 있다가 5월달부터 지금까지 12월달인데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양반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실지로 담당과장님들이 관련부서에서 아니고 공설운동장에 단체의 장을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만나보신 기억은 있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어느 단체에 가서......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 밑 해병전우회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양승학의원

그리고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다른 단체하고는 안 했습니다.

양승학의원

그게 무엇이예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거기 단체가 해병전우회 밖에 없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다른 단체는 체육시설 단체이기 때문에......

양승학의원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과장님이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문제보다 먼저 우선해서 여기 운동장에 가서 한달 동안 단체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12월 안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는......

양승학의원

다른 일 안 하시고 이것부터 해결하세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13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네.
대숙

김대숙의원

13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태권도협회, 테니스협회, 관리사실, 체육회, 배구협회, 축구협회, 씨름협회, 궁도협회, 생활체육회, 역도협회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13개 단체는 체육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아마 봉사 용인군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들이 봉사단체로 이루어져 있지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봉사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체육정신이라는 것이 아마 건전한 정신과 이웃에 대한 봉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설운동장이 완공된 후에 뭐 어떻게 해 보겠다는데 완공이 언제 됩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제가 완공이 언제 된다는 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완공이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완공이 되면 무엇이 생겨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완공이 되면은 그 스탠드 밑으로 사무실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탠드 밑에 어디로 무엇이 생깁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스탠드 밑으로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대숙

김대숙의원

사람 다니는 길 아니예요? 지금.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통로도 있지요.
대숙

김대숙의원

지금 양승학 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병전우회 한번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사회과장으로서 나는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선후에 자리를 배치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 얼마나 노력을 해야되는지 협의를 해야될 시급한 사항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어디 무슨 배려를 통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짜 나갈 것입니까? 있는 사람 쌀 한가마 더 갖다주는 것이 사회복지예요? 시급성과 우선 서열을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완공이 언제 될는지 모르는데 완공되면은 해 보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체육정신을 가진 협의단체들도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정신을 가졌다는 것은 건전한 정신과 이웃에 대한 아마 봉사심을 가진 단체들 일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자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도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마도 너무 사회과장께서 그 단체들을 욕 먹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테니스회라든지 궁도, 씨름 여러가지 단체들이 그렇게 냉랭한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까? 전 집행부 책임을 지고 계신 군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진짜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레미콘공장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레미콘공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로서 자체 야적장에는 살수시설 방충망을 설치하고 공장입구에는 세륜시설을 갖추어 비산먼지 방지를 억제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관내는 13개 레미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주레미콘외 7개 공장이 가동중이며 가동중인 레미콘공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중에서 레미콘공장에 대하여는 환경지도계장 외 5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 별도 관리하고 있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여부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조치하는 등 비산먼지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황신철 의원께서 이동면 상류에 안성군 장서리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에서는 양성면 장서리에 산 58-5외 23괼지 29,800m에 안성읍 외에 3개면 공동쓰레기장을 총사업비 157,000천원 투자하여 94, 12월 준공목표로 93. 9. 28 경기도에서 쓰레기처리 시설설치 승인을 획득하였고 현재 경기도지방건설 기술심의에 요청 중에 있으며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 양식계에서 진정을 4번하고 저수지 주변주민들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이유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침출수 처리용량이 1일 270톤의 저류조를 설치하여 향후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수수 50톤을 전량 93. 12. 30이전 준공된 안성군 공동폐수처리장 처리용량 12,500톤에 이송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기술심의 후 93. 12월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회 의원님들께서 93. 5. 6 안성군을 방문하여 촉구한 바와 같이 안성군에 피해방지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행정협조 및 재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환경보호과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일전에 5월이 됩니까, 금년도지요 5월달에 군의장님하고 몇 의원들이 안성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대해서 이동면에서만 질문이 들어간게 아니고 그 안성군에서도 양성면 주민들이 반대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갖다가 열어야 한다. 이렇게 군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장님께서 공청회 할 때 용인에 의원과 또 이동면의 주민, 남사면의 주민을 참석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청회 할 당시에 연락을 해서 참석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회에 답변이 오지 않고 공청회가 열어졌는지 안 열어졌는지 행정부에 지금 과장님한테는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락이 왔다든지 안 왔다든지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안성군에서는 자체 공청회를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인군은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공문은 오지 않고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한번 하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분명하게 군수님께서 우리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청회를 할 때 용인분들을 모시겠다. 그렇다면 공청회를 하고도 용인군 의장님 이하에 의원이나 주민들을 갖다가 공청회에 참석을 안 했다면 용인군 주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안성군에 알아가지고 공청회를 안 했다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했다면 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의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용인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관내에다 하는 것도 말썽이 많고 그런데 하물며 안성군 쓰레기장을 용인군 상류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성군에서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우리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나 도의원, 국회의원까지도 무시해 버린채 자체행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힘이 미약하다고 보면은 도의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치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지, 요식행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동면에 오수가 흘러져 내려왔다고 보면은 이동면 주민하고 남사면 주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생각해서 이것은 과장님 철저히 반대해서 설치 못 하도록 하셔야지 형식에 불과한 답변과 형식에 불과한 처세술로 끝나게 되면은 진짜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안성군에서 우리군을 무시한 것만큼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힘을 부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치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쓰레기장은......
신철

황신철의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필요한데 우리 용인군 상류에다가 설치하도록 두냐 말이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역여건상......
신철

황신철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도 포곡쓰레기장을 없애 버리고 원삼 하류나 용천리 하류에다 해서 쓰레기장 매립해서 거기다가 잔뜩 매립하도록 떼어주자구요. 부지를 그런식으로......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나의 개인논리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런식으로 한다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설치 안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설치가 안되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무슨 처음에 거리로 흐르는 것은 공동처리장으로 분뇨차로 수거해서 가게끔 어필을 했고 주민들도 했고 군에서도......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이 어필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문제 때문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찾아서 만나보고 이런 실정에 어려움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웃음으로 일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그러기 때문에 처리방식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처리방식 개선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기로 인해서 일정량만 내린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지요. 때에 따라서 생각지 못한 그런 폭우량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누수나 옛날에 보니까 제일리 내사면 쓰레기장도 우리 군에서 절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도가 높게 했다고 자랑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터져가지고 논을 다 덮어서 굉장히 말썽이 크게 났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모를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설치 못 하도록 해 주십시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촉구는 하겠지만 지방자체단체까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차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라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봐서라도 일단은 대변할 수 있고 설치 못 하도록 도에 집행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해서라도 설치를 못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도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지금 황의원님이라든가 최춘성 의원님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그렇게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양승학의원

동료의원님들이 안타깝게도 끝까지 막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에 피해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아까도 황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굳이 감행한다면 진짜 그쪽으로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당초는 거기서 처리해서 저수지로 방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방류하지 않고 안성공단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있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그 쪽으로 더 좀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부터는 노인정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증액보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선용 시설인 경로당 운영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 복지지침에 의해 국도비보조 및 군비지시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월 40천원, 난방연료비 200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실정입니다. 또한 94년도에는 연료비에 대해서는 50천원을 증액하여 250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향상수준으로 볼 때 기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의원님들에 의견에 동감하고 있으나 전국 공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를 증액지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생활수준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인활동비를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앞으로 노인들의 건전문화의 육성 정착과 공동작업등을 활용해서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가정복지과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희

남용희의원

남용희 의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군비하고 도비 얻고 해서 월 40천원에 운영비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각 시군이 다 40천원입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전국 공통사항이고 경기도도 전부 똑 같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저 아래는 그런 것으로 안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국이 다 그래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경상사업비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그렇다면 거기서 한도를 정해주는 것이지 꼭 자치단체예산을 봐서라도 노인복지차원에서 군비를 더 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29조를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분히 필요한 비용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있고 보사부지침에서도 운영비 규정이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증액지원이 곤란하다고만 아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활동비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해서 노인들의 건전작업장 등을 활용토록 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 40천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었다 하니까 우 리 군은 노인복지증진으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 노인복지생활을 위하여 다른 비목으로 해서라도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 각 실과소장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질문인지 질문인지를 아직 구분도 못하시고 질문 질문하시는데 정식 질문요지를 내서 질문한 사항인데 질문하지 말고 질문으로 통일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휴경지에 적치장을 목적으로 농지 일시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2 규정에 의해서 주 목적사업을 위해서 농지에 일시적으로 현장사무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 적치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불가능함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3년도에 매작 벼농사에는 냉해와 병충해로 수많은 관내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니 94년도 벼농사에는 냉해와 병충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농약을 전액 군비로 보조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병충해방제 농약대 지원은 병충해로 인한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시기별로 지원해서 방제효과를 높이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농민의 쌀 생산의욕을 고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벼 재해농가와 ha당 연간 농약대는 평균 319천원 정도로 우리군 논 면적 8,025ha 전액 지원시 256,000천원의 정도가 소요됩니다. 벼 재배농가의 농약대 전액 지원시 타 작물재배농가의 불만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전액보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94년도 벼 병충해방제 농약대 지원은 시기별로 주요병충을 대상으로 예방위주 방제를 실시해서 쌀 생산에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병충해 방제사업비는 220,000천원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3년 추곡수매 진행상황과 수매벼의 매출은 생산지농협에 판매하도록 건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산 수매는 배정량 140,420가마 대비 어제까지 93, 190가마로 66%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문제없이 수매가 진정되고 있고 12월 중순쯤에 2차 배정이 되는대로 농민의 불편없는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의 수매조곡은 농협중앙회장이 전국을 대상으로 매출을 하며 공매 참가자격은 정부양곡 도정업체와 미곡 도정시설을 갖춘 단위농협 또는 양곡농민 도정허가를 획득한 가공업자로 한정해서 입찰공고 5일전 산지 평균가격의 프러스, 마이너스 5%범위내에서 결정 되도록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생산지 농협의 수의계약식 매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농수산부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해 왔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지역생산지 농협이 수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건의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0,000천원은 그해에 따라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데만 농약을 집단으로 뿌려 주는 겁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병충해 방제농약대는 병충해 별로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220,000천원이라는 것은 돌발해충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농민들에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 금액 안에는 물론 병충해 방제기구 지원이라든지 개량마스크라든지 방제복지원비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불나방 같은 것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나 그게 아니라도 매년 병충해 방제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전액보조는 2,560,000천원 들어가니까 힘들 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금년도에는 농약보조가 얼마였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금년도에는 병해로 인해서 1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금년도가 많고 내년도가 220,000천원으로 적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1등 군으로서 이런 농약입제라든가 주기 쉬운 것 이런 것도 대폭 예산에 계상해서 농민들의 사기진작도...... 이거 농촌이 망하면 정부의 혼란도 있을 수 있는건데 우리 용인은 전체적으로 농업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농촌의 사기진작에 또 농사짓는데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전체 25억이라니까 엄두도 못 낼 금액이지만 그래도 5∼6억 정도 이상 점차적으로 해마다 올려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하는데 산업과장님이 연구검토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벼 수매가 계획안대로 금년내에 순조롭게 다 수매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리고 농협분에 양곡 도정. 문제 그것이 다시 또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요청으로 끝난다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인군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곡을 이천군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리로 실어 갔다 교정을 해야 되고 그런 현상인데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상신해 가지고 시정을 요청해서 잘 되면 모르지만 안되는 경우에는 농협계통이라든가 농민들의 어떠한 힘을 결집해서라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이 있은 후에 제가 농림수산부 부조종실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상이 지난 9월 30일날 외사단위조합에서 정식으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동일내용이 저희군을 통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의 입장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물론 지역실정을 농림수산부에서는 모르는건 아닌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수매한 것을 매출은 지금 농협중앙회장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이 매출을 하되 지금 곡매해석 결정된 사항이 매출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일 5일간 쌀값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 가격의 +-5%내에 드는 가격중에서 가장 높은가격에 매출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 용인쌀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인군에서 생산된 쌀은 용인농협에서 매출해서 용인쌀의 두각을 나타내자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농수산부 부조종실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답변은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건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용인생산 쌀의 미곡 질이 다른 지역보다 미질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문제시할 필요가 없겠는데 사실 우리 용인군 쌀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상미에 들어가는 쌀인데 사실 이 쌀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미질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와 도정을 해서 용인특미라 해서 팔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용인쌀의 신용도는 도시민들이 용인쌀은 먹어봐야 별게 아니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용인군이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행정기관에서 요청만 해 가지고 안된다 해서 끝내버리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절충안은 각 농협의 건의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이동면단위농협에 라이스센타를 금년에 건축허가를 해서 내년 3월중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관분부터라도 저희가 이동단위농협 라이스센타를 통해서 지금 각 단위 10개 농협에서 도장하고 있는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도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수매되는 추곡수매량을 이동농협을 통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도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러면 라이스센타에서 보관한 것은 우리가 도정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승강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 8. 13 택시업체 대표, 개인택시 회장, 모범운전자 회장. 운전자 대표와의 간담회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시장약국 앞, 기흥읍 면허시험장 앞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용인읍 김량장리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앞과 김량장리 시장약국 앞에는 93. 12월중 설치할 계획이며, 술막다리 주변에는 도로확장이 완료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기흥읍 신갈리 면허시험장 앞에는 지난 93. 11. 30일 설치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신철 의원이 질문하실 태양열 경보등을 점멸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관내에는 현재 71개의 태양열 경보등이 있으나, 교통신호등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의 고유권한사항으로 전문교통경찰관의 기술적인 판단하에 교통신호등의 종류를 정하여 설치 및 관리하고 있어,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강시에는 동건 질문내용을 참고토록 경찰서에 통보하였습니다.508다음 황신철 의원이 질문하신 중고등학생 교통편의를 위한 역북리 방향 시내버스 노선증설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군에는 합작회사 경남여객을 비롯한 10개사의 운수회사가 1일 152개노선을 3, 150여회 운행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역북리 방향에 대하여는 용인여고, 용인중학교, 용인국민학교등 통근, 통학생이 많아 버스노선 증회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도로의 협소 등 여건불비로 운행치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동버스 노선을 증회해 달라는 일부주민의 건의도 있고 해서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 현재 등하교 시간대만이라도 노선을 증회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이 질문하신 고수부지 주차장을 확충하여 유료주차강화 할 방안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고수부지주차장 확충계획은 용인읍 금학천에 16,178㎡, 기흥읍 오산천에 22,000㎡, 포곡면 가실천에 9,017㎡, 외사면 청미천에 5,200㎡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349,000천원, 주차대수 2,172대), 고수부지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은 기히 협의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홍수시 주차차량에 대한 안전지대로의 견인 및 유실에 따른 문제점, 이용자 부담으로 인한 이용기피로 도로변 불법주차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업권허가가 몇 곳이나 허가되었는지 무슨 종류의 광산물을 채취하고 있는지와 광산물채취시 폭파 및 부산물의 반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방지대책은?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채광인가를 받은 곳은 2개소로 기흥읍 공세리 산33-1번지 소재 남양산업(대표 박용진)은 9##건설도시국장 정해산1. 2. 26 채광인가를 받아 장석(도자기, 타일, 벽돌원료)을 채광중에 있으며, 남사면 봉무리 산38-1번지 소재 태암광산(대표 곽재구)은 9##건설도시국장 정해산2. 3. 13 채광인가를 받아 규석(유리, 도자기 원료)을 채광하기 위한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광할시에는 발파작업이 부득이한 경우 적정량만을 사용, 발파 채광토록 지도하고,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 인근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물등을 반출할시에는 적재함을 반드시 포장한 후 운행토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시주차장을 간이정류장을 만들 바에는 우리도 시를 추구하는 군으로서 현재 시내의 주차장 시설 보셨지요, 차광되도록 한 것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왕지사 하시는 것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물론 도로가 협소해서 시내버스가 계속 운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본의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등하교시 만이라도 꼭 운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유료주차장 문제를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차량도난이라든가, 우기시에 견인문제 가장 개인주의 팽배적인 이런 것으로 무료가 유료로 되므로 해서 이용 주민들간의 마찰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료 주차장화 하므로 해서 도로에다 무단주차를 하므로 해서 교통난에 가중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대는 법을 안 지켜가지고 안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주차난은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료주차장화 하므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서 다시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주차난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분적으로 유료주차장화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광산 종류에 대해서 공세리에서 무슨 석이 나온다고 그러셨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장석입니다. 도자기, 타일, 벽돌용으로 쓰인다고 그럽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남사면에서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남사면에서는 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나 도자기 원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지금 현재 채산이 맞는 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깊숙히는 저희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용인군 전체에서 광산이 채굴되는데 2개소밖에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채광인가를 받은게 2개소입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용인사람이 용인군에서 뭐가 나온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아서...... 장석하고 규석이 나오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도로 유턴코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김량소공원 용인대입구, 삼가리 3개 지구로 해서 국도유지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변 급커브 사이드포스트 설치와 사고위험 표지판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45호선 용인∼이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로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국도변 중앙선이나 횡단보도에 표지병 설치계획은 이것은 구간은 국도45호선 용인∼이동간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로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학천 사유지보상액과 복개공사 추진상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합류지점부터 김량주공아파트 앞 문화교까지는 총 연장이 1,200m이며, 동구간의 금학천내 사유지 편입면적은 13,400㎡,용지보상비는 20여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구간의 하천복개 공사를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보상비 포함)가 약 28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난 17회 및 20치 임시회에서도 답변하였습니다만 본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재정 형편상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하천부지 사용건수 및 면적내역과 보상이나 대토용의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과 비법정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편입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하천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서 우리군 관내에는 준용하천과 비 법정하천만 위치하고 있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천내 사유지 대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준용하천이 4,173필지에 4,193,700㎡로 보상액은 대략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하천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는 하천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천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현재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천정비공사 구간내에 포함된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토는 하천법 제76조에 의하면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는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하천법 제76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 대토대상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황신철,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수교 가설공사는 92년부터 12억 3천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으나 토지수용 및 공탁 등으로 지금껏 통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접속도로가 완공되어 통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2. 3, 31착공하여 '92. 12. 30 준공목표를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반폭(7.5m)으로 시공하였으나 '93. 3. 22 계획폭(15m)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계속 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대호산업의 토지매수 관계로 인하여 지연되었습니다.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 '93. 11. 25 수원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93. 12. 3일 용인군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본 공사를 재개하여 가능한 금년내에 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와 접한 마을진입로 부지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도에 접한 마을 진입로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여 줄 수 없습니다.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천리45호 국도에서 신원월드간 2차선 확, 포장공사 구간중 적동부락 약 200m가 확,포장이 안되어 통행에 불편이 있어 군비라도 투자하여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223호선으로서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1. 6. 7자로 신원월드(주) 김기중에게 비관리청사업을 승인한 공사구간입니다. 비관리청 사업자인 김기중으로 하여금 확장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천4리 780번지 하천부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분할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하천부지는 준용하천인 진위천중 송전천 하류지점인 이동면 천리 379-1, 288-1,788번지 주변으로서 현 주민에게 대부나 매각을 하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6조에 의거 용인군수가 경기도지사에게 양여신청을 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여승인을 받아야 하는 준용하천부지 입니다. 그러나 동 위치는 '89. 12월 발간한 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천부지 일부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므로 현재로서는 양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서 맞추어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양여신청이 가능하므로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하여 하천정비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질문내용 중 하천분할 이라고 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하천분할보다는 양여내용에 가까우므로 양여라고 말씀 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묵리 장촌부분에서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간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인 묵리∼학일간 도로는 폭이 2∼3m 임도로서 현재 이용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확,포장시 이동, 남사 및 원삼, 외사지역 등의 필수적인 군청 도로로 판단되어 93년도 도로망정비시 군도로 승격하는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군도로 지정될 경우 총연장 4.8km, 폭 8m로 확,포장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용지비를 포함하여 43억원이 필요합니다. 군도로 지정되어 확·포장할 경우 총 연장 4.8km, 폭 8m에 용지보상비 포함 약 43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양여금 또는 도비를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곡면 자연농원 입구에서 모현면 매산리간 도로가 4∼5m폭의 넓이라 통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본 도로의 확·포장공사 시공계획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90호선으로 지역주민 약 3,200세대 11,000여명과 자연농원 이용객 2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확·포장이 절실한 구간입니다. 총 연장 8.9km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보상비를 포함하여 184억원이 소요되며 '94년부터 '95년까지 년차적으로 국도비 70%, 군비 30%를 투입하여 시행하고자 기 국도비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국.도비 지원이 될 경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죽능리 청룡분교뒤 보 및 낙차공 설치가 하천곡선부 낮은 쪽에 설치되어 수압편승으로 투자효과 미흡과 토목공사 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위치 설치와 설계변경시 절차 및 신속한 설계 변경을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앨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사무소에서 확인한바 동공사는 죽능리 기존 옹벽보호 및 한해시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구조물공사는 원삼면에서 시공시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하여 농업용수확보 및 옹벽 세굴방지를 위해 93. 10. 26 현재 현 위치에 변경시행 하였으며 안으로도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해당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용역발주시 해당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으며 또한 공사발주후 설계변경 용인이 발생하면 감독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신속하게 설계변경 시공토록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있는 곳에는 사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하천부지가 있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신철

황신철의원

하천부지는 지금 매각한게 많이 있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사유지는 보상해 준게 없고 그럼 법적으로 준용하천이라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아직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지방하천이나 보안하천은 법적으로다가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안되고.
신철

황신철의원

현재 준용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평수가 사유지가 많은데 지방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적지 않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신철

황신철의원

준용하천에 들어가 있는 평수는 사유지가 평당 1,000평 이상 들어가 있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히......
신철

황신철의원

큰 평수로 많이 보면 거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것도 그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준용하천 속에서 시가지 내에 있는 준용천 개인사유지라고 보면은 그 지역의 단가가 글쎄 100배 단위, 몇백 단위로 되는데 막대한 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 그것은 조금도 보상도 안 되고 대가도 안 되고 그러면 먼저 있던 천은 사유지를 물어다 집어넣고 먼저 있던 천은 우리가 팔아먹는 행위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는냐 아무리 법도 좋지만 이것은 우리 군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으며 이런 법 자체를 고쳐서라도 보상을 해준다 든지 아니면 지금 기히 있는 하천부지를 팔지 말고 그 사람한테 사용해주시고 이런 과정이 되었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형평에 안 맞는 개인하천은 물에다 집어넣고 보상이 안 된다. 이 법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신철

황신철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저로서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신철

황신철의원

법을 떠나서......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법을 떠나서는 당연히 주어야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법을 떠나서는 당연히 주어야지요. 우리가 팔아먹으면서 우리가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하천부지를 쓰고 있다고 해도 심지어는 하천부지사용료를 내야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법은 누가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저희는 법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없고 다만 민원이 발생되면 상부기관에서......
신철

황신철의원

아니 발생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현재까지 답변만 요식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지금 우리 용인군만 해도 이에게 얼마 만큼인지 머리가 나빠서 찾지 못할 정도라고 말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 과정은 우리 군민이 하나하나가 큰 피해를 입고있단 말이지요. 이것 몇 대째 물려온 것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고생을 해서 살아온 재산을 내 생전에 마음대로 써 보지 못하고 자식도 못 써보고 계속 정부기관에 의해 매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형평이 안 맞는 실정인데 이런 것부터 법을 고쳐서 빨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한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겠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가 집고 나온다고 하면은 건의 자체가 사실 모순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용인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신철

황신철의원

전국적이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둘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었나 하는 이런 말입니다. 법 자체를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엄연히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물론 하천부지를 매각처분 안 했다고 보면은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을 다 해버리고 개인사유지는 물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사용료도 안 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대처도 안해 주는 이것이 어느 경우입니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런 많은 불이익을 받고있는 이런 부분 손해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군민 나름대로 보상을 요구하면 어마어마한 실정인데 이런 불이익을 앞으로 빨리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수교는 우리가 기히 설치해놓고 예산만 낭비한 상태에서 사용도 안해 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도 넘어왔다 라니까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신철

황신철의원

그때는 틀림없이 사용이 되는 거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우리군민 시선이 무수교에 다가 있고 우리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실정이니 빨리 하루속히 라도 우리가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근

오용근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인군 전체에서 사업발주하는 건수 중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자체내에서 설계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거의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더 추가로 설계비 드는 것은 없지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설계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설계용역회사에서 말이지요. 이런 도로포장 등은 새마을지도자하고 잘 보고 알겠지만 그 지역의 관계시설 문제는 수리계장이나 작인들이 상당히 잘 알텐데 설계에 관계하는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하고 시공시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리계장이나 작인들하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애초에 했었으면 변경건수도 없었겠고 그렇게 해서 설계에 완벽을 기해주시는 것이 좋지 사안에 따라서 리장님을 만나볼 수도 있고 수리계장님을 만나볼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시설 문제는 그 작인들의 얘기를 더 많이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해 주어야지 되지 않겠나 용역회사에도 주지를 시켜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완영

최완영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한데 외사면 청미천에 보면은 청미천 제방뚝공사를 할 적에 보면 면장이 주민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점용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한지를 주겠으니 양보해 달라 해 가지고 하천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면장이 면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다할 저렇다 할 한지도 주지 않고 사실 보상을 안 해주고 해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것 보상을 앞으로 군의원이 건의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 좀 모를까 안해 준다면 자기네들이 와서 데모를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시원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한 6년전에 이 사항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게 20년전에 청미천 공사할 당시에 한 지주는 것으로 해서 당시 면장이 개인적으로다가 실언을 해서 하기로 해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이 그 사람이 면장직을 지금 그만두고 나서 그 때 당시에 면장 직인을 찍었다든지 군수 직인을 찍었다면 실효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으로 해서 그 내용을 한번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당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방안으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사실 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보상을 안 해주지 앞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될 문제 아닙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보상을 해주는데 법적으로다가 준용하천을 주게 되어 있어야 되는거지 군의 재원이 넉넉하다고 해서 준용하천을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완영

최완영의원

글쎄 주민들이 억울하게 옛날에 면장님 정도면 대단한 지방장관인데 그래서 하천보상법이 사실은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정문

이정문의장

다 하신 거예요. 최완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질문요지 안 내셨지요.
완영

최완영의원

황신철 의원 보충질문하는 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은 보상에 대한 보충질문이고 지금 외사면건 면장님 건은......
완영

최완영의원

똑같은 하천이거든요. 준용하천이거든요.
정문

이정문의장

그것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안 드렸으니까 일단 과장님이 잘 아시면은 여기서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여기서 답변과 같이 어정쩡한 대답은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해 주십시요.
완영

최완영의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까? 연구가 아니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대책은 세운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모를까.
완영

최완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유턴코스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서 소공원이 있는데 한군데하고 유도대학교 삼거리라 했는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공원쪽은 이해가 되나 유도대학교 앞이라든가 삼거리쪽에는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도로폭도 넓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그래서 두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승학의원

많이 하는 것은 좋겠지만 교통사고 많이나는 지역은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상문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양승학의원

아까 금학천 사유지 보상이 4천평정도가 2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네.

양승학의원

그 부분에 하천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대토할 부분은 없습니다.

양승학의원

그리고 금학천 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정형평상 어렵고 여건이 조성되면은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추진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고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몇 번 검토해서 주민 여론 수렴을 검토해야겠고 준용하천으로서 경기도에 승인 절차도 했고 복개를 해서 투자효과 분석도 해봐야겠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춘성

최춘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마을진입로 수해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참 어렵게 사는 주민들에 분할을 요구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이든 동료의원 우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장으로서 민의를 대표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타당치 않은 건의를 하는 것을 본 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계신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로서 봐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글쎄 외지는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농어촌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이후에 법을 세운 그 법이 농어촌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용인군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도로 편입부지 배상문제, 하천부지의 보상문제를 저뿐만이 문제를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3년전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분명히 질문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나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갖다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게 되면은 언제쯤 도,중앙에서 답변이 내려오는 것인지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답변을 갖다가 해주어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답변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군수님이 안 계시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이 계시겠지만 지금 전제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 나와 질문대에 서서 질문을 의원들은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를 갖다가 물론 했다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갖다가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실과주무계장이 참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과장님을 일단 뵐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계장님이 여쭈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대표자 입장이라서 얘기하는 것을 불구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안된다 할 경우 상당히 불쾌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답변을 하자면 군에서 해결치 못 하는 것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겠다하는 답변과 한마디로 안된다 할 경우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천리 780번지에 대한 현지를 나가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생활을 아실 것입니다. 군민이 있음으로써 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켜 나가는 것이 군민입니다. 도청에 건의를 했다면 도청에서 나와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해야지 이러한 경우 군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건의를 할테니까, 빠른시일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진입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가 아닌 군도에 대해서는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천부지에 대해서 세금은 낱낱이 다 받아가면서 91년도 폭우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내 보내놓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도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 나름대로 질문보다도 지금 주민들의 그러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여 가지고 개인사유지에 대한 침해가 없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전용도로 미확보로 사고위험이 있는 것과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각 읍면에 한두군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11개 읍면중 9개 읍면 도시계획 구역내 자전거 등의 전용도로는 계획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계획 및 설계기준 93. 1. 21 건설부발행 책자에 의거 지방도로 12m폭 이상 도로를 얘기하겠습니다 또는 유원지나 공원 내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반영토록 계획기준이 설정되었고 93년도 12. 2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지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상기 설계기준에 의거 도시재정비계획 추진시 자전거전용도로를 반영하여 국민체육향상 및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현면 지역상수도 조속히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끝나는 93. 12월말 현재 우리군에 상수도 배분양은 84,000톤이고 모현면 지역은 내년부터 시작하여 96도까지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5단계 계획에 1일 3천톤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은 건설부에서 전국을 15개권역으고 나누어 단계별로 기준하는 사업으로서 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고 내년부터 본 군에서는 모현지역 배부시설의 설계 및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도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A401##^!다음은 모현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현도시계획은 최초 74.12. 16면전 2.4km 경기도고시 67호 82. 2. 13일날 4.7km로 재정비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입주하면서, 여건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 변동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국교서부터 해동빌딩간 도시계획확장계획과 역북리 시설녹지 축소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군정질문시 반복되는 사항으로 답변내용은 같습니다. 용인국교서부터 해동빌딩간 도시계획도로 소류 3호는 현재 6내지 7m로 국민학생들이 등하교 및 많은 보행인들이 왕래하는데 협소하며 따라서 개설이 시급한 도로이나 물량에 대해 예산액이 많이 소요되어 조기 확장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답변드리면 연장이 226m, 폭 6∼10m 소요되는 사업비는 228,000천원, 시설비 60,000천원 보상비가 222,000천원 건물이 1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북리 시설녹지는 도시계획 대로 3류 2호선 폭 25m, 양측으로 완충녹지에 규모는 연장1,250m 폭 30m이며 교통시설들이 발생하는 매연, 소음과 진동 등의 공해차단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나 94년도 용인읍도시계획정비시 사유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도시계획도로 완충 녹지폭을 축소 또는 해제를 신중히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책로변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책로는 총연장 1,440m로 서학사 1등, 현충탑에 1등, 팔각정에 2등, 쉬어가는 숲에 1등, 만남의 광장에 2등, 약수터에 1등으로 총 8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책로주변에 부족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 소요 등수를 파악 예산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송전리지소 앞 안성 및 오산방향 도로확장과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 지소앞에서 안성방향으로 현재 이용되는 국도 45선으로 이동면도시계획상 송전교에서 이동지소 앞까지 폭10##건설도시국장 정해산m에 연장 400m이고 이동지소에서 송전대교까지는 폭 12m에 연장 470m로 되어 있으며 이동지소에서 남사방향으로는 폭 12m에 연장 200m와 폭 35m에 폭 500m로 확보되도록 도시계획이 1978. 8. 7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 중 이동지소 앞서부터 안성 및 오산방향 도로확장은 도시계획법 제14조 2규정에 의거 3년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1단계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우회도로 개설은 35m 국도인 관계로 건설부에 1단계 연차별 집행계획을 반영 사업추진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숙원사업보다 장기발전 도시계획부터 할 용의는?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읍면에 각기 단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읍을 축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포곡면, 내사면 일부를 포함, 용인군도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지역적인 숙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의 투자를 검토하겠습니다. 용인공설운동장은 '87. 12. 18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총 46필지 74,000㎡가 결정되어 87년말까지 23필지 48,700㎡를 매입하여 92년까지 3,126,400천원을 투자 운동장 조성 및 로얄 BOX, 스탠드 및 부대시설을 부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탠드와 내부 및 외곽포장, 스탠드내 의자 등 시설공사에 약 2,800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년차별 용인공설운동장 시설을 완료한 후 잔여 사유지 23필지 25,300㎡등 운동장시설 전체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인우회도로내 육교설치후 고압전선은 그 위험도를 감안 한국전력공사와 합동으로 11월 25일 전주이설 및 고압전선을 이설 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도시과 소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여러가지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니까 자료발췌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개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앞에서 해동빌딩까지 개설이 시급하시다 그러셨지요? 재정여건상 한해에 다 하기는 힘들고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그랬지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수립되어 있는 것은 본 94년도 예산에 1차 요구는 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요구는 9억정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94년도에 기획실로 요구한 겁니까? 그러면 94년도에는 9억으로 교량하고 용지보상비를 준다든가 그러한 계획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공설운동장 주변 23필지라 그러셨지요? 그런데 매입하기 전에 본 소유주들이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짓겠다. 이럴땐 꼭 우리가 각서까지 받고 줘야되고 실정이 돼야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23필지에 25,300㎡는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시설 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의원

운동장 밖의 라인에서 외부에 있는 땅은?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도면이 있어야지·
신철

황신철의원

도면을 가지고 있는대로. 총면적 한사람 필지가 예를 들어서 500평인데 300평이 들어가고 200평 잔여토지가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평 남은 잔여토지에서 내가 집이 없어서 집을 짓고 싶으면 우리 군에다 각서까지 써주면서 집을 지어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나중에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헐어줄 수 있는 이런 각서를.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인 주택과 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에서는......
신철

황신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매입을 한다면 빨리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든가 해야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과정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근데 물론 주택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게 아닙니다. 도면보고 설명하실래요. 도면이 다 준비됐는데......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나머지는 언제 매입할 계획이라구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여기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총 2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의 판단은 25,300필지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87년도부터 시작한 운동장의 시설골조를 완료한 후에 검토처리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러면 운동장 주변의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때에 따라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각 실과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신철

황신철의원

이것도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답변을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 답변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이 법이 어떻게 된 법인지 주민이 피해만 보는 법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주택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 해당부서 과장님은 다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1개 과장님이 일괄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지금 황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계획 토지로 잔여토지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신 거지요?
신철

황신철의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한테 각서를 쓰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계획 가로망으로 저촉된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영구건물이 아닌 가건물로 해서 각서를 첨부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나중에 내 땅에다 내 건물 짓는 것을 영구건물이 아닌 가건물을 지면서까지 각서까지 쓰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냐 이거지요? 과별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렇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그렇고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그러면 내 사유지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된다. 이런 법은 잘못된 법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지금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 운동장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시로 저희 용인의 재정이 된다면 몇 조 억씩 들여서 일시로 다 매수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용인군이 시를 위한 도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도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접해 있는 광주나 이런 곳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보상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도시과장님한테 총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런 말뜻은 아니고 어떻게 과별로 우리 주민이 전부 불이익만 받는 법만 있어 제 자신이 불쾌해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법을 빨리 고쳐서라도 주민이 피해를 덜 보는 이런 법도 있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현면 상수도관계가 94년도부터 착공을 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모현지역에 배수시설 기본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1년 앞당겨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모현면이 그전에는 4층 건물밖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6,7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하수도 한정이 있는데 지하수 가지고 7층까지 끌어올리려면 물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빌라 주민들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가뭄때면 소방차가 물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되지만 다른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애로점이 많으니까 지속적인 지원으로 빨리 모현면에 상수도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동료의원 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잔여토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진정이나 건의가 자주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진정은 없었습니다. 지금 잔여토지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면 보상을 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의원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하천 보상하고는 다른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의원

아까도 황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민편에 서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914>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 재래시장 내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점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소방업무에 대하여는 87년 11월 21일부로 수원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점포수 213개 점포중에서 목조지붕 위주로 연결된 점포가 85개 점포로서 화재시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소방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수원소방서 예방계장외 15명이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중에도 수원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소방안전 활동으로서 첫번째 주1회 파출소장 현지출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포주를 소집하여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시장번영회를 활성화하여 점포들로 하여금 자체 방화순찰조를 편성 순찰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파출소에 보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주변을 여섯 브럭으로 설정하여 담당책임자를 지정, 검열시 지적되는 불량 사항을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간시장철시시 담당직원을 투입하여 화기단속 등을 지도하고 1일 3회 이상 시장을 중심으로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불조심 계몽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내 대형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이 곤란하여 이에 따른 사전예방 활동으로서 첫 번째 읍사무소와 용인소방파출소와 연계하여 금년에 8차례에 걸쳐 소방도로선 준수, 불법구조물 철거, 노상물건 적치행위 등 소방통로 확보 및 유통업체 청결추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 시간에 소방차를 이용하여 시장 철시 확인등을 1일3회, 불조심 계몽방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내 소방차 진입이 전혀 곤란한 것은 아닙니다. 소형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며 소형소방차에는 소방호스 65m/7m본,40m/~10본씩 적재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시장 주변도로에 전 차량을 배치하고 시장내에 지하식 소화전 5개소를 점령하여 소화활동에 필요한 수원을 즉시 공급하여 소화활동에 만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화재 발생에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이 12월 7일 오후 2시에 용인시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01시00분, 03시00분, 05시00분

정문

이정문의장

민방위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방안전 점검을 시장 번영회에서 방화순찰, 6브럭으로 나눠서 담당직원 담당제, 야간에 도보 순찰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이것은 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얘기고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주 목적으로 질문한 사항은 점포가 213개 점포가 있다 그랬지요. 85개 점포가 목재라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점포들이 특히 시장안에 가장 중심지 같은데 화재가 났을 때 제가 지난번 질문할 때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냐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얼마나,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소형소방차는 연결지붕이 있는데 거기까지......
용중

박용중의원

제가 딱하나 지적을 하면 옛날에 시장있을 때 씨름하고 그런데가 있어요. 먼저 홍순옥 읍장님네 거기도 들어갑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물론 다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용중

박용중의원

거기하고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 골목 생선들 파는데요 가능합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브럭이 대개 70m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만약에 못 들어가는 곳은 소방호수가 15m짜리가 좁은 것은 10개 150m 즉시 진압은 안되겠지만 소방호수를 연결해서는 다......
용중

박용중의원

거기가 전부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그만 화재라도 발생이 됐다하면 연쇄적으로 난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수원소방소로 이관되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형사고라도 나면 우리 용인군에서 책임 안질 수 없어요. 또 하나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소화전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용인극장 앞에 있고요, 들어가는데요. 마산집 있는데 사거리에 있고, 전화국 있는데 있고, 보건약국 앞에 있는데 있고, 용인극장 미처 못가서 다섯군데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물론 좋습니다마는 김량시장 내에 대형화재 사고에 대해서 첫째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끄집어내려는 건 아니고 소화전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소화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야간에도 시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저는 야간에 안가봤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에서 야간에 계속 순찰하고 점검하고 또한 11월 18일날 정밀점검한 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

추진사항 점검하고 다 좋은데 동료의원 박용중 의원이 질문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해 내서 미연에 화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뜻에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을 때 어디까지 번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지 빨리 진화될 수 있는가를 담당실과장이 야간에 한번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양승학의원

추후에는 이런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밤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불시에 불이 났다 그러면 모든 위치도를 놓고 설명을 해야될 정도라면 과장님이 집에 있다 별안간 불이 나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도가 없으면 못 찾지요?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그것은 물론 소방차가 진입을 하고 출동할 때에는 용인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그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 그 위치를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알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동료의원 박의원이 보충질문한 과정에서 그 위치를 말씀하실 때 위치도를 놓고 그 위치를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 없이도 답변할 수 있냐 말입니다. 별안간에 위치를 가보자 그러면 그 위치에 갈 수 있어요.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그것은 갈 수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 그 위치를 다 갈 수 있어요?
광규

이광규민방위과장

지금 지도가 있습니까?
신철

황신철의원

지도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요. 모든 답변을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읽으려면 그런 답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질문했던 사항을 머리속에 집어넣든지 대외적인 문제를 갖고 나와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다 못 하겠다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시나리오 가지고 나와서 하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과정보다는 뭔가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란 말입니다. 그리고 불시에 긴급 화재시가 됐을때는 다 알아서 작업지시를 할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만 하십니까? 모든 군의원들이 여유가 있고 할 일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게 아니니까 질문했던 사항을 과장님이 성의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불과하게 답변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실과소장님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3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점심시간 지났지만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니까 조치된 사항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건은 유인물로 사전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신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을 희망하시므로 '92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의장 ! 이것도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대숙

김대숙의원

본건은 93년 행정사무조사를 한지가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1년에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3행정사무조사 사회진흥과 소관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레이크사이드골프장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와 대화부족서 기인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한 대비책과 다음은 골프장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독 및 지도공무원이 수시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안전을 위한 시설을 기존 36홀중 남코스홀 하단부 및 신규 18홀 공사시 계곡부위 하부에 수해방지시설물 및 석축 옹벽 등을 우기 전까지 설치도록 하고 골프경기 중 인근부락으로 골프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망 설치 및 경기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골프장측에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대민홍보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사업주와 주민간에 대화를 통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현지 지도감독 및 필요시 관련 실과소 합동으로 불법사항 및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조치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질문하실 거예요? 김대숙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대숙

김대숙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기 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망 설치, 경기진행요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골프장측에 촉구하겠다 했는데 이게 조치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니,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거지요.
대숙

김대숙의원

우리가 조치에 대한 건의를 했을 때에는 행정부에서 조치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게 아닙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벌써 저희가 골프장측에 지시를 해 가지고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아니 조치하겠다고......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시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숙

김대숙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거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받았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기간의 이행과 약속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내용이 조치하겠으며 그 시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촉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사회진흥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모현면 능원리 629-3번지 농경지불법매립지 복구 미흡으로 철저한 사후대책 요망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능원리 629-3번지는 개인 양철화씨의 토지소유로서 조사결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사실상 없으며 흙이 매립된 같은리 650-64번지로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부지로써 불법매립된 농경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정문입구 훼손지역 원상 복구와 미흡지역에 대한 완전복구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현면 위치는 모현면 오산리 산5-12번지로써 복구계획면적은 35.45km입니다. 그래서 레이크사이드로부터 복구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복구비가 80,000천원 들여가지고, 외부 사토 아니고 177,250입방을 흙으로 다짐을 해 가지고 35,450km에 부지를 정주해 가지고 잔디를 파종하고 잣나무는 대목으로써 1.5m내지 2m짜리 2.480두를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림과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크사이드 하천내 허가없이 암거박스 설치문제에 대한 조치와 홍수시 유량에 대한 적절한 시공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모현면 능원리 730번지 행위자는 서울 레이크사이드 대표 윤길성입니다. 행위일시는 1989년도 불법공작물로서 암거박스 이전자리 45m 2년에 1.5m짜리 20m가 되겠습니다. 중간 매설없이 1,000m짜리가 45m 조치계획에 대해서 서울 레이크사이드 진입을 위해 하천내 암거박스 1989년도 불법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기존시설물로서 홍수시 유수적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시설 암거박스를, 허가하고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는 신설박스를 설치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부속물설치 제반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첫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두 번째 예치금의 개인명의 예치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불법건축물 철거계획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개보수 발굴을 93. 12. 5일자로 발굴 행정심판청구서가 93. 12. 15일자로 윤맹철로부터 모현면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93. 12. 15 행정대집행 정지결정 신청을 용인군청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93. 11. 22 행정대집행코자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었으나 집행정지 결정신청에 따라 선고시까지 연기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이 되어 통보가 되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치금 개인명의 예치는93. 12. 4일자로 모현면 사무소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행정대집행은 정지결정에 따라서 93. 12. 3 서울고등법원에 효력 정지결정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 이어서 단연군 최수되어야 할 것이고 본건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치계획으로서 즉시 항고판결문에 의거 강제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주택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네,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현

임기현의원

모현면에 불법건물 있지요? 그것.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네.
기현

임기현의원

불법건물을 헐라고 조치시킨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네.
기현

임기현의원

20,000천원 공탁 걸은 거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공탁 걸었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그런데 어떻게 건물주인이 행정소송을 겁니까? 불법을 알면서도......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글쎄 의중은 저희로서는 본인의 의사니까요?
기현

임기현의원

아니 법이라는 것은 만민의 평등권이지 농지에다 불법으로 집을 지었으면 행정조치를 시켜야지 어떻게 행정소송을 했다는데 의문이 갑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언제 준공검사가 날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준공검사가 난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간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입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언제 지었다고 봅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그것을 당초에 91. 5. 10일경에 건축신고를 모현면장한테 제출해서 모현면에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건축 신고수리 내용과는 아주 전혀 다르게 불법건축물로 한 것입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용인군수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1년도에 신고를 한 집을 갖다가 93년에 헐라고 정보를 주어서 행정소송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구요. 왜냐하면 집을 안 헐라고 그러는거지 헐라고 그러는 것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대집행하러 나갔었지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네.
원행

조원행의원

그때 가서 고등법원에 소송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네.
원행

조원행의원

그래서 못한 거지요. 왜 그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텐데 그런 여유를 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가 여유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네가 우리 모현면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가 가니까 윤맹철이라는 사람이 서울고등법원에 건물철거 대집행가처분 취소청구를 한 거지요. 저희가 여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아는데 지금 군에서 그 동안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쭉 나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시간 여유를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저희 뜻은 그게 아닙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세민들이 집 하나 지으면 가서 망치들고 가서 때려부시는데 고급주택 지어놓은 것을 매일 행정대집행 하니까 소송을 걸은거지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고 안 봅니까? 또 행정대집행 정보가 미리 유출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소송한 것 아니예요.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행정대집행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보수를 발굴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본인한테 전부 알립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기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UR농산물협상에대한정부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임기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임기현의원

제안설명서를 읽겠습니다. 임기현 의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에대한정부시책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값싼 중국농산물 유입에 따라 가격하락이 심히 우려되는 우리 농산물의 보호와 농민들의 사기 및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농촌은 그 동안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값싼 중국농산물의 수입홍수, 그리고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지금 우리 농촌은 올여름의 극심한 냉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여 쌀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비교역적 기능품목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들 품목에 대한 개방이행계획서를 GATT에 제출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일본이 쌀 시장개방에 유연한 입장을 치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자 우리나라도 쌀의 조건부 개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쌀 시장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이 국력, 농업구조, 쌀의 국민경제적 위치, 그리고 쌀시장 개방시의 정치적·사회적 부담 등 여러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양국농업의 차별성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반드시 반영되어 종전의 우리나라 입장이 고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쌀 등 비교역적 기능품목의 중요성을 협상당사국에게 설득시키는데 최대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에 우리 용인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15개 비교역적 기능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반대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명선인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 등 여하한 조건부 개방압력도 끝까지 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우대조치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최근 수년간 계속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제2차 농산물 수입자유화예시 계획 발표를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3년 11월 4일 용인군의회 의원일동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니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UR농산물협상에 대한 정부 대책촉구 결의문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UR농산물 협상에 대한 정부시책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용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오용근 의원입니다.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금년도 추곡수매량 900만석 및 수매가 3%인상이 최근 10년만의 최저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5.4%, 기업체 타결임금인상을 5.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조되는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도시로의 이주를 방지하여 정주를 유도코자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 인상을 촉구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을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 5, 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을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결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용인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용인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을 무시하고 물가안정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2월 4일 용인군의회 의원 일동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니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 6일부터 12. 14일까지 휴회코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회기는 의원여러분의 활동이 적극 요망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1년간의 업무를 감사하는 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진지하고 신속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배제되어서는 아니되며 서로 의견이 있는 부분이라도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승복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여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례가 없는 성숙한 의식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의회운영상이라 하겠습니다. 특위활동기간 동안 여러모로 고생들이 많겠습니다만 모두 주민의 대변자적 입장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