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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4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8-05-20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과. 소장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 734억8,315만9천원보다 58억8,452만5천원이 증액된 793억6,76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도시계획과가 49억3,885만4천원이 증액되고 주택과 8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과도 461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6억6,804만8천원 증액하고 환경청소과는 5,33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억2,97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소장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37억4,964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5,120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2억2131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553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규모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1억원을 증액, 철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사업비 5억원, 철산상업지역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 1억원,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13억9,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액 86억872만4천원으로 예산 총액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경공매 처분관련 감정 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액 54억1,831만7천원이며 본예산대비 28억3,331만원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8억3,331만원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8억 3,331만7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5206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8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여비 531만1천원을 감액하고 재난위험안내표지판 설치 및 감리 업무 점검수당으로 443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억6889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61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61만7천원 감액 편성 요구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6억5,540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6,80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원 내 조망타워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5,000만원 증액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억5,863만4천원 증액, 학교 숲 조성을 위한 하안 소하 지역 학교 숲 조성사업비 2억원 증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숲 가꾸기사업 709만7천원 등 4개 사업에 823만8천원 증액, 도비보조 반환금 1억그루 나무심기 514만7천원 등 5개 사업 828만4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8억9,692만1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5,33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관련 음식물처리시설 자문료 700만원,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검토용역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비용 산정 용역비 등 1,300만원 증액,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 4500백만원 증액, 플라스틱고형연료 제조시설 설치사업비 4억5,000만원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RPF(플라스틱고형연료) 제조설치비 4억5000원을 증액하며, 자원회수시설운영 민간위탁 운영비 1억4천만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인상 소급분 7,254만원 증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저공해경유차 보급사업 2100만원 등 2개 사업에 3,150만5천원 증액,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유지관리 158만7천원 등 4개 사업 763만3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1244만3천원으로 세출내역은(p21)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종운영비 7개월 분 및 예비비를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2,983만1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과 및 사업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국에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으로써 도시개발과를 먼저 심사하고 공영개발 사업소는 도시계획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보고순서 변경에 대한 양해를 하여 주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460만원 하면 10% 절감한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10%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일반경상비에 대한 10%입니다.

나상성위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가 130만원 줄었는데 충분합니까? 다음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시간외 급양비를 이 정도로만 해줘도 문제 없겠네요? 총괄계획팀 사무실 물품구입 냉. 난방기, 냉장고 복사기, 냉장고는 안 사시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총괄계획팀 사무실에 비품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기존 사무실에 있는 것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나상성위원

의회를 갖고 놀았네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대통령이 다 줄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냉. 난방기는 45만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그동안 항상 남았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약간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답변 하셔야 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외에는 다 삭감할 것이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시간외 급양비는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2009년도에도 감액한 이 내용만 줘도 이상 없다고 하신다면 이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금년까지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주어지는 쪽으로 갔었는데 아직까지 계획 단계였으니까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뛴다고 그러면 출장도 좀더 많아질 것입니다. 내년도와 금년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늘었습니까? 과장님은 책임자로써 정말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여비는 줄여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남아서 일하는 게 한두 건입니까?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나상성위원

아무리 10% 절감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절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더 많이 절감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직 삭감할 것이 없어서 여기는 드러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10% 예산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추경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복사기가 18만원 감액된 482만원인데 관내에서 사면 400만원짜리도 있고 480만원짜리도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조달구매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종이 틀린지 확인합시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철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현재 근린생활 시설이 1종 2종으로 세분이 돼있어야 되는데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생 시설을 세분화할 계획으로 있고 주거지역에서 50미터가 넘는 데만 숙박이나 유흥시설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계획이 안 돼있고 그래서 상세하게 반영할 계획으로 돼있구요. 문화의 거리에 보면 건축물의 층수를 2층에서 5층으로 제한을 해서 민원이 저희 시에 와서 여러 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층까지 하지말고 건축법에 허용되면 2층 이상 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중점적인 내용이고 기타 보행환경 개선이나 주차장 확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중점이 저층 짜리 고층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체가 아니고 2층에서 5층으로 제한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으로 건축법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지별로 약간 틀리니까 5층 제한을 안 둔다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주택공사에서 한지 '8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20년이 넘는 경우는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하고 하안동 상업지역도 저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추경에 예산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비가 6억인데 이런 큰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기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이유가 없구요.

나상성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민원은 계속 있었던 거지요.

나상성위원

왜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했느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예산에 요구 안한 사업은 2008년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진실하게 반영하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금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 간과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하안동 단독필지 하면서 단독필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설계를 하면서 품이 바뀌고 이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안동 상업지구를 함께 단독필지할 때 넣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철산 지구도 해야 되는 것을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건축에 대한 높이 제한을 하면서

나상성위원

용역을 주어야 나오겠지만 지금현재 광명 중학교 쪽 대로변 중앙로에서 그쪽은 이런 숙박이나 유흥시설이 안 나잖아요? 광덕초등학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해제를 해준다는 차원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상업지역 안에서 그쪽은 지금 직선거리 50미터 학교거리 200미터 이내 그래서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면 그런 게 거기도 허가가 나가게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상업지구내 허가를 내줄 때 필지별로 여기는 숙박시설이 더 안 된다 는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거리를 자를 가지고 재보아야 되거든요.

나상성위원

거기는 주거지역 거리 학교정화구역 내에 들잖아요? 주거지역 50미터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이 허가가 안 나는 것은 학교정화구역 내 200미터 내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200미터 내에 있는 것은 학교측의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심의가 나는 곳은 같은 정화구역내인데 심의가 나는 곳은 허가를 해주고 교육청 심의가 나지 않는 곳은 허가를 안 해주는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할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 심의회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50미터라고 하는 것은 정화구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주거 지역에서 이격거리 50미터를 띄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들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숙박시설이 더 많이 늘어나면 그것도 광명시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서만 문란해지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유치하고 장려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상성위원

완화가 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동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철산상업지역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데 이것은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이 많이 됐는데 일방통행을 전체적으로 재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나상성위원

차량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한번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해서 이 부분을 하시고 기왕에 주차장도 거기는 없애고 지금현재 마사회 뒤쪽에 12단지 쪽도 주차가 부족하다구요. 그러니까 12단지와 협의를 해서라도 민간투자를 하든 시에서 투자를 하든 간에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그리로 다 몰아서 12단지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우리시도 하고 상업지역 내에 양 방향통행을 하든지 해서 시설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지만 도로에 있는 일렬 주차장은 전면 폐쇄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철산동에 상권을 살리는 방안인데 기왕에 하시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부분은 국장님 좀더 대화를 앞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합시다. 진솔한 것은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데 만약 자칫 잘못하면 완화해주게 되면 유흥시설이나 숙박시설밖에 더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철산동 상업지구 가보면 장사가 안되니까 호객행위로 이제 난리가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권의 질서가 완화를 해줘서 그런 것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기존에 철산상업 지구가 추진해왔던 모양새가 날로 퇴색해지는 유흥가 숙박의 문화로 변질되고 하면 오히려 상권이 죽는 상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개인의 재산권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확고하게 계신다면 해주겠는데 대충 한다면 못하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조과장이 숙박시설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이 도시가 슬럼화 되면서 가산디지털 단지와 경쟁력에서 쳐지고 그러니까 목적은 토지 이용률 제고를 해서 저쪽과 경쟁력을 갖추자 그런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유흥숙박 시설이 확장되는 완화되는 것만은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완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해줄 용의가 있지만 그쪽에 허가가 안 나가지고 많은 소송도 제기 됐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철산상업지역을 지켜왔는데 지구단위 계획변경 하나 가지고 완화시킨다면 이제는 정말로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린벨트 대집행 임차비 45만원인데 무엇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에 무허가나 이런 게 생겼을 때 포크레인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하루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을 모아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은 몇 회나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금년에 2~3회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1억이 잡혀있는데 본예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당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전액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서 할 때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이 부탁하고 압력 넣지는 않았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구요. 저 개인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봤을 때 해제를 해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15일날 개인이 의회까지 와서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해줘야 된다 부탁을 하고 회의진행 방해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 날 10시에 본회의를 개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5분 늦게 했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도 모르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듣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유타운을 하면 목감천으로는 당연히 천변 도로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한테 이것이 돼가지고, 목감천에 천변 도로가 난다면 유타운에서, 결국 도로가 되고 그 사업은 조합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만약 이게 단절이 되면 지금 유타운에서 목감천변에 천변도로 계획이 중간에서 끊어지고 별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심중식위원

지금 유타운에 단절토지 해제 지역 그 위에서 도로가 나지 그 밑에는 현 도로는 그냥 쓰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 해주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직 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절단토지를 해제를 해주되 개인에게 큰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1억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유타운 사업에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도로가 못 난다 이거지요.

나상성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구요. 소수의 개인이지만 법에 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유권 재산이 침해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소송이 들어와도 100% 집니다. 지금 유타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주라고 돼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와서 하소연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중앙정보부입니까? 시가 뭡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시켜주는 것이 집행부이고 그것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유타운과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사업과 연관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절 토지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제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16필지 중에서 개인 필지가 3필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 것입니다. 16필지 중에서 1필지라도 그린벨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라도 있는 것 봤습니까? 도로 부지로 있고 당연히 해제해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개인 3필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방치를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시에서 광명시에서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국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본예산에도 제가 설명을 일관되게 하는데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인데 상대가 한 사람이라서 특혜의혹으로 자꾸 몰아갈 수 있어서

나상성위원

법 때문에 자기 집을 새로 못 지었는데 나중에 법이 풀려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그게 특혜입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지금 몇 십 년 동안 남의 땅을 그런 식으로 단절토지를 할 수 있는데도 법적인 조치를 못해서 못하는 것은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시 땅이 자그만치 몇 필지입니까? 1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풀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주차장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라 주차장으로도 못쓰는 것이잖아요? 해야지요? 왜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개인의 특혜입니까? 시의 특혜이지

심중식위원

나상성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나상성위원님은 뭐냐하면 여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대지, 구거지, 천, 잡종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로써 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강제조항 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안 되고 2008년도에는 해제가 되는 이유 하면서 2007년도 5월29일 개정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상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및 소규모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반영 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안 입안을 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주어서 입안해야 합니다.

심중식위원

주민들 의견 청취해야 되지요? 먼저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 거쳐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하셨어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기초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용역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용역비가 없어서 할 수 없다?
규정사항은 아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법적 절차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린벨트 해제되는 규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모든 그린벨트는 해제해주는 것은

심중식위원

어느 지역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말고도 어느 지역이든 그린벨트도 다 해제할 수 있지요? 그런데 법으로 안 맞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고 여기는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소규모 단절토지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다가 수립지침에 이런 경우에 도로나 하천으로서 단절토지로서 3천평방미터 이하가 되는 것은

심중식위원

거기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수립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노력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규정으로 해줘야 된다,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해주고 싶어도 소규모 단절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포함이 안 돼있으면 시에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심중식위원

관내에는 여기말고 다른데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2005년도 8월29일날 그때도 해주라는데 여태까지 못해준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5월29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2005년도에도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것과 같이 뭐가 틀립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5년도에도 해주려고 시에서는 했는데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지침에 이런 경우는 못해준다고 돼있어서 못해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005년도에 추진 절차 폐지에 보면 2005년도에는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20호 이상

심중식위원

20호가 아니라 거기가 상당히 많았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2005년도에도 8월29일날 해주라고 돼있는데 그때는 왜 안 해주고 지금 와서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중규모 20호까지 대규모는 그 이상을 대규모로 보고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3동에 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허가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중식위원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무허가 건물도 인정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인정을 안 해줍니다.

심중식위원

모든 분들이 그린벨트 이전에 건축물이 있으면 모든 행위를 다 인정해주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인정해주는 것은 허가건물이나 고시 이전 대지라든가 이런 것만 되고 그 나머지 무허가 임의로 된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광명시에서 '89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 인정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때 '89년 그린벨트 이전에 건축물에 등재가 안 돼있고 건물이 있는데 항측 촬영에 의해서 건물이 있으면 그 부분도 건축물로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규 건축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심중식위원

공영개발했을 때 이축권이나 모든 것을 줍니까? 안 줍니까? 무허가 건물에도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건축물로 인정되어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되고 그 사람들이 신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주대상이 되느냐 할 때에는, 그것은 그 당시 '89년도 2월 달에 생겨나면서 그게 자꾸 이주목적으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 당시

심중식위원

이전에 것은 인정해줍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발생하기 이전 것은 해주지요.

심중식위원

무허가 건물이 '89년도 이전에 건물이 몇 채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거기 있는 건물 자체는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그린벨트 적법건축물만 인정을 해줍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굳이 2005년도 8월29일날 이렇게 다 해서 여기 보면 시장 해서 성낙원 행정 6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신청인 서명까지 했는데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부단히 해주려고 얘기했는데 안되어서 못해준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광역도시계획이 20가구 중규모 대규모 취락지구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는 조정가능지역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20가구 30가구 중규모 대규모 취락지구 해제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입안 자체를 못했습니다. 계획자체를 그린벨트 해제한 것은 2001년도부터 광역계획을 해서, 해제된 것은 작년도 말로 했는데 소규모 단절토지는 해제에 대한 입안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라는 지침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락골 이런데도 사는 사람이 "내가 그린벨트 사는 게 좋다", 그러면 해줄 필요가 없지요. 여기는 하천과 단절돼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인정돼서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시개발로 봤을 때 해제를 해서 유타운 같은 것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판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못해서 나중에 한다면 도시건설이 지체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야 가장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땅 소유주가 소송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소송을 하면 광명시에 20년 동안 살면서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 분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나상성위원

심중식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중규모 대규모는 법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 동네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 법으로 꼭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주민이 원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떤 그린벨트 해제든지 법으로 허용된 것은 해주어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해줄 수 있는데도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니까 시가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해주어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안 해주면 그 사람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는 법에 해주라고 돼있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성낙원 계장 계셨을 때 고충처리까지 올라가게 놔둔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결정 잘하시지?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시에 와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이 돼야 해제가 되는데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서 해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해소가 되면 해주겠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준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병모 과장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 사람이 2005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주려고 봤더니 조정가능지역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으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소규모 단절토지 하천이나 도로에 단절된 3천평방미터 이하인 토지에는 조정가능지역에 반영이 안 되어도 해제할 수 있는 지침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2007년도 이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는 해줄 수 있지만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라서 못해줬고 2007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2008년도에 해제해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지침에 해주라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해주라는 법은 없구요. 여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이 됐고 지금현재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들한테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개인사유지가 3군데 있습니다.
자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대집행 급양비 사진인화비 그린벨트 대집행 임차비 압류 및 압류해제 증지 구입비는 삭감 안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하세요? 왜 안 했느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러지요? 그린벨트 질서가 얼마나 문란한데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선권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달부터 복귀하시네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조직을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지 됩니다.

나상성위원

고생많으셨구요.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가학지구 도시개발추진사업 추진과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가학동 소각장 앞 일원에 17만8천평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타당성은 경제성과 그 안에 밑그림을 그려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는 그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토지공사 이런 분들이 와서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그전에 과연 여기에 무엇을 유치하면 경제성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정책상 여기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조정가능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될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틀 바탕에서 경제성 분석해서 첨단산업을 어떻게 반영하고 거기에 주거도 같이 넣을 것인지 복합단지로 갈 것인지 전체 첨단산업으로 할 것인지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여기는 첨단산업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지구단위 계획 실시용역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정도 가능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구단위계획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2020 도시기본계획에 첨단산업으로 됐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시행자가 와야 합니다. 타당성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적극 홍보해서 도시공사나 주택공사 여기가 오면 돈이 남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려서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했는데 토개공이나 주공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조정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주공이나 토개공이나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개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시각은 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주공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토지공사 같은데 너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주공은 광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마지막일텐데 소하테크노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향후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소하택지개발 사업지구에 11만1,500평에 건물면적이 8만평 가까이 됩니다. 평수는 3만6,875평방미터인데 추진사항은 3월7일날 실소유자 추천공고가 있었고 3월20일날 네 분의 실소유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림건설을 했고 광명시에서는 고려개발, sk 건설 자치단체가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3월26일 실소유자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건설이 선정되어서 3월31일날 아파트형 공장 부지 도시지원시설 용지 11,500평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sk 건설이 체결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업추진팀을 약 30명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허가 교통영향평가나 건축허가 공장등록 이런 허가절차를 하기 위한 설계를 작성하고 있고

나상성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759억3,75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평당 얼마정도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ha당 205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분양에 있어서 경쟁력인데 과연 sk가 건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기업체 장래성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야만 광명이 목적한대로 이루어질텐데 그것은 디지털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입주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sk 건설이 자체사업으로 광명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인데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sk가 공사해서 분양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가학지구 도시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은 도저히 여기가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 얘기들은 적 있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뒷골과 도고내 마을은 우선해제가 되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심중식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타당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기를 빼고 개발하겠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여러 가지 가정해서 경제성을

심중식위원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외를 시켜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은 적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안을 가지고 경제성 분석과 지역주민의 뒷골 마을은 거의 사업지의 가운데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져서 지역주민들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앞으로 타당성이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누군가 지정이 되면 그것은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해가 서로 엇갈리지 않고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국책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책사업은 강제성이 있어서 이주를 시킬 수 있는데 시책사업은 강제로 이주를 못 시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공람공고나 앞으로 위원님 경제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됐을 때는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으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간에 이해관계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마쳐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합의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뒷골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 개발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나는 현재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개발을 해서 나 발전하는 것 싫고, 다른데 가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모든 사업이 100% 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대화를 못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과에 계신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지역주민들과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학지구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있어서 건교부나 도나 승인 받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절차를 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현재 과연 사업시행자가 올 수 있느냐 너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구상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첨단산업으로 큰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첨단산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익이 남아야 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노력을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용현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에는 안 서있는데 갑자기 감리 업무 점검수당이 3명이 3회 27만원이 섰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그전에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아파트가 많이 서기 때문에 2천 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점검을 하러 나갑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무원들이 계속 해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현장에서 한계가 있어서 민간기술사를 병행해서 하라 민간인 기술사를 동행하려고 그러면 수당을 주어야 되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재난위험 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입니까?
용현

최용현주택과장

서울연립 주택 한군데인데 길어서 입구와 끝에 한군데 백만원씩 해서 2군데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공동주택 조례법을 통과하면서 각 단지별로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안이 23억 올라왔는데 각 단지별로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하고자 하는데도 예산 때문에 끊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파트 동 대표들이 반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못하시고 안되더라구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공원 내 조망타워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 해서 1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다가 만들려고 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광명시 전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구름산과 도덕산 철망산 그렇게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탑을 만들어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광명의 랜드마크로 해서 광명 탑을 하나 해서, 이것이 나온 발상이 뭐냐하면 야간경관에서부터 발상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위치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타당성 조사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고 하는 것도 결정되는 것이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을 어떻게 멋지게꾸밀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물을 두고 실시설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타당성 설계하고 공원조성 계획에 삽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희 관내에 도덕산이나 구름산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으로서 체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관광성의 타워조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야간경관 때문에 여러 도시를 직원들이 그룹으로 나눠져서 다녔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랜드마크의 성격을 가진 관광탑이나 조명탑 같은 것을 하나씩 가져서 저희도 빛 광명이니까 뭔가 하나
윤배

오윤배위원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철망산에 원래 무슨 기업체가 체육시설에다가 판매시설을 하려고 해서 부결되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 삭감하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타당성 검토하려고 올린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전혀 아닙니다. (웃는 위원 있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구름산이나 도덕산을 지금 얘기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린벨트 관리를 하니까

나상성위원

구름산이나 도덕산을 올라가 보면 타워설치 해봐야 적자이고 철망산에 해야 주차장이나 부지가 잘 돼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양천 변을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머리가 좋습니다. 집행부가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연계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웃는 위원 있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치가 철망산이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2단지 1단지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망산을 아무리 높이 올려도 그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관망 탑은 남산타워도 보면 남산타워도 남산 밑에서는 잘 안보이거든요. 랜드마크라고 하면 먼데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아파트에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파트보다 많이 높으니까

심중식위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타워 조명 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심중식위원

항간에 있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망산에 세워서 건축비 같은게 얼마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다 해가지고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의회에서 모르는 예산이 있습니까?

심중식위원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용역에서 나오는 것이구요,

심중식위원

구름산과 도덕산은 사유지인데 가능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선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보다도, 사유지면 토지를 매입하면 됩니다.

심중식위원

철망산은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철망산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구름산과 도덕산은 안중에도 없고 사실 철망산에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나상성위원

276페이지 학교 숲 조성 2억이 왜 추가됐는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학교선정을 교육청을 통해서 5개 잡았습니다. 그 중에 3개에 대해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2,100만원을 해서 3억이 본예산에 섰는데 학교 숲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나상성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법에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에 도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50% 도비 시비 50%인데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교육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과다하게 학교를 선정한 건지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도비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광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도 재원 때문에

나상성위원

초등학교지요?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학교 숲을 아직 안한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5개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소하동 쪽에 초등학교 중에서 학교 숲이 안 돼있는 학교는 서면초등학교 하면 다 됩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학교 숲 가꾸기 해서 관리는 안 합니까? 숲 가꾸기 하는 학교에 조사된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접수받아서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관리도 하는데 공사발주를 해서 14군데에 대해서 나무 식재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다 교체해 주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년 내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윤배

오윤배위원

하자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사된 학교가 많이 나오는데 검토하시고
병주

이병주위원

학교 숲 조성관계인데 제가 숲 조성한 학교를 조사해봤는데 과연 지금 가뜩이나 도시화되어서 아이들이 뛰어 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도 조그만데 1억, 2억 들여서 학교 숲 조성을 하니까 애들이 뛰어 놀 공간이 없고 오히려 놀다가 다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자연석을 놓고 높이를 1미터 정도 해서 보통 나무를 심는데 거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칠 위험성도 있고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애들이 뛰어 놀 장소도 부족하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조그맣습니다. 잘 고려해서 학교 숲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올해 3개 하는 곳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구요. 기존에 화단이나 잘 안 쓰는 공지를 최대한 활용하구요.
병주

이병주위원

운동장에 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초등학교는 숲이 잘 조성이 돼있습니다. 하안북초등학교는 앞에 철망산도 있고 사실 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동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 사견이겠지만 키 큰 나무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키 작은 나무는 아이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잘 맞춰서 형편에 맞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양심화분 설치를 어디다가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무단투기 못하게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해놓으면 버리는 사람들이 안 버릴 수 있도록

심중식위원

몇 군데가 될 것 같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500군데입니다. 무단투기 우려지역 그런데다가 하는데 다녀보면 압니다. 다 파악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가장 잘 아는 분은 동에 있는 동 직원이 잘 알지요?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화분자체가 큰 것은 아닙니다. 화분이 비싸지 않습니다. 중국산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4,300원이라는데 샘플 같은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시청 앞에

심중식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검토용역이 300만원 했는데 왜 갑자기 하게 됐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이런 예는 별로 없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 중에서 일부가 이것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계약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용역한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심중식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비용 산정용역도 똑같은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하택지 지구에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 그런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이번에는 그 대신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비용 산정 액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주공에서 제시한 금액과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주택공사에서 준 자료를 못 믿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용역을 주어서 비교를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주공에서는 아무래도 적게 내고 싶어하고 우리는 최대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싶어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자문단 자문료는 갑자기 45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처리장이 지금 문제가 돼서 용도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별도로 환경사업소에 섰습니다.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다시 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문료나 회의비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에서 국비를 2,100만원 반납하셨는데 얼마나 반납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1대당 700만원씩 3대 분인데 전부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건데 신청이 덜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버스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마을버스입니다.

심중식위원

공영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셔야지 광명시 관내에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거기가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해서 100%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마을버스 사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 뒷골목이 주차 차량이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버스도 더 슬림화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검토용역이 3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본예산에 2천만원 책정돼있습니다. 그것으로 쓰면 되지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으로 하는데 그 용역 받은 것을 계약심의위원들이 다시 분석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2천만원이 책정돼있으니까 이것을 쓰시고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불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우리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작품이 나오면 그런 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칠 때 용역자체를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용역자체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검증하려고 하면 여타기관에 해야 되니까

나상성위원

용역 자체가 여타기관 아닙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시. 군은 어때요? 이 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받은 게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계약심의위원 중에 일부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셔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심의위원들이 말하는데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기분 상으로 "다시 분석해와!",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리고 음식물 자문단 자문료가 나왔는데 지금현재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쓸모 있느냐 없느냐 용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용역비가 5천만원인가요?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비용이 이건가요? 이것을 해서 여기서 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상성위원

용역을 지금 주면 금년 안에 자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기술진단 용역도 있고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잖아요? 이것도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돈 쓸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용역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자문도 용역작품이 나오면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내년도에는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야지

나상성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 32억 정도 들어가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해도 아마 정상가동 하려면 4년 걸릴걸요? 저는 늦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찬성인데 과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쓸 수 없다, 해체해야 된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도 법정 시비화 돼있는 것에 대한 또 자문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랬을 때 이 자문단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문단보다는, 시설물 보존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지금현재 시설물 보존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는 이 시설이 저 안에서 보완이란 전혀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 시설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으면 지금현재 시공사가 법원에 이 시설물에 대한 보존신청을 해놨을 것이란 말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소송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저희가 했었는데 금년에 이것을 결정을 내자는 의지니까

나상성위원

자원회수시설이 당초에 2억6,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1억4천만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계약하고 남은 잔액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일부는 처리하기로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작년 6월 달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청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불합격 시설을 가동한다고 작년에 확인서를 받아갔는데

나상성위원

전면가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5월15일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있는데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하는데 속도를 가속화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구요.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에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제대로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에는 한 명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과원으로 해서 별도 보충을 받았습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현재 그 직원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사소한 거지만 그런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원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음식물 처리를 100% 못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청소과에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음식물을 한군데 모아놨다가 나가지요? 며칠 간격으로 나갑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매일 나갑니다.

심중식위원

왜냐하면 악취가 나서 도저히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답니다. 이틀인가 3일에 한번씩 모아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청소를 깨끗이 하셔서 환절기 아닙니까? 파리 모기가 많이 극성부리는데 지저분하면 더 할 것 아닙니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5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