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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4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8-05-21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 변경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나상성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시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이번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동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42회 광명시의회 폐회 중 심중식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개회하여 실시한 하안. 노온배수지 생활 체육시설 공사현장방문결과에 대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 심사와 제1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결과 보고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처리한 후에 광명시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 심사와 제142회 광명시의회 폐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760억5천904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19억6천30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28억8천867만7천원 대비 90억 7천43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9천60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71억5천908만5천원 대비 69억3천69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 하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50억47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억9천2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5천만원 오리로 확포장공사 30억원 하안1동 가림길 정비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시설물 보수공사 2억5천만원 철산로 차도정비공사 5천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3억원 광명로 도로보수공사 18억원 오리로 도로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 7억5천만원 가로등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로 차도 정비공사 4억원 중앙로 차없는 거리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천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9천60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억3천695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73억5천473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사업에 대하여 도비 4억9천841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액 5억241만9천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을 1억48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명역 홍보탑 설치비 5억원 예비비 67억7천80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억4천88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8천87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노점상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1천5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8천만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2천500만원 불법행위단속인부임 2천592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0억46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억9천52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철산1호문 이중화 사업 10억원 목감천 제방 경계측량 및 포장공사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통합경보시스템 구축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96억9천366만2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관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4억1천11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부 사업의 예산을 증액 및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7억9천578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하배수지 진입도로 용지보상금 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760억5904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6.6%가 증가한 160억1,12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0억471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9,02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로 3-249호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 및 시설비 8,000만원, 오리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4억원 및 오리로 확포장공사 26억원, 하안1동 가림길 정비 실시 설계비 및 공사비 3억원 증액, 교량시설물 보수 공사비 2억5000만원, 광명로 차도 균열보수 정비공사 4억원 감액, 중앙로 차없는 거리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5,52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3억원 증액, 광명 도로 보수공사 18억원 증액, 오리로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 및 주변환경정비공사 7억5000만원 증액, 가로등 및 전기 시설보수공사 민원처리비 1억원 증액, 광명로 옥길로 도로개설 공사 및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006년도 도비 보조사업비 정산액 반납 1억8603만5천원 증액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40억9603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369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수입 73억5473만6천원 및 이월금수입8063만4천원 증액이며 도비보조금 4억9841만9천원이 감액이고 세출은 도비보조금 감액변경 관련 시내버스재정지원 지방이양 5억241만9천원 감액이며, 시내버스재정지원 1억485만8천원 증액, 광명역 홍보탑 설치 5억원 증액, 예비비 67억 7802만3천원 증액이며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8,063만4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4882만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8873만9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 증액,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8000만원 증액,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금 2500만원 증액 등을 예산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35억46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9529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증액, 노온사 저수지 보수 보강실시 설계 용역비 2,450만원 증액, 광명5동 공원길 옹벽 보수공사 2,000만원 증액, 배수펌프장 관리분야는 철산1호 수문 이중화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등으로 10억원 증액, 민방위 시설관리분야 민방위 경보시스템구축 1억2,000만원 감액, 하천 및 구거 관리 분야 목감천 제방경계측량 및 포장 공사 12억원 증액, 기아천 미불용지 보상관련 소하동 646-4번지 등 토지 매입비 6,114만9천원 감액,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개 사업 1억4969만9천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54억1,112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예산총액 변경 없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 영업비용 분야는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7억9,578만6천원 감액이며, 자본적 지출 예산분야는 소하배수지 진입도로 용지 보상 2억3,000만원 증액, 예비비 2억 288만8천원 증액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 및 사업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토지매입비 소로3-249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소하1동에 전년도 예산에 소로 3-249호선이라고 도로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교회가 있는데 동양아파트 옆에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교회가 있는데 똑바로 뚫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오리로 확포장공사를 30억 세워줬는데 여기서 토지매입비가 4억인데 공사구간에서 토지 매입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체국땅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만 매입하면 확포장하는데 추가 매입할 땅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금년 말까지 합니다.

김동철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통행에 지장이 많은데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뒷부분의 보도를 개설한 이후에 앞부분의 보도를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성광교회 거기를 한다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004년4월에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해준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산확보를 작년에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금년8월까지인데 2008년3월까지 보상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요청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다 끝내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워낙 비싸져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6억1천만원이 작년에 섰는데 이월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새로 세웠습니다.

나상성위원

성광교회에서는 부지를 팔겠다는 의향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계속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니까 보상에 응해야 되겠다 해서 설득이 끝났습니다. 가격은 안 끝나고 보상에 대한 협의는 수긍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오리로 확포장 토지매입비도 사업 부족분인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신규입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30억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비를 얻어온 것입니다. 이 돈 자체가 30억이 시비가 아니고 전임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도에 건의하고 해서 온 도비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비라는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별도 도비라고 명시를 안하고 세입을 받습니다. 이 안에는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하안1동 가림길 정비공사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하안1동에 주공아파트 5단지와 그 옆에 가림공원이 있는데 그 도로가 6미터 폭밖에 안 됩니다. 마을버스가 그리 다니는데 상당히 차량의 회전이나 도로의 구조가 이상합니다. 민원이 5~6년 계속되는 반복되는 민원인데 이번에 동 방문 시 건의했었고

나상성위원

금년에 동 방문 건의사업이라고 봐도 되나요? 5~6년 동안 안 하던 사업을 갑자기 추경에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만약 추경이 없었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니지요. 추경에 없으면 못할 상황이지만 추경을 긴박하게 할 정도 사항은 거기에 이해 관계인들이 현대아파트와 광명5단지의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1단지 중에 아파트 건축이 되면서 민원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땅을 안 사고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경에 긴박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추진 동기가 민원도 있지만 동 방문의 건의사항도 있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결국 민원이지요. 동 방문 시에도 강력한 저항의지를 보이고 5단지 쪽에서 거의 집단화해서 몇 백 명이 연대 서명해서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조직적으로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93페이지 광명로 차도 균열 보수 정비공사가 있는데 왜 본예산에 세웠다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로에서 안산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 쪼인트에 균열이 간 게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예산 요구를 하고 계속 전면 보수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균열이라도 보수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예산 절감하면서 가용재원이 확보되어서 294페이지 보시면 광명로 도로 보수 공사하는 18억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8억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광명로의 균열보수는 감액을 하고 철산로 일부분 균열 있는 것을 5천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림길 정비 공사는 민원이 있어서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하셨는데 도덕파크 올라가는 구름산 어린이집 도로가 있지요? 그것은 신설 확장도로잖아요? 거기는 선형 바로 잡아서하는 마당에 새로 신설되는 것을 선형을 바로 잡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공사하실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추세가 과거에는 거의 직선화가 대부분이었는데 간선도로에 이면도로는 추세가 자연형 도로로서 지형을 그대로 순응한 도로로 많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은 재건축을 하면서 확보되는 도로로써 새로 토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 토지에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선형이 섬처럼 특이한 형상이 되는데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
윤배

오윤배위원

학온동 노온사동 농협 앞에도 선형이 끊어지다 보니까 선형 바로 잡고해서 몇 십 억 들여서 공사 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도덕파크 지금 실질적으로 내리막길이고 엄청 위험성이 따르는데 지금 공사할 때 잘 만들어야지 민원이 엄청 많은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확장해서 일방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조합 시민들이 내는 도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교통소통이나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오윤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반발해서 선형을 바로 잡아달라고 그러면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때는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심중식위원

민원을 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민원이 정당해야지요.

심중식위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질의 끝나고 해주세요. 다음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서면초등학교 도로 주 변환 정비공사 1억5천인데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서면초등학교 육교가 '90년대 초에 개설된 것인데 그래서 그 육교가 시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만든다고 철골로 해서 만들었는데 10여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육교에 계단이 있으면서 통행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육교를 철거하고 완전히 서면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부분은 교통개선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에서 도로를 개선하고 하면서 휀스, 방음벽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어린이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주민들 의견 들어봤습니까? 평면교차로보다 주민들은 보도가 계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는 한데 학교측과 의논해서 그쪽 통행로에 심중식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육교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육교를 원한다는 것은 그런 여론보다 철거하고 도로를 확보해서 주변을 정비해달라는 게 우세하지 않나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초등학교 학교장과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육교가 없으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조사에 의해서 육교가 있으면 과속을 더한답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인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학교와 인근 학부모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심중식위원님 얘기 들었지요? 육교가 있으면 차량이 과속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60억씩 들여서 여기다가 육교 2군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되고 무슨 놈의 행정이 고무줄 행정도 아니구요. 결국 서면초등학교 육교를 없애는 조건으로 7억5천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이네요? 육교철거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2억5천 정도 됩니다. 육교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2억5천, 방음벽을 교체하는데 5억인데 방음벽 설치한 게 오래되었는데 약 1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오래되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나상성위원

학교측이 방음벽 설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육교철거를 반대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2억5천만원만 줘도 괜찮겠네요? 같이 현장방문 갔잖아요? 과장님 입장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실에서 심중식위원과 학교 관계자들 불러서 대화를 하고 나서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행정감사입니다. 2억5천만 줘도 문제없다 이 말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문제는 미관이 나쁜 것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나상성위원

페인트칠하면 되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다른 학교도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최근에 하안 중학교 같은 경우 방음벽을 새로 했거든요. 서면초등학교 방음벽도 위에가 벌어져서 방음 문제가 있고 청소를 해도

나상성위원

방음벽 구간은 그 구간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육교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설득이 힘들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닙니다. 심중식위원님이 나름대로 학교측에 지역의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관계자를 만난 바도 없고 방음벽 관계는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그 지역에 나름대로 대표자가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지역 시민들의 민원을 없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작년부터 얼마나 많이 심중식위원이 현장까지 모시고 가셔서 답답함을 얘기했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저희가 무지한 탓인데요.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도만 더 확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때는 단순한 생각을 했는지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광명로 도로보수공사는 광명로 전체 구간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봉동에서 시흥 시계까지 구간 중에서 불량한 차도를 위주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인도는 왜 안 합니까? 광명4거리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개봉교에서 4거리까지 보도도 10여 년 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시의원이 건의를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시의원이 얘기해서 했고 이 광명로 인도는 10년이나 됐는데 시청 앞에 인도는 10년 안에 몇 번 고친지 아세요? 제가 10년 시의원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한번입니다.

나상성위원

두 번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최초 '90년도 초에 점토블럭으로 바꿨고 이쪽 아래 내려가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도 시의원이 민원제기 했는데 시장과 같이 얘기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시장실에서 부르면 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냥 했다 가는 문제가 있지요.

나상성위원

서면초등학교는 할 때 시장실 갔습니까? 한번도 간 적이 없지요? 계장님, 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서면초등학교 때문에 이것을 해라 마라 이런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면초등학교 문제는 시장님이 별도로 불러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계장은 갔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시 받은 것은 더 검토하라고

나상성위원

거기도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것은 안 하고 시청 앞에만 하고 가로등 및 전기시설보수공사가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긴급 가로등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변에 주철 가로등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자고 그러는데 녹이 나서 교체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보수를 하자 그래서 보수비를 예상외로 많이 썼습니다. 안양천에 봄맞이 정비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지휘해서 현장을 전부 방문하고 직접 가서 문제점 있는 것을 시설 개선하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가로등 쪽은 문제가 있다, 녹슬고 밤길에 어둡고 해서 보행 등도 달고 가로등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한 게 이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보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보수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교량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해마다 2,3,5년 주기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조치법에 추경에 예산을 마련하라고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년도에 예산을 추계하고 점검하고 나와있으면 전년도에 안전진단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을 받습니다. 연초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가서 집행을 하면 다음 년도로

나상성위원

금년 초에 나왔다는 것이네요? 자료를 주십시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주민들이 다수가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가 협의를 한 것은 유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나상성위원

교통행정과가 여론 수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도 있으셔서 시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추진하다가

나상성위원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예산 때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해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감액을 요구한다면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교통행정과 불러서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12단지나 그 앞에 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청취해보니까

나상성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내에 주요 구조물이나 간선로 부분에 미끄럼방지가 광명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추가로 왔습니다. 이면도로에 민원 들어온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평가해서 우리한테 자료요구 했겠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관내에 14군데

나상성위원

자료로 주세요?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최종예산을 계상하겠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경찰서에서 오는 대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1동 가림길 정비공사 예산을 세우면서 시기가 언제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산만 세우면 설계하는데 2~3개월 끝내고 하는데 예민한 사항이라서 설계를 끝내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가 설계는 안 나와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없고 추정사업비로 한 것이구요. 그것을 해서 주민들과 첨예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과정까지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과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입장인데요. 그게 답답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개월 후나 시공할 수 있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여름에는 우기철이라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기 지난 다음 가을철에
병주

이병주위원

9월 달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도로보수 자재구입이 1억3,500만원인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재구입하는 게 아스콘인데 수로원들이 직접 포장을 합니다. 그런 아스콘하고 포대 아스콘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재나, 보도블럭이나 그런 것을 수시로 각종 자재를 사서 긴급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보수 예비비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설비와 자재구입비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는 못하고 자재만 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열하면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스콘을 실어다가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포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적은 구멍나고 하면 파손된 것은 포대아스콘이라고 그것을 가져다 때우고 보도블럭이 훼손되면 모래를 산다든가 보도블럭을 사서 없어진 것, 망가진 것을 수로원들이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신 내용을 반복하지 마시고

김동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교통 관련되어서 1년 예산을 요구하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 쪽에 예산을 주는 것은 없고 교통행정과 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도로과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발지역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3억 외에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잖아요? 14곳 해야만 되는데 어디인지 검토를 안 해왔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어딘지 검토를 안한 게 아니라 14개소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김동철위원

시에서 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는 안 했다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교통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어디어디에 미끄럼 방지를 하는 게 좋다고 자문을 받아서 거기 의견이니까 우리보고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동철위원

14곳을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정말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는 경찰서에서

김동철위원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겠지만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시설에 대한 공사 이런 것은 하지만 과연 미끄럼방지를 설치할 것이냐 마느냐 이 관계는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검토할

김동철위원

경찰서에서 해주라고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무조건은 아니구요. 검토를 안 했다고 무조건이라고 할게 아니지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는데 검토와 타당성하고 무조건 안 한다는 것하고 세 가지 논리인데

김동철위원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다 안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해달라고 하니까 대답을 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나름대로 위치가 어딘지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김동철위원

3억이 적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나상성위원

31개 시. 군중에서 그런 큰 도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그런 자료와 경찰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해주세요?

김동철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서면 초등학교 육교 교량은 문제는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용에 문제가 되지요. 경사도 길고 애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어렵고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사고난 적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통계도 없이 경사가 져서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사고 유무는 확인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마지막 결론을 하시고

김동철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도를 학교측과 협의해서 넓혀주는 게 낫지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개인사견이고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하시고 심중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중식위원

설해 및 재해대책 급량비와 긴급도로복구 장비임차료를 우기도 안 지났는데 눈도 많이 왔다던가 재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 급양비인데 삭감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에서도 최대한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것은 한번 과장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설해 및 재해대책 급양비나 재설 및 긴급도로복구장비임차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줄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3억1,500만원에서 315만원 감액한 2,835만원입니다.

심중식위원

재설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 임차료가 300만원 삭감입니다. 밥을 안 먹을 것입니까? 내년도에도 이만큼 삭감해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연말에 집행한 내역을 봐서 여유만 가지고

심중식위원

다음에는 삭감을 해드릴테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만 올리면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경상비 관계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일반경상비는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삭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그쪽에서 일괄 삭감하면 과장으로서 현명한 판단이 아니지요? 이것은 필요하다 모든 게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어떻게 예측하고 삭감하느냐고 반대를 하셔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과의 입장은 그렇지만 광명시 전체를, 경상경비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은 줄이면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심중식위원

우리가 알아서 하고 도로보수 자재 구입했을 때 아스콘 필요한 경계석 등 만약 도로보수가 더 많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추경에 해야지요.

심중식위원

그러면 삭감하지 말아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경상경비를 절감하라는 목표에 의해서 내려와서

심중식위원

그쪽에서 절감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시지 말고 우리 과에서 필요하면 절감하라고 해도 안 된다고 말씀 하셔야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광명시 전체를 놓고 보면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서면초등학교 철거하고 주 변환 설계한 것 있으시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평면계획만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계획을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도시교통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과에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500만원이 본예산에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 요청 됐는데 감액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한 내역을 자료로 주라고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조사한 적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조사를 각 동장으로부터 해당 동에 동장의견을 받아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동장 의견과 노선에 관련된 운수업체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광명경찰서 의견도 같이 포함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고 버스 노선 관계에 있는 버스운수업체는

나상성위원

차 없는 거리를 동장한테 의견수렴 했습니까? 주민한테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의견 수렴한 것은 동장한테 했고 운수업체 광명경찰서에 교통관련 되신 분 그리고 철산1,2,3,4동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의견수렴 내용을 주시구요. 운수업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세풍운수가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 받았고 서울 운수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버스 조합에 요청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장님 의견과 버스회사 의견이 일치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조금씩은 틀리구요.

나상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에다가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할 수 없다고 의견제시를 해줬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의견 수렴한 사항을 도로과에 통보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내용도 있겠네요? 통보문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으로써는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못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주민들이 찬성하면 할 수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가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선버스가 있는 차 없는 거리와 노선 외에 있는 차 없는 거리와 목적이나 특성이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주민이 찬성하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알았습니다. 노선버스를 해결하지 않고는 없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대체노선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했는데 현실적으로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게 민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의를 중점으로 따라 줘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정책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하다가 주민들 의견반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그래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주민과 노선 운수업체, 경찰서에서, 그래서 우회하는 것으로 하면 그 인근 주민이 불편하고

나상성위원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정책적인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건의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시민의 민원사안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이 차 없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나상성위원

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당성을 사전에 실무 부서라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와 본예산 반영할 때 협의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예산 협의 과정은 안 했고 사업은 진행하다 보면

나상성위원

광명경찰서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이 우리 시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안 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다만 협의를 한다면 경찰서와

나상성위원

경찰서와 교통행정과가 협의를 안 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미끄럼 방지 시설을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 과는 협의대상은 아닌 것 같고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교통행정과에 버스나 이런 승용차나 이런 게 겨울철 이런 때 미끄럼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을 하고 기타 지역은 저희 과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역 홍보탑 설치 또 하시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광판 설치는 도지사님의 시책보전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에 해서 공사가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금년도 1월20일날 준공 기간인데 연도 출납 폐쇄기간을 지난 3월21일날 준공해서 남은 잔액은 시에다 반납을 하고 새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상당기간 지나서 반납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5억은 어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15억 중에서 나머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준공처리가 됐고 전광판 부분만 미 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을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광판을 만드는데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공사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할 때는 각 분야별로 하는데 4개 분야를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총 비용이 15억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발주하는데 그 중에서 광명역사에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됐고 옆면 간판에 따른 전기시설도 준공 처리가 됐고 옆면 간판에 대한 전기 감리용역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는 준공이 됐고 대형홍보판 이것만 미 준공으로 공사가 지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역세권에 있는 간판과 홍보탑인데 홍보탑만 지연준공이 된 것이고 나머지 역에 있는 간판은 준공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15억이 시책추진비입니까?
장소 같은 것은 누가 설정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용역설계해서 위치 선정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홍보탑이 지연된 것을 준 자료 보면 지체사유에서 원격시스템이 미 작동 됐다, 그런데 골조 올라갔을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홍보판은 전기시설과 그런 프로그램 시설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 관리나 확인을 해보고 시험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전산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철탑을 세울 때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계 변경한 적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자료를 주시구요. 왜 설계 변경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광명 경전철 설계 감리 용역 계약 의뢰 수수료 해서 950만원인데 협상 체결한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협약서는 있습니다. 5월19일날 중앙 민자투자심의위원회 협약에 따른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 통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은 그것은 종결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향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심중식위원

설계감리 용역 수수료로 해서 95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수 차례 주민들과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고려개발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주민설명회 한 자료가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직접 설명한 자료는 없구요. 모든 민간 투자사업 같은 것은 협상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상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협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렬될 경우도 있고 때론 지연돼서 의견이 안 맞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상성위원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이 반대하면 협약은 했다 할지라도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협약할 때 협약을 하기 이전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 자체에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고 여러 가지 봤을 때에도 다 타당성이 있을 때 협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는 것이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이것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최근에 보면 공청회도 경전철에 관련된 2006년 8, 9월 달인가 두 차례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쪽 부서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시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회관에서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의 정책적인 사업을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형식으로 몇 번 가진 것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공청회나 설명회를 갖고 시장님이 견학을 갔다 오셨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서면질의로 하십시오.

심중식위원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몇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최저수입과 운임과 재정지원금 이런 사항을 중점사항으로 했는데 서로 우리 금액과 사업주최인 고려개발과 차이가 있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번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치셨습니까? 안 하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안 한다, 한다 단정지을 사항은 아니구요. 협상이라고 하는 게 밀고 당기듯이 하다가 중단될 수 도 있고 하다가 다시 수정될 수 있고 그런데 시장님 생각은 그것을 안 하다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결렬됐다고 한 건데 12월 달에 통보를 받았는데 완전히 성립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다시 재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설계 감리 용역을 다음에 세워줘도 관계없지요? 우리가 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왜 세워야 되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김동철위원

경전철사업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안 한다는 얘기보다 고려개발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렬됐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을 거쳐서 연두 순시를 각 동 방문 하셨잖아요? 방문하기 전에 고려개발 측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사실상 초두순시 때 경전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는 안 했지만 그 얘기가 굉장히 주민들과 많이 오고갔던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손해볼일이 별로 없고 주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결정돼서 추진이 되고 마지막 협약까지 5월19일날 했다는데 과장님 주민설명회 안 했다고 그러는데 많이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협약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공개하면 문제가 됩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것이 없으면 위원들에게 협약서를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몇 차례 어떻게 했는가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이미 2006년도 내용과 2008년도 내용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1회 추경 때 성립이 돼야지 사업이 연관성 있는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했어야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본 예산할 때는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못 한 사항이구요.

나상성위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단지 노선버스 서울로부터 2월20일인가 노선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한성운수 5단지로 가는 버스가 단축됐습니다. 화영운수에서 2대를 증차하라고 시정 명령 내렸습니다. 증차관계는 경기도와 서울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고하고 시계 환승 요금 관계 때문에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지난번에 보고하기는 2대를 증차해서 버스를 넣을 수 있다고 분명히 보고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3~4개월 됐는데 아무 진행사항이 없으면, 민원 때문에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갈 때 어른들이 물어봐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빨리빨리 해주셔야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전체 노선버스 운행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 많지요? 지금까지 집계된 내역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집계는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 들어온 것 알려주시구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 9,5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개선사업을 안 하신 건지 다 하고 남은 건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로 봐서 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학교와 몇 키로 지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주출입구에서 300미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안서중학교 서면초등학교 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하나도 안 돼있는데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필요할 때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안 했다는 것은 앞뒤가 일치가 안 되는데

심중식위원

광명시는 전체 지역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 100인 이상의 어린이를 확보했을 때 하는 거지만 조그만

심중식위원

초등학교가 100명이 안 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과다계상이라고 봐야 되지요?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452페이지 신호등 및 교통정보센터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왜 700만원 줄이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1월2월 달 사용량을 검토해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차이가 있고 평균치로 계산해서 절감원칙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서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을 줄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공공요금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씁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나상성위원

452페이지 철산우성아파트 입구 삼거리 외 1개소 시설비가 도비 균등할 세금인데 이것은 감액이 안 됐는데 시 것만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과거에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같이 과목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과목편성을 별도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삭감해서 여기다가 세우는 것이지요?
교통 현황판 제작 버스 승차대 유지보수비 지능형 교통망 유지관리비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이런 것은 다 감액요구 했는데 쓰고 남은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절감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예측해본 결과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 절감기준에 따라서

나상성위원

2009년도 본예산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세워줘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절감해야 합니다.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그래서 아무데서나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급양비도 어떤 데는 깎았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아무데서나 깎은 것은 아니구요. 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깎아도 되겠네요? 광명역 홍보탑 ip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세웠는데 다 공사도 안 됐는데 여기는 완료됐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준공이 당초에는 1월부터 용역개발 계획이었는데 아까 광고탑 얘기했듯이 준공이 3월 달이니까 2개월의 사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말고 이것은 새로 증액된 거잖아요? 60만원 당초에는 무선을 생각 안 하고
홍보탑은 거의 다 밴치마킹도 돼있고 그런데 다른 홍보탑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탑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설치하는 업체나 이런데서 당초 설계할 때 이런 것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광명이 군사지역이라든지 특별한 지역입니까?
고정 ip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까지 랜 망을 끌어들이는 비용은 들어갔겠네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이 지금현재 지도민원과에서 운행 중에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단속을 덜 하면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 도입한 시스템인데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은 맞추어서 단속하면 예산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구요. 지도민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민원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453페이지 예비비가 70억 정도 서있는데 30% 정도 되네요?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몇%정도 세웁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1%에서 3%되는데 여기 있는 예비비는 작년도에 역세권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환매수익금이 작년 연말에 입금이 되어서 61억 정도가 입금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른데서 남아서 한 사항은 아니구요.

김동철위원

5단지 마을버스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27번 버스 2대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노선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인데 3개 단체에 민간 위탁한다고 돼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실 예정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2007년도에 고엽제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3개 단체입니다. 각 단체마다 830만원씩
윤배

오윤배위원

이 단체에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속적으로 해왔었구요. 회원들 숫자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많이 있고 요일을 정해서 특정지역을 정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단체도 원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만 해왔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예. 기존단체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그래서 해병전우회나 이런 단체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야지 특정단체만 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검토를 다시 한번 잘해보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1개 간판 정리하는데 50만원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 도비 사업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시설을 파악한 것이 광명시 148개입니다. 그 중에서 9.7%에 해당되는 24개를 선정했는데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광고물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한 이유는 주인 없는 관리 소홀로 방치되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풍수해 저감 무슨 말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 군에 용역을 수립하는 것을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상부기관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다른 시와 같이 풍수해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이고 종합계획 용역내용에는 하천이나 자연재해에 위험물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온사 저수지 보수보강 실시 설계용역비인데 뭡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농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노온사 저수지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d급 판정이 나와서 보수할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 산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한 용역결과물 그리고 사업비 산정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설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양천에 공중위생화장실 관리비가 있는데 6개 동이 있는데 새로 지은 게 2개 있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관리하는 화장실이 6개가 있었습니다. 6개를 철거했는데 철거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철거한 것입니다. 관리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관리를 하지 여기저기서 따로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308페이지 반환금인데 정비사업인데 1억3,9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는 14억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심중식위원

완벽하게 정비사업 다했습니까? 배수펌프장 안에 정비한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길동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배수지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맑은 물 공급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반환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맑은 물 공급사업에서 도비 보조금 반환한 것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고서 입찰 잔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85%선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10%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절감 계획을 세워서

나상성위원

소하배수지 진입로 용지보상이 추경에 2억3천만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것은 주민의견청취를 현장에서 한번하고 소하2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지금현재 소하 근린공원에 올라가는 곳이 아파트 사이길이라서 중간에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게 되면 중장비 차가 드나들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서 위로 토지를 매입해서 다니도록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기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도시계획을 바로 결정해서 금년에 매입을 해야 10월 달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나상성위원

본예산에 요구해야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때는 주민들 의견청취를 안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의견청취를 받고 10월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수 구입비 노온정수장에 있는데 약 8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한 사유가 뭐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은 우리시와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분담비율에 의해서 연초에 납입을 합니다. 연말에 가서 납입한 금액을 운영비를 지분만큼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연말에 합니까?
그러면 정수구입비는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네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1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어린이집에 주게 되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인가가 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인가가 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법적 근거를 찾아서 없으면 반납하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줘야 되지요? 조건부로 승인해주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사회복지인가가 반려되어서 안 되면 그 돈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때 가서 법적 근거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만약 사회복지시설로 인가가 안 났을 때는 반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조건부로 주는 건데 안 하면 반납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 경전철 담당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비에 대한 감리비지요?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예.

나상성위원

감리비 부담이지요?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모든 사업비는 총 사업비에서 광명경전철 주식회사에서 돈을 내는데 설계 감리 용역을 주게 되면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일부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공정성이 없으니까 감리용역 업체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를 광명경전철 주식회사와 계약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하는 수수료입니다.

나상성위원

감리는 광명시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우리가 선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고려가 하고 우리는 비용만 부담을 하지요?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 비용은 우리가 직접 감리를 선임을 하겠다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이 고려개발과 협의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협약이나 조건에 나와있습니까?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광명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나 공사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조항은 넣어놨습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명시를 안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을 기하는데 광명경전철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없이 전부다 광명시의 통제나 이것을 받으려면 광명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감리비는 우리가 안 줘도 승인의 조건부로 갈 수 있잖아요? 협약서에,
그런데 굳이 감리비까지 줘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만약 협약을 하면서 그런 감리나 이런 것은 광명시가 부담하고 광명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돼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돈을 안 주고도 제동을 걸 수 있는데 굳이 돈을 주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설계감리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광명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중간에 광명시에서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시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감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달청에 감리를 의뢰한다 그럼 협약서에 우리 돈 한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협약서는 공정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심중식위원

협약서를 줘보세요?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협약은 결재를 못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협약안에 대한 주요 골자구요.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협약을 하면 공증합니까?
영권

이영권경전철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오윤배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8p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확대 5천5백39만3,000원 금액조정 없이 예산 승인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228p 빛나라어린이집 차량구입 1천5백만원 빛나라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신청 중에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되는 조건하에 예산을 승인하되 사회복지시설법인으로 인가가 안 되었을 때에는 반납하기로 함 민간어린이집에 차량지원은 문제가 있음 조건부 승인입니다. 237p 광명음악축제 4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 감액, 243p 광명지구마을 컨텐츠개발연구용역비 1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 260p 소규모단절토지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 1억에서 1억 감액, 269p 도시개발과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감액부분은 감액하지 않고 본예산 480만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273p 공원 내 조망타워설치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감액, 281p 2008년도 청소대행료 원가분석검토용역에서 3백만원에서 3백만원 감액, 293p 오리로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 및 주변환경정비공사 7억5천만원에서 5억 감액 단, 방음벽설치비용감액이고, 451p 광명경전철 설계감리용역계약의뢰수수료 9백50만원에서 9백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안을 오윤배간사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2008년도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관 과 소 공통으로 요구사항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지적 및 조치사항 등 20건이며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등 총 137건이며,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운영 등 총 106건이고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도로.교량 현황등 총 99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 요구자료작성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어린이놀이터및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광명시어린이놀이터및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관리조례 제2조에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8호 아동전용시설중 어린이 놀이터와"를 현재 아동복지법에 제16조 제1항 8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린이놀이터가 광명시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에 어린이 공원 이하 놀이터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배부를 아직 못 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 심중식의원님, 오윤배의원님, 이병주 의원님, 박은정의원님, 문현수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음주 방뇨 등 어른들의 일탈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및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연 및 금주 어린이 공원으로 제한행위를 표시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역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 주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지역여건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광명시어린이놀이터및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5월 14일 나상성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명시어린이놀이터및어린이공원관리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음주 방뇨 등 어른들의 일탈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및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 안전지역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제명은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로 하며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1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에 적용하며 (안 제2조),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며 제3조),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 금연 및 금주 어린이 공원으로 관리, 어린이놀이터를 제한행위 표시, 관리인을 배치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을 설치 등이며,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흡연. 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동반한 공원 출입 3. 자동차 출입 및 주. 정차 행위 4.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행위 5.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6. 각종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7.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8. 기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금연은 시민과의 약속인 권장사항으로 표시하며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검토 의견은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및 안내 표시판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6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금연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어린이를 보호하며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차원에서 금연 어린이 공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예로 서울시 여의도 공원의 "금연공원" 서울시의 "금연버스정류장"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행위제한에 있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은 할 수 없겠으나 "금연어린이 공원"("금주 어린이공원")으로 운영관리하며 금연 등을 권장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어린이놀이터및어린이공원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 관련 부서의 수장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생각해서 이런 것을 건의했었어야 하는데 의원님들 발의로 되는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를 만약에 설치했는데 어른들이 들어가면 보통 젊은애들이 야간에 많이 들어가죠? 연인들이 들어가서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서 CCTV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상성의원

CCTV를 찍어서 그것이 다른 장소나 타인에게 유출이 된다거나 한다면 그 사람이 사생활 침해로서 고발할 수 있겠지만 그냥 찍는 것으로서의 외부에 반출되지 않거나 한다면 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린이 성추행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지 단지 성인들의 그런 애정 행각을 즐기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충분한 업무숙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CCTV를 관리하는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이 광명 관내에 약 43개 정도인데 별도로 관리하려면 현재 과원 가지고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조례가 공포된다 할지라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게 과원을 충원해 주실 것을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상성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광명시어린이놀이터및어린이공원관리조례제정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42회광명시의회임시회폐회중복지건설위원회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폐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요구를 대표발의 하시고 하안.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공사 현장을 주도적으로 확인하신 심중식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제1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 오윤배위원, 나상성위원, 이병주위원 등 5명이 서명하여 제1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소집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13일 준공예정인 하안.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공사 현장의 공사에 대하여 메쉬휀스 부분 및 철근콘크리트 타설 공사 관련 등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실 공사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조사는 2009년 5월 9일 09:30부터 15시까지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 김동철 위원, 오윤배위원, 본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이 하안.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현장에 출석하였습니다. 중점확인사항은 노온배수지 테니스장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관련 와이어메쉬 시공부분 및 메쉬휀스 기둥 기초공사, 하안배수지 족구장 현장의 메쉬휀스 기둥 기초공사 및 족구 네트 포스트 기초 공사 관련하여 중점확인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확인조사결과 내역으로 노온배수지 테니스장 메스휀스 기둥기초 관련하여 확인결과는 2.0m의 기둥의 경우에는 설계도에 의하면 깊이 : 40㎝, 폭 : 상 20㎝, 하 30㎝ 콘크리트 기초시설을 하여야 하며, 3.0m 및 4.0m 기둥의 경우에는 깊이 : 50㎝, 폭 : 상30㎝, 하 40㎝의 기초콘크리트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온배수지 테니스장 241개 경관의 기둥 설치 시에 콘크리트 타설 ø100㎜ 코아 천공하여 주주파이프를 박는 방법으로 시공하여 메쉬휀스 기둥 기초시설공사가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테니스코트 내 네트 기둥 기초공사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는 테니스코트 13면에 설치된 네트 26개소 기둥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설계도에 의하여 깊이 65㎝, 폭 45㎝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며, 출입문 9개소 설치 시에도 기초공사를 별도로 하여야 함에도 ø100㎜ 코아 천공하여 네트포스트를 박는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며 설계도 내역과 같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내 콘크리트 타설 시 와어어메쉬 공사확인 결과는 철근콘크리트 타설 시 와이어메쉬 공사 시공 관련 4곳 중 1개소에는 와이어메쉬 설치가 미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하안배수지 족구장 네트 기둥 기초 공사 확인결과는 족구장 네트 기둥의 기초 콘크리트는 깊이 65㎝, 폭 45㎝ 매설된 1개소를 확인 한 결과 기초콘크리트를 설계내역 규격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족구장 메쉬휀스 기둥 기초 시설공사 확인결과는 하안배수지 족구장 메쉬휀스 기둥 기초공사는 설계 내역에 의하면 길이 3.0m 기둥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 깊이 : 50㎝, 폭 : 상 30㎝, 하 40㎝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 콘크리트 깊이 40㎝, 폭 : 상 20㎝, 하 30㎝ 콘크리트 시설물로 설치하여 설계 내역규격과 다르게 축소하여 시공하였으며 일부는 기둥이 25㎝ 정도 묻혀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확인결과 총 기둥기초 642개 경과 중 592 개 경관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으며 와이어메쉬 일부가 미 시공되었음을 광명시에 서면 통보하였으며, 그 처리결과 및 계획을 2008년 5월 23일 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하안.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공사 2008년 5월 9일 현장방문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은 집행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