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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원행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7본회의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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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든 활동이 우리가 지향하는 군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할 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3. 12. 14 용인군수로부터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 12. 14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세 차입 채무부담행위 계속비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 12. 14 용인군수로부터 공공시설주차장설치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차장설치계획안이 93. 12. 14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함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9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원행 의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서가 1993년 11월 25일 본위원회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993년 12월 2일 상정하여 관계실과장의 사항별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군정추진내용을 7명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부문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채무부담행위는 기 의회에서 승인한 내사면사무소 청사 건립공사 외 4건으로 그 내용은 용인권역 공동쓰레기매립장 설치, 농촌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용인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성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37억2,800만원입니다. 셋째, 예산의 이용, 이체사항은 없으며 전용사항을 방순대 및 전경위문비로 지역안정급양비에서 지역안정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넷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문답변 토론요지는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먼저 세입부분에서 예산액 646억2,322만6천원에 징수결정액 1,034억3,804만4,660원으로 388억원이 초과되어 있는바 전년도 이월금 253억원을 제외한 135억원 초과 조정된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은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과년도 미수금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공무원의 이동억제와 법규연찬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총 불용액이 약 75억4,3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음은 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전액 불용된 69과목과 50%이상 불용처리된 72과목 총 12억6백만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고이월한 31건 대부분이 집행 불가능함이 예측되는 사항임에도 사고이월함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11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93년 12월 2일 상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공탁금예치외 9건 2억4,074만6,400원으로 그 내용은 공탁예치금 6,000만원, 선거선전 벽보판제작비 1,661만8천원, 순직에 따른 장제비 및 보상금 5,851만9,400원, 호우피해복구비 1억560만9,000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한 의회 승인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순직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전에 92년도 1회,2회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이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원행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박용중 의원외 2인으로부터 21일에 결쳐서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2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9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위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있으십니까?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기천 부군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부군수님께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지방채차입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채무부담행위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계속비설치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지방채발행채무부담계속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농촌하수도사업 승인신청액에 390.000천원이고 차입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이며 기채시기는 94. 11월이고 연리 7%로 상환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2001년까지 포곡면외 8개면에 대한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은 관부설, 박스, U형측구 설치물량은 114.8km이며 사업비는 12,727,000천원이고 기투자는 물량이 50.8km 사업비에 67,185,0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도 계획을 8km에 사업비는 1,304,000천원이고 95년 이후 물량은 56km이며 사업비는 5,2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2건에 총사업비는 6,296,000천원, 그 중 국비가 778,000천원, 도비가 3,500,000천원, 군비가 2,018,000천원, 채무부담행위도 2,018,000천원, 94년도 지출예상액도 2,0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건중 쓰레기 설치에 50억, 도비가 35억, 군비가 15억 채무부담행위액은 15억, 94년도 지출예상액도 15억입니다. 두번째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296,000천원이며 국비가 778,000천원, 군비가 518,000천원, 채무부담행위가 518,000천원, 94년도 지출예산액이 5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첫번째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이며 사업시기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계속사업이고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11,100,000천원이며 기 투자에 6억 94년 계획으로 50억이며 95년도 이후 사업비는 55억입니다. 사업내역은 토목공사 1식, 기계공사 1식, 전기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로 되어 있으며 재원확보 계획으로 11,100,000천원을 도비 7,350,000천원, 군비 2,250,000천원, 채무부담 15억, 상환계획은 95년도에 15억을 군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위치는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현재 분뇨처리 능력이 1일 40톤으로 분뇨발생 적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분뇨처리시설을 1일 90톤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 93년부터 9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290,000천원 기투자가 8억이며 94년도 계획은 1,426,000천원이고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토목건축공사 1식, 기계공사 1식, 배수관공사 1식, 전기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2,291,000천원중 교부세 성격을 띤 양여금 1,296,000천원, 군비가 346,000천원, 채무부담이 648,000천원이며 상환계획은 95년도에 원금에 648,000천원을 군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6건에 총 사업비는 35,373,000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에 5,714,000천원이고 94년도에는 3,781,000천원 95년도에는 17,448,000천원이고 96년도에는 8,429,000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명과 사업비는 군청청사 및 의사당 신축공사 2,019,900천원 이중 94년도에 421,000천원, 다음 마평리라이프 주택앞 확·포장공사 49억 이중 94년도에 1,112,000천원, 다음 이동에서 원삼간 순환도로 개설공사 4,285,000천원, 94년도에 106,000천원, 이중 94년도에 510,000천원, 다음에 용인전신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2,114,000천원중 94년도에 1,005,000천원, 다음 내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70,000천원, 94년도에 6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기론되었으며 사업부서로부터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 사업계획서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지방채 차입 채무부담행위, 계속비동의건과 94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회로 회부하오니 심사결과를 12. 20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주차장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공시설주차장설치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오산천, 청미천 공공부지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으며 위치는 기흥읍 신갈리 소재 오산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기흥읍에 등록된 차량이 대수가 6,200여대에 이르고 관내 기업체 및 민속촌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이용차량 등은 포화상태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변의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고수부지주차장 증설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4. 1. 1일부터 94. 12. 31일까지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10,000㎡ 주차면 667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3,000천원, 실시설계비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총 소요액 300,000천원으로 군비 210,000천원, 도비보조금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주정차 조절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미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청미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사면 백암리 근창리 소재 청미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외사면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1,200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정차 및 소재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가 요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 1. 1일부터 94. 12. 31까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부지면적 5,200㎡ 주차면수 346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소요액 150,000천원, 시설비 144,000천원, 시설부대비 1,500천원, 실시설계비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총 소요액이 150,000천원으로 군비 105,000천원, 도비보조금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중

박용중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에서 도비가 오산천 경우에는 9천만원 청미천 경우에는 45백만원인데 도비가 확정내시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되면서 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30%밖에 안 줍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더 못 받아오는 거예요?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더는 안됩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이번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주차장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