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현 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6조와 동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예산심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2008년 제1차 정례회시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소속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3명과 보조직원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요령은 본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출석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회에 따라 현지 감사 또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 자료는 전 부서 공통사항 20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69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331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박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현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2008년 5월8일 구본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이와 맞도록 조정하고, 광명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부칙 제2조의 다른 규칙의 개정에 있어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도 일부 조문에 대하여 이와 유사하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9항 광명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인암 의원입니다. 지난 4월30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5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심의대상) 제1항 제2회 및 제3호에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이미 행정적인 절차인 심의를 득한 사업이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부적정하여 제2항 단서의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하며, 평생학습청소년과를 여유기구에서 상시기구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서 시험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행정안전부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 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14일자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위원회인 재정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일원화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호적법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광명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가 행정지원국 지적과, 재정경제국 세무과로 이원화되어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에 이와 유사한 경우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학온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건축연면적 2,000㎡를 2,914㎡로 소요사업비는 47억7천만원에서 65억7천6백만원으로 변경하고,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으로 취득재산은 부지 250㎡, 건축면적 344㎡, 사업비는 18억7백28만원이며, 가리대 마을회관 대체시설 매입은 기존 건물 멸실 예정으로 취득재산은 대지 473㎡, 소요예산 15억원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3-13호선)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 광명시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 외 2건의 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 광명시 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외 2건, 5월14일 나상성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어린이공원에서 흡연 음주 방뇨 등 어른들의 일탈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운영상 타나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및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 안전지역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배수지(하안, 노온) 안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호 내용 중 체육시설정의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주경기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테니스장, 시민운동장 등을 말하며"를 "체육시설이라 함은 광명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로 수정하였으며, 제146쪽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를 "실내체육관의 주경기장과 배수지안 체육시설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판매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넷배출 신고제 시행에 따른 조례를 개정,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29일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8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24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상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유수율을 증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소하동에 건립 중에 있는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 계획 및 재원조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건실한 위탁운영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시민정보화 교육장은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 중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자활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4월30일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 위탁하여 정보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정보화협의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 재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우리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만료 기간이 2008년 8월30일 도래함에 따라 기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는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및 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 우리 시 통화 구간은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경과지로서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광명역세권개발사업 및 소하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리 시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강남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증진이 예상되므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 1-3호 도로의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일반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3-13호선)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의 실시설계결과에 따라 비탈면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대로 3-13호선 가학로 일반도로의 연장을 2,100m에서 1,755m로 도시관리계획 도로의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우리 시 관리계획(재정비) 목표연도인 2015년 계획인구 381,000명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 상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고자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을 공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을 불합리하게 되었던 부분의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노인복지관 및 소하동 다목적복지관 안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3-13호선)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 부의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 5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철 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095억8천7백63만8천원으로 이는 2008년도 본 예산에 대비하여 약 10.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281억3천4백65만3천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00억3백24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381억3천7백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한 3,308억3천5백70만2천원, 특별회계는 14.6%가 증가한 787억5천1백9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7.4%인 263억7천2백53만3천원이 증가하여 723억5천77만6천원, 지방교부세는 5.3%인 28억2천4백20만6천원이 감소하여 504억7천5백79만4천원, 재정보전금은 12.8%인 54억4천8백89만2천원이 증가하여 479억8천2백41만1천원, 보조금은 1.4%인 8억6천2백56만6천원이 감소하여 655억2천6백72만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수입은 945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억4천7백76만6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8억3천3백31만7천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69억3천6백95만1천원,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8천5백21만3천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과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50억6천2백44만6천원이 증가하여 306억7천2백97만8천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0억3천9백11만5천원이 증가하여 95억1천6백68만3천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4억9천73만5천원이 증가하여 64억9천9백57만3천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 및 관광비는 52억7천1만3천원이 증가하여 201억2천2백12만5천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비는 1억7천7백5만원이 증가하여 352억1천2백54만5천원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비는 56억1천4백85만3천원이 증가하여 804억4천4백50만9천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비는 11억7천4백72만9천원이 증가하여 79억9천5백22만7천원으로 2.4%, 농림해양수산비는 1천7백89만5천원이 증가하여 10억4천1백41만1천원으로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천4백72만9천원이 감소하여 42억9천7백78만4천원으로 1.3%, 수송 및 교통비는 67억5천7백39만1천원이 증가하여 358억3천1백73만8천원으로 10.8%,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8억6천6백51만3천원이 증가하여 322억8천2백9만원으로 9.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는 11억9천3백77만8천원이 감소하여 49억3천5백79만9천원으로 1.5%, 기타비용은 1억758만원이 감소하여 619억8천3백24만원으로 18.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재차 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계약직 마급 공무원 봉급 등 3건에 3천1백88만1천원,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계약직 마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 35건에 3억1천6백95만8천원, 광명7동 소관 동장실 리모델링 및 직원식당 이전공사 등 3건 1천9백3만원 등 총 46건에 6억4천1백86만9천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빛나라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는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박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