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본 회의장에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건물의 용도는 본 회기중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 별도 사업소로 운영하고자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12. 9 경기지방 12,200에 1342호에 관리인 4명으로 행정 플러스 별정 7급 1명, 기능직 3명만 승인받아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용인군 여성 회관 및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총 19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1조에서 19조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사용허가신청서,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중단신청서, 사용허가통지서, 사용불허가통지서, 별표 다목적실 사용료 등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위치는 기흥읍 구갈리 384번지 한이며 명칭은 여성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복지회관의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노인정, 유아원, 다목적실, 강당, 취미교실, 도서실, 공동작업장, 지하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제4조 복지회관에 관장업무로는 노인, 아동, 여성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관장에 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과장이 관장직을 겸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상부로부터 행정 또는 별정7급 1명과 기능직 3명등 4명의 정원을 승인 받았으므로 인사부서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제7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군수에 허가를 받아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례에 관한 조문이나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요금은 현재 문예회관과 노동복지회관에 사용료를 참고하여 별첨내역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세부적인 감면율은 규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금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사용 후 반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기간만료 중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중단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복지회관의 시설 및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5조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위탁 및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7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회관에 홍보물을 함부로 부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군공유재산에관한조례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 정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별지 1호 서식에는 5호 서식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별표는 다목적실에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