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지역경제과장
지역 경제과장 입니다.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 대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의 협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대한 심의로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내무부. 지경 13600-1193호 및 경기도 지경 13600-1251호에 의한 중복이 시달된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조문별 낭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군 단위로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용인군(이하 "군"이라 한다)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공업용수)요금 2.하수도 사용료 3.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4.주차요금 5.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③제2항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 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물가 대책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관련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정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장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여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중인 소속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는 용인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공공요금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용인군 조례제1101호 1988년12월19일)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