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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4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8-07-04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12일 권태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참전유공자 정의에서 6.25 전쟁 기간 중 전쟁에 참여하고 전역한 군인, 6.25 전쟁 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6.25 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 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자를 정하는 사항이며,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로서 지급일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하며, 6.25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실시 하고,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로서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참전수당 등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영예를 기리고 예우하며 시민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31개 시 군 중에 광명시유공자지원에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든 집행부가 제정했든 몇 군데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한 것은 전국에 32개 시 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군데입니다. 성남시, 구리시, 화성시입니다. 서울시는 양천구 한군데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에 65세 이상 중에 6.25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 보훈 단체에 등록된 회원은 6.25만 658명이고 신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천 보훈처에 알아본 결과 5월 현재로 통보 받은 것은 1,2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21명이 6.25 참전용사라는 것이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서 조례에 권태진의원님으로부터 설명듣기 전에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다른 지역에는 월남 참전 유공자에도 지원하는 시 군이 있다고 하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국에 32개시와 성남, 구리, 화성, 양천구가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된 게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월남 쪽하고 6.25쪽하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은 범위가 넓고 저희가 파악한 경기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6.25와 월남보다는 베트남 용어를 씁니다. 베트남은 주고 있고 화성시는 6.25만 주고 있고 성남시는 다 주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예산이 수락되면 다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실무과장으로서는 검토한 결과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바로 예를 든다면 조례에 상정된 것이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와 월남, 베트남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6.25나 월남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려 섞인 것은 6.25만 했을 경우에는 베트남 참전용사라든가 고엽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가 우려가 됩니다. 참전이면 다 우리도 포함되는데 왜 6.25만 주느냐 했을 때는 명분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하시겠다면 6.25만 주겠다면 광명시 6.25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못을 박든지 참전의 의미를 가지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따졌을 때는 할말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도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월남에 참전하신 65세 이상이라면 43년 생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4명 정도 됩니다. 매년 늘어나겠죠. 44년, 45년 평균 100여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6.25도 국가보훈단체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금년도 3월 28일날 개정한 법률안에 공포되어서 9월 28일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야 6.25 참전 용사들도 국가보훈단체로 국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월남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5월 9일날 대한민국 고엽제 광명시 전우회에서도 고엽제 전우회 등의 판정자 고엽제 특례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 6.25참전 베트남 참전도 해달라고 저희 시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능력이 열악하지만 앞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6.25는 여기서 못을 박으시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다음에 월남도 국가에서 등록단체로 될 경우에는 그때 다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 외에 더 바람직하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14일 저희 시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가 11월 14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는 되었지만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개정안에 개정을 해서 6.25만 명시를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나중에 월남이 되면 월남을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태진

권태진의원

6.25참전유공자로 정의를 한다고 여기에다가 해놓고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하는데 6.25 참전용사는 보통 지금 현재 연세들이 75세 이상씩 다 되는 분이시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월남, 베트남 이런 분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80세입니다. 나중에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다시 월남전이라든가 새로 개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25만 들어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국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고 하니까 총체적인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발의된 안건은 제목에서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 조례입니다. 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6.25와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제명은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정의를 내리기를 6.25참전자만 참전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신 분들을 제외를 할 경우에는 제명을 해서 법과 약간 대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도대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목 자체를 6.25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다툼의 소지를 줄여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으로 보면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1,009명 정도 됩니다. 1천명 정도 되면 약 1억1천7백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월남 참전과 6.25참전 전체적으로 보면 약 5억7천 정도 연간 소요가 되는데 6.25 참전유공자들께서는 연세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월남전 참전하신 그 분들은 사망하실 연령층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많은 분이 65세, 66세 적은 분이 1950년 생이 거의 월남 참전을 한 마지막입니다. 월남전 참전을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6.25참전보다는 상당히 젊은 측에 속하기 때문에 월남참전을 포함을 시킨다라고 할 때에는 일정 연령 제한을 둬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한 6.25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하신 분들이고 월남참전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조국을 지키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차원이라면 6.25가 맞는 것이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더 크게 봐서 국가발전이나 세계 평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월남참전을 하신 분들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조국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든 참전하신 분들은 법률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이 조국의 안정을 든다라고 한다면 또 권태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이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6.25참전유공자로 한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월남전 참전 하신 분들은 향후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저희는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3개시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서울특별시중에서도 1개 자치구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 측면으로 본다라면 광명시 재정여건상으로 볼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의 예산이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유공자 1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4억5천2백이고 월남참전유공자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1억1천7백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다 나중에 6.25참전만 하더라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아마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것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6.25참전용사들은 거의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월남 참전용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6.25참전유공자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70세 이상 다 넘었는데 웬만하면 주소를 옮기기는 힘드는 것입니다. 굳이 1년을 넘을 필요는 없고 광명시의 거주자에 한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6.25참전용사들이 어디 지역으로 이사가고 그러는게 아니라 보통 그 지역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
태진

권태진의원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6.25참전 용사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는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지 70 넘어 가지고 이사 다니고 그럴 분들은 아니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 파악한 것을 보니까 양천구는 5년 이상의 거주자를 두었고 나머지는 1년 이상의 거주자 제한을 뒀습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사망위로금이 장례비가 15만원이 나갑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3만원이고 장제비가 15만원 드려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본신

구본신위원

지원금이 31개 시군구에서 저희들만 된다고 봤을 때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전체가 된다면 연수를 제한을 안 둬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만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다른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관계없을 것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보다 더 저희가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명시 참전6.25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후에 저는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권태진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이지만 6.25만 참전이고 월남은 참전이 아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해주고 욕먹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월남참전도 이 사람들이 자유로 자원했으면 모를까 징집해서 간 것 자이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간 것과 징집되어서 간 것과는 분명히 틀린 것인데 6.25만 나라와 조국을 지킨 것이 아니라 월남에 가서 순국한 군인들도 엄청 많은데 6.25만 한정하게 된다면 다음에 해주더라도 월남 참전용사한테 마음 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참전하신 6.25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면 포괄적으로 해서 해야지 6.25 만약에 다음에 해드릴께요 하더라도 월남 참전용사들에게는 엄청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바에는 예산이 얼마 차별이 안 된 상태에서 6.25 참전용사들은 고령이나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월남 참전용사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광명시 조례안에 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포괄적으로 참전을 다한 것으로 봐야지 한정되어 가지고 어디를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소외되는 부분이 굉장히 섭섭할 것 같고 또한 통과시켜주고 나서도 그 분들에게 비난을 면치 못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손인암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전국에 31개 시라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광명시가 31개 시 군중에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재정이 많지 않은 편이 아닌데 의원발의를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베트남이나 6.25 조국을 위해서 애쓰다 순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지만 광명시가 갖고 있는 형편상 재정에 걸쳐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6.25만 권태진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대로 나가고 다음에 저희 상황이나 전국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설득하고 동의해 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손인암위원

다른 지자체가 전국에 많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한다고 해서 나쁠 수도 없고 이번에 31개 시 군 경기도 단체 중에서 교섭 단체 민주당이 요구해서 해준 것이 세 번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굳이 이것을 다른 데에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어떻게 재정이 광명시가 갖고 있는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쓸것인가
태진

권태진의원

발의할 때는 32개 시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37개 시 군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에 의하면 6.25와 베트남 같이 지원하는 것이 얼추 다이고 6.25만 지원하는데는 몇 군데 안됩니다. 조사한 것에 보면 31개 중에 6.25만 주는 데가 4,5군데밖에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항목이 일괄적으로 유공자가 되고 6.25도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어느 단체가 먼저 나와서 참전했고 뒤에 나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항목을 준다는 것은 세월이 끝나도 못해주는 것입니다. 시행을 하면서 뒤에는 또 뒤에 월남 참전을 하든 시 군들이 또 모아서 그 분들이 말씀이 있으시면 포함해서 다시 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권태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6.25참전용사지원조례에 대해 월남참전용사까지 넣었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2조(정의)4호 신설 4.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제3조 3호 신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7항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제4조 제1항 4호 신설 4. 월남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지급은 만65세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내용 중 "매월"을 "매분기 익월"로 한다. 부칙에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1호 및 2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은정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박은정의원입니다.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11일 박은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안건의 목적을 정하며 경로당의 설치는 노인 인구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경로당의 설치비와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 비용의 항목을 정하고, 보조금의 반환요건을 정하며 경로당지원계획의 수립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우리시 노인여가 활동지원 및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연 2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으며 경로당 지원조례는 경기도의 안양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 전국 20여 시. 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에 보면 경로당시설 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이것 다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세 군데하고 우리나라 전체 20여 군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조례로만 해도 다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게 아니구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박은정의원

지금 김선식위원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읽어보고 참 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래서 담당과장님이신 조원덕 과장님께 말씀도 듣고 담당과장님께 조언도 요청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목적도 있기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에 다 돼있기는 하나 우리 시에는 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내규사항을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규사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도 있지만 우리 시와 적절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선식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법령이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굳이 다른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더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또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조례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여 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6개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르신들께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광명시에 경로당 시설 운영비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이기 때문에 연 240만원 지원되고 있구요. 운영비와 난방비는 도비가 15% 보조가 됩니다. 난방비는 연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지역에 공동 주택 아파트에 중앙난방 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난방을 해결하는 데는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2억 책정해놨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따른 운영비 전기요금 이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전담 관리자가 1명이 배치돼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생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인건비도 지원합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노인정 한 곳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리자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경로당 1종교기관에 저희가 경로당이 현재 92개가 있는데 그 중에 85개소가 맺어있고 세 군데가 결연이 안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광명4동, 7동 철산4동에 경로당이 최근에 등록이 돼있어서 거기만 안 돼있고 나머지는 교회가 66개소의 교회와 각 기관. 단체에 해서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고
선식

김선식위원

1주치의도 하고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1경로당 1 주치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면 박은정의원님, 지금현재 우리 조례에서 정한 3조 5항까지 보면 현재 광명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잘 듣지 못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금현재 이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박은정의원

제가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2006년도 7월1일부터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원으로서 초선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한 5가지로 집약이 되더라구요.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구체적인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장애인 여성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구요. 올해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 시설 내지는 고령화시대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를 일단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조사를 했었고 지자체에서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 꼭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것이 노인복지법이 너무나 잘돼있더라구요. 올해 2008년도 들어와서 개정돼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 의견 조원덕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시에서 법령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시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없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발 맞추어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법령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고 그것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되면서 국가법이 될 수도 있는데 법령도 있고 그 밑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행규칙을 과에서 계속 만들어 주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아이디어 개발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됐었고 우리시가 이 제도가 잘되어지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문화예술 음악도시를 선포해서 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새롭게 또 하나의 좋은 관점에서 노인을 위한 노인 우선주의의 시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도 되지 않을까, 작게는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경로당을 이용해야 될 나이가 되신 분들의 편안함과 여가활동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크게는 우리시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조언을 들음으로써 저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에서 열심히 해주신다면 작은 모티브가 우리나라에 큰 조약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박은정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과 의논을 하는데 노인복지법이 박은정의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 잘돼있더라, 과연 내가 이 조례를 또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현재 보니까 광명시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20억 정도 이상 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박은정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예산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지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발의하는 경로당 설치지원조례는 지금 예산보다 크게 추가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례설치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더 계승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이 추가될 것이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이나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하여튼 고맙고 감사드리구요. 선배의원으로서 조례하나 저는 제정을 못했는데 박은정의원님이 애쓰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례로 근거를 해놓으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게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잇고 하나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파트가 지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수리하라고 해서 많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근거를 만들면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70% 이상이 아파트 경로당 맞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4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정도
미수

조미수위원

아파트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관리소 내에서 수리도 해주고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아파트 쪽에서도 계속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사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의원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성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성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는데 좋은 여건의 지역의 분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이시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리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 요구 안이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은정의원

한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안동에 세 군데를 이것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혹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아파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가 않더라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90개 경로당을 다 다니는 사람입니다.

박은정의원

아파트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활성화나 이런 개선 사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면 저희들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로당의 개선사업이 뭐 고쳐달라, 방이 2칸이니까 한 칸으로 해줘라, 남녀공용도 쓰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의 요구가 있으면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염려하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경로당에 대한 우리 생각이 경로당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이 잘돼있어서 그 법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있고 이 법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가 더 지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하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다보면 또 예산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국도비가 지원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과 저는 염려가 아파트 경로당시설은 제 생각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공동주택 안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근거가 되면 요구 안들이 올것이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먼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국도비를 더 지원받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 지원사항에 인센티브가 돼서 보조금 받는 사례는 없구요.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든 운영되든 운영이 안 되든 국도비 받는 것은 시의 재정력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관계없구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조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파트 지역 내에 경로당 쪽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해드려야 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김동철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조례안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안에서 노인정을 지원해주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도배, 장판 보수라든지 이런 시설보수 쪽, 경미한 사항 보수하고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만 집기류, 공통적으로 일반지역과 아파트 지역 공통적으로 에어콘이나 냉장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집행부에서 생각은 과연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 아니면 해도 괜찮은가 이런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제 의견은 제가 의견을 위에 보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제정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보낸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하면 자세하게 규정돼있고 경로당 설치를 보게 되면 2조에 보면 노인 인구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게 조례안이 나와있는데 저희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제24조 노인복지법 26조 1항에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경로당을 저희가 허가내줄 때는 이용정원 20명 이상 되고 시설기준은 경로당일 경우 화장실하고 휴게실, 전기 시설만 설치돼있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하더라도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철위원

저는 노인들의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박은정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재정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20억이 아니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2억7,4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에 금년에 2억 작년에는 2억8천 정도했습니다. 에어콘 전기요금이 1,500만원, 올해는 소화기를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1,4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억은 가리대 경로당이 도로 개설되어서 거기에 15억이 포함돼있는데 이전 매입비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파트 경로당에 전기세, 가스비 이것은 아파트가 하고 있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파트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경로당이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있으면 경로당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20만원을 매월 드리는 게 그런데 쓰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자치회에서 부담해주면 노인들이 그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난방비와 가스, 전기료를 드려야 되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계량기가 따로 돼 있느냐 안 돼있느냐에 따라서 자치회에서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것이냐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어르신들이 아신다면 이런 근거가 마련돼있으니까 한푼이라도 다른 곳으로 유용하고 활용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안 되는데는 저희가 난방비를 드리고 아파트 지역 내에 자치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난방비를 안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노인정이나 공동주택 관리처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난방비를 내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아파트가 한 4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거의 80% 정도는 자치회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80% 지원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나가는 게 20만원 안에서 유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아파트 내에서 난방비가 자치회에서 지원이 되면 여기서는 난방비를 안 줍니다.

박은정의원

조미수위원이 지원해야 되는 사항 중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주는 연료비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라고 하면 여기서는 줘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하나의 정책적 사업이 되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33페이지부터 보시면 의원발의 자치법규 검토의견서에 각 조항별로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현행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법령보다 추가되는 사항들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것입니다.

박은정의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검토결과 해주신 것 감사하구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의원발의가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세 가지 다 검토결과를 읽어보게 됐는데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권태진위원님이 발의하신 참전유공자 그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를 가지고 1시간 이상씩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준비한 것이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우리 광명시 예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혹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은 없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난방비가 얼마씩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약 6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현재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45개소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45개소 중에 80% 정도가 단지 내 자치 관리에서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기준에 보면 난방비가 62개소가 지원됐습니다. 작년도 기준 88개 중에 62개소를 지원되고 안 된 데가 20개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은정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로당설치지원에관한조례에 난방비와 함께 환경개선사업비가 집행부가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될 수 있는지 내용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제안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박은정의원 외 5명이 의원 발의한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왔으나 2006.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6년도 1월1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일찍 개정을 하셨던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를 대행했었는데 위원회에 대한 현재도 위원회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게 돼있고 굳이 지정을 안 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한 건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계속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시지 뭐 하러 일부 개정안을 가져오셨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다른 시. 군에서는 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고 개정된 것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경기도 시. 군을 파악해보니까 안양시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달에 도에서 기금 법에 의해서 이 기금운영위원회를 제정하라는 권고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받아서 저희 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기금심의나 이런 것도 같이 기금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 법이 공포되면서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이런 다른데서 대행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했던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간에 체육진흥기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진흥기금심의위원회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왔던 것이 지금 이번에 2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계속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 열리는 건데 각종 위원회 통폐합하고 위원회 수를 줄이고 그러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별도로 안 만들었는데 위에서 감사과정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경기도내에 전 시. 군이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은 다 전문인이라고 흔히 말하면서 그런 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하고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56억6,600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자를 갖고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시설이나 비품구입, 우수지도자 지원 이런 것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체육부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하기 전에 기금을 쓰는 것들을 2006년 2007년 사업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80페이지 신설에 보면 제5조 3항에 1 보면 광명시 체육회장. 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돼있는데 광명시 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시장이지요?
시장이 시장을 추천해도 됩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장이나 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시장은 빼도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시 체육회장이라하면 엘리트 체육에 비중이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회장이라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장이 엘리트 체육과 관련된 사람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장이 그쪽에 추천하는 것이, 체육회장과 시장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거든요.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시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격은 위에 시장님을 둬야 맞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광명시체육회장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위원들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니까 굳이 광명시 체육회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광명시 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사람이 틀리지요. 시 체육회장과 사람이 틀리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광명시 생활체육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몇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으니까 추천 안 할 수도 있고 10명 이내에서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체육회장이 추천 안 할 수도 있고 생활체육회장이 추천 안 할 수 있고 이것은 추천될 사람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하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용어정의 시의 책무로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로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기능 회의 관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광명시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을 광명시 지역 건설업체에다가 주는 비율이 대충 어느정도 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통계는 기업간에 사업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통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김동철위원

광명시의 지역건설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 시에 총 종합건설이 21개소 전문건설업이 총 6월30일자 기준입니다. 205개 업체에 등록업종수가 313업종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전문건설업이라는 것은 전기공사 이런 것을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전기는 전기공사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이 아니구요. 주로 실내건축, 토공, 석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수도, 포장, 조경식재라든가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 공사업에 1,2,3종이 있고 난방에 1,2종이 있습니다. 시설 및 유지관리하고 미장, 방수, 조적, 금속구조물, 창호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생각보다 전문건설업체가 광명시에 꽤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역건설업자한테 준다는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광명에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지을 때 과연 광명시의 업체들이 그것을 수주해서 하자 없이 일을 치러 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느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어떤 의무나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프로젝트 공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전문건설분야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경쟁논리에 의해서 시공능력이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자율경쟁 계약을 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무리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아래 광명시의 실질적으로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부작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면 협의체도 만들어질 것이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말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업무 적으로는 권고사항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도 없구요.
하도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원청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업체간 경쟁력 있게 몇 %를 내부적으로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까 김동철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권고에서 권고로 끝난다면 조례안만 해놓고 과연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정해서 지역건설업체에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주기 위해서 전국에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한 22군데에서 이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북도에서는 많은 시. 군이 하고 있고 광주하고 충북 이런 데는 대다수 정해서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시에 전문건설업체들이 경기도내에 입찰을 받아서 타지역에 공사를 수주했을 때 결국 거의 지역에 상공회의소나 지역의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에 경제를 위해서 하도급을 많이 자기 내 지역건설업체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만이 이런 게 없이 전문건설업체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서 사실상 관내 업체끼리 서로 과다 경쟁을 해서 서로 분쟁도 생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공회의소나 전문건설협회나 거기서 협의체에서 어떻게든지 우리시에 다만 얼마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관내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이 아닌 업체간에 유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지 권고에서 권고로 끝난다면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최대한 관내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권고사항이라든지 약간의 강제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가요? 그렇게 되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광명시에 종합건설이 21개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20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 공사를 수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앞으로 자주는 못하겠지만 광명시에 도급 받는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내용들을 위원들한테도 한번씩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제도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이는 계기가 되거든요. 위원님들한테는 물론이고 광명시민들한테 전체로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제대로

김동철위원

특정건설업체한테 편중되지 않고 광명시에 있는 지역종합이나 전문건설업이든지 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체 임원들이 잘 안배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특정업체에 편중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최대한 하겠구요. 사실상 안배문제는 조금 곤란하고 자율시장 경쟁체제니까 서로 경쟁에 의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끼리라도 성실시공이나 시공능력이라든가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붙거든요.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부적절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줄 때 통상적으로 몇% 수준에서 넘겨줍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거의 실태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태 조사하게 되는데 보통 들은 풍문으로는 입찰을 하게 되면 예가의 86% 87% 되는데 거의 원청에서는 공사의 질에 따라서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거의 50% 수준

김동철위원

처음 도급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윤을 가져가고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밑져서 자기가 86%로 받았는데 거의 10% 20% 웃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김동철위원

웃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철위원

관급공사에서 원청에서 도급 받았는데 그게 밑지는 도급이 있었어요? 광명시에.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있지요. 수치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생기지요. 분쟁이 생겨서 공사지연도 있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 여기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상징성 있는 조례지만 사실 없다고 이해되거든요. 결국 관이라는 데가 해야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은
미수

조미수위원

협의회, 이게 지역건설산업협의회로 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인데 권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김동철위원

조미수위원님, 건설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준공을 해주는 준공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이 부위원장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이것 줘!", 하면 안 될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은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전국에 20여 개 시. 군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이 도내에 타 시. 군에 수주를 했을 때 그 일을 못 하고 결국 그 지역에 지역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경쟁 사회에서 일을 좀더 잘하고 능력 있고 단가가 싸고 이런 데를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건설업체 실정이 관내 큰 업체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자체가 협력업체라고 이미 자기들이 밑에 하도급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그 업체를 쓴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고 권고하고 상징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이왕 협력업체를 주든지 누구를 주든지 우리가 광명에 와서 돈을 버는데 광명에 밥이라도 사먹고 장비라도 쓰고 그런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의 힘이 되어 주니까 그 업체들이 최근에 여기 재건축 하는데 거기도 우리 관내에 건설만 2개 업체정도 추가로 한 3개 업체 정도 상하수도라든가 부분적으로

김동철위원

제 생각은 이것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정말로 제도를 잘 이용을 하면 관내업체들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도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악용은 다 있는데 제도적으로 행정청에서 협의해서 이런 개념에서 하나의 커다란 업자가 왔을 때 전문건설업체가 접근을 못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진작 했어야 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답답하고 아쉬운 게 그동안 전문건설협회가 나름대로 광명시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협회 지부 자체가 규합되고 이런 제도가 안 되고 서로 업체들끼리 경쟁이 생겼습니다. 또 뒤에 택지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하니까 이 전문건설협회가 다시 정비가 되고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러시니까 이 전문건설협회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업지원과에 접목이 되어서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사회적인 기반이 조금 미약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아쉬움을 체감적으로 미리 챙겼으면 좋았을텐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만큼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유명무실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7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